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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27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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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지난 10월 7일 이채명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김은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6월 1일에 이은희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8월 25일 윤경숙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총 13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직원 보고에 의한 제6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9항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0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1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2항 2022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은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의원

이은희 의원입니다. 저와 이채명‧이성우‧서정열‧이재현‧정맹숙‧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행위에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질행위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환경 풍토를 조성하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근무환경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갑질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갑질행위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 신고자의 비밀보장‧보호와 보복행위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제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의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김은희 의원입니다. 저와 이은희‧김선화‧서정열‧이성우‧임영란‧이재현 의원 등 우리 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우려에 따라 신청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예외적인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개정하여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대상이 되는 모든 청년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동의안」. 의안번호 661,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10억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3억을 기준으로 하여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계속 시행 중인 일반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0억을 편성, 출연금의 4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잘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5천 35만원으로 ’21년 대비 약 1천 44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지원은 관내 콘텐츠기업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2차 협약안에 의해서 2019년도의 상반기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선 지원한 기보증액에 대해서 협약비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후 출연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에 협약한 3차 협약기간이 지난 2021년 6월에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3차 협약 출연금의 보증금 잔여한도인 금액 18억 7천만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 출연 없이 2023년 6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해서 출연금의 10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2번,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5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5천만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시‧군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3번,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총 103억 1천 600만원 규모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7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총 4건입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80억 3천 800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2천 800만원, 청년창업펀드 15억원, 창조산업진흥원 본원 건립비 상환금 7억 5천만원입니다. 먼저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주요사업인 청년창업 및 단계적 성장지원 11개 사업에 27억 6천만원,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국내외 판로지원 11개 사업에 12억 7천 500만원, 혁신기업 육성 및 융합산업 지원인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정부 공모사업 계획 지원체계 구축 등 총 7개 사업에 8억 8천만원, 3개 분야의 지원사업인 총 49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 지원은 행정재산사용료 4억 5천 840만 3천원, 기업지원시설 3개소 ‘본원’, ‘창업지원센터’, ‘동안벤처센터’의 시설운영비, 임직원 인건비,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 보전 등 기본운영비로 25억 5천 501만 9천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운영지원 1억 957만 8천원을 책정하여 총 31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펀드 출자금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조성을 위해서 시 출자규모 45억원으로 현재 30억원이 출자되었으며 ’22년도에도 1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본원 건립비 상환금은 현 창조산업진흥원 본원이 2001년 건립 당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 도비지원금 85억원 일시상환 시기가 2024년 1월에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상환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30억원을 보전으로 해서 2021년부터 매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2022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관내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보증사업 등을 위한 출연계획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업경제과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의안번호 664번,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반영코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의무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금 규모는 5천 363만원으로 전년 5천 455만원보다 9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출연금 산출 적용비율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3’에서 ‘1만분의 1.2’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3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 지방세의 공무원 직무교육, 지방세 법령시스템 지원 등 지방세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출연계획에 동의해 주신다면 지방세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과 출연계획 현황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22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안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근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출연금은 금년 대비 6천 500만원이 감액된 479만 8천원입니다. 금년 7월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기금을 재원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개정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1일로 약 1개월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서 2022년도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여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공백 없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22년도 본예산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근거는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금년도 55억원 대비 5억원 증액된 60억원입니다. 