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26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09-25

홍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성

최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2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볼 때 올 한 해는 장기간의 내수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과 폭염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에게는 희망을 제시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번 임시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점검하여 불과 세 달여밖에 남지 않은 2009년 한 해를 보다 내실 있게 알차게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 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높은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해 주시고 작성된 자료제출 요구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늦어도 29일 화요일 오전까지는 전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회의를 산회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산회한 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괄 현황보고와 소관 부서 과장님이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주요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주민생활지원국 총괄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예산심의, 조례안 심의 등 많은 관심과 지도 속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내의 업무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복지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 또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노인복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역량 강화는 물론 사회참여 유도, 다문화가족 지원과 보육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분야도 해피수원 완성에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 못지 않게 지난 1년 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 있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남은 연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보고 내용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격려 말씀과 조언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일에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09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활성화 및 연계시책의 개발과 민·관·산·학 전략개발 사업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실물경기 위축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취업 또는 재취업지원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지원사업 및 서비스 혁신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시책개발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생활서비스가 중복·누락없이 제공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서비스안내서 등 3종 1만 6,220부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홈페이지 팝업창·해피수원뉴스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4회에 걸쳐 연인원 335명에 대한 주민서비스 담당공무원 교육과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시에 5명, 각 구청에 4명씩의 민생안정추진 T/F팀을 운영하여 보건복지 콜센터와의 연계상담과 위기가구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발견을 위해 전기·수도검침원, 집배원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종 종사자 287명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169건의 위기가정 발견 실적이 있었고 아울러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자원 1,786건과 민간자원 3,693건 등 5,479건의 지역자원을 발굴, 조사 등록하였으며 직접처리, 상담 연계처리 등 총 3만 6,898건의 상담내용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주민서비스 민·관 담당자 100여 명에 대한 사례관리 실천교육과 11월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시스템 활용교육을 3회에 걸쳐 180명에게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저소득 가구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안정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전세 및 매입임대 입주신청 안내문 4만부를 제작하여 1가구 1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5회 게시하였고, 부서홈페이지에는 연중 게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288세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317세대 등 총 918세대에 대해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이사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권역별 사례회의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빈곤, 정신질환, 학대 등으로 신속한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지역사회 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전문사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 솔루션회의 등 총 13회를 통하여 21건의 사례를 상정하여 취업 1건, 정신·알콜센터 연계 11건 등 20건의 지원연계 실적과 법률자문 2건을 처리하였으며, 구 사례회의는 총11회 개최에 14건의 안건상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안 발생시 솔루션회의를 개최함은 물론 10월말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례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계활동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해피수원공동체의 권역별 전략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해피수원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민간자원과 연계한 주민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관·산·학 독거노인 전략개발사업으로 삼성전자와 수원여대, 해피수원공동체, 지역리더가 참여하여 평동지역 독거노인 210명을 대상으로 밑반찬조리 배달, 자장면 데이 운영, 독거노인 환경미화봉사, 생필품지원 활동을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국제로터리 3750지구와의 위기가정 아동지원에 13명 930만 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와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으로 5명에게 200만 원, 엘로우캡 무료이사 서비스 지원으로 25명 1,250만 원, 후원봉사협력단과의 저소득 가정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으로 3명에게 29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1월에는 민·관·산 연계 지역아동센터 전략개발사업 협약식을 오는 11월 체결코자 삼성전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김장나눔 행사와 걷기 보조장비 및 저소득가정 자녀 책가방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서비스 「현장 방문관」 운영입니다. 주민서비스 시행 이후 동 복지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저소득층 실태파악 및 지원에 한계가 도출되어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지원을 위해 시·구·동 주민생활업무 관련 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시·구·동 주민생활업무 관련팀장 4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 이후 총 11회의 현장방문관 운영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65건, 시책추진 22건, 문제점 건의 2건을 발표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1월 중 운영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구인·구직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입니다. 실직자 및 전직·전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알선, 교육 또는 단기적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실업률 해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 종합민원실, 팔달문 고객지원센터 등 3개소에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제과제빵, 오피스 실무 등 5개 직종 60명에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4단계에 걸친 공공근로 실시로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351억여 원의 사업비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희망근로사업은 준비기간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빠르게 정착되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일 약 4,600여 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관이 선정 되는대로 소자본창업 시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연계하여 10월 30일 아주대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정보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고 취업 발판의 마련과 단기적 일자리 제공 및 성공적인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청년층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로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15명이 참여한 청년뉴딜사업은 53명이 취업하여 46%의 취업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부미용사 과정 등 3개 과정 100명의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취업성공 프로젝트는 113명이 참여하여 현재 5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44%의 취업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에 2회 340명, 3개 과정 44명의 취업전문교육 위탁운영, 110명의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25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식나눔 동아리 운영입니다. 시·구·동 주민서비스 업무담당공무원 36명과 주민서비스 관련 기관인 각 복지관 등의 재가복지 및 사례관리 담당직원 14명 등 총 50명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식나눔 동아리를 구성하여 맞춤형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토론, 학습,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사랑하고 위하여 행복을 주는 창의적인 지식나눔 모임이라는 뜻으로 「HAPPY 주사위」로 동아리 명칭을 정하고 월1회 정기모임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모임 8회, 온라인 활동 95회의 활동실적으로 앞으로도 실무사례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토론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주요업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기가정 발견을 위한 명예복지위원 위촉이 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위촉위원이 8개 업종에 287명이고 물론 활동 실적은 169건으로 참 좋은 실적인데 이 위촉위원은 어떤 분들을 위촉한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촉위원들은 상수도 검침원이라든가 또 전기 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 주민과 밀접한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직종을 선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이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본인들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겸사겸사 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 확인이 되면 저희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으로 연락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위촉은 언제 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촉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 입주 신청자들을 보면 대상 가구에 책자를 4만 부 했는데 대상 가구는 1가구 1안내문인데 그 3만 7,800부를 어떤 식으로 배포를 했죠? 우편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접,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단 동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동에서 배부를 했고 또 그 외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3만 7,800명 이외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민원실에 배치를 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4만 부를 해 가지고 동에 배포하고 민원실에 배치하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4,600명인데 국·도비, 시비해 가지고 351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인데 여기 모집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착순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모집 자격기준이 물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어떤 식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데 우선 뽑을 수 있는 기준이 있었죠. 기준이 있었는데 1차 모집 결과는 그 모집대상 인원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에 관계없이 전부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1차 모집에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2차에는 기준에 관계없이 그냥 무작위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무작위보다는 그냥 제척자 외에는 다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관

노영관위원

제척자 외에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보는데 참고가 되니까 해 주시고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해 주신 희망근로 사업 20쪽입니다. 거기 4,600여 명 성과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자체 분석한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체 분석한 문제점이오?

홍승근위원

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점은 물론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일선 기관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사전 대비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요즘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이 동이 나가지고 오히려 실업자를 다량 양산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문제점을 대비했고 또 당초에 청소 등의 비생산성 사업에서 생산성 사업으로 전환을 하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 생산성 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한 결과 재료비에 투입이 당초 25%에서 40%까지로 가능한 직종이 늘었기 때문에 인력은 줄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승근위원

너무 인원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네, 남의 동네 얘기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와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냥 가서 어영부영 때우고 대충 타서 어디 여행이나 가자, 이런 사람이 모자라서 아무나 모이다 보니까 아까 노영관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무슨 선발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나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3월 1일~6월 말까지 중앙정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점 많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19쪽 추진실적에 현장방문관 운영 발표회 개최해서 우수사례 65건, 시책추진 22건, 문제점 건의 2건인데 이 문제점 2건은 뭡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명예복지위원을 운영하시는데 참 좋은 방법인데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위원은 어떤 식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위원도 각 동에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구호 대상자라든지 그런 발굴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들을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론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리고 명예 복지위원을 통해서 긴급히 발생하는 옆의 주민들에게 눈에 잘 안 띄는 그러한 분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냥 복지위원 문제를 본 위원이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잘 좀 해주십시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어떠한 문제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홍보활동 전개에서 통장회의 때 홍보활동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반장회의 때도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구·동을 통해서 보고받은 자료로 저희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통상 반장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기 때문에 통·반장을 총칭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업무보고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회의나 이럴 때 좀 지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민생활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단체장회의 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모범사례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종수

홍종수위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동장이 단체장 회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잠깐잠깐이라도 교육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16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주거지원이 이게 건축과에서 완전히 넘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과에서 하던 게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죠.
종수

