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26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5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희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창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로교통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김응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황금섭 시설공사과장은 3회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완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충건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조상식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재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 세무과장입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장우 건설과장입니다. 이승남 건축과장입니다. 이원석 교통녹지과장은 3회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훈 안양1동장입니다. 임채익 안양2동장입니다. 노형성 안양3동장입니다. 민계식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허재영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강만득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신영수 석수3동장입니다. 곽낙영 박달1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달2동 원재섭 동장은 직원 코로나 관련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철우 세무과장입니다. 이경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경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영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관내 동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우리 과장님들이 자리를 좀 빼시면, 동장님들도 올 수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먼저 오익상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박정길 비산3동장입니다. 한영자 부흥동장입니다. 김종백 달안동장입니다. 박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최토근 관양2동장입니다. 백시원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이성빈 평안동장입니다. 유향미 귀인동장입니다. 정금주 호계1동장입니다. 박정희 호계2동장입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원연미 범계동장입니다. 이언영 신촌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병근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대기실에 대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기관 여러분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드디어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듯이 오늘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왔고요, 1년 예산 추경에 대한 부분 잘 마무리돼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 예산안 39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치계획과 전년도의 설치현황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설치 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도 있으면 상세히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 예산안 405페이지에 보면요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현황에 대한 것 좀 뽑아 주시고요, 기존 LED 어떻게 교체가 되고 있는 현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LED 교체 현황 및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향후 계획까지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 예산안 409페이지에 보면 고령운동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있습니다. 현황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좀 주시고요. 65세 이상 운전자 현황이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가능한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운전자 현황하고요, 반납자 지원 현황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 페이지 594페이지, 착한 그늘막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한 개소 설치에 대한 것이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착한 그늘막 ‘스마트’라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개소 설치된 장소, 설치된 장소를 선정한 이유 그다음에 비용, 크기에 대한 것도 있으면 스마트 썬차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다 주시고요, 일단 지금 설치된 장소에 왜 되어 있는지, 왜 거기다가 했는지에 대한 이유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계획이 또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스마트 썬차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까지 같이해서요 오후에 서면으로 받아보고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준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 답변서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타 상임위원들은 일단 도시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395쪽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업계획서와 옥상녹화를 지원한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사업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3년간 지원 사업을 해서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안양대교 경관조명 7억 또 안양천에서 학의천 경관조명공사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시 사진이 있다면 제출 좀 바라고요, 경관조명 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9쪽인데요, 공공도로 호계동이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공도로 편입 보상비 4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위치와 편성사유, 보상비 책정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IoT공공서비스 경기도거점센터 구축 예산 총 200억인데요, 이번에는 일부가 편성되었습니다. 비용을 너무 세부적으로 주시면 잘 모르니까요, 카테고리를 크게 해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이렇게 크게 구분 지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IoT공공서비스 경기도거점센터의 사업개요, 운영방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정수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삼봉천 합류부 세월교 철거 및 재설치와 합류부 정비공사를 위한 사업예산 2억 3천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서, 필요성 그리고 세부 예산편성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설과 소관인데요, 동안구‧만안구 공히 한 곳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예산인데요, 만안구에서는 스마트 예산을 1개소 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동안구에서는 예산을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1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다른 모델을 설치할 예정이신지,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견적서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지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9월 6일부터 받고 있잖아요. 아마 각 동별로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 전에 빨리 지원을 받아서 추석에 필요한 자원으로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적은 청사 내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서, 그래도 4단계 거리두기가 굉장히 잘 지켜야 되고 모범적으로 관리해야 될 우리 청사 내에서 질서도 없이 거의 오륙십 분씩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리두기를 위해서 따로 인력을 둬서, 불편하시더라도 충분히 거리두기를 해서 대기를 하시도록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예 안에 진짜 엄청 밀도 높게 모여가지고 그냥, 그런 것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충분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거리를 두고 대기를 하셨다가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한 그런 방역 체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병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0쪽인데요,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 2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모델명과 예산, 어떻게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식기세척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모델을 구입하실 계획인지 구입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건축과 이승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불법광고물 심의 수거 보상금이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상금 지급현황자료 주시고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여기는 전단지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다양한 광고물이 있을 텐데요, 처리방법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동안구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사업이 모두 편성되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만안구까지 같이 안양시 전체의 지하차도 현황과, 전체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사업개요 좀 주시고요, 기존에 혹시 안양시 전체를 봤을 때 지하차도가 침수된 적이 있는지, 침수로 인해서 사고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침수 발생 시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를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3쪽인데요, 호계3동 노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과 호계동 현대 홈타운APT에서 e편한세상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그리고 흥안대로109번길 보도펜스 설치 이 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구간에 대한 지도 그리고 현재 상황 사진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얼마 전에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 발표 관련해서 추경은 아닌데요, 간단히 이따가 항목별로 한 가지만, 핵심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5쪽에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김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7억이 편성됐어요. 여기 자료를 보고 저도 질의할 텐데요, 저는 하천변 쪽에 혹시 가로등이 하천변 쪽으로도 아마 비추는 게 있더라고, 방향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따가 따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 도로 쪽만 하는 건지, 하천 쪽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06쪽에 양화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지난 5년간 사업 완료된 것 그리고 앞으로 5년간 향후 추진계획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439쪽에 충훈터널 피난연결통로 설치공사가 특별회계로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예산서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로 개선사업,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이 두 가지를 같이 자료와 함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경 내용은 아닌데, 신호등 체계 문제입니다. 큰 대로변 말고, 이면도로나 좁은 데 신호등이 있는데, 심야시간 때에는 점멸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계속 신호가 유지가 되는, 24시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지, 원칙이 있는지 이따가 오후에 자료와 함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5쪽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추진계획을 이따가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예산서, 아까 제가 도로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안양천 올해 보니까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쪽에, 제방 쪽에, 하천 쪽을 비추는 조명이라고 할까요, 가로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나무들이 커서 많이 가려져 있는 것도 있고, 혹시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하천을 비추는 등을 따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분을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상식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정원 같은 휴식처 조성도 아마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 추진배경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에 코로나19 거리두기 쉼이 있는 공간조성, 역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추진배경과 추진계획을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도 도시건설과 관련돼서 예비심사나 아니면 추가경정 이런 것 심사할 때 보면 정말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도 어제, 그리고 그 전에도 도시건설 심사한 것을 좀 봤습니다. 내용이 잘 되어 있고, 많은 부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겹쳐서, 많은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질의에 없었고 이 부분에서 제가 관심사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정예산안은 없었고 3회 추경에 들어왔고, 4회 수질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한 결과, 아, 할 예정이죠? 예정이고, 작년과 재작년에 했던 것,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 수질이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음용을 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음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수질검사 결과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이렇게 판이 걸려있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음용지하수 4개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3년 동안 수질검사 했던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지하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돼서 위원회 명단과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 조례, 음용지하수 조례 말고 또 지하수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곳에 위치와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것이 음용지하수가 100퍼센트 도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그동안에 안양시에 있는 지하수가 시비는 들어간 적이 없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예비 심사 때 어느 정도 심의가 됐고요, 좀 빠진 부분 두 가지하고, 양 구청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인지 용역이 끝났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용역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용역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중간보고 검토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이종운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양 구청 직원분들의 생활민원 행정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양 구청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구청장님으로 발령받고 좋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도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9개월여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소회와 남은 4개월의 구청장님으로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 구내식당 집기 등등과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구청에, 만안․동안 동일합니다. 양 구청에 구내식당의 시설과 집기현황 그리고 이용 현황 그리고 종사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과 예산인데 이것도 이종운 구청장님께서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흥안대로109번길 보도펜스 설치 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담당 과장님께서 ‘원인자 부담이 맞다.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에서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도로폭이 넓어지고 인도가 설치되면서 보도펜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다.’ 그래서 제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맞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펜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펜스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반대로 보도펜스 설치를 찬성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주민이 있고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안양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도펜스를 설치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 1억원의 예산 편성이 적절하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동안구청 건설과의 입장을 오후에 이종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경숙

김경숙위원

저 할게요.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지금 세무과장님 안 계시죠? 계신가요, 세무과장님?

김은희위원

안 계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만안 양 구청,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세무과장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밖에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밖에 계세요? 일단 들으시겠죠? 네. 동안‧만안 양 구청 과장님께 일단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 2020년도 올해 세입, 재산세 뭐 세입 들어온 것 전체 자료하고요, 우리가 지금 어저께 들으니까 체납된 분은 추징하는 것이 5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10년으로 되어 있는 법은 어디에 있는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 설명서는 337쪽입니다. 안일초교 옆 보도설치공사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양 구청 그리고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호건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동장님들은 모르는데, 저는 과장님들은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건위원장

과장님들은요?

음경택위원

네.

이호건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질의가 없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은 오후 답변에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건 위원장, 서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서정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정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만안구와 동안구의 스마트 그늘막 사업비 100만원 차이점에 대해서 사유하고, 스마트 그늘막 사진, 견적서 등을 제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100만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것이 지금 보니까 저희가 900만원이고, 동안구가 815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업체가 다르고 계약 부서가 양 구에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기능도 또 모델도 규격도 다소 차이가 있고요, 단순하게 양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규격 차이도 만안구가 조금 크네요, 자료 제출해 드렸듯이. 그래서 기능도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필요하다면 지적하신 대로 통일성을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개선할 점 있는지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각 동에서 현장 신청을 하는데 ‘신청인원이 이렇게 집중돼서 코로나 거리두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주신 것으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질의 끝나고 저 역시 박달2동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다녀오고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박달2동은 확진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덜 오는 편일 수도 있는데 다른 동에 전부 구두상으로 다는 못 알아봤지만 알아보니까요, 많게는 400명, 적게는 300명 이정도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은 이미 접수가 시작이 돼서 구십 한 칠팔퍼센트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은 그래도 추석 전에 저희가 10월 29일까지 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데 추석 전에 빨리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접수를 지금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엊그제 월요일부터 9월 13일부터 접수를 하는데, 아마 각 동장님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방역체계를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동장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시에서도 신경을 씁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몰린 것은 사실인데 거리두기를 좀 해서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음경택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시설 및 집기 현황, 이용 현황, 종사자 현황에 대한 서면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9개월 동안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소회와 남은 기간 구청장으로서의 각오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회라고 이렇게 9월에 들으니까 마음이 짠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전에 1월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업무보고 시에 한번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만안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솔직히 생활민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더 현장 행정을 비중을 좀 높여서 많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이렇게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역시, 1월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생각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지나간 기간도 아쉬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을 좀 세심하게 구정에 신경을 써서 살펴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통도 좀 더 하고, 노력하고,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처리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정책이 펼쳐진다면 저희도 발맞춰서 구행정도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자료를 동안구까지 같이 주셨는데요, 스마트 그늘막이 견적서에는, 글쎄 이것은 동안구에서 받기는 했는데 거기는 84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견적서에는. 우리 만안구는 견적서가 900만원 실제로 예상편성도 900만원 했고요, 동안구는 견적서에는 84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이것 깎아준 건가요? 동안구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25만원 네고(Nego)한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25만원 네고(Nego)한 겁니다. 깍아준 사업, 네.」하는 공무원 있음) 냈다고요, 이미?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고(Nego)’한, 디스카운트했다고.

