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26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09-03

최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성

최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8월 26일자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8월 30일자로 박명자 위원님께서 간사직을 사임 표명함에 따라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완식입니다. 평소 시정 활동을 통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저희 복지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협의체 운영상 중복되어 있는 자원을 없애고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해피수원 공동체의 통합 운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으로 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협의체의 정의 및 명칭을 규정한 바 있고, 또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을 증원을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상근 유급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수원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한 커다란 협의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부터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해오고 준비를 해오고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지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다가 2년 전인 지난 2007년 1월에 행안부로부터 민·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 지침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된 바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저희 수원시 자체에서는 해피라는 이름을 포함해서 해피수원 공동체라는 기구를 지난 2007년 7월 5일자로 탄생을 시켰고 거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 27명을 포함해서 공공협의회, 민민협의회 또는 지원단과 여러 가지 구성체계를 통해서 전체 560명의 구성인원을 가지고 2007년 7월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해피수원공동체와 지역사회협의체가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시작은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두 협의체가 열심히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점차 해피수원공동체 법적 기능 근거가 좀 약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된 사항이 좀 있었고 또 아시는 대로 내용이 거의 중복된 복지서비스를 두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모순이 있고 불합리하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7월에 최종 시장님 방침을 받고 그 후에 7월과 8월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후에, 지난번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고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협의체가 지금 현재는 상존해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인원이나 예산의 증가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승계를 일단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하되 현재 근무하는 인력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이 조례 내용에 의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새로 공개채용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항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연계망 구축을 통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간 연계협력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협의체의 정의 및 명칭에 관한 규정 등 2개 조문이 증가하여 기존 17개 조문에서 19개 조문으로 증가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협의체 구성 대상 및 인원기준에 따라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증원하였고 상근 유급직원의 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 협의체 운영의 중복자원을 없애기 위해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해피수원공동체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무구성안은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한 사람이 있고 해피수원공동체에 사무국장과 네 명의 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합치는 것으로만 일단 통합 운영을 해 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계약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끝나는 대로 다시 공채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인원을 감축할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는 감축이 없고 그래도 고용승계,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그대로 가는데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는 예산과도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늘일 필요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줄이기 위한, 중복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면 줄여야지 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도 공개채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제외하고 공개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야죠.
영관

노영관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을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식으로 공개채용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근무에 의욕이 없죠. 그렇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노영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핵심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은데 여섯 분이 있는 사무국장과 팀장과 간사들이 지금 한꺼번에, 양 기구에 있는 분이 일단 계약기간 동안은 한꺼번에 여섯 분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각기 다 다른데, 각기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오상운위원

이 분들이 계약직이에요, 어떻게 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입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해피수원공동체 사무국장과 팀장, 코디네이터가 계약기간이 2년씩인데 내년에 다 거의 같은 시기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거의?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명만 빼놓고요.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명이 양쪽 기구 합쳐졌는데 계약기간이 거의 유사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통일해서 합체되면 여섯 명이 절반으로 줄이든지 두 명이 더 줄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고용승계를 현 시점에서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오상운위원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지금 있는 사람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합쳤다 하더라도 재계약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오상운위원

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공채 기준에 맞으면, 지금 우리 조례안에도 몇 조인가 공채를 한다고 되어,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공채를 한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으면 재계약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두 기구를 합치다 보니까 여섯 명의 인력이, 상근인력이 늘어나버렸잖아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사무국에 있는 인원을, 양쪽에 있는 사람을 일단 합치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일단 자리를 배치하고 앉은 상태에서 또 기구를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인원을 다 직책을 받아서, 그 사람들 직책을 다 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기구를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계약기간 안에서 퇴임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본인이 원한다면 희망퇴임을 받아서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는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면 저희 예산 문제하고 같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이번에 양쪽 기구가 합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실속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직에 대한 개편도 같이 더불어서 확고한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방법을 좀 모색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오상운위원