2022년 FC안양 총 세출예산안은 135억 5천 700만원으로 재원구성은 출연금 60억원과 자체수입 75억 5천 70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이 중 60억원은 FC안양 선수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대비 출연금 5억원이 증액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단이 현재 리그 2위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현 전력을 유지하고 K리그1 승격 등 구단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력강화를 위한 우수선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021년 연말에는 선수단 32명 중 17명이 계약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작년 대비 팀 성적이 향상됨에 따라 선수들의 연봉 기대치가 높아져 출연금의 증액 없이는 전력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단순한 구단을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 K리그1 승격 및 명문구단으로 발돋움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제고와 시민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갑질행위의 근절을 위해 2018년 ‘공공기관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바,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1년 동안 분기별 지급받는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및 수급액 삭감을 우려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청년기본소득 지급 취지에 부합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도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며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별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제2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족구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55쪽까지 202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출자‧출연 규모는 2021년도의 181억 4천 100만원보다 3억 3천 300만원이 증액된 184억 7천 500만원으로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금융대출의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으로 출연금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 18억 6천 500만원보다 6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25억 5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1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기도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2021년도 101억 200만원보다 2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된 103억 1천 600만원으로 청년‧초기기업 육성지원, 4차 산업혁명 주도적 대응, 진흥원 운영, 120개 입주기업 관리 및 산‧학‧관 협력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5쪽,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규모는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퍼센트인 5천 363만원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쪽,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사업 출연금으로 규모는 2021년도 7천 43만원보다 6천 563만 2천원이 감액된 479만 8천원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의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43쪽, 「2022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선수단 전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으로 규모는 2021년도 55억원보다 5억원 증액된 60억원으로 2022년도에는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수의 선수‧스태프 계약만료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 및 재계약 인건비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구단 전력강화를 통해 K리그 1부 승격 가능성을 높이며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에 사랑받는 구단이 되기 위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제정이유를 보니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해서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갑질행위 등으로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진 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동안 지원센터 운영을, 조례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어디에서, 감사관님이 했을 것 같아요, 감사관 부서에서.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동안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쨌든 시장님의 책무를 보니까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세히 나와 있네요. 아무튼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우종관 감사관님,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태서,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에요, 이게. 그러면 피해자의 지원 조례안인 동시에 또 역으로 허위신고에 관하여 양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제정사유는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에 갈음하고요. 그럼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가’, ‘나’, ‘다’, ‘라’, ‘마’ 다 이렇게 피해자에 관련해서 이 조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 허위신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를 보세요, 실장님. 그러면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냐’ 그 의미에, 2항에 보면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시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여기에 ‘시장은 신고자가 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을 해서 가는 게 양쪽을 보호하지 않나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이 조례는 이것으로 끝났고요. 우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있어요. 우리 지금 총무과인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보면 우리 안양시에 의외로 장애인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만큼 채용하지 않고 혜택을 안양시가 과연 주고 있는지 거기에 그런 의문에서 제가 의견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을 봐도 예산이 2022년도에 3천 295만 8천원이에요. 지금 보면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안양시의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 됐든 정말 그 보조인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이게 좀 안양시가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여기, 만약에 그런 장애인이 있을 때 보조인이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면 예산이 저희가 55억에서 이제 60억이죠? 예. 60억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21년 연말 선수단이 32명이에요. 32명인데 17명이 이제 계약만료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FC가 경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가서 볼 수는 없었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C안양이 17명이 계약만료가 돼서 이렇게 깡그리 바뀌는 것보다 메인들은 좀 잡고 가야 된다, 안양시가.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또 예산이 좀 더 지원된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그만큼 보러 오거든요. 또 그 축구경기를 통해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런 면에서 안양시가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지 거기에서 이따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따 단장님 오신다고 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출연계획 동의안이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은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계획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몇 가지 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여기 특례보증이 있잖아요. 그 예산 전년 대비 증액 산출근거, 세부내역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서에 들어가는 서류가 있잖아요. 그것 한 부씩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비가 80억 3천 800만원인데 12억 7천 5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그 세부내역 자료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FC안양 세출예산이 35억 감액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액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과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들이 많습니다. 우리 홍재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족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개정해 달라고. 보니까 현행 보통 주간에 1만원, 야간에 1만 5천원 받네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휴일에도 한 1만 5천원 또 야간에는 2만원 받는데 기존에 이렇게 받으면서 운영하면서 혹시나 회원들이 문제점을 이야기한 그런 것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고쳐서 금액을 좀 조정할 생각은 있나요, 혹시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류될 당시에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했기 때문에 일단 금액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좁아지지 않았을까. 마음속도 그냥 소극적으로 많이 되고. 여럿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이런 족구나 지역의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열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마치고요. 우리 FC안양 프로축구가 올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작년에 증액된 선수 따로 있나요, 혹시?

