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추가로 접수된 안건과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오산시·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8일 염상훈·박장원·김광수·김호겸·명규환·문병근·백정선 의원님 등 일곱 분이 공동 입법 발의하여 추가로 접수한 안건으로서 오늘 본 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장동·율천동·정자1동 시의원 염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제출된 “화성시·오산시·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역사·문화·지리·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문화권을 갖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한 뿌리로 이어져 온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가 뜻을 모아 대통합을 실시한다면 21세기 글로벌 정보화 시대와 급격한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제고는 물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화성· 오산· 수원시는 역사적 동질성과 지역 특성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뜻을 같이하며 끈끈한 정을 이어온 동일 생활권임을 감안하여 분절된 3개 도시가 예전과 같이 하나로 통합되길 강력히 희망하면서 110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화성시·오산시·수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성시·오산시·수원시가 대통합을 이룬다면 선진 일류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됨은 물론 지역사회의 경쟁력과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호기를 맞게 될 것이므로 “화성시·오산시·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오산시·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에 대하여는 염상훈 의원님 등 일곱 분이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필 특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이전추진수원비행장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장 이종필 :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9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 1월 처음 구성되었으며 1차, 2차, 3차에 걸쳐 금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소음피해 조사연구를 2008년 3월14일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 연구센터에 용역을 발주하여 이번 달 9월 13일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2009년 1월 22일 제1차 중간보고와 4월 30일 제2차 중간 보고회를 통하여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의 수업 방해 또는 중단 사태와 그로 인한 집중력 및 학습 인지능력 저하 등의 심각한 피해 실태가 드러났으며, 주민의 건강에도 난청, 스트레스, 우울증, 그로 인한 합병증 유발 등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과 비상 활주로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수천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특히 건강권의 피해가 소음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서, 국제 학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용역의 최종 결과 자료를 근거로 수원비행장과 국방부에 피해 실태를 전달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며, 각 피해 분야와 연관된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중앙 부처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청와대에도 그 피해 실태를 전달하여, 어떤 형태로든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원지역 소송에서 최초로 1심판결을 이끌어 내는 소송 지원활동으로 향후 소송에서의 판례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교직원 및 교육청 간담회 주최, 그리고 외국의 사례수집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에는 피해주민 3만 690명에게 480억 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으며, 계속해서 사건 별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년 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온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제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용역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소송 지원 및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마무리하기 위하여, 활동 기간을 2009년 10월 1일~ 2010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수원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8일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홍종수 위원장이 추가로 접수한 안건으로 본 안건도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종수 특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장 홍종수 : 안녕하십니까?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활동계획에 대하여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9년 9월 30일자로 종료 예정으로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 3월에 처음 구성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금년 9월 30일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광교산 생태통로 복원과 등산로 정비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또한 광교산의 산림을 훼손하고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던 폐송전탑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광교산내 친환경 유기농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성공 체험마을 현지방문과 친환경개발 유도를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하였고 영동고속도로 생태통로 단절구간 복원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국도로공사와 추진 중에 있는 등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향후 우리 시 광교산의 녹지보전을 위한 심도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추진 중인 광교산 생태통로 용역추진을 마무리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위활동 기간을 2009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홍종수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총무개발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고, 또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를 각각 관련 근거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대중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등록 해제권한은 수원시 위임사무규칙과 중복된 위임 및 단위 사무명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과 부합되고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진흥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93년 개장 후 16년이 경과되면서 시설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교통여건 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물류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신축 이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원시 시민안전 체험관 건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원시는 아시아 최초로 공인을 받은 안전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두적인 역할과 함께 국제적인 안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체험관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테마공원 및 안전체험관을 건립, 운영하여 시민 안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 도시인 수원시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소방, 경찰 등 관련부처와 확고한 유기적 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7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권선1동 주민센터는 관할지역의 동쪽 편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이용 불편과 동 청사 협소로 권선1동 지역의 중심지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을 매입하여 주민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8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교사업지구 내 위치한 원천동 주민센터 부지는 도로로 편입되어 이전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광교택지 입주 예상 시기인 2011년 5월 전에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하여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도입, 기업 애로사항을 빠르게 처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진흥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중성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8월 26일자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협의체 운영의 중복 자원을 