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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기남 의원 발언

27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1-10-20

강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10월 7일 임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합하여 총 1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안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4항 「2022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 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제15항 2022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6항 2022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임영란‧박정옥‧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을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협의회와 각 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사업을 포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안양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물이오니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필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필여 의원입니다. 저와 최병일‧음경택‧이재현‧이채명‧서정열‧정완기‧이성우‧김은희‧김선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계속하여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영역의 책임을 구체화하여 관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와 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3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으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박정옥‧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노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안양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에서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물이오니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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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강기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기남 의원입니다. 저와 김선화‧최병일‧김필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임원 임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동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임원 임기규정을 삭제하여 협의회 임원 구성 및 공석 시 따르는 신규위원 등의 참여가 각 동 상황에 맞추어 협의회 주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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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정옥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쉽게 주류를 구매할 우려가 있는 소매점 등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여 스티커 등을 부착함으로써 주류 판매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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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서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령과 동일하여 삭제하였고, 안 제4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및 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는 피해아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비공개로 하고,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서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2021년 12월 31일자로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 5년을 연장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과 안 제6조‧제11조‧제1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의 사용범위인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의존에서 벗어나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2조제3항 기금 사용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별도 예산수반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현행 조례 제41조 “기금의 용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담고자 하였으나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도시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고 이것을 이해시키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취소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 권고한 위원회 규제 제도 등 규제제도 개선 건의안을 반영하였고, 지난 5월에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서 업체평가를 위한 심의 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대행업체 평가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3조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였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 제1호가목에 주민만족도 평가횟수를 “평가기간 내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해 드렸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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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민규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상정안건은 의안번호 671번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이며 현재 2실 1관 2본부 7부의 조직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 편성규모는 총 127억 8천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01억원을 기준하여 26.5퍼센트가 상승된 약 26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안양문화재단 출연금이 전년 대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우리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조성사업비, 올해 2021년 1억 5천만원에 비해 8억 5천만원이 추가된 사업비 10억원, 오는 2023년이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맞추어 개최 예정인 공공예술프로젝트―제7차 공공예술프로젝트입니다―그 준비사업 예산에 8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재단의 각종 주요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 9억 5천 20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함에 따라 그 금액만큼 2021년도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게 되어 2022년도에는 다시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와 대비 증액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최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안양‧과천‧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3개 기관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홍보 및 바른 식습관 교육, 장학사업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 편성규모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2021년도 출연금 예산 3억 9천 700만원 대비 3천 900여만원이 증액된 4억 3천 6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4개시 전체예산액 8억 3천 143만 1천원 중 우리 시 예산부담비율인 5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2021년도 출연금 예산 50억 대비 2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된 52억 3천 100만원, 청소년재단은 2021년도 출연금 예산 60억 2천 500만원 대비 5억 9천 500여만원이 증액된 66억 2천만원으로 예산범위에 대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도 출연규모와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심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4건, 총 1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을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협의회와 각 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에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공적 영역의 책임으로 구체화하여 관내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쪽,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임원의 임기 규정사항을 삭제하여 협의회의 임원 구성 및 공석 시 신규위원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단체 참여가 저조한 동의 협의회가 임원의 공석으로 인하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임원의 임기 규정 삭제를 통해 협의회의 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삭제되는 만큼 자칫 소수의 인원이 임원직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개정에 신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은 위원과 임원의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위원과 임원의 연임제한을 두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소매점 등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여 지정업소에 스티커 등을 부착함으로써 청소년의 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9쪽,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및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특히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 제9조5항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선조치 후심의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아동보호 및 지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3쪽,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9쪽,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매년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익금은 감소하고 있으나 조례상 기금의 지출범위를 해당연도 이자수익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5항을 근거하여 해당연도 이자수익 부분을 삭제하고 기금의 지출범위를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6쪽,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현장공감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사항인 평가결과 이의신청기한 연장 사항을 “10일”에서 “20일 이내”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심의 요청사항인 주민만족도 평가횟수 증가를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반영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1쪽,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출연 가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으로서 2022년도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127억 8천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6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 창달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출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향후 위드(with)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변수가 큰 만큼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면밀한 설계와 장애요인 발생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4쪽,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7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의 출연계획은 전체사업비가 8억 3천 2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6천 500만원이 증액 동의되었으며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출연은 지리적 동일생활권인 4개시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및 지역산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연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6쪽,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7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52억 3천 1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억 3천 100만원 증액 동의되었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지원하고자 설립한 재단으로서 금번 출연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인재 육성, 지역 교육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지원되는 경비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향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변수가 큰 만큼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면밀한 설계와 장애요인 발생에 대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9쪽,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8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66억 2천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5억 9천 500만원 증액 동의되었습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수련 활동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도 출연금에는 청소년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회복지협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여기 관련부서가 어디죠? 담당부서가?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이호건위원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복지정책과.