김은희위원장

잠시만.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예.

김은희위원장

일괄질의하시고 오후에,

이재현위원

오후에?

김은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고 그냥 말라 그랬는데?

김은희위원장

오후에.

이재현위원

오후에 할까요?

김은희위원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좋아요. FC안양 같은 경우도 작년에 혹시 선수들이 좀 들어왔죠? 그런 선수들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올 2020년도 우수선수들이 아마 발굴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런 안양시의 우수선수들이 혹시나, 이런 선수들이 보이다 보면 다른 구단에서 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적절하게 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뛸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준비를 해 주시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돈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시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FC안양 선수들이 너무 잘 뛰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관중석이 텅 빈 관계로 너무 아쉬울 만한데 우리 지역의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서로 또 협조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항상 될 수 있으면 응원석에 가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FC에 관련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FC 보면 선수단 숙소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항상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알아도 답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나가있는 숙소 임차보증금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수인건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또 스카우트도 해야 되고 잘하는 선수 다른 데 영입하겠다고 또 외치기도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것 자료 보면 3페이지에 그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해서 여기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선수단 나오잖아요. A부터 우리 선수. 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현재 잔존하고 있는 선수들이랑 몇 년차인지까지 해 가지고요 금액대별, 사람을 ‘금액대별’이라고 말하기가 참 송구한 일이기는 하지만 금액별로 해서 정리 좀 오후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제실장님 황규학 실장님에 대한 질의가 따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는 황규학 실장님의 출석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관 감사관님 먼저죠? 네.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께서 그동안 갑질행위에 대해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최근 갑질행위로 신고된 건이 있었는지 또 그동안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행안부 및 경기도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관련해서 신고센터 설치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에 시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같은 해 8월 감사관 내에―팀으로는 조사팀이 되겠습니다―안양시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운영해 오면서 2019년 10월부터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갑질 상담‧제보 신고센터 코너도 마련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시에만 이렇게 신고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의 권익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행안부, 감사원, 여러 가지 정부민원안내 ‘국민콜’센터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3년간 갑질행위와 관련해서 한 2건이 신고 접수되었으나 확인 결과 갑질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의 어떤 단순 불만사례로 최종 정리된 게 2건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의 제13조와 관련해서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양쪽을 보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조례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통한 갑질행위 근절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고자가 한 신고내용이 신고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허위 또는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징계처분규정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둘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갑질행위 신고에 대한 직원들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쪽을 보호하자는 좋은 의미로 말씀을 주셨고 그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처분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둔다고 해서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징계를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게, 그때 사실인지 알고 신고를 했어.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사실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고를 당한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 준 명예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고 관련해서 열어놓는 것도 맞다. 열어놓는 것도 맞지만 최소한 신중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 점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 과정에 이게 허위 때문에,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 받는 사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사실임이 밝혀졌다 해서 그 실추된 명예가 다 회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로 봤을 때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것은 향후 우리 감사관에서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 피해 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민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조례의 내용에 보면 이것을 ‘1항에 위반해서 신고한 경우 징계처분을 꼭 강제조항으로 넣을 경우’ 여기에는 거짓임을 알면서 거짓신고, 이것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익명 또는 다른 사람 성명을 사용해서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징계를 줘야 되는 강제조항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그러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경우예요. 다만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제3자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적시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3자도 여기에는, 조례에 보면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명의도용해서는 안 되고, 제3자도. 그런 경우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 제3자가 일단 들은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본 것, 전해 들은 것 그것을 가지고 신고할 수는 있죠. 그런 경우도 어쨌든 조사대상은 돼요. 그런 경우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들은 얘기,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특정인이 피해를 봤다, 이것도 일단은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 다 징계를 줘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본래 이 조례의 취지에 조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사실관계 조사해서 이게 허위라든가 고의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요구도 하고 필요하면 고발조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감사실장님 말씀이, 위축돼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면 이 조례를 또 발의가 하나마나하는 조례가 되니까. 그럼 이 문구 자체를 어쨌든 지금 ‘조치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면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번 이것을 열어는 주되 허위로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지금 이 동안에 문구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문구가 제일 적절한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저희들이 발의한 게 아니고 또 발의 의원님이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저희가 논의해서, 그러면 신고한 사람도 보호하고 또 허위신고를 당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뭐가 있나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전년 대비 증액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계획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예산은 금년 대비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1천 4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증감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의 증액이 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로 인해서 금년 9월 말 현재 특례보증 지원은 작년 전체 실적 대비 2.9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5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0건, 9월 말 현재 50건. 그리고 금액도 작년에