김필여위원

아, ‘네고’ 했다고요? 아! 견적서도 깎아주는군요? 그러면 만안구는 왜 안 깎았어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업체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예전에 기존에 있는 그늘막은 제 기억으로는 한 개당 200만원 정도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이것 처음에 의왕시에 설치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그늘막이 좀 범위가, 그늘 범위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특별한 기능을 하느라고, 저게 원래 그늘막의 역할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뭔가 또 디자인이 새로우니까 새로운 기능이 탑재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펼치고 자기가 접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스마트,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모비우스 앞에 저도 설치된 것을 봤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이 예산이요?

김필여위원

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성립전예산이었습니다.

김필여위원

음. 이미 설치를 하고 나서 올렸군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예.

김필여위원

도에서 내시됐기 때문에 미리 설치를 한 건가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인데요, 내시가 돼서,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게 더 고급화 돼가지고 원래 기존 가격보다도 4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4배 정도 차이 나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늘막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늘막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건데 고가품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곳곳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더니 올해 이미 예산 집행이랑 계획은 다 마무리돼서 필요한 것은 내년에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싼 그늘막을 할 돈 같으면 필요한 지역에 서너 개를 더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 비싼 것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금액 차이가 지금 말씀대로 서너 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도에서 전액 도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김필여위원

이것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스마트 그늘막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스마트 그늘막을 하라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양 구에 하나씩을 스마트, 우리가 지금 팔구백만원 들어가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나씩 해라라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범계역하고 만안구에 안양역하고 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한번 해보고요, 저희도 장단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논란이 됐던 예산이잖아요, 그늘막은. 지금 김필여 위원님께서 ‘이렇게 늦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 성립전예산이라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 예산설명서에 사실이게 성립전예산임이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책에 나왔잖아요. 그럼 오늘 답변서에라도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장님. 아이, 너무 관심이 없으셔, 지금.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못 미쳤네요, 제가.

음경택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왜 청장님 지난 9개월 또 남은 3, 4개월 소견을 듣냐 하면 저는 7대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청장의 임기가 어느 날 갑자기 1년으로 한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9개월에 맞는 아쉬움이 있었고, 이제 3, 4개월밖에 안 남으셨고. 전임 구청장이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영철 청장님의 어떤 행정에 대한 계획이나 또 이영철 청장님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행정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다음에 누가 시장님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청장직’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1년 임기의 자리로 그냥 일정하게 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식의 이러한 인사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2년이고 또 1년 반이고 또 2년 반이고 이렇게 임기가 보장이 되면 만안구 특성에 맞는 구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1년 빼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내년 6월 말입니다.

음경택위원

내년 6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연말에 그만두실 거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럼요.

음경택위원

왜 내년 6월까지 하시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음경택위원

똑같아요. 속기록에 다 들어가요. 끝까지 말씀하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저는 12월까지 하는 것을요, 이미 퇴직서를 써놨습니다.

음경택위원

써놨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인사말씀도 다 써놨고요. 그래서 여벌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복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그것은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 공로연수예요, 명예퇴직이에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입니다.

음경택위원

명예퇴직이에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만두시면 할 일이 있으신가 보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왜 그러냐 하면요, 공무원법에 1년 이내 남은 사람만 공로연수가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1년 이내 남은 사람만? 아니지, 그럼 1년이나 남았잖아요. 그것을 1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금년 12월에 하면 1년 6개월이 남기 때문에 무조건 명퇴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 명퇴나 공로연수 신청하는 기간이 언젠데요, 제출하는 기간이?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공로연수는 1년 이내 남은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 말이 된다면 공로연수가 가능한데,

음경택위원

아, 1년 이내 남았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금년 12월이면 1년 6개월이 남기 때문에 조건 없이 명퇴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를 청장님 솔직히 아세요? 왜 명퇴를 했는지는 지금 규정상 명퇴를 할 수밖에 없다, 공로연수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를 아시냐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위원님의 깊은 뜻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음경택위원

에이, 그러지 말고요. 다 알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지. 전임 구청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청장을 그만두자마자 공무원이, 물론 뭐 직업선택의 자유는 있는 겁니다. 정당사무실에 취직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명퇴를 한다고 그래서 청장님도 정당사무실이나 또 정치와 연관된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저는 잘 먹고 잘 놀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요?

음경택위원

아무튼 저는 1년 임기의 구청장,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구청장으로 발령을 내시면 구청장이 소신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 그런데 1년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남은 3, 4개월도 사직서 써놨고 인사말 써놨다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식기,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급한 예산입니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그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동안구가 식기세척기가 없지는 않은데 건조기라든가 이런 기능이 좀 없어서 옛날에,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동안구’라는 말씀 하셨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요.

음경택위원

이것 잘못 말씀하신 거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

음경택위원

지금 속기록 보세요. ‘동안구가 식기건조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만안구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는 시청이나 동안구에 비해서 식기세척기가 있기는 있는데 소형이고요. 건조 기능이라든가 이런 식기세척기의 기능을 못하는 세척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바닥공사를 하는데 그 바닥공사를 하게 된 배경이 우리 2분기 안양시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가지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공사를 해 가면서 영양사가 있는 그런, 우리 조리실 안에 있는 그 공간을 공사를 함께 해 가지고 식기세척기가 그동안 규모가 좀 안 돼서 식기세척기를 못 집어넣었는데 이번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해서 바닥공사 플러스 식기세척기를 이번에 건조기까지 되는 세척기를 넣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크게 6천 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3천 500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에 따른 바닥개선공사고 나머지는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변경 및, 구조변경이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예. 시설물 철거 및,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식기세척기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따로 있고요,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미끄럼방지 바닥개선공사가 총무과에서 7월 7일 날 안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와 관련해서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한 구내식당 바닥개선공사를 한다. 이종운 청장님! 동안구청은 이것 왜 안 올렸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식기세척기요?

음경택위원

바닥공사. 미끄럼방지.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저희도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돼 있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이영철 청장님.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기준이요?

음경택위원

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기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종운 동안구청장님은 미끄럼방지시설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틀리냐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니, 제가 기준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어쨌든 바닥이 미끄러운 게 저희가 그동안 이 만안구청이 향후 이전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투입하자라는 게 지금까지의 그런 기조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안전사고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바닥타일이 미끄러워서 그 공사, 교체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안전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있어요.

음경택위원

이종운 청장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동안구청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4월입니다, 4월.

음경택위원

조리실 바닥에 공사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타일,

음경택위원

타일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안 미끄러지는 그런 어떤 타일.

음경택위원

안 미끄러지는 타일?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안 미끄러지는. 그런 재질의 타일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음경택위원

그것 언제 공사했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올해 한 것 같은데, 제가.

음경택위원

올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한 것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우리, 만안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아요?

음경택위원

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거기서 집행했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식당 면적을 보면 만안구청이 105평 정도 되고 동안구청이 142평 정도 돼요,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런데 유지개선비용 갖고 했다잖아요, 동안구청은. 이게 지금 3천 500이 올라왔는데, 아니, 그렇지. 3천 500이 올라왔어요. 바닥타일 설치공사만. 그리고 집기현황을 보면 동안구청에 식기세척기 있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식기세척기가 용량이라든가 용도가 뭔지. 지금 만안구청은 간이 식기세척기 이렇게 돼 있는데 동안구청은 식기세척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용량이 어떻게 돼요? 이종운 청장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글쎄요, 용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으면 이 정도 좀 알고 오셔야지. 이것 식기세척기 언제 구입하셨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식기세척기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보통 이제까지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예산편성의 금액을 보면 양 구청이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올라오고 금액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동안구청은 안 올라왔는데 지금 만안구청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현장을 갔다 왔다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이영철 청장님께서 답변도 명확하지 않으시고. 과연 이것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음경택위원

예. 이 예산이 진짜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예산요구인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지금 동안구의 세척기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5년도에 구입이 된 건데, 저희 세척기는 아까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한 번 이렇게 물에다 씻어서 넣어야 됐거든요. 헹궈서 넣어야 됩니다. 사진도 찍어왔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갖다 드릴 수 있는데, 넣으면 양이 또 아주 적어 가지고 몇 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건조가 안 되고요, 현재 것. 그래서 조립을 해 가지고 집어넣는 건데 제가 전에, 동안청장님 여기 계신데 동안총무팀장을 동안구에서 옛날에 할 때 저 있을 때 세척기를 한 기억이 한번 나거든요. 조립을 해서 동안구청 식당에 제가 그때 담당을 했기 때문에 넣었던 기억이 이제 나는데 그때도 조립해서 넣었거든요. 저희도 역시 만안구도 지금 조립해서 넣어야 되는, 지금 세척기라는, 2개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세척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립을 해서 넣으려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그러니까 동안구청 구내식당에 있는 세척기하고 만안구청 구내식당에 있는 세척기하고 구분을 제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저 답답하면 그냥 현장 빨리 갔다 오거든요, 회의 중에도. 그러면 거꾸로 지금 이영철 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그러면 보고 금방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정보는 독점하고 답변도 잘 안 하시려고 그러고, 예산심의가 됩니까, 이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위원님 그 자료 한번 보시면 거기다 첨부를 좀 해 드려놨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음경택위원

아니야. 이용현황만 왔어요. 사진 하나 없었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아마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다 넣어드린 것으로 이렇게,

음경택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동안구청에 있는 식기세척기는 아까 이영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같은 유의 세척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안구청은 예산반영이 안 됐고 지금 만안구청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아, 이것 ‘단체급식용 컨베이어 타입’ 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청사 이전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예산을 그동안 투입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식기세척기도 그렇고 바닥공사도 그렇고 해야 돼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하고 이제까지 보면 예산항목이 비슷하고 예산반영률도 비슷한데 구내식당만 보면 또 일일평균 이용인원으로 보면 동안구청이 280명대고요, 만안구청이 230명대에 일일 50명. 이게 연인원으로 따지면 무척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안구청은 식기세척기에 대한 예산을 안 올렸고 만안구청은 올렸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저희는 보니까 2009년도에 샀네요, 식기세척기.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 2009년도에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이게 피자 굽는 것처럼 여기다 넣으면 이리로 나오는 거잖아,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동안구청에는 이런 것 없어요, 아직.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기술이 조금씩 발전이 됐으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현재 기능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2009년도하고는.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또, 이것 또 말꼬리 잡는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청장님 말씀대로 청사 이전이 계획돼 있는데 이것을 왜 설치해요, 이것?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데 왜 설치하냐고요. 좀 더 기다리시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 생각도 없지 않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차후에 청사 새로 지어지면 이것을 옮겨갈 수 있다고 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올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거꾸로, 위원장님.