이호건위원

복지정책과인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서영섭.

이호건위원

이 조례안이 기존에 있던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안을 다시 제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용이.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요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우리 김필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김필여위원

’18년도.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넘어온 것인데 폐지를 먼저 하고 이 조례안이 다시 통과가 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개 조례안이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에서. 그래서 폐지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게 원칙인가 아닌가 하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별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호건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

부칙에 있어요, 부칙에.

이호건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관계는 없지만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폐지할 때까지 같이 갖고 가는 게 옳은 일이냐 이런 얘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

김필여위원

제가 대신 답변,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부칙에 있잖아.
병일

최병일위원장

부칙 안에,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부칙에 보시면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김필여위원

그 시행과 함께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이호건위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김필여위원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게 폐지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하는 그런 방법의 차이를 제가 물은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별다른 다른 질의사항은 제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서영섭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죠?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 부칙 제2조에 보면 같이 ‘설치와 운영 조례가 있었다면 폐지된다’ 내용이 있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잠깐만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제가 제안설명드린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이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총무에서 김선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발의한 당사자 의원님이 직접 오셔 갖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대답도, 질의에 대한 답변도 본인이 또 하는 이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정 아니면 가급적이면 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우리 윤경숙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내용을 의회운영위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좀더 심도 깊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손 들었어요?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또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는 거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개정하는 안인데요.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위원은 시범적으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그런데 여기서 당연직 위원을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과장님이 당연직이 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당연히 여기에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직으로 담당 국장과 과장을 같이 명기하는 것이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요. 조례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통 아동복지 심의내용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례에 대해, 여기 보면 ‘1년에 한 번은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영향이 이유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전체회의라는 것은 당연히 심의안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기타 사례 등 이런 것들로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정기회의는 저는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정기회의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기회의 연 1회 정도는 어느 위원회든지 한 번은 개최를 해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과장하고 국장하고 시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고요. 확대한 주요사유는, 기존에는 전문직을 위촉하는 게 불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는 그것 명확히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서면심의는, 지금 아동보호에 관한 것은 주요 결정사항이 서면심의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결정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면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가급적이면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논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불요불급한 경우 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선조치하고 사후에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회의 개최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동보호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결정사항들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필히 1년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보면요, 상위법에 보면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 조례도 그렇게 바꾼 겁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이 조례도 문제가 되고 다른 조례도 다 관련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의 ‘가’번에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함’ 이랬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안 제2조로 가보니까 “2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조가 “정의”예요, “정의”.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의” 삭제했습,
경숙

