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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27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10-20

이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식구가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으나 때 이른 한파로 인한 일교차가 크므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10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제출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견청취 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대한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운영하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입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수정 전‧후 대비표 (도시건설위원회) 본 안건에 대한 보완 또는 정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지금 의결하실 거예요? 지금 의결하실 거냐고요.

김경숙위원장

의결요? 지금, 네.

음경택위원

의결을 이따 오후로 좀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결하지 마시고요.

김경숙위원장

오후, 지금 하지 말고요?

음경택위원

예. 지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말씀드리고 증인 채택을 좀 추가하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제1항, 2항, 3항은 의결을 오후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9항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의안번호 675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2017년 5월 18일 제정된 이후 조례를 운영해오며 발생했던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 실적 제고 및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의 내용이 점차 전문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성 높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구성 인원수, 당연직 범위,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세 차례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내용은 위원회 회의 성원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회의소집과 회의시작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동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연구조사 등에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주택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은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점을 감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견인차량 보관료 요금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시민의 혼란 및 불만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별표 2 소요비용산정기준의 보관료 관련하여 “보관료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1회 주차요금을 준용하되”라는 문구 대신에 해당 규정을 준용한 보관료 요금을 직접 명시하여 요금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심사의뢰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견인차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8월 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또한 10월 1일에 실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의 각종 계획 수립 시 지침되는 계획으로 2019년 12월 발표된 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변화된 국토공간 정책기조와 4차산업혁명 가속화 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 도시환경 노후화 등 우리 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5월 4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60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을 세 차례 운영해 우리 시 현황 및 문제점 논의, 미래상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참여 유도와 의견수렴을 위해 계획 초기에 2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내실 있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실무부서 회의를 13회 진행해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을 검토하고 보완하였으며, 지난 9월 1일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병행하여 온오프라인 동시에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쳐서 금년 11월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공간구조 개편, 생활권설정 등을 이번 계획에 검토‧반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을 비롯하여 청년을 위한 주택, 고용정책,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완성도 있는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드린 계획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수행사인 경호엔지니어링 이원재 상무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 이원재 상무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우선 시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안건은 평촌도서관 신축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건으로 1993년 사용승인 후 안양시 도서관의 거점 약화를, 수행하고 있는 평촌도서관에 대하여 시설 노후 및 공간협소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신축에 대해 검토한 결과 평촌공원은 그린공원으로서 도서관이라든지 운동시설 등 면적이 관련 규정을 현재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 여론 실정에 따라 그린공원 일부를 제척하여 문화시설로 결정을 하고 향후에 현장설계 공모 시 최근 도서관 건립 트렌드인 오픈 스페이스 개념을 적용한 복합문화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안양시 도로과 등 18개 부서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든 8개 부서에 21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완성도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PPT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행정절차 이행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여기 현재 저희 시청 바로 뒤에 있는 평촌공원에 현재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현재 시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체 면적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이 깔고 앉아 있는 게 9천 900이고, 공원은 한 3만 9천 5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9천 900만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장사진을 보면 건물 외벽이 좀 노후하고 여기에 경계가 보면 펜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과에서 관리하고 여기는 공원, 전체 공원이지만 시설관리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도 보시면 원래 차로 폭이 법적 6미터인데 한 3.5로서 나갈 때 굉장히 몇 번씩 꺾어서 나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한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도서관하고 대지가 20미터, 공동주택에서 5미터 해서 한 25미터 현재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서고도 보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책을 그렇게 할 때 두 분이 있으면 같이 못 하는 그런 협소합니다. 그다음에 내벽에 균열도 있고, 휴게실과 열람실은 굉장히 노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전체 지역에서 이 부분만 하는데 우리가 용도지역은 1만 2천 895를 하는데 이것 차이나는 게 부지는 9천 900이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은 도로를 중심선으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 부분에 대한 3천제곱미터가 추가 돼서 1만 2천 895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연면적을 한 9천 600 정도로 계획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주차는 33대가 법정인데 3배 가량을 하게 되는데 이것 건축계획은 저희가 현상설계공모라든지 설계과정에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12월에 이것은 그 당시에는 토지개발공사라고 있습니다, 현재 LH입니다. 거기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한 3천 6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치계획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건물 지하 2층은 주로 주차장하고 기계, 전기실이 되겠습니다. 1층은 어린 이자료실이라든지 체험관, 이야기방이 되겠습니다. 2층은 주로 자료실이라든지 문화교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3층은 자료실이라든지 커뮤니티, 동아리방인데 이 평면 계획도 현상공모하면서, 지침 나가면서 변경될 수 있고 또 제안자가 좋은 안이 나오면 평가계획에 그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아마 도서관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참고자료로 보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한 후에 저희가 11월 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저희가 평촌지구단위계획이 있다 보니까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8일 날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은 아까 11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변경 고시를 하고 그 후에 현상공모라든지 설계과정이 한1, 2년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공사기간 한 2년 거쳐서 2025년에 재개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청취 사항은 의견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 부서는 저희가 도로과 등 18개 부서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도로과 등 8개 부서에서 한 8건 정도의 의견을 줬는데 전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의안번호 679호,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정부에서 2021년 2월 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공공이 주도하여 토지수용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한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발굴을 시행하였으며 안양3동 양지마을이 전국 7개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들의 밀집으로 주거 개선이 필요하나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혁신지구 지정 시 국비 최대 250억의 지원과 용도지역의 종상향, 토지 및 주택‧상가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입주권 부여와 세입자에게도 공공임대 공급 등 현실적인 주민 대책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시행에 맞추어 2021년 9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의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10월 1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LH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 충족 시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LH에서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계획은 더힘이앤씨 용역사 김경용 실장과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LH경기지역본부 박재연 차장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더힘이앤씨 김경용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더힘이앤씨실장

더힘이앤씨 김경용 실장입니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배경,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 사업추진 일정 및 재원조달 계획, 주민공청회 질의 및 답변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 기존 혁신지구의 한계 등의 이유로 노후주거지 개선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올해 2월 주택공급확대방안 중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올해 4월 안양 안양3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입니다. 대지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 일원에 위치하여 있으며 면적은 2만 1천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대상지는 인구, 산업, 물리환경 측면에서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 및 지역활력 제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상지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법적기준인 인구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비전은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는 자연친화단지 조성’이며, 콘셉트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간혁신, 주거혁신, 생활혁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는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 형성, 자연을 품은 쾌적한 정주환경, 지역맞춤형 생활SOC 공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면적 약 2만 1천제곱미터의 대지에 주거시설과 SOC시설이 위치한 복합용지는 86.6퍼센트,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 및 공공공지 13.4퍼센트로 계획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공동주택은 총 400세대로 임대분양주택은 현 세입자를 고려하여 94세대를, 분양주택은 토지등소유자와 일반분양을 고려하여 30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지원시설은 현 대상지를 분석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상가 연면적을 참고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총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에서 20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원시설은 접근이용성을 고려하여 15미터 도로에 위치시켰으며 근린생활시설은 학교진입로에 위치하여 1층 포디움 형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개동으로 구성된 단지의 구상도입니다. 거리에서 바라본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구상도입니다. 이후는 LH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희석입니다.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현지구는 2010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정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회 행정복지센터를 반영한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10월 5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실하였고 10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용역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세원피앤디 김강산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세원피앤디부장

