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우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이재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서정열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0월 13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최우규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2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10건, 의견청취 4건이 제출되어 총 3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의장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2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 결과, 신청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과 임영란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70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0월 18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의장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음경택 의원님, 강기남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요지서 순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을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한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국민의힘, 안양의힘 음경택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최우규 의장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신 영상은 269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일부내용이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논란으로 연일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가에 대한 의혹부터 시작해서 특검만이 특혜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인덕원 개발사업,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평촌동 934번지 구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특혜의혹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의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모집 공고를 이례적으로 전격 취소하면서 안양시도 개발의혹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대호 시장님은 저의 질문에 인덕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양시는 개발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박달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선정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덕원 개발사업의 안양시 지분참여와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거짓답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덕원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안양도시공사가 24퍼센트, 안양시가 26.6퍼센트의 지분을 확보하여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저의 문제 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0일 후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자랑스러운 스마트도시 안양시 이미지와 행정신뢰도 추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 후 약 40여일이나 지난, 지난 9월 16일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여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105개 업체와 안양시 공직사회를 비롯한 안양시민들께서 당황하였고 자괴감까지 든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안양시와 도시공사의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약 1조 8천억원에서 2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임에도 아무런 자책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공고와 취소, 재공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거짓답변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속이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말 잘 보내셨죠?
어제 제가 저녁에 인터넷으로 중계를 봤는데 FC안양이 2위를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최대호 구단주까지 엄청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딱 머리에 올랐어요. 어제 기분 좋으셨죠?
아무튼 남은, 2경기 남았나요?
네, 2경기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구단주가 원하는 안양시민이 원하는 승격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시민과 언론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기를 또 저도, 시장님께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저의 시정질문 모두발언 들으셨잖아요, 영상도 보시고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시장님, 매번 반복되는 건데 여기 요지서에 있는 내용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모두발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장님의 입장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예예, 예.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여기 관계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인덕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26.6퍼센트의 지분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8월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독해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시장님,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덕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가 지분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고 말씀하셨고 박달스마트밸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없어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뒤집어졌잖아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본 거예요.
그것 이따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답변이잖아요? 시장님 사과하셔야죠.
웃으실 게 아니라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다시는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안양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최대호 시장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시기를 바랐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6.6퍼센트의 지분참여, 890억원의 그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금액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꾸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기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혹시 이것 관련해서 예전에 재정안정화기금이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쓸 계획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시장님. 왜냐하면 이게 일이십 억이 아니라 수백억이기 때문에.
지방채만요?
알겠, 분명히 890억은 100퍼센트 지방채로 자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철도사업 등등에 사용하려고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부서에서 들었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 쓰게 되면 나중에 철도사업예산은 또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박달동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2021년 8월 5일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게시했습니다. 8월 5일 공고 후 25일 정도가 지난 9월 초에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안양도시공사 구경모 본부장은 ‘특혜의혹이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큰 규모의 개발사업이라서 사업규모에 맞는 대형금융사가 들어와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께서도 지난 9월 6일 26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저의 문제 제기 즉 그린벨트 해제문제, 기재부의 타당성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불투명하다. 국방부의 합의각서 미체결 등. 그 취소공고사유에다는 절차지원과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아직 덜 되었으니 민간사업자 선정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없으며 예정대로 계획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는 공고를 내게 됩니다. 결국 절차지연과 관련기관과의 문제 등은 제가 제기한 것이고 이 역시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공익성 제고, 두 번째 절차지연으로 인한 공백의 최소화, 세 번째 관련기관과의 의사조율 등을 위해 부득이 이 공모를 취소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안양도시공사 사장. 이렇게 됐는데 시장님! 여기서 첫 번째, ‘공익성 제고’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공익성 제고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아니, 공공성 제고가 무슨 뜻이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예, 맞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 ‘공공성 제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이익을 도모하는 것. 사회 전체의 이익 수준이나 정도 따위를 끌어올리는 것, 이 ‘제고’가. 그렇다고 본다면 취소공고사유가 공익성 제고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시장님, 공익성입니까, 아니면 사업성입니까?
예, 당연히 공익성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공고를 하면서 ‘참여기업 확대를 통한 공공성 제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1차 공고 때 105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익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재공고를 냅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면서까지. 그러나 2차 공고에서 96개 업체로 업체수가 줄어들었어요. 1차 공고 시에 참여의향서 제출했던 105개 업체 중 37개 업체가 참여의향서 제출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29개 업체가 새롭게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익성 제고라고 하는 안양시와 도시공사의 입장을 상당히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기업 수를 늘려서 공익성을 제고한다. 취소공고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감소했다. 감소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진짜 꼼수를 피우려면 그럴 듯하게 펴야 되는데 이것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아까 도시공사 본부장께서 대규모 사업이니만큼 사업규모에 맞는 금융사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강변을 했던 것과 반대로 지금 1차에 참여의향서를 제기했던 굴지의 금융그룹들이 하나같이 다 참여를 포기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실명, 기업 이름 말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 하고 답변드릴, 아, 질문할게요. 자,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룹입니다. 굴지의 금융그룹입니다. 도시공사 본부장께서 사업규모에 맞는 대규모 금융그룹이 들어와야 된다? 다 빠져나갔어요. 또 하나는 1차 참여의향서 105개 업체 중 금융관련 업체가, 시장님 여기 보세요.
금융관련 업체가 약 15개 내외인데 2차 참여의향서 제출한 업체 중에 금융관련 업체가 약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참여폭을 넓히는 공공성 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지금 답변 잘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실적보다는 신용도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님?
그래요. 그리고 또 공익적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것은, 지금 대장동 말씀하셨어요. 대장동이 왜 문제가 됩니까? 민간개발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님, 박달스마트밸리도 공공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 원서마감이 끝났어요. 며칠 있다가 다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29개 업체가 다시 진입을 합니다. 이것은 공공성 제고가 아니라 시장님! 사익성 제고예요, 사익성 제고.
그것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아닙니다.
제가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자꾸 이상한 말씀 하셔서 그래요. 1차 업체 중에 질의도 안 해 보고 포기한 업체들 나왔어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 여기서 한 말은 제가 맨날 책임진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집니다. 특히 재공고하게 된 게 금융권을 의식해서 재공고를 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 참여업체가 반으로 줄었어요. 도시공사, 안양시에서는 참여의 폭을 분명히 넓힌다 했어요. 문턱을 낮춘다 했어요. 그러나 참여업체는 약 절반으로 줄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정 회사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것이다’, ‘도시공사 개발본부장이 근무했던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것이 업계에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러리 설 필요 없다. 그래서 참여의향서를 포기한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공익성 제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자료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와 사업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시장님, 이것 아세요?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 취소 후 재공고가 공익성 제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익성 제고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 다른 기업한테 참여기회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지침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시죠?
예, 천부당만부당입니다.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시장님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공개채용, 공개모집. 우리 시장님 취임 후에 좀 공신력이 없다라는 말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보기획관 부적정 채용, 스마트시티과장 개방형직위로 돌려서 채용하는 것, 도시공사 사장‧본부장 채용. ‘산하기관장들의 공개채용은 미리 방향을 정해 놓고 채용절차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역사회 업계의 중론이에요. 이것도 이런 맥락으로 업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반성하고 부끄러워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아니, 동의하지 않으시죠?
아니, 다 드릴게요.
아니, 드린다니까요. 시장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가정입니다. 관련부서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안양시의 관련부서를 찾았다. 이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저는 그런 답변은요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안양시의 담당부서를 관련부서를 찾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답변기회 충분히 드릴게요.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도시공사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안양시를 관련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자, ‘공익성 제고를 통한 공공성 제고’ 이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 취소사유에. 오히려 업체가 줄었고 관련 금융기관의 지원의향서도 줄어들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대 양여 사업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설명하지 마세요.