없애고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해피수원공동체를 통합에 따른 협의체의 명칭 및 주요사업의 확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최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8월 26일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실제 거주지와 임대한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현실적인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현실에 부합하게 반영하고 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홍기동 의원·이재식 의원이 공동으로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의 완화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형 생활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제1항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2항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개정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권장한 표준 조례안으로 개정하여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도 행정의 신뢰 제고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목동 해우재 주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장안구 정자동 600-2번지 일원(SKC부지일원)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권선구 서둔동 296-3번지 일원(KCC부지일원)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망포공원)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113-1(서둔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 건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에서 상정한 5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대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고 심재덕 님의 유족 측에서 해우재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해우재를 비롯한 그 주변을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공공시설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해우재 건물은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주변에는 주차장과 쉼터 등을 설치하여 이 곳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의 우수한 화장실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안구 정자동 600-2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상 대규모 공장이전 예정부지로 북수원권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거용지로 계획되고 목표 2015년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09년 2월 25일 주민 제안된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선구 서둔동 296-3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2008년 1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업지역 위치변경 승인을 득하고, 2008년 11월 21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지역으로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및 주민제안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망포체육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통구 망포동 234번지 일원, 기존 망포체육공원 일부를 제척하여 망포도서관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영통 생활권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망포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3-1구역 서둔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선구 서둔동 188-2번지 일원, 4만 5,281㎡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체 구역 면적 4만 5,281㎡중에서 21%에 해당하는 9,532㎡를 도로 및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3만 5,749㎡를 공동 주택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설예정 및 공동주택의 규모는 지상 8층에서 14층의 규모로 아파트 13개 동 67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전체 연면적의 10만 8,867㎡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배치는 판상형 아파트와 탑상형 아파트로 혼합배치해서 오픈 스페이스와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상부분은 테마가 있는 소공원형태로 계획하여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국에서 상정한 다섯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박장원 의원입니다. SK 및 KCC개발이 늦어져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들이 진행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교통계획이나 환경 등 많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지금 KCC 용도변경을 할 경우 교통계획,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에도 굉장히 지금 그 지역이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이나 SK가 향후 개발이 되면, 2~3년 안에 개발이 될 텐데 지금 애경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마 굉장히 그것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서부우회도로 부분을 지하화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가중되는 교통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현재 이 지역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나 또 거기 개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나 환경 부분의 문제를 저희들이 추가로 현재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규모 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향후 교통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역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한 간선도로,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분석 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대책을 강구하도록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원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애경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동서쪽은 지하로 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남북쪽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교통계획을 세워도?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남북쪽으로 저희들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할 수 있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가도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하도로 계획은 남북쪽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둔 지하차도가 있고 세류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빙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출입 부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하차도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애경 고가도로, 수원역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한 호매실쪽으로 나가는 벌말교차로 사거리 부분을 언더패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의원
하여간 교통계획 부분을 잘 살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사유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평동지역 같은 경우는 비행기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소외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 내로 편입이 평동일부가 되었는데 거기 경관녹지 축이 지금 형성이 되지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박장원의원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 나라에서도 사유지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관녹지는 그대로 수원시의 계획대로 하되, 거기 부분은 사유지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일반지역하고 다르고 지금까지 많이 소외되어서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의, 그러니까 경관녹지 부분은 그대로 하되 건축 한계선을 조금, 건축 한계선을 거기에서부터 건축을 하게 되면 경관녹지부분을 사유지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지요! 경관녹지는 수원시 계획대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경관녹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자체가 다 도시계획시설이고 또 공공시설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토지이용계획상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시키고 만의 하나 녹지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시민들의, 특히 평동지역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영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장원의원
고맙습니다.