안녕하십니까? 세원피앤디 김강산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덕현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이며, 위치는 호계사거리와 덕고개사거리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11만 6천제곱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7월에 최초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건립공사가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은 ’21년 6월에 주민 제안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대상지 내에 계획된 소방파출소 건립계획 취소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 요청이 있어 덕현지구 내 계획된 소방파출소와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를 통합하여 행정복지센터로 변경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당초에 대상지 남서측에 계획된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부지 위치에 공공청사를 변경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용도는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으로 이용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가 당초 주차장 위치에 계획됨에 따라 주차장을 근린공원 하부로 이전계획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청사와 근린공원 하부 주차장의 진입을 위하여 폭 14미터 일반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남측 흥안대로는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3미터 확폭 계획하였으며 당초에 계획된 보행자전용도로, 근린공원 진입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였는데요, 보행자전용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남측의 정비기반시설과 공공시설용지의 변경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종교용지에 대한 계획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정비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사업의 명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공공청사와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유로는 공공청사의 건폐율을 60퍼센트로 계획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공공청사의 건폐율을 60퍼센트로 계획하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남측에 있던 근린공원과 공공청사의 부지를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은 3개 노선의 도로 변경이 있는데요, 남측 흥안대로는 3미터를 일부 확폭하였고 공공청사와 근린공원 지하의 주차장을 위해 폭 14미터 도로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근린공원을 위해 계획되었던 보행자 전용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공원결정 조서입니다. 주차장은 당초 노외 계획되어 있던 주차장을 근린공원 하부로 이전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약 당초 100대에서 120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근린공원은 약 1천 100제곱미터를 증가 계획하여 공원의 모형을 정형화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당초 공공청사 634제곱미터와 사회복지시설 811제곱미터를 통합하여 공공청사를 1천 445제곱미터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주용도는 소방파출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도면으로 표현한 사항입니다.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에서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용지는 조합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안양시에서 건축계획 및 조성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공동주택의 법적상한 용적률이 282.8퍼센트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반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계획안입니다. 덕현지구는 현재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세대수는 총 2천 88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공동주택계획은 변경내용이 없으며 당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과 동일합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총 10개 부서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총 21개의 의견 중 6개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15개의 의견을 추후 반영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슈사항은 없었으며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동안구 호계1동에서 주신 의견인데요, ‘주민편의를 위해 근린공원 하부에 계획되는 주차장의 규모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이게 주차장을 조성 후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의 규모 확대는 사업비 증가와 연계됩니다. 그럼에 따라 규모 확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어 가지고 당초 주민 제안된 계획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공람은 2021년 10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주민에게 의견이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0월 14일 덕현지구 공사현장 내 안전교육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주민의견으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회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강산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 등 7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 실적 제고 및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가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어 그에 맞는 전문가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양성평등정책, 범죄예방, 경관, 교통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원을 지정하여 소집‧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미설치된 기금 설치‧운용 이전에 해당 조례에 명시된 인용조문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기금을 조성, 안전진단 연구‧조사 등을 지원,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견인차량 보관료의 요금체계를 명확히 하여 피견인차주의 불만 및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피견인차량 보관료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변경된 이후 피견인차주의 부담 증가 및 급지별 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어 견인차량 보관료 요금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 6페이지 타 지자체의 요금체계와 비교할 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조례 일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으로서 시에서 수립하는 가장 상위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에너지, 사회‧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수립한 부문별 정책 및 계획 등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시민계획단 운영, 시민의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각 분야의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을 공간구조 및 입지와 토지이용을 통해 통합‧조정하는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평촌도서관 신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993년 택지개발 준공 당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로써 일일 평균 3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28여 년이 경과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 및 지속적인 수선유지비 발생 등 신축대비 편의성 및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시민 욕구 충족 및 독서문화 공간조성 등을 위한 본 신축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도서관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규모‧공간‧시설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계획 내용에 반영함은 물론, 도서관 철거로 인한 장기휴관 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방안 강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해당 지역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양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사업구역 해제 및 취소로 인하여 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상지 일원은 이러한 노후주택이 밀집된 쇠퇴 주거지역으로 주거재생이 시급한 지역이나 단독‧다가구가 대부분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민간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인바,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주거 취약지의 재생 촉진 등을 위한 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구지정 등 사업시행의 확정은 주민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업내용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 SWOT 요인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재개발구역지정 내의 소방파출소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향후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소방파출소와 다목적복지회관 예정 부지를 통합하여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청사 부지의 건폐율 변경을 위하여 해당 면적만큼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을 환원하고 용도지구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의 정비계획 변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안건도 많지만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좀 난항이 예상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상세하게 와서 오후에 원활하게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안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인데 좀 안타까운, 답답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지금도 오전이죠.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이것 저희가 자료 깔아 놓으면 보통 10시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설명하고 이것을 의결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이것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제나 2, 3일 전에 자료를 갖다 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반영이 돼서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만들어졌다면 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 다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의사일정 중에 하나고 업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위원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과 관련해서 세 분의 증인을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안양도시공사에 경영기획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의 증인요청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계획서에 보면 도시공사 관련해서, 지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또 인덕원, 관양지구, 관양고등학교 주변 또 박달테크노벨리 또 석수동 쪽에 등등 개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딱 한 줄 ‘위탁개발사업 현황 및 진행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 전부와 관련해서 추진배경, 추진현황, 향후계획, 발생되는 문제점 등등과 관련해서 행감 책자에 이게 수록이 되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위탁개발사업 현황 및 진행사항’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만들고 채택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의결사항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적극 공감합니다. 결국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기를 위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은호 과장님!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 위원 수도 늘리고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하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 조항에다가 8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분야를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유니버설디자인, 양성평등정책, 범죄예방, 경관, 교통 이것을 다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등’이 써 있잖아요, 등.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 사람” 그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하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안설명 중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근 주택과장님께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게 몇 군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세 군데죠? 목련 2단지‧3단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세경아파트가 지난 주에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평안동에 세경, 이 세 군데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가시적인 데도 있고 좀 오래 걸릴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평촌 신도시 55개 단지 중에 지금 리모델링추진협의회가 구성된 단지가 27개, 이 중에서 조합 설립이 완료된 데가 세 군데, 그리고 한 네 군데 정도가 6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리모델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서의 업무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공감하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목련 2단지‧3단지 같은 경우 1차 안전진단을 받을 때 시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3억씩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단지들이 리모델링 추진을 하면서 조합이 구성되고 하면 가장 먼저 일차적으로 시에 요구할 게 이러한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예산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되는 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은 예산이나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직원들 몇 분이 하고 계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명이 하고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수요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의 업무량이 엄청 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기금조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올라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조례상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40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 ‘이 계획안은 확정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진짜 반영하실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주시는 의견이 여기에 부합되면요 기본계획에 담을 사항이 있으면 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까 제안설명하신 분들이 가셨는데 2040 도시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민계획단의 의견도 들었고 또 공청회 때 나온 주민들의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떤 의견을 계획에 반영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에 보니까 다른 용도지역들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인구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목적도 그런 데에 있는데, 용도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조금 법적 범위보다도 낮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또 다른 시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녹지지역의 기준은 역시 다른 데보다 강화되어 있고 이번에도 완화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의 기준 완화와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의 보존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잘한 게 이러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래도 녹지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2040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안양3동 양지마을 주변에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그 마을이 1종하고 2종으로 혼합된 지역이에요. 