네.
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부 대 양여사업 또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고 해서 남는 개발이익은 다 국방부에 반납해야 된다.
기재부에 반납해야 된다.
이론은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왜 참여하려고 저렇게,
그것은요 여기 지금 이 방송에 나가면 이게 지금 KBS 등등 언론사에서 엄청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고요 개발이익을 얼마든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숨기고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익성 제고라는 이유로 취소 후 재공고한 것은 사익성 제고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취소사유가 절차지연으로 인한 공백의 최소화, 뭐 20여일 사이에 이것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안 되었죠?
그러니까 공고취소사유에 이게 있잖아요. 1차가 공익성 제고, 2차가 절차지연 문제해결, 세 번째가 공공기관과의 협의. 이 세 가지 문제로 취소했잖아요. 두 번째 취소사유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세 번째 취소사유, 이것도 해결 안 되었죠?
그것도 또 말이 안 되고요. 취소사유가 공공성 제고, 절차지연으로 인한 공백의 최소화, 관련 공공기관과의 의사조율, 이게 문제가 되어서 취소했다면 이것을 보완한 다음에 재공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취소 이후에 재공고까지 절차지연으로 인한 행정행위에 관한 공문 또 관련 공공기관과의 의사 조율한 자료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취소사유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릴게요. 구경모 본부장님, 김진수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절차지연으로 인한 공백의 최소화, 관련 공공기관과의 의사조율’ 이것은 그냥 명분 쌓기로 넣은 겁니다. 이것 다 시민들 속이는 거예요. 의원들 속이고.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은 빨리 가고. 시장님, 지난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지금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난관에 부딪힌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림청, 국토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이 시점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두르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시장님.
그것 절차 아닙니다.
절차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련업계에서, 시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장님! 민간사업자 공모 1차 서면질의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이 안 되었고 사업면적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자,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결국은, 결국은 이번에 취소와 관련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저도 시민도 언론들도 관련업계에서도 취소사유 ‘공익성 제고, 절차지연되는 공백의 최소화, 관련 공공기관과의 의사조율’ 이것은 취소사유가 될 수 없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특정업체의 진입을 유리하게 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재공고 아니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업계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취소 후 재공고는 결국 업계와 언론과 시민들을 속이는 꼼수행정의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김진수 과장이 이런 얘기 합니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 선정 끝내야 된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것도 끝이다. 서두르는 이유예요, 이게요. 그럼 왜 서두릅니까? 차근차근히 하면 되지.
아니 안 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너무 서두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문제가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같으면 빨리 확정하세요. 왜 확정을 못 해요? 확정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4년 지났습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나.)
자, 아무튼 이러한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지금의 민간사업자 선정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시장 임기 중에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민간사업자 선정 미루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님, 그러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래야 6개월 늦어지는 거예요. 시장님, 이것 사업이 2029년 완공을 목표해요. 2030년 넘어갑니다. 지금 6개월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이것 좀 잠정적으로 미루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평촌동 934번지 구 터미널 부지의 49층 오피스텔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귀인동 주민분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행정소송과 형사고발을 하였고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관련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이지만 시민이에요. 귀인동 주민들이고요.
그런데 한 분은,
아니, 정치적인 목적이라니요. 한 분은요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세요.
예. 그러게 정치적인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시민들의 순수한 시민운동을 정치적으로 왜곡하시는 시장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도 다 정치적이고 순수하지 않은 겁니까? 귀인동 주민들도요?
확대해석은 지금,
확대해석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게 지금 법적인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각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형사고발 관련해서도 조사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발인 조사를 두 차례 했고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아마 공무원들을 부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염려되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 이것도 49층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서도 아까 공익을 말씀하시는 말씀 하셨어요.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관련부서 협의, 기관협의 하고 있고요. 이달 안으로 경기도건축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그 특혜의혹 해소 차원에서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는 귀인동 주민들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것, 좀 미뤄 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 잘 하셔 가지고요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없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보고 들으신 것처럼 박달스마트밸리와 인덕원 개발사업, 평촌동 934번지 구 터미널 부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안양도시공사의 현재 A개발사업본부장의 채용과정에서부터 예견이 됐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추진과정에서 예전에 대한전선 부지에 불법 분양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막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걱정스러운 의혹들이 있습니다. 금융사는 A사, 건설사 B사, C사 등의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의 이름도 꾸준히 거명되고 있다고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취소 재공고에 공익성 제고로 참여폭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여폭은 줄어들었고 사익성 제고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의향서를 제출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러리 설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안양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갖가지 의혹에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호 시장님 남은 임기 중에 민간사업사 선정을 중지하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박달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취소 후 재공고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익성 제고가 아닌 사익성 제고입니다. 만약에 저의 머릿속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대장동을 뛰어넘어 안양시 특혜 개발의혹으로 성남시에 이어서 안양시도 또다시 안 좋은 형태로 크게 부각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임기 말에 무리하게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는 격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 특히 평촌동 934번지 행정소송과 형사고발로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49층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도 다음 시장에게 넘기겠다고 선언을 하시면 시장님의 결백과 시장님의 발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귀인동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안양시장이라면 저는 특혜의혹 등 갖가지 의혹에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 평촌동 934번지 구 터미널 부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민선8기 시장에게 위임하겠다. 선거 전에 오해 소지가 있으니 하지 않겠다.’라고 시민과 언론들께 천명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여러 의혹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 최대호 안양시장님의 현명한 정책결정을 촉구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의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정보와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본기능 중의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잘 유권해석하셔서 시정에 더욱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강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동‧부흥동 출신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안양 도시 최대호 시장님과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자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재개발할 때 임대아파트, 재개발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입니다. 재개발할 때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세대수의 약 8퍼센트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임대아파트는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 거주했던 원주민, 부동산의 점유권을 가진 사회적약자들의 손실보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임대아파트는 최근 투자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기존 표준건축비에 의한 공공매입은 사라지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취지와 목적이 무색해지는데 국토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안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부시장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재환
송재환부시장
네, 안녕하십니까?

강기남의원
일단 화면 ‘1번’을 좀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 제시)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입니다. 68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과 절차”를, 자, 표를 보시면 ‘법 제79조5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시장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인수자로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개발조합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시장한테 인수하라고 얘기하면 시에서 우선 인수하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하면 LH에다가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문구를 보시면 ‘임대주택을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요청을 안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자체로 돌리거나 민간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문구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임대아파트를 LH가 매입해서 원주민들한테 싸게 주고 분양전환되는 아주 좋은 주거복지를 하고 있었는데 민간한테 매각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예.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한 열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개발의 임대아파트. 이 재개발임대아파트는 특수목적을 가진 어떤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냥 임대아파트랑 틀리죠. 그러면 ‘임대아파트’ 이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부시장님?
재환
송재환부시장
일단은 재개발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택수급 기능이라든가 그것을 마치고 또 세입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의원
네.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 좀 하셨나요, 부시장님?
재환
송재환부시장
네, 네.

