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동 의원 발언

26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9-25

홍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4절기의 하나인 추분이 지나 점차 밤의 길이가 길어져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되며, 풍성한 오곡백과의 가을걷이로 분주한 계절에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활동 및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에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6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청취하게 되는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 부서의 2009년도 현재 주요사업 추진 실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과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남다른 정열과 노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우리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가 1월 시무식을 한 것 같은데 벌써 9개월이 지나 10월을 곧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고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수원건설을 위해서,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2010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사업도 알차게 잘 준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남다른 정열과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정열을 바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시고, 또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중추절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도시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기관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등 12개 기관이 되겠으며, 면적은 1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로부터 2008년 12월 30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 3월 종전부지 처리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반영 요청을 수원시에서 국토해양부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둔동 농촌진흥청, 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망포동 국립농업과학원 일원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활용방안을 반영토록 적극 협의 조치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수원시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할 예정이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9년 5월 25일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목표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립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7월 29일~2010년 7월 28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근거는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과정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수원 시가지계획 이후 현재까지 생산한 도시계획 결정문서 및 도시계획 도면 등의 방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시계획 변천 과정 등의 이력관리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9년 3월 31일~2010년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 중 국비 1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참여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 과정과 도시계획 이력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입안 단계에서 의견제시 및 각종 세제의 감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욕구 증대에 부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6만 226㎡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진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2일 도시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09년 4월 17일 개발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건 관련해서 도시계획 관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 업무를 수행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관한 종합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이며, 사업은 공영개발과에서 추진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 주도의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제안 방식에 의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토지주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세권 제3·4구역, 정자동 등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의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기간을 단축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자문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처리기간도 단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평균 10일 이상 단축 처리한 것이 8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성이 강한 관 주도의 계획 및 개발보다는 수익을 전제한 민간제안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즉 지구단위계획이나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제안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 공고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563만 7,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되는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제안자가 부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 기반시설을 조기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 시 부담하는 기반시설을 주택건설사업 준공 전에 조성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등한시하고 아파트 입주 시기에 임박해서 조성함으로써 품질 저하는 물론,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 발생 및 시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개발사업 협의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 관련해 허가 조건에 명시해서 준공 이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 내용을 개별 안내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현행 법령에 따라서 신문 공고, 도로게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직접 통보하는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입안 관련해서 22건에 대한 개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단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기 끝냈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 끝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이전 예정부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건 관련해서 투·융자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고, 제가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대략 내년 중반기 내지 하반기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혹시 보상할 때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 이런 것은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행정사항이라든지 예산 사항 등의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세부 시행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도개법상의 환지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방식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영개발과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들이 그것을 수용방식이 아니고 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사업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박지성 축구센터, 만약 센터가 들어서면 박지성 축구센터로 그것이 들어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실제로 처음에 박지성 부친께서 돈을 내서 그 전체를 박지성 축구센터로 해서 저희 수원시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토지 매입을 박지성 부친께서 시작했듯이 이것은 그렇게 토지매입이 계획적으로 안 되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지정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저희 수원시에서 받아서, 그 땅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지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계약이 이루어져서, 아직 완불은 안 되어 있고 아마 경제적인 여건상 일시불로 지급되기는 어려워서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의 토지를 개인이 살 수가 있나 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업자가 결정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무슨 업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사업 시행자 지정은,
기정