홍종수위원

완전히 넘어온 것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일체 이런 전세자금 지원 이런 것이 없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공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에는 이것을 건축과에서 하던 것 같은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면서 건축과에서는 일체 안 한다 이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시 솔루션 회의 개최에서 정례회 8회는 알겠는데 수시 5회는 뭐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정례회는 매월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수시 5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솔루션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위기가정이 발견이 되어서 이게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한 회의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5회를 그렇게 긴급회동 식으로 해 가지고 5회 회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18쪽에 보면 자장면 데이에서 자장면 데이를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자장면 데이 이것은 평동의 전략개발사업으로 해피수원공동체하고 삼성전자, 수원여자대학이 함께 추진한 사업 중에 자장면 데이를 운영했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이왕이면 어디는 자장면 데이로 지원이 되고 어디는 그냥 순수봉사로만 하고 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장면 데이를 어디어디에서 하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왕이면 1년 이상 한 데라든가 3년 이상 한 데라든가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봉사를 한 지역은 자장면 데이에 지원할 수 있는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전부 다 민간자원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사업비 자체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비 자체도 민간자원입니다. 그래서 전 동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701만 1,000원이 민간사업비다 이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다 민간사업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 수원시 예산이,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투입되는 게 아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삼성하고 수원여대하고 여기서 전부 다 금액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20쪽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어떻게 더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올 12월에 끝나는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하는 사업은 11월 말로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일부 직종 그러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1월 말까지 중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내년도 계획이 아직 저희한테 문서 시달은 안 됐습니다만 행안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1일~6월 말까지 올해 했던 사업의 1/2로 줄여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오광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9쪽에 주민서비스 현장방문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장방문관은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 주민생활지원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구·동의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도심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영통 같은 데는 문제가 많지 않은데 구도심권,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는 팀장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요. 특히, 내부에서 업무를 하기도 어려운데 방문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현장방문관제를 구상한 게 일선 동의 사회복지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은 안 늘기 때문에 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으로 현장을 나가 볼 새가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야 될 업무도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팀장들의 활동력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현장방문관 제도를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미온적인 동도 있는데 대부분 적극적으로 구에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사례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도 연 2회 정도 현장 발표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시는 분들도 그 분들이 힘들어서 도움을 바라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기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은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유가 많더라고요. 차량이 있지만 그 차량을 자기가 소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주로 되어 있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량을 해지를 시키려고 해도 900만 원의 세금에 묶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현장방문이 좀더 활성화 되려면 인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은 없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선 동의 사회복지 인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인력 자체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총정원제인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묶여서 인력을 사실상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업무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F 전문요원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서 업무를 일부 흡수를 해 가지고 일선 동의 업무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쪽을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개 직종에 60명 5군데인데 어디에 위탁 주신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모집을 할 때 위탁기관에서 모집을 하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기관에서 모집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몇 명씩 하라고 인원을 배정해서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배정을 해주죠.
종기

김종기위원

해주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인원 배정을 위탁기관에서 다 채워서 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못 채우는 데도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보면 5개 종목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실적위주로 해서, 이게 제과제빵, 헤어, 피부미용, 오피스실무, 한식요리인데 그래도 이런 분야는 어느 정도 개인의 적성에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집할 때 위탁기관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개인의 적성에 맞나 조사를 해서 해야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적성에 맞아야 되는 게 전문지식을 습득하기에 상당히 용이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맞는데 각 위탁기관에서 희망자 중에도 많을 시에는 소득이라든지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대부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인원모집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홍보도 시나 구나 동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면 단체장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하고 단체원들 회의 때 하고 하긴 하는데 제가 회의에 참석해 보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통장님들도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 배우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기관을 보면 자기들이 쫓아다니면서 모집을 하긴 하는데 이왕이면 배워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그냥 교육만 받고 끝나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교육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교육효과가 있도록 홍보라든가 아니면 교육 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2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취업전문교육을 위탁해서 3개 과정에 44명을 교육을 시킨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몇 %나 취업이 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전년도를 봤을 적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60%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60% 취업이 되면 그 사람이 계속 다니나 안 다니나 연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시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끝나고 6개월 관리를 해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끝나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6개월 이후에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을 봐도 배워서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적성 여부를 따지고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되는지 교육받고 대기하는 사람이 제가 봐도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시킨 교육기관에서 어느 직장을 알선해 주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기관에서도 알선을 해주고 저희 취업정보센터에도 등록을 해 가지고 다른 데서 구인을 하는 데 연계를 시켜 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더 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위탁기관에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한테 이 교육을 받고도 전화 온 사람이 많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게 취업이 안 되고 있다, 뭐 1년 기다린 사람도 있고 7~8개월 기다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행정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공통 부분입니다. 지금 해피공동체하고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연합하기로 되어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언제쯤 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10월 1일 공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례 공포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10월 1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추진한다 이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1일에 조례 공포가 되기 때문에 조례공포 후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통 부분이라 물어본 것이고 16쪽 보면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홍보라고 나와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다른 것은 제가 보면 다 알겠는데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홍보가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1회 이렇게 되어 있고 시 홈페이지 5회, 부서 홈페이지 연중 게시, 해피수원 뉴스 이것을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입주 안내문을 개개인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개개인에서 빠지는 부분을 민원실에 배치하고,

문준일위원

예, 알겠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런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언론매체 형태의 홍보사항이라면 홈페이지보다도 보도자료를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시 홈페이지나 부서 홈페이지 이것을 시민들이 잘 안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통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브로슈어를 뿌리는 방법을 택하는 게 홍보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부분에 저기를 해주시고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있어서 보증금 전세금의 5%라는 뜻은 뭐예요? 이게 뭐죠? 보증금은 전세금의 5%다 그러면 전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5%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며 이 표기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금이 전체 전세금에 해당하는 5%를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뜻으로 쓴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이게 무슨 전세금 보증금의 5%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보증금으로 해놓고 월 임대료를 내는 것이죠.

문준일위원

알았습니다. 18쪽을 잠깐 봐 주세요. 업무협약 체결, 지원 해서 국제로터리니 라이온스니, 엘로우캡이니 봉사협력단해 가지고 13명, 5명, 25명, 3명해서 돈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이 업무협약 체결은 어떤 형태로 체결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단체하고 해피수원 공동체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우리가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개발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로터리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제안을 하는 것이죠.

문준일위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시에서 제안을 한다는 것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문준일위원

그러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해피수원 공동체를 통해서,

문준일위원

글쎄요, 좌우간 아무튼 간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연중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20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희망근로에 일부사업이라고 아까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부사업이 뭐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사업은 요즘도 행안부에서 개발하라고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은 늦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준일위원

뭐뭐예요, 그게? 종류가 슬레이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슬레이트 개발사업,

문준일위원

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연장할 수 있는 사업이 청소 그런 사항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

문준일위원

청소를 다른 사업으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략 어떤 형태가 되나요? 청소할 것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교체한다고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사업이 뭔지 그것을 데이터를 좀 내주시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이 희망근로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도 상당히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은 못하고, 확신은 못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 많이 늘어났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몇 % 늘어났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 늘어난 것은,

문준일위원

대략? 하여튼 작년보다 늘어났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희망근로에 대다수 분들이 돈을 350억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초창기에는 5,130명이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여기 4,600명이 데드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당초 재료비를 25%까지만 쓸 수 있다,

문준일위원

됐어요, 짤막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희망근로, 공공근로나 뭐 이런 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희망근로는 지금 이 분들의 환경이 어떤 형태인지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데이터는 안 냈고요,

문준일위원

안 나왔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 데이터는 안 냈고,

문준일위원

제가 우리 동네 권선 1, 2동, 곡선동, 곡반정동을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집 세 채씩, 뭐 빌딩 갖고 있는 사람도, 집 독채부터 아파트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조사 안 해봤죠? 2/3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돈이 떵떵거리고 쓸 데가 없는 사람도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근로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렇잖아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최소한도 어느 정도 실렉트를 해서 좀 먹고 살기 힘드시고 그런 분들을 대단위로 발굴하라고 준 돈이지 이게 먹고 살기도 괜찮고 한 갑부들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재산상황이라든지 소득 수준 같은 것은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가지고,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인원이 안 되니까 무작위로 발굴하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조건없이 그냥 발굴해 버린 것 아니냐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발굴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라는 것은 뭡니까? 정부에서 우리 수원시에다 350억씩 줘 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 더 보태주라고 주는 돈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돈을 유용하게, 진짜 생산성 있게, 부가가치 있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 희망근로의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3는 땅부자들이고 그 중에서 1/3 남은 중에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 또 반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의견은 그 통계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저희가 많이 중간에,

문준일위원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데이터를 줘가지고 동의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게 맞으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 동네 파악한 것?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현재 재산 상황이라든지 소득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고소득층이라든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자진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갔습니다. 유도를 해 나가기 때문에 많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과장님,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업무보고 때, 다 알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나중에 일부사업이 되었든 또 추가사업이 되었든 내년도에 3월~6월까지 다시 또 하든 정말로 제대로 실렉트해서 취약계층도 많이 들어가고, 취약계층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보상 많이 받은 사람, 빌딩 가진 사람, 상가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주변에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희망근로하고 있다고 옆에서 동네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못 사는데 저런 사람은 해주고 왜 나는 못 하냐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문합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 꺼내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앞으로 좋게 부가가치 있게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21쪽에 청년 뉴딜사업에서 지금 5기까지 다 끝났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문준일위원

10월에 다 끝났잖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까지 상담을 하죠.

