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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265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9-09-03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흥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및 신선한 바람이 조석으로 가슴을 스치는 가을의 초입에서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분계획,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권선구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진흥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후 16년이 경과되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됨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악취와 소음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도매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신축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처분하여 신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권선동 1229번지 일원에 부지 5만 6,925㎡에 건축연면적 2만 1,698㎡의 협소한 시설로서 주변지역은 공동주택과 상업·편익시설 등이 입지하여 끊임 없이 이전요구가 있어 온 시설입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결과 필요한 사업비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용도 폐지하여 신축부지와 공사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의 농수산물 이전 추진상황은 사업비가 500억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이며, 동시에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추진은 공영개발과로 이관이 되고 이관 받은 부서에서 민간공모방식을 통해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고 대물변제 협약서에 의해 신축 도매시장 준공 이후 시공자에게 현 도매시장을 등기 이전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처분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1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시가 WHO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공인을 받은 안전도시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함은 물론, 현재 사회의 다양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수변공원 내에 연면적 약 6,000㎡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전시관, 체험관, 영상관, 안전교육관 등 주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0년 착공하여 호매실지구 완료시점인 2012년까지 준공목표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안전체험관을 건립함으로써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다음은 권선구청 소관사항인 권선구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1동 주민센터는 관할지역의 동쪽 편에 편중되어 주민들이 동 청사 방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건축된 지 18년이 지난 낙후된 건물로서 청사활용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현재의 주민센터를 매각해서 권선1동의 중심지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 청사를 32억 원에 매각하고 추가예산 15억 원을 포함한 47억 원으로 도로교통공단 대지와 건물을 매입 보수함으로써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센터 면적도 현재 300여 평에서 700여 평으로 넓게 사용함으로써 주민센터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통구청 소관사항인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0년에 건축된 원천동 주민센터의 낙후된 건물을 개선하고 2011년 5월 광교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에 맞춰 원천동 주민센터를 신축 개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교사업지구 내 원천동 성당 앞에 위치한 주민센터는 부지 3,015㎡에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020㎡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3억 원과 건축비 35억 원, 설계 및 감리비 등 총 1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센터를 신축함으로써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주로 공공부문의 부양책에 힘입은 것으로서 민간부분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기업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자금지원은 물론, 신속한 기업애로 해결 등 밀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으로서 도내 각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신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성격이 유사한 기존 조례에 기업애로사항 해결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하고자 하며, 지난 2월에는 기업지원팀을 기업SOS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인에 대한 밀착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4조 내지 제25조에서는 기업지원부서의 지원센터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기업현장기동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 내지 제28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처리하는 지원단 운영 및 애로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원스톱처리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 내지 제34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참여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과 지원단 및 관련 공무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분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8년 1월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2008년 6월에 목표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후 2009년 7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3년 개장 후 16년이 경과되면서 시설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교통여건 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물류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08년 이전계획을 준비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재원확보방안을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대물로 제공하고 신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는 민간자본 공모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된 것으로, 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지 내의 수원순복음교회 및 토지소유자들의 수용방식에 대하여는 현금보상 조치는 물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접 토지를 종교부지로 결정하여 순복음교회에서 협의 취득하는 방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세밀한 추진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각종 민원해소 및 부족예산의 국·도비 확보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9년 7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테마공원 및 안전체험관을 조성 운영하여 시민 안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WHO 안전도시인 수원시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소방, 경찰 등 관련 부처와 확고한 유기적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취지로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5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확보가 사업의 관건으로 판단되며, 국비 보조금을 받아 설립된 대구광역시의 안전테마파크와 같이 국·도비 확보 대책방안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9년 7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선1동 주민센터 위치는 관할지역 동쪽 편에 편중되어 있고 동 청사가 18년이 경과되어 노후 및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어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권선1동 관내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가 금년 8월에 이전함에 따라 공단건물을 매입, 보수하여 대민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단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의 사업비와 소요시간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향후 투자가치에 대한 장단점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도 재산관리 업무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9년 7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교사업지구 내 위치한 원천동 주민센터 부지는 도로로 편입되어 경기도시공사의 부지조성 일정에 의하여 도로공사 등을 위해 신속히 이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교택지 입주 예상시기인 2011년 5월 전에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조속히 추진하고자 상정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와 특례를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70호까지 76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창업과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인가 및 허가의 통합고시를 비롯하여 사업계획 승인, 공장진입로 조성을 위한 사도 개설허가 등의 각종 창업 및 공장설립에 필요한 규제 및 허가를 완화해주는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경기도가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를 방문하고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에서의 완화 개정 등을 요구하는 등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우리 시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하여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도입, 기업 애로사항을 빠르게 처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금번 상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기업SOS지원단 등의 운영에서 유관기관과 전문인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분계획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형복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죄송합니다. 어저께 사전설명회가 있어서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만 또한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하나는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센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를 대물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물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기존 농수산물 부지 활용방안은 두 번째 질문 그것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대물변제로 어떤 새로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건설업자한테 그 건설비용의 일부로서 그 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공 받은 건설업자가 그것을 다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든 어떤 것을 짓든, 현재 거기가 준주거지역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아마 활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거기가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했을 때 막대한 차액이 사실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거기가 대규모 단지 그런 것보다도,