김기정위원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수원시에서 해 줬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박지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박지성이 하든 박지성 부친이 하든 결국 땅 매입을 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성 명의로 그 땅을 매입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처음에 도 토지는 개인이 안 된다고 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수의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중에서 25페이지, 이것은 정말 좋은 내용인데 민간 제안 실적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여러 가지 조례규칙 심의도 받아야 되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 내용은 이것을 받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취지는 좋은데 혹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26페이지,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좋은데 조기 준공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준공과 동시에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겨서, 지난번 송전탑 문제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협의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협의는 사실 아시겠지만 잘 되면 좋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협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것을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협조했다 치더라도 안 되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처음에 입안한 도시계획과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함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같은 국장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할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인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0만 1,000필지이며 연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은 1월~7월까지 지가 산정 후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아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수시분은 7월부터 분할·합병 등 토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접수 등을 거쳐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33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990㎡이상이면 토지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금년도에는 8월 말까지 11건에 38억 4,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0건에 7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과 대상 70건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되는 대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중인 5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 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시책입니다. 중개업소는 2,360개 업소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무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신규 및 이전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권고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대표자 직무교육을 지난 5월 11일과 12일에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결과 불법 행위에 대하여 5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연말에는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 우수 대표자에게 표창을 상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토지이용민원 원-스톱 서비스 완성입니다. 각종 토지 관련 민원을 시민이 정확·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민원은 전국 온-라인 서비스로 24시간 가동되고 있어 기계장애 우려를 해소하고자 시스템을 이중화하였으며 토지 관련 민원서류 발급창구를 4개 구청에서 각 동까지 확대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와 시 가로망 등 자료 DB구축을 위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종이로 된 지적 영구문서인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총 66만 5,000매이며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 추진 중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 사업 추진 조정을 거쳐 지난 4월 21일 착수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전체 57%의 진도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상·하광교동 상수도 시설사업은 금년 준공 예정으로 2년에 걸쳐 국비 15억 6,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설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의한 적발 건수는 7건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정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정비완료”가 아니고 약식기소 4건, 계고중이 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성능개선입니다. GIS 관리시스템 5종이 있으며, 인트라넷 시스템에는 45종의 각종 자료가 있어 전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조회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와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지하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갱신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 보안 교육 및 사용자 교육을 수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GIS 변동자료를 수시 갱신하여 최적의 자료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변환 및 지반정보 DB구축입니다. 측지기준 국제표준화에 따라 2010년부터 지역측지계 기준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0월 12일까지로 변환 대상은 도시기준점과 GIS 모든 DB를 변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3%입니다. 지반정보는 금년부터 발주처에서 직접 검수단계를 거쳐 탑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을 앞두고 정비사업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기준을 말씀드리면, 당초 행정구역 위주로 분열된 도로구간을 가급적 직선으로 최대한 길게 구간을 설정하고 도로의 기준점도 국제기준에 맞게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시·도와 연결된 광역도로망은 도로 구간을 행정안전부와 도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도로구간 재설정 및 도로명 정비는 우리 시와 인접 시·도 간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망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확정하였으며, 이 이외의 도로 구간은 기존 2,219개 구간을 1,687개 구간으로 감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새주소 주민설명회는 각 동 통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민의견 수렴도 8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9월 11일 개최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은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명품 토지종합정보 웹-서비스 추진입니다. 각종 토지 관련 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이용, 자체 정보구축 자료와 중앙에서 관리하는 각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광교 신도시 사업단과 광교지역 GIS DB 구축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당초 GIS DB만 구축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협상 과정에서 광교사업단의 기술력으로 우리 시가 구축 예정이던 본 계획의 전체 활용시스템까지 개발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지난 3월 31일자로 공문 의견수용을 해서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4억 원을 절감, 삭감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2011년 준공예정인데 내년 연말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 시로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 3차원 측량 DB 구축입니다. 화성의 각종 시설물을 첨단 위성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3차원 현황 측량을 실시, DB 구축 내용입니다. 성곽 내·외 등 주요 시설물을 현재 있는 실물 그대로 3차원으로 측정하여 DB 구축하고, 미복원 구간에 대하여는 1910년대 세부측량원도와 비교, 학예연구사와 함께 지금 분석 중에 있으며 DB 구축이 완료되면 박물관 제공과 시 홈페이지 공개예정이며, 차후 복원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DB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은 전에 행안부의 지침으로 해서 다시 했던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때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어떻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법이 없을 때는 행안부 지침으로 하다가,

이종필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법 시행 이전과 법 시행 이후의 내용이 달라서,

이종필위원

그 동안 추진했던 것은 그냥 폐기된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국비로 다 해야지 우리 시비까지, 우리가 예산 낭비한 것은 다 어떻게 환수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비는 50%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때 했던 것으로 우리가 20억 정도 날린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때 당시에도 국비가 일부 지원되었고,

이종필위원

달라고 해야죠. 우리 돈을 자기들이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버리고, 그것은 다시 사용도 못 한다면서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고물 처리해서 세외수입으로,

이종필위원

고물 팔아서 20억 가지고 오겠어요? 다시 달라고 그러셔야지. 그리고 이것은 업무와 별개 문제인데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팀장님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서둔동·탑동 지역은 비행기 소음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집을 보러올 때는 휴일에 오니까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리고 시끄럽지도 않고 해서 계약서를 썼대요. 계약서 쓰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조용하네요?” 이랬더니 “아, 살만하다.”라고 얘기해서 계약서를 썼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사를 오는데 이사도 주말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왔는데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못 살겠다고 다시 취소를 해 달라는 거예요. 부동산 복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게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중개 수수료는 중개 계약만 하면 그대로 끝나고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원래의 목적인 최종 계약까지 안 가더라도 우선 계약서만 작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다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계약을 했으니까.

이종필위원

이것, 참 난감하네요.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필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 현재 붙어 있는 것을 떼고 다시 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전체를 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번지수가 다 바뀌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이 전부, 도로 구간이 다 바뀝니다. 옛날에는 동별로 조그맣게 잘라놓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집에 붙어 있던 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 바뀝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 구간이 완전히 고시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12월 말까지 만들어서.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는데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한 12억, 13억. (“13억.” 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위원

12억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관공서에서도 안 쓴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내년부터는,
진관