윤경숙위원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상위법 “정의”. 우리 안양시 조례에 기존에 있던 ‘신‧구문 대비표’에서―6쪽이에요―이 정의도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과장님. 자, 1번 보세요, “현행”이라고 돼 있는 데.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랬고요. 2번부터는 “아동복지란” 해 가지고 ‘「아동복지법」 제3조2호’, 그러니까 첫 번째, ‘아동’이라는 법률을 언급하고 ‘거기에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 2호예요. 그다음 3호. 그런데도 그대로 갖다 옮겨 썼어요. 문제 있죠?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안양시 조례가 법률에 정의를 두고 있는 이런 조례의 정의를 이것처럼 다 건드려야 돼요. 정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정의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정의 자체를 완전히 없애 버리면, 이것도 지금 모든 안양시 조례 제가 정비하면서 다 검토를 했는데 그 법률에 포함이 되는 조례들이 거의 다 80퍼센트예요. 그럼 다 없애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많이 잘못돼 있고 법률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법률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도 돼 있고요. 우리가 누락이 돼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법률이 더 자세했어요, 거기 정의가, 과장님. 법률이 더 자세하게 돼 있단 말이죠. “아동복지시설”만 우리는 정의했는데 법률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까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삭제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서 “정의”를 살려두시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와 같다.’ 이렇게 살려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결국은 그 상위법하고 정의가 되는 게 똑같은데 ‘그냥 살려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어떡할 방법이 없죠, 뭐. 저희들은 이게 상위법령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제를 한 건데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조례가 정의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 조례는 어쨌든 간에 그 상위법령 준해서 개정,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느 누가, 조례정비를 해봐서 제가 안다니까요. 모든 조례에 들어가서, 여기만 정의가 없고 다른 데는 다 법률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다른 데는 80퍼센트가 다 법률에 있는 정의를 쓰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따 할 거예요. 양성평등법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양시 조례를 전부 다 통일해서 이런 식으로 법률과 동일된 정의는 아예 그 정의를 없애든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다 정의가 있는데, 법률과 공통된 정의를 다 쓰고 있는데 이 조례 하나만은 완전 정의가 통째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양성평등 이것도 법률하고 엄청 모순이 돼 있어요, 제가 이따 이것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완전히 통째로 날리는 것은?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다 규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항을 법률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그렇다면 좀 그것도 모순인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요 모순이면요 우리 안양시 조례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조례도, 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는가를 비교‧분석하면서 조례연구를 해봤어요. 거기도 다 법률 그 정의, 그래서 싹 다 그럼 없애는 것으로 가야죠, 그럼. 그런데 지금 이 하나의 조례만 정의를 날려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려면, 문제는 있어요, 지금. 현행대로 살려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법률이 오히려 더 자세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내려갈수록 구체적이어야 되고 올라갈수록 추상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문제가 있어요, 현행 조례는.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 법률의 정의를 그대로 그냥 쓰면 무방하죠. ‘그 정의에 따른다’ 이런 것 있어요. 제가 어떻게 조례 보다 보니까 법률에 나온 그 조례 용어랑 동일하게 일치할 때는 ‘그 법률의 거기에 정의에 따른다. 정의와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2조 “정의”를요 여기 삭제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같다’ 이렇게, 예, 예. 그렇게 해야, 이 조례 자체도 작은 법인데 안양시의 법인데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공통되는 것 싹 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정의만이 아니라요 법률에 포함되는 게 우리 안양시 조례에 문구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다 집어낼 수 있어요. 그것 다 삭제해 버려요. 일이 많아요. 법률과 중복되는 것 다 걸러내 가지고 싹 다 삭제하면 진짜 엄청난 일일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10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 조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의”에 한번 보시면요, 8쪽입니다, ‘참고사항’. ‘참고사항’ 기존의 정의요. 8쪽에, 2020년 12월에 했네요. 얼마 개정이 안 됐는데 왜 이때는 놓쳤나 모르겠네요. 아, 제가 여기에 없었죠, 위원회에?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대로 나오고 “성희롱” 그대로 나와요. 이 상위법하고 그대로 동일하고 상위법에 “성별영향평가”, 우리 안양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1호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1호에 따라” 해놓고 그 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저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법률을 언급을 해놓고, ‘제2조1호에 따라’ 해놓고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별영향평가 정의를 아예 내리고 있지를 않아요. 내리고 있지 않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가면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을 조항의 제목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잡으면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서 또 법률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성별영향평가법」이. 그래서 거기서 또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게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 정의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 상위법령이 더 자세해요. 구체적이에요. “사용자” 정의도 돼 있어요. 한번 비교‧검토해 보시면, 저는 지금 비교‧검토를 다 했는데 “사용자란” 해 가지고 사용자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상위법령에는 또 이것은 단어 뜻이지만 “이익 공여”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익 제공”이라고 이 한 단어만 또 틀리더라고요, 법률과. 모든 게 똑같은데. 이 단어를 왜 “공여”라고 법률은 돼 있는데 “제공”이라고 했을까? 이것도 조금, 약간 주체가 다르거든요. ‘제공’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주체가. ‘공여’는 뭐예요? 거기에, 받는 사람 그쪽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주체 면에서 이 단어의 미세한 뜻, 법률과 어긋나게 이것을 사용했고요. 이것 문제가 좀 있어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것 비교‧검토가 필요해서, 이것은 똑같이 차라리, 저는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다가 여기서 삭제를 했기에 정의를 지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정의와 같다’ 이렇게 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포괄해요, 그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도 지금, 예, 지금 검토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다 포괄하고 있어요, 법률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법률이 다 포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로자”를 “성희롱”에서 “노동자”라고 바꿨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그렇지 이것 법률에서는 “근로자”로 돼 있는데 우리 안양시 조례만 또 “노동자”로 바꿨다 이렇게, 이것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 정의를 좀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 상위법령에 국가법령에 보니까 양성평등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저 뒤에 계시군요. 그래서 이 법령을 보니까 제11조의2에 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위임 규정이 없다는 얘기고요. 저희 조례를 보니까 조례 제3장에 “양성평등정책위원회”라고 2017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보면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31조를 보니까 또 기능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 자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1조2항에 보면 또 심의내용이 나옵니다. 기금운용뿐만 아니라 유공자 선정 또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내용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다 둘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고 있고 명칭 자체가 정책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양성평등 전반에 걸쳐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과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지방에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양성평등자문위원회’ 내지는 ‘앙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바꿔야지만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 정책에 관련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차제에 여기에 대한 법령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한에서 조례 내용을 정하고 운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는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조례로 정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2020년 11월 20일 날 개정돼서 시도만 규정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이 조례에 있는 우리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위법한 건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받아서 의회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래서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의회 입법전문위원님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이것을 여쭤봤더니 이게 위원회 명칭을 바꾸면 문제가 없는데 이 상태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맞다라는 자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께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게 명칭이 딱 여기에는 시도, 그러니까 양성평등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라서 약간 성격이,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도로 그런 것 같기는 한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성격이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러면 기능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고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으로 가겠습니다.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저, 위원장님!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이호건위원

