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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3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14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9월 15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규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감사관입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입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입니다. 배영아 회계과장입니다. 서혜원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황규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입니다. 이문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김미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윤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황규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 역점사업과 시민편익 증진 SOC 사업, 필수경비, 용도지정사업, 국·도비보조금 조정‧반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의 역점사업과 시민편익 증진 SOC 사업,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용도지정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을 조정‧반영하고 행사 취소, 불용예상 사업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 1조 6천 573억원보다 17.1퍼센트인 2천 837억원이 증가한 1조 9천 4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3천 62억원보다 17.5퍼센트인 2천 283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3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511억원보다 15.8퍼센트인 554억원이 증가한 4천 65억원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5.1퍼센트 증가한 4천 317억원, 세외수입은 9.6퍼센트 증가한 717억원, 지방교부세는 16.4퍼센트 증가한 1천 590억원, 조정교부금은 23.4퍼센트 증가한 1천 573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9.5퍼센트 증가한 5천 77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4퍼센트 증가한 1천 374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17.5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345억원으로서 행정운영경비는 0.1퍼센트 증가한 2천 10억원, 정책사업비는 15.9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164억원, 재무활동은 109퍼센트 증가한 1천 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7.5퍼센트 증가한 2천 733억원, 지방교부세는 순증가한 10억원, 조정교부금은 순증가한 1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5.8퍼센트 증가한 40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6.3퍼센트 증가한 908억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8퍼센트 증가한 4천 65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0.7퍼센트 증가한 156억원, 정책사업비는 9.4퍼센트 증가한 2천 863억원, 재무활동은 41.6퍼센트 증가한 1천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정책기획과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 AED 구입 3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38억 7천만원,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28억 7천만원, 기업경제과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2억 2천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5억원, 지역화폐 발행 화폐 지원 50억원. 8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직원휴게공간 및 소회의실 설치공사 5천 500만원,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인건비 23억 3천만원, 체육과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 3억원, 안양교도소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천 88억원, 한시생계지원사업 17억 2천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7억 8천만원.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3억 5천만원, 노인복지과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1억 2천만원, 여성가족과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1천 200만원, 어린이집 교육용 방역물품 지원 4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14억 6천만원, 학교시설사업기금 전출금 5억원, 식품안전과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운영 3천 400만원. 10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12억원, 자원순환과는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설치 20억원, 선별시설 추가설치 실시설계 용역 1억원, 만안보건과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9천 700만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 3천만원, 의료폐기물 처리 3천 900만원, 동안보건과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억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 3천만원, 의료폐기물 처리 3천 400만원.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석수도서관은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16억 3천만원,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 건립 21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8천만원, 건축과는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1억원, 도로과는 안양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원. 12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80억 4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1억 8천만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7억 4천만원, 생태하천과는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10억원, 삼봉천 합류부 정비공사 2억 3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임곡공원 조성사업 19억 9천만원, 학운공원 등 2개소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만안구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6천 700만원, 건설과는 석수3동 충훈부 노후펜스 정비공사 1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안구 소관으로 건설과는 범계동 노후보도 및 자전거 도로정비 5억원, 흥안대로190번길 보도펜스 설치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안양9동 흥화브라운빌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9억원, 관양2동 관양교 교량 확장공사 10억 8천만원, 안양1동 안일초교 옆 보도설치공사 5억원, 충훈터널 피난연결통로 설치공사 7억원, 도시교통사업은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로 개선사업 3억원,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3억 5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매 3천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8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분류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9천만원, 부림로 하수박스 준설공사 3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8퍼센트 증가한 3천 305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314억원 증액된 2천 92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은 223억원 증액된 861억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억원 증액된 2억 5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은 1억원 증액된 1억 8천만원, 학교시설사업기금은 5억원 증액된 5억 3천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원이 증액된 2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황규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7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조 9천 410억 7천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1퍼센트인 2천 836억 8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개선공사, 의회 영상자료 디지털화 등이 반영되었으며, 총무경제 분야는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희망근로 지원사업,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및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사업비와 문화‧환경 분야의 사업비 등 분야별로 적절히 분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양화로 지중화사업, 주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내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정비, 안양천‧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 등의 시민 편익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의 출몰 및 감염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편익 증진 SOC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시급성이 요구되는 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38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검토 결과, 이번에 상정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은 운영방침에 따라 그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칭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관계부서에서는 ‘질의‧답변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서면과 함께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토론이 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지적을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료가 오게 되면 그게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함께 읽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년정책관 예산서 167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예산 7천 600만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편성 관련에 대해서 최광현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2020년 지원대상 대비해서 신청인원과 예산 대비 집행액과 도비 반환액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증가됐는데 증가로 인해서 증액되었어요. 증액사유 있는데 그 조례개정은 2020년 5월 9일 날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반영 못 한 사유와 저소득층 청년 76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내시변경 공문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1년도 사업대상 7천 549명, 75억 4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게 분기별 지원대상하고 신청인원 그리고 집행액과 향후 집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년기본소득 홍보비는 얼마를 했는지 그리고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본예산 대비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집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학 실장님,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178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예산 3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5천만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2018년, 2019년, 2020년 당초 추진계획에 대비해서 그 실적과 성과분석 그리고 개선책과 2021년도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 추진계획안하고 홍보 추진실적 주시고요. 세 번째, 향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178페이지,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 사업, 당초예산이 6천 200만원? 아니, 감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6천 500만원 세웠는데 당초 사업추진 계획안과 참여인원 및 내시변경 공문 사본을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홍보 및 참여인원, 교육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그 삭감을 한 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초 기대효과와 비교‧분석, 성과분석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예산서 220페이지, 안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예산이 2억이 편성이 되어서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기금조성 후의 현재 집행 추진실적, 그 후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실적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서 225페이지, 2021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예산이 2천 652만 1천원 편성된 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증 지원사업 행정절차와 지진안전 시설물 사전 실태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공고기간 시의 시설물의 인증 추진실적을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 재난안전 시민교육’과 재난대응 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추진실적하고요. 그리고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예산서 231페이지, 안양종합운동장 내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비가 예산이 7천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황규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실태조사하고 최근 3년간 시설 개선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중에 화장실 법적 요건이 있을 거예요. 법적 요건과 시설개선 공사 시에 전문가 자문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과, 관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2억 1천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운곡공원 농구장 1면에 배드민턴장 2면에 대한 정비 관련 최근 3년간 정비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정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리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서 188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예산 2억 2천만원 편성돼서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대해서 그 설치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두 번째, 대리기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대상 실태파악 및 그 의견들을 수렴했는지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설치예정 장소와 시설비 리모델링비하고 임차료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세부 산출근거를 올려주시고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번 추경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테스트베드 스마트 AED 구입예산이 올라왔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아마 기존에 우리 안양에 AED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이름이 앞에 많이 붙은 것으로 봐서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기 같아요. 이 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능‧역할, 또 이 비용이 훨씬 비쌀 텐데요, 활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자료 받아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는 한용호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의 사업기간, 모집인원, 모집분야, 참여자격, 선발기준, 임금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 자세한 상세자료 주시고요. 이게 아마 시비 매칭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 예산에 대해서 안 나와서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매칭에 대해서도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안양시만 아니라 전체 시군 지자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근 40만 시 이상 지자체의 채용인원, 아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950명이라고 산출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인근 40만 이상 시 경기도 내 지자체의 채용인원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예산편성내역서 그리고 운영방법 그리고 이용방법에 대해서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1쪽입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시비 8천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의 개요, 사업대상, 응모 및 선정 현황 그리고 지원내용과 함께 감액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청사 화장실 내의 핸드타월 추가구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구입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료 받아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등 보수공사 3억에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 관내에 테니스장 전체 현황자료 주시고 2019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까지 테니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예산안, 이게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3회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경우에 대부분 세우는데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회 추경에 세워야 됐던 그 이유와 산출근거, 설명서에 있는 것 말고 설명서에 나올 수 있는 기존 기초적인 자료 있죠?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등 취약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950명이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인원, 간략하게 대표적인 일자리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동별로 아니면 수요조사는 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주시고, 앞서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모집기간, 또 분야별 매칭이 지금 90 대 10으로 국비가 9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0쪽 보면 2020년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반환금.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몇 명이며 모집기간, 분야별 또 31개 시군구에 어떻게 희망일자리가 나눠져 있는지 그 현황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관련돼서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인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로서도 많은 민원과 지원사업으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자금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120억이 기정액이고 100억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억이 감액한 겁니다. 행복지원자금 대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에 맞춰서 드렸을 것 같은데요. 당초의 예산하고 기준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기준도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와 관련돼서도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 이것은 자료만 추후에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예산안 195쪽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회의수당이 있었죠? 50퍼센트 감액 편성된 이유는 산출내역을 봐서는 알겠고요. 그 심의위원 명단과 안양시의 공유재산 현황, 최근 4년간 매각한 것 또 매입한 것 그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이문규 과장님. 예산안 220쪽입니다.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 중요하고 꼭 받아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 못 받은 게 매우 안타까운데요. 작년에 이 민주시민교육 받았습니다. 관련돼서 교육받은 학교와 또 대상이 몇 명인지 관련돼서 만족도조사 한 것 있으면 그와 관련돼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입니다. 안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사업, 앞서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 보고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또 다량의 질의들이 있어서 준비하시느라고 오후에도 수고가 많이 드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에 보면 지금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빨리, 좀더 더 빨리 진행됐으면 했던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꼭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타시에는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국회를 보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타 사례라고는 국회밖에 없었거든요? 타시 사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형태의 것들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혹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면 그 분석된 내용까지, 사진 있다면 사진도 더 좋고요. 자료 지금 구하실 수 있는 대로 다 구하셔서 오후에 이것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청년정책관 최광현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이것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범계역 청년출구 공간기획단’, ‘활동가 네트워크 한마당’ 이게 자세한 사업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67페이지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최근 3년간 예산편성내역 좀, 오후에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페이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신기술 테스트베드 신기술 AED 구입’. 이게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스마트 AED라고 해서 IoT 단말기랑 연동돼서 작동하는 것 같은데 기존 자동심장충격기하고 다른 점, 차이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자세한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88페이지,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 해 가지고 ‘안양상권활성화센터 개소에 따른 상권 특성’, ‘전략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요구사유는. 그래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과장님. 그리고 기존에 이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으면 언제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과장님, 이것 그전에 한 적 있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는 없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없었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경기도나 중기부에서는 있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만 주세요. 구체적인 어떤 용역 하는 건지? 연구용역 내용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다음 예산안 188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요. 이것도 저 오후에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일이 많네요, 과장님.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안 대비해서 추진실적이 좀 저조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공모는 35개소가 했는데 선정은 6개소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 좀 한번 오후에 서면으로 받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225페이지,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폭염대책비’,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긴급 지원’ 해 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다른 상임위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첫 번째, ‘취약노인 냉방물품 지원’ 그리고 폭염대책비에도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 또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긴급 지원’ 그래 가지고 이 사업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세부내역을 3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받아 보고 싶어요, 과장님. 그래서 받아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총무경제 임원분들과 오래간만에 다들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수는 예산안 27쪽이고요. 여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종류별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또 어떤 것을 혜택을 주는 것도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 감액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자금의 조건, 기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자세한 상세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액된 사유하고요. 다음은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 지금 단체보험료가 있어요. 쪽수는 79쪽이고요. 단체보험료가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아니, 줄어들었어요. 이게 낙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자세한 자료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0쪽이고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요. 여기 규모하고요, 교체죠? 보수가 아니고 교체죠? 완전 교체를 하는지 그 상세한 사업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내에는 감액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감액하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금번 3회 추경과 관련해서 황규학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창섭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금번 3회 추경의 예산편성 방향이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 역점사업 및 시민편익 증진 SOC 사업, 필수경비 용도지정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조정‧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산편성 방향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점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금번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본예산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덜할 수 있지만 금번 3회 추경 편성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애로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어서, 향후 우리 안양시 재정의 운용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수요예측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재정의, 2022년도는 당연하고요, 향후 5년간 우리 시 재정의 예측수요 및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예측수요에 대한 대응방안‧대책,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 맞는 예산의 확보방안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기금운용은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예산부서―예산법무과죠―기금운용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목적 및 그 운용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눈에 띄는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예비심사 때 ‘우리 시의 도의원님들 여섯 분께서 능력이 출중하셔서 도 예산을 많이 갖고 오셨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지역구에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이게 안양시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혜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내년도―2022년도입니다―우리 시의 예산 전망과 관련해서 금년도 징수 현황과 내년도 징수 전망에 대한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겠죠.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등에 대한 세입추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남부시장 청년도깨비 야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사업이 실패로 끝나고 중도에서 정리가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비난의 화살은 직원들한테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진짜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금번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실패한 원인이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업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제가 모르는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국비 반환금’이 4억 1천 400만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 국비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 보고 추가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80쪽에 ‘2020년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먼저는 희망일자리사업이고요 지금은 지역일자리사업 국비 반환금과 관련해서 예산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님께서 6개 기금의 운용이, 종합검토의견을 이렇게 보고했어요.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는바, 검토 결과, 이번에 상정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의 예치 및 재정 융자 등에 활용된 것으로 그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후에 김산호 의회사무국장께서 정말 이게 적절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검토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의도하는 바를 혹시 모르신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중복되지마는 나름대로 제가 또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제가 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 남부시장 청년도깨비 야시장 관련돼서 제가 그냥 시정질문한 적 있어요. 그래서 서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궁금해서요. 말로는 전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차원에서 여쭙니다. 이동형 매대보관소나 공유조리장 그리고 쉼터 그리고 제반 사후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 이문규 과장님, 예산안 219쪽이고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설계비가요 설계비 단가와 감리비 단가하고요 설계개요 그리고 공사비 전체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설명서 41쪽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자치행정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설명서 90쪽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이동지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동지원에 대한 활동내역을 자료를 준비하시다 보면 아마 세부 지출내역도 같이 따라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저기, 시간 좀 늦춰 주세요.