만안구에 사실은 1종 주거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종, 2종 지역을 3종으로 종상향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이 국가재생혁신지구 지정 그래서 국가시범지구로 돼서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안구 주거지역에 종상향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1종을 2종으로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단일 가구수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발의 한계를 느끼다 보면 예를 들면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이 연합해서 같이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결과가, 효과가 되게 좋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연녹지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종상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기왕에 하는 2040 도시계획이라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 기회에 종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같은 만안구고 같은 지역인데 저기는 도시주거혁신재생지구로 지정돼서 3종으로 바뀌고 우리는 그 사업지구 내에서 빠져서 그냥 1종으로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허탈감이라든가 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설명은 앞서 다 잘 들었고요.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신 것에 덧붙여서요. 위원회가 25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이것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위원회 늘릴 계획을 일단 더 주시고요. 아까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번에 국장님이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사유 있잖아요, “업무담당국장”을? 이게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국장님을 갖다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담당팀장”님, “업무담당자”로 개정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포상이 신설됐어요. 포상을 왜 여기다가 신설이 된 사유 이따가 오후에 같이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같이 이따가 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다른 조례에도 국장님 업무가 다 당연직으로 가고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가 계시는데 이런 사유가 있는지 다른 조례에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그것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리모델링 앞서 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택과 리모델링 사업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평촌에서 30년이 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보면 증축형이 있고 수직형을 하다 보면 이게 수요가 지금에서 주민들은 현재 많은 리모델링을 해서 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할 때하고 차이점이 주민부담금이 완전 틀려질 것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아까도 2040에서 주택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이것 리모델링하면 주택 공급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차라리 재개발‧재건축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과장님 의견을 이따가 고견 한번 주시고요.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지 지금 잘못해가지고 단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시에서 정책방향을 잘 잡아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리모델링만 하는 것하고 재개발‧재건축했을 때 차이점하고 비용증가 부분 있잖아요, 주민들? 어차피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 비용하면, 개인비용이나. 또 주거지 이사 문제도 있고 세입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것에 대한 대처방향 이따가 검토해 가지고 같이 설명해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한호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40 기본구상 중에 저출산하고 고령화 고려해서 시설수익 재산정 및 확충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안양시 인구가 만65세가 매달 1천 명씩 늘어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게, 지금 어르신 인구가 올해 벌써 1월에 했으니까 10월이니까 1만 명이 늘어났어요, 아이는 그만큼 출산이 안 됐는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고령화 인구가. 이것에 대한 준비를 2040 기본계획에 구상을 하셨는지하고요. 그다음에 2040년도에 65만에서 62만까지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안 중에 2030 기본계획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들을 주거 나홀로 청년이라고만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가면 주택에 나홀로 이렇게 주거가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이 주거에 대한 계획도 기본구상이나 계획을 잘 잡아서 해놨는지 해놓으셨으면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석 과장님! 덕현지구 호계1동 복지센터 지하주차장 공원 부지 있잖아요? 그것을 아까 그 답변서에 주셨어요. 조합에서 설치 후 안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 맞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추후에 미래 가면 주차장이 모자라요. 다 100퍼센트 공원 다시 팝니다. 그 지하주차장 다 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시에서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도 시에서도 일부 조금 하더라도 이왕 하는 것 주차장 다. 자, 봐봐요. 복지센터 들어가면 벌써 직원들 주차하고 호계시장 주차장 대수도 모자라요. 찾아오게끔, 또 역 생기죠, 세워야 되죠. 이것 반드시 추후에 추가공정 또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하실 때 거기 덕현지구랑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요, 주차대수는 거의 200대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 전체를 해야지 절반 똑 잘라서 이렇게 하시면,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조합부담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협의하는 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지하를. 삼덕공원 다 지어 놓고 지하 파듯이 하지 마시고. 예산 또 계속 수반되잖아요. 지금 하실 때 하면 비용 저렴하잖아요, 일단 하는 것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공사비 추가를 하는 건데.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사업비가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추후에 분명히 사업 나머지 주차장 한다고 그것 공원 다시 다 들어내고 지하주차장 건설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0퍼센트 수요 모자라요, 누가 봐도. 미래 보이잖아요, 뻔히. 지금도 금방 찬다고 100대, 순식간에. 지하주차장하고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나중에 관리는 하겠지만 이왕 하는 것 그렇게 추진 좀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적극 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일단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조은호 과장님께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음경택 위원님과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포괄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위원회 수를 좀더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위원들을 모시고자 위원의 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지금 늘렸는데요.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비례해서 위원회 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위원 수가 5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도 25명인가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요 각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비례해서 또 공공디자인의 위원들이 몇 명으로 지금 위촉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저희 안양시처럼 전문적이고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수를 늘렸는지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담아가지고요 자료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의 조례는 저희의 법이고 얼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성의원 입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바라보는 바에 의하면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 문구를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저희가 예전에도 조례 정비를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는 공통적으로 통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일관성 있게. 이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각의 위원들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것도 한번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수의 지자체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대체적으로 50만 인구 이상의 지자체를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다 해주셔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에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문별 세부작성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에 현재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수립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획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 이따가 오는 것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의견청취 중인데요. 제가 현재 우리 안양시의 인구지표 설정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2040 수립 중 우리 안양의 경우에 이것을 통계청에 2040년 예측지와 그리고 감사원 예측지가 각각 어떻게 돼서 지금 이렇게 저희 안양시를 62만명으로 설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각 지자체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2030 도시기본계획에도 2020년도 현재 63만명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56만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랬을 때에는 굉장한 큰 갭 차이가 있는데 궁금한 것은 이게 사회적으로 유입한 인구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전제를 해서 인구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증가 인구 유입을 좀 많이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인구증가를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게 우리 도시개발과 아니면 또 주택공급이라든가 기반시설 조성 등 이런 행정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계획을 잘못 세웠을 때 예산낭비라든가 행정적인 낭비가 혹시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지역구 일인데 존경하는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덕현 재개발 인근에 호계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100대에서 120대로 늘리는 것 또한 굉장히 저희에게는 큰 희소식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지는 그 공백을 20대로 지금 충족할 순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정책과랑 정말 깊은 논의를 하셔가지고요 200대 정도는 주차장이 조성이 돼야만이 현재 호계시장에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타지에서 오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과장님 오후에 교통정책과 과장님과 그래도 고민을 같이 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자료는 보겠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 세부구성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있으면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요, 이번 조례에 개정된 견인차량 보관료 요금체계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알릴 수 있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홍보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요. 평촌도서관 신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평촌도서관이 일일 평균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도서관 철거로 인해서 장기휴관을 할 텐데 일일 평균 3천여 명의 이용자들에 대한 세부대책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요.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의 이 주거재생혁신지구와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같이 설명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를 안 하시네들. 조은호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주민공청회 관련해서요. 공청회 때 나온 질의내용 있잖아요, 이것 말고? 이것 말고 아까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가나 고급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거나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 내용 포함해서 제기된 민원사항 있어요, 과장님? 여기 공청회 때 나온 의견 말고 따로 제기된 민원사항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현장에서 좀 들었는데요, 상가 위주로만 좀 이렇게 상가를,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접수된 민원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날 주민공청회 때 나온 의견 말고 따로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제기된 민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따로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민원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것은 없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상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는 민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식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냥 이따가 답변 과정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인차량 보관료 요금체계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심의‧의결, 공포가 되면 안양시 시보에 게재하고 시‧구‧동의 공람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조례개정에 따른 보관료 요금체계를 게시 안내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단체장들한테도 잘 홍보를 해서 우리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정완기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공원부지 하부 지하주차장을 120대로 계획하였는데 지역상황과 장래 지하철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을 200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현지구 조합 의견은 지금 120대에서 200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한 70억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에서 추가 사업비를 보조할 경우는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 의견은 평촌대로 일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덕현지구 지하주차장 추가 사업비 부담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평촌대로 일원 지하공영주차장이 295억,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82억, 호계3동 복합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45억입니다. 이 건은 시에서 만약에 사업비를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이게 의견청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호계시장 쪽에 일원이 그때도 주차장이 시장 내부에서도 주차면 있을 때도 거의 만원이라 늘 항상 차있었다고요. 그런데 사업비 70억 증액이면, 본예산 다 끝났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공사 언제 착공 시작할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설계도 최종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 2층을 규모로 해서 60대, 60대 120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착공은 좀 오래 걸리겠네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비 70억, 이것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이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나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이 지금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으니까 추경이나 반영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분명히 지금이야 70억이지만 나중에 공원 분명히 주차장 만차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공원 지하주차장 넓히자고 할 것 같은데. 사업할 때 해야지 그때 되면 이 비용 2배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추진할 때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교통정책과 의견은 많은 예산이 소요돼 주차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건데, 바꿔서 얘기하면?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거기 근린공원 하는 데를 전부 다 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 파서 하기 때문에 반은 사실은 나중에 만약에 추가로 하게 되면 별도로 해도 되는 사항,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지. 비용이 지금의 예산의 2배 이상이 들어가니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할 때 하시라는 거지. 예산도 절감할 겸 주차장 규모도 더 설계할 적에 훨씬 낫다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어쨌든 저희 과에서 결단을 낼 수는 없고요. 하여튼 교통정책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예산 확보가,
완기