김진관위원

법적으로 내년이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수원시비 들어간 돈이 대체 얼마입니까? 몇 년 동안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관공서에서 의원들에게 보내는 이런 초청장이고 뭐고 보면 다 옛날 것, 지금 쓰는 번지수로 보내지, 거기다 무슨 길 무슨 번지를 추가로라도 하나 보내는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는 시청 관공서조차도 쓰지 않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관공서에서 나가는 우편 봉투에는 지금 현재 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이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보내면 수원시 것은 명기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기존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게 이런 초청장이 오면 여기에는 우리 새 번지 주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의원님 댁으로 가는 것은 그냥 옛날 지번 주소로,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뭔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수원시청 것만 써 보내면 뭐 해요?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들 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주소가 우만동 385-15번지인데 그러면 우만길 몇 번지라고 여기 써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숙지가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관공서에서부터 의원님들에게 보내는 것까지 하나도 안 하면서 뭐 하려고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제대로 와 본 것이 열 개 오면 한 개나 제대로 오지, 이것도 박물관에서 온 것인데 그냥 주소만 해서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주관 부서인 토지정보과에서 수원시에 소속된 산하 기관에 다 주소를 줘서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 하러 시민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 버리느냐,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려면 이것, 하지 마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35쪽, 무료 중개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이런 분들 무료 중개서비스 하신다는데 실적이 있으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네 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언제 시작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금년 초부터,
진관

김진관위원

금년 초부터 해서 지금 4개 구청에서 4건 했으면, 예를 들어서 안 한 구도 있겠지만 한 건씩 한 꼴이네요, 1년이 다 됐는데. 이것은 뭐,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아이템은 참 좋은 것을 하시는 거죠. 시책은 좋은 것인데 어차피 이런 시책을 내놓으셨으면 중개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게끔 해야지, 일반인들이 보면 수원시에서 아주 큰 시책, 좋은 일 한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중개수수료도 안 받게끔 지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무슨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건이라는 것이 말이 돼요? 이런 것은 필요성이 없어요. 실효성 없는 겉치레 행정은 할 필요성이 없다,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설득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들 어렵지만 앞으로 중개협회를 통해서, 다들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셔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38쪽,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원시내 그린벨트 지역이 몇 %나 되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7%입니다.

홍기동위원

단속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단속 건수는 어떤 경우의 건수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항공 촬영을 해서 주차장 등의 시설로 이용하는 것,

홍기동위원

제가 먼젓번에 안상수 의원님께서 지자제별 그린벨트 총량제 할당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가지셨는데 그 때 자료를 보면 우리 수원시는 그 그린벨트의 보존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지자체입니다. 다른 지역, 안양이라든가 과천·양주, 이 쪽을 보면 불법으로 하우스를 개조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등 그린벨트의 약 30%~50% 정도를 다 그렇게 불법 훼손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이미 그린벨트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때 제가 찾아가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총량제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난번 국토해양부에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심의 사항에서 총량이 시·군 단위로 안 나오고 도 단위로 나와서 경기도가 31.2㎢가 나왔는데 이번에 도와 협의한 것을 보면, 이번은 정부시책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대부분 그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고 그 외에는,

홍기동위원

지금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도 신도시 개발을 하는 호매실 지구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은 정미경 의원님께서 국토해양부 장관님을 만나셔서 어떤 취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할당받으려고 했느냐 하면, 옛날에 국책사업으로 호매실 지구가 임대아파트로 편성되는 지구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홍기동위원

그래서 임대비율이 비축용 임대까지 해서 한 70%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미경 의원님을 찾아뵙고 호매실 지구의 임대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정미경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건교부장관님을 만나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국민 임대주택 비율 70%가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그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노무현 정권에서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정미경 의원님 생각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환을 하면 임대비율이 낮아질 것 아니냐, 만약 70%인데 임대 아파트에서 보금자리 주택 30%를 짓는다면 한 40%로 임대비율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은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금호동 같은 데는 임대주택 5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양 아파트가 한 4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택공사도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국가시책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그 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민간 건설업체가 토지 매입을 하려고 들지 않는대요, 경기침체로. 그것이 변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호매실 지구 아파트 전체를 주공 아파트로 짓는다는 거예요, 주택공사에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민간 분양 아파트가 85㎡이상 중대형 아파트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경기침체다, 큰 평수가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주공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민간 분양 아파트 40%에 대해서도 또 거기서 40%를 소형 평수, 25평대로 줄여서 짓는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그린벨트 총량제를 우리가 할당을 받았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 단위로만 받았습니다.

홍기동위원

수원시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시·군 단위로는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환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지금 호매실 지구도 그린벨트 지역 100만 평, 94만 6,000평을 해제해서 국책사업으로 마음대로 그린벨트라도 쓰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할당받는 양을 또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항간에는 수원시에도 총량을 받았다, 20만 평을 받았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시·군별로는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홍기동위원

그러면 지금 배정을 받더라도 그 보금자리 주택에 적용이 된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부분 도에서는 그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독려는 하는데 지금 안양·과천 같은 데는 그린벨트 지역이 공공부지로 전환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직 없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당수동 내 체육공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한 건은 우리 시 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중이고 또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매수한 토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수요조사 단계에서 우리가 한 건을 올린 것입니다.