이호건위원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시간 좀 늦춰 주셔.

이호건위원장

추가질의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요. 시간 좀 늘려달라고. 답변 준비하셔야 되나 봐요.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 준비도 그렇고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저기 있잖아요.

이호건위원장

아, 지금 시간이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오시는 대로 우리가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우리 1시 반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가 잡혀 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천천히 잡으시면 되지.

이호건위원장

아, 간담회가 있으,
병일

최병일위원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준모

박준모위원

예?
병일

최병일위원

보사환경이 다 같이 가자는 것. 잠시 정회를…….

김은희위원

정회하셨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2시 30분 제안합니다.

이호건위원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4시 30분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2시 반으로 했어요.

이호건위원장

2시 반으로 했는데 왜?
병일

최병일위원

3시.

김필여위원

2시 반으로 해. 어쩔 수 없어, 우리 추경이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지.

이호건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시간에 맞게끔 하시고 그것은 좀 묘안의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산호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산호

김산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산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병일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예산을 금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전자회의시스템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사유는 현재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만 본예산에 올릴 경우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도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 일상감사 뭐, 계약절차를 이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말 정도에 정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다 보면 12월 21일 전후에 끝나서, 의회가. 끝나고 그 사이에 어쨌든 이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일단 본회의장만 전자회의시스템 플러스 전자투표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을 실험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또 나중에 좋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은희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타시 사례 및 시스템 장단점과 사진자료 등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이 그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통합재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이 운용방침에 따라서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예산 총괄부서로부터 증액 편성된 기금운용변경 금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접수되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에 증액 편성된 변경 규모에 대한 총괄적이고 또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보고한 것으로, 각 기금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이 아닌, 6개 기금에 대한 예탁금 원금 회수 또 예치금 회수 또 예수금과 이자수익 간의 수지현황에 대한 검토보고 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산호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를 늦게 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안 하신다고 해서 위원장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검토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답변서와 김산호 국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총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검토보고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산호

김산호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그,

음경택위원

아,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산호

김산호의회사무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까지, 기금사업의 적정성 여부까지 고려한 검토보고서는 아니었다?
산호

김산호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 답변서는 누가 작성했어요?
산호

김산호의회사무국장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어쨌든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답변서 내용하고 김산호 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그냥 전체적인, 총괄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인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지, 세부사업의 적정성 여부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으시니 김산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2019년, 2020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대비 신청인원과 예산 대비 집행실적, 그리고 2020년 도비보조금 반환액 및 사유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하고 안양시에 각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24살 청년들에게 경기도 내 3년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에서 연 100만원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70퍼센트, 시가 30퍼센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억 2천만원의 도비가 반납이 발생해서 거기에 이자 970만원 포함해서 1억 3천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비를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거주요건 미해당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중복 참여자가 신청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리고 이번에 또 7천 600만원 편성하게 된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기본소득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으로 지급대상 증가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영 못 한 사유 그리고 저소득청년 76명에 대한 추진실적, 내시 변경 공문 사본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동안 지금 청년기본소득이 시행한 지 3년 차가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관련 법규에서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입으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다 해서 금번에 9월 6일 날 상임위가 통과되고, 9월 15일 날에 본회의가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내용은 뭐냐 하면 생계급여 또는 교육급여 받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받고 있는 데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규정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6명에 대한 7천 6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이 산출기초는 ‘복지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133명 중에 84명이 기본소득을 미리 신청한 것으로 돼서 거기에 90퍼센트, 그래서 76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2년 동안에 못 받았던 분들이 명단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100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원대상 및 신청인원, 집행액,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기본소득 분기별 집행대상, 그다음에 지급률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2021년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비,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현재까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청년기본소득은 모든 대상자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인지해서 별도로 마련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현수막이나 배너 등을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저희가 게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한테 아주 주요하게 홍보되는 게 되겠죠, 우편물을 직접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 차에 이르다 보니까 대다수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음에 몇 년생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수막 비용하고 우편요금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4분기가 이제 10월 달에 접수를 받고 12월 20일 날 지불하게 되는데, 그 사업도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관내 현수막을 게첩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예산 관련해서 사업의 세부내역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운영대책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청년 나이는 39세인가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보면, 우리가 조례가 2020년 5월 19일 날 개정이 돼서 2021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덕남

정덕남위원

시행은 됐는데, 왜 그 당시에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바뀌어서 이리됐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76명이 되는 것은 이미 돈을 썼죠? 돈 나갔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돈이 안 나갔죠.
덕남

정덕남위원

안 나갔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돈이 76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76명 안 나가서 얼마나 남았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추계죠. 도에서 ‘복지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추계를 한 건데요, 그 정도의 청년이 ’19년도하고 ’20년도 2개 연도에 받지 못한 청년이 파악이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게 지금 소득이나 재산, 취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군복무 중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덕남

정덕남위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수막 이렇게 하고 우편물을 발송했는지 몰라도, 왜 문자 같은 것은 보낼 생각을 안 하시죠? 청년이 지금 미지급된 것이 지급된 대상보다 50퍼센트 이상이 돼요.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이제 10, 11, 12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미지급된 대상자들이 지급된 사람들보다도 숫자가 많아요. 이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현수막을 아무리 해도 현수막은 잘 안 본단 말입니다. 안 보고 우편물을 보내도 우편물은 주소이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 안에는 살더라도 주소이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잘 안 보는데, 그 대상에 한해서는 문자를 많이 발송하면 누가 돈 달라는데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이렇게 지금 미지급된 부분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도로 내놓는 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래요. 2회 추경 때 올리든가 하면 되는데 지금 올리지도 않고 이제 3차에 또 올렸는데, 참! 그래서 제가 홍보를 얼마나 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지금 미비했던 부분을 더 보완을 해나가자는 뜻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내물 발송 우편물? 이런 것보다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손에서 안 놓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인터넷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 한 20개씩 이렇게 쌓여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이 핸드폰인데, 왜 문자 발송들은 안 하시고 전화 작업은 안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도비반환금이 2019년도에 13억 2천 700만원, 2020년도에.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50퍼센트가 불용 처리됐는데,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신청했는데 신청을 포기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저희가 이 자료를 제가 작성할 때에 한번 숫자를 파악할까 했는데 숫자는 파악이 현재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미신청자가 50퍼센트라고 그랬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98퍼센트 정도 신청을 했고요, 대다수의 청년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청년이 그 분기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기본소득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당되는 1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반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받아요, 돈도 없는데.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저희 예산 처리 절차에 의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도비 받은 만큼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24세예요, 청년 나이가. 그런데 안양에서는 청년들한테 지자체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39세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청년 나이를 조례를 개정을 하자 해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개정을 하자고 해도, 왜, 시장님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해서 안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24세까지에 한해서 70퍼센트가 내려오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30,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나머지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경기도 조례는 34세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34세?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에 해당되는 청년한테 주는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그럼 안양 청년은 39세야, 경기도에서 주는 돈은 34세까지밖에 안 줘.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채워서 줘요? 시비? 시에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의 나이 기준하고 그것은 별개인 것 같은데요.
덕남

정덕남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도 확장해서 모든 것이 24세 되고, 3년 내에 연속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참 애매하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 나머지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미신청자가 47명, 2020년도에도 37명.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그게 경기도에서 ‘복지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경기도의 31개 시군 하면서 안양시의 인원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문제는요, 예산을 잡아놓고 미신청자가 발생을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예산이 잡혔으면 써야 되는데, 반영을 또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나머지 3개월만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할 부분 있으면 활용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우리 지자체에서 더 많은 안양시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연령대를 39세로 해놨으면 최대한 이 청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코로나 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했으니까 문자를 보내서, 전화 얼마 안 되잖아요, 인명수가. 그러니까 문자라도 해서 미신청자들이 이것을 꼭 받아가서 감액 부분이 적게, 될 수 있으면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그 프로그램, 청년공간 프로그램 보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청년출구 쉼표캠프’ 이것은 단발성으로 강연을 하는 내용인가 봐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부분 강사 초청비랑 대관비로 들어가겠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홍보비.
준모

박준모위원

홍보비랑. 그런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언제죠? 10월 31일. 그래서 50인 미만으로 해서 할 계획이시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이제 청년정책관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것은 위탁사업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출구,
준모