강기남의원
네, 원체 뭐 똑똑하시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대아파트의 취지, 목적. 이것을 알아야 뒤에 나오는 많은 법령들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이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민간사업이죠, 재개발은 공영사업. 민간사업은 어떤 공권력이나 수용권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계약서 이것으로 해서 계약기간까지 살거나 협의해서 조합과 보상비를 받고. 공권력의 어떤 토지보상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주비, 이사비 이런 게. 그런데 재개발은 공영사업이다 보니까 수용권이 있죠. 민법상 계약서를 써도 그것 무시하고 그냥 이주공고 떨어지면 무조건 내보내요. 이렇기 때문에 공람공고 3개월 이전부터 산 세입자가 점유권을 10년 이상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꼴이 되죠. 그래서 막강한 물권인 점유권, 이것에 의해 박탈당하기 때문에 원주민을 보호하라고 원주민, 세입자를 위해서 생기는 게 이 재개발임대아파트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예요. 그런 이 임대아파트가 지금 민간에 매각되면서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화면 ‘4번’을 보여주세요. 이게 최근에 안양시에서 조합 세 군데 민간 매각한 어떤 임대현황입니다. 호계동에 ‘어바인퍼스트’가 있고요. 안양동 ‘소곡지구’, ‘비산자이’가 있습니다. 어바인퍼스트가 193세대입니다. 이것을 한 350억 안팎으로 매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세대당 1억 8천 400 정도 매각을 했고요, 전세를 2억 2천만원 놓았습니다. 1억 8천 400에 사서 전세를 2억 2천만원 놓으니까 한 채당 3천 600만원의 돈이 남았죠. 그래 가지고 193세대를 곱해 보니까 69억 정도가 돈이 회수가 됐죠. 갭투자는 가장 적은 비율로 갭투자하는 게 성공률인데 이것은 상가보다 훨씬 많은 전세금이 회수됐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죠, 사실. 소곡지구 보세요. 세대당 1억 7천만원에 사서 전세 2억 2천, 2억 3천에 놓았습니다. 114세대, 세대당 5천 500만원 회수했죠. 63억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8년 뒤에 분양전환하는 꼴로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것을 민간이 운영을 하면 전세를 놓는데 ‘이 전세 2억 2천만원에 알아서 와서 살아라’ 문자를 뿌립니다.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역지정 3개월 전에 산 세입자들 이분들은 사회적약자예요, 대부분이. 부시장님, 재개발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재환
송재환부시장
현장 말씀이신가요?

강기남의원
예.
재환
송재환부시장
여기 세 군데요?

강기남의원
아니아니, 그냥 일반 재개발현장 한번 보셨어요?
재환
송재환부시장
제가 깊이 관여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강기남의원
보통 철거 직전에는 40년 이상 된 아주 그냥 열악한 주택들인데 여기에 아주 싸게 산, 올해, 십몇 년 이상 산 세입자는요 굉장히 사회적약자예요. 장애인이나 노인들 거의 대부분이. 월세 살고 있죠. 이분들이 전세 2억 2천이 있을까요?
재환
송재환부시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기남의원
없죠?
재환
송재환부시장
예.

강기남의원
지금 대출이 막혔습니다. 지금 전세대출이 막혀서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출해 주는 거지 소득이 없는 노인들한테는 안 해 줘요, 은행에서. 그런데 ‘2억 2천만원의 전세를 살아라’ 하면 거의 못 사는 거죠. 못살고 일반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취지가 벗어나는 거예요, 벌써. 그렇죠? 이 취지에 안 맞아요. 그럼 임대아파트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바인퍼스트 한번 보세요. 17평 현재, 임대아파트 17평 시세가 5억 5천에서, 그 당시 입주할 때입니다. 올해 1월 5억 5천에서 6억입니다. 현재는 시세가 7억이에요. 그 당시에 6억 되는 아파트를 1억 8천 400에 매각을 했어요. 굉장히 싸게 산 거죠. 이것을 8년 뒤에 분양전환을 해요, 우선분양. 그러면 공공은 싸게 분양하지만 민간은 시세대로 분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8년 뒤에 하나도 안 올랐다고 쳐요, 현재 7억에서. 그러면 7억에서 1억 정도 싸게 주고 6억 정도에 분양해도 엄청난 이득이 남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100억 이상, 로또죠, 로또. 어떻게 보세요, 부시장님?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벌기 쉽나요?
재환
송재환부시장
아마 이 제도를 설계했던 시점은 꽤 된 것 같은데요. 그 법을 제정하고 설계했었던 시점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기남의원
예. 임대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참, 이게 2년 전에 사실 서울에서 한 몇 군데가 시행됐어요. 그 뒤로 경기도로 퍼졌습니다, 현재. 그런데 국토부 직원들이 이것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바꾼다 바꾼다 해놓고 안 바꾸고, 국회의원도 법을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질질 끌고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지침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고요. 부시장님, 우리 안양시 조례에 재개발임대아파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재환
송재환부시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현재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8퍼센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기남의원
네. 학교용지 확보할 경우는 5퍼센트.
재환
송재환부시장
예, 학교용지로 확보할 경우에는 5퍼센트로 완화해 주는 규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남의원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가 왜 5퍼센트죠? 옛날에 교육청에서 정한 건데 지금은 학교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뀌었어요. 있는 학교도 다 없애는 어떤 추세예요, 지금은. 신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바인퍼스트나 비산자이 같은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했어도 없앴죠, 오히려. 이것은 수정돼야 돼요. 옛날 법이에요, 옛날 법.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규가 불가능해요, 신규 건립이.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이것을 빨리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 지침서가 있습니다. 화면 ‘2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시행령과 고시가 최근 개정됐습니다. 임대아파트 비율인데요. 시행령의 추가사유‧범위를 보시면 ‘구역 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이것으로 바꿔야 돼요. 세입자가 많은 경우나 어떤 수급안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바꿔야지 학교가 있고 없고 따라서 임대아파트가 변하는 것은 현시대에 안 맞아요. 자, 보시면 지금 15퍼센트에서 임대비율이 20퍼센트로 바뀌었습니다. 상한선이 높아진 거죠. 그다음에 아까 추가사유 제가 봐드렸고. 서울은 10에서 20퍼센트, 경기도 5에서 20퍼센트, 기타는 5에서 12. 여기도 추가사유를 보시면 ‘구역 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떤 구역이 있으면요 세입자가 많고 적고 이것을 좀 따져줘야 돼요. 지금 우리 법령에 보면 수없이 세입자에 대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5조12항, 도정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조12항에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9조8항 “세입자 주거대책”, 52조4항 ‘세입자 주거‧이주 대책’,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 세입자 주거대책 다섯 절이나 있어요, 다섯 항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기본계획 수립부터 인가 과정, 관리처분 과정 여기서 제대로만 이것을 해서 조합한테 자료를 받았으면요 지금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민간에 매각하든 본인들이 운영하든 그것은 법으로 어쩔 수 없어요. 가만 놓아두시고, 단 원주민들을 위해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원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 거기 한도 내에서 정황상, 여러 시세 비교상, 관습법상, 관례상 그것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세대로 전세를 놓아버리고 ‘못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알아서 돈 구해서 와라.’ 이런 것은요 우리 법의 취지와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립지침을 정확하게 좀 만드셔야 돼요. 조합이 인가받을 때마다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갖고 오라고 우리 법에서 얘기해요. 그럼 안양시에서 받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안정대책이 뭐예요? 그냥 ‘임대아파트 지어서 임대 놓겠다’ 이거죠? 조합이 제시한 것은. 그럼 안양시는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정확히 받아야죠, 정확히.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매 항목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받아서 과연 여기 사는 원주민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것을 따져서 이것을 받아아죠. LH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인수해서요, 지금 덕천마을 17평 얘기입니다.
재환
송재환부시장
네.

강기남의원
보증금 7천만원에 월 33만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최하 1천만원까지 내려가요. 월세는 오르겠죠. 최고가 7천만원이고 월세가 33만원,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많은 원주민들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분양전환하고 있죠. 분양전환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세보다 싸게 받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 십수년간의 임대아파트가 최근에는 아주 우습게 변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담당부서는 그래요. ‘방법이 없다,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봤잖아요, 68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문구의 법령이 이렇게 써있어도요 뒤에 보면, 모든 지침과 어떤 시행령 이런 것들 보면요 ‘결국은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대책, 재정착 유도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못 하면 조합한테 얘기해야죠. 인수자한테 얘기해야죠. 이것은 법의 취지와 안 맞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구 하나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전체 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재정착 유도를 위해서 모든 정책을 쏟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세는 현 시세 맞게끔 놓는 것은 안 된다. 현재 이 사람들의 소득수준이나 그동안 LH가 해왔던, 근처에서 해왔던 어떤 임대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풀어줘야지 원주민들이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 원주민들이 거의 못 들어가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5조12항이나 수립지침 제9조8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립지침을 만드세요. 인가관청이 이 특수목적으로 만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원주민이 들어갈 수 있게끔 LH가 하고 있는 방식, 주변시세 이런 것 조사해 갖고 이것을 과연 공공임대로 할 것인지 민간임대로 할 것인지 이것도 정해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해도 전혀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지침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침 어떻게, 만드실 거죠?