서정열위원장대리

네.

음경택위원

지금 이영철 청장님 답변을 듣고 있는데 같은 사안이라 우리 이종운 청장님께도 지금 질의할 수 있도록,

서정열위원장대리

같이?

음경택위원

예, 이 건만.

서정열위원장대리

동일한 게 있나요?

음경택위원

예, 같은 내용이에요.

서정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종운 청장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왜 이번에 동안구는 식기건조기 이런 것 예산 안 올렸어요? 불편함이나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저희는 그런 것은 안 하고 다른 것을 좀 구입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음경택위원

다른 것 뭐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국솥하고 이런 것 좀 구입을 했는데,

음경택위원

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국솥.

음경택위원

국솥?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런 것하고,

음경택위원

그런 것 다 있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러니까요. 했는데 글쎄, 식기세척기는 저희는 아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나 보죠,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도 많고 한 동안구청은 식기건조기가 하나고 만안구청은 사용 인원도 적은데 식기건조기가 2대야, 2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식기건조기 예산을 또 공사비하고 식기건조기 것 따지면 한 5천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제가 답변,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왜 동안구청은 안 올렸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보니까 컨베이어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오래 쓸 수가 있나 봐요, 교체를 안 해도.

음경택위원

지금 컨베이어 스타일로 돼 있다고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식기세척기가 빙빙 돌아가면서 세척되는 그런 형태.

음경택위원

빙빙 돌아가는 것?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저기, 지금 김대일 과장님!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빨리 연락하셔 가지고요 사진 찍어서 전송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대일

김대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까지 동안‧만안 각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이렇게 쌍둥이처럼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 주세요. 아, 팀장님이시구나? 누구신가 했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백번 양보해서 청장님께서 퇴임 이전에 그래도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또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위원님이 꼭 집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맨날 그,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음경택위원

저 청장님하고 안 친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청장님, 우리 동안구청장님도 벌써 퇴임사 써놓으셨어요? 퇴임사를 써놓으셨냐고. 만안구청장님은 써놓았다고 그러시는데 동안구청장님은 써놓으셨어요, 혹시?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퇴임식은 안 할 계획입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영철 청장님 이미 퇴직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이미 마음속으로 해 놓으시고 여벌로 근무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 여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미 일에서 마음이 떠나셨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진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다 정리된 사람처럼 말씀하시니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럼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그냥 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혹시?

김필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그런, 그렇게 마치 떠나신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유언장을 왜 쓰는데요? 이렇게 나머지 기간을 더 행복하고 더 열심히 살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어쨌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 것은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하고요. 아직도 여유 있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머지 기간 동안 얼마를 근무를 하든 제 주어진 근무기간에 열심히 할 겁니다.

김필여위원

저희들이 수많은 청장님들을 연말만 되면 보내셔서요 지금 엄청 많은 분들과 이별을 했는데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해보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뭔가 하려고 하니 이미 퇴직 무렵에 와있더라. 그래서 당신들이 수많은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노하우를 쌓으시고 또 개선할 것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내가 정말 결정권자가 되면 이것을 해봐야겠다라고 계획했던 것들을 막상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획하시고 하시려고 하니 이미 시간은 너무 부족했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렇게 아쉬워하고 가시는 그 자리가 1년밖에 주어지지 않는 자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자리가 정말 적합한, 그분들의 정말 평생 알고 있던 모든 기술, 노하우 또 능력 이런 것들 다 총집합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늘상 아쉽다는 말씀 하고 떠나셨는데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기에. 지금 또 설명을 듣고 보니 더 잘 하려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아쉽거든요. 그 자리까지 오르신 그런 능력들을 후배들한테 아낌없이 보여주고 또 귀감이 되시고 또 롤모델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게 아직, 지금 이제 한 3개월 남았나요? 3개월 남은 동안에도, 평상시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청장님 자리까지 오르셨던 거고요. 마지막까지 그런 이별을 예상하는 말씀보다는 더 정말 치열하게 더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해주실 거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유병수 과장님께 질의한 거니까 좀 이따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아까 재난지원금 5차 받으러 오신 분들, 저도 잠깐 동에 좀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점심시간이라서 한가하더라고요. 늘상 긴장을 하시고 거리두기 명심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어디,

서정열위원장대리

지금 만안구청장님.

음경택위원

네.

서정열위원장대리

청장님!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 과정 속에 저도 늘 느꼈던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한번 사석, 우연찮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청장님으로서 상당히 부임할 당시에 물론 이종운 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뭔가 뿌듯하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구정을 잘 살펴야겠다.’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안타깝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구정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서정열위원장대리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께서 구내식당 시설, 집기현황, 이용‧종사자 현황 서면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안청장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사실 올해 제가 연초 업무보고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구청장을 아시다시피 여기 다 아시지마는 나와 보니까 진짜 코로나가 종식도 안 되고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저는 첫 번째, 조직 내 우리 직원들 어떤 격려 내지는 좀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간식도 이렇게 많이 좀 필요한 데는, 힘든 데 해주고 그런 경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행정직이지마는 우리 도시의 얼굴은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걸어 다니면서 시간 날 때 그런 어떤 도로의 파손이라든지 빗물받이 구배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9개월 동안에. 특히나 범계동 그 부분은 1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이 대기하는 서있는 장소인데 굉장히 옛날에 빗물이 안 빠져 가지고 비가 오면 그냥 물이 촤악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제가 좀 했고, 도로 이렇게 깔면서. 그다음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에 학의천변인데, 보행자 횡단보도인데 거기도 보면 물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풀은 안 나더라고요. 제가 공사를 했는데 거기도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잘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큰 것은 아니지만 구청 업무는 대부분이 규제행정입니다, 규제행정, 집행. 그래 가지고 제가 단속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또 아까 또 하나 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건데 호계삼거리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굉장히 긴데 거기다 의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설치했는데 오늘 마침 점심 먹으면서 어떤 민간인분이 그것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노인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도 잠깐 물건 올려놓고 건너가고 그런 경우인데, 저도 그래서 우리 이번 추경에 도로유지관리비가 한 5억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비용을 20억인데 상반기 6월 중에 거의 한 80퍼센트 집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것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예산으로 잘 해 가지고 저 있을 때 나름대로 도로는 좀 깔끔하게, 보행자도로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께서 예산안 593쪽, 흥안대로109번길 보도 펜스설치 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주민들이랑 의견대립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1억을 들여 가지고 그 예산 집행하는 게 적정한지 그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바인퍼스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정식 이름이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인데 이게 2015년에 인가가 나 가지고 올해 4월 28일 날 기반시설을 저희가 다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현장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가 보니까 제 의견인데요, 그것도 들은 의견이고. 반대하시는 분들, 이쪽 상가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금방 도로 무단횡단 해도 갈 수가 있는데 그것 설치해 버리면 이 횡단보도에는 사람들이 못 가거든요. 아무튼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좀 늦은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요새 제일 안전을 강조하는데 보행자라든지 다니실 분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저도 시에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방통행이라든지 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 지역민원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 그것 간단한 것 갖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간단한 것을 이렇게 길게 자세히 설명하시냐고요. 내용 다 알고 있는 건데.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 그러셨어요, 예.

음경택위원

일단 제가 우리 이영철 청장님이나 이종운 청장님한테 소회나 각오를 들어보는 것은 물론 3개월 이상 이렇게 남았습니다마는 행감 때 되면 진짜 며칠 안 남아요. 며칠 안 남은 청장님한테 사실은 질의드리는 것도 솔직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고요. 덕담만 주고받는다고요, 그때 되면.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질의를 드려서 ‘저 양반이 또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임기가 몇 달 남을 때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이영철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종운 청장님은 그만두면 뭐 하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저요?

음경택위원

예, 계획하신 게 있으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그런 것 없고요. 자유롭게 좀 살고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을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생을 좀 살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두 분이 자유스럽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생활은 안 자유롭고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긴장도 해야 되고 어떤 업무의 그런 측면인데 아마 퇴직하면 그런 것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남은 기간도 아까 또 김필여, 서정열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월 달 같은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흥안대로109번길 보행자 펜스는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펜스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끼리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펜스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자부담이 맞는데 ‘지금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파트 준공 떨어지기 전에, 청장님 1월 달에 가셨잖아요. 그때만 이게 문제제기가 되고 공론화가 돼도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요 지금도 안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원인자부담은 공감하시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 인수인계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넓혀졌고 인도가 설치됐고 또 이용자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면 원인자부담이 맞냐 안 맞냐 여쭤보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

음경택위원

아, 뭐 생각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자부담이 맞는데 지금은 늦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저도 좀 생각을 하고 말씀드려야죠.

음경택위원

늦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잘하시라는 거예요, 사전에. 왜 1억원씩 안양시 예산을 낭비합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아파트 준공 전에, 몇 천 세대 아파트 지으면서 이것 1억 시행사하고 얘기하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제가 이것 예산 여기서 깎는다고 깎아집니까? 지역구 의원도 있고 이 안에서 늘 예산 갖고 얘기하면 정당별로 다수논리로 가는데? 담당과장님이 다 인정을 하셨던 건데 청장님이 이렇게 자꾸 돌려 가시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일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아무튼 이종운 청장님다운 모습을 또 봐서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병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 유병수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모델명 및 구입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소형의 도어 타입으로 돼 있는 식기세척기를 단체급식 전용의 컨베이어 타입으로 교체하여 구내식당 조리사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구청 환경개선공사비로는 좀 큰 액수가 올라와서 제가 자세히 좀 봤거든요. 이 사진에 보니까 식기세척기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2000D’면은. 이게 길이가 뭐예요? 1천 890인가요? 이게 길이가 뭐를 얘기, 이 모델명 보면 밑에 건데, 그렇죠? 길이가 엄청 길어 보여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길이는 한 5미터 정도 보여집니다.

김필여위원

5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약.

김필여위원

이게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처음에 저는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영양사실, 창고도 철거하고 2개의 실을 철거를 하는 비용이 1천 300만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식기세척기 설치하는데 왜 영양사실과 창고를 철거할까?’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게 길이가 5미터?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한 5, 6미터 정도.