박준모위원

거기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모든 사업 다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 사업은 다 그 수탁기관인 ‘소통허브’에서 기획을 하고 작성해서 온 자료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렇게 해야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한마당’ 이것도 재작년, 작년 비슷하게 해서 만족도는 좀 좋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좋은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탁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사업이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로 이렇게 하는 데에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렇죠. 다 사업들이 그리고 공간기획단 같은 경우는 또 취지가 좋네요. 홍보도 하고, 아직까지 거기가 홍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기획하고, 청년들이.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청년이 하는 사업에는 될수록 간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쪽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Support) 좀 많이 해 주세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이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은 이게 복지문화국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청년정책관 사업이었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저희 청년정책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어요. 인구의 어떤 업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19년, ’20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21년부터 이제 20만원 지원으로 증액됐고, ’20년에는 4천 600명 ’21년에는 3천 500명 정도 예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입찰을 봤는데 78.1퍼센트로 낙찰이 돼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참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위원님, 하여튼 지금 데이터로 보셔도 보통 한 4천 500명씩 태어나던 아이가 지금 3천 500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근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혼인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뤄서 출생도 좀 늦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많은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스마트(Smart) AED의 기능, 역할,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기존 AED와의 차이, 사용법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AED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영어 이니셜을 사용하였고, ‘Smart AED’는 저작권에 등록된 제품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ED는 의료기기고, 보건소 소관 사항이지만 Smart AED는 우리 부서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임시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받은 시상금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을 이번에 AED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mart AED의 가능과 역할은 기존의 Smart AED보다 AED의 수명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좀 다르고요,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기존 AED에 비해서 이것은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관리자에게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AED 사용법은 기존 AED나 Smart AED나 AED 자체는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활용계획은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중심적으로 설치해서 테스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고요, 버스정류장에 5개소, 병목안캠핑장에 1개소, 종합운동장 1개소 해서 총 7군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안전망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좀 높이고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정책기획과에서는 Smart AED 7대 정도를 구입하시겠다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게 한 대당 예산 추계를 보니까 428만 5천원이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냥 AED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AED 가격은 한 200 정도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습니다. 스탠드 보관함까지 했을 때에 200만원도 채 가지 않아요. 요즘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최초에는 한 300만원 가다가 지금 200만원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우리 시에 혹시 AED 기계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한 370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지금 보건소에서도 설치를 해주고 있고, 요즘 웬만한 공공장소에 거의 다 있고, 또 예전에는,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이것을 통로에다 설치를 않는데 기존 아파트에는 통로마다 또 한 대씩 다 있다가 관리가 조금 어려운지 두 개 통로당 하나로 또 줄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내구연한도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동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설치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기계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육안으로 기계 정상여부를 점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IoT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결국은 기계는 똑같은데 관리방식이 바뀌어지면서 하는 거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AED 기기에 Smart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추가로 AED 기계에다 부착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AED는 변함이 없고요, AED가 상태를 시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AED의 어떤 에러코드랄까, 배터리라든가 패드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다 점검을 해서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게 연동되려면 거기랑 호환되는 그런 장치를 부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에 이미 370대의 AED가 있어요. 그것 우리 시 자산으로 설치한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은 기계는 똑같은데 우리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비용을 두 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꼭 두 배 이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AED랑 접목이 가능하면 보관함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왕 처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관함하고 AED하고 같이 접목해서 일괄로 이렇게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7대를 해서, 여기 보니까 야외에 비바람에도 작동 오류가 안 나는 여러 가지 조건에도 다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격이 어쨌든 간에 1대당 429만원, 약 430만원 정도면 기존 AED에 비해서 2배 정도 이상 가격이잖아요? 가격 면으로 보면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있는 370대 중에서 기술을 연결해서 AED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 예. 그 문제 때문에 보건소랑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공감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AED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감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일단은 보건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나눴고, 우리는 기존에 설치된 AED들이 벌써 대략 5년 이상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수명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그것은 보건소랑 계속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번 것은 기존에 그런 것을 떠나서 바로 설치해서 어느 정도 외부에서 시민들이 금방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수 있는지, 기존에 설치된 AED는 대부분 실내용입니다, 실내용. 그래서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시상금 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증테스트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외부에 두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보관함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겠죠. 그런 보관함도 있고 그런 비용까지 포함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AED 기계가 있으니 이것에 접목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른 것들도 실시간 연동해서 점검할 수 있고 실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게 막상 눈에 있어도 필요할 때에는 위치를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다급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응급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사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온 사람들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연습을 했든 아니면 교육을 받았든 심폐소생술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장에선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심을 하는 것은 맞아요, AED가 여러 군데 있으면. 하지만 이게 내가 필요할 때에는 이것을 어디 있을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앱을 통하든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 확인해서 빨리 그 장소에 가까이 가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을 설치를 몇 개 뭐 300개 했다 500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글쎄, 주관부서가 이제 보건소에서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받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개수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이 관리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 판매업체가 이것 계속 지속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일단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설치된 AED 이런 거랑 같이 접목하는 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랑 업무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AED는 주로 실내에 아까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개인이 설치한 것도 있고 보건소를 통해서 설치한 AED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민들이 활용도를 외부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원을 지칭했던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게 우리가 홍보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갖추는 문제도 보건소랑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마 예산편성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통합관리는 누가 하냐는 거죠. 주체가 누구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통합관리는 이게 AED 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재난망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교통정책과라든가 정보통신과라든가 관리체계는 여러 가지 돼도 총괄부서는 아마 보건소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깔아서 그것을 또 한 사람이 인력이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필여위원

이 판매를 한 곳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판매는 어차피 기업체에서 하는데 생산한 기업체에서 하는데, 앞으로 계속 가려면 업체에다만 다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보고, 확인해 보고 잘못된 것은 유지‧보수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하고 같이 해야겠죠.

김필여위원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대당 이미 통합관리프로그램 비용까지 다 친 거잖아요, 비용이. 그렇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통합관리, 어떤 거요?

김필여위원

AED 통합관리프로그램까지 계속 가격이 계산된 것,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프로그램까지 여기 들어간 게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보관함하고 AED 이것을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차이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지금 AED를 보관함 자체가 IoT 기술을 접목한 것이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그 기술비까지 제 생각에는 포함된 가격이 아니냐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렇죠.

김필여위원

된 거잖아요. 관리프로그램까지도 다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지속적인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지금 이 제품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 그러니까 AED 관리할 수 있는 IoT 기술하고 포함은 된 거죠.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자는 결국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것이다. 보건소에서 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것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데에도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여기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공모사업으로 받은 시상금을 가지고 그냥 구입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결국은 보건소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 향후에도?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향후에는 보건소에서 이제 총괄 관리를 해야겠죠.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좋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품과도 연결해서 이것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Smart AED 계속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에 대한 이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렇죠.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요? 그 프로그램을 숙지를 하고 보건소에서 컨트롤 타워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죠,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기존에 AED 같은 경우는, 이것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돼요, 이것?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 230만원 구매비용인데, 이게 한 대당 월 3만 4천원이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월 3만 4천원은 서울시 비교를 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기준해서 산출한 것을 거기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고로 예시로 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일반,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기존 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 대당 3만 4천원을 매달 내는 거예요, 한 대당? 시 예산으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지금은 내는 것이 아니고, AED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어차피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육안으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점검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한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아, 책정을 한 거고, 안양시는 그런 것은 없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직 없죠.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것 때문에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최근 3년간 추진계획과 실적 그리고 성과분석 및 개선책, 2021년도까지 추진실적, 당초 추진계획안 및 홍보 추진실적과 함께 그리고 향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의 구직난과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주고자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당초의 목표는 30명의 3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악화돼서 각 기업들에서는 경영난으로 시달리고, 기존의 인원도 해고를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기업과 청년들이 적어서 작년 2회 추경 때는 최종적으로 6명의 예산액을 3천명으로 수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기업체에 인턴으로 맨 처음 근무하는 2개월간 인건비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해주고 그리고 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 근속장려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까지 총 6개의 기업에서 참여했고, 청년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참여실적이 조금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금년에는 약간의 미비점을 보완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인턴기간이 대부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이 2개월 지원을 했는데, 기업에서 자체 고용한 인턴과 저희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인턴, 기업 자체에는 3개월, 저희는 2개월 이렇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서 3개월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3개월 동안 100만원씩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고 그리고 근속장려금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좀 제도를 수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상황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서 금년에는 4개 기업이 참여해서 4명이 채용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까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각 동, 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리고 주로 상공회의소 이런 데 다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다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11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그중에 당초 계획대로 10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4개의 기업이 4명의 청년을 고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안 하고 대신 다른 청년고용지원시책을 새롭게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서 178쪽에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 사업에 당초 사업 추진계획과 그리고 참여 인원 그리고 국비 변경 내시 공문, 홍보 및 교육 추진실적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예산 삭감사유, 향후계획과 기대효과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활력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퍼센트이고 시비가 30퍼센트 그리고 기업에서 자부담이 20퍼센트가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총 10명이고, 예산액은 1억 6천 500만원인데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처음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1월 중에 공모가 돼서 2월 중에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원 기간은 최대 10개월간 인건비로 1인당 월 16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안양시와 참여 기업과 근로자, 삼자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1월 중에 공고가 나갔을 때 총 17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맞춰서 당초 계획대로 그중에 10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6개 기업에서 청년이 매칭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진행 중에 있고, 4개 기업은 청년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기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요구를 한 내용이고요, 청년을 구하지 못한 사유는, 보니까 고학력 청년들은 주로 대기업이나 소위 좋은 직장을 원하고, 이런 중소기업장에 대한 지원자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다 보니 행정안전부 지침상에 기업도 관내 기업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도 관내 거주자여야 되고,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구인을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업들이 4개 기업에서는 매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기업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진행이 안 된다기보다는 똑같은 사업으로 공모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사업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응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177쪽에 지역일자리 사업, 희망근로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에 사업기간, 아, 죄송합니다. 김필여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의 사업기간과 모집인원, 모집분야, 참여자격, 선발기준, 임금 및 근무시간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국비와 시비가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 내 인구 40만 명 이상의 지자체의 채용인원 비교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동별 인원과 각 동별, 사업별 대표적인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수요조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희망근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금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3천명 이상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처음에는 아예 계획이 없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5월 달에 수요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시에 어려운 취약계층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움을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석구석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병원, 우체국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 저희 시청 및 구청 이런 관공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까지 다, 전통시장 다 포함해서. 이렇게 최대한 수요를 발굴해서 1천 500명을 발굴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에 결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안양시만 너무 많이 신청을 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800명 정도가 1차로 지원이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됐는데, 나중에 95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56명이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하고 동일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분 156명을 저희들이 안양시 좀 더 해 달라고 경기도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150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60명이 참여하게 됐고, 10명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950명이었는데 국민재난지원금 업무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10명 정도 수요가 추가로 발생해서 950명에서 960으로 변경이 됐었고, 현재 87개 부서에 218개 사업이 배치가 돼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선발기준은 맨 먼저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데 여기에서 64명이 선발됐고 그리고 소득과 자산 따져서 어려우신 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855명이 선정이 됐고, 코로나 방역 예방접종 업무라든지 이런 특수한 업무에서 청년들이 필요한 특수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41명 3순위에서 채용이 돼서 총 96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붙임문서 2번에 31개 시군별 예산액이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는 34억 8천만원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예산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저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은 붙임문서 3번에 960명 87개 부서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180쪽에 2020년도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과 지역일자리 사업의 국비 반환금에 대해서 참여인원, 모집기간 그리고 분야별 31개 시군구 배분 현황 및 국비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을 하면서 희망근로사업이 8월 중에 약 2천 900명 3천명 정도 1차로 내려왔고, 사업량 2천 900명 정도가 내려왔고, 10월 중에 추가로 ‘지역일자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45명분의 국비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 때에는 국비가 90퍼센트, 시비가 10퍼센트. 그리고 2차로 내려온 지역일자리 사업은 국비 100퍼센트 전액 사업비가 보조가 되었고, 하단에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보시면 이번에 반납 예산을 편성한 게 인건비는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총 117억원 중에 113억원을 집행하고 3억 6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반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유는 작년에 3천명을 참여자를 뽑다 보니 신청자는 무조건 거의, 거의가 아니라 아예 100퍼센트 다 접수가 됐고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기자가 817명이 나왔고, 이분들 중에서는 짧게 근무하신 분, 또 중간에 포기하신 분, 이래 가지고 인건비에서 조금의 집행잔액이 3퍼센트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는 충실하게 거의 다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조금 남아있는데 국내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다니게 되는데, 금년보다도 작년에 상황이 더 안 좋아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대면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출장을 거의 자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여비가 조금 많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분, 국내여비 집행잔액금 그래서 이번에 반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내용과 혜택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고용주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 동안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7퍼센트이고 시비가 25퍼센트입니다. 지원내용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당 50명까지 지원을 해주고, 최대 4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1인당 월 18만 3천 59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중에는 고용보험이 1만 9천 130원, 산재보험이 1만 2천 750원, 건강보험이 6만 9천 700원, 국민연금이 8만 2천 10원. 이렇게 4대보험료를 1인당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번에 국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된 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당초 작년에, 연초에 20개였는데 1개 기업이 늘었습니다. 21개의 기업으로 늘었고 그리고 업체별로 입사‧퇴사했다는 인원수 증가변동에 의해서 이번에 증액내시된 국비를 편성‧반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한용호 일자리 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한용호 과장님, 최근 3년간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당초 추진계획 대비해서 실적과 성과분석표를 달라 했는데 그게 없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없었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2021년 처음이었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당초 추진계획안을 보면 별로 성과가 없다라고 보여요. 그것 인정하시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안 하신다니까 참 잘하시는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성과도 없고 유명무실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청년들이 자기 분야가 아닌데, 안 되는데 어떤 기업을 가기 싫어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한 청년들은 없었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포기한 청년들도 일부,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자기 분야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니까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거나 한 그런 청년들은 없었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 인턴제,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포기 청년은 없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면, 인턴사원으로 끝난 사람. 그냥 인턴사원으로서 보조금 받는 기간만 받고, 인턴사원으로서 끝난 사람들은 다른 데 재취업하거나 한 사람들 있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개월 인턴 끝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아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안양시하고 참여 기업하고 청년하고 삼자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요, 계약서 안에 인턴 끝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 청년한테 1개월 차에는, 이번에는 청년이 자체적으로 그만둘 수가 있으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1개월 차에 100만원 인센티브 주고, 4개월 차에 200만원 인센티브 주고. 그래서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돈을 지급하면서 그만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 청년들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분야가 아니라서. 놀고 있으니까 하기는 시작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렇게 끝난 사람들이 다른 데 재취업을 한 사람은 분석을 안 해봤죠? 있는가, 없는가는? 먼저 기업들이 많은 데서 기업들이포기를 했어요. 참여를 지금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데려다가 이렇게 인턴을 가르쳐 놓아봐야 오래가지 않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참여가 저조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청년을 모집을 할 때, 이러한 것을 해줄 때에는 먼저 분야를, 청년들이 원하는 자기 특성분야를 먼저 파악을 하고 기업을 선정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 먼저 선정해 놓고 청년들을 거기에 맞춰서 끼워 넣을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들이 먼저 자기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라든가 아니면 자기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턴사원제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다른 청년지원 사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그것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백번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보면 제가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아까 설명은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수막으로, 가장 쉬운 방법, 현수막. 몇 개 맞춰서 어디 어디 걸어라 그러면 땡이에요, 그리고 사업비 딱 계산하면.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홍보를 하지 마시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SNS를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항상 보고 이렇게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계속 형식적으로만 홍보를 한다면 이 사업은 더 저조할 수밖에 없고 허구한 날 사업비가 들어와도 이것은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집하는 청년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조금 이게 안 나온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사기간이 4일 동안 했어요. 24일부터 27일까지요. 그리고 조사인원이 1천 500명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 1천 500명이 우리 지금 97개 부서라든지 13개 유관기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공문으로 주고받았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필요한 사업내용과 필요한 인원을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1천 500명이나 필요했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꽤 많은 인원이 필요했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은 최대한 어떻게든지 1명이라도 더 발굴해서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해서 받아오려고 애써서 최대한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수요처를.
병일