문준일위원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끝나 갑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취업률이 46% 115명 참가해서 53명 취업률이라는데 이게 너무 낮지 않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60% 취업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5기까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약간 %는 떨어집니다.

문준일위원

어차피 청년뉴딜사업이라고 하면 총 115명이 참가했으면 한두 명 빼놓고는 취업이 다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좋죠.

문준일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냐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좋은데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고,

문준일위원

거기 들어간 만큼 어떻게라도 이것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산·학 협력이라든가 또 삼성 같은 대기업들도 주변에 몇 개 있지만 그런 데나 중소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되도록이면 115명이 뉴딜사업의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쯤은 최소한 70~80명, 80~90명 정도는 나가 있어야 된다고요. 취업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청년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는 취업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뉴딜사업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반수로 줄여서 돈을 줄이면 되겠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따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준일위원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국·도비라고 해 가지고 희망없이 돈만 써서 예를 들어서 다 받아야 될 의무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민한테 이득이 간다면,

문준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참 이상해요, 국·도비가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잘못된 부분은 뒤로 빽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광 가족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가족여성회관장 김현광입니다. 85쪽 가족여성회관 전문 직업기술과 사회교육 중심의 강좌 운영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상·하반기 정기 강좌를 비롯하여 계절학기, 어린이 방학특강, 놀토 프로그램, 가을학기 프로그램 등 총 218개 강좌에 4,300여 명이 수료했거나 11월 말 수료를 목표로 강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와 비교하여 교육생수는 1,500여 명이 증가하였고 수강료 수입은 약 1억여 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또 교육을 통한 국가 및 민간공인 자격증 취득은 53개 강좌에 1,000여 명이 취득했으며 이러한 전문 기술교육 강좌는 시민과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익혀 새로 일하기 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취업 그리고 소규모 창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공간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회관을 만들고자 미술전시실인 해피갤러리 초대전을 3회 전시하고 수시로 대관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토록 했으며 주차장을 이용한 가족과 영화보기 8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여성 경영인 김미경 씨를 초청하여 초청특강을 실시하여 참석한 여성들에게 자신있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조언을 주었습니다. 문화역사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자 문화역사 탐방을 봄, 가을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매주 수요일에는 자녀교육, 재테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시민 공개강좌를 실시하여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관 직원 모두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발맞추어 시민과 여성이 만족하는 교육, 시민과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회관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족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프로그램이 2009년도에는 218개 강좌를 하고 있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2008년도에 그 밑에 보면 한 160여 개 됐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160여 개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우리 관장님이 잘 하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들을 많이 하겠지만 프로그램만 너무 많이 방대하게 하는 것보다도, 수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김현광 우리 관장님 항상 고맙고 또 옛날보다도 여성회관이 굉장히 잘 꾸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라든가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한 가지만 있는데 동 자치센터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실지 여성회관 자체의 콘셉트는 기술을 인지시키고 전문 취업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 또 소규모 창업 같은 경우를 신경써서 자격증을 따게끔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동 자치센터의 동아리 쪽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개발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일자리 창출, 소규모 창업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전문가로서의 실생활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우 리 여성회관 쪽에서는 빠짐없이 챙겨 주셔서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여태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문화역사 탐방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저희가 수강생 및 가족이 함께 부여나 문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그 지역 문화유산 해설사한테 전문 강의를 듣고 안목을 넓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1일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타지 문화관광이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홍승근위원

혹시 그것을 수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그것은 별도로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수원화성이나 지금 박물관 두 군데 지었지만 거기를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계속 주면서 많이 방문을 좀 해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여행사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긴데 어디 해외에 나가서 가이드가 시간 끌면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대한민국의 여행객들이니까 “대한민국의 수원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뭔지 아시는 분?” 하면 어떨 때는 수원사람들이 손을 못 든대요.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구경을 하더라도 우리 수원화성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두문이 뭐예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지두문은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홍승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수강료 수입이 1억 584만 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총 수강료 수입이 2억 9,202만 5,000원인데 이 수강료 수입은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다 일반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1억 이상 늘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성이 그만큼 혹시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강료 수입을 물론, 증액이 되면 수원시 세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봐서는 혜택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수강료 수입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가족여성회관을 이용해서 많이 사회에 뭔가 배출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라는 그런 얘깁니다.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여쭤 볼게요.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많잖아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몇 가지나 돼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저희는 직접적인 것은 없고 그것은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다문화 지원센터나 외국인 복지센터를 통해서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신다고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약간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현재 하지 않는 분야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외국인 여성도 우리나라에 와서 기여도 많이 하고 자녀출산 기여도도 높여주는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없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의 생각은 개발하셔서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86페이지 가족과 영화보기 운영예정 8회 800명인데 그 전에 주차장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예, 매주 수요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12월까지입니까?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10월 둘째 주까지입니다. 그때 이후는 날이 추워서 못하고 10월 둘째 주까지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본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지금 대개 30~40명씩 동네 어린이, 어른들 나오셔서 보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뒤에 주차장 어디에 만드셨어요?
현광

김현광가족여성회관장

뒤에 주차장하고 벽에다 스크린을 걸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DVD를 갖다가 빔프로젝트로 틀어주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광 가족여성회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성락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무사회복지관,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영통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봉사회복지관은 경기 사회봉사회가 직접 법인이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무사회복지관도 경기 사회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만사회복지관은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금년 6월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6월 10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사와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연무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161개소를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0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난 9월 10일 수원시 해누리 푸드마켓 설치 운영을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조직사업 실무자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보훈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보훈단체 예산지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수원보훈기금 조성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추념행사와 보훈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현충탑 관리, 보훈시설 개·보수 정비, 시설물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추진을 현재 조달청에 계약 제작중에 있고 11월까지 설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따뜻한 복지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지원, 무한돌봄, 의료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계구호 및 의료혜택 실시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127가구를 지원하였고 차상위복지수급자 349가구에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643가구에 8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한돌봄 지원자가 1,423가구에 12억 4,100만 원의 의료혜택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규 수급자를 1,019가구를 발굴하였고 기초수급자를 연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회에 걸쳐서 긴급지원자 심의를 하였고 3회 2,038명에 대해서 의료급여일수 초과자를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고위험군 및 예방군 213명에 대해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 별도로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기초생활 보장 분야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에서 저희 수원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발굴 생활실태 조사 및 수급자 급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취업알선 및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은 물론 생산적 복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겠으며 추진기관은 수원지역 자활센터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로 지역 자활센터 운영 3개소에 4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 20개 사업에 22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지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활사업 상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위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5가구에 6,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 자활사업 추진 경기도 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홍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자활사업 상품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숙인 보호강화입니다. 쉼터 및 거리 노숙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식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활, 자립기반 조성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로 조기복귀를 유도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쉼터 노숙인 5개소에 약 120명이 되겠고 거리 노숙인 1일 평균 4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형제의 집 등 6개 쉼터가 되겠고 추진사업은 쉼터 및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약 8억 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쉼터 노숙인 보호사업으로 노숙인 쉼터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쉼터 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추진은 상담센터 운영 및 지원을 1개소에 6,200만 원 했고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및 지원에 수원다시서기 상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임시보호소를 운영 지원해서 역전 주변의 여인숙을 임차해서 민간운영 드롭인센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동절기에 임시보호소를 운영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11월~2009년 3월까지 노숙인 야간 선도활동을 공무원과 쉼터 상담원, 해병대 전우회 등 9개 반 28명이 선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숙인을 위해서 보호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등을 통한 아동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아동은 4개소에 271명이고 소년소녀가정이 9세대에 14명, 가정위탁이 120세대에 157명, 공동생활 가정이 7개소에 45명, 입양아동은 일반 127명, 장애가 2명, 지역아동센터 4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171명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생활 가정지원이 6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입양아동 가정 지원은 135명을 했고 가정보호사업 3개 분야에 총 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지원 및 관리 4개소에 7개 사업 25억 7,800만 원을 지원 관리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가 37개소에 12억 9,900만 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38회 실시했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을 384명에 7,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아동급식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급식지원 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653명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대상자가 68명, 초등학생이 2,763명, 중학생 1,818명, 고등학생 2,004명이 되겠고 급식소는 총 263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체 급식소로서 지역아동센터 41개소가 있고 복지관 및 종교단체 6개소, 학교가 111개소가 있고 일반음식점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급식 수시조사 및 발굴은 연중 상시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2월에 아동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아동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2회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급식소 지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위원회를 지난 7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에 대한 급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함께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 부랑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해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이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인 위기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해주는 종류는 9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7억 9,9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신청 가구 1,916가구가 신청하였으며 그 중에 1,829가구가 적합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87가구는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예산집행은 38%로 14억 7,400만 원을 지원했고 대상자 지원연장 심의 279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기가구 지속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31쪽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셨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 종사자가 한 300여 명이 넘는데,