김필여위원

5, 6미터 되니까, 이 정도 긴, 큰 사이즈의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공간 마련을 위해 가지고 영양사실과 창고를 철거하는 거네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영양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여기 보니까 공무직 한 분하고 또 기동배치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한테는 마련되는 건가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기존의 영양사실은 철거해서 별도로 다소 협소하지마는 공간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만안구청의 공무원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전체.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김필여위원

200명 정도 돼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평균 밥을 먹는 사람이 238명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직원 수보다 더 많이 밥을 먹나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인근의 보건소라든지 만안교육센터 또 일부 동 그리고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이런 분들도 식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니까 또 일손을 덜자면 필요할 텐데 이게 1시간에 1천 500개까지 자동으로 세척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진짜 대형 컨베이어 타입의 식기세척기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명 넘게 밥을 먹는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큰 사이즈를 구입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더 적합한 사이즈는 없었던 거예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그렇게 1천 500개까지 자동으로 세척하는 그런 말씀이지마는 그런 규격이 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손으로 세척하는 시간이 걸린다 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입하는 것은 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사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큰 사이즈의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면서 기존의 창고도 철거하고 영양사실 철거하고 여러 가지 공사, 설치공사비만 3천 150만원이에요. 여기다 또 식기세척기가 2천 1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적정규모에 맞지 않고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이번에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요 만안구 행정기관을 이전하게 되면 설치 자체를 저희들이 다시 이전해서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거야 아까 전에 말씀 청장님이 하셨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원수, 실제로 식사를 하시는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큰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사람 손 안 대고 넣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씻고 건조까지 되는 건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은 없었던 거예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조사한 바는 ‘3Tank식’이라고 해 가지고요 1식이 일정 규모로 그렇게, 단체급식용으로 제조가 됐기 때문에 약간 소형이라든가 저희 크기에 맞게 제작돼 있는 것은 구입이 좀 어려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이게 보면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것은 ‘2000’이고 밑에 것은 ‘2000D’, ‘D’가 붙었네요. 그런데 소비전력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에 게 ‘2000’이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전력소비도 좋고 규모에도, 정 이것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보셨잖아요. 그늘막 썬차일 그것도 조금 사이즈 차이 나니까 100만원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정말 이 큰 것을 들여놓기 위해서 철거하면서까지 설치를 해서, 이것을 또 더구나 이전해서 글쎄, 사용하면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민한 기계들을 자주 옮기고 하는 것도 좀 걱정스럽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글쎄, 이 모델밖에 없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적당한 규모로 해도 됐을 것을, 그렇죠? 3분의 1 사이즈만 해도 우리 하루 먹는 식기세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인 것 같은데.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세척방식이요 ‘2Tank’하고 ‘3Tank’로 돼 있는데요. 헹굼과 세척, 건조까지 하는 3Tank, 이왕에 설치하는 것 조리사분들 하여튼 편하게 좀 해 드리려고 3Tank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2000’은 일반형이고 세척만 되고 ‘2000D’는 건조까지 되니까, 건조까지 되라고 해서 더 큰 것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병수

유병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아니, 물론 크고 성능이 좋으면 좋지만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설명 잘 들었고요. 청장님 쳐다보시는데 청장님은 다른 생각 있으신 거예요? 이영철 청장님.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니에요.

김필여위원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이 큰 사이즈 하시는 게 적당했던 건가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정확지는 않은데 규모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규모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기는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조도 돼야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이제 청사가 혹여 이전이 되더라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입할 때 그렇게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보니까 이게 전기뿐만이 아니라 가스도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김필여위원

가스도 쓰고 스팀도 쓰고 또 전기도 쓰고.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잠시 바꾸는 동안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세무과인데요. 이번에는 질의에 대해서 우리 만안세무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따 위원님들 질의는 동안하고 같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만안세무과장 국태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2020년도 지방세 세입내역 및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법적근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까지는 지방세 징수권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방세 부과 후 5년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 및 납부기피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구에서는 체납세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 차량 및 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징수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은 그전에는 없었나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2020년도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습니다. 7명이 8건이 되겠는데요. 15억 8천 800만원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법적으로 10년이 된 게 5천만원 이상이 ’19년도에 정해졌다는 얘기죠?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5천만원 이상이 10년이 정해져 있는 게 없었던 거죠?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19년도 이전 것은 사실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2020년도 것만 저희가 파악을 해왔는데 8건에 15억 8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법이 개정이 된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아, 2020년 이전에 8건에 15억 8천 800만원이고요. 2020년 이후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천만원 이상짜리가 없어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만안구에는 없다는 얘기죠?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악의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양에는 지금은 없다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5천만원 이하는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5천만원 이하는 5년으로 잡는 건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고지서를 부과해서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고지서로 내게끔 돼 있고요. 그 이후에도 안 내게 되면 1차분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 발부해서 그 기한까지 안 내게 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바로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 예고장도 보내주고요. 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같은 것을 망해서 파산 또는 가정파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는데요. 그래도 재산이 안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럼 지금 5천만원 이하는 5년이에요. 5년은 사실 금방 가요. 그럼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5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송에 들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5년을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년으로 전체를,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지금 5천만원 이상만 연장을 했고요. 지금 사실 결손처분하는 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재산이 없거나 또 사망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되는 거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그러니까, 재산을 몰래 숨겨 갖고 이렇게 하기가, 지금은 모든 어떤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최근에는 가상화폐까지 다 저희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것 보면 전부 재산을 은닉해 갖고 얼마밖에 없다, 그런 유명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도 5년을 둘 게 아니라 이것도 10년을 좀 길게 두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중앙정부법인가요, 이게? 중앙? 우리나라 법이에요? 법적인 사항이에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법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년하고 10년하고 정해진 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세금을 우리가 재산세 보니까 이렇게 만안하고 동안하고, 여기 동안은 어쨌든 인구도 많고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만안은 2년에 5천억인데 동안은 한 1조가 넘어요, 세금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을 보니까 한 8천, 9천억 정도 되네요. 여기 세금 들어오는 게, 1년에?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저희 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만안‧동안 보니까. 그렇죠?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합치면 5천억씩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도세는 거기서 퍼센티지를 저희들이 갖기 때문에 전체 부과징수액을 여기다 현황을 뽑은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도세하고 시세하고 있는데요. 도세는 받아서, 국세는 국비로 가지만 도세는 어떻게 되죠?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도세는 도에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40에서 50퍼센트 사이에서 시군별로 자립도가 틀리기 때문에 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40에서 50 정도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한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 사이에서 시군별로 좀 차등이 있다고 그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시비는 오로지 우리가 하지만 도세는 한 40퍼센트 정도를 보면 되겠네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그 이상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러면 얼마 안 되겠네, 도세가 더 많은데. 그리고 담뱃세가요, 담배소비세가 지금 보니까 동안하고 만안하고 차이가 나요. 담배소비세가 만안이,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요 2019년까지는 양 구청에서 따로따로 잡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한 갑당 1천 7원이거든요. 1천 7원씩 저희한테 주게 되는데 2019년까지는 동안에서 파는 것 따로 만안에서 파는 것 따로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매 관련 공사죠.
경숙

김경숙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거기서 ‘아니, 안양시 같은 데에다 내는데 뭐 저기 하냐’ 그래서 선임구인 저희 만안구에서 전부 다 받아서 시로,
경숙

김경숙위원

취급을 해라?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이것 전부 시로, 돈은 다 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만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는,
경숙

김경숙위원

’20년도부터 만안?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2020년은 아마 동안구는 없을 겁니다, 담배소비세가.
경숙

김경숙위원

있어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일부 그러면 그것은 ’19년도에 안 낸 것들 나중에 추가로 한번 올 겁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62억이 있는데? 250억. 그래서 나는 ‘동안에서는 그냥 엄청나게 코로나 때문에 담배를 많이 끊으셨구나’ 생각했더니 그렇게 됐군요. 또 왜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야, 동안 분들 빠르기는 빠르시구나.’ 건강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빠르시구나 생각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체납된 데 체납이 보니까 많아요. 그래도요. 그렇죠? 체납 부분이. 만안은 166억 정도 되고요. ’19년, ’20년을 합쳐서요. 동안은 165억 정도 되고요. 만안은 185억 정도 되네요. 어쨌든 동안은 세금도 많고 그런데 실적이 더 좋다고 봐요. 그런데 만안은 생활이 더 열악한지 어쩐지 좀 그래서 그런지 185억이라는 체납이,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아니, 저희 만안이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연이 있었어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2019년도 자료를 보시면 거기 시세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미수액이 91억입니다. 그중에 70억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세 700억 부과 받은 게 있었는데, 저희 지방세로 소득세니까 10퍼센트 해 갖고 70억짜리인데 이게 게임 관련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세를 많았는데 이 사람이 사실 바지사장이었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것 국세에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손처분을 마쳐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잠깐 많았던 거지 저희 만안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9년도 어디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2019년도에,
경숙

김경숙위원

’19년도 어디 무슨 세예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지방소득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방소득세에?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42억? 아니아니, 420?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거기 91억 6천 900,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 미수액이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때문에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년도 많은데요, 뭐. ’20년은 더 많네. 예? ’20년은 더 많아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미수액이니까 더 적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지방소득세 미수액이 ’20년도에는 더 많아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아니, 11억밖에 안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1억, 이것은 91억.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23억. 지방소득세 여기도 동안도 많이 있네. 여기도 50억이에요. 동안도 50억짜리가 하나 있네. 50억이 있어. 어쨌든 다들 열심히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이런 또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을 찾아서 열심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 기동반.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서정열위원장대리

세무과에서 운영하나요? 만안‧동안에,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기동징수반이요?

서정열위원장대리

예. 어디서,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징수과에서.

서정열위원장대리

징수과?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저희는 계약제 두 분.

서정열위원장대리

두 분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서정열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시청 징수과에서 기동반 있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만안‧동안 파견 나가지 않았나요? 배정을?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아니요.

서정열위원장대리

배정되지 않았나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체납정리위원들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하고 있죠?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계약직입니다, 2명.

서정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2명.

서정열위원장대리

그분들 잘하고 계시죠?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나요?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아직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연말 정도 가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연말 정도? 아무튼 잘 활용하시고요. 그분들이 또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태영 만안세무과장님, 이철우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자리를 바꾸는 동안, 계속해서 임상훈 동안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594쪽, 착한 그늘막 1개소 설치개요 및 위치선정 사유, 향후계획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592쪽,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예산과 관련하여 안양시 전체 지하차도 현황, 사업개요, 지하차도 침수현황, 사고발생 내역 및 침수시 대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593쪽, 호계3동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호계동 현대홈타운아파트에서 e편한세상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흥안대로109번길 보도 펜스설치 관련 사업구간에 대한 지도, 현재 상황 사진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스마트 그늘막 동안구의 모비우스 앞에 1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립전예산이라는 것 말씀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위치선정 사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유동인구가 많은 곳, 혹서기 횡단보도 신호 대기할 때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보면 지금 폭 4미터 정도, 측면 높이는 ‘2미터 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6시 이전에도 한번 봤고요. 오늘 아침에는 9시 25분에 정확하게 그 앞을 일부러 다녀왔는데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모비우스가 워낙 큰 건물이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햇볕, 혹서기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만한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것 보셨나요, 혹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모비우스 앞에 지금 저희가 설치한 스마트 그늘막 위치는 햇빛이 언제 드냐 하면 오후에 듭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 한 오후 3시 이후부터. 그때가 좀 뜨겁거든요.