최병일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아주 월등히 많은 인원이 일자리를 또 구해 주셨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주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과, 그 부서 또 이렇게 조사인원들이 수고하신 덕분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정보가 아무래도 빠르니까 많이 참여했겠네요. 참여율 좀 알 수 있어요?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에 90퍼센트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은 몇 퍼센트로 새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 통계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 했고요. 금년에 선발하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별 거기에 해당이 돼서 선정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는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대부분이 노인하고 청년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일반인들, 처음에 작년에 했을 때 3천여명 가까운 분들이 사실 민원도 많았잖아요. 정말 자가용 끌고 가서 일자리 잠깐 4시간 하고 갔다, 이런 민원들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올해는 혹시 발 빠른 정보와 이런 선착순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먼저,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기간이 보통 열흘 했나요, 모집기간이? 모집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13일까지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 시간에 정말, ‘내가 작년에 해보니까 정말 꿀보직이다, 짧은 시간에.’ 일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되게 많이 됐어요. 노인은 129명, 청년은 148명, 나머지 683명이 일반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많은 일자리는 좋으나 지난번처럼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좀 걸러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조사할 때 혹시, 저는 동별 사회단체장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잖아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동에 필요한 일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분한테 이런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수요가 있었는지, 조사가 있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요. 그것과 관련된 민원을 제가 전화로 받았거든요. ‘우리 동네는 희망일자리가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있다라는, 주민자치위원 중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1명, 2명이 하면 되는데 우리 지역은 9명이 와있다, 뭐 10명이 와있다,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매우 궁금합니다. 아무튼 많은 인원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인력을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왕 모집을 했으니까 작년과 같은 민원이 있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잘 재발방지 좀 하시고요.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짧은 시간에 이런 일자리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근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앞서도 작년에도 포기한 사람들이, 보직이 정말 어려운 데 간 사람들은 사실 포기율도 많았잖아요. 몇 퍼센트였어요, 솔직히?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871명이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도, 지금도 포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좀 안 맞거나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거나 하면 지금 현재도 포기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절실한 게 없어요. 아니면 말고 식이에요. 내가 좋은 보직, 정말 하는 데 가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이것은 인력 낭비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 받은 부분도 ‘왜 우리 동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있지?’ 그리고 정말 주민자치위원장인데도 이러한 수요조사 할 때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물어도 안 봤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됐는지 저는 이 부분도 점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네 특히 뭐 동네 아닌 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위원

예.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이 지역일자리사업을 인터넷으로 쭉 검색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모집안내 올려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시보다 인원이 많은, 인구가 많은 큰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사업배정을 많이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이 뭔지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국비가 제한이 없이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저희가 시비 10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기는 하지만 국비 내시 얼마까지 이런 제한 금액이 없었던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국비가 90퍼센트고 시비가 10퍼센트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시비 100퍼센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만, 희망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불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을 받아와서 10퍼센트분의 시비가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김필여위원

아, 그것은 아니에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00퍼센트인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희망근로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3단계 156명 공공근로자가 예산액이 6억 7천만원인데요. 그 6억 7천만원을 이번에 전액 다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156명분을, 당초 800명 배정됐던 데서 160명 추가해서 희망근로를 960명으로 늘리면서 공공근로 3단계 156명이 희망근로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7천 700만원은 전액 시비 삭감하고 그중에 156명에 대한 10퍼센트 시비 부담금, 희망근로부담금 그 금액만 한 2억 몇천만원 되는데요. 그것을 국비 보조비율에 따라 10퍼센트 부담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한 3억, 4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필여위원

이 서류를 보면 일단은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먼저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까 전에 수요조사는 그냥 공문서로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 조사인원 1천 500명이라는 것은 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1천 500명이라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필여위원

아니면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이 1천 500명을 쓰겠다는 부서 의견입니다. 기관의 의견이고 수요처 의견입니다.

김필여위원

아, 1천 500명을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 만들겠다 요구하는 부서의 의견이었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뒷장에 보면요 수요조사 관련 공문서를 보니까 제2회 추경 대비 수요조사 1천 500명이고요, 예산이 48억 9천만원 약 49억인데 이 예산은 뭐에 대한 예산인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은 구체적인 게 아니고, 당초에는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근로사업 국비가 내려, 정부 추경이 아마 5월 이후에, 거의 7월, 8월에 확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사실 이 희망근로사업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전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략 금액으로 산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마 시비로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퍼센트일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예산을 추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럼? 49억은 안양시비로?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것은 그럼 의미 없는 숫자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8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7월 말에.

김필여위원

예. 그런데 공문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 공문 조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1천 500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일자리를, 저희가 최종으로는 960명이 선정됐다는 말씀이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작년에 일자리사업에서 잔액 발생한 것을 반납한 것을 보니까 약 10퍼센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 960명에 대해서도 시행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했지만 또 여기서도 전체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중간에 계속 포기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그 후순위, 961번부터 저희들이 순번을 다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대기자가 있으니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바로바로 최대한 공백 없이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저희가 모집할 때도, 그러면 모집할 때는 몇 명 모집을 한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2천 300명 정도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중에서 960명만 선발된 거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960명 선발했고요, 네.

김필여위원

그다음에 차순위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순위대로 쭉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도 청년들은 8시간까지 가능하고 어르신들은 3시간, 그렇죠? 일반인은 5시간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5시간입니다.

김필여위원

여기 보면, 1순위에 보면 ‘고소득, 고액자산가가 아닌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애매모호하니까 숫자적으로 하면 재산이 얼마 이상 안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재산이 2억원입니다.

김필여위원

2억원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구나. 용인에 보니까 3억원으로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2억원 그리고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여야 이 참여 대상이 되고 이 부분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아예 참여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작년에는 전원 다 무조건 신청하면 다 했는데요. 금년에는 960명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김필여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대학가, 병원에도 또 우체국 이런 곳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다각도로 애를 많이 쓰셨고요. 사실 여기서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호계시장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호계시장에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일부 건물 지으려고 철거한 부분에 임시로 주차장을 좀 허용했어요. 그런데 누가 한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시에서 일자리로 왔다고 하는데 마침 그날까지만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근무를 못 하신대요. 왜냐하면 시간이랑 이런 것이 만료됐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상인회장님한테 듣기로는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주차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용을 받지는 않지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냥 ‘주차 무료 1시간입니다.’ 하면 1시간만 차를 빼고 하니까 순환이 되다 보니까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다, 좋았다.’ 하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골목시장 중간에 어르신들이 몇 분 앉아계세요, 의자에. ‘그러면 저 어르신들도 일자리사업으로 오신 분들이 저분들이 여기 와서 대신 앉아계시면서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하루 종일 저 의자에서 앉아만 계시다 가시는 분이지 저분들이 저쪽으로 옮겨서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일자리가 어느 정도는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고 명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순하지만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어르신들은 정말 거기서 아침에 나와서 앉아계셔서 그냥 그림자처럼 계시다가 시간 되면 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되니까 우리가 어르신의 일자리도 약간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 본인 스스로에게도 어떤 도움이 되지만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진정한 도움이 돼야지만 상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그것을 좀 파악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좀 활발한 어떤 그런 교체를 통해서 진짜 이 지역에도 필요한 그리고 서로에게 상생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경숙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질의를 먼저 했으니까.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이 그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위원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나요? 선정기준이 있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사회적기업은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을 하는데요. 거기 저희들 법인이 어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을 고용한다거나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아예 영리만, 일반 기업과 같이 전적으로 영리만 추구하지 않고 우리 기업의 운영 방향을 이렇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좀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사업주가 의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관계법규에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사회보험료와 같이 이렇게 어떤 재정적인 그리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경숙위원

네. 이런 일도 취약계층, 약간 비영리적인 사회기업 정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보셨는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증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애초에 법인 정관에서부터 이익의 몇 퍼센트는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김경숙위원

그것을 어디다 하는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아예 그 정관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증을 받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하는데, 그것을 받았다는 증거라든지 정황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알 것 아니에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든지 그런 것들이 증거자료들이 다 있지 않을까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회공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경숙위원

예, 그런 것은 시에서 받아보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취합을 하는데 거기에 사회공헌 내용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질적으로 어떤 양, 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사회적 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을 점검을, 관리감독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하고 있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일자리 같은 경우 취약계층 몇 명 이상 고용했는지 그 직업 즉 고용한 현황 그것을 보면 취약계층 몇 명이 몇 퍼센트가 고용이 됐는지 그리고 수익은 몇 퍼센트 기부가 됐다든지 그런 내용을 사업실적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잘 하셔야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많이 있네요? 지금 사회보험료도 이것 거기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인당.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하고 있는지 그런 파악을 우리 시에서는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한용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우리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내용하고 결과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참여인원이 950명이라고 그랬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38억인데 지금 반납되는 게 어떻게 똑같냐, 10퍼센트예요, 진짜, 아까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2천 300명이 희망을 했고 참여인원이 950명. 아닌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960명 선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960명 선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960명?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중간에 그만두는 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바로바로 공백 없이 메꾸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남으면 안 되는데, 10퍼센트씩이나. 아까 관리비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면 최대한 공백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만두지 않고 결근하면 결근하는 날의 수만큼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결근하시는 분이? 한 푼이라도 벌려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물론 다른 시군보다 많은 일자리를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한용호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이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런데 반납액이 너무 많다, 10퍼센트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결국은 안양시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지만 위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렇다고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 소진을 해야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예산안 180쪽, 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국비 반환금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희망일자리 국비 반환금하고 또 지역일자리 국비 반환금, 지역공동체일자리 국고 반환금이 5억 2천이나 돼요, 5억 2천만원. 이것도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었어야죠. 이것 5억 2천씩 반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됐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음경택위원