홍기동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린벨트 지역을 국토해양부에서 매수한 토지입니다.

홍기동위원

항간에 소문이 많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시에서 총량제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이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홍기동위원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른 지자체는 그린벨트 훼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제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명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 수원시의 그린벨트를 보면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잘 지켰어요. 그래서 만약 정부에서도 그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집행부도 그린벨트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법으로 쓰는 것을 눈 감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원시의 그린벨트 관리가 잘 되어서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총체적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고유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 전환을 통해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계획의 수립 및 경관설계 지침 마련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간보고회 때 나온 몇 가지 내용이 보완되면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하고 공무원이 현장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지도 강화 및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차단하고 신뢰받는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입니다. 내용은 건축사 사무실 업무지도·점검과 '08년도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점검, 세 번째로 건축물의 심의 조건을 이행 점검한 바, 한 건이 적발되어 현재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유통업체의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물 건축물의 안전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팔달구 인계동 갤러리아 백화점 등 14개소로서 점검 내용은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행위, 방화구역 및 피난시설의 적정 사용여부 등으로서 현재까지 8군데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에 대한 허가번호·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 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고물 실명제입니다. 형식은 금속 재질로 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한 바, 8월 말까지 2,767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며 다양한 디자인이 살아있는 건축문화 조성과 경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우리 시만의 정체성이 있는 도시문화 형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및 외관계획, 건축물의 배치 및 주차계획 반영, 건축물 외부 공간 및 저층부에 이용자를 배려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작년에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26건이 우리 지침대로 허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 구청에서 인·허가 시 지속적으로 소규모 건축물 건축계획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저희 도시경관과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형성,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 건축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등록을 했다가 탈퇴하고 해서 약 15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건 정도면 “건축사 업무지도 강화” 이런 멘트로, 1년에 한 건 정도인데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강화”라는 말도 사실 1년에 한 건인데 제가 보기에 건축사가 잘 하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업무지도를 잘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지도가 덜 되었다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과거에는 건축사 수임 건축물이라고 해서 본인이 감리한 것을 본인이 준공해 주고 그랬을 때는 정에 끌려서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검이라고 해서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감리하고 준공을 받을 때는 저희 사무실에서 뺑뺑이를 돌려요. 그래서 걸리는 분에게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위법 사항이 과거보다 발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완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명절이잖아요, 그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명절인데, 이것은 언제 기준입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전반기에 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없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하반기는 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명절 때 백화점 같은데 가 보시면 통로를 막아서 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 백화점마다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구정 하나 있죠? 구정, 그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구정 때 위반이 8건인데,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추석이 있으면 통로 막고 불법 개조하고 이런 것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명절 때는 안 하십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보통 명절을 피해서 하고 있었는데, 주로 위법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데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주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안 했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용객이 많을 때 특히 명절 같은 때는 미리 하셔서, 혹시 안전에 문제라도 생기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명절 때 안 하시고 평상시에 하면 위법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는 때와 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광고물 찌라시는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찌라시도 유동 광고물에 해당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잘 아시겠지만 찌라시도 전국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시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저녁이면 그냥 지프차 타고 뭉텅이로 뿌리고 가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것을 수거해서, 또 거기는 전화번호나 무슨 연락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와 연락해서 그 연락처를 최대한 추적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그것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부과에 있어 찌라시 돌리는 사람, 현행범만 가능하죠, 그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찌라시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샴푸 나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없어도 업주에게 부과를 하면 되는데 그 부과를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도 아까 말씀했듯이 현행범 잡아서 해 봐야 1, 2만 원이나 2, 3만 원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위 상부기관에 이런 현황을 말씀드려서 법을 개정할 그런 어떤 의지와 또 그런 행위를 하셨는지?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도에서 회의가 있거나 간담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건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그 광고물이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은 그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회의 때 하지 말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전국적으로 지금 찌라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했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쓰레기를 뿌리는 놈에, 거둬들이는 사람에, 또 그것을 부과하는 사람에, 뭐 하러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법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수원시에서 정식으로 상부 기관에 공문을 좀 보내서,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원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곽호필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 디자인을 탈피해서 경관이 아름답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 심의 및 지구단위 건축계획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실내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주차장은 지하화 해서 지상은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기준들을 적용해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된 것이 7개 단지 4,03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서 공동주택 분양가의 내실 있는 심사 운영으로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공택지 및 일반지역의 모든 공동주택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 후에 주택 가격을 결정하고 모집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 단지 2,215세대를 심사하였으며, 분양가격은 대체로 1,332만 원~1,358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택지비·건축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도심권의 재개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재개발이 20개소, 재건축 2개소 해서 22개소에 185만 2,309㎡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20개소는 현재 16개소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였고 2개소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유인물은 조금 일찍 인쇄되어서 그렇고, 서둔동 2개소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합설립 인가는 어저께 조합설립 인가 나간 것을 비롯해서 6개소가 되고, 현재 주민 설명회는 14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 간 갈등이나 질시와 같은 모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네 번째로 하는 사업으로서 45개 단지에 5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45개 단지 중에 17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5개 단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 수요 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50개 단지가 희망하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도 집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재건축 사업입니다. 저희 수원시는 27개 단지 1만 8,495세대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이 완료된 단지는 16개 단지 1만 3,199세대, 현재 진행 중인 단지는 11개 단지 5,296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건축도 그 동안 실시한 것에 대한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가면서 입주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세류동 334번지 일원에 실시되는 22만 9,840㎡로서 현재 2,787세대를 철거하고 그 위에 2,359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임대 아파트가 510세대, 특별공급 대상 분양 아파트가 1,849세대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마치고 현재 보상을 75%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는 착공하고 2012년 말에는 입주시킬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등동 수원역 맞은편 270번지 일원으로서 36만 2,655㎡가 되겠습니다. 현재 6,48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립하게 될 아파트는 4,90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임대 아파트가 1,032세대, 특별 공급하게 되는 분양 아파트가 3,874세대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이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집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10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 10월에는 공사가 착수되고 2013년 상반기 중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비행장 높이 제한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고 현지 개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개량방식은 각각 집은 당사자가 건축하도록 하고, 저희 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중로 2-54호선은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중로 3-47호선 외 10개 구간에 총 길이 1,228m, 폭 6~12m에 대해서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에서 보상이 한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금년 10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을 마치면 3단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3단계 사업은 공원,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예전 구 터미널 근처 윤락가도 포함되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안 됩니다.