정완기위원

추후에 한번 교통정책과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볼게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정완기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의 가장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200대를 늘릴 시에는 70억원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이 70억원을 부지를 인근에 선정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70억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70억 이상의 많은 비용이 더 소요가 되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70억이라는 게 주차면 수에 비례해서 공사비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늘리지 않고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주차 시설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겠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에는 앞서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사업 지금 현재 진행할 때 방법을 좀 강구해서 우리 시장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상인들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실은 주차시설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고요.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교통정책과랑 또 도시정비과랑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호계시장의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호계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닌데 두 분 위원님 추가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는데. 물론 주차면 수가 많으면 나쁘지는 않죠. 120대라고 하는 주차면 수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또 공사비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정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덕현지구에 복합청사에 짓는 위치하고 호계시장 중심부의 위치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거리는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사실은 복합청사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적은 주차면 수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주차장을 공공청사에 갖고 있는 데는 없다고 봐요, 시청 빼놓고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호계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 용도로 과연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에 따라서 증설 여부가 결정돼야 될 것 같다. 청사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면 수를 보면 적은 것은 아니다. 지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호계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예요. 그럼 그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이거든요? 호계시장 내에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이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폐지?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럼 예전에 있던 그 주차면은 폐지가 됐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가 거리가 먼데 저 같아도, 제가 위치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다 차 대고요 호계시장까지 가서 물건 사가지고 안 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것은 건축물 새로 짓기 때문에 법적 주차대수를 지하에다가 별도로 만드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그것 이외에 그 주변지역을 고려해서 공공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두 분 위원님 말씀이 호계종합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넓히자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 이게 호계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물론 많으면 좋아요, 주차장이.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예산 등등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주차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호계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따른 예산‧행정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계획, 리모델링 기금의 필요성과 직원 부족 등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작성하여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 차이점, 비용부담 및 주택공급적 측면에서의 시의 의견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핵심적 차이를 표로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일단 연한이 재건축은 30년인데 반하여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할 수가 있어서 특히 안전진단을 재건축을 엄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도시‧주거환경 개선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는 재건축을 해야 아파트 배치나 평면계획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수 있으나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일부 수평증축 정도로 하기 때문에 도시‧주거환경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소유자들이 판단을 해서 정비사업으로 갈 건지, 리모델링을 갈 건지는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분담 역시 단지의 규모나 아파트 평형, 평면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건축이 더 비싸다, 싸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사실은 지금 우리 시 두 개 단지가 진행되고 있으나 증가되는 세대수는 29세대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택공급 측면에서 큰 역할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만 저희 시는 201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그다음에 금년 4월에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경기도 승인을 거쳐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동근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결국 제가 오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드렸던 게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크게 보면 예산확보 또 리모델링 전담팀 신설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서를 보면 기금을 조성해서 행정지원과 함께 예산지원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전담부서 신설은 제가 오늘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전만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셨었는데 최근 27개의 단지에서 리모델링추진협의회 구성되고 또 최근에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난 초원세경아파트 또 앞으로도 나머지 아파트들이, 23개 아파트들이 추진을 해서 그런지 많이 변화된 답변서가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당연히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가 기금조성을 이미 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54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음경택위원

540억? 그럼 우리 시는 어떤 규모의 어떤 기금 확보 추계를 갖고 있나요,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글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생각은 연차적으로 시의 재정 때문에 한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10년을 목표를 갖고,

음경택위원

10년을 목표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매년 10억 범주 내에서 확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계획은 연 10억씩 10년 목표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0년 총 100억을 해가지고 단지 도래되는 순서대로 진단비를 일부를 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전담팀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건데 이것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참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이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총무과 조직관리팀하고 협의 중에 있으나 지금 어려움이 있는 듯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도시건설위원님 중에서 이번에 5분발언 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5분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26개의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닌데 업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수요자, 시민들의 요구에 일일이 다 잘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 만족 또 시민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조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총무과 조직관리팀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은 다소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여야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재배치 등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맞다고 보이는데,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년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과연수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재건축하려면 물리적 여건이 30년이 지나야 되고 안전진단을 두 번을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담아져야지 되고 그런 많은 절차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최근에 정부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2차 안전진단을 극히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 10건 중에 1건이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을 자꾸 활성화가 아까 얘기했는데 일단 초원세경아파트가 주택조합이 설립인가가 됐으니까 거기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아마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아마 이게 같은 생각일 거예요, 답변대로 보면은. 이게 재배치해 가지고 수직, 직각이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세대수 나와가지고 주민분담금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 다음 그 틀에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모양만 조금 고급화되겠죠,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크게 주택수라든가 늘어난 것 없어 가지고 평촌신도시, 1기 신도시인데 이게 전체가 다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하면 추후에 모양이 이게 참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치를 봤을 때.

음경택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정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예.

정맹숙위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완기

정완기위원

네, 정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까 재건축은 30년이 경과되고 지나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안전진단이 강화돼서 힘들다고 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평촌신도시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주민들의 의견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각 단지에서 반영이 된 게 지금 23군데에서 더 추진되는 단지도 있나요, 앞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 이후에는 아직 시한테 문의나 이런 것은 없어서 그렇지 아마 15년이 넘은 단지는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3곳이면 만안구는 한 군데만 적혀 있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만안구가 안양 성원아파트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만안구 안양1동 진흥아파트 옆에 한 동짜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하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래서 단지 여건에 따라서 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분들이 선택을 다 하겠지만 시에서도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 있죠?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네.