같은 경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은 갖고 왔지만 결국은 운영과정에서 이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아까 3억 8천에다가 이것 5억 2천,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흥청망청 쓰라는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집행을 해서 받은 예산은 다 소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반환금이 몇백이나 일이천 되면 모르는데 이게 4억 1천, 3억 8천, 7천 900 이렇게 큰 단위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도 예산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올해 정책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반납하는 금액이 정말 최소의 금액 뭐 이자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금번 3회 추경 편성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대부분 세입보다 세출 요구 금액이 많아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그때그때마다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3회 추경은 세출예산 요구보다 세입이 여유가 있는 경우로 주요 투자사업과 필수 법정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예산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팀 직원과 보조금 심의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재정분석팀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쉬는 날도 나와서 일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 향후 5년간 우리 시 재정의 예측수요에 대한 예산의 확보방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 시 기금운용 방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목적과 운용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안양시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답변 끝나신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답변 끝났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창섭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미난 말씀 하셨어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세출보다 세입이 많아서 큰 무리가 없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재정분석팀이나 예산편성 부서에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직원들을 보면 좀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100퍼센트. 그러면 왜 세출보다 세입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번에 지방세수입이 209억, 지방교부세가 224억, 조정교부금이 298억. 그리고 전에는 마무리추경에 예산을 불용액 예상되는 것을 절감했는데 이번에는 이번 3회추경 때 그것을 다 하는 것으로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경택위원

반납금이기 때문에 세입이 많은 것은 아니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입부서에서, 세정과가 되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세입부서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리가 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적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전자네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세정과에서 하여튼 간 또 징수과에서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사실 이런 칭찬을 잘 안 하는 게 또 입에, 입바른 소리, 아니, 뭐라고 그럴까? 이것 표현하기 좀 그러네. 그냥 짜고 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세정과에서 올해만 해도 법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기관표창 받았고요. 또 ’21년도에, 올해죠.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대상 받았고. 또 올해죠. 세정운영 평가에서 시상금 2천 500만원 받고. 작년에도 지방세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또 우수상 받았고. 이런 게 세출보다 세입이 많아지는 효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세정과 과장님이나 그쪽 부서에 감사하다고 나중에라도 말씀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부서는 늘 돈이 모자라서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 다시 말씀드리면 세출보다 세입예산이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산부서 입장에서. 그리고 향후 우리 시의 재정 예측 수요현황을 봤는데 결국은 일반적인 예산편성은 다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보다는 결국은 월판선이라든가 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라든가 GTX-C노선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철도사업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안양시 재정운용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큰 범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세정과에다가 내년도 세입추계를 좀 확인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60억 정도가 세입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런데 이 철도 분담금은 내년에 718억이 늘어나야 돼. 300억 이상 투자사업 같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718억, 2023년에는 995억, 2024년에 990억 또 2025년에 634억, 2026년에 634억.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 5년간은 철도사업 분담금이 꾸준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안양시 재정 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럼 메꿔갈 생각이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면밀한 재원분석’, ‘반복적‧관행적 사업의 조정’,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 ‘사전절차 지연’, ‘신속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편성 시기 및 규모 조정’, ‘경상경비 동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맞는 말씀인데 내년도만 기준으로 치면 160억밖에 증액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500억 내외를 지금 말씀드린 ‘면밀한 재원분석’, ‘사업조정’,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 등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자료 제출해드린 것에 보면 예산 확보방안 있잖아요?

음경택위원

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거기에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632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228억을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그게 더 된다고 그러면 228억이 더 확보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추진 및 재원투자 시점에 가서 유동적으로 바뀌기는 바뀌지마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건전안정화계정이라든가 지방채는 한 202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계정에서 내부 차입하는 것, 그리고 시 가용재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지금 특교든 특조든 이런 사업비는 지금 빠진 사항이라서 그런 것, 외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결국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철도사업 분담금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조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국은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데 공감하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재정 예측수요에서 ‘GTX-C노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아, ‘신안산선’이 또 있네. 이런 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다 알죠. 여기 계신 분 위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지난번―이번 회기죠―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안양시가 인덕원지구 개발사업을 참여하려고 한다. 물론 그날 시장님께서 착각을 하셨는지 착오가 있으셨든지 ‘뭐 안양시가 합니까, 도시공사가 하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도시공사 지분이 24퍼센트에서 25퍼센트 되고요, 안양시가 출자하려고 하는 지분이 26퍼센트 조금 넘어서 전체적으로 50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요,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맞습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용역사업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제 여기까지는 저나 과장님 생각이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 안양시도 인덕원 개발사업을 참여할 것이고 사업비를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이 들어온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 거기다 쓸 수 있어요? 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거기에 용역결과로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음경택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가 사업주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경기주택공사하고 안양도시공사하고 안양시 2개의 공사와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용역결과라든가 뭔가 나와서 해야지 말씀드릴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거기가 제가 들은 거로는 한 800억이 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음경택위원

뭐가 없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예산 들어가는 게 규모가 꽤 큰 것으로 들었어요.

음경택위원

890억이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890억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공공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 1억 8천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향후 투자사업비는 중앙투자 심사라든지 제반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그 돈에 욕심을 부리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조성목적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

음경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사업안정화기금은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우리가 투자사업비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니까요. 맞죠? 고개만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현재.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분들께서 윗사람이 얘기하면 또 시장님이 얘기하면 또 힘 있는 공무원이 얘기하면 마지못해서 ‘아이,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목적에 반하는 그러한 기금 사용은 절대 안 된다. 기금 조성목적과 맞게 운용돼야 된다. 이제 또 다른 기금도, 모르겠어요. 오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었는데, 이따 오후에 자치행정과를 상대로 기금 조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것은 제가 또 답변을 듣고 저도 대응을 할 생각인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창섭 과장님한테 예산법무과 소관이 아닌 기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요.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는 운용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과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 남았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냥 많이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많이 남았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로 가거나 또 그만두시면 그 기본틀이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부서장은 그런 소신과 뚝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목적에 맞는 운용을 통해서 안양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제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안양시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여쭤봤어요. 현재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예산부서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조정교부금 관련한 간담회를 합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코로나로 못 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전에는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에는 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집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금년의 상반기에도, 아, 그때는 국회의원님들이랑 했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상반기에도 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상반기는 국회의원님들이랑.

음경택위원

아, 국회의원들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도 국비도 갖고 오시지만 경기도 예산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께서 예산들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예산을 갖고 오는데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이게 용도지정사업이잖아요. 다른 데 쓸 수 없잖아요. 이게 면면을 보면 의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업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양시 재정에 얼마만큼 재정 안정화에,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도시건설 예비심사 때 제가 이것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셨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하셨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공감하는데요.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특교세든 특조금이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기이 설계가 됐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엎어서 주는 것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시점에서 내려오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조금이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요. 지금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지역주민이 요구하신 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특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 부담 하나도 안 하고서 그 예산 가지고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안양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특교나 특조가 내려오면 그 예산이, 책정됐던 예산이 반납이 되겠죠? 우리 시 예산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재원 전환을 해야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시비가,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대신에 그 예산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온 예산만큼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다. 지금 끄떡끄떡하시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면면을 보면 진짜 답답해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의 예산들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중에서 이것은 잘한 거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어요. 관양동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심규순 의원님이 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특교예요. 그러니까 갖고 온 예산만큼 그 사업에 예산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퍼센트 조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안양시 재정에 도움이 안 되지만 그분들이 안양시를 위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의 쿼터(quota)라고 해야 되나? 예상 규모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 써버리면 다음에 진짜 필요할 때는 갖고 오기가 힘든 거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머니가 자식한테 용돈을 줄 때, 얘 용돈은 한 달에 30만원이야, 그런데 초반에 다 써버렸어. 후반에 용돈 달라고 그러면 필요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달라 그래도 다 못 주겠죠. 왜냐하면 가정도 가계부를 써야 되고, 지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양시도 마찬가지, 경기도도 마찬가지 나라 살림도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음경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위원님들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셔야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 후배 공직자들한테 존경받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래도 저는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예비심사 때, 이제 하나 예를 들을게요. 안양천하고 학의천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안양천 상류구간의 산책로가 사실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구분이 좀 안 돼 있었고 좁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상태는 굉장히 양호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걷어내고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예산집행은 적절치 않다. 기존의 시설은 시설대로 유지를 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결국은 이게 안양시 예산이 됐건 경기도 예산이 됐건 국가 예산이 됐건 다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된다. 무조건 내 지역구의 멀쩡한 그 시설물들 다 파헤치고 새롭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학의천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우리 정덕남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학의천, 안양천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야 의원이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태하천과에서 다 뒤집어엎고 새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산책로를. 1.3미터인가 1.5미터 넓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3.8미터 폭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것 하면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

음경택위원

안양천은 어떻게 돼요? 안양천은. 안양천 구간이 더 넓어요. 아니, 길어요. 또 다 다시 해야 되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원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도의원분들이 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 또 주민들도 싫어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우리 동네 새로운 산책로, 자전거도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양시의 재정과 관련해서 저는 소신껏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7개의 크고 작은 특별교부금, 특별조정금이 내려왔지만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을 갖고 옴으로 인해서 다음에 안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용도지정의 특교세 특별조정교부금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물어봐야 우리 이창섭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줄로 압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시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하니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 특조, 특교 내려올 때 저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장님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꽤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끝나면 넘어갈 것 같아서요. 예, 20분 정도 한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동노동자쉼터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다음은 행복지원자금 지급 관련해서 최병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보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 용역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에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통시장 5곳, 상점가 5곳, 골목상권 14곳을 대상으로 각종 마케팅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 그래서 상생방안 등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상권 기초조사, 실태조사 또 성과분석, 전략수립 이것을 통해서 상권별로 성장전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활용할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조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에 전통시장 상점가 1천 800곳, 그다음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관내 85개 전통시장을 상대로 작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장기 발전방향 설득 및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세우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야간에 온라인으로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6개 시범 점포반이 운영되어서 인덕원에 전국에 3호점이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당초에는 70개의 나들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큰 기대감 속에서 절반 정도인 35개소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써 경제가 침체되고 또 1천만원을 지원하면 그중에 20퍼센트인 2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결국은 규모가 6개로 축소되어서 이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도깨비 야시장 관련해서 음경택 위원님과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도깨비 야시장의 실패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처음 선정 진행과정에서 청년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하다 보니 청년들이 경험도 없고 또 청년들 대상으로 하니까 청년들이 많이 통행되는 곳이라고 안양역 주변을 선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내 대학이면 안양대, 성결대 정도가 이용하게 되고 대림대 정도인데 전부 코로나로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음부터 청년들이 올 수가 없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게 차단되는 상황이었고 또 중앙부처에서는 교부금을 지급하면 거의 완료로 처리하는 그래서 세 개 축으로 중앙부처와 안양시와 그다음에 상인회‧청년단체 거기에서 이렇게 세 개 축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행안부까지 방문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진행상황에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맛을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과정상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청년상인들 모집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데 미리 매대 같은 것을 다 제작을 해놓은 상태가 되어서 일이 좀 순서가 바뀐 점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놓으니까 관리할 곳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얻고 그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상인회장이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시비 100퍼센트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나 하는 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접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고 좀 강하게 추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지금 조리장 쉼터는 이전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9종 25개의 물건들을 시 각 다른 부서나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이전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체를 위원님들께 아직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매대보관소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물건이 커서 지게차로 들어서 옮겨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동에서도 수요가 있어 원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도 11월 30일까지는 11월 말까지는 전체 이전하고 임대도 임대인들에게 원상복구해서 그 공간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다 마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한 사진들하고 원상복구한 것들 이런 것들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상생 협약 유통법 시행 관련해서 안양시의 위원회 명단, 활동내역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답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기열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이 120억이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9억이 지금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상과 관련돼서는 감액도 그러니까 잔액도 꽤 많이 남은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몇 퍼센트예요? 한 15퍼센트 이상 되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산출할 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때 TF팀을 구성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TF팀에 들어가 있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거기 뒤에 첨부하신 자료 보면 붙임1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붙임1 봤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여기에 지금 다섯 번째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저희 TF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애로가 있다거나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 3일부터 이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 기획경제실에 형편이 되는 과에 한 명씩을 지원받아서 5명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 후에 행복지원자금이 한 8월 정도 해서 거의 종반까지 갔습니다. 그 후에는 기간제를 2명을 뽑고요, 공익요원을 또 2명을 쓰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1명 그리고 풀(Full)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희망회복자금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말에 또 법제화된 손실보상금 그것도 지급을 할 것 해서 연말까지는 계속 운영이 지금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몇 분이세요, 그래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현재는 그래서 정규직원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2, 기간제 2, 4명이고요, 사회복무요원 2명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유,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9월까지 이 예산을 중간에 추경에도 일부 반납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안 하셨어요. 그렇죠?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정산을 하는데요, 거기 세무서에서 정산해서 10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그 정산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10억이 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아닌 그런 업체로부터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반납을 받아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반납을 받아서 이번에 19억은 반납하는 속에는 저희가 반납 받은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리고 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게 중복지원이 되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하나를 두 개 준다는 게 아니고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이렇게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한 가게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을 별도로 토털(Tatal)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편차가 커서 이것을 통계로 인용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3천 500 약 4천까지 그러니까 2천만원을 준다고 봤을 때, 지난번이요. 여행업 같은 경우에 안양시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럴 경우는 최대가 4천이었고 그것을 거꾸로 해서 제일 못 받은 것까지 하니까 한 40만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일