이종필위원

거기 정비 계획은 없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고,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4년도에 계획한 것으로서 4년 동안 진행된 것이고 윤락가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부분은 여러 방면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시 차원에서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을 지금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용역과업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검토 결과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되거나 또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검토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재건축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정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간에 대지가 1만 ㎡가 넘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에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만 ㎡가 안 되거나 300호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종필위원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더니, 수원에서 구운동 삼환 아파트가 특수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연령이 이제 19년차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아파트가 한 1.2m정도 기울었어요, 아파트 옥상에서 줄을 띄워보면. 그리고 조립되어 있는 앙카라고 하나요? 그 연결되어 있는 철들이 부식되어서 많이 벌어져 있기도 하고 실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기고 하고 그런데, 물론 거기서 안전진단 받은 것은 사설 안전진단 기관이겠습니다만 D급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D급이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삼환 아파트는 1,680세대로서 '92년에 준공한 아파트이고, 특별하게 삼환 아파트와 터미널 앞에 있는 한양 아파트, 삼천리 아파트로 되어 있는 권선지구 삼성 아파트, 원천동 삼성 아파트, 네 개의 단지가 조립식입니다, 완전 조립식.

이종필위원

아, 그것이 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조립식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현장도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D급 판정이면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보통 한 15년 이상 된 것은 거의 대부분 D급으로 나옵니다.

이종필위원

안전성이 어떤 거냐 이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다. A급은 거의 없고 준공이 나면 보통 B급으로 나오고 E급부터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E급부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E급이 제일 마지막이고 E급인 경우는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수령에 관계없이 안전측면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삼환 아파트 쪽도, 나중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수령도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굉장히 불안해해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한 번 관심 좀 가져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71쪽, 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동에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로 부분이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도로와 공원, 주차장,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도로를 1단계로 했고, 2단계까지도 도로입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동 지역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수원시에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침수 피해로 인해서 침수된 가옥들이, 상당부분 많이 침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평동 주민들을 만나보면 수원시를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비행장이 가깝고 또 수원시에서 사업을 하자니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실정이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도 수원시에 대한 불만도 많고 한데, 지금 도로 개설만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기반이 얕은 데는 도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올라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주택들 표고가 도로보다 낮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도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먼젓번 박장원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도로개설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수원시에서도 물론 사업성이 없고 또 민간업자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재개발 제안을 안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평동 일원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나 20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원시에서 한 10등분으로 나눠서 일부 구간 구간별로 1년에 얼마 쪼개서 한 부분의 토지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해 쓰고, 이렇게 차츰차츰 예산 투자해서 평동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침수 피해를 당하는 이런 대책에 수원시도 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한 현재 1단계로는 지반이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천변으로 두 가옥만 2m정도 높아졌는데 그것은 당사자와 합의를 했고 당사자의 침수대책도 같이 연계했는데, 평동과 고색동이 전반적으로 황구지천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수원시가 매입해서 거기 땅을 돋우는 문제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당해 시민들과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늘 참고해서 공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렇다고 민간 사업자도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주민들은, 지금 평동지역을 가서 주거 실태를 보면 전부 다 구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성이 없고 또 예산이 없다고 그냥 막연히, 평동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매일 비만 오면 걱정하고 산 동네가 바로 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사업성이 없고 민간 사업자도 투자를 안 하려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수원시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고쳐서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수원시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먼젓번에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도 만나 뵈었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수원시에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연히 방관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10여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거기에 운동시설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전 공동주택을 지을 때 보면 운동시설들이 전부 다 노외, 시설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없고 이렇다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요즘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탁구나 배드민턴 등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지금 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권한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운동시설의 수요도 자꾸 변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그런 것은 시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예,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부분은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지정보과 할 때 거기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수원시 호매실 지구를 보면 임대 아파트가 있고 분양 아파트가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지금 분양 아파트 자체도 주공에서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분양 아파트가 호매실 지구에 한 40% 가까이, 37%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 분양 아파트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향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 분양 아파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참여정부 때는 명칭을 국민 임대주택이라고 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명칭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다만, 그 특별법에서 약간의 손질을 봐서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것을 좀 쉽게 했을 뿐이고 종전의 국민 임대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기동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가, 종전에는 국민 임대주택 단지 사업지구로 국민 임대부분의 비율이 있고, 지금 호매실 같은 데는 51%가 있는데 나머지 민간 부분의 아파트에서도 보금자리 주택으로, 보금자리가 결국은 임대 아파트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분양,