김명욱위원

한 2만 평 규모잖아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2만 평 규모이기는 한데,

김명욱위원

아니,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에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45m 이상은 짓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노른자위 땅이고 어쨌든 간에 택지개발을 통한 차액 발생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정확한 계산을 제가 안 해봤지만 즉,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대물방식으로 변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쪽의 우리 곡반정동의 땅은 필요하다면 매입은 매입대로 하고 다음에 기존의 권선동 부지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매도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아닌데 너무 급하게 이것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특혜의혹도 있고 그래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어제도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기한이 한 2년 이상이 좀 소요됩니다. 그 2년 이상이 소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먼저 팔게 되면 2년 동안의 농수산물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물변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 지어놓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2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기초용역에서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기존의 농수산물 부지에 대해서 가격산정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감정을 할 거죠.

김명욱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감정을 할 겁니다.

김명욱위원

감정을 한 다음에 입찰할 겁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감정을 해서 감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협약을 맺어야죠.

김명욱위원

그리고 그것을,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민간공모로 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선정한 그런 업자하고 거기에 대한 대물협약을 맺어야죠.

김명욱위원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땅값에 대한, 부지에 대한 감정이잖아요, 그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용적률을 얼마, 고도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22층 될지 24층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적률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투자 차액의 발생여지가 사실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감정을 한다는 겁니까? 개발이익이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이거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민간 제안하는 사람들도, 민간공모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손익을 다 따져보고 나서 이익이 돼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그 재산 가치를 어느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입찰을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의 가격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힘든 것이고,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계산, 어떤 재산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는 데에서 우리 시민들 재산을,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감정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김명욱위원

예?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전문기관에 감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치가 나오게 되겠죠.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평면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입체적인 판단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그 입체적인 판단은, 그 입체적인 판단까지 하게 되면,

김명욱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대물변제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정한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재원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김명욱위원

곡반정동 땅을 매입할 재원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곡반정동 매입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거죠.

김명욱위원

어차피 1/3 정도는 국·도비를 받아서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국·도비 받는 것도 이것이 다 이렇게 돼서 그런 방안이 제시가 돼야 투·융자심사가 되고 거기에서 국·도비 지원 방안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재원확보 방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죠.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도비라든지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권선동 부지를 일종의 업체한테 특혜성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저기했는데 그런 방향은 우리 수원시에서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여러 가지 그런 고려사항들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김명욱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대물변제방식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제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치가 어떻게 향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결정하는 것 아니냐, 대물변제에 대한 방식은.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면 사실은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을 거론해서 판단을 하면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여기는 현금으로 다 추진하면 가장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2년이라는 어떤 공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안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분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김형복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관계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흥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김학분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수원시가 세계안전도시로 선정되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존, 이 예산 자체가 25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지금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원 마련 관련해서 어떤 국·도비 지원 방안을 지금 강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국·도비 지원방안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안전체험관을 정부에서는 소방방제청에서 안전체험관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제청에서는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와 태백, 임실, 천안에 각각 2012년까지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는데 그 전에는 짓는 게 좀 힘이 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봤는데 언론, 다른 보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안전체험관이 있고 지금 부천 오정구에 안전체험관 경기도 건립 중인 것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대구, 태백, 임실, 천안이야 전국 곳곳에서 하기 때문에 소방방제청 이런 데서 할 텐데 국·도비를 받거나 이러는데 수원시가 다른 경기도, 부천 오정구나 이런 데가 먼저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어렵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부천에 있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광역특별발전기금으로 할, 거기에 있는 소방서 부지, 소방서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경기도랑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아닌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경기도에서도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수원으로 경기도 것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부지 관계 때문에 지금 못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호매실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 곳에 경기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경기도 부지가 아니면 지을 수 없다 해서 다른 부지를 내놔라하는데 우리가 지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경기도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도비 받는 데 있어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2012년까지 얘기고 그 후에는 방제청에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수도권에.
경선