최병일위원

40만원은 저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지난 희망회복자금.
병일

최병일위원

희망회복자금으로 이제, 예.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우리는 50만원과 100만원 딱 두 종류밖에 없었고, 시에서 하는 것은요. 나머지는 네 차례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중앙부처에서, 네, 중기부에서 하는 거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 1년에 우리가 지원금이 4천만원이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시로는 여행업 정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것을 정말 우리 기업경제과 정말 민원 많고 개별적으로도 연락도 많이 오고 그리고 연결도 해주고 했지만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질의하게 됐던 부분은 잔액이 너무 감액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궁금했고 또 단체 가게마다 최소지원금액과 최대지원금액의 편차가 아주 많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계신 업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전화가 오고 하다 보니 또 제가 여기 부분의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편차가 일어나는지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업종에 따라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많이 다를 거라고는 상상은 했지만 아무튼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따로 요청을 해서 제가 따로 또 알아보고 우리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목소리가 좋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성우 같으셔요. 네. 보니까 이해는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19억이라는 돈은 크지 않은 금액이고 이것을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환원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되었나요? 환급받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별도로 통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첫 페이지 서면답변서 하단에 보시면요 100만원을 8천 963개 업소 그 받았고 50만원은 2천 192개 업소가 받은 거거든요. 저희는 두 종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환수내역은 12개소 대상인데요. 9개 업소에 900만원을 환수 받았고 3개 업소에 300만원은 아직 환수를 못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게 유흥업소에서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8천 900개나 되고 이 정도 되다 보니 과천시에서는 10억을 가지고 과천시 소상공인들을 100만원씩을 다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우리는 이 19억 돈이 그냥 보면 되게 커보이지만 마흔 개도 넘는 소상공인에게 나누어준다고 보면 턱없이 부족하기, 10만원씩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골고루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어떤 사유든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는, 이번에 계속 지속이 되지만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또 한 가지가요, 보니까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내역이 있어요. 공유재산 매각내용이 여기 자료에 있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게,

김경숙위원

매각신청서 이렇게 자료를 청구하신 것 같아요. 4년간 매각하거나 매입한 자료. 공유재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회계과 내용입니다.

김경숙위원

회계과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정기열 과장님 자료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시장에 관련돼서 제가 이동매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손 한 번 대지도 딱지 한 번도 못 떼고, 이런 참 없애야 된다는 생각, 이것을 또 11월 말까지 전체 이전한다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네.
덕남

정덕남위원

각 동에서 필요로 하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동시에 그러면 미리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무튼 각 동에서 행사 때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물로 폐처리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청년’ ‘청년’ 하니까 그냥 각 지자체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무자비하게 쏟아내는데 오늘도 보다시피 많은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만 너무 지자체 쪽에서 과도하게 정책을 만들어보려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말 무엇이 우리 청년을 위한 것인지, 돈으로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낭비하는 법이 없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경숙 위원이 먼저 하셨네요. 아, 진짜 목소리가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저는 이동노동자 쉼터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이것 보니까 다른 시에도 이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설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은데 이게 위치가 보니까 4층이에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이 이동노동자들이 굉장히 바쁘게 다니는 분들이라 글쎄 쉬러 가고 싶어도 이렇게 층수 높은 데도 있고,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 분들인데 과연 쉼터를 자주 들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돼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택배기사야 당연히 트럭을 갖고 다닐 테고 또 퀵서비스는 오토바이 뭐 자기들이 이동수단을 갖고 다닐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확보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진에 보니까.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평촌로데오거리 상가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주차공간에는 없어서 그게 좀 주차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면 야간이니까 시 민원실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되게 가깝습니다, 거기서.

김필여위원

운영시간을 보니까 밤 지나고 새벽 2시까지 어디는 새벽 6시까지 7시까지 이렇게 밤새워 아마 오픈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밤에 좀 쉬었다 가시라는 의미 같은데 이것 그러면 관리하시는 관리인력도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아직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인건비는 내년도에 성립을 합니다. 금년에 채용만 하고요. 내년에 1월에 본격 운영이 되면,

김필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올해 안에 해 놓고 운영은 내년부터 할 거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1월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3명을 뽑아서 새벽 2시까지 운영할 계획에 현재는 있고요. 또 근무가 두 사람이 겹치는 기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개인적인 볼일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하려고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이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시도 이용인원을 보니까 3명이나 교대근무하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들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신들이 바쁘게 일하다가 조금 쉬는 시간 되면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계획한 대로 운영은 해보시고 나중에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4층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범계역하고 평촌역이 워낙 대리기사를 부르면 가장 이용객이 많아서 그쪽을 골라야 되겠다고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수차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1층에 상가가 나와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러면서도 건물이 좀 활용도가 높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몇 개 중에서 4층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 생각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해야겠다는, 한번 운영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꼼꼼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 스마트슈퍼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또 막상 이분들이 취소를 결정하게 된 사업포기를 결정하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그런데 사업대상이 동네슈퍼인데 50평 대상이면 사실 슈퍼 중에서도 꽤 큰 슈퍼거든요. 그런데 슈퍼가 더 작은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50평이라고 한 기준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무인점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미만입니다. 이상이 아니고요.

김필여위원

이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하인데 그것을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그 안에 출입서부터 나올 때까지 각종 전자시설들이 설치가 됩니다. 터치패드도 있고 CCTV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작으면 설치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요즘에 동네에 보면 무인아이스크림 판매하면서 간단한 과자를 파는 데는 무인으로 운영돼요. 저희 동에도 있는데 거기가 무인이니까 계속 24시간 불을 켜놓고 그 대신에 출입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필요한 사람이 열고 들어가서 닫으면 되는데 나올 때 열어놓고 나와서 괜찮을까 이런 우려도 저도 해봤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잘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 봐서는 그만큼 인건비를 줄이면서 운영이 되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야간근무시간을 줄여주려고 하는 시도는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분들이 보니까 아직은 불안하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게 하나의 어떤 생활문화로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멀어보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아이스크림가게나 과자는 물품이 단순하다 보니까 물건을 대주는 사람한테 진열하고 가보면 쉬운데 일반슈퍼는 취급품목이 다양하기도 해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도난 우려도 있고 하니까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6개소는 하기는 하시겠다는 거네,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정기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김경숙, 김필여 두 분 위원님께서 목소리가 좋으셔서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결산심사 예특 때 같은 말씀 드린 적 있죠, 성우 같다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기열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회의석상에서만 봤는데 목소리만 좋으신 게 아니라 업무도 깔끔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이제 정덕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충질의해서 당부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도깨비 야시장 관련해서 사실은 시작단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사업인데 결국 실패로 중간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기열 과장님이나 윤진한 팀장님이나 또 우리 주무관님 그 두 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참 잘했다, 참 고생했다,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10억입니다.

음경택위원

10억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10억 다 들어갔나요? 그렇지는 않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거의 소진하고 1억 미만으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거기 뒤처리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난만 많이 하지 이렇게 말만 많이 하지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결산검사 때 저도 책임져야 되고 위원들도 책임져야 된다, 예산심의에 참여한 위원들.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과장님 혼자 책임질 것도 아니고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김민준 주무관님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잘못한 거예요.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또 상인회 관계자들 다 잘못한 거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처음에 과장을 맡게 되어서 이게 당면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그 방향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지막 철거하는 순간까지 상인회하고도 좀 힘이 들었고요. 또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것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음경택위원

그럼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 사후처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이속에서도 절반이라도 30퍼센트라도 성공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의 결과가 필요로 하는 데에 그 물건들을 즉시 주자,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 식당에도 대형냉장고를 바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었다.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는 그런 생각,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여기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된 거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일갈해서 그런 말씀 하시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음경택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게 벌써 당초 30명 모집계획했으나 8명에 불과했고 코로나 전에 저도 두어 번 가봤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갔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썰렁하고 음식을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 주변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무튼 분석을 잘 하셨다고 보고요, 중단 이후에 사후처리도 물품이전이라든가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도 9억원의 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제 매대가 40개가 있는데 이것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매대 제작비용도 꽤 들어갔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사실은 수요자의 의도대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매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감안하고 계시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청년 야시장은 그 정도 하고요. 우리 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고 총무경제위원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한데 이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성된 지가 꽤 오래되어서,

음경택위원

네, 오래되었는데 결국은 그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기존의 상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의무휴업일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위원