이종후위원

여긴 150명인데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1회 150명 실시를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300명인데 나눠서 한 거예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2회가 아니고 1회네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1회 실시를 했고 앞으로 주민조직사업에서 실무대상자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잘해야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산 문제 때문에 나눠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가서 먹고 놀고 이런 워크숍은 안 되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이종후위원

그리고 수원시 해누리푸드마켓 설치한 데를 제가 갔었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가장 문제가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정이나 독거노인 또는 긴급지원 대상자 등을 해서 1,800명 정도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50명 정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이용하려면 한 세대가 한 달에 한 번, 약 5개 품목 2만 원 상당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데 어느 분은 혜택을 받고 어느 분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계각층에서 지원해서 성품, 성금이 많이 있어야 그 분들한테 하는데 그것을 다각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우만복지,

이종후위원

지원 물품이 부족하지 않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왔다가 돌아간 경우도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처음이라 아직은 그런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방문해서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직원, 봉사자들 표창이 연 1회 6명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게 돈 안 들이고 기분 좋은 방법이 표창이거든요. 더 늘리면 안 될까요? 이게 시장님 표창이에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시장님 표창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서 많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더 높은 복지부장관님 그런 것은 안 될까요? 그 중에서 더 잘 하시는 분은?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확대해서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상은 줄수록 좋고 받는 분 기분 좋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본 위원이 항상 보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문패 달기 실시를 하기는 하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굉장히 오래 끌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보훈의 달도 있고 8월 광복절도 있어요. 시기를 맞춰서 하면 그 받는 분들이 곱으로 더 좋은데 여기 보니까 11월까지 되어 있네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저희가 주문하는 내용을 특허라고 그럴까, 실용신안 특허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으로 해서 계약하고 또 제작하는 과정 때문에 이런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조원동에 보훈타운도 있고 회관이 있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저 보고 그래요, 속기록에 남을지 몰라도 “그 잘난 것 주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고” 그것을 의원이 들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늦은 것은 사실이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6월에 주면 진짜 기가 막힌 찬스예요, 그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하고 제작하고 하는 과정상에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무튼 실행이 되니까 반갑고 하루빨리 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달지는 않고 그냥 갖다 주시는 것이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냥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어떤 분은 달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소장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개개인 보훈가족들의,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행정동을 통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요. 지금 보훈기금을 더 안 모아도 되죠? 30억인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31억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넘어갔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원래 30억 목표로 했는데 이자 때문에 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부분은 보훈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매년 이자수입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보훈가족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서 불만 좀 안 생기게 해주세요. 제가 아주 괴롭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조성기금 원금을 저기하기는 그렇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이자율이 얼마 안 되어서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쪽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관 3개소가 뭐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한 예를 들면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꿈꾸는 행복마을을 하고 있는데,

문준일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위탁심사해 가지고 영통사회복지관 전번에 위탁 재계약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입니다.

문준일위원

대한불교 조계종,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위탁 계약할 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제가 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준일위원

위탁계약이 승인사항이 아니라고요? 위탁계약은 승인사항이에요. 그리고 계약서 공증 받았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승인은 왜 안 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탁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그러죠.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이 2월 5일~2월 26일까지 20일 동안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해요?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지도점검 자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이라든가 회계처리라든가 종합적으로 지도점검 그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도 한 부 이따가 주세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집 문패 이것 옛날에 보고할 때 샘플링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얘기해 가지고 상의하고 보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샘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도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 얘기 나올 때 집 문패 제작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상의해서 어떤 형태가 좋겠느냐 한번 얘기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미 제작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완료된 것입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조달청하고 계약해 가지고 그것은 안을 줘서 실용신안특허사업이 되고 또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문준일위원

아니, 안을 줘서 특허가 나왔다고 해도 위원회에 어떻게 만든다는 것은 한번 보고해 주기로 했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작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것을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인수인계할 때 해야죠. 33쪽 무한돌봄사업에 기초수급자하고 긴급지원자하고 신규수급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어요? 지금 1,019가구 1,508명,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조사야 일반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신규수급자 발굴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못 받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신청을 본인이 상담한다든가 또는 그동안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한돌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신규수급자일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해요, 구청에서 해요, 시청에서 직접 미팅합니까? 어디서 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준일위원

그 자료 다 취합이 되는 게 시청으로 취합되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새올시스템으로 해서 전부 입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수급 대상자로 결정할 것인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그러면 일단은 동에서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옵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실렉트 합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동이나 구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사 내용을 보고 수급자 결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질의할게요. 34페이지에 가사, 간병 바우처 사업이 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서 어떤 형태로 해 나가고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만복지관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43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준일위원

왜 말을 하시다가 그만 두시나?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현재 신청자격을 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를 가지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대상자를 받고 있고 현재 동에서 신청 조사하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동에서만 받고 있는데 그러면 동에서는 이 바우처를 어떤 형태로 홍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저소득층 대상자 중에서 필요한 대상자들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다른 사람들은 일체 못하고 그 안에서만 한다는 얘깁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사람들도 이 바우처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되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확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오늘이야 대충대충 답변만 해주시고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러는데 참여대상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무슨 뜻입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대상자나 아니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대상자나 한시생계나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생계가 곤란한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몇 %나 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문준일위원

많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그 분들을 발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통·반장 회의서류나 일반 언론매체나 같이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자활사업 이동홍보관 운영 4회 600만 원, 아이디어 발굴은 좋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관 운영이 됩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홍보관을 지정해서 어디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문준일위원

부가가치가 좀 있어요, 이동홍보관이?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부가가치도 물론 있습니다만 알리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하십사 하는 그런 홍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앞으로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것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노숙인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장기적 보호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일시적 보호일 경우에 일단 그 기간이 짧게 단기로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내보낼 것 아닙니까? 내보내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임시 보호조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내보내지 않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희 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문준일위원

쉼터도 단기, 장기, 중기 다 나눠져 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본인,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100% 다 영원히 수용합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영원히보다도 취업알선해서 해 나가죠.

문준일위원

일단 내보내죠. 단기적으로 취업알선이 되었든 이 노숙인이라는, 뭐 본인들이 다 알건데요. 이런 식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해 가지고 노숙인을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 양반들 어디 쉴 데가 또 있습니까? 어차피 노숙인인데 어디 갈 데 없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쉼터에 있으면 그냥 계속해서 유지를 하지만 그 외에 취업이 잘 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것은 별도로 괜찮죠.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 아닙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문준일위원

내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내보내고 말던데 그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일부가 되었든 많은 사람이 되었든 한두 명이 되었든 일단 일시적 보호를 했다가 쉼터에서 노숙인을 내보낸단 말입니다. 내보내면 어디로 가겠냐 이거에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내보내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노숙인이 되어서 임시 수용시설에 와서 쉼터에 정착을 하는 경우 이렇게 순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자료 좀 원할 때 주시고 37페이지 아동급식 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평일 조·석식 및 토·일·공휴일(수시)라고 있는데 이 수시라는 것은 일요일, 공휴일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학교를 안 갈 때는 일반 음식점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집단으로 할 수 있는 단체급식할 수 있는데,

문준일위원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거기서 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전부 그냥 다른 장소에서 먹는다 이겁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학교를 안 갔을 경우에 그 인근 지역,

문준일위원

그것도 지원이 다 된다 이거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예, 알았어요. 교육청 제외자가 5,586명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제외가 된 것이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대상자가 5,586명이라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제외하는 어떤 데드라인이 있는 것입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도 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 얘들이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사춘기 학생들이라 많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굶고 있는 것입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저소득층이니까 굶는다고 볼 수 없고 부모가 맞벌이 부부가 되어서 아이들을 챙기지 못할 경우라든가 이럴 때 또는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신청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도비, 시비 합해서 38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신청가구가 1,916가구, 예산집행 현황이 10월까지입니까? 예산액 대비 38.8%가 언제까지입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8월 말이죠.