윤경선위원

2012년 이후에?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해놓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때는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밍기적거리고 있으면, 이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짓는 시기는 호매실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돼야지, 우리도 미리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최소한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거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2012년 이후에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호매실지구도 2012년이 돼야지 되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2009년인데 지금 국·도비 관련해서 아주 정확하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든 건축설계비까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은 인정하는데 예산이 한두 푼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 예산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것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2012년 이전에는 어렵다는 것까지도 지금 있으면 2012년 이후도 아주 확실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떤, 건축설계비도 6억 정도나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해놓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할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안전테마공원으로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차분히 할 생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당장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장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국·도비를, 그때 갑자기 ‘우리 국·도비 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이만큼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국·도비가 불투명한 상태, 2012년 이후에 준다는 구두 언질만 받고, 그러면 그 구두 언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확약된 것도 아닌데 그것만 믿고 앞으로 한 3년 후에, 그러면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구두약속만 믿고 지금 추진한다 이러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한 2~3년 후에 그때 가서 다시 하셔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미리 그렇게 해놓을, 구두약속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해야 하는데 하는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불확실한 구두약속만 믿고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기간이 있으니까 한 2~3년 후에 가서 해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도 이행해 놓지 않고 갑자기 가서 요구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심상호위원

아니, 준비가 돼 있어도 거기에서 구두약속, 그 당시에 가서 하면 그 구두약속은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거기에서도 수도권에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지금 추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당위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될까 의심스러워서 한 얘기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건립 부지를 이미 주공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공에서 부지만 있는 것이고 건축비 관련해서 주공에서 혹시 지원하고 이런 것들 얘기되는 것은 좀 없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비까지는, 거기에서 부지만 제공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부지만 제공,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원 자체를, 공원은 안전테마공원으로 저희에게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고 건축만.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야외공원만 주공에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가 WHO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공인 받은 안전도시입니다.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도시이면서도 이게 여태 없었다는 것이 창피한 겁니다. 아니, 아시아 최초로 공인받았다는 안전도시에, 그리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국·도비 같은 예산타령 해서 하게 되면 지연될뿐더러, 일단 국·도비 지원은 후차적인 문제고 수원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에요. 말로만 WHO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인 받은 안전도시, 그러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안 맞고 거기에 부연적으로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과라는 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국·도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것을 못하면 못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내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은 국비보다도 수원시비로 빨리 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지금 계획안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수원시가 하면서 이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안전도시 있으니까 국비를 뺐어오는 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곳이 뭡니까?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유비무환 정신에 의해서 처리하는 과가 재난안전관리과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소 잃고 뭐 고치듯이 하는 것보다는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곳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사명감을 갖고, 말 그대로 아시아 최초로 공인 받은 우리 수원시답게 수원시 예산으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하여튼 지원보다도 수원시 예산 차원으로 빠르게 추진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갖고 오는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우리가 가서 백 번 교육하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을 지어서 어려서부터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가적인 말씀보다는 직접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자꾸 시간만 끄니까. 지금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이 계획이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 자체가 늦은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님 말씀 100% 찬성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6억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동근위원

6억이 들어섰는데 이 용역과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몇 년 전부터 됐으면 이 사업이 좀 빨리 되었을 것 같고, 그리고 호매실택지개발과 동시에, 이것이 동시에 가능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동근위원

지금 해도 동시에 가능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면 가능합니다.