아니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말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도 좋게 포장이 돼 있지만 결국은 기존의 상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보상 논의 등등을 많이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형할인마트 늘 있죠, 요 주변에도 있고 또.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역전에 들어와 있는 대형쇼핑몰 그것도 마찬가지 그때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결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일정 부분을 돈을 내놓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리고 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대규모 점포 간의 이루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민감한 사항이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결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이분들이 그것을 협의하고 있다고요, 이분들이. 새로 입점하는 그쪽의 대표하고 여기에 보면 시장상인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문제는 그 상생발전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공무원들은 알 수가 없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관심 가지셔야 돼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다섯 개 전통시장 또 등록된 상점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상점가회장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신다고요. 말 그대로 상생발전기금이에요. 같이 상생해야죠. 특정시장만 또 전통시장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저희가 상생발전법이나 관련 조례나 이런 어디에도 발전기금을 주고받으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한다라는 것도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협의가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게 1년 전에도 한번 크게 언론에 났었고, 또 그 전에도 여러 번 언론에 났던 건데 지금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영업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그 소상공인들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특히 상점가 위주의 소상공인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마트는 장사 잘돼요, 할인마트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위해서 이 정도는 대변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큰 틀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 하지?’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시고 상인회장님들 또 이렇게 만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에 이 상생발전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치른 회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지만 이것을 공평하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게 관여할 수 없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앞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의문점이 해소가 되었고요. 인건비가 내년에 책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인건비 3명 채용하고 이게 지금 월 임대료도 230만원 나가요. 그러면 한 달에 이게 유지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타시도 보면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고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근무 운영시간도 2시까지 돼 있는데 이것 타시 혹시 사례조사 해보셨어요? 시간대별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거기 첨부한 자료에 보시면요 시간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시간대별로 나온 게 있어요? 없는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운영시간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대로 이용객, 이용자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용자는 앞에 표로 만든 것이 다인데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4단계 방역 때문에 식당들 영업시간이 9시인 적이 있다가 10시인 적 있다 하니까 저도 한번 대리를 불러본 적이 있었는데 10시 직전에 한 1만 5천원짜리가 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1시간 지나니까 도로 1만 5천원, 1만 2천원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그 시간대만 지나면 손님이 완전히 절벽으로 끊어지는 그렇게 해서 현재 이 데이터는 의미가 좀 약해서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왔으면 저희가 표로 지금 노동자 숫자를 뒤에 적어놓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풀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이용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활성화가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택배기사님들이나 배달기사님들의 주차공간 확보도 필요한 부분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안전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여성휴게실은 따로 별도로 조성하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이 목적에 안 맞는 신원이 불분명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다른 시군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포인트를 잘 체크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한 부분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과업내용이 상권 기초조사, 상권 실태조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성과분석하고 전략수립까지가 완료되는 용역인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전략 수립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컨설팅도 말씀하셨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소상공인 활성화센터의 그 업무 중에 컨설팅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조사는 그냥 조사한 표본으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조사는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거고요. 지금 두 명의 직원을 거기 전문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각 상인회별로 또는 상권별로 그런 컨설팅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조사내용이 상권 기초조사 이런 것은 뭐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일 테고.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실태조사라든가 뭐 경영 실태조사 이런 것은 업종 지금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에 관련된 그 사안 사안마다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퇴직을 해서 가장 많이 개업을 하는 게 통닭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닭집이 잘된다고 다수가 통닭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느 골목형 상권이다 그러면 거기에 유망한 업종이나 분야나 이런 것들은 뭐가 될까 해서 좀더 밀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나열된 단어들이 추상적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상권활성화센터가 생기면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 단계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마련을 할 건데 이 조사가 주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부하고 경기도에서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몇 년,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저희는 과연 1년 단위로 해야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그 주기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맞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수시로 바뀌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특수상황이라 지금 현재 조사를 하게 되면 다들 어려우신 부분들이고 이 코로나가 이제 센터가 건립되면서 당연히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또 계속해서 급변할 것 아니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좀 그런데 또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하시다고 하시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우리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아 회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195페이지, 청사화장실 위생용품 즉 핸드타월 산출내역서 및 최근 3년간 구입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편성사유는요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청사 위생용품 핸드타월 등 사용량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은 1천 500만원으로 핸드타월 그리고 위생용품―거품비누, 변기시트클리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구입내역은 붙임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195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명단과 최근 4년간 공유재산 매각, 매입한 공유재산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씻기가 강조되고 하다보니까 자주 손을 씻고 또 이 핸드타월을 많이 사용해서 사용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올해 아마 이것도 다 대면 비용이 합하니까 한 3천 500만원 될 것 같아요. 쓰레기도 진짜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폐기물 쓰레기도. 전에 제가 한번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핸드드라이어가 많잖아요.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게 또 일부에서는 세균이 많이 나오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도 많기는 한데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서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다시 핸드드라이어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아니면 그대로이신가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핸드타월이라든지 위생용품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사실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핸드드라이어가 드라이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예전에 보도자료에 살균이 잘 안 된다 내지는 효과가 없다 이런 보도자료도 많이 봤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핸드드라이어가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들은 많지는 않은데 가서 저희가 직접 해보면 사실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핸드드라이어 말리다 보니까 물들이 옆으로 튀잖아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것 이미 씻어서 어느 정도 깨끗해진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손에 묻는 물이 튀어도 그 물이 더럽지는 않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튄다든지 밑에 떨어져있다든지 이러면 아주 좀 기분이 안 좋다든지 ‘여기가 왜 이래?’ 이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핸드타월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필여위원

저도 이것 항상 하면서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저도 화장실 사용할 때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핸드타월 사용하게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번거로워요. 자주 새로운 것 다시 끼워놓아야 되고, 빨리빨리 소모되니까. 그리고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또 거기서 사실은 종이에서도 먼지가 나오거든요. 자를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요. 물론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뜨거운 열로 깨끗이 말려주는 것은 사실 핸드드라이어 아니어도 기타 많잖아요. 헤어드라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세균이 더 나온다’ 이런 것은 보는 것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것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고요, 단지 편리성하고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본다면 비용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오히려 폐기물 줄이고 환경에도 그렇고 또 그만큼 또 나무를 많이 자원을 베어야지 만드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 우리가 한 면으로는 환경을 자꾸 주장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기물 줄이자고 하면서도 또 일회용품들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모순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회용품 사용을 단속하면서 여기서는 오히려 1년에 쓰는 것이 핸드타월 비용, 뭐 다른 것 조금 들어가겠지만 ‘1년에 3천 500만원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핸드드라이어 한 대가 기껏해야 아주 좋은 것으로 하면 100만원 정도밖에 안 갈 텐데 그것 해가지고 몇 년간 쓰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시각들이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비누로 이미 손을 닦고 나면 세균이 없어지는데 다시 거기 세균이 들러붙는다고 하는 것은 억지거든요. 그래서 글쎄 과장님께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다 또 다들 원한다, 타월 닦아서 버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런 말씀 하셔서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사용량이 증가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는 손씻기가 생활화 돼가지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위협하지 않더라도 손씻기는 정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해서 핸드타월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부대되는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방법을 한번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저는 타월 닦는 게 저도 편하기는 하지만 그냥 건조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면 그 얘기 안 꺼냈을 텐데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이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 자료를 주셨네요. 여기 보면 안양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매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거가 4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구거부지가.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셨던 건가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이것은 사업승인조건이기 때문에요 심의를 안 거쳤습니다.

김경숙위원

안 거쳤어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사업승인조건, 도시정비사업법에 의하면 점유하고 있는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심의 없이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게 사업 심의하는 데 그 땅을 사는 조건이었죠, 말하자면.

김경숙위원

땅을 사는 조건으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사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죠.

김경숙위원

그래도 위원회에서 이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은, 공유재산 매각에는 위원회 거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도시정비사업법에 의하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전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아파트 때문에, 예예.

김경숙위원

이분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던 길이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 길을 이렇게 매각해 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앞쪽으로 길을 다시 낸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민원을 내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는 승인받는데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지금 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를 믿고 이것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해결이 된 거예요? 민원해결이?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됐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무슨 아파트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성원아파트.

김경숙위원

성원아파트. 네, 그런데 애초에 저기 할 때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승인할 때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도 같이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미관에도 엄청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저도 잠깐 들었는데요. 그게 용적률 차이가 있잖아요. 기존 진흥아파트는 조금 낮은데 그게 높잖아요. 그런 조건하고,

김경숙위원

어쨌든 사업자가 거기가 좀 높으니까 사업비가 안 나오겠죠, 조금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유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조금 세게 했어야지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자료 중에 하나가 누락된 것 같아요. 전체 공유지도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끝나고 그 자료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전체 공유지,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유지 중에 매각하고 매입한 것은 없다고 했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4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지 중에 쓰지 않고 있는 대지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사용하고 있지 않은 대지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중에 시유지! 비어있는 시유지!
규학

황규학기획경제실장

나대지 말씀,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나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네. 그 자료가 있으면, 없어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아예 없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듣기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하겠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확인해 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나대지 현황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안양 시유지 중에 그러니까 타인이 점유한다고 그러나요?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지가 혹시 있어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시유지 중에 점유하고 있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러니까 개인들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규학

황규학기획경제실장

무단 점용료 말씀하시는,
병일

최병일위원

예, 무단 점용료. 예, 예.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변상금 부과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료 내는 것 말씀하시는 것?
병일

최병일위원

금액도 되고 두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덕원에 신흥경로당 그 대지 관련돼서도 우리 회계과에서 그게 해당되는 건가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라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행정재산.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병일

최병일위원

노인복지과는 저기만 해당되는 거고 그 대지와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라든가 그러니까 자산에 해당되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토지는 도시개발과고요, 건물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회계과의 자산으로는 그게 안 잡히는 거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그것은 과 소관이어서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인제 안 계시죠? 배영아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세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2년 우리 시 예산 전망과 관련하여 금년도 징수현황과 내년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세정과 질의를 저만 했어요? 저만 질의해서 또 과장님이 저 미워하시겠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전에 이창섭 예산과장님 질의할 때 ‘세출보다 세입이 많아서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세정과에서 세정업무를 잘해 줘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정과에서 수상한 수상실적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 서혜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입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소득 감소 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감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고액법인들의 소득증가 또 안양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 또 요즘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제 이런 여건이 조성이 돼서 그나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 좋은 여건을 극복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에는 한 160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한 4천 477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죠?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방세 징수현황도 그렇고요. 세입증감 주요 분석을 보면 아주 그 분석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도, 지금 어느 정도 예산 사업별 요구서가 아마 예산부서에 지금쯤 도착했을 것 같은데 향후 세입 전망과 계획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계획하는 대로, 안양시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시만의 세정업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또 맞물려 있어야 되잖아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분석을 잘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일단 저희 세정부서를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매월, 8월에는 8월, 9월이면 9월, 그달이 끝나면 그달의 징수목표와 또 징수전망을 매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세법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22년도 본예산 부분도 대내외 경제 전망이나 또 우리 부동산정책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세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목별 증감내역’이나 해 가지고 그 보시면 11페이지에 보면 세세하게 주민세나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등을 다 이렇게 개별분석을 하고 있어요.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예.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도, 물론 부동산정책에 따른 세수 전망은 많이 160억이라고 저희가 잡고는 있지만 그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외업무라는 게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또 세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세원 발굴에 있어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축소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징수 전망을 잘 하고 또 징수에 따른 부과‧징수와 또 체납관리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하고도 소통을 잘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전망을 분석한 것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과 관련된 세수는 줄어들 것이지만 시세나 도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염려는 되지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간 철도사업 관련해서 수백억, 수천억, 1년에 600억, 700억, 800억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그 대비야 예산법무과에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 하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도 인덕원지구 개발할 때 그것을 쓰려고 하는데 이 정도 이렇게 포석을 깔아놨으니 쉽게 그 돈은 못 건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세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래야 시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서혜원 과장님께서 잘 좀 고려해서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서혜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액. 우리가 지금 체납징수율이 지금 72퍼센트인가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징수과가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징수과에다 질의를 해야 될까요?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징수과에서 질의하시죠.

김경숙위원

징수과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어. 안 계신 거죠? 과장님 가신 거예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어떤 게 궁금하시죠?

김경숙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 체납징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징수를 하는 금액이 몇 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김경숙위원

그렇죠? 지금 정부나, 아니, 서울시는 어떻게, 몇 년을?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김경숙위원

저는 10년 정도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5년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이 체납하는 사람들이 고액을 체납을 했어요. 5년만 지나면 끝이에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저희가 무조건 소멸시효로 하는 게 아니고 압류를 다 잡아서, 요새 워낙 징수기법이,

김경숙위원

그런데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을 때. 없을 때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그럴 때는 어쨌든 5년,

김경숙위원

그렇죠?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안 물게 되잖아요, 그분은.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그렇지만 요새는 워낙,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징수기법들이 많이 나아져서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다 징수를 체납을 저기를 다 걸어놓잖아요, 압류를.

김경숙위원

그래도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든지 해서 이것 무기한으로 하든지 무한정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징수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네. 질의를 안 해서 과장님이 가셨군요. 어쨌든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과장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혜원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단체보험료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직원,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아이고, 저밖에 안 했네요. 내가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보험회사하고 처음부터 어쨌든 알아보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낙찰을 받는 바람에, 낙찰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낙찰률이 낮아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하는 사유가 된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요.