김은희위원

그때부터 몇 시간 들어와요, 그 자리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여름 같을 때에는 해가 한 8시까지나 8시 반까지 뜨잖아요.

김은희위원

에이, 과장님 그것은 약간 오버된 시간인 것 같고요. 정말 제가 가보니까 그 건물 맞은편 롯데백화점 앞에 횡단보도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거리로 되어 있어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 자리는 오히려 서있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다음 햇볕이 봤을 때는 평상적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거기는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오전 타임에는 그쪽이 더 뜨겁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도 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보통 오존주의보가 내리는 게 오후 시간대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이,

김은희위원

그래서 그 자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시민의 입장으로서 보면 그 자리는 온당치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모비우스라는 건물 자체가 너무 크게 밀접하게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홍보 효과도 있어야 되고 선정성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한 혹서기 탈출에 대한 이점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안양시 동안구의 스마트 그늘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의 또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타시에서는 저는 몇 년 전부터도 보고 있었어요. 지방에를 가도 스마트 그늘막이 일단 있었고요. 우리가 착한그늘막 할 때도 타시는 이미 들어와있는 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 안양시는 이제 시작이 된 것 가지고 이렇게 잘하셨다라는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았냐라는 것을 또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장단점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또 유동인구 많은 데 하신다라고 했는데 좋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무엇인가가 많이 또 새로운 것이 와서 시민들 편하게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로운데 과연 이 자리가 적합했냐라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청 앞에 우리 지금 사거리 있잖아요. 전화국 앞, 그 뭐라고 그러죠? 이쪽 앞에 건물에, 메가트리아인가? 아니 여기가 뭐였죠, 건물이? 생각이 안 나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시청 앞 사거리 예, 건너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여기 앞에 네, 메트로,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메트로칸.

김은희위원

메트로칸, 예. 메트로칸 앞에 차라리 다니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요. 사방으로 봤을 때 아, 이게 안양시에서 이런 것 하나 했구나라고 선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피하고 모비우스 앞에 되었다라는 게 저는 모비우스가 기부채납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양시에다 그 자리에다가 자기네가 홍보성으로 해놓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예특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받아다가 한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굳이 거기다 했는데 상당히 궁금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말 그대로 스마트인데 4미터 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산형으로는 양방향 다 되나요? 사방팔방이 다 그늘이 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원형이 됩니다. 우산형은 원형인데 이것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김은희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봤지만 시민들은 그 안에 들어서지 않아. 이게 왠지 그냥 조형물처럼 보이지 그늘막이란 느낌이 별로 썩 들지 않아요. 아마 과장님이 다른 시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아, 잘했다라고 칭찬드려야 되는데 좋은 게 들어왔어요. 유익한 게 들어왔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희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 스마트그늘막이라는 것은 기존의 우리가 나와 있는 원형의 착한그늘막에다가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한 건데,

김은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그늘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 구청에서 설치는 하고 있지만 관리인력이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다 그것을 하도록 지금 폈다 접었다 하거든요. 태풍이 오면 접었다가 태풍이 또 지나가면 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유지‧관리의 문제점도 이 스마트 그늘막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태양열을 낮에 집열해 놓았다가 거기 자체 배터리가 있어요. 집열해 놓았다가 그 동력원으로 이 채양그늘막을 폈다가 거기 센서가 있어 가지고 햇볕이 강하거나 바람의 강도를 감지해서 폈다가 또 접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유익하고 좋은 것은 설치된 게 맞고요, 이러한 유지관리하기 편하고 우리가 작동하기에 아니면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도 알고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가격이 비싼 거죠, 가격이. 저희는,

김은희위원

아니 저는 가격도 사실 예산이니까 가격 대비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설치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치선정을 하실 때 이 좋은 비싼 가격대를 가지고 위치선정은 좀더 면밀히 봐주셨더라면 더 유익한 곳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안양시가 정말 스마트다운 시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름은 스마트인데 항상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치선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꼭 말씀하기 싫어서 끝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은희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직원분들이랑 다시 한번 보셔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될 만한 사항 같거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시청 사거리도 점차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동안, 만안.

김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시범설치인데 가장 유익한 곳에 했더라면 그 배가 되었을 거라는 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한 겁니다. 유동인구가 범계역 그 사거리가 가장 동안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이것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처럼 느껴지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선정하셔서 잘 놓아두었더라면 그 예산이 쓰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텐데, 아니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그런데 지금 유동인구가 많지만 햇볕이 그리 들지 않은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 놓았다라는 것은 금액 대비 이용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 효율성을 봤을 때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은희위원

저는 이 제품이 앞으로 안양시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 이왕이면 시범적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시범이었으면 누구 하나 느꼈을 때 ‘아, 좋구나 저게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저게 왜 저기 있을까’라고 저처럼 느끼는 생뚱맞다라고 느껴버리면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면밀히 앞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런 장치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드리고 지지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위치선정은 좀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임상훈 과장님 진짜 발 빠르게 일 많이 하시고 또 민원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자동차단시스템 설치예산이 총 17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 아니고 반이 내려왔죠? 그렇죠?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인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김필여위원

보니까 안양시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안구 4개소는 국도변 주로 대로변에 있는 지하차도에 아마 이것 자동차단시설이죠.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 사진에 보여주신 것 중에서 위에 있는 것, 그렇죠? 차단기 스크린형.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도로폭이 차선이 3차선인 데가 있고 비산지하차도는 편도 3차선입니다. 그러면 왕복이면 6차선이겠죠. 그런데 편도 3차선인 구간은 여기 지금 예시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지하차도 위험시설 게이트형 문처럼 해가지고 그 위에서 스크린이 내려오는 이런 형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차도폭이 차선이 1차선이나 2차선인 경우는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주차장에 왜 차단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설치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일단은 진입방향에서 한쪽 설치하고 반대쪽에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상행선 하행선.

김필여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세우기는 하셨는데 이게 보면 우리 워낙 지하차도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고현황을 받아보니까 작년에 잠깐 범계지하차도와 주접지하차도 두 곳에 침수가 좀 있었고요, 5분간. 특별하게 또 피해사항 그런 것은 없었다고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물질이 폭우로 인해서 이물질들이 배수로를 막아서 빨리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류해서 주로 침수가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관리를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굳이 이렇게 침수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단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2020년 7월입니다. 7월에 부산시 초량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해 가지고 세 명의 인명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자체에다가 이 지하차도침수방지시스템을 설치해라 그러면서 국비를 50퍼센트 내려주면서 지방비를 50퍼센트 부담해서 이 시설 하라고 권장을 해가지고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여기 사업비가 지하차도 관련 다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행자부 담당공무원하고 경기도 재난담당공무원하고 우리 지하차도를 다 실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하차도별로 공사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그것을 내려보낸 것,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 전체 지하차도 현황을 보면 동안구는 전체에 대해서 차단시스템을 하고 만안구는 우리 시도잖아요. 시 도로고 그중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만 우선 차단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왜 돈을 내려주면 전체를 내려주지, 거기는 또 다 나쁜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하차도가요 만안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물이 고이는 구조가 아니고 도로하고 레벨이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하차도라 할지라도 물이 안 고이거든요. 침수구역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아마 뺀 겁니다. 물이 고일 수 있는 구간만 다 이렇게,

김필여위원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무조건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진짜 이게 또 다른 좀 위압적이에요. 그 스크린형은 굉장히 큰 철조구조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또 위협적이네요. 어쨌든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동으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시스템이 원리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요 수위계가 있어요, 수위계. 물의 깊이를 지하차도에 물이 고이면 물이 몇 센티까지 차겠다는 것을 감지하는 수위계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중모터가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위계가 설정을 해요. 몇 센티, 지하차도 바닥에서 10센티가 물이 찼다 그러면 자동으로 수중모터를 가동시키고 전방에 앰프시설이 있어요, 방송. 방송으로 ‘차량진입을 제한합니다’ 이런 방송이 나가요. 그러면서 또 여기 스크린에 ‘지하차도 금지’라는 스크린이 내려와요, 위에서. 그러면 운전자가 그것을 보고 지하차도로 진입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유도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돼 가지고 모든 전국의 지하차도의 상황이 경기도를 통해서 안양시를 통해서 안양시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경기도 재난상황실로 가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로 가서 이게 연동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수로 막히지 않게 우기철에는, 그렇죠? 그 배수로 청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우리 건설과가 아니긴 아니죠. 그렇죠? 배수구 관리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배수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좀 해주시고요. 제가 호계동 쪽으로 집중적으로 도로 보수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두 번째 사업은 LG유플러스에서 굴착허가를 신청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도로 굴착시 전폭 복구를 조건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삭감을 한 것이 우리,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삭감을 제안드렸습니다.

김필여위원

스스로 삭감하시겠다 말씀하신 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전거도로 생태하천과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정비할 때는 우리가 야광조명등 있잖아요. 바닥에 까는 것 야광유도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설치하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여기에도 그런 게 혹시 들어가나요?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정비하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경계로 하는 곳에?

김필여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 아직 설계는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필여위원

요즘에는 밤에도 안전을 위해서 유도등 같은 것을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하천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하천이 주변이 밤에 어둡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있다 할지라도 조도가 좀 떨어져서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충돌해서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다니는 길하고 보도하고 경계선에다가 야광LED를 쫙 설치해 가지고 낮에 태양열 에너지로 밤에 빛을 발산해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하려는 구간은 도심지내 보도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가로등 불빛이 환해서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 흥안대로109번길 보도펜스 설치는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상황을 잘 압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때 팀장이셨을 때 많이 나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김필여위원