홍기동위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지만 민영 아파트에도 보금자리 주택을 적용해서, 물론 보금자리가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 또 정미경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추진한 배경이 그 51%라는 임대 비율을 좀 낮춰보자는 취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임대 아파트가 51%이고 분양 아파트가 한 37% 되는데 임대 아파트를 말 그대로 임대를 빼고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향해서 임대 비율을 좀 낮추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지금 엉뚱하게 괜히 혹을 떼려다가 붙인 격이 됐어요. 그 분양 아파트까지도 보금자리 주택이 적용되어서 임대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향이 될 이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김용서 시장님이 허락하고 도장을 찍어줘서 이것이 통과됐다는 이런 소리가 난무하는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전세난이나 분양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으로 임대와 분양 물량을 국가가 조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영향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기동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종전의 국민 임대주택을 이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도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고, 국민 임대주택이 있고 국민주택이 있거든요.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영구 임대가 있고 뭐,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금 보금자리 주택도 30년이 있고 50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분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되고요, 임대 비율을 늘렸다 줄였다는 그때그때마다, 전세가가 지금 폭등하니까 지구마다, 보금자리를 구상하는 곳마다 임대 주택을 늘리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전세가가 안정되면 줄인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더라고요.

홍기동위원

아니, 지금 택지개발 특별법을 말씀하시는데 호매실 지구는 촉진법으로 가는 겁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조치법이 아니고.

홍기동위원

특별법 적용이 안 돼요. 특별법은 40만 평 이하이고, 100만 평 규모면 촉진법으로 가는 것인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기동위원

지금 특별법이 생겨서 거기다 자꾸만 적용을 시켜서 이상한, 특별법과 촉진법을 같이 병행해서 정부에서도 끌고 가서 주민들이 그 임대 비율 때문에 상당히 건교부와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금자리 주택이 명칭만 다르지 분양 아파트도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골자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임대 아파트, 국책사업으로 정해진 바가 50% 이상으로 비축용까지 해서 호매실 지구가 한 70%가 됐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홍기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애초에는 60%로 호매실 지구에 적용됐던 부분을 50%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주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면서 마음으로 삭히고 있는데 왜 분양 아파트에도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명칭만 바꾼 임대 아파트 비중을 두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국가가 주택 공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택심의위원회 등, 중앙 부처 각 장·차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국가 정책에 있어 저희들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미미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홍기동위원