문준일위원

8월 말이에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8월 말입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축으로 해서 하는 정책 사업이 되겠는데 국가에서 하는 긴급지원이라든가 한시생계라든가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무한돌봄 사업을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하라고 그러는데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긴급지원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똑같은 어려운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현재 무한돌봄 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서 하고 있죠? 우리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의료급여, 무한돌봄해 가지고 37억 9,900만 원 의 사업비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비가 들어가 있고 이 도비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8월 말로 예산액 대비 38%라고 그랬는데 지금 14억, 15억 정도도 못 썼대요.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거 올해까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못 씁니다.

문준일위원

못 쓰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당연히 못 쓰겠지.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럼요.

문준일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8월 말이 아니고 9월 말로 알고 있는데,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호를 해주는, 대상자들을 구호해 주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자를 구호를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냥 예산만 확보했다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호를 못 해주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여유있게 확보를 한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면 지금 차상위계층 개발하는 게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7%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무한돌봄도 그쪽 차상위계층 쪽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문준일위원

그러면 초창기부터 그런 것을 얘기해서 도비를 줄여서 받아서 해야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도비를,

문준일위원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문준일위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을 수도 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도에서는 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줘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추경 같은 때 계수조정을 합니다.

문준일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다른 것을 줄여서 이런 분들을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긴급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중앙정부나 도에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이 남는 것은 다시 반환시켜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요.

문준일위원

그러면 이 돈 남은 것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한다고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부족재원에다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문준일위원

조정을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다른 복지사업 분야에 투입을 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조정을 하냐니까요, 복지사업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무한돌봄 사업으로 내려온 돈이 도비가 시비 합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복지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청에서, 저희가 집행액을 보면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 정도의 예산이 된다, 그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죠. 예산을 삭감시켜서 그 잉여자원을 다른 데에 사용하죠.

문준일위원

우리 시에서도 남은 돈은 다른 데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문준일위원

원론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문준일위원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문준일위원

맘대로 할 수 있냐고? 알았어요. 이 남는 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예산액 대비 9월 말까지 38% 썼다고 그러면 거의 반도 못 쓰고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올해 안에 다 쓰지도 못하고 반밖에 못 쓸 것 같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60% 정도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형태로 가면 60%도 안 되죠. 한 53%밖에 안 되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50% 정도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38.8%라고 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8월 말 기준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문준일위원

여기다 8월 말이라고 써놓아야지, 항시 업무보고 할 때는 그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각이 일어나고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의원들은 그러면 뭐합니까, 이것을 봐야지.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알았습니다. 오늘은 저기니까 간단하게 얘기 끝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위탁이 바뀐 것이네요. 먼젓번에 수원여대였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바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요.
종수

홍종수위원

만료는 되었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어서 바뀐 내용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나타날 만 한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되어서 바뀐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32쪽의 보훈기금 조성이 원래 30억 목표였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목표액이라는 것은 조정을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자로 보훈가족을 지원해 주는데 이 이자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목표액을 좀 늘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32페이지 수원시 보훈기금 조성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30억 3,500만 원이 지금 조성은 되어 있는데 이자액이 요즘은 은행이자가 별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려도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이런 개념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성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보훈가족을 위해서 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목표액을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번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이게 무슨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종수

홍종수위원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이게 옛날에 30억 목표지 지금은 화폐 가치도 그만큼 낮아졌고 이자도 또 낮아졌고 그러니까 보훈가족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우수했기 때문에 준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게 신규 수급자 발굴이라든가 급여 관리 또 긴급지원 활성화하는데 지난번에 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굴이 되어서 감사원 감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원시는 하나도 지적된 사항이 없이,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감사 대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신규나 기초수급자 발굴도 원만했다 이런 개념의 내용이네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잘 하고 있지만 동별로 우선 기초단위에서 신규 수급자 발굴이나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게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좀 친절하게, 사회복지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짜증도 좀 나겠지만 친절하게 조사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수시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실 자존심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저것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는 수시로 하게 되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교육자 되시는 분들하고 그 관계 종사자,
종수

홍종수위원

의원들 중에 아동급식위원회에 들어간 분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41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인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기가정 돌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면 여기 사회복지과로 전부 다 넘어오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파트가 좀 달라서,
종수

홍종수위원

파트는 다르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기도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지만 9종이라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하는 데 지원하는 것,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 9종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신데,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마 전세자금 지원 같은데,
종수

홍종수위원

전세자금 말고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도 무한돌봄 사업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데 또 민·관 합동해서 하는 위기가정 돌봄에서도 혜택을 받으면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제도권 내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 여기에 탈락된 사람이라든가 그 외에 제외되었든 계층들 그것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을 위주로, 그것은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기가정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에 지금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분이 계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우리 홍승근 위원님이 계십니다. 의원님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자꾸 의원님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지로 의원님들이 현장에 대한 체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그래도 한두 분 들어가야 현실성 있는 얘기가 주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다른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노숙자 관련인데 노숙인 쉼터가 5개소, 상존지역이 수원역 대합실 및 역전, 팔달산 진입로 일대 공원 그리고 형제의 집 등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만 파악되어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숙인 쉼터라고 해서 형제의 집 등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서기 상담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노숙인 일시보호소입니다. 노숙인이 발굴되면 다시서기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해요. 그런 다음에 쉼터로 알선을 해주든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리 노숙인해서 수원역 대합실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 1일 평균 46명 정도가 대합실 같은 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이 역 주변에 있고 여름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팔달산 진입로 일대 공원 같은 데에 산재해서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혹시 개인이나 종교시설에서 노숙인들한테 식사제공하고 있는 데 파악된 것은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일부 노숙인들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몇 개인지 모르시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한 3~4개소가 있습니다. 역전에 2개소 있고 이쪽에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한테도 하는 사람이 겹쳐져 있어서 주로 노숙인들이 수원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점심을 주면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저희들이 종교시설에 항의방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먹고 그냥 가면 좋은데 거기서 술 먹고 그 주변에 있는 집에 빗물받이 같은 것을 뜯어가고 또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9살짜리 얘를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추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하든 하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위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시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선도한다든가 또 거기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목사님이나 종교 인사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못해줄망정 단속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 단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사회적인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공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활동도 하고 그런 것을 누가 돌보냐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규정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고 수원역은 사실은 수원시 관문이라 거기가 지저분해서 별도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이전조치를 하는데 종교 관계자를 설득도 많이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 성추행 사건이 얼마 안 되었어요. 한 20일 되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들으셨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31살 먹은 사람이 9살 먹을 얘를 그랬는데 아주 상습범이더군요. 그리고 역전 테마거리도 종교시설인 교회에서 하는데 농협 앞 테마거리 거기서 8시에 밥을 주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상가에 들어가서 떼를 부리고 그러는데 동에서 주민들이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될 수 있으면 협조공문도 보내주시고, “이것을 안 하면 누가 하느냐,” 그래서 하는 것은 좋다 해 가지고 성추행 사건도 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공원에 보면 거기서 밥 먹고 대낮에 발가벗고 옷 하나도 안 입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 37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교육청 제외자 5,586명, 그 다음에 급식대상자 선정 6,344명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청 제외자가 5,586명, 그 다음에 급식대상자 선정은 6,344명이고 또 현황을 보면 6,653명이에요.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선정 결정한 대상자가 6,653명이라는 얘기고,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급식대상자가 6,344명은 선정이 되었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현황이 6,653이면 선정이 되었으니까 현황이 나온 것 아니에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틀리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 교육청 제외자가 뭐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영세아나 차상위계층에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나간 것 아니에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 총 대상자가 타이틀이 좀 저기해서 그러는 것인데 급식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학생이 6,653명이라는 얘긴데,
영관

노영관위원

그게 맞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팀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 기다리고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이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을 보면 인건비나 아니면 인원이나 이런 것은 조례로 되어 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느 정도 조례로 정해져서 인원제한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실·국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인원을 뽑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좋습니다. 또 시간이 가니까 차후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의도는 뭐냐하면 조례나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막무가내로 사회복지관에서 올라오면 자르는 것보다도 우선 충분한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조목조목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적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적은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적게 주다 보면 주민들한테 그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 강좌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는 거기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충당하려면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운영지침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이상 없다니까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국비 지원 관계가 있고 해서요,
영관