재환
송재환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기남의원
검토를 진작 해 왔어야죠. 검토는 다 하고 알고 여기 나오셨어야지, 모르고 지금 뭐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돼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지금 하고 있는 민간 8년 임대 이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부시장님?
재환
송재환부시장
예. 그것은 5년, 8년, 10년, 과거에 4년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공공임대냐 아니면 민간임대주택이냐에 따라 다른데 공공임대주택 5년하고 10년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될 경우에는 5년, 10년. 그런데 민간의 경우에는 4년, 8년으로 되어 있었다가 작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제도 단기임대는 삭제가 됐고요. 8년 임대를 10년으로 작년 8월인가 10월에 법이 개정돼서 작년 이전에 처리가 된 경우에는 8년으로 아직 남아 있지만 작년 법 개정 이후는 민간도 같이 10년으로 지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강기남의원
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나오는 임대아파트에서 공공으로 했을 때와 민간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핵심적인 것을 좀 아시나요?
재환
송재환부시장
네. 실무적으로는 공공임대는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 안양의 경우에는 LH가 되겠는데요. LH가 될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살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그다음에 임대가격도 저렴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조합 측에서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LH보다는 더,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LH보다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조합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비싸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세입자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의원
네. 그래서 공공으로 하든 민간으로 하든 어떤 취지에 맞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 대출이 다 막히고 대출이 안 된 상태에서 ‘내 돈 2억 5천을 갖고 와서 전세 살아라’ 이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후순위까지 인가관청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가만 놓아두면 안 돼요. 신경을 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재환
송재환부시장
예.

강기남의원
그래서 민간이 했을 때는요 비싼 임대료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부도나면 분양전환해야 됩니다. 없는 돈에 어떻게든 끌어 모아서 분양전환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대출이 다 막혔어요. 대출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쫓겨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은 부도난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월세는 안 되고 돈 없이 이것을 사다 보니까 전세로 놓는데 전세금은 없고. 못 들어가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되고요. 8년 뒤에 분양전환할 때 시세대로 비싸게 하는 거죠. 영리를 목적이었는데 비싸게 하는 거죠. 공공처럼 싸게 못 하죠. 이러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대아파트를. 그냥 폐지해야 돼요, 이것은. 참 저는, 국토부, 이것을 알아요. 1년 전에 인터뷰했더라고요. 반드시 고치겠다 해놓고 지금도 안 고치고 있어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 화면 ‘6번’ 좀 봐주세요. 공공임대 5년과 10년, 이것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요 비산1동에 대림대 앞에 휴먼시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에 5년 공공임대로 분양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LH가 500가구를 지었습니다. 250가구를 원주민들 사는 세입자한테 공공임대로 분양했습니다. 2007년 당시 건설원가가 24평이 1억 4천 800만원, 2012년 분양전환가가 1억 6천 300에서 1억 7천입니다. 건설원가 대비 한 2천만원 플러스해 가지고 분양을 해주었어요, 250명한테. 다 받았죠. 100퍼센트 다 받았습니다. 당시 시세는 2억 7천입니다. 1억 정도 싸게 하니까 다 받았죠. 이런 게 주거복지예요. 진정으로 이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거복지. 조합들은 입주권을 주고 세입자들은 5년 공공임대 주고, 아주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LH가 ‘손해가 너무 크다. 빚만 늘어난다.’ 해서 5년 공공임대를 폐지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공공임대를 탄생시켰죠.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시세대로 감정평가를 하는 바람에 80, 90퍼센트 수준으로 분양전환했습니다. 판교 붓들마을 3단지 보면 24평 건설원가가 1억 6천만원 선입니다. 10년 후에 한 3배 이상 올랐어요. 분양전환가가 6억 5천만원입니다. 3배가 넘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판교와 LH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으니까 또 10년 공공임대 폐지했습니다, 현재. ‘폐지하고 20년 장기임대로 한다’ 이런 또. 그래서 공공임대의 장점은요 보다 저렴한 시세고요 또 낮은 분양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낮게 분양해야 나중에 빚을 끌어 모아서 봐서 다시 팔아서 남는 돈으로 빌라를 사든 하는 거지 민간임대처럼 높은 분양가로 하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돈 갖고 다른 데 가는 게 나아요, 내 집 마련하는 게. 그래서 ‘사회적약자가 결국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 사회적약자가 들어갈 수 없는, 원주민이 들어갈 수 없는 임대아파트면 짓지 말아야죠, 이것 뭐 하러 지어요?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보실 문제고, 우리 안양시는 수립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후관리.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의 민간 매각,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어떤 느끼는 바, 이런 것은 어떤 것 있습니까?
재환
송재환부시장
재개발임대아파트를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게 타당한가 아니면 LH나 안양도시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게 저희가 만드는 이 제도 설계할 때랑 실제 적용될 때랑은 많이 다르다는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재건축, 아,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지역에 사는 세입자가 저희가 다시 입주할 건가 이런 것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실제로 재건축되는 데까지는 적게는 8년 정도 이렇게 시차가 생깁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구역지정이라든가 시행계획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거의 8년 내지 10년 걸리고 또 10년의 임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또 일반분양 전환되기 때문에, 그 시차가 거의 적게는 18년 내지 20년 걸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렇게 법을 시행령을 고정시켜 놓았을 때 그때그때 주변 주택시세라든가 부동산 상황이 많이 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정확하게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안양시 입장에서는 ‘공공임대가 월등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현재 기준으로는 안양시 세입자 비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8퍼센트도 지금 경기도 내의 다른 시군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은 5퍼센트고, 안양시하고 부천시가 8퍼센트로 높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안양시 입장에서는 ‘민간임대로 팔지 말고 공공임대로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아마 실무적으로 실무자랑 대화가 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어차피 법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으로 해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안양시의 재량권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원주민이라든가 임차인들이 어떻게 잘 주거안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의원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공람‧공고 3개월 전에 원주민들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재환
송재환부시장
예.