이 산하기관 4개 단체는 출연계획 동의안이 다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4개를 다 상정하고 함께 다 같이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의사일정이 왔는데 어떠세요?
경숙

윤경숙위원

찬성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하시죠,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14항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4개 산하단체는 일괄 우리 이계철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4개 단체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민세금으로 가는 것이죠? 출연금도.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이 출연계획 동의안은 하나의 동의안이지 예산안에 통과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향후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좋게끔 사업별로 예산요구설명서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안 제출할 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산심의 때는 그 부분이 제출해 드리고 있는데,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사업별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들 사업별로 예산요구설명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우리 산하단체도 사업별 요구서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별 요구서 금액을 보고 이것이 거기에 정상적으로 쓰여졌나 하고 우리가 결산을 원활하게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지금 국장님 대답하신 겁니다. 사업별 요구서를 첨부를 시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이호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개최되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9억 2천만원 정도를 이월금이 남아서 내년도 출연금 책정할 때 그것을 차감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차감되면 출연금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증액되는 그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실 때 올해 불용액에 대해서 사업하다 못 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래야지 내년도의 출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들이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불용액에 대해서.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출연금이 얼마만큼 더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사업도 못 했는데 불용액이 많았는데 이렇게 더 출연해 달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떻든 우리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아,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이것은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해도 이게 정말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는지를, 동의는 해드리는데 이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어떤 사업인지를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김필여‧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계철 국장님, 들어오기 전에도 ‘동의안에 대해서 보다 좀, 나중에 바뀌더라도 상세한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믿고 받고요. 추후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쉴까요? 예.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조문 중 삭제된 “정의”에 관한 부분이 상위법령과 같이 명시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방금 윤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