노영관위원

국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시에서 복지관에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다면 그러면 우리가 8억을 줄 수도 있고 7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목표대로 10억을 다 주라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10억도 주고 9억도 주고 8억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를 충분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복되는데 아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사실은 그 노숙자들 문제가 어떤 답이 없죠. 뭘 안 해주자니 걱정이고 해주자니 문제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표현한대로 쉼터 및 거리 노숙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식 및 의료서비스 제공인데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아까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 종교단체들 해서 시청이나 종교단체들이 노숙자 양성기관이다 이런 소리들을 일반인들은 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본 위원이 한번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어떤 서양의 기관들이 노숙자들한테 점심 제공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원에서 한다면 꼭 그 근처 쓰레기라도 어느 정도 주워 와야 밥을 주고 그래서 노숙인들이 굶어 죽지 않게 밥은 제공하되 꼭 조그만 것이라도 일을 시키고 해서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관청에서, 수원시청에서 우선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숙자가 있어서 급식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급식지원을 하니까 노숙자가 모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이 숙제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급식 지원하는 대상자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노숙자가 몇 명이냐, 그게 또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를 위한 무료급식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노숙자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데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런 쪽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여기 방침에도 있는데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게 사실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노숙인 생활을 두세 달만 하면 아예 다른 것은 못한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인이 박히면 딴 것을 왜 하냐는, 밥 줄 때 안주 조금만 챙기면 가서 떼써서 술 한 병 얻어서 한 잔 먹을 수 있고 해서 뭐 그것보다 편한 직업이 없다는데 그것을 첫째 목표인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그런 쪽을 연구 검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성규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2007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추진 이후 현재 175개의 장기 요양기관이 등록되어 1일 3,0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노인학대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의료비 부당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비 부당청구 등 위법기관 3개소를 적발하여 기관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가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지역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만동에 건립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지난 3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3월 준공 후 위·수탁업체 선정, 장비보강, 인력채용 등 수원시 재가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5월 22일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24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요양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만 6세 이상~65세 미만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신변처리 등 장애인을 위한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 조사를 통해 이용대상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개 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244명의 활동보조인이 428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적격여부에 대한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13명에 대해 서비스 등급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금년 6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18세 미만의 뇌병변, 자폐 등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음악, 미술치료 등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사업이며 현재 경기도 장애인 재활협회 등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명의 장애아동이 본 사업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제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용이 불편한 아동을 위해 재가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등록장애인 중 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 시니어클럽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지난 4월 9일 개최하였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11개 기관에서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청솔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북수원권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장안구 정자동에 지난해 2월부터 부지 1,245㎡, 연면적 3,583㎡의 SK청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매입, SK 건축비 기탁, 건립부지 매입 등 사전이행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2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정보화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30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 장애인 콜 승합차 및 특수이동차량 운영 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 30개 사업에 3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공공주택, 공원 등 1,003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승강기 등 20여 종에 대해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우리 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93.8%로 전국 5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공공청사 등 행정기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재조사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일반 시설물을 재조사하여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조치계획을 징구하여 기간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서수원권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권선구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매실 택지개발 계획 승인, 도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10년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즐겁고 기쁜 복지 100년을 향하여”입니다. 시 승격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 계획된 사업이며 당초 5월 28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10월 중으로 행사를 연기하여 10월 노인의 날 행사와 함께 10월 15, 16 2일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어르신들의 감염이 우려되어 부득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역량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던 장애인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장애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부모 워크숍 개최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장애가족 기차여행을 완료하였으며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장애인부모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신종플루 확산으로 부득이 행사가 연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행사는 신종플루 백신이 보급된다든가 안정화가 되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7쪽에 장기요양기관 등록 175개소인데 지금 수원시내 시설이 43개, 재가센터가 132개 이거 맞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시설은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 시설은 요양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요양시설이고 132개는 재가센터 아니에요? 맞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가센터입니다.

문준일위원

신청이 들어오냐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시설보다는 재가 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재가가 계속 들어온다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3개소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디 시설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재가지원센터에서 부당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은 어떻게 실렉트 해요? 나가서 직접 본인들이 눈으로 아이체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체크를 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문준일위원

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기요양보험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등록 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모든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오는 대로 체크해 가지고 이쪽으로 통보만 해준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해당 기관에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서 관여를 못합니까? 왜냐하면 6등급으로 되어 있죠, 등급은? 1, 2, 3등급만 이것에 들어가고 4, 5, 6등급은 거의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1, 2등급만 들어가지 3급까지도 거의 못 들어가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나가서 아이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목이 없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문준일위원

공단에서 인원이 되지 않을텐데 어떻게 그것을, 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수원만 하더라도 요양기관 등록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42개이고 재가센터가 132군데인데 그것을 공단에서 어떻게 다 체크를 합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것은 자기 공단 측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 실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원이 없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다 체크를 해 가지고 하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공단 자체에서 이 많은 데를 어떻게 다 체크를 하냐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단 어떠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센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자제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기준을 오버하게 되면 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하는 것이죠.

문준일위원

그러면 내버려 뒀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나가서 실사를 한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대개 보면 공단 측에서도 재가지원센터에서 청구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청구할 때마다 일단 대상자가 있고 청구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별로 놓고 봤을 때 오버되는 센터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글쎄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행정력이 쫓아가지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없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공단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저희가 청문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하는 것 그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아예 없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일 서비스 제공이 3,020명이라는데 이 서비스 제공은 무슨 통계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방문요양을 한다든가 방문목욕을 한다든가 또 방문간호를 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3,020명이나 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자료에 보시면 시설에 1,100명이고 재가가 1,920명인데 재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기에 계신 방문요양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재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75개 요양기관에서 수시로 가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알았습니다. 대략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다른 방법이네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우리 시에는 없네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법상으로 안 된다 이거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다음 48페이지 보면 재가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개원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거기 총 입소 케파는 얼마나 됩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29명입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24명 되어 있고 5명이 모자란 상태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뭐냐면 단기보호나 장기보호는 한 명씩 결원이고 주간보호가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총 케파는 29명,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지금 24명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에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5명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간호사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간호사가 1명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몇 명당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재가지원센터의 입소인원을 놓고 봤을 때는 간호사 1명이면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요지는 지금 법적으로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몇 명까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3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3명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3명이라고 치고 간호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간호사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1명당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 혹시 그런 자료 못 보셨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입소인원 비례 요양보호사는 몇 명당 입소인원을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다, 간호사는 입소인원 몇 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단기, 장기 그 다음에 재가까지 포함을 해서 2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간호사가 1명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입소하신 분들의 인원을 놓고 봤을 때 1명이 적정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적정하다고 표현하지 말고 법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번 찾아 보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안 맞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몇 명이 입소자 몇 명당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케파가 나와 있는데, 간호사는 몇 명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빨리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안 맞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법적으로도 오버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다른 얘기할 동안 찾아보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바우처라고 그래서 이용자 현황하고 신청이 나와 있는데 이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바우처 신청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신청자가 198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용자가 1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 일단 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하면 동에서 시스템상 입력하면 저희한테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상가구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문준일위원

어차피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용자들이 모르잖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동에 신청하는지 구에 신청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발굴하느냐 이거죠. 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료가 동사무소에 아무리 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홍보한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장애아동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들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조금 홍보가 미흡했는데 앞으로 동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장애 쪽에 이 수급자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차상위 초과 99명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소득수준에 의해서 얼마는 수급자, 그 다음에 얼마 이하는 차상위계층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바로 위를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차상위 바로 위를 얘기한다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차상위계층,

문준일위원

윗 단계?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윗 단계입니다.