강기남의원
8년에서 10년 아까 걸린다는 게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 공람‧공고부터 이주 때까지, 아니면 또 완공돼서 다시 들어오기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물건을 포기하고 쫓겨났을 때 국가에서 보상하는 게 토지보상법이죠. 거기 보면 ‘이주비’, ‘이사비’ 임대아파트가 포함이에요. 그 임대아파트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냐, 지금까지 LH가 사서 저렴하게 살면서 분양전환했을 때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이주비, 이사비는 얼마 안 되죠.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간에 매각하면서 이 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리처분, 사업인가 때요 서울시처럼 정확히 써서 갖고 오라고 해야 돼요. 공공임대로 해서 이것을 굴릴 것인지, 민간임대로 할 것인지, 조합이 직접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원주민들은 이것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내 집 마련을 하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립을 정확히 만들어서 미리 알려줘야 돼요. 민간이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 ‘기존의 통상적인 그 상황으로 해라. 전세로 그냥 시세대로 확 올려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가관청에서. 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화면 ‘5번’ 봐주세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입니다. 보시면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임대주택 건설, 28조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처분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로 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럼 법에 상충되는 건가요? ‘시장에게 처분하거나 SH공사한테 팔아라’ 이 얘기거든요? 민간에 못 팔게 해요, 서울시는. 서울시가 이렇게 만든 것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아까 우리 6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보면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인수를 요청 안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 이 문구거든요?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별표나 시행규칙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거기에 수많은 어떤 조항들이 결국은 세입자를 위해서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존의 임대아파트를 추진해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정황이. 그래서 우리 법은 한 문구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상 그다음에 관례‧관습상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이 법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사는 판결 내리겠죠. 이렇게 봤을 때 서울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해갖고 이것을 만든 것 같아요. 아주 강경해요. 이 서울특별시가 입법팀이 얼마나 막강한데요, 이것을 대충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조합에서는 지금 한 조합이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서울시가 승산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갖고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이것은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이것 취지에 안 맞는 것을 민간 매각해서 또 팔고 또 팔고 부도나고 제3자한테 팔고,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든 이 법은 굉장히 학수고대해서 법적 검토를 다 끝내고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라는 뜻이 아니라 수립지침만 정확히만 만들어도 지금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아요. 민간이 전세를 높게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매입할 수 있는 거죠. ‘기존 LH처럼 월세 형식으로 원주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놓아라’ 하면요 이것 못 사요. 왜냐, 아무리 싸도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금이. 아까 봤듯이 1억 7천에 사서 2억 3천에 전세를 놓습니다. 한 채당 6천만원 벌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이것은 뭐 완전히 로또 수준이죠. 8년 버티면 돼요. 8년 버티다가 양도소득세 내고 수백억 법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원주민들의 몫을 갖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이것은. 이것을 가만 놓아두는 지자체도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검토 다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수립지침 정확히 만드셔 갖고 임대아파트로 이득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맞죠?
재환
송재환부시장
예, 큰 틀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저희도 나름 고민거리가 일부는 있습니다. 이게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같은 데에 공적인 지원이 되지만 재개발사업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측에서 일단은 재개발사업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

강기남의원
이것을 알려면요 재개발의 총체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별표와 수립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수많은 시세들, LH가 하는 방식, 그동안의 ’89년부터 해왔던 임대 이런 것을 다 검토했어요. 머리 아파요, 아주. 재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공영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공권력이 있습니다. 수용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안 도와주면 못 하는 거예요, 재개발은. 그럼 민법상 버텨요, 계약서 갖고. 계약서는 막강한 물권이에요. 버티면 어떻게 사업할 거예요? 쫓아내는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정법에 보면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구단위계획 잡아서 용적률 높여주잖아요.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강제로 지어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89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주거환경하고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안 맞고. 충분히 지금 수립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서울시는 아예 조례까지 바꿔버렸어요. 행정소송 하고 있어도 이분 서울시 담당은 자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어바인퍼스트와 소곡지구, 비산자이 같은 경우에 1억 7천만원에 사서 전세를 2억 2천, 2억 3천에 놓았습니다. 회수한 돈만 60억이 넘어요, 세 군데 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소곡지구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1월 달에 입주할 때 시세가 얼마냐 하면요 4억 5천에서 5억이었어요. 그것을 1억 7천만원에 산 거예요. 굉장히 싸게 샀죠. 물론 114세대니까 떨이로 샀겠죠, 싸게. 이런 것을 안양시에서 매입할 수는 없나요? 도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 돈이 전혀 안 들어요, 이것은. 제가 다 봤어요. 매매계약사항, 사업자등록증, 입찰표 다 봤습니다. 돈이 안 들어요. 계약금만 일부 지급하고요, 세입자 구해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받아서 잔금 치르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8년 뒤에 집값이 1억 7천 이하로 떨어지나요? 제가 볼 때는 7억 이상 갈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민간에 맡기지 마시고, 이것은 손해 볼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해야죠. 어떻게 보세요? 도시공사가 지분율을 참여를 못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자산가치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한다’ 계속 이러시는데 이런 것으로 자산을 쌓으면 되죠. 여기 관양동 같은 데 지분참여를 하면 되는 거죠. 서울시는 SH공사가 100퍼센트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재환
송재환부시장
예, 서울시는 SH공사가 좀 규모가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도시공사는 비용과 또 관리운영, 임대기간이 10년이면 10년간 관리운영 해야 되는 조직이나 업무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과 관리운영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강기남의원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재환
송재환부시장
예,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기남의원
예. 이런 현상이 왜 발생되냐 하면요, 표준원가가 있습니다. 건축비 플러스 땅값. 소곡지구 같은 경우가 민간한테 1억 7천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표준원가는 1억 5천만원대예요. 그러니까 LH는 1억 5천만원에 사는 거예요. 그 이상 절대 안 줘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조합들도 이득을 봐야겠다 해서 민간입찰로 해가지고 한 채당 2천만원 이상 더 팔았지 않습니까. 결국 돈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득 때문에. 이득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런데 시세 대비 엄청나게 싸게 산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로또사업이 따로 없어요, 이것은. 이것은 할 수만 있는 정당성만 있으면요 저도 뛰어들어요. 그런데 정당하지가 않죠. 임대아파트를 이득을 보려는 이런 집단들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손해 볼 수 없는 구조의 이런 사업은요 안양시가 발굴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그게 도시공사의 역할이다 저는 봐요. 주차장사업 이런 것 다 놓아버리고 이런 것 해야죠, 이런 것. 손해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주민들한테 한 채당 한 2억씩 싸게 줘요. 싸게 주고 그래도 안양시는 절대 손해 안 봐요. 주거복지로도 쓰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수립지침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저한테.
재환
송재환부시장
예.

강기남의원
왜냐하면 저도 아이디어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짠 게. 그거랑 비교‧분석해서 한번, 임대아파트를 투자해서 이득을 보려는 집단은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 철학자 마크 롤랜드의 명언입니다.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힘이 약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 명언입니다. 이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왜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를 들면 시장님은 큰 아빠의 역할이고 부시장님은 엄마의 세심한 이런 역할을 좀 해서 재개발사업의 큰 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피해를 보는 어떤 억울한 사람들 이런 것은 부시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송재환부시장
예.

강기남의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재환
송재환부시장
없습니다. 의견 주신 것 포함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기남의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강기남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기남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의장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약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지적해 주셨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강기남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의 대안까지 꼼꼼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마무리, 일들을 잘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우규 의장, 박정옥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정옥
박정옥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경숙 의원, 이재현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70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사 관련,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감리용역 발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사추진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여러 군데의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 사업은 ’17년 12월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18년 12월 LH와 위탁에 대한 협약, ’19년 11월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 2020년 5월 19일 착공이 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다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년 5월에 착공이 된 이후 분명히 토목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공사가 시작된 지 1년 2개월 지난 시점에 토목공사의 기초인 공법을 바꾸기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지난 268회 회기인 ’21년 7월 21일에 상정하였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네. 여기 요지에 나와 있는 것 다 읽으셨는데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요, 시장님 아마 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51억이란 증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공모사업 시에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먼저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모사업 시에 분명히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는 설계비, 감리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에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선행이 안 됐습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그것 감리비에 대해서는 이따가,
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7월 21일 날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증액한 것 40억 증액을 미리 받아갔어요. 의견청취는 7월에 하고. 그것은 작년에 받아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40억이 증액되기 전에 그럼 의견청취를 하셨다는 얘기죠? 조은호 과장님! 시장님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40억 증액되기 전에 의견청취를 하셨나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을까요?
본예산에 책정을 할 때,
네.
그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본예산에 그런 행정절차가 없이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의견청취가 됐어요.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절차는 꼭, 이게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51억에 대한 증액인데,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을 절차를 안 통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그러면 맞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럼 무조건 뭐든지,
의견청취도 안 하고 그럼 예산을 올려도 되는 건가요? 네?