미미한 것도 그렇지만, 물론 수원시에서 어떻게 허가권자도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하지만 호매실 지구, 지금 광교 같은 데는 명품도시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매실 지구는 가뜩이나 임대 아파트 단지에다 가중해서 보금자리 주택까지 적용해서 주민들은 호매실 지구가 슬럼화가 되지 않는 거냐, 이런 우려를 많이 안고 있고 더군다나 민간인이 건설해서 분양해야 되는 아파트까지 주공에서 건설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 건설사가 건축을 한, 대부분이 아니라 100% 다 그런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매실 지구에? 그런데 주공이 주공 아파트를 지었을 때 기존의 아파트 시세가 주공 아파트와는 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 가격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형성된 가격보다 주공 아파트 2012년 준공되어서 입주가 되면 기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아파트 값 자체도 자동적으로 그 주공 아파트와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수원시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서,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시책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도 수원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쉽게쉽게 허락해 줄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원시도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팔달구보건소 건립 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보건 의료 행정서비스 욕구 충족 및 원활한 보건행정 추진을 위하여 팔달구 교동 56-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153㎡의 규모로 2008년 2월 25일 공사 착공, 2009년 7월 4일 공사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교육 사업 등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 노인복지 지원센터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6일 공사 착공, 2009년 3월 20일 공사 준공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어린이집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2008년 12월 5일 공사 준공, 2009년 1월 30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SK 청솔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지하 방수공사 및 내부 조적공사 중으로 12월 말까지 외장물 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 2월까지 내장 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를 실시해서 3월 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 19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외장 공사 중으로 10월 중으로 창호공사 및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수장 및 조경공사를 추진하여 12월 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보건소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영통 4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67㎡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8월 31일 건축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하여 현재 공고 중으로 12월 1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아 당선작을 선정하여 12월 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0년 7월 설계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0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동 도서관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도서관사업소에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기본설계 중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업무 이관되면 10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 2010년 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월 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4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공사 입찰 공고하여 현재 낙찰자가 선정되어 9월 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10년 9월 말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훈어린이집에서 “보훈”이라는 명칭은 누가 정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가족여성과에서 했는데 보훈회관 건물 내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처입니까? 하여튼 거기서 여기 어린이집을 건립하지 않고 시에서 합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보훈회관 부지 내에, 옆에 같은 단지 부지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을 같이 짓게 된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훈어린이집이 보훈처 내의 사무실 있는 데 짓는 것인지, 위치가 보훈처입니까? 하여튼 보훈처 부지 내에 짓는 거라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부지 내에 짓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가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일반 주민들이 사용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파트와 거리가 가까운가 보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거기 바로 옆에, 건물 20m 정도에 아파트가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부지가 없어서 이 안에다 짓는 겁니까? 그러면 부지는 보훈처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 부지는 수원시 거죠. 그 보훈회관 자체도 저희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보훈회관으로서 사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수원시 땅이고 수원 주민이 사용하니까 “보훈어린이집”이라고 지었다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그 뒤에 SK 청솔 노인복지회관에서 “SK”는 또 왜 들어갑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SK 선경에서 50억을 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기부해서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래서 “SK”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했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50억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50억.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설계비까지 79억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50억을 SK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태장동 주민자치센터는 잘 짓고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지금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어서 당초 3월 17일 공사 준공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우기철에 골조를 끝내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골조가 무난히 순조롭게 끝나서 저희가 내장을 당기면 올 12월 말에 준공해서 1월 초부터 이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공사를 단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빨리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태장동사무소 임대 기간이 1월이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때와 맞추려고 좀 무리하게 공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하고 있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거기 시공자가 그래도 골조를 순조롭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공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 공기를 2, 3개월 당겨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감독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빨리 당겨서 1월 임대기간 맞추느라고 열심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혹시 부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입안은 누가 했어요? 평수 정하고 이런 것.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만큼은 주관 부서에서 수립이 되면 저희가 설계부터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공모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거기 나가보셨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여러 번 현장에 나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차문제라든지 현재 사무실보다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동사무소 규모를 가지고 자꾸 주변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동사무소 규모 잡는 것은 수원시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500평 규모에서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태장동이 541평입니다. 그런데 1층 바닥 면적이 100평이다 보니까 좀 좁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동사무소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용도는 이런 목적을 두고 하는데, 민원실이 좁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동이나 구청에서 입안할 때 동장실을 1층에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이 좁다면 2층으로 올리자고 해서 동장실을 2층으로 올렸고 서고를 지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실이 62평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동사무소 부지를 500평으로 하는 근거가 있어요, 아니면 시장님 지침입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 동사무소 규모가,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구 동사무소들이 한 3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540평이면 규모가 배 정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쓰면서 적다고들 자꾸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저희 동사무소 규모는 500평 정도면 적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평 기준이 없다면 예를 들어 일괄로 정자동 500평, 태장동 500평, 금호동 500평, 이것은 인구라든지 이용하는 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를 감안해서 평수가 정해져야지 일괄로 500평,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평수 정하는 것을 시설과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시설과가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설과는 얼마짜리를 시설과에서 공사 감독합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는 신축 공사가 되고, 공사비 20억 이상 신축 공사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님께서 5억짜리라도 이것은 부서에서 추진하라고 하면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나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잡고 공사만 하잖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것이 수원만 있습니까, 전국에서 다른 시도 있습니까? 그렇게 구조적으로, 예산이나 기본계획은 다른 과에서 잡고 공사 감독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적으로도 이중 낭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좀 좁다든지 크다든지 이런 것의 기본계획을 다른 데서 잡다 보니까 시설과에서는 해 놓은 데다 그냥 건물만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타 시·군에서는 건설사업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도에 따라서, 사용자 주관 부서에 따라서 부지면적이라든가 건축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확보해 놓은 부서가 거기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면 동사무소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평수가 얼마 정도 되어야 되고 기존 평수가 얼마 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어떻게 산정된다는 계획을 잡아주지 않으면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기는 노래교실을 넣을 것이다, 아니면 다목적으로 해서 체육관을 넣을 것이다, 그 용도를 정해줘야만 저희가 용도에 맞게끔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도와 규모만큼은 주관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용도나 규모나 이런 것은 더 잘 알고 있고, 물론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하지만. 그래서 그 계획만큼은 어쩔 수 없이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예산도 부서별로 다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보건소 같은 것은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복지회관 같은 것은 그 부서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인 계획사항 만큼은 주관 부서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라 지금 말을 안 끊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과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와 공사감독을 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장동사무소 짓는데 건설 관련된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에 토목직이 있어요, 기술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있어도 건설과에 협조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건설과처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무 부서에서 공사 감독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 잡는 데 따로 있고 공사하는 데 따로 있고 이러면 비단,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곡반정동입니까, 동사무소 이름이?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태장동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곡반정동 있잖아요? (“곡선동” 하는 위원 있음) 곡선동입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아, 예. 곡선동.
기정