정동근위원

가능해요? 안 늦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늦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이것이 작년 정도 계획안이 되어서 벌써 용역이 돼 가지고 오늘은 용역에 대한 뭐가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벌써 국·도비를 신청하고 해놔야, 2012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10년이나 2011년에 국·도비를 가져와서 공사 준비해야 될 그럴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인데 사업추진이 좀 늦었다, 우리 심상호 위원님도 구두약속을 가지고 계획을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가적인 말씀보다는 늦었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위원님들이 좀 빨리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안전체험관 체험내용이 주로 뭐예요? 이것은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체험 내용은 우리가 지진이나 아니면 다른 화재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 교통, 또한 화재,

정동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또 보통 때의 사고 이 모든 것을, 가스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관을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안전도시답게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분 과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동근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2년도 국비를 확충하기 위해 기본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그런 절차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국·도비 받으려고 절차 밟는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흥국위원장

우리 정동근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것으로 저는 마치고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2년에 발주할 예정인데 올해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처리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빨리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국·도비 유치에 좀 유리한 상황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2006년도 7월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유치가 여의치 않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의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9년도 5월에 안전테마공원 내 체험시설 설계반영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공으로부터 안전체험관 내부 어떤 설계를 해달라고 했던 그런 요청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해 실시설계비를 세울 일이 왜 필요한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체험관에 대한 거죠.

김명욱위원

체험관하고 우리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예산하고 다른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공원이죠.

김명욱위원

공원하고 이건 다르다는 겁니까? 과거에 제가 환경단체에 있을 때 그쪽에 칠보산이나 금곡저수지 주변에, 또 습지나 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차액을 얻는 주공이나 토공에 소위 말하는 환경생태전시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주공과 토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막대한 차액을 얻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안전체험관이든 생태전시관, 이것 사실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주공이나 토공 즉, 막대한 차액을 얻는 곳에서 지어야 돼요. 그쪽에서 지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우리 수원시가 우리 돈으로 지금 지어야 되는지,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은 WHO의 공인된 안전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위상을 제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임벨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안전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체험관 하나 달랑 지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사회적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낙상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이들의 등·하교 길이라든지 또는 교통 이런 것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안전한 수원시로서의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건물 하나 지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의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영통에 안전공원이 있어요. 안전교통공원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자주 갔습니다. 사실 그런데 수원시가 지원을 잘 안 해줬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늘 그랬어요. 거기에 그냥 맡겼다고, 그 단체에다가. 실질적으로 공간이나 하드웨어가 없어서 우리가 안전도시가 아닌데 물론, 체험관이 만들어져서 그게 하나의 단초는 되겠지만 포함해서 수원시 전체가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과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저도 국·도비 얘기 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2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김영대 위원님이나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공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주공에서 그런 일정 부분 협조를 받아내거나 그리고 수원시 자체로 내년 설계해서 후년에 하거나 빨리 하면서 거기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매실지구 2012년 정도 들어서는데 그때 또 다시 국·도비 지원 받아서 그때 파고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 좀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시의원들이나 혹은 시장님이나 더 많이 노력하셔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보다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속히 진행시키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권선구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권선구 총무과 이필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센터가 동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이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청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이전하게 되면 나중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대영위원

매각할 예정이라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매각할 계획은 없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이전이 확정이 되고 들어간 다음에 매각을 할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도로교통공단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21년 됐네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21년 되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그 건물을 어느 정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신관이 있고 별관이 있거든요. 신관은 좀 오래됐고 별관은 더 짧은 시간인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안전진단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면 충분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리모델링 했을 때 그 건물 자체가 얼마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 지어진 지가 1988년 8월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21년 됐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썼던 것 리모델링 했을 때보다는,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기간이 짧을 것 같으면 길게 봤을 때는 새로 지어버리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도 당초에 공단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경우 7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너무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을 하고 대수선을 해서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신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리모델링을 하든 어쨌든 간에 지으실 때 잘 좀 지어서 주민한테 최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추상적인 얘기인데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개편을 통해서 경찰서도 보면 지구대도 통합하잖아요? 지구대도 통합을 다 하고 하는데 우리 동사무소도 2~3개씩 합치고, 행정개편 되면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 시기가 될 지도 지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확정이 되면 권선1동하고 권선2동하고 가장 큰 데가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그런 생각도 가져보셨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합쳐가는 판국에 이왕 지으시려면 크게 지어야 된다, 크게.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김진우위원

조그맣게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잘 좀 지어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고맙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권선구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영통구 총무과 신화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정확하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인지! 사실은 특별한 개정의 사유나 취지를 제가 확인하기 어려워가지고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시책으로 SOS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SOS는 “Speed One-Stop Solution” 이런 개념으로 해서 경기도 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One-Stop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경기도의 권고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일종의 첨부 조례를 하신 거예요?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다른 시·군은 거의 제정을 했는데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으니까 일부 부분 개정한 거죠.