정맹숙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 살펴서 안양시에도 어떤 리모델링 또 하는데 별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셔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계획단과 주민공청회 등의 주요의견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현황하고 용적률 완화 필요성 여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도지역 현황을 보시면 전체 58.48킬로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자연녹지가 37.64해서 비율이 한 64퍼센트 차지하는데 현재 저희 법적 용역 건폐율은 20퍼센트, 그다음에 법적 용적률은 100퍼센트인데 저희는 20에 8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경기도 타시를 보면 100퍼센트 용적률을 적용한 데가 23개 시, 저희처럼 일반인 데는 80퍼센트를 하고 학교만 100퍼센트 하고, 그다음에 전체 80퍼센트 하는 데가 일곱 군데, 그다음에 과천이 60퍼센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완화에 대해서도 저희 시는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조례개정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저번에도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렸겠지만 2종 일반지역은 240에서 250까지, 3종은 260에서 280퍼센트, 준주거는 300에서 400퍼센트, 준공업지역에 공장하고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350에서 400퍼센트로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입법예고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저희가 80퍼센트를 정한 이유가 자연녹지는 법적으로 4층 이하의 그다음 건폐율 20퍼센트 법적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조례에서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일반이 지어도 현실적으로 80퍼센트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 기준은 있지만 현장에 맞게 80퍼센트 하고, 다만 학교는 왜 100퍼센트 했냐?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이 꽤 있거든요, 학교가? 그러면 5층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층수 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서 100퍼센트를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붙임자료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완화기준에 대한 것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세 가지의 요건을 갖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데 표고는 85미터 미만, 평균경사도는, 자연녹지기준입니다. 10도미만, 그다음 평균임목축적은 20퍼센트 미만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110미터 미만이라든지 18도 정도로 완화를 검토를 요구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방법은 1단계로 저희가 자연녹지 전체를 보고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개발이 불가한 지역, 두 번째는 하천이라든지 도립공원이 포함된 지역,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지역을 빼고 2단계는 85에서 110사이, 경사도 10에서 18도 미만 지역을 좀 추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에서 자연녹지 현황이라든지 쭉 보시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저희가 추출해 보니까 3만 7천 42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임야가 81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분석은 도상에서 경사도라든지 표고까지는 가능한데, 임목축적도, 평균축적도는 현장 가서 다 조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퍼센트 미만이 되면 나무가 그 지역에 몇 그루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80퍼센트 정도는 거의 개발이 지금 불가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 그 정도 한다면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별로 없지 않나. 그리고 이게 전체가 된다 해도 저희가 한 300세대로 계산해서 750명 정도 인구 유입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18도 미만으로 하시기 어려운 게, 경기도에서 「산지관리법」에 적용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15도 미만으로 지침을 만들어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도로도 분석을 또 해봤더니 이것은 더 줄어가지고 1만 8천 303제곱미터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야가 한 72퍼센트 정도 돼서 여기에서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완화는 현실적으로 완화해도 지금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만안구에 1종 일반주거 용적률 상향 가능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에서 고령인구 대책 관련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반영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서면답변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답변을 드리면 UN에서 정한 기준은 노인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령화사회, 그다음에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인데 고령화사회는 7퍼센트, 고령사회는 14퍼센트, 초고령 20퍼센트 이상일 때인데 저희 시는 ’21년 9월 65세 인구비율이 14.3퍼센트로서 현재 고령사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2025년에 19.3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2026년에는 저희 안양시도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인구 대책 및 반영내용은 저희가 인구대책 및 고령화 관련 대책은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258페이지, 260페이지, 263페이지는 고령가구 등 주택공급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437페이지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단계별 지속적 확충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또한 보고서 443페이지에 노인의료복지서비스 확충에 관한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다 계획을 잡았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더 있다든지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더 추가해서 계획을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계획인구를 높게 설정한 사유하고, 상위계획과 다른 이유, 그다음에 설정한 인구계획으로 인한 도시개발 영향 및 행정력 낭비 발생 가능성 서면답변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철거로 인한 장기휴관 시 이용자 약 3천명 정도의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촌도서관을 이용자 분석을 해보니까 한 3천명일 때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한 칠백이십 분, 그 다음에 도서 대출해서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천 250명, 그다음 문화행사가 30명 정도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사 중에는 아마 도서관을 철거를 하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열람실은 어차피 이것은 홍보를 해서 다른 우리 9개 도서관에 분산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그다음 청소년공부방 등 안내해주고, 자료 이용은 현재 일부 장소가, 우리가 22만 6천 권이 있습니다, 평촌도서관에. 그중에 한 5, 6만 권 이용도가 높은 것은 현재 범계동에 어린이도서관 3층이죠? 씨앗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가더라도 건물이 책을 얹어놨을 때 구조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서 행정절차 이용해서 하여튼간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행사는 현재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독서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해서 문화행사는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료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보더라도 경기도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용적률이 좀 적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적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예,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튼 23개 시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을, 우리가 지금 80에 20이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20에 80이고요, 법적은 10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데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엄격한 게 아니라 저희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거죠.

음경택위원

그것은,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타시는 어차피 80퍼센트 지금 못 하는데 100퍼센트 풀어놓은 이유는 학교 같은 것 지을 때에는 100퍼센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자꾸 이것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의견만 얘기하면 되고 과장님은 과장님 의견만 얘기하시면 돼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암만 이것을 목소리 크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제 얘기에, 제 의중에 찬성한다고 볼 수 없고요 저도 과장님께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려고 하니까. 다만 2040 도시계획 과정에서 다른 시군과 용적률이라든가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기준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평균경사도, 해발포교, 표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표고, 예.

음경택위원

높이죠, 예. 또 평균임목축적 이건데,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사도가 18도가 됐건 15도가 됐건 과장님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면적이 크게 넓지 않아서 실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발언의 근거에서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거꾸로 자연녹지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해소하는 데에도 별 영향이 없다고도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안양시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또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시는 수원시나 이런 데보다 자연녹지의 개발허가 기준이 까다롭냐. 우리 지금 경사도는 10도인가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10도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인근 수원시나 인근 시 15도, 18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산지에 대한 평균경사도를 지침에서 15도로 제한을 시키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갈등 중에 있는데, 저희 시는 10도 미만이라서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5도로 낮춰서 기준을 잡아도 1만 8천 나오는데 그중에 또 임야가 70퍼센트면 실제 혜택을 주는 게 얼마 없어요. 없는 것을 과연 그러면 말씀대로 그것을 갖다가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해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것은 고민이 좀 필요하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논의는 필요할 수 있죠.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18도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최대를 15도로 낮추려고 하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낮추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경기도 지침대로 15도로 맞추시면 되잖아.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그 이후에 실익이 있고 없고는 과장님이나 제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어떤 조례라든지 개정할 때는 분석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분석을 해야지 실익도 없는 것을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실익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실익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왜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실익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세요. 그런 쪽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니 경사도를 조금 규정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10도다. 그러면 15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14도까지는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경기도 지침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임목축적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현장상황을 보고 결정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임목축적이라는 부분까지 가미되면 실익은 더 없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도 조금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임목축적도는 저희 기준 자체가 우리 안양시 평균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어떤 필지에 나무가 몇 그루 이상 있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로드뷰라든지 인공사진 봤을 때 대상되는 데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럼 말씀 잘하셨네. 그럼 이게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까다롭게 한다고 하면 임목축적 하나만 갖고도 제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니 경사도라도 완화시켜 주세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뭐?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시민들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줄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용적률도 100퍼센트 올려봤자, 숫자는 올려 놓으면 돼요. 그런데 올려 놓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아니 실익도 없는 것 당신들은 이것 가지고 해놓고 생색내는 것처럼 하겠다,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음경택위원

아니, 안 그래요. 무척 고마워하십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실익이 없는데 어떻게 고맙다고 그럽니까, 장난친다고 그러죠.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아니, 실익이 없다는 표현이 기준이 뭐냐고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용적률을 100퍼센트 줘도 일반 시민들은 개발이 안 되는데 그것을 무슨 실익이라고 그래요.

음경택위원

아니, 여기서 말하는 용적률 플러스, 경사도 플러스, 해발표고 플러스, 임목축적 전체적인 것을 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임목축적에서 내가 볼 때에는 가장 제한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경사도라도 완화해달라니까요, 표고하고? 아, 그것을 왜 못 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조례를 그냥 뭐 막 조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심도 있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그것.

음경택위원

조례 우리 시의 법이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 보세요. 누더기 조례 많고요, 지금 조례 찍어내고 있어요. 한 회기에 몇 십 개씩 나옵니다, 지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솔직히 용적률 이번에 일반주거지 이런 것 다 하는 것도 합리성 갖기 위해서 용역까지 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럼 자연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음경택위원

용역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 다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했더니,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내가 용역사 오면 이것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오전에 이분들이 제안서 PPT 아까 설명할 때 속기록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기본계획에서는 경사도니 용적률까지 다루지 않아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리계획이라든지 조례를 다루는 거고요.

음경택위원

이게 우선 과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야 조례까지 가는 거지 지금 제가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하여튼간 이것은 검토를 더 하겠지마는 제 생각은 실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실익이 있을 때 해줘야 맞는 거지 별로 없는 것을 그냥 포장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 쓰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음경택위원

안 그래요. 과장님이 볼 때에는 실익이 없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실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몇 사람은 혜택을 보겠죠. 몇 사람이, 소수가.

음경택위원

그리고 아까 개발이 됐을 때 인구유입 효과는 700명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700명이 적은 것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다 됐을 때예요, 다 됐을 때. 100퍼센트 다 됐을 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700명이 늘어난다고 그러면요 1천 400명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3만 7천이 다 됐을 때, 아까 나무가 없어 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것 잘 이해해요, 저.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검토 좀 하시라는 말씀 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검토해서 분명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음경택위원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드리는 거예요. 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죠.