문준일위원

점수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점수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아요. 하여튼 이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발굴이 안 되고 있고 홍보 자체도 전혀 안 되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몰라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차피 사업비는 6억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 51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자리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노인회 등 4개 구 지회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쪽으로 해서 그쪽에 발췌를 해서 그 양반들한테 무슨 보고 받는 것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떤 형태로 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총 이달에,

문준일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아는데 내 얘기는 이달에는 무슨 교통정리 30명에, 쓰레기 청소 뭐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옵니까? 어떻게 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각 노인회지회별로 사업유형별로 나눠 줬습니다. 장안구 지회는 무슨 무슨 사업, 권선구 지회는 무슨 무슨 사업, 그 다음에 어디 지회는,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나눠 줬잖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보고할 때는 어떤 형태로 오냐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참여한 인원 숫자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업이라고 하면 A사업에 한 달 동안에 몇 명이 참여했다 그런 식으로 통보가 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인원만 통보 오는 것이지 한지 안 한지는 여기서 알 수 가 없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노인회 지회에서 출결 관계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믿을 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믿으십시오.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서 참여 안 했는데,

문준일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가변적인 것들이 많다는 어떤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 있어서 노인지회에는 터치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꾸민 서류대로만 올라가면 그것으로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그 이외의 노인 분들이 만날 하던 사람들만 하니까 그것도 로테이션으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하고 홍 의원님하고 앉아 있는데 이 양반은 만날 노인 일자리 나가, 여기 문준일이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양반은 계속 나가는데 자기는 나가고 싶어도 못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방법을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얘기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준일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냐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짐작이 갑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4개 구 지회에 살려 달라는 얘깁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불만이 안 생기도록!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법적으로 해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법으로 해 가지고 '94년도부터 건교부에서 지시되어 온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우리가 몇 위를 했다고요? 전국에서 5위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전국 5위입니다.

문준일위원

설치율이?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1위를 해도 괜찮은 입상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더라도 그만큼 장애우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기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일반시설물 재조사가 10월까지입니까? 이것 끝났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번 달까지 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10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겠네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만약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예를 들어서 동선이라든 위험물이라든가 촉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지금 안 했을 경우에 무슨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처분이 뭐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재조사 해 가지고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것이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계획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됩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게 강제로 하게끔 법령으로 나와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런 것 빨리빨리 하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어차피 하면 1차, 2차 경고 내보내고 하다가 주의, 경고 나오다 안 됐을 경우에 행정처분으로 가면 되잖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야만 이게 자세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55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호매실지구에 노인전문요양원이라는 명목 하에 옛날에 한번 보고를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게 국·도비에 따라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전문요양병원으로 있다가 장애인 시설로 임의로 바꾼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임의로 바꾼 게 아니고 수원시 장애인 복지관이 이의동에 위치하고 있고 서수원 쪽에는 없기 때문에 서수원권에 있는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장애인 편익시설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다른 뜻에서 그런 것 아니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만약에 도비나 국비에서 요양원으로 했다가 복지시설로 할 경우에 적게 아니면 많이 지원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준일위원

그냥 명칭만 바꿨다 이거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명칭만 바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수원권에는 장애를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지으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다른 뜻은 없다 이거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까 얘기한 것 찾았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간호사는 몇 명, 요양보호사는 몇 명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본 게 있는데 아마 요양보호사일 경우에는 1인당 5명인가 4명인가 그렇고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시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입소자가 24명인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간호사가 1명이라고 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지금 이 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5명이면 5명인데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되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걸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것인데 최소한 법적인 요양요건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고 그냥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4명이면 간호사 1명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암암리에 얘기하지 말고 법으로 지정된 것이 몇 명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면 찾아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문준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재가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체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재가지원센터 쪽에서 볼 때 수원 시설관리공단을 전문기관으로 봐야 돼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탁자도 전문기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래도 재가지원센터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여튼 이것은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재가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재가지원센터 전문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재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요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이라는 게, 물론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이 들어온 것이지만 감독 층에서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시설관리공단에 예를 들어서 재가지원센터에 문제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누가 전문가예요? 통제력이 없잖아요, 통제력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가가 있어야 재가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는 부분을 통제하거나 시정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재가지원센터,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재가지원센터 스스로 잘 하라는 개념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통제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제재시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는 알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곤란해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수탁자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수탁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SK청솔 노인복지관 건립인데 지금 실시설계 전에 사전설명회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는 없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짓는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짓고 설계도 그쪽에서 하고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짓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는 노인장애인과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전설명회를 충분한 가져서, 물론 위원님들도 참석해야 되지만 실제로 청솔노인복지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게 불편했는지를 실지로 사용을 해봤던 사람들은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가설계 시기에 이게 조정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가 보니까 내가 만족할 정도의 청솔노인복지관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수도 없이 사전설명회나 가설계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향후라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차피 이것은 노인장애인과가 주가 되는 것이니까 건설부분은 건설사업소에서 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끝으로 54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이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특히 24시간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24시간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턱이 있는 데를 없애달라는 얘깁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한 것을 보면 어떤 공공기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를 위주로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장소나 공공기관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새로 짓는 데는 다 거의 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쪽에서의 얘기는 턱이 있어서 편의점을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는 면적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해당되는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거기까지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크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무슨 얘긴지 과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데라도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지금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 내가 얘기를 해 보다가 안 되어서 두 군데를 직접 해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수가 적다, 많다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수원시에 있는 편의점을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인 것을 체크를 해봐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수원시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영통 쪽에 장애인 전용 축구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탁구 칠 수 있는 시설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탁구 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배구나 그런 것은 없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경기도에 장애인 체육시설 가진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에서 설치해 놓은 게 오목천동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경기도 시설물이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수원시에서는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110만 수원시민이고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 체육시설이 없다는 게 조금, 구상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자판기 있죠, 그 분들한테 특혜 주는 자판기 그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법상으로는 일반인들이 운영하던 것을 장애인 단체한테 많이 이관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의 원활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희순 가족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최희순입니다. 가족여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고 65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확대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부서별 3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회는 12월 중순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성 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지원 강화입니다. 남녀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대상별 양성평등 교육, 성별 영향평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 사업 지원으로 19개 여성단체에 여성발전기금 1억 4,76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치법규 등의 성차별적 내용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부서에 적법 타당성 검토 후 개정토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의 여성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와 68쪽 가족문화축제의 다양화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 소외여성 인권신장 강화입니다. 9개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보건기금 사업 추진,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 방지 정책협의회 운영, 시설 관계자 보수교육 및 연수 등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성,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소외여성 인권강화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와 71쪽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 운영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경제, 정서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2개소를 운영하여 가족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저소득 한부모 가족 30세대 80명과 함께 한부모 가족 학교를 운영하여 정서함양, 생활 활력 증진, 가족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73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국제결혼 증가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게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한국어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년도에도 보라매, 영통 등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시립 보라매어린이집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관사 내에 유치원을 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여 정원 99명 규모로 2009년 3월 2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 영통어린이집은 영통구 종합복지관 내 유아스포츠 학교를 4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여 정원 70명의 규모로 2009년 3월 2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20개소의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75쪽 보육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제 실시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위스타트 수원마을 조성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복지 건강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및 가정을 만드는 위스타트 수원마을 조성 확대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세류2동 지역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센터는 10월 13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향후 드림스타트 사업은 세류2동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 뿐 아니라 인근 세류1동과 세류3동 지역의 아동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만1동의 위스타트 사업도 연무동과 지동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 저소득층 아동지원센터로써의 내실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79쪽 어린이집 해피투게더 운동 전개입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간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동별 1개소씩 총 39개소가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경로효친 사상을 배우는 기회를, 어른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어 사업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2010년도에는 동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 결혼 이주여성 전통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결혼 이주여성이 조기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하여 한국의 역사 교육 및 탐방, 전통음식 담그기, 전통예절 교육, 한국 속의 다문화 알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수고하셨어요. 65쪽 성별 영향평가 자문단 구성 운영해 가지고 10월까지 되어 있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원 6명하고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네? 연구원 6명하고 실무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자문단이에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팀장은 실무를 맡고요, 가족여성연구원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연구원에서 6명이 자문단을 한다고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게 무슨 자문단이에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

문준일위원

어디 연구원이에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도 단위 가족여성연구원입니다.