김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및 신선한 바람이 조석으로 가슴을 스치는 가을의 초입에서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분계획,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권선구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진흥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후 16년이 경과되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됨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악취와 소음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도매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신축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처분하여 신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권선동 1229번지 일원에 부지 5만 6,925㎡에 건축연면적 2만 1,698㎡의 협소한 시설로서 주변지역은 공동주택과 상업·편익시설 등이 입지하여 끊임 없이 이전요구가 있어 온 시설입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결과 필요한 사업비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용도 폐지하여 신축부지와 공사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의 농수산물 이전 추진상황은 사업비가 500억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이며, 동시에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추진은 공영개발과로 이관이 되고 이관 받은 부서에서 민간공모방식을 통해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고 대물변제 협약서에 의해 신축 도매시장 준공 이후 시공자에게 현 도매시장을 등기 이전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처분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1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시가 WHO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공인을 받은 안전도시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함은 물론, 현재 사회의 다양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수변공원 내에 연면적 약 6,000㎡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전시관, 체험관, 영상관, 안전교육관 등 주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0년 착공하여 호매실지구 완료시점인 2012년까지 준공목표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안전체험관을 건립함으로써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다음은 권선구청 소관사항인 권선구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1동 주민센터는 관할지역의 동쪽 편에 편중되어 주민들이 동 청사 방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건축된 지 18년이 지난 낙후된 건물로서 청사활용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현재의 주민센터를 매각해서 권선1동의 중심지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 청사를 32억 원에 매각하고 추가예산 15억 원을 포함한 47억 원으로 도로교통공단 대지와 건물을 매입 보수함으로써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센터 면적도 현재 300여 평에서 700여 평으로 넓게 사용함으로써 주민센터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통구청 소관사항인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0년에 건축된 원천동 주민센터의 낙후된 건물을 개선하고 2011년 5월 광교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에 맞춰 원천동 주민센터를 신축 개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교사업지구 내 원천동 성당 앞에 위치한 주민센터는 부지 3,015㎡에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020㎡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3억 원과 건축비 35억 원, 설계 및 감리비 등 총 1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센터를 신축함으로써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주로 공공부문의 부양책에 힘입은 것으로서 민간부분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기업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자금지원은 물론, 신속한 기업애로 해결 등 밀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으로서 도내 각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신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성격이 유사한 기존 조례에 기업애로사항 해결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하고자 하며, 지난 2월에는 기업지원팀을 기업SOS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인에 대한 밀착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4조 내지 제25조에서는 기업지원부서의 지원센터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기업현장기동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 내지 제28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처리하는 지원단 운영 및 애로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원스톱처리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 내지 제34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참여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과 지원단 및 관련 공무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분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8년 1월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2008년 6월에 목표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후 2009년 7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3년 개장 후 16년이 경과되면서 시설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교통여건 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물류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08년 이전계획을 준비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재원확보방안을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대물로 제공하고 신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는 민간자본 공모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된 것으로, 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지 내의 수원순복음교회 및 토지소유자들의 수용방식에 대하여는 현금보상 조치는 물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접 토지를 종교부지로 결정하여 순복음교회에서 협의 취득하는 방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세밀한 추진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각종 민원해소 및 부족예산의 국·도비 확보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9년 7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테마공원 및 안전체험관을 조성 운영하여 시민 안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WHO 안전도시인 수원시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소방, 경찰 등 관련 부처와 확고한 유기적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취지로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5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확보가 사업의 관건으로 판단되며, 국비 보조금을 받아 설립된 대구광역시의 안전테마파크와 같이 국·도비 확보 대책방안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9년 7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선1동 주민센터 위치는 관할지역 동쪽 편에 편중되어 있고 동 청사가 18년이 경과되어 노후 및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어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권선1동 관내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가 금년 8월에 이전함에 따라 공단건물을 매입, 보수하여 대민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단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의 사업비와 소요시간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향후 투자가치에 대한 장단점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도 재산관리 업무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9년 7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교사업지구 내 위치한 원천동 주민센터 부지는 도로로 편입되어 경기도시공사의 부지조성 일정에 의하여 도로공사 등을 위해 신속히 이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교택지 입주 예상시기인 2011년 5월 전에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조속히 추진하고자 상정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와 특례를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70호까지 76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창업과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인가 및 허가의 통합고시를 비롯하여 사업계획 승인, 공장진입로 조성을 위한 사도 개설허가 등의 각종 창업 및 공장설립에 필요한 규제 및 허가를 완화해주는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경기도가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를 방문하고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에서의 완화 개정 등을 요구하는 등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우리 시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하여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도입, 기업 애로사항을 빠르게 처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금번 상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기업SOS지원단 등의 운영에서 유관기관과 전문인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분계획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형복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죄송합니다. 어저께 사전설명회가 있어서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만 또한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하나는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센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를 대물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물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기존 농수산물 부지 활용방안은 두 번째 질문 그것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대물변제로 어떤 새로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건설업자한테 그 건설비용의 일부로서 그 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공 받은 건설업자가 그것을 다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든 어떤 것을 짓든, 현재 거기가 준주거지역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아마 활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거기가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했을 때 막대한 차액이 사실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거기가 대규모 단지 그런 것보다도,