음경택위원

두 번째, 만안구 1종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에 대한 것,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제가 동안구 살고 있는데 만안구 의원들이 왜 저한테 다 민원을 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음경택위원

아니, 만안구 위원들 많이 계시고 의장님도 만안구 사시는데 또 위원장님도 만안구에 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관련된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도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라도 종상향 시켜주면 내가 갖고 있는 50평, 60평 집 갖고는 효과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주변에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주면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도시의 균형발전에도 저는 좀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너무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1종으로 묶여있다 보니 개발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한 여지를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태생이 2003년 종세분화 때 기존에 4층 이하인 데는 1종으로 하고 이렇게 종세분화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을 어떤 근거 없이 무조건 2종으로 올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구단위라든지 가로주택이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는 저희도 더 고민을 하고 또 타시도 봐야 되고 또 서울시 같은 선진사례기 때문에 거기도 보고, 저희가 내년에 재정비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녹지지역은 공감을 안 하고 이것은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만안구에 1종이 많아서 그 부분이 저층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이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경택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앞으로 가요. 2023년도에 일반주거지역을 종별을 세분화를 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2003년에 했죠.

음경택위원

2003년에. 제가 볼 때 이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잘못된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당시에는.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잘못된 게 눈으로 보이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저희가 종을 세분화할 때에는 현장여건을 보고 한 거거든요? 4층 이하의 지역은 4층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음경택위원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선배들이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지금 불합리한 것은 맞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이야 그분들이 계속 1층,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차피 2003년부터 1종, 2종, 3종 나눠서 거기 재산가치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근거 없이 1종을 2종으로 했다면 2종하고 관계가 또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봐야 돼요.

음경택위원

이게 한 개 단독 필지로 했을 때는 효과가 없지만 여러 개의 필지가 합해져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분명히 1종과 2종은 큰 차이가 있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차이가 있죠.

음경택위원

있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층수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규정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현재로는,

음경택위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능하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도 1종까지 안 나오거든요. 이것 2종만 넣어줘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묶음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종상향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종상향이 전에는 1종에서 가로주택정비할 때 2종으로 종상향이 불가했는데 가능한 게 이번 9월부터 개정은 됐어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밀도가 있어 가지고 한 단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별필지는 어려운데 그런 제도는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해야 되고, 거기에서 종상향이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게 끝이 없는 건데, 이게 사실 정답이 없어요. 여담 한마디 드릴게요.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모르시죠? 세상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게 두 번째가 비밀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없는 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과장님도 정답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된다. 저는 아시다시피 동안구 평촌 살아요. 만안구 상관도 없어요. 거기 제 땅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안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보면 그분들 말씀이 일정 부분 70, 80퍼센트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녹지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싸우고 그럴 이유도 없고 갈등관계를 형성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까 자연녹지지역도 대부분 만안구 쪽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금 집단행동하지 안잖아요? 작은 목소리 크게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 도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SWOT분석에서 위험요인에도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추세가 지속이 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을 가장 크게 위험요인으로 여기도 분석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획에서도 보면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서도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인구감소를 대비한 그런 현실적인 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요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안에 저출산, 아이들이 아직 출산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담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외부의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실내에나, 실외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아이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등등이 사실은 도시계획기본안에 담아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용역, 저희한테 예산심의 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 당시 기억하시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산할 때 제가 없어 가지고.

이채명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하나 제안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낳아 기를 수 있으려면 우리가 환경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외놀이터에서만 놀 게 아니라 실내놀이터를 공공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다목적복지센터 이런 기관에서 우리 공공에서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부모님도 행복하고 양육하는 데 부담도 덜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그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조금 담아졌으면 앞으로, 기본계획안에 왜냐하면 담아져야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고민할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구에 관련돼서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청이라든가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인구가 부풀려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통계자료를 보니까 부산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세네 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통계치가. 그렇지만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감소 요인을 담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증가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만 통계치를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수차례 했어요. 수차례 했고, 국토연구원에도 협의를 했고. 저기 아까 경기도 장래인구 추계결과를 보신 것 같은데,

이채명위원

예. 맞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안양시의 출생률은 늘어난다고 분석해 놨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해놓고. 단지 뭐냐 하면요, 순인구 이동 저희가 최근 2015년부터 ’20년까지 20몇 개 단지에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났잖아요?

이채명위원

네, 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거기서 빠져나가는 인구, 주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2037년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인원이 줄죠. 그래서 50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것 어차피 저희가 인구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요청해도 이것 가지고 또 따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갖고 가면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논리를 깰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계한 것은 우리 기본계획에서 할 수 있는 생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밑에 보시면 사회적 증가인구 도시개발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외부유입률 몇 퍼센트 다 적용해서 객관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경기도에서 분석한 것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방금 전에 제안드린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용역단계에 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용역단계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런 저출산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담겨줄 수 있나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책자에 다 있고요. 보고서는 PPT 자료는 아까 책자 드렸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함축했기 때문에 다 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펴보고 또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빠졌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반영을 좀 하셔서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아이 낳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도시 안양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면서 인구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저도 뭐 평촌도서관이 워낙 오래됐고 낡아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 의견은 갖지 않는데, 일단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일일 거의 3천여 명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철거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범계동 어린이도서관 3층이 그렇게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씨앗,

정맹숙위원

왜 그렇게 이용이 없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씨앗도서관이라고요, 씨앗을 놓고 이런 것을 하고 파종도 하고 위에 옥상에다가 이렇게 한 게,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관장님이 좋은 안으로 했는데 그러게 좀 이용률이 저조화 됐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이용이 저조하다. 그래서 물론 여기를 지금 하나의 검토 대상이지 이 지역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를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으로 하고, 그대신 이것 또 구조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책을 올려놨을 때 구조적으로 되는지. 되면 그렇게 하고, 거기 안 된다면 도서관에서 아직 공사하려면 2년 정도 이상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 빨리 나와야지 이것 그냥 도서관 신축이, 신축에 방점을 먼저 찍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좀 최소화되도록, 물론 완전한 불편함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이런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왜냐하면 설계하고 그러는데 한 2년 걸려요. 설계공사까지 발전하려면요 한 2년 걸리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동안 고민할 시간이 많이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안에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이것 무슨 기법으로 작성하게 된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무슨 기법 있었을 것 아니에요, 뭐 스마트기법이라든가 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어떤 기법을 말씀하시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 처음에 책자 작성할 적에. 무슨 원칙 가지고 기본을 세울 것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이 보고서, 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 보고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같은 경우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이 타이틀대로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이제 지침대로만 한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지침이 거기에 안양시 현실에 맞게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 지침에 이렇게 다 전 시를 이렇게 이 지침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지침에 매뉴얼 순서가 딱 있습니다. 뭐 토지이용계획, 인구계획 쭉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안양시의 특성에 맞게.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라, 그래서 조사를 한 거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사실은 한번 내가 과장님 답변대로 페이지를 쭉 읽어 봤어요. 그런데 아까 고령화사회가 초고령화로 들어가면 인구가 되면 현재 저희 부모님 세대겠죠, 70, 80대?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이 있고, 나홀로 사는 집이 요즘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 조사도 다 이루어 진 거예요. 그게 주택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생존해 계신 동안은? 청년들 주택을 이렇게 많이 만들지만 그 집은 그대로 살고 계시더라고. 이제 고령화사회로 계속 접어드니까 주택에 변화는 안 가잖아요. 그냥 정착을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어르신이 되면. 항상 계시잖아요. 어머니 어디 계셔, 그 집, 부모님. 그 정책은 반영이 혹시, 아무래도 안 보여 가지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 이해해줘야 될 게 도시기본계획은 이것은 정책계획이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의 정책계획이고 여기서 이런 계획을 갖다가 주면 이것을 실행하는 계획은 또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완기