시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아니 최고 대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은 알고 계셔야죠. 행정절차의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시장님은 행정절차의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이게 지금, 절차가 의견청취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증액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확신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의회를, 증액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했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도 할 거고요?
아니, 이게 지금 증액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의견청취를 받는 데가 말이 되냐고요.
의회에서 소명을, 본예산에서 설명을 했겠죠.
본예산에서.
의회 행정절차는 거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쳐야 할 것은 거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전제조건이 아니라도요 그것은 하고 가야 되는 법 아닙니까?
그것은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어쨌든 51이라는 게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51억이 증액이 됐는데 다음 질문 부분에 보면요, 이게 51억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85억에서 136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제가 물었을 때 CIP공법으로 인해서 51억이 증액이 됐다고 그랬어요. 저기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속기록에? (영상자료 제시) 속기록 저기 보시면요, 51억 CIP공법으로 해서 그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게 CIP공법이 51억이 들어가는 게 이게 맞냐?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다음에 자료를 갖고 온 게 뭐냐, 그 속에 설계비, 감리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절차를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진위가 진짜 궁금합니다.
51억이 증액이 되는데 불분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CIP공법이라고 해놓고 또 그다음에 가서는 설계비, 감리비라고 그러고. 이것 들쑥날쑥.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진짜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리비는요, 감리비는요,
감리비는요 지금,
이것 감사원에 조사를 좀 해야 돼요.
예,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충분히 의심될 만한 일이에요, 지금.
왜 CIP공법으로 했다고 예산 받을 때에도 거짓말을 했어요? 예산 받을 때도 CIP라고 그랬어요. 네?
거짓말이죠, 그게.
아니, 거짓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CIP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그것을 빼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매도가 아니죠. 나는 있는 것을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난 이렇게 잘하는 거짓말, 공무원들 거짓말 잘하는 것 이제 알았어요.
아니, 공무원 나는 거짓말 이렇게 잘하는 것, 저기 공무원들 행동강령 있죠? 난 그것 다 믿었어요. 그런데 나 여기 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것 처음 봤어요. 얼렁뚱땅 그 순간만 면피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여기, 저기 봐요, 저기. CIP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설계비하고 이것 이것 감리비가 다 들어갔대요. 그리고요 가이드라인에 왜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포함시켜서 분명히 꼭 집어서 얘기를 거기 넣게끔 얘기를 했는데 왜 공모할 때 그것을 빠뜨렸다고 얘기합니까?
예, 예.
그러면 처음부터 ‘감리비가 올라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 시장님이 얘기하셔야죠. 어쨌든 수장 아니십니까? 이것 잘못된 건지 아닌지 말씀해 주셔요. 예?
누구한테 따져요.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말씀하시라니까요?
저 봐요. 51억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봐요.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올라서 여기. 여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지서에 나와, 답변서에 있잖아요.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런데 저기는 뭐예요? 5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 잘한 건가요? 네? 시장님.
잘한 건가요 아니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가요? 네?
확인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럴까요? 저기 뒤에 계신데?
과장님 나오셔서 그러면 얘기하라고 그럴까요? 시장님, 이렇게 5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짓말을 해서. 그런데 이게요, 조은호 과장님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전에 있을 때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정옥
박정옥부의장
의원님, 도시국장님께서 대답해도 될까요?
경숙
김경숙의원
네?
정옥
박정옥부의장
도시국장님께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 그것을 왜 국장님이 답변을 해요, 시장님이 답변자인데요.)
네. 그냥 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럼 시장님이 이게 인정하기 싫으신가 본데요. 예?
아니, 여기 답변서에 지금 요지서에 나와 있잖아요. 설계비, 감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에는 CIP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꾸 의심이 가겠습니까?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의심이 들어갑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김경숙 의원님 동의하에 정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답변을 좀 해주셔요, 나오셔서. 그때 말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진위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은 답변대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시고,
그러니까.
정옥
박정옥부의장
음경택, 김경숙 의원님!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좀 말씀을 하시라고요.)
경숙
김경숙의원
네, 네.
정옥
박정옥부의장
음경택 의원님의, 그냥 잠시 정회할까요?
경숙
김경숙의원
잠깐 그러면 확인하는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옥
박정옥부의장
정회 요청이 있으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나오셔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경숙
김경숙의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시장님이 담당 과장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CIP공에서, 아니요, 저번 연도 본예산에서도 CIP공법이 51억이 증액이 됐다고 했고요, 의견청취 시에도 51억이 증액이 CIP공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LH에 맡겨놓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시행은 LH에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지만 관리‧감독은 안양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본예산이나 지금 의견청취 시에 51억에 대한 CIP공법으로 했다고, CIP공법 때문에 51억이 증액이 됐다고 한 말은 잘못된 발언이시죠?
아니죠. 핵심이 아니죠. CIP공법은 25억이었어요.
25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CIP로 몰고 나갔습니다. 두 번이나 본예산에 아니면 의견청취 시에도. 그것은 일부 공무원들이 어쨌든 모르고 했는지 진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그런, 거짓말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여기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아니, 2천여 공직자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일부 공무원.
이것을 이렇게 공법을 얘기하고 여태까지 진행해 온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일부 공무원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다음은요, 공모 신청 시 계산이 부적정하다고 보여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모 신청 시에도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포함을 안 시키고 이렇게 했느냐. 85억에 충분히, 85억이면 관급공사는요 85억이라도 그게 비싼 거예요. 일반공사비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따져보니까요 지하주차장이 600만원이고요, 그 복지관 있죠? 커뮤니티시티. 거기는 1천 300만원이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한 평당. 이게 뭐,
그래, 관급공사 아무리 정해져 있는 거라도요 이게 많이 남다보니까 도급, 도급, 하청, 하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 부실공사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 새고 난리예요, 처음부터. 물 새는 것은 처음에 안 잡으면 잘 못 잡아요. 그 관공서들이, 그 공사들이 도급을 계속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금액을 2배, 3배, 일반공사비하고 2배, 3배 차이가 나니까 도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서 책임지고 일해야 될 저기들이 도급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방지해 주시고, 방지할 역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에서도. 막을 수 있는 제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도급 같은 것, 하청 같은 것 주는 것을 좀 막아주시면,
네, 네.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앞서 우리 음경택 의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를 2021년 8월 5일 날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공모 시작하는 날 공모를 한다고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그랬는데 2시간 전에 오셨습니다, 4시에. 6시에 공모 시간이 끝나는데. 그래서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9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공모 신청을 신문에 공지를 한답니다. 네, 이것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내일 한다는 공모를?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요, 예?
예?
시에서 하는 역할 시장님이 다 총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빨리하라고 독촉하신 것 아니고요?
절차야, 뭐. 아니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시장님!
국방부에서 지금 어느 절차까지 와 있는지. 아직 협약은 안 했잖아요?
국방부에서 공모를 어쨌든 안양시가 이 사업을 하려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 절차를 거쳐서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오라고 해서 공모를 하시는 거죠?
기재부 승인사항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기재부에서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기재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직접 하셨나요? 시장님한테?
기재부하고요?
그러면 국방부하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하죠. 알지만 이게,
그렇죠.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국방부에서 어쨌든 협약을 해야만 기재부에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왜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다 비밀이래요. 우리는 몰라야 되는 겁니까?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거기가요 평수를 따져보고, 우리가 1조 8천억이죠, 들어가는 비용이? 1천억?
2천억이에요? 네. 저번에 1조 8천억은?