김기정위원

곡선동 면적이 지금 몇 평입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곡선동사무소 거기도 500평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곡선동이 500평입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사실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700평으로 알고 있는데 500평입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500평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번 확인할 수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500평 규모에서 대부분 하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지금!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증축을 해서 늘어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추진할 때는, 정확한 평수는 아닌데 500여 평입니다. 500여 평 규모로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곡선동 땅 부지 말 하는 거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아, 부지는 말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아, 부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부지는 크죠. 거기 부지는 택지개발을 할 때 확보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태장동 500평이라고 할 때 무엇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건축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태장동은 얼마입니까? 전체 면적이.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대지 면적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태장동 대지 면적도 550평이네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이 지금 태장동은 똑 같잖아요, 그죠? 대지 면적 500평 내에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곡선동은 대지 면적은 예를 들어 700평인데 건축은 500평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곡선동은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 대지 면적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500평이라면서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건축 면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곡선동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동사무소 짓는 것은 다 500평으로 기준 잡아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부지 면적 잡기는 주관부서에서도 좀 어렵더라고요. 뭐냐 하면, 택지개발하면서 아주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기존 동사무소 부지 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지 형태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평균 500평을 잡고 있더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제 기획을 하는 부서와 시공 부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런 면에서 시설과가 굳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과를 차라리 하나 뭉쳐서 20억이 넘는 신축과 관련돼서 아예 처음 기획부터 준공까지 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과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획하는 부서와, 태장동을 짓는다면 처음부터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관여를 하셔서 충분한 공간 확보라든지 모든 사항을 인지해서 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이고,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처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관 부서와 저희가 충분한 협의는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계획 수립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금년도 업무와 관계는 없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청소년수련원 짓는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도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합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누가 합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청소년시설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권선1동 동사무소 이전하는 것이, 지금 교통안전공단을 우리 수원시에서 인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협의사항이 없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안 들었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권선구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금년에 그 예산이 섰어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다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부지 확보 관계는 모르겠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부지가 아니고 여기 교통안전공단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벌써 인수를 했어요. 인수해서, 권선1동 동사무소가 저 쪽 귀퉁이인 매탄동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 중앙에 앉히기 위해서, 그 건물을 뜯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안 합니까? 그 예산이 50억이거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아직 기본계획 수립된 사항이 저희에게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 협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무런 얘기도 없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세울 때, 주관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내년도 청사 추진이라든가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기본 안만 잡고 있는 거라도 저희에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에게 협의 온 사항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아직 안 된 것인데, 금년도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은 예산이 약 70억인데 그것을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안 하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부 발주를 주겠네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거기도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 쪽 건축직이 시설공사 건축직 만큼 단단하지 못 하잖아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것, 사용 용도에 따른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부서에서 추진하면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업무 추진이 그렇게 되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추진은 하되 공사 감독은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감독도 건축직이 있어서 거기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서 다 하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니, 산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예.

김효수위원장

9월 28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높은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고, 금번 회기가 10월 1일까지이므로 늦어도 9월 29일 화요일까지 전원 제출해 주셔야 9월 30일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작성 시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서는 금일 의사일정을 산회한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 자료제출요구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감사기간은 11월 25일~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4일 개회해서 25일, 그리고 26, 27일은 휴일이니까 빼고 28, 29, 3일 동안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굳이 10월 1일이라고 하시는데 10월에 또 한 번 다음 회기도 있잖아요? 그 때 가서 의결하면 될 일을, 11월에 감사할 것을 3일간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고, 하여튼 이대로 진행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작성하지 않고 추후에 자료요구를 별도로 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감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는 운영인지를 전반적으로 짚어봐 주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제가 운영위원장에게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10월 7일~10월 12일 화성문화제도 있으니까 그 때 회의를 한 번 해서 거기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10월 1일 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종필위원

운영위원회는 그 다음에, 10월 말에 우리 임시회가 또 한 번 있잖아요? 그 때 가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일정상 공문 보내고 이러는 것이 그 때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0월 중에, 10월 12일, 이 정도까지 자료제출요구서 의결을 하면 되는데,

이종필위원

1년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의 모든 업무를 봐서 진행해야 될 것을 3일간에 의결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운영위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김효수위원장

우리 이윤필 위원님과 홍기동 간사님이 지금 하신 얘기를 참고하셔서 운영위원장에게 긴급하게 얘기해서, 운영위원회 운영 방침을 다시 재고하도록 이렇게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저도 전적으로 이종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사전에 수차례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서는 금일 의사일정을 산회한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 이의제기는 했네요. (“이의가 있지.”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산회 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