정완기위원

아, 또 나눠서 나가야 되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지, 기본계획이라는 게 정책계획인데 여기다가 다 일일이 디테일(detail)하게 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제가 의견 내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의견은 내시면 저희가 반영을 필요한 부분은 할 거고요. 아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청년 뭐, 다 나와 있는데, 어르신 것도 물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 기본적인 것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여기 다 계시지만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 거기 앉아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아까 말씀대로 저 가상자료이지만 주택은 계속 모자라게 돼요. 요즘은 한 가족이 같이 세대를 안 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로드맵을 짤 적에 고령화는 계속돼요. 사실은 인구 대비 주택은 지금도 되는데, 같이 모여 살면.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리도시니까 짤 적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이 되어 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책이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생존율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을 해주고 또 이게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고령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을 다 수립을 합니다. 할 때 저희 큰 틀에 지표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짜거든요? 거기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취하는 거니까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저희가 또 이렇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보여진다 이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중에 과장님도 절대로 끝까지 사실 것 아니에요, 집에. 사셔야 되잖아, 국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음경택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은 서면답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 위원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이유와 25명의 전문가 구성 계획과 타 지자체 50만 인구 이상, 안양시 위원 수 사례. 음경택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이 요청하였습니다. 조례 운영하며 위원회 운영 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요청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요청하였습니다. 업무담당국장에서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 사유와 당연직으로 국장, 과장이 있는데 업무팀장이 업무담당자로 바뀐 이유, 포상 신설 사유, 정완기 위원님이 요청하였습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아니하여야 한다’의 안양시 방향은 이채명 위원님이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정맹숙 위원님이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모두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재생혁신사업 비교는 정리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주민요건 충족 시 추진이나 조합설립 없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약 7년 정도로 과거 15년보다 단축되고, 특히 거주민 대책으로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재개발에서는 임대인의 재정착이 어려웠으나 본 사업은 사업계획부터 임대주택과 상가 임대인을 고려하여 상가단지계획을 수립하여 과거보다 민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공청회 이후 상가 및 고급주택 소유자 민원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가 건축물의 경우 독립상가를 운영할 때와 아파트단지 상가를 운영할 경우 상가 임대수입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며 반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상가 계획 시 최대한 상가 건물주의 입장을 LH공사에 전달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조은호 과장님이 오늘 상임위의 주연이야, 주연. 이게요, 조례가 많이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조례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많이 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줄은 저도 몰랐어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이 뭐예요,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성과 색상이나 외관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해서 심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사나 분석‧자문‧실행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시각적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면면을 보면 되게 다양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는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으로 했다가 유니버설디자인, 양성평등정책, 범죄예방, 경관, 교통 등등으로 전문가의 참여폭을 굉장히 넓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국은 공공디자인이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디자인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공공디자인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디자인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 그런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한 내용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공디자인,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공감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필요합니다.

음경택위원

먼저 위원 수를 보면 지금 15명 저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불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원이 안 될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부서에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아니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의결정족수는 더 늘어나잖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이런 답변서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요, 약간 담당자 애로사항이 답변 들어간 거고요. 이게 디자인이 여러 분야예요, 사실은. 말만 디자인이지 색채, 조경 그다음에 특수한 디자인, 유니버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교량에 대해서 난간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다른 디자인 전문가들은 온다고 그러는데 안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구성원을 다양하게 늘리기 위한 게 주목적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수를 15명인데 21명까지 늘린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인원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요, 다른 분야를 좀더 늘리기 위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좀 이것은 애로사항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기존처럼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평택시가 잘 되어 있네. 이것 다 압축이 되는 거예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덕망이 있는 사람’. 이것 넣으면 되지 이것을 뭐 분야별로 유니버설, 범죄, 양성평등, 이것 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에다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게 등이라는 표현이요,

음경택위원

아니, 등이 있고 거기에 지금 평택시 자료를 보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덕망이 있는 사람’, 아, 이것으로 간단히 넣으면 되지 이렇게 조례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면 공공디자인에 또 모르는 분을 왜 범죄예방이 들어가 있냐고 그러다 보면 ‘등’이라고 그 말 하기는 좀 한정이 되거든요. 그런,

음경택위원

그래서 결국 그쪽 전문가들을 그 위원회에 구성시키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있는 위원 위촉 분야에다가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실내건축 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조례에 없는 분야의 전문가들도, 연관되는 전문가들도 섭외가 가능하고 위원 위촉이 가능하지 않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렇게도 가능하지만 좀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음경택위원

무슨 근거를 명확히 해요. 이것 보니까 서울시 것 쫓아갔구먼. 서울시 것 쫓아서 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것 요즘에 사회적약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거예요.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등등 이런 공공디자인의 범위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서울시처럼 사회학자, 정책학자 이것 다 들어가야지. 이것을 일일이 조례에 열거하는 것보다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위원 위촉을 지금 15명에서 25명 늘린다, 저도 각종 위원회 들어가고 있지만 25명 너무 많아요. 누구를 넣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해촉하시고 새롭게. 또 임기가 2년이에요?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한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3회까지 연임 가능한데 이번에 1회로 변경,

음경택위원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안 나오시면 해촉하겠습니다, 연락드리세요.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돼야 안양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이 제대로 맞물려 가는 거지. 지금 회의정족수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최근에 이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라든지 전문분야 이런 분야들이 시군종합평가에서 대상이 되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 상태에서 위원들이라든지 교수 이분들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수시로 일정을 바꾸다 보니까 적기에 위원회 개최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분야 9인으로 바꿔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위원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 1년에 몇 번 정도 열렸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1년에 한 2건, 2회. 2회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회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주된 안건은 뭐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주된 안건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개발사업 그런 부분들이 전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안양이 55만인데 15명 적절하고요. 수원, 우리보다 인구 2배로 많기 때문에 50명, 고양시도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50명, 용인시도 2배 이상 50명, 성남시도 한 1.8배 30명, 부천시 81만인데 15명, 남양주시 우리보다 20만 많아요, 20명. 시흥시 51만에 15명. 이것은 인구수하고는 사실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최근에 공공진흥위원회가 시군별로 위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공간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해서 통합조례안이 숫자를 한 30명으로 권고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 맞춰 가지고 한 25명으로 준비를 한 사유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증원 사유를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증원 사유를 써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네? ‘현 조례상으로는 15명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성원해야 함. 위원회 개최 당일 개인사유로 참석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 회의 성원 어려움이 있음.’ 이것은 인원 늘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재적 과반수가 올라가니까. 하여튼 공공디자인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 중에 여기 들어가신 분 있어요? 없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채명위원

없어요.

음경택위원

왜 또 의원들은 뺐어요?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디자인 분야기 때문에요 부서 어떤 정책을 다룬다기 보다는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음경택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큰 틀에서 도시공공디자인 중요해요, 중요한데. 아무튼 조례의 어떤 위원회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분야를 너무 그렇게 세분화하는 게 적절하냐, 평택시처럼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포괄해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게 적절하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못 들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표현이 당초에 약간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것은 디자인이 사실은 너무 분야가, 우리가 ‘공공디자인’ 그러면 단어 하나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색채, 유니버설, 뭐 범, 그런데 또 경찰청에서는, 경찰서는 범죄예방 디자인도 참여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등’으로 한정하기에는 등의 범위를, 등이라는 게 국어적 의미로 그 앞에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거지 디자인에 범죄예방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에도 좀 이상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류의 개념으로 등의 범위를 좀 넓힌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각각 전문가를 세분화해서 늘려서 소위원회 형태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25명으로 구성하지만 25명이 전체 참석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공공디자인 요청이 왔을 때 그때그때 소위원회 형식으로 기동성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표현이 좀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서의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위원 위촉 분야에다가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적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외에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과 덕망 있는 전문가’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포상 있잖아요, 이게 조례가 2020년도에 처음 신설이 된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조례가,
완기