예, 예. 어쨌든 그렇게 해보니까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조 2천억이 들어갔을 때 기부 양여를 받는 땅이 우리가 1천만원에 사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천만원꼴로 우리가 땅을 사서 개발을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인구정책도 들어갈 거고요,
1천만원에 사서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네, 네. 거기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모사업 할 때에도 하루 전에 알려주고 내일 한다는 것을 빠뜨리고 우리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한 다음에 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9월 16일 날 또 공고를 취소를 했어요. 취소 시에도 10분 전에 얘기가 왔더라고요. 네? 10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 시장님. 시장님이 10분 전에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무슨. 이것은 그냥 아유, 다 해석하시라고 그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10분 전에 전화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공공건축물 감리용역 발주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 질의를 했을 때 자료하고 저기는 봐요, ‘공공청사 발주 현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감리발주 근거법령 ‘건축법’, ‘건축법’, 그렇게 나와 있죠? ‘건설기술진흥법’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지서 답변서에는 보면요, 이게 ‘공공건축물 감리발주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방법을. 여기는 다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다 했데요. 어쨌든 일차적으로 방법은 이렇게 했다가 안 되는 것은 또 「건축법」으로 가고요, 그 해당되는 점수를 매겨서 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갑니다. 그런데 ‘진흥법’ 방법을 여기에다는 해주고 또 저기는 ‘건축법’으로 발주 현황이 갔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는 또 ‘진흥법’으로 했다고 발주 현황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꾸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니요, 잠깐만요.
네, 압니다.
상이하지만, 아, 네. 그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감리발주현황 사항에, 현황 사항에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현황이 아니고 방식을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여기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적어놓고 저기에는 발주현황을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일관성 있게,
아, 그렇죠. 있죠. 아니, 기초를 토대로 할 때는요 진흥법으로 계산을 먼저 한답니다. 그런데 저기 발주현황에서는 이것으로 할 건지 저것으로 갈 건지 저 발주현황에 있잖아요. ‘건축법’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일관성 있게 계속 답변서를 똑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답변서에 이렇게 똑같이 해주셔야지 맨날 이렇게 수시로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래? 예? 아까 아침에 음경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시장님이 또 ‘남는 이익금은 기재부로 반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남는 이익금을 기재부로 할 거면 왜 우리가 거기를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 안양시 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야죠. 이익이 있어야지.
네.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우리가 남는 이익이 전혀 없으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어쨌든 기부채납도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기부채납 전혀 안 받나요, 우리가?
정말 안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전혀, 우리 안양시가 전혀 이익이 없는 일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수적인 이익이 있으면 이익이 있다고 그래야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든지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 이익이 많이, 마지막 남은 땅이라면서요.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죠.
그것도 기부채납으로서 그게 이익이에요.
그게 이익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기재부에서 이익금 다 가져가신다고 그랬어요.
네,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만안구 발전을 가용토지가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하시고 발전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장님 앞으로 또, 그런데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님의 역량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만안구를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잠깐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초 남았네.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학부모 대표나 지역구 의원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죠? 의원이 의정생활 활동을 하면서 이것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대표님도 그렇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송사가 끝날 때까지 마음 편하게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시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부의장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국민의힘 이재현 의원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좋은 안양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의로운 안양 사회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역하시고 관련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대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시 만안구의 구도심에 골목길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주차난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차문제, 시장님께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만안구 주차난 해결방안, 대안은 있으신지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주차난 해결이 시급한 단독, 특히 단독세대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최신식, 요즘 많이 짓고 있는 이러한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지역의 주차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2동, 박달로545번길 단독주택 빌라 주변, 박달1동 양화로 128번길 단독주택 지역, 박달동 해당화경로당 그 언덕 부분의 골목길에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산시, 부천 계산동을 제가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골목길에 우선주차 지정으로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이러한 분들의 주차난 해소를 좀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때 이 주차난을, 골목 큰 대로변에 주차장 우선주차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불법주차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안양시도 이제는 좀 이런 부분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다는 안 하더라도 이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는 부분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다음으로는 제가 안양2동, 박달2동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부족함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제가 경로당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양2동 16통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경로당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263회 시정질문에서 16통 경로당 신설 문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거늘 어찌하여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족이라고 말씀하면서 경로당을 1년 동안 신설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조사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6통은 어르신들이 이 동네에서 제가 봐도 참 많은 동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16통은 작은 동네입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저기 안양대교, 예술공원로, 영화아이닉스아파트, 삼막천 이렇게 있는데 그 삼각형으로 된 그 부분이 바로 16통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었고 그리고 안양2동 전체인구는 3천 774명이며 그중에서 16통 전체인구는 1천 102명입니다. 의외로 많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65세 이상 노인이 239명이에요. 고령노인이 그 비율로 보면 18퍼센트, 16통 전체인구의 5명 중 1명이 바로 노인이라는 겁니다. 단독세대 어르신 중에서 75세 어르신들이 75명이 있습니다. 고령인 75명이 지금 저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저 부분에 경로당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경로당을 이용하냐고 제가 물었더니 담당부서에서는 아이닉스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닉스아파트를 가보면 경로당에 10명도 못 앉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단독에 사시는 분들이 길을 건너서 남의 동네의 경로당을 이용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우리 안양시의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답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16통에 가로정비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안양2동에 역세권,
다시 한번, 예.
맞습니까?
제가 도시건설을 떠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제가 몰랐는데, 그렇지마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저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안양대교 밑에서 장기 놓고 또 석수동 잔디밭 위쪽에서 그냥 앉아서 먼 산만 보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동네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연세 드시고 그동안 지역사회와 사회를 위해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번듯한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것 아닙니다. 동네 주택가를 일부를 하나 사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거처할 수 있는, 지금 저곳에 야외 정자 하나 딱 있습니다. 불도 안 들어옵니다. 왜? 불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불날까 봐, 우리 안양시에서.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은 대책을 세워서 또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또 박달2동에 19통 친목마을이 있습니다. 친목마을 세대는 406세대이고 65세의 어르신들이 61명이 계십니다. 마을 내 경로당이 있기는 하지만 또 호현마을 경로당을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현마을 경로당을 가기 위해서는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기 위해서보다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친목마을에 경로당을 신설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은 그동안 노후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노후에 밝고 또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감안하셔 가지고요 경로당 신설의 꼭 필요함을 한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친목마을 쪽에 뭐 계획하고 그런 것은 있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월판선 가칭 만안역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판선을 사랑하는 주민들은 거리에 플래카드, 단톡방에서, 이분들 혹시 우리 공직자들을 통해서 들으셨죠?
그때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박달동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가 월판선을 이용하는데 이 월판선은 우리 안양시민 누구나 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인덕원역 신설이 됐다고 우리 안양시 모두가 축하하면서 플래카드를 붙였듯이, 지금 저 가칭 만안역과 안양역이 두 군데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양역, 지금 안양역 일원을 통해서 국철 그 안양롯데백화점 쪽, 예전 롯데백화점 쪽 거기부터 시작해서 안양지하상가 통로를 통해서 2001아울렛까지 아주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단독세대까지 점선을 저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중앙시장 끝부분까지도 철길의 출구가 예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빼놓을 데 없이 너무 사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가칭 만안역은 석수역 중심으로 원형에 동그랗게 하나 돼 있습니다. 이는 바로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출구가 바로 거기밖에 없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안양역처럼 좀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좀 해놨으면, 아니, 이게 다 석수동 구간 아닙니까. 누가 봐도 우리 석수동에 만들어지는 건데 어디 한 곳에 딱 점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는 바로 우리 안양, 특히 그 인근 지역에 안양2동‧박달동‧석수동, 석수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저 그림을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끝났다 할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는 자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가칭 만안역을 사랑하고 만안구 시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승통로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그림을 보시고 시장님 한 말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불가능하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철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10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또 이 철도는 저희 후손들이 쓸 것도 있지만 저희 역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좀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1천 308억원으로 추산되는데 100퍼센트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고 더 신중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의 한곳에 편중돼 있는 저러한 철도 구상보다 우리 시가 박달동과 석수동이 대립각을 세웠을 때 석수동으로 왔을 때 좀 신중하게 따져보고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판단하셨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 만안구에 이 철도가 들어서면서 석수‧안양 또 박달 인근의 주민들하고 혹시 공청회나 간담회는 하셨습니까?