규칙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합동이 되면 사무국장, 그 다음에 관리팀장, 운영팀장 이렇게 직책을 세 명이면 셋, 넷이면 넷 딱 못을 박아놓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여섯 명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인원을 뽑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고 하면 바로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염려해 주시는 사항들이, 물론 위원님들도 거기 한두 분 참여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대표협의체에서 대강이 결정되면, 인원을 줄이자든지 더 늘이자든지, 현재 인원가지고 일단 계약기간까지 가자든지 하는 그런 대강의 사항들이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두 단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수없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니까, 이왕 이번에 통합되는 과정이니까 사무국에 있는 직원도 내실있고 실속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세부 규칙을 잘 좀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어제 사전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상운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 기구표를 보면 고용승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동위원장 밑에 사무국장, 사무국장 밑에 운영관리팀장, 통합서비스팀장, 거기에 간사 둘, 간사 하나, 이게 사실은 팀장들이 결국은 간사역할까지 맡아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승계 때문에 각 팀장 밑에 또 간사를 뒀단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방향을 좀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팀장이라는 직제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간사를 지금 홍종수 위원님은 간사라는 직책이 팀장과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간사는 기존에 있는 해피수원공동체의 코디들을 저희가 간사라고 명칭을 만들어 준 것이고 팀장은 그대로 있던 것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줘야죠. 팀장 밑에 간사를 둔다는 것은 옥상옥이 계속 생긴다는 얘긴데 그러면 간사라는 표현을 바꿔줘야 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코디라는 명칭이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안 쓰기 때문에 간사로 바꾸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직원을 간사로 명칭을 하는 것뿐이지 종전에 우리가 생각하면 간사하면 대개 팀장급을 간사라고 그렇게 칭해 왔는데 저희 기존에 있는 코디들을 코디라는 명칭을 계속 쓰는 게 좀 불합리하고 적절치 않다고 해서 간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팀장하고 통합서비스팀장은 있는 것이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코디라고 불렀던 것을 간사라고 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요, 이 간사라는 명칭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네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규정을 정하고 할 때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기구표만 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국장님, 지금 직원들의 임기만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08년 8월, 10월, 1월, 9월 그러니까 내년도에 네 명이 다 임기가 끝나고 직원 한 명만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내년 2010년도죠.
종기

김종기위원

2010년도 몇 월, 몇 월이에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8월, 10월, 9월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010년?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2010년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고용승계를 하기로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보면 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채용을 할 때 퇴직하면 바로 채용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틈을 두고, 공백기간을 두고 마지막에 퇴직하는 분을 그 기준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그런 운영세칙이 마련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된 다음에 세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이런 안들을, 지금 염려하시는 안들을 상정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일괄사표를 받자라든지 또는 계약기간까지 일단 가서 그때 가서 다시 뽑을 것이냐, 안 뽑을 것이냐 그런 사항들이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일괄사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퇴직하는 분 그 기간까지 공백기간을 둬서 만약에, 공개채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개채용이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없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서 공개채용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든지 공백기간을 뒀다가 마지막 퇴직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좀 남들이 바깥에서 볼 때도 투명하게 공개채용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의 연속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아무튼 그런 운영의 묘는 한번 살릴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체에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합을 하기 때문에.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줄여야 된다고 저희도 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보니까 통합을 하니까 위원을 늘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직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한다면 똑같은 조건 하에 투명하게 해야지 먼저 있던 직원을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근무 인원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바깥에서 볼 때는 투명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최대한 감안을 하겠습니다. 단지, 고용계약을 어차피 2년이라는 계약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계약기간까지는 고용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절충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아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해피수원공동체 직원이 해피수원공동체가 훨씬 많았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사무국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 있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간사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명칭을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 안에 있습니다만 해피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 2조 명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해피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 단체에서, 그러면 공동위원장은 현재 위원장 보고 있는 분들 두 분이 같이 하실 것이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장님과 또 한 분의 김원영 회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해피수원공동체는 시장님과 심무섭 현 자원봉사협의회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그렇게 각각 두 분씩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지면 시장님은 그대로 한 분의 위원장이 되어 있고 별도의 공동위원장 한 분만 선출을 해야 되죠.

홍승근위원

선출해야 되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조율이 끝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경제계, 학계 무슨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놓은 상태이지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이 의결이 된 다음에는 대표협의체를 추천받은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염려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거기서 의논이 되고 하나하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양 단체가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그 분들도 일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이죠.

홍승근위원

그 분들이 결국은 협의체 구성원들은 거의 없어지는 경우나 마찬가지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동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그 분들한테 어떤 사전에 회의를 한번 통 했었나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여태까지 쭉 해왔던 분들이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협의체 위원회에서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그런 의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자동,

홍승근위원

그게 며칟날 있었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5월 11일날 최종 회의를 통해서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통합협의체 운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법적근거인 조례가 미비되어서 조례 입법예고 거치고 오늘에 와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어떤 단체와 단체가 합치면서 어느 양쪽에 마찰이 없이 그것을 잘 좀 운영해 주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은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이종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도 본 위원장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재청만 있으면 선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재청하시는 겁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네.
중성

최중성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의견에 동의가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이종후 위원님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후 위원님이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이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종후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이종후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 전반기, 후반기도 많이 갔는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최중성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존경받는 위원님들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