정완기위원

2020년 7월 10일? 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회는 2017년 8월에 했습니다.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7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포상에 대한 것 말씀드릴게요. 이게 행정복지센터나 다니다 보면 건물 몇 층은 걸쳐가지고 잘못된 게 눈에 띄어요. 아, 이것은 잘못했다. 특히 외벽에 철로 해놓은 게 녹이나가지고 막 흘러. 그것을 페인트칠을 하려니까 할 수도 없고. 그게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손으로 페인트칠을 해야 된대요, 외벽에 디자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이나 이게 수반이 많이 되더라고. 이것 디자인 하나 잘못 들어가다 보면, 공공시설물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때는 처음에 딱 증축했을 때는 좋은데 세월이 한 2, 3년 흐르니까 빗물이 들어가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외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포상을 왜 넣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하니까. 잘못됐을 때에는 뭐 벌 줄 수도 없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건축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아까 그 위원회하실 때 소위원회는 수시로 여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해당 건수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거의 소위원회로 하겠네, 그러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9명 이상으로 열어 가지고 전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모일 때하고 소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공공디자인 할 적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는 전체 15명에서 과반수 성원이 되면, 과반수 8명까지 참여를 해야 성원이 될 수,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씀은 위원회 25명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랑 소위원회하고 어떤 식으로, 건축물 크기예요, 아니면 무슨 차이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게요, 위원이 꼭 소위원회가 별도의 전체 위원회와 소위원회 구별되는 게 아니라 25명이 다 참석할 수도 있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이 디자인이 특수 색채 관련 디자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색채 관련 디자인 분야랑 공무원들 구성해서 맞춰서 하자는 거지 단순하게 색채디자인 하나 들어왔는데 25명이 모여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 참석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실무적인, 하고 현실성 있게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난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14조에 또 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무슨 차이인가 해가지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전체 위원회 할, 만약에 이 디자인 자체가 전체를 봐야 될 게 있다면 그렇게 하고 간단한 디자인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25명이 다 올 필요도 없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전체하고 소위원회하고 구분을 지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의미로 좀, 디자인이라는 특수한 다양한 분야를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정하는구나. 난 건축물 크기라고 생각했어요. 크게 금액이, 아, 그렇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큰 것은 전체 위원회를 해야 되겠죠, 큰 디자인에서는.
완기

정완기위원

큰 것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난 그래서 포상을 한다고 그래서, 포상이 그냥 시장님 상 정도인가요? 뭐예요, 포상은? 뭐 주실 예정이에요? 포상.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실제 단체에 어떤 기여도가 있으면 상장 그런 것,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기여, 포상을 한다고 그래서 기준점이 뭐, 답변을 그렇게 주셨는데 뭐 주실 거냐는 거지. 포상, 신설. 그 정해놓은 것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냥 우리 안양시 포상 규정에 의해서 상장 정도 이렇게 줄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상장 정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 시장님 상?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의 여기 위원들이겠네? 위원들 내부 내에서만 거의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위원들은 아니고 실제 디자인해서 의뢰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완기

정완기위원

완성됐을 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완성됐을 때 그게 잘 됐다, 시민 반응도 좋다, 뭐 이런 게 기타 등등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무조건 만들었다고 다 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게 그냥 무작정 주는 취지는 아니고요, 실제.
완기

정완기위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 포상규정에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상을 왜 신설하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앞서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도 이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2021년도에 총 5회 개최하고 안건이 8건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서면으로 했네요, 운영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9명, 8명밖에 참여가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외국에 가셨나요, 안 그러면 국내에 있었나요? 왜 이것 참여가 이렇게 저조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위원 분들이 교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하기가, 일정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을 하루에만 개최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석은 물론 대면일 때는 그날 몇 시에 참석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지금 며칠 사이에, 예를 들어서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며칠 사이의 텀(term)이 있으면 이분들을 당연히 참여시키도록 해야죠. 지금 15명 중에 8명, 9명이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서면 참여인데.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서면은 대부분이 공공디자인에서 안건에 맞춰 가지고 그 해당 안건에 필요한 교수님들을 찾아가지고 서면을 받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맹숙위원

아, 전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예요.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열다섯 분, 열 분 있으면 그래도 물론 전문가가 필요할 때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참여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전문가에만 이야기를 국한시키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무조건 숫자만, 위원회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위원회 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것들도 있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기 위원님!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한정시켜서 그렇게 참여 시킨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하고 또 다른 분야는 다른 전문가들 참석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는 지금 위원이 총 열다섯 분에서 대부분이 전체 참여인원을 문서화시켜서 보내서 참여를 독려하고 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회 전체가 굉장히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소위원회 별로 전문화시켜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심의를 하려고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분야별로 더 늘리는 그런 겁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고요. 아까 제가 또 질의한 것,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차이점들을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그러면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사업하는 데에 더 빨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적으로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 건축물 세입자의 어떤 주택공급에 대해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는 데에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정맹숙위원

아, 입주권 부여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다음에 국비 250억까지 SOC사업에 지원하는 거고. 실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들어갔을 때 전매제한이 없는 상태고, 이런 부분이.

정맹숙위원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전매제한이 없다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인기가 이쪽으로 더 있겠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세 군데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총 일곱 군데 선정돼서,

정맹숙위원

일곱 군데요? 어디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경기도에서는 수원하고 안양이고, 지방에 대전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일곱 군데예요? 많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일곱 군데,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일곱 군데 선정됐습니다, 지금.

정맹숙위원

선정됐어요? 올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올 4월 9일 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서울 구로구, 수원, 안양, 인천, 대전, 대덕구, 동구 이렇게 일곱 군데.

정맹숙위원

많이 지정이 됐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맹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답변을 주시기는 했네요. 우리 안양시의 조례들을 들여다보면 조례 속에 잘못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바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바로잡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은 의원들도 책임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바라보게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이 상위법에서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보니까 조례마다 두 가지를 쓰고 있네요?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도 있고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안양시만이라도 조례가 어찌됐든 간에 안양시의 우리 주민들의 법이고 우리 의원들은 입법을 저희가 발의를 하는데 저희들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좀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일괄정비를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일하셔서 우리들이 누구나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자치법규를 봤을 때 ‘아, 그래도 우리 안양시는 그래도 조례가 잘 정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통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낼 게 아니라 만약에 향후에 일괄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제안하는 위원한테는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저도 그냥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니버설디자인조례안에 보면 이게 당연히 시각적인 것도 중요한데, 25명 위원회 구성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위원님도 한 분 모시고 할 계획이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위원님들은 계획에 없으신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게 실제 유니버설디자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디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유니버설디자인.
준모

박준모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아, 여기 위원님들 내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 그런 부분들이,
준모

박준모위원

대변하실 수,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이것 아직 위원님들 세 분 위촉이 된 것은 아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선정된 것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위촉이 현재 되어 있지는 않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앞으로 계획입니다, 이 숫자는.
준모

박준모위원

유니버설디자인 거기 세 분 안에 교통약자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님들을 위촉시키려고 하시는 거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게 조례에 나와 있었나? 그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정맹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안 사안마다 전문위원님들이 다 달라요. 워낙 디자인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25명 위촉을 하셨어도, 그렇죠, 소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해도 뒤에 보면 여태까지 진행했던 심의‧자문 안건 내용 보면 이 위원분들이 심의를 다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공공디자인, 여기 시각디자인, 산업‧제품디자인, 경관‧건축디자인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시의원분도 한 분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어쨌든 의원들은 전체 시민들을 위한 총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한 분 들어가셔서 동참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넣을 수도 있지만 오셔서 할 게 없어요.

김경숙위원장

우리는 지역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면 색깔이나 아니면 디자인의 모양을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이 오셔서 과연,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 멋쩍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김경숙위원장

아,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저는 그게 좀 우려됩니다.

김경숙위원장

여기 아까 유니버설디자인에 장애인분들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장애인분들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장애인이 아니라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장애인을 고려하는 디자인 분들인데,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대부분 학계의 교수님들이십니다, 전부. 위원회 현재.

김경숙위원장

우리는 어쨌든 시민을 다 아우르는 시의회의 대표로서 시의원님도 한 분 정도는 가셔서, 생활 속에 이게 다 전체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동참을 해서 대표로 역할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어떻게 해서든 저는 제안 주신 고민은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됐다고 상황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그럴 사안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또 좀 다른 위원회나 시 도시위원이나 공동의 정책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좀 한번 위원장님 말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장

가능하다면 고려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음경택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음경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9항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