사실은 이게 원래는 여기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보도 옆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사실 사고위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훤히 보이니까 누가 튀어나오거나 갑작스럽게 아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서 접촉사고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펜스를 설치해서 못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 반대쪽에 초록색을 칠해놓은 곳은 주차를 그나마 그래도 양해에 의해서 허용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보도 옆에는 이게 노란선이고 여기는 불법주차구역입니다. 이 주차만 없어도 사실은 이 펜스를 1억이나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펜스 요구는 누가 한 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입주자대표 간담회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여기 주차문제로 상가 쪽에서는 주차장을 이쪽 아파트 쪽에다가 주차를 하게 해 달라 요구하고 있고 아파트에서는 이 지금 보도 옆에 주차를 금지시켜 달라, 주정차단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 해가지고 그 임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간담회에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이러면 보행자도 위험하다. 여기 펜스를 좀 쳐서 이쪽 인도에서 상가 쪽으로 막 아무데서나 무단횡단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경계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건건이 한두 명씩이 전화나 신문고를 통해서도 민원이 있었어요. 펜스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조합이 사업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다 이 펜스를 원인자부담으로 시켰으면 바람직하지만 이미 여기 아파트는 재개발조합은 다 준공되고 도시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준공이 다 되고 입주가 끝났는데 여기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조합에다 부담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될 그럴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이고요. 사실 조합 측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여기가 주차를 안 하니까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사고위험이 없었다고 판단되기도 했을 테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주민들이 그러면 주차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죠? 주차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정책과 소관이어 가지고 저도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생할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긴 하죠. 여기서 주차를 다른 곳에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늘 이 민원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요, 보도펜스를 설치를 굳이 하시겠다면 여기서는 길이로 나왔잖아요. 400미터.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펜스의 높이를 보통 높이가 얼마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보통 1.2미터 정도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람 허리 이상, 허리 정도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저는 이렇게 된다면 보통 펜스보다도 훨씬 더 높이를 낮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의미뿐이지 이것 높은 펜스로 차단느낌이 들면 옆에 수목으로 지금 여기 차폐가 되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통로가 너무 좁아서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펜스 자체를 약간 진짜 또 심리적으로 일반 차단하는 의미의 그런 펜스가 아니라 약간 환경의 아름다움을 도입하면서 또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도 새롭게 하시고 높이도 좀 낮춰서 그 높이를 굳이 넘어가는 사람이면, 더 높아도 넘어가겠죠. 그래서 조금 하시더라도 뭐랄까, 다른 데 있는 펜스처럼 하지 마시고 특별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되 조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공사 시점에서 저희가 펜스 디자인이라든지 높이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모델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훈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남 만안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 이승남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541쪽,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3년간 지급 보상금 조치현황과 광고물 수거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남 만안건축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만안구하고 동안 같이 질의했으니까요 같이 궁금한 것 두 분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지급액을 보면 ’19년도, ’20년도 똑같이 9천만원이었어요. 올해는 그럼 예산이 본예산에서 좀 적게 책정이 된 거라서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저는 이미 다 써서 모자라서 더 신청했다라고 우리 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다른 해보다도 유독 올해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통상적인 지급액이에요. 연간으로 보면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김필여위원

충분히 잘 알겠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통 수거한 것을 동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양1동에 걸린 것은 안양1동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안양1동에 사는 주민이 안양1동 것만 수거해서 안양1동주민센터로 가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동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안 된다는 건가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체크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동에서 그렇게 주관으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저희는 구에서는 중간역할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하는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지침이 있을 텐데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보니까 만안구는 거의 동마다 대동소이해요. 물론 더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지만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모든 동이 골고루 하기는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안양7동이 한 건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아마 7동은 재건축한 메가트리아라는 아파트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신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김필여위원

특히 동안구 같은 데는 사실 만안은 굉장히 많아요. 비산1동 평촌동, 아니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도 거의 없었고요 범계동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동별로 비교할 것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을 보니까 사실은 수거하는 분이 여기까지가 비산1동이다 경계가. 이것을 알고 하지는 않잖아요. 단지 수거했을 때 자기가 갔을 때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주고 좀 그런 체계가 편한 동네를 찾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거는 다른 동에 가서 수거하신 분들이 간혹 하실 수도 있지만 주로 자기 동에서,

김필여위원

자기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의 주민들만 상대로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에도 불법광고물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지 않을 텐데 이분들에는 전혀 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게 꼭 자기 동으로 따지기는 어렵고 어쨌든 주민이 가까운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접수를 하면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굳이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단지가 어느 동에서 붙었다 이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사실 그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이것 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동에 가면 좀 불편하고 어떤 동에 가면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친절하다거나 아니면 좀 손쉬워서 거기를 자꾸 찾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요 동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런 것도 시민들이 수거해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라든가 이런 것들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 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각 주민센터에 내려보내는데 내년 추진계획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런 경영타계를 위해서 오히려 불법광고물들을 더 만들어서 유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현수막라든지 너무 그런 것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것도 물론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울 때는 조금 유예를 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이왕 만든 것에 대해서 홍보기간을 조금 갖춰서 조금 경영에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서 이렇게 코로나19 시대 때는 꼭 열심히 수거하기보다는 조금은 덜 해오도록 오히려 수거의 횟수를 낮추는 것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불현듯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런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저희 작년보다 올해 거의 3분 1 정도로 줄었어요, 적발건수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고려해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수거해 오신 분들한테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동안구도 하나 질의가 있었는데 같이 답변을 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필여위원

네.

서정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남 만안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열 부위원장, 이호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락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김은희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95쪽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및 최근 3년간 사업현황 그다음에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건축물 옥상녹화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조례를 최초 제정해서 2020년 작년에 옥상녹화사업을 하려고 다섯 차례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기침체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작년에 1억원 전액을 불용해서 현재까지 설치현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사업이 다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를 사용하는 데 조례를 ’21년도 5월 23일 날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면 할 수 있는지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7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9월 달에 공고해서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관리는 5년 동안 협약을 맺어서 건물관리자가 옥상녹화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컬러사진 요청드렸더니 바로 해 주셔가지고 제가 위성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지금 옥상녹화사업이 예전에는 이게 신축건물만 한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했을 때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은희위원

그것은 아니었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러면 준공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있는 거의 민간건물은 거의 해당된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에는 지원비이 50퍼센트였습니다, 사업비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면적도 컸어요, 옥상사업면적이.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지금은 100분의 90으로 이제 지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확대했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게 한번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공간 크기도 있겠지만 면적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안양시에 있는 그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이 옥상녹화사업을 했을 때 일반적인 비용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조례개정한 게요 유효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150제곱미터 이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옥상 전체면적이 300제곱미터이면 반 이상을 옥상녹화를 해야 됐는데 지금은 완화를 해서 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니까 조그마하게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100분의 90을 지원하는데 최고가 3천만원이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3천만원인데 보통 들어가는 게 100분의 90에 3천이면 공사금액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평균 일반인이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곱미터당 35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35만원. 그러면 제일 작은 것으로 우리가 최소면적으로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이게 지금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래요. 3천만원이라면 그러면 90퍼센트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3천만원 그러면 ‘애걔, 별 것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민간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 굳이 3천만원을 받으려고 5년 동안 내가 약속하면서 관리까지 해가면서 또 시민한테 개방해야 된다는 것을 과연 하려고 할까라는 것을 지금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래서요 우리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모를 했는데 7군데에서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은희위원

지금 이 사진 주신 데 7군데이고 이게 9월 달에 아마 추가적으로 심의가 들어갈 수 있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이제 사전조사해서 의향조사한 거고요, 이제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야지요.

김은희위원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 아는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옥상 다 문 잠가놓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해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못 하게 폐쇄하거나 자기들만 이용하려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심의할 때 그런 개방성이 가장 유용한 쪽으로도 아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서울시가 몇 년 전에 아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서울시는 억단위 예산을 아마 기업이라든가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한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 회사가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해가 갈수록 나무숲이 울창해지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 말고 그 외에 커피를 마시든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이었다면 더 그쪽으로 유입되는 쉼을 찾아가는 힐링을 하는 시민들과 아니면 직원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안양시에서 지금 나온 것은 민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건물이고 상가 위주의 건물이거나 교회 위주거나 병원 있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도 이번에 불용해서 일을 못 했다라고 하시지만 다음에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것 좀 면밀히 봐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은희위원

기업체라든가 차라리 저는 그런 곳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사실 우선 이것 선정을 할 때 공공성이 높은 곳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김은희위원

그렇죠. 이용률이 높고 아주 행복하다라는 느꼈을 때 우리가 일한 보람이 있고 예산이 집행이 돼도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아쉬움이 있을까 봐서 지금 컬러로도 제가 알고 있는 건물들이 맞나라고 봤더니 역시나 맞고요. 그 준공이라는 개념도 정리가 다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건물에 거의 민간건물에 다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주시고요,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는 왜 흑백사진을 주셨어요? 도착이 아직 안 되었나요? 이게 아무래도 컬러가 식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건물에 옥상녹화를 하면 여름에 열섬현상도 줄어들고 에너지 비용도 절감되고 또 도심숲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벌써 이미 많을 줄 알았더니 이제 아직까지 올해 첫 사업이 되는 거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것 보니까 신청을 7군데 신청했는데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심사를 해서 결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평수가 많이 차이 나요. 적은 데는 10명 또 많은 데는 한 60평 정도 되기도 하고요, 60평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이것 사실 저도 걱정하는 게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예산만 투여하고 제대로 이것을, 사실 손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고 또 모양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실은 물론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성하고 관리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개방을 많이 해야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염려인데 저희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선정부터 공사 시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무래도 접수된 7개 중에서 또 선정을 하면 아마 경쟁심리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7개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조사해서 할 의향이 있다고 의견표시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공고해서 신청을 다시 받을 겁니다. 그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하면 훨씬 더 이 사업이 성공률이 높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5년간 또 계약도 하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서 이 사업명칭을 일단은 개방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방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조건에 표지판이라든지 표지를 좀 해서 여기가 이 건물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그 건물,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옥상녹화사업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공원이란 표현을 좀 넣으면 공원은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상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작지만 공원개념으로 가면 그게 공공의 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요 성공하도록 해주십시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405쪽 조명개선공사 현황과 현재 LED 교체현황, 향후계획, 하천변을 비추고 있는 가로등이 관리주체가 어딘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등은 1만 3천 15개 중에 현재 1만 4개가 고효율로 76퍼센트 교체했습니다.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교체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쪽에 조명은 실제 도로부서에서는 조명정책이나 이런 유지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하천변은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이 많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 사업비로 하천까지 전수조사해서 같이 일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한 지역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쪽 안양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안양천~학의천 경관조명공사의 세부 사업계획, 기대효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39쪽 공공도로 편입 보상비 편성사유 및 책정방법과 위치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면,

김필여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 아까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제가 그냥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쪽 양화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지난 5년간 지중화 실적과 향후 지중화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예산서 439쪽 충훈터널 피난연결통로 설치공사 추진계획,

서정열위원

과장님 그것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이호건위원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염중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가로등이 1만 3천개 정도 되어 있다가 1만개 정도가 LED로 바꾸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77퍼센트가 대략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3천개 정도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1만개를 다 교체하는 시기가 얼마나 걸렸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LED사업이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이 6, 7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1만개 하는 데 6, 7년 정도 걸렸는데 나머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3, 4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또 가로등 이후에도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도 차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게, 보안등에 대해서도 궁금했거든요. 가로등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도로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등도 같이 관리가 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보안등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가능한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안등도 같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게 보안등도 밝기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러다 보면 또 이게 수명이 LED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LED는 1만 2천시간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24시간 했을 때 한 6, 7년 걸리는데 저희가 밤에만 하기 때문에 한 12에서 15년 정도 소요됩니다.

