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헌 의원 5분자유발언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31일 문준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사임서를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사임 허가는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8월 4일자로 사임허가 처리됨에 따라 금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자가 됩니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선거 규정 등을 참고하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이 투표 순서를 호명하면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대로 나가셔서 기명을 하신 다음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사항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 세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정한 투표 진행 및 관리를 위해서 선출하는 위원으로서 앞 좌석에 앉아 계신 이대영, 홍기동, 백정선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분께서는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상 유무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투표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