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임시회 폐회중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가 9월 30일로 활동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장의 취지 설명은 박장원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장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박장원 의원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9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 1월 처음 구성되어 1차, 2차, 3차에 걸쳐 금년 9월 30일까지이며, 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비행장 소음피해 조사연구가 2008년 3월 14일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9월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 1월 22일 1차 중간보고회, 2009년 4월 30일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비행장 소음피해 용역수행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한 보완을 한 바 있으며, 우리 비행장 특위에서는 용역 최종 결과물을 토대로 소음피해지역 주민간담회 개최, 비행장 방문 저감대책 촉구, 교육청 방문 학습권 피해대책 논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방문 피해실태 전달 및 대책 촉구, 국방부 방문 전반적인 피해실태 및 대책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방문 학습권 피해실태 전달 및 대책 촉구, 보건복지가족부 방문 건강권 피해실태 전달 및 대책 촉구, 국토해양부 방문 재산권 피해실태 전달 및 대책 촉구 등을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요구 등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도 충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활동기간을 2009년 10월 1일~2010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박장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임시회 폐회중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가 9월 30일로 활동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장의 취지 설명은 박장원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장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박장원 의원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9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 1월 처음 구성되어 1차, 2차, 3차에 걸쳐 금년 9월 30일까지이며, 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비행장 소음피해 조사연구가 2008년 3월 14일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9월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 1월 22일 1차 중간보고회, 2009년 4월 30일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비행장 소음피해 용역수행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한 보완을 한 바 있으며, 우리 비행장 특위에서는 용역 최종 결과물을 토대로 소음피해지역 주민간담회 개최, 비행장 방문 저감대책 촉구, 교육청 방문 학습권 피해대책 논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방문 피해실태 전달 및 대책 촉구, 국방부 방문 전반적인 피해실태 및 대책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방문 학습권 피해실태 전달 및 대책 촉구, 보건복지가족부 방문 건강권 피해실태 전달 및 대책 촉구, 국토해양부 방문 재산권 피해실태 전달 및 대책 촉구 등을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요구 등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도 충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활동기간을 2009년 10월 1일~2010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박장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