김명욱위원

한 2만 평 규모잖아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2만 평 규모이기는 한데,

김명욱위원

아니,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에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45m 이상은 짓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노른자위 땅이고 어쨌든 간에 택지개발을 통한 차액 발생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정확한 계산을 제가 안 해봤지만 즉,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대물방식으로 변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쪽의 우리 곡반정동의 땅은 필요하다면 매입은 매입대로 하고 다음에 기존의 권선동 부지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매도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아닌데 너무 급하게 이것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특혜의혹도 있고 그래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어제도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기한이 한 2년 이상이 좀 소요됩니다. 그 2년 이상이 소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먼저 팔게 되면 2년 동안의 농수산물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물변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 지어놓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2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기초용역에서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기존의 농수산물 부지에 대해서 가격산정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감정을 할 거죠.

김명욱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감정을 할 겁니다.

김명욱위원

감정을 한 다음에 입찰할 겁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감정을 해서 감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협약을 맺어야죠.

김명욱위원

그리고 그것을,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민간공모로 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선정한 그런 업자하고 거기에 대한 대물협약을 맺어야죠.

김명욱위원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땅값에 대한, 부지에 대한 감정이잖아요, 그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용적률을 얼마, 고도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22층 될지 24층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적률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투자 차액의 발생여지가 사실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감정을 한다는 겁니까? 개발이익이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이거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민간 제안하는 사람들도, 민간공모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손익을 다 따져보고 나서 이익이 돼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그 재산 가치를 어느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입찰을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의 가격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힘든 것이고,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계산, 어떤 재산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는 데에서 우리 시민들 재산을,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감정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김명욱위원

예?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전문기관에 감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치가 나오게 되겠죠.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평면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입체적인 판단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그 입체적인 판단은, 그 입체적인 판단까지 하게 되면,

김명욱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대물변제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정한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재원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김명욱위원

곡반정동 땅을 매입할 재원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곡반정동 매입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거죠.

김명욱위원

어차피 1/3 정도는 국·도비를 받아서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국·도비 받는 것도 이것이 다 이렇게 돼서 그런 방안이 제시가 돼야 투·융자심사가 되고 거기에서 국·도비 지원 방안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재원확보 방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죠.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도비라든지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권선동 부지를 일종의 업체한테 특혜성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저기했는데 그런 방향은 우리 수원시에서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여러 가지 그런 고려사항들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김명욱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대물변제방식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제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치가 어떻게 향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결정하는 것 아니냐, 대물변제에 대한 방식은.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면 사실은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을 거론해서 판단을 하면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여기는 현금으로 다 추진하면 가장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2년이라는 어떤 공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안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분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김형복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관계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흥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김학분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수원시가 세계안전도시로 선정되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존, 이 예산 자체가 25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지금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원 마련 관련해서 어떤 국·도비 지원 방안을 지금 강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국·도비 지원방안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안전체험관을 정부에서는 소방방제청에서 안전체험관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제청에서는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와 태백, 임실, 천안에 각각 2012년까지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는데 그 전에는 짓는 게 좀 힘이 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봤는데 언론, 다른 보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안전체험관이 있고 지금 부천 오정구에 안전체험관 경기도 건립 중인 것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대구, 태백, 임실, 천안이야 전국 곳곳에서 하기 때문에 소방방제청 이런 데서 할 텐데 국·도비를 받거나 이러는데 수원시가 다른 경기도, 부천 오정구나 이런 데가 먼저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어렵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부천에 있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광역특별발전기금으로 할, 거기에 있는 소방서 부지, 소방서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경기도랑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아닌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경기도에서도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수원으로 경기도 것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부지 관계 때문에 지금 못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호매실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 곳에 경기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경기도 부지가 아니면 지을 수 없다 해서 다른 부지를 내놔라하는데 우리가 지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경기도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도비 받는 데 있어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2012년까지 얘기고 그 후에는 방제청에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수도권에.
경선