그때는 어디로 할 것인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막 박달동 주민들, 만안구 석수동 주민들 이때 시청에서 우리 공청회 했지요.
그 후에, 확정된 후에 혹시나 공청회를 하셨냐 이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공청회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 많은 1천 308억이라는 시민 100퍼센트 혈세가 들어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민들과 이러한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곳에 편중된 것보다 우리 지역 시민들은 최대한 당겨서 우리 안양역 부근으로 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플랫폼이 석수동까지도 갈 수 있고, 석수전화국역까지는 갈 수도 있고 또 안양대교에서 안양2동 신협 부근까지도 갈 수 있고 박석교 부분까지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럭키아파트 부분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충훈부 안양3동에 있는 주민들도 잘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분들을 좋은 생각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월판선, 아마 이게 협약서 같아요.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서’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제3조 사업 위치 및 규모. 1번, 본 사업의 위치, 범위, 규모 등은 총사업비 심사 결과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하며, 추가역 신설 등 사업의 위치는 위 검토 결과 반영된 가칭 만안역 및 안양역 부근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역 신설, 가칭 만안역의 역사 위치 및 규모의 총사업비 심사결과를 기본으로 하되’―‘기본으로 하면’도 아니고 ‘기본으로 하되’라고 했습니다―‘기본으로 하되, 실시설계 시 갑과 을이 최종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또 ‘하되’ 이 말 어귀가 틀립니다. ‘하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망성에 이해를 좀 두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도 협약서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이런 부분을 기대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와서 말하기가 굉장히, 저도 의원이지만 석수동 분들한테는 또 잘못 말하면 그분들이 저에 대한 공격이 또 옵니다. 그렇지만 참 무거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 시민들이 여기 이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판선 문제로 시의회에 많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소리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시장님과 이렇게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월판선 문제로 시의회 의원님들과 혹시 간담회 이런 것은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의원들과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간담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칭 만안,
예,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는 합니다, 저도요. 가칭 만안역은 100퍼센트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시어 안양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달1동 청년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저는 오늘 월판선도 그렇고 청년주택도 그렇고 막차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정질문인데 이러한 부분만큼은 ‘아, 이것은 아니다’ 할 때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양시의 시정에 시장님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박달1동 청년주택, 제가 제269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공원부지 주차장 이용변경해 청년주택 건설은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 타당성이, 공원부지에 이것 만드는 것은 진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과 공원을 부숴서 이렇게 하는 만큼은 이것은 참 아니다 생각하고요. 우리 시가 주차장, 청년주택 내에, 특히 박달동 같은 이런 공원에, 우리 박달동 주민들이 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거기에 반대를 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지 시장님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청년주택 부지는 바로 인근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그 순간 이분들에 대한, 노후도도 떨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청년주택 22세대 건설을 한다는데, 시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의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담당부서는 주민들을 무서워서인지 대화의 시간을 안 가지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섭지요, 주민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답변서 내용을 하나 읽겠습니다. ‘박달1동 주민센터 일원 「2014년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해제된 이후 건축물 노후 및 주차장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 도시의 활력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시비‧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이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박달1동 48-3번지 일원이에요. ‘소공원 주변 빌라 주민들과 단독세대, 재건축‧재개발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호응도를 할 수 있도록 뭘 도와주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주택과 우리 지역주민 공동사업을 한번 해서 LH에다 한번 맡겨 보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전 진형렬 과장님 계실 때죠. 진형렬 과장님 계실 때 삼원연립 두 동을 매입해서 우리 안양시가 매입해서 청년주택과 공원과 주차장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말씀을 했는데 혹시 시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안양시에서 혹시 그런 추진을 하려고는 했던 거죠, 그럼?
그 당시 진형렬 과장님 생각처럼, 저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공원부지, 빨간 것이 바로 주차장이고요, 빨간색 적색이. 그리고 삼원연립이라고 두 동이 지금 희밋하게 보입니다. 저 부분까지 우리가 사 가지고 청년주택을 만약에 삼원연립 부지와 같이 짓는다 그러면 LH공사에서는 더 많은 이득이 오고 또 청년주택은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주변의 주민들은 공원이 넓어지고 주차장이 크게 확보되니까 더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 당시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삼원연립에서 반대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한다고.
그렇지만 안양시가 적극성이 없었어요, 저 당시에. 왜? 제가 봤을 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보는 것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그렇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적극적으로 안양시가 나서서,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저는 ‘저 삼원연립까지 사 가지고 청년주택을 짓고 저 공원부지하고 적색으로 된 주차장 부지를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 준다라면 이처럼 좋은 그림이 어디 있을까?’ 또한 LH에서는 저 도로변 바로 옆의 상가를 분양해서 그분들에 맞는 공간도 얻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주택이 지하3층으로 파고 있지요?
지하3층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3층을 파는 그 비용만큼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2층을 파고 삼원연립을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좀 반대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흡수해서 지금이라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시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하신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안을 내셔야 돼요.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원, 빨간 것 2개 주차장, 거기다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그것 딱 단순하게 대안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만큼 주고 또 우리도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시가. 그렇다면 그분들은 싫어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저는 더 크게 나가서 태양연립, 장미연립, 이런 적성아파트, 옆으로 된 부분 있죠? 빨간색 저쪽 앞으로 쭉 적성아파트, 적성 5차까지요. 싹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같이 LH에게 공사를 발주한다면 LH는 더욱 좋아하지 않을까, 또한 그 부분을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넓게 쓴다고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 청년주택 입주 시 그런 입주는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 19세부터 39세까지인가요?
이분들이 참여할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청년주택 4.8평이에요, 그게. 거기 22세대가 건설돼서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들어온다고 저는 우리 박달동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또 의구심이 듭니다.
예, 예.
그럼 제가 여기에 쓴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들이 결혼 후 잠시 머물렀다 떠나갑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또 유치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나지 않는 박달1동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박달1동이라고 지칭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박달1동의 경제지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인구유입이 돼야 합니다. 박달1동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없습니다. 박달2동에는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길을 건너서 한라아파트 쪽으로 삼봉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박달1동은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 갈 시기, 학교 갈 시기가 되면 박달2동이나 안양2동 쪽으로 부모들이 다 이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 나이에는 청년이에요, 39세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달1동이 사람이 없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 나이 드신 주민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구조상을 바꿔나가지 않고는 박달1동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더욱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8평의 청년주택은, 제가 4.8평을 가봤습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발 벗고 오른쪽에 작은 싱크대, 왼쪽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바로 침대가 누우면 4.8평입니다. 고시원이 보통 4.8평, 4평 이렇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이런 공간에 우리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도 우리 안양시가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 청년주택 몇 세대만 지어 가지고, 또 공원을 부수고 그 공원에 자기의 터전, 쉴 수 있는 공간을 잃어가는데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역지사지라고 같은 마음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우리 안양시 의원 6명 ‘미도연’에서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갔습니다. 의원들이 저기 보러 가서 보니까 다들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오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이해하시고 뭐라고는 하셔도 좋아서 ‘아이고,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좋아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박달1동 청년주택을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안과 방법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박달1동 좁은 골목길, 단독주택 주변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젊은 층을 끌어들여서 청년들과 기존에 있는 세력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시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년이 들어와서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뒷거름이 될 수 있는 박달1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달1동에 청년분들 많이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빌라 위에, 빌라 옆에 청년주택 많이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좀 제대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오늘 시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가 특히 공직자들이 생각이 발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에 꽂혀서 잘못된 길을 밀고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이재현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이재현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부의장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