김경숙위원

어떻게든 이것을 미연에 알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요 1인당 얼마로 해 가지고 현원 곱하기를 하거든요. 다만 예산을 세우고 나서 저희가 예정가 산출할 때는 그 견적을 받아 산출하고 그것을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할 때는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경쟁이나 아니면 요율변동이나 손해율 증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77.8퍼센트가 나오는 바람에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규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후 현재까지 집행 추진실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개최 실적에 대한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2018년도에 제정되어 2019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은 안양시 남북교류협의회 협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은 총 5건으로 4천 4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은 총 20명이며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는 2019년 2월에 구성 이후 2019년 3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2회, 2020년도에 4회, 2021년 현재까지 3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9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내용은 기금운용과 사업계획, 기금의 결산, 성과분석 등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 2020년 실시 학교, 참석대상, 만족도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미실시하여 2019년도 교육실시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및 감리비 단가, 설계개요, 공사비 전체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이동지원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실시설계에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게 혹시 일반건축하고요 공공건축하고 감리비가 같나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설계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산정은 저희 부서에는 기술부서가 없어 가지고요 시설공사과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정확한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정확한 건가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예.

김경숙위원

공사과에서 나온 건가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나온 금액이에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확실한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지금 이게 시설, 국토부, 시설엔지니어링 그리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단가 등에 관한 기준’.

김경숙위원

그것은 공공 공사에,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적용하는,

김경숙위원

여기 적용하는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 일반건축물은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일반건축물은 따로 있는 거고 공공 공사는 여기의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22만원 여기 책정돼 있는 것 이것 맞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22만원이요?

김경숙위원

건축‧토목 감리비 단가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이것 맞는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단가는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건축비가 12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게 조합에서 50억을 주었다는 얘기가 토지를 기부한 건가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 아니, 토지가 아니고요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용 55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네.

김경숙위원

다 현금으로 주었나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현금으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설계는 지금 어디서 한 거예요? 안양시에서 했나요? 안양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외주를 주었나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저기 시설공사과에서.

김경숙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를 한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공사과에서 설계를 하면 외주를 줘요, 아니면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외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외주로 주는 것 같아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이호건위원장

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질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기금 존속기간이 5년이잖아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목표액이 1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에,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2억씩.

김필여위원

2억씩 5년 해서 10억을 조성하는데 이것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천 400만원을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 5년 안에 10억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자로 사용할 수 없고 원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요즘 저금리시대라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도 10억을 모을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목표 어떻게 뭐가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5년 후에는 기금의 존속 여부 전반적으로 한번 심의, 위원님들 또 심의가, 조례개정이 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필여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을 못 할 것이 뻔하잖아요, 예측할 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게 되면 그 기금, 그러면 1년에 2억,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에 2억보다 더 많은 액수를 또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건가요?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단은 조례에 그렇게 지금 2억씩 하자고 그랬으니까요 그것을 또 오버해 가지고 저희가 3억,

김필여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을 보니까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기금을 쓰지 않고 또 다른 지자체는 보조금 식으로 신청해서 받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해서 일정한 금액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거기 이자 등을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기금사업 중에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것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방침이, 기본방침이. 그러면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고 필요한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 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도 없고 조례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아니, 보조금은 단체로 등록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2014년도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이것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방법이 조금 우리가 주도면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연 2억씩 해서 5년이면 10억을 모으겠다’라고 아주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했는데 이렇게 사업 중간에 사업비로 많이 쓰다 보면 그 조성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한 건가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억 목표하면서 기금의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 못 하니까 하는 말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1년에 2억 조성하겠다는 것을 바꿀 수도 없고. 일단은 기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다시 보조금으로 돌려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나중에 한번 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225쪽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행정절차,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를 했는지 부분에 관한 추진실적, 공고기간 시의 시설물의 인증 추진실적에 대해 자료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절차는 사업참여 신청, 내진성능평가 실시, 내진성능 확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지원비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종료 후 내진성능평가비와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내진성능평가비의 90퍼센트 또 인증수수료의 6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희망수요자는 금년도 4월에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 5월에 실태조사를 마친 후 현재 2건의 사업대상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재난안전 시민교육 및 재난대응훈련 추진실적에 대해 자료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내용은 서면답변 내용과 동일하며, 참고로 2020년도에는 찾아가는 재난안전 시민교육 및 재난대응훈련을 일체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2019년에는 재난안전 시민교육을 122회, 2만 4천 13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훈련은 토론기반 및 화재대응훈련에 23개 기관 및 시설 그리고 425명이 훈련에 참여했음을 덧붙여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서 225쪽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폭염대책비’,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긴급 지원’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저밖에 없는데요.

이호건위원장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사업 세부내역이 3개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다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않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하는 폭염사업은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요. 예산이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층은 많이 있고요. 소위 소득이 적은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독거노인 위주로 이번에 폭염을 지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취약노인, 그렇죠. 1차‧2차‧3차, 1차가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그렇죠? 2차가 ‘폭염대책비’로 해서 했나 봐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3차가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긴급 지원’. 그런데 그냥 이게 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위원님 보시다시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도비가 내시 떨어지다 보니까 100퍼센트 도비로만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지금 3회 추경에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이게 사업명이 다 다르다보니까 이게 사업 세부내역은 거의 다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뭐가 이렇게, 다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사업인데 뭐 이렇게 사업이 많나’ 해서 질의를,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기에는 폭염이 올해 좀 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폭염이 좀 그래도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부일자를 보시면 폭염이 바로 떨어지기 전에 그런 폭염기간이라든가 그것 보면서 도에서 아마 그것 감안해서 이 사업비를 내려준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시설개선공사 추진실적, 장애인편의시설 화장실 법적 요건, 전문가 자문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 개선공사 추진실적 및 장애인편의시설 화장실 법적 요건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는 노후된 기존 시설을 교체하고 개보수하는 공사로 전문가 자문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운곡공원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 정비 관련 추진실적과 세부 추진계획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운곡공원 농구장, 배드민턴장 정비 관련 추진실적은 농구대 그늘망 교체 있었고요. 배드민턴장 네트 교체 2회, 배드민턴장 마사토 바닥정비 1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은 동편마을 체육시설물 개선공사로 족구장 확장과 휴게공간 시설물 정비 그리고 테니스장 1면에 대한 바닥경사 구배조정 및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그리고 운곡공원 체육시설물 배드민턴장 2면, 인조잔디 교체, 농구장 1면 우레탄 코팅 이렇게 해서 총 2억 1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1년 9월부터 내년도 5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 세부 사업계획서, 안양시 관내 테니스장 및 운영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 세부 사업계획, 관내 테니스장 및 운영현황은 별도로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제일 마지막 답변하시네요! 테니스장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안양시에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대부분 다 테니스가 야외죠? 그렇죠? 야외?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야외입니다.

김필여위원

야외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필여위원

자료를 보니까 총 10개인데 무료로 개방하는 곳은 왜 무료로 하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유로로 하는 데는 새물공원, 석수체육공원, 중앙공원처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서 운영하는 곳 그리고 부흥스포츠클럽에서 위탁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동편마을이나 석수2동 돌둘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제가 자료를 받은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휴장을 길게 함으로 인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너무 많은 불만들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타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 많이 했고 제가 생각해도 테니스 종목 자체가 옆에 붙어서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필여위원

또 ‘옆에서 멀리 떨어져 치기도 하고 또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하는 위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오늘부터 딱 열었네요? 관리자가 있으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저희가,

김필여위원

알고 이렇게 하신 건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래갈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단계로 오면서 계속 2천여명이 넘다 보니까, 또 안양시가 인근 시에서보다도 저희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하루에 40건씩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타시하고 또 비교하기도 사실은 저희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길어봐야 한 달 정도만 가겠거니 하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한 달 보름가량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서 오늘부터 이제 개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지침도 있고 우리 자체 내의 지침도 있고 또 이것을 지키느라고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 이런 것도 좀 뭐랄까, 디테일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붙어서 하는 운동이 있는 반면 코트를 이용해서 넓게 또 야외에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너무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게 좀 불편을 가중시키고 불만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부터라도 관리자가 있는 경우, 여기 보니까 무료 외에는 유료는 다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8개 유료로 운영하는 테니스코트들은 다시 다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동호회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저 할게요.

이호건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김필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의 개방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부터 개장한 게 테니스장만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닙니다. 실내외 체육시설 전체 다입니다.

음경택위원

실외체육시설은 다 개장,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실내외 하는데요, 관리자가 있는 데 그쪽,

음경택위원

관리자가 있는 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하건 테니스협회에서 하건 관리자가 있는,

음경택위원

이제까지는 관리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개방을 안 했던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말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학교의 선수들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대회 출전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음경택위원

잘못된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못된 거죠.

음경택위원

미관광장 롤러경기장 개방한 적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서 레슨도 하고 하던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저녁 6시 반경에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CCTV 설치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공사장 관내에 불법행위 이루어질까 봐 CCTV 설치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형태로 거기 설치해 가지고 불법 유료레슨 이런 것 다 단속하라니까 왜 안 하시고 자꾸 끝나고 나서 ‘잘못됐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만 하세요? 분명히, 제가 거기 걸어 다니는 노선이라 알아요. 그 촬영한 것 다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안양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유료레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단속부서인 체육과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냐?’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2019년도에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사무실 예산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2019년도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이 예산을 진짜 극구 반대를 했었어요. 결국은, 아까 이창섭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게 도의원 되시는 분들이 안양시와 긴밀한 협의 없이 예산을 갖고 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제 보니까 이 2억 1천의 예산이 처음에는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하고 샤워실 신축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했어요. 예산은 의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반발에 부딪히니까 편성목을 바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반납할 수도 없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나온 궁여지책이 아마 우리 홍재언 과장님 오셨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생된 사항이고 그 뒤에 배드민턴장 바닥을 마루로 교체한다고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통과됐죠, 의회에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직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서 이번에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를 해 가지고 동편마을 체육시설물 개선하고 운곡공원 농구장‧배드민턴장 정비하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3년이 걸린 거예요, 햇수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예산 한 번 잘못 갖고 오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지방재정법」에 위반되고, 거기 공원관리법에 녹지조성률 있잖아요? 여기에도 법에도 저촉이 되고 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다수당의 논리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공사 못 하고 있다가 2년 지나니까 관내 체육생활시설 개선공사비 해 가지고 2억 1천을 교묘하게 돌렸어요. 이것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총무경제위원회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번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 안 됐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고요.

음경택위원

이것은 설명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27개 사업에 특교 4개, 특조 23개 해서 200억? 아무튼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지만, 이 예산 같은 것은 체육과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체육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그냥 돈 갖고 왔다가 이렇게 못 쓰고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 해서 예산편성이 이번에 반영된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일단은 동편공원하고 운곡공원에 아니, 동편공원에 족구장 1면, 테니스장 1면, 운곡공원에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을 정비한다 그랬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억 1천이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동편공원도 그렇고 운곡공원도 그렇고 지금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 건데 거기 인조잔디도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거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운곡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게 이제 도비로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시비로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먼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번에 시비로 편성이 됐다고요, 100퍼센트.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 특조금인데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저를 자꾸 또 이상한 사람 만드세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2억 1천, 시비 100퍼센트로 편성됐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용도만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비로 편성이 되냐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

음경택위원

제가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경기도에서 용도변경 승인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비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비로 편성이 됐냐 이것 여쭤 본다니까 과장님 자꾸 딴소리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

음경택위원

저기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 예산과장님 좀 오라 그러세요. 예산과장님 빨리 아시지. 이번에 용도지정사업에 지금 이 사업이 없어요, 특교사업에. 관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비 2억 1천이 없다고. 결국은 시비로 편성한 거라고요. 아, 과장님 오셨네? 네. 과장님, 제가 이것 질책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사업취소가 돼 가지고요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것은 저희 시비로 해서 다시 편성할 때는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원래 그 특조금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금방 알아듣잖아요. 사업취소가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고 이제 그 금액을 다시 예산 편성하는데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 편성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홍재언 과장님 모르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도비로 바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반납은 안 하고서 시비로 편성,

음경택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설명서에 요구사유에 아니면 시비로 편성한 사유를 지금 이창섭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취소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시비로 편성됐다’ 이렇게 써주면 예산심의가 훨씬 수월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도, 아까 예산과장님 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도의원님들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가 가져올 때는 예산부서 또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지금같이 이러한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재차 재차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