윤경선위원

2012년 이후에?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해놓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때는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밍기적거리고 있으면, 이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짓는 시기는 호매실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돼야지, 우리도 미리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최소한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거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2012년 이후에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호매실지구도 2012년이 돼야지 되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2009년인데 지금 국·도비 관련해서 아주 정확하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든 건축설계비까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은 인정하는데 예산이 한두 푼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 예산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것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2012년 이전에는 어렵다는 것까지도 지금 있으면 2012년 이후도 아주 확실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떤, 건축설계비도 6억 정도나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해놓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할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안전테마공원으로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차분히 할 생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당장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장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국·도비를, 그때 갑자기 ‘우리 국·도비 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이만큼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국·도비가 불투명한 상태, 2012년 이후에 준다는 구두 언질만 받고, 그러면 그 구두 언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확약된 것도 아닌데 그것만 믿고 앞으로 한 3년 후에, 그러면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구두약속만 믿고 지금 추진한다 이러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한 2~3년 후에 그때 가서 다시 하셔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미리 그렇게 해놓을, 구두약속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해야 하는데 하는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불확실한 구두약속만 믿고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기간이 있으니까 한 2~3년 후에 가서 해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도 이행해 놓지 않고 갑자기 가서 요구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심상호위원

아니, 준비가 돼 있어도 거기에서 구두약속, 그 당시에 가서 하면 그 구두약속은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거기에서도 수도권에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지금 추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당위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될까 의심스러워서 한 얘기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건립 부지를 이미 주공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공에서 부지만 있는 것이고 건축비 관련해서 주공에서 혹시 지원하고 이런 것들 얘기되는 것은 좀 없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비까지는, 거기에서 부지만 제공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부지만 제공,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원 자체를, 공원은 안전테마공원으로 저희에게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고 건축만.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야외공원만 주공에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가 WHO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공인 받은 안전도시입니다.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도시이면서도 이게 여태 없었다는 것이 창피한 겁니다. 아니, 아시아 최초로 공인받았다는 안전도시에, 그리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국·도비 같은 예산타령 해서 하게 되면 지연될뿐더러, 일단 국·도비 지원은 후차적인 문제고 수원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에요. 말로만 WHO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인 받은 안전도시, 그러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안 맞고 거기에 부연적으로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과라는 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국·도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것을 못하면 못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내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은 국비보다도 수원시비로 빨리 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지금 계획안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수원시가 하면서 이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안전도시 있으니까 국비를 뺐어오는 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곳이 뭡니까?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유비무환 정신에 의해서 처리하는 과가 재난안전관리과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소 잃고 뭐 고치듯이 하는 것보다는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곳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사명감을 갖고, 말 그대로 아시아 최초로 공인 받은 우리 수원시답게 수원시 예산으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하여튼 지원보다도 수원시 예산 차원으로 빠르게 추진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갖고 오는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우리가 가서 백 번 교육하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을 지어서 어려서부터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가적인 말씀보다는 직접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자꾸 시간만 끄니까. 지금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이 계획이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 자체가 늦은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님 말씀 100% 찬성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6억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동근위원

6억이 들어섰는데 이 용역과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몇 년 전부터 됐으면 이 사업이 좀 빨리 되었을 것 같고, 그리고 호매실택지개발과 동시에, 이것이 동시에 가능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동근위원

지금 해도 동시에 가능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면 가능합니다.