문준일위원

어떻게 도 단위의 사람들이 성별 여성평가 자문단으로 시에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아마 이게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우리가 별도로 전문가 집단을 만들면 되지 그게 무슨 도 단위에서 얘기하는 것을, 명단 좀 줘 보세요.
「여성발전기본법」제10조에 보면 확실하게 시에서도 자문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왜 도 단위 사람들 연구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지금 대상 과제가 시가 23개고 구가 12개로 되어 있죠?
평가기간 1월~12월까지 하고 있고?
자체 평가 방식이죠?
그런데 왜 도에서 심사를 해요? 자문단을 어떻게 도에서 해요?
팀장님!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도 단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시에 자문단이라는 게,
우리는 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성정책 조정회의는 개최했어요?
그 명단은 분류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자문단은 도 단위에서 한다는, 도 단위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 분들이 자문단으로 파견이 되는 것 뿐이지 도에서 핸드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도 단위라고 얘기하니까,
별도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은 자문단 자체는 연구원의 사람을 자문단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도 단위에서 핸드링 할 수 없고 거기서 지정받아서 이리 넘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단서조항을 달아서 여기서도 자체 자문단을 만들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명시 안 되어 있는데 걔들이 왜 간섭을 해요?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지,
그러면 앞으로 바꿀 수 있는 영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말이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도는 아니다 이거죠?
거기서 저쪽으로 그냥 턴만 시켜 주고 거기에서 자문단으로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문단 구성에 의해서 도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근거서류를 좀 주세요. 그리고 명단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자체평가 중간보고서 받았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

문준일위원

중간보고서 지금 받았습니까?
12월에 합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12월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자체평가 중간보고서는 받았다 이거죠,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본교육 과정 92명 3회 받은 것이 있죠? 그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짤막짤막하게 해요. 제가 나중에 자료 다 보완시킬 테니까.
잠깐요, 정리를 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것 어디서 했어요? 장소는 어디에요?
연구원에서 했다고요?
4월까지 3회를 다 연구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교육생들은 그렇게 해서 발굴을 했고 3회 92명 명단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그러면 장소는 교육원이고 발굴은 시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남녀 구분 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짤막짤막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성평등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책자 1,400부 배부했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것은 어디에 배부했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각 구청, 동 또 학교, 각 센터들 다 배부가 되었죠.

문준일위원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그러면 어디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학교, 동사무소 이런 데보다도 어느 쪽이 젤 많을까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직장이면 일반 기업체가 제일 많고요,

문준일위원

많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런데 전부 관공서 쪽으로 주면 이게 효율성이 있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거기는 그 나름대로 또 하고 있어요.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잘 하시는데 하여튼 예방책자라는 것은 직장 내 양성평등에 대해서 성희롱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기업체 쪽으로,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기업체가 제일 많죠.

문준일위원

나가야 되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성차별 자치법규 조문 조사해서 1회 436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조례 건수는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차별 건수를 전부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용역을 줬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자치법규 성차별 조문조사 1회 436개를 용역을 줬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용역을,
그러니까 문구를 이렇게 써놓으면 위원님들이 다 헷갈려서, 그런 뜻이다 이거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아서 내버려두고 국·공립의 보라매, 영통 하신 것은 축하드리고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류동 재개발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없어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건물을 나가 봤어요. 나가 봤는데 그것을 없애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긴데 거기 재개발 지역 쪽에 나가 보셨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나가 봤습니다.

문준일위원

시립어린이집 상태가 어때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거기 있는 세곡어린이집은, 지금 세곡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준일위원

예, 시립 세곡.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세류1동 어린이집은 이미 직장폐쇄를 했고,

문준일위원

그것은 알고 지금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 게 두 개죠. 세류하고 세곡하고 다 들어가 있죠.

문준일위원

세곡이죠. 세곡 가 보셨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가 봤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지금 상태는 좋은 상태입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을 부술 생각입니까? 아니면 놔둘 생각입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문준일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가 보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제 생각은 건물은 아깝죠.

문준일위원

아깝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아까운데 와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 보상 75%가 이미 다 되었고 하반기에 철거 예상이 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문준일위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제 생각도 아까운 생각은 듭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나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얘기할 부분이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전체를 주택공사에서 다 허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저희하고 협의 들어오는 사항이 우리 것을 먼저 지어 주느냐, 같이 짓느냐 이런 것인데 저희들 먼저 지어달라고,

문준일위원

어린이집을 다시 그 상태에서 짓는 것입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글쎄요, 그게 참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본의 아니게 물어본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물어본 것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본 것이니까 다른 뜻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나가 봐야 되는데 사실 너무 아까워요. 리모델링만 하면 상당히 좋게 예산낭비 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할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물어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칠게요.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을 보면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후 2010년 계획 수립 시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는 9월 11일에 한 것이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아직 평가회의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해마다 평가회의 했나요, 가족문화축제 끝나고 나서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평가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로 되어 있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당시 참여하신 기관, 단체.
종수

홍종수위원

기관, 단체장님이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그 날 부스별로 참여하신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겠죠.
종수

홍종수위원

이 평가회의를 해마다 한 것이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런 큰 행사는 평가회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다음 행사 때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72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인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가요? 재산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보편적으로 저소득 한부모면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그런 쪽으로 총괄 3,4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를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연소득이?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연소득이 3,400만 원?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재산이 3,400만 미만인 자.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금액이 또 다르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데 한부모로 등록을 일단 동사무소에 하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저희한테도 통보가 와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혜택을 보려면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본인들이 지원을 해야 되나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자녀 학비 할 때는 고등학교 입학금,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그러면 쭉 학생들 지원할 때 거기 체크가 다 될 거예요.
종수

홍종수위원

체크가 되어서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사각지대가 없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수원에 몇 개나 있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20개소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올해 2개가 개소했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20개이면 타 시에 비해서 적은 편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적은 편입니다. 성남에 비해서 50%밖에 안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만 계획은 어느 정도 있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계획은 내년도에 남수동 철거민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서동 어린이집 그 2개하고 복지관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업무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은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제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우리가 세 자녀, 두 자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혜택을 많이 주므로 해서, 우리가 세 자녀 해서 달랑 돈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아니죠.
영관

노영관위원

하나부터 이런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영통 같은 경우도 망포동까지 해서 인구가 한 14만 6,000돼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이번에 만든 영통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것을 보시면 14만 6,000에 시립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그렇잖아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 시립은 없지만 민간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해하는 것 그런 쪽으로,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학원이 많다고 해서 학원의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민간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립 같은 경우에는 싸기 때문에 줄을 서고 예비등록자도 많이 있잖아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시립은 뭐든지 다 인정하고 잘 해주고 그런 편에서 부모들이 좋아 하는데 지금 화서동 어린이집도 지으려고 보니까 또 지난번에 한 20명이 찾아왔어요.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성남에 비해서 50%밖에 안 되니까 우리 시립시설의 좋은 점은 그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네들의 저것을 침해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하여간 그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까 하는데 아까 성별영향평가 얘기 나왔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게 광역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2년 되었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지자체 쪽으로 내려온 게 2007년도에 내려왔죠? 맞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2007년도요.

문준일위원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영향평가 자체를 경기도에서 멘토링 해준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2년 동안 영향평가 하는 과제에 대해서 적절성 및 추진계획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보고서라든가 계획 부분에 있어서 2년 동안에 아직 정립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시간적 여유로 봐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잖아요?
됐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일단은 계획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핸드링이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2년 동안에 계획이나 보고서를 갖다가 여기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을 그쪽 자문단에 의뢰해서,
자문단에서 디시전을 해주는 것이네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런 것을 한 게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빨리 정립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할 수 있도록 역량이 2년이면 많이 길러졌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문준일위원

그렇죠. 한 1년 지나면 해야지.
그래도 어찌 보면 이게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성별영향평가라는 그 자체 타이틀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게 어떻게 자체적으로 만날 다릅니까?
명은 다르더라도 평가 자체는 다 비슷할 것 아니냐고요. ○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장 이태순 : 그런데 실무자가 매번 바뀐다는 것이죠.
아, 실무자가 바뀌어서?
좋습니다. 제가 들춰보니까 역할이 정책 과제하고 적절성 검토라든가 그 다음에 추진 전반에 관한 자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심화 교육이라든가 과제라든가 그 다음에 과제선정이라든가 이런 적절성에 대한 추진계획안이 거의 다 비슷하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2007년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몰라요. 담당들이, 팀장들이 바뀌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준비를 이미 해놓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계획이나 보고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잘 안 되어서 자문단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어차피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행정감사 때 말씀 안 드려도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아예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 도에서 멘토링을 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여기서는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도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 광역시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결혼 이주여성 전통문화교실 운영이 있죠? 전통 음식 만들기, 장 담그기, 전통 예절교육 등 다 좋은 것 하시는데 가족여성회관에 보면 프로그램이 218개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강좌 중에서 이주 여성을 위한 강좌가 하나도 없대요. 맞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숫자를 보니까 꽤 많네요. 총 이주 여성이 752명이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총 이주 여성 현황은 아니죠. 9월 말 기준으로 2,353명입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프로그램 협조를 좀 하셔서,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기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OK 하셨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교육청소년과는 9월 30일 권선구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준일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선구청 끝나고 나서 교육청소년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끝나고요.

문준일위원

끝나고 다시 들어와서? (“아니, 여기서.” 하는 위원 있음)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여기서 이어서 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몽땅 다, 구청까지 전부 다 이어서?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예.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