김은희위원

아, 저는 1만개가 다 설치되고 3천개가 또 새로이 교체되는 순간에 1만개가 또 바꿔지는 시기가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시기적인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앞으로 동편로라든가 지금 저쪽에 저희 지역구에 보면 엘에스로는 아니고 동편로 쪽으로도 이번에 많이 이번에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때 집중적으로, 저효율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은희위원

일동로도 문제가 많은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앞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더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김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물론 동안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만안구 쪽에 하천이 많다 보니까 안양천도 있지만 삼막천, 삼성천, 뭐 삼봉,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제가 하천 쪽으로 자주 가다 보면 아시다시피 나무들이 다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길가에 가로등이 있어요. 도로로 비치는 것 또 이렇게 보면 하천으로 비치는 게 있는데 그게 가려져서 하천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나무에 가려져서. 그래서 그것을 물론 교통녹지과나 이런 데서 얘기는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로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만이 양쪽을 다 커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전수조사와 함께 기술적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볼 때는 보안등 이렇게 가로등 비치고 밑에 보도 비치는 게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것은 아주 정말 다 되어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요즘 거의 다 많이 그렇게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가로등만 있으면 보도가 일부 안 비춰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혹시 우리 전체적으로 물론 환한 부분은 필요 없겠지만 좀 외곽 진 데는 그런 것을 꼭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밑에 혹시 보안등 보도를 비추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동안구 건설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이것을 잘 컨트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구청, 시청 따지지 않고 시민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국‧도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김에 나머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설치한 것 또 5년 후 계획을 받아봤는데 이 지중화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중화는 「전기사업법」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그 비용은 한전하고 시가 기본적으로 50 대 50인데 그 기준은 재정자립도 또 보도에 개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 있는 또 대로변이 그런 또 전기의 고압이 우선 순으로 1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두 개 정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상당히 여건이 그리 양호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안양시는 하나 정도 설치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건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지역이 그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 안양로라고 하나요? 중앙로, 안양로 쪽에는 계획이 없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안양로는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우선적으로 최근 5년 자료를, 자료제출한 그 이전에 안양로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로를 했는데 석수동 쪽에는 없다 이거죠, 계획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 지금 최근 5년은 교통약자 위주로 초등학교 주변에 그린뉴딜사업 할 때 그쪽에 많이 하라고 했는데 석수동 지역도 석천로 그쪽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쪽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석천로가 애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저희가 자료 2, 3년 전에 받아본 게 있는데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빠졌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침이 작년에 바뀌면서 초등학교 위주로 하다가 이것 했는데 이 사업 외에 별도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좀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어려움을 예산 부족으로 안 했는데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석천로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거기가 KT사거리서부터 충훈터널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 도로 KT사거리부터 충훈로로 가면 좌측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도랑 하천이 있었어요. 위에 복개를 했어요. 메꾼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그게 메꾸어져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아시다시피 보도에 중앙에 전봇대가 두세 개가 있어요. 다른 분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있더라고 지중화계획이. 오늘 이것 또 받아보니까 계획이 없어서 왜 빠졌나 궁금도 하고. 물론 일의 기준 원칙이 다 있어서 하는 것은 맞지만 항상 저희 외곽에 사시는 사람들은 모든 게 시의 정책이 항상 마지막, ‘왜 반대로 외곽부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항상 시청 중심으로 물론 사람이 많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어떨 때는 제가 그쪽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게 항상 마지막이야, 거의 다. 시의 정책 모든 게.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과장님이 일부러 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이 또 아쉽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뭐, 언제든 융통성은 있는 거잖아요. 또 시에서 반영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석천로는 제가 봐도 많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토만 해주지 마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그 나머지 것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제 질의에 대한 아까 전의 답변은 잘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대부분이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은 주로 안양천을 따라서 운동하시거나 자전거 타시고 가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설치하게 되면요. 저는 예전에도 그런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지지대고개 넘어서 수원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 고속도로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거기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상판에 약간, 아주 화려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래도 야간에는 빛이 좀 들어와서 따스한 느낌, 수원시내로 들어가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신기사거리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삭막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많이 침침하고. 그래서 조명이야 LED로 해서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지만 그 상판 옆면 있잖아요? 옆면. 우리가 다리 교량 밑으로 지나가니까 그것을 항상 거기 신호등에 대기하는 게 굉장히 자주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대기하고 있든지 멍하고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이런 조명을 설치하면 훨씬 더 지켜보면서 우리 안양시의 그런 따뜻한 이미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불가능한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거기 순환도로 밑에가 사실 어둡고 고속도로가 높다 보니까 가로등 설치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사업을 한번 고려했었는데 거기가 고속도로잖아요? 지금 도로는 구조물은 매년 2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있는데 도로시설 외에는 거기 전기나 이런 것을 설치를 거기서 못 하게 해가지고 지금 하지 못했고 저희 안양천도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도 지금까지는 도로기능에 우선 초점을 두고 구조물을 설치 못 하게 했는데 이제 조금 변화시대에 먼저 기능도 중요하고 또 함께 시민들이 편안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고속도로 쪽에서 난처해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예전에도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지지대고개 넘어서 거기도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는 되는데 어디는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량의 위험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위험하다 이것도 사실 억지거든요. 거기는 진짜 수년 되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과도하게 화려하게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처럼 따뜻한 이미지 좀 볼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우리 염중선 과장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일을 또 엄청 신속하게 잘하시는 분이라 이게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켜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게 지금 사진예시를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모든 시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염중선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관련 65세 운전자 현황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65세 인구 총인구 7만 7천 944명 중 3만 3천 242명으로 면허소지자 비율은 42.6퍼센트입니다. 자진반납은 2019년 6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1천 200명, 2021년 현재 555명으로 총 2천 355명이 자진반납하여 2억 3천 5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전면허소지자의 실제 운전여부는 경찰서 확인결과 통계가 없어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차량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410쪽 IoT공공서비스 경기도거점센터 구축예산 내역과 사업개요, 운영방법 관련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보고요 궁금한 것 따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443쪽 관악로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로 개선사업 및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로 개선사업은 당초 주차면 96면의 주차장 부지 내에 주차면을 75면으로 감소시켜 1.5미터 폭의 보행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맞은 편 보도폭이,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이면도로 교통신호등 심야시간 점멸신호운영기준에 대한 자료,

서정열위원

이것도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덕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는 이 건축비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몰라서 질의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비를 책정하고 할 때 건립비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비라고 해야 되나요? 책정할 때, 어떤 전문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는 설계변경이 너무 잦기 때문에 이렇게 감리비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정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편성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감리비가 보통 건축비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통상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딱 떨어지게 퍼센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김필여위원

그러겠죠, 또. 그런데 그분 말씀은 ‘민간과 공공건축에 있어서 분명히 공공건축이 훨씬 감리비를 많이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게 맞는 건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660제곱미터, 200평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CM으로 관리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일반건물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CM으로 건설사업 관리를 하다 보면 기술자들도 고급으로 배치해야 되고요, 인원도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아주 대폭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모르고 있다가 국토부에서 지적을 했어요. 각 시군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실수 없이, 660제곱미터 넘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해라.’ 그래 갖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감리비가, 한 3배?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3배 정도로 확 뛰었어요.

김필여위원

처음에는 4억 4천 800만원 감리비를 잡아놨다가 15억이,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15억 9천으로 뛰었어요.

김필여위원

예. 그 정도가 이제 증액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되냐 그게 좀 궁금했는데요. 보니까 단순비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건축규모에 따라서 또 이게 원청이냐 하청이냐 따라서,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다르고 해서 이것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안 맞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니까 총건축비의 2퍼센트 정도라고 해요. 맞나요? 통상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공공건물이요? 공공건물?

김필여위원

아니, 그런데 공공건물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설계변경이 잦고 여러 가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폭을 훨씬 더 넓게 잡아놓는 거고 ‘일단은 수주를 할 때는 타이트하게, 입찰할 때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더라도 중간에 변경할 때 그 액수를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결국은 저가로 입찰해서 되면 그다음에는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걱정 없다. 어차피 변경하면서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감리비하고는 맞지 않는 거고요. 시공비 쪽에서는,

김필여위원

시공비도 그렇고. 그럼 시공이 달라지면 감리도 달라져야 되니까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기간이 늘어났을 때는 감리비를 증액을 해주지만 그냥 흔한 설계변경에서는 기간연장이 없는 한은 그대로입니다, 감리비는.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증액이 된 것도 기존 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게 맞다는 말씀인 거네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어쨌든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거기에 필요한, 또 감리도 보니까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분야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도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 거네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된 이 감리비가 끝까지 증액 없이 이제 계속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이것으로 갈 겁니다. 기간이 연장이 안 되는 한도에서.

김필여위원

네. 혹시 이게 마지막 다 완공되고 나서 이 건축비나 감리비가 남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라도? 남아서 다시 이게 환급해 주거나 하는 경우.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감리비는 안 남고요. 건축비는 남을 수 있죠.

김필여위원

남으면 다시,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환급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남았으니까 건축주,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남는 것은 불용액 처리해야죠.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계약했던 것보다 남으면 계약금액보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예산에서 남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계약했던 금액은 다 시공자가 가져가는 거죠.

김필여위원

계약금액은?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여기 고령운전자, 사실 65세 고령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제는 너무나 이른 감이 많은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사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받아가셨다는 의미 아닐까요?

김은희위원

그럴까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아까 자료에다가 넣어 주셨는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로 운전을 하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은희위원

어떤 의미인 거죠, 이 말뜻이?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대부분 장롱면허들이 이 지원금을 받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인데요.

김은희위원

아, 그 뜻으로 쓰여 있는 건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저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없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반납하면 취소가 되는 거죠.

김은희위원

취소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 취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무면허로 운전을 하신다는 내용을 쓴 것인지,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은희위원

이제 그런 의미, 이 말뜻을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여쭤봤고요. 그러면 거의 다 하신 상태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거의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자가운전자들이거나,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운전을 계속하시는 거고,

김은희위원

업무상 하시는 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김은희위원

연령대가 높아졌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연령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65세가 좀 이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많이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예산이 끝나면 이 예산이 잘 쓰여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신호등 관련해서 제가 심야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실제로 이것은 좀 아쉽다, 점멸신호를 주든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게 좋다, 라는 게 저도 많이 느꼈고요. 실제 제가 아무래도 집에 근처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면 불편해요. 그런데 위반을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는 거야, 하려고. 위반을 이것은 아무도 없는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없는데, 요즘 보통 코로나 때문에 늦은 시간에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 신호체계가 보통 보니까 2분 남짓 하더라고요. 2분 남짓, 다시 돌아오는 데. 그래서 이것은 좀 불편하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점은 뭐냐 하면 어느 신호등은 사람이 자주 안 다니는데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르면 일정 시간 지난 후에 그 신호가 들어와요. 이것도 참 좋다.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밤 12시가, 새벽 1시, 2시가 됐는데도 그 신호는 계속 체계대로, 물론 그때도 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위험하니까. 물론 그것도 저도 아는데 어떨 때 보면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물론 지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점에서 한번 이것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예,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역 보도 이쪽 분들이 민원이 많았어요. 저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게 주차장 도면에 보면 주차장 쪽으로 보도를 내는 거잖아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리고 그 주차면수가 줄어들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좀 줄어듭니다.