홍기헌의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이종필 의원입니다. 국장님,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KCC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본 의원이 처음 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KCC부지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원역 후문을 반드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전임 국장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지금 세부적인 실시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계획은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의원
거기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주거지역이 일부 주민들이 5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토지주들이 10여 명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아까 도면을 보니까 일부 그 쪽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척이 되어 있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항 서둔동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그 쪽은 지금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수원에서 가장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이나 공유면적을 많이 할애하기보다는 주민들이 그런 고도제한으로부터 제척받았던 부분을 보상차원에서라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편익 쪽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서쪽으로 출입구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당연히 수원역이 역세권 개발의 한 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한 동수원권, 그 다음에 좌측의 서수원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 체계나 시스템이 KCC주변의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체계도 분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원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버스나 대중교통 집중현상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KCC주변의 그 쪽의 도로망이나 이런 계획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서수원권에서 오는 차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그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교통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서 당연히 토지 이용자나 또 국철이나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그 쪽의 백화점이나 이 쪽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현재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고려해서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의원
그리고 지하철 연결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 주어야,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당연히 지하철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현재 그것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새로 생기는 역세권 지역 부지에 지하철 게이트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버스 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런 위치가 선정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규모에 맞는 도로망이나 이런 계획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교통개선 분석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주거지역 포함 여부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구역으로 바운다리 결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어떤 제안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성이라든가 비용편익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포함되고 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부분을 포함시키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민원으로 저희들에게 제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주변의 여건이나 또 토지이용계획이나 주변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둔동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쪽 지역이 상당히 그동안 제한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아파트 입주하시면서 불편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에 따라 김기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기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1동·2동·태장동의 김기정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건설교통 정책과 이를 다른 지역의 일인양 수수방관하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0년도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철도망 연계구축 및 지역개발 촉진, 그리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이에 따른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오리~수원간 복선 전철사업, 즉 분당선 연장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이에 따른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오리~수원간 복선사업, 즉 분당선 연장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조 3,887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금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7,076억 원이며, 금년 5월말 현재 공정률은 3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공사진행이 저조한 가운데 2010년도에 투입될 예산 가운데 국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1,500억 원 사업비에서 70%가 삭감된 3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로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 완공목표인 2013년까지 공사완료가 힘들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영통구 일부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원지역의 경우 분당선 노선이 영통동을 시작으로 권선구 권선동과 곡선동, 세류1동, 세류3동, 그리고 팔달구 인계동, 매교동, 매산동을 거쳐 수원역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이는 수원시 전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오는 2013년까지 분당선 전철이 완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도심 한 가운데 파헤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출·퇴근시간 때마다 겪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묵묵히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고 시민들의 희망이 이제 정부와 시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변하고 있으며, 영통구 지역에서는 시민이 힘을 합쳐 지하철 예산삭감 원상회복을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 관계 부서와 시 집행부에게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한 예산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현재 정부의 전국 광역철도사업은 12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예산의 일괄배분보다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지상공사와 지하공사의 공정을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융통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광역전철 사업비는 기 추진 중인 사업에 집중 투자해 먼저 완공시킨 후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최초 2012년 말까지 완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2010년도에 2,000억의 예산이 반드시 배정되어야 합니다. 분당선 사업은 정부 12개 광역철도사업 중 교통체증, 이용자 수, 비용 분석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시급히 완공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수 년 간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치 되다시피 한 공사현장으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인근 상권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영덕, 죽전, 동백, 보라지구, 화성시 동탄지구 등 경기남부의 택지개발 신도시 급속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극심한 교통대란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간초과로 인한 마이크 꺼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분당선 연장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완공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부족과 집행부의 수수방관에 다시 한번 실망을 금치 못하며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헌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