정동근위원

가능해요? 안 늦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늦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이것이 작년 정도 계획안이 되어서 벌써 용역이 돼 가지고 오늘은 용역에 대한 뭐가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벌써 국·도비를 신청하고 해놔야, 2012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10년이나 2011년에 국·도비를 가져와서 공사 준비해야 될 그럴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인데 사업추진이 좀 늦었다, 우리 심상호 위원님도 구두약속을 가지고 계획을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가적인 말씀보다는 늦었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위원님들이 좀 빨리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안전체험관 체험내용이 주로 뭐예요? 이것은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체험 내용은 우리가 지진이나 아니면 다른 화재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 교통, 또한 화재,

정동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또 보통 때의 사고 이 모든 것을, 가스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관을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안전도시답게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분 과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동근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2년도 국비를 확충하기 위해 기본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그런 절차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국·도비 받으려고 절차 밟는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흥국위원장

우리 정동근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것으로 저는 마치고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2년에 발주할 예정인데 올해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처리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빨리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국·도비 유치에 좀 유리한 상황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2006년도 7월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유치가 여의치 않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의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9년도 5월에 안전테마공원 내 체험시설 설계반영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공으로부터 안전체험관 내부 어떤 설계를 해달라고 했던 그런 요청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해 실시설계비를 세울 일이 왜 필요한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체험관에 대한 거죠.

김명욱위원

체험관하고 우리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예산하고 다른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공원이죠.

김명욱위원

공원하고 이건 다르다는 겁니까? 과거에 제가 환경단체에 있을 때 그쪽에 칠보산이나 금곡저수지 주변에, 또 습지나 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차액을 얻는 주공이나 토공에 소위 말하는 환경생태전시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주공과 토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막대한 차액을 얻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안전체험관이든 생태전시관, 이것 사실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주공이나 토공 즉, 막대한 차액을 얻는 곳에서 지어야 돼요. 그쪽에서 지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우리 수원시가 우리 돈으로 지금 지어야 되는지,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은 WHO의 공인된 안전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위상을 제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임벨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안전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체험관 하나 달랑 지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사회적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낙상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이들의 등·하교 길이라든지 또는 교통 이런 것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안전한 수원시로서의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건물 하나 지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의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영통에 안전공원이 있어요. 안전교통공원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자주 갔습니다. 사실 그런데 수원시가 지원을 잘 안 해줬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늘 그랬어요. 거기에 그냥 맡겼다고, 그 단체에다가. 실질적으로 공간이나 하드웨어가 없어서 우리가 안전도시가 아닌데 물론, 체험관이 만들어져서 그게 하나의 단초는 되겠지만 포함해서 수원시 전체가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과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저도 국·도비 얘기 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2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김영대 위원님이나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공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주공에서 그런 일정 부분 협조를 받아내거나 그리고 수원시 자체로 내년 설계해서 후년에 하거나 빨리 하면서 거기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매실지구 2012년 정도 들어서는데 그때 또 다시 국·도비 지원 받아서 그때 파고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 좀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시의원들이나 혹은 시장님이나 더 많이 노력하셔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보다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속히 진행시키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권선구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권선구 총무과 이필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센터가 동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이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청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이전하게 되면 나중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대영위원

매각할 예정이라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매각할 계획은 없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이전이 확정이 되고 들어간 다음에 매각을 할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도로교통공단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21년 됐네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21년 되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그 건물을 어느 정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신관이 있고 별관이 있거든요. 신관은 좀 오래됐고 별관은 더 짧은 시간인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안전진단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면 충분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리모델링 했을 때 그 건물 자체가 얼마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 지어진 지가 1988년 8월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21년 됐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썼던 것 리모델링 했을 때보다는,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기간이 짧을 것 같으면 길게 봤을 때는 새로 지어버리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도 당초에 공단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경우 7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너무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을 하고 대수선을 해서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신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리모델링을 하든 어쨌든 간에 지으실 때 잘 좀 지어서 주민한테 최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추상적인 얘기인데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개편을 통해서 경찰서도 보면 지구대도 통합하잖아요? 지구대도 통합을 다 하고 하는데 우리 동사무소도 2~3개씩 합치고, 행정개편 되면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 시기가 될 지도 지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확정이 되면 권선1동하고 권선2동하고 가장 큰 데가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그런 생각도 가져보셨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합쳐가는 판국에 이왕 지으시려면 크게 지어야 된다, 크게.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김진우위원

조그맣게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잘 좀 지어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고맙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권선구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영통구 총무과 신화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정확하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인지! 사실은 특별한 개정의 사유나 취지를 제가 확인하기 어려워가지고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시책으로 SOS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SOS는 “Speed One-Stop Solution” 이런 개념으로 해서 경기도 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One-Stop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경기도의 권고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일종의 첨부 조례를 하신 거예요?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다른 시·군은 거의 제정을 했는데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으니까 일부 부분 개정한 거죠.

김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