서정열위원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쪽 그 면이 다 죽나요, 그러면? 없어지나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없어지면서 이제 평행주차로 바뀌어요, 그쪽을.

서정열위원

이런 식으로?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이렇게 직각주차 해서,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평행으로 하니까 96면에서 75면이니까요,

서정열위원

한 20면 정도?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안 주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주차가, 물론 그쪽은 거의 아파트가 많으신데 그래도 또 거기 관악역이라는 그쪽이 외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도 이제 확보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어떤가 하고 질의드렸고요. 바닥신호등은 자료 봤고요.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추진계획 등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이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위치는 석수동 564-2번지 일원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1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계획된 부지면적은 2만 3천 389제곱미터입니다. 약 7천 75평 정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계획대수는 198대로 화물차 160대, 소형차 3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2억 9천 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용역, 조성계획 수립, 도시계획 결정까지 완료를 했고요. 현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소규모 환경용역평가 준공이 되고 또 금년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다음에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거친 후에 2022년 11월에 화물공영차고지 경기도 인가를 마치고 2022년 12월부터 보상공고 및 보상 등을 실시하고 2023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4년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아시다시피 화물주차장이 우리 시에 아직 부족하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제 지인 중에서도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원래 그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든 개인이든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런 데에다 주차를 안 하시고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에 대다 보니, 이분들이 사실 차를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화물차는. 그러다 보니 많이 아쉬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주차위반 하면 그 과태료도 비싸고 그분들 일당이 막 날아갈 정도로 그만큼 비싸서 참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게 지금 추진이 돼서요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일반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이분들도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법적으로는 어느 부분에 차고지 증명이 있고 어디 뭐 해야 되지만 이분들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이런 것도 배려해야, 물론 불법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도 이런 부지가 있고 또 이런 차고지가 할 만한 곳이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거기 ’24년에 완공을 계획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누가 이렇게 깔아놓고 했던데요. 그것 뭐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마 워낙 그 소유주가 많다 보니까 주인이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어떤 관리권이나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불법으로 매립한 게 있어서요 만안구청에서 그린벨트 훼손으로 고발도 하고 지금 이용하지는 않는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그 부지 내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런 용역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마치고 보상단계에 갔을 때 협상을 통해서 정리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마 이분들이 이제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개인이 이제 화물차고지나 이런 것을 쓰려고 매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것 도시계획결정까지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추가 어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추진계획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복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음용수 지하수 수질검사비에 관련 4개소에 대한 최근 3년간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와 「안양시 지하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하수관리위원회 명단, 안양시 지하수 현황, 수질검사 비용 등 시비로 지원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예. 조금 질의할게요. 자료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이 자료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신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요. 질의 좀 할게요.

이호건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자료 받았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궁금한 것 또 몇 가지 여쭈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음용지하수 관련돼서는 지금 자료처럼 하나의 학교가 4개 지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신성중‧고등학교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신성중‧고가 4개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다른 학교시설 혹시 있다고 그랬는데 찾아 보셨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다른 학교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두고 있는 6개 학교인데 그곳은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학교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없으면, 예, 자료에 준비 안 됐으면 하지 말고요. 저는 이것 작은 금액인데 왜 우리 시가 이 학교까지 수질검사를 무료로, 이것은 그런데 경기도죠?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해주나, 이게 사실 궁금했어요. 그런데 안양시가 해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이것도 처음으로 해주었다 이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교육복지시설 관련돼서 수질검사비 교부결정이 나와서 해주었다 이런 거고, 그동안은 학교 자체에서 자기네가 돈을 내고 수질검사 받고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한 거죠? 맞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당 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자유공원에도 물을 먹을 수 없게 최근에 이게 붙여 있었어요. 그것 역시도, 약수터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서 관리하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먹는물관리법」에 따라서 그것은 수도시설과 쪽에서 약수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도시설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 이후에도 이런 지하수와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시가 전혀 해주지는 않고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 그렇죠? 그 2건은 시에서 지원을 했네요? 1건 딱 있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보낼 때에 감면대상이 있는 경우에 그 안내문의 문구에 넣어서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대부분은 저희가 일반가정도, 지하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원인자, 자기들이 먹으면 자기들이 내는데 정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은 수질검사 하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손정수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21쪽 삼봉천 합류부 정비공사 추진계획서, 필요성, 세부 예산편성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치도 현장사진과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421쪽 안양천 자전거도로 등에 대해서,

서정열위원

과장님, 아까 도로과에서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기 세월교를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억 예산으로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필여위원

철거 이유가 뭐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가 현장이 뒤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마는요 그 현장이 상당히 낮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 빠지는 그 구멍이 너무 적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위로 좀 넘칩니다.

김필여위원

넘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자주 넘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번 조금 높여 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을 높이려면 옆에 길이 났는데 어떻게 높여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뒤쪽에 혹시 현장사진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필여위원

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쪽 부분을 자전거도로 부분까지 같이 수평으로 이렇게 맞출 계획입니다.

김필여위원

아, 전체를 높여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아치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김필여위원

전체 높이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네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필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합류부 정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합류부 정비는 거기가 조금 토사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비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필여위원

여기는 하천 내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필여위원

지금 사진은 풀이 많이 자랐지만 이것은 물길이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 물길을 그럼 준설한다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준설입니다.

김필여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을 철거를 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한 8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걸리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내년 계획에 공사가 일단 2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최대한으로 빨리하고 이 부분은 그 반대편에 지금 거기 자전거도로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다음은 조상식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조상식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425쪽 ‘정원 같은 휴식처’ 조성 추진배경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책사업인 ‘쉼이 있는 경기평상’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 시에는 안양예술공원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께 아름답고 정원 같은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안양동 1355번지고요, 안양예술공원 파빌리온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35.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둥과 천정이 있는 퍼걸러와 디자인벤치를 설치하고 관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정원 같은 휴식처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 26일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준공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위치도 및 조성 기본계획안은 뒷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 파빌리온 앞의 그 조그만 공간,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항상 다니다 보면 거기가 공터로 이렇게 남아 있고, 경찰 출장소라 그러나요? 그것 조그만 것 하나 있어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초소요.

서정열위원

초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휴게 조성을 한다니까 좋고요. 이왕 하시는 것, 계획에 보면 정말 이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또 어떨 때는 이쁜 것도 좋지만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쁘게 하지만 불편하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쁜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편리하게 쉽게 하는 것도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점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에 맞물려서 그 옆의 광장에, 물론 안양예술 종합발전계획에 있습니다만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 공간에 벽천광장 앞에 쭉 의자, 벤치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타원형으로? 지금 못 앉게 해놨잖아요, 일부는. 나는 그것부터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모양새도 안 좋고 그것, 아니, 여기 추경에는 없는데 어차피 공원이잖아요. 예술공원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여력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도 교체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해도 가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이왕이면 교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추경에 꼭 반드시가 아니라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번 그것도 좀 이쁘게, 예술공원 이쁘고 편안하게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유원지에는 이제는 너무 그 좁은 데에다가 작품이나 뭐나 너무 많이 밀집을 시켜 가지고 포화상태라고 봐요. 이제 조금, 여기 앞에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퍼걸러 같은 것 비산체육공원에도 많이 설치 좀 해주세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식 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429쪽 ‘코로나19 거리두기 쉼이 있는 공간 조성’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쉼이 있는 공간 조성’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예상되는 공공장소에 편의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은 희망공원에 퍼걸러 1개소 그다음에 벤치 6개소, 안내판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물품구입을 의뢰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공모로 하셨다고 했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올 10월에 예정이고. 여기 희망공원 내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 한 군데입니다.

서정열위원

한 군데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럼 앞으로도 다른 쪽에 하실 계획은 없고요? 다른 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매년 경기도에서 1개소씩,

서정열위원

1개소씩?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해 주시고요. 아까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예술공원, 물론 우리 황인환 국장님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 그것 같이 협의하셔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퍼걸러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퍼걸러 하나 설치하는 데 이것 100퍼센트 특조비로 하는 거죠? 시비 안 들어갔, 시비 없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시비는 아니고 5천만원이 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주니까 말리지는 않는데 좀 남을 것 같으니까 남으면 비산체육공원에 좀 설치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서정열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서정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시민편익 증진 SOC 사업 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민생회복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5건에 2억 8천 441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다르게 다수가 아닌 소수만 이용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에 과감히 배제하고 실효성이 높으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켜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교부금 사업일수록 사전에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긴급히 처리해야 할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계획단계부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실시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공감하고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요구설명서, 질의답변서에 표기된 산출내역 등의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기금의 성격과 조성목적에 맞는 운용을 통해서 안양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및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학교도서관 및 시설개방 실적이 저조함에도 지원금이 집행된바 지금까지 잘못된 집행 부분이 있다면 환수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번 조직진단 시에 부서들의 업무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부서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각종 보건사업 등이 확대되어 보건소의 업무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만큼 양 보건소의 인원 증원 및 과 신설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조직개편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분리배출 문화 개선과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설치 시 실효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분리수거가 용이한 공공장소나 대형 아파트단지보다 주택가 지역 중 우선 선정될 곳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이호건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이제 예산안 등 종합심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국장님들이 와 계신데 안행국장님 와 계세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여덟 번째 보면 조직진단과 관련된 보고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총무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어제 심사내용을, 이게 조직진단 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과 입장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사업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비자죠. 현장부서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같은 조직진단, 사전에 지금 의견 받고 있잖아요? 전폭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조직진단 하나 마나입니다. 제가 조직진단 하면 늘 드리는 말씀이 김승건 국장님 3일 예결특위 하는데 이틀을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그것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교차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유용철 국장님께서 저의 얘기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발 좀 반영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관련부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황규학 기획실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황규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장

황규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끝나면 다 가실 것 같아서.

이호건위원장

이것 산회 선포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네.

이호건위원장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발언기회 달란다고 하셨죠? 잠시 발언기회 허락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2천명 넘는 공무원 조직들이 대민봉사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일단 공무원들이 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서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직진단 결과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보면서 뭔가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요. 차제에 조직진단을 시작하고 있고 저도 직접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니 ‘이게 언제 구체적인 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각 과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라고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수렴이 되면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아마 내년도부터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면 인력이 더 부족하니까 채워야 된다’ 아니면 ‘예산이 또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직을 진단하면 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2천명 넘는 공무원이 충분하니까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재균형 또 재분배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국 간에 또 과 간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은 부서 의견들을 잘 들여다보면 충분히 특별한 인력투입 없이 예산 없이 분명히 적합한 조직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답변을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들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하에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안양시 행정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끝마치기 전에 여러 국장님 또 실장님 또 소장님들한테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인 것, 균형 또 효율성에 맞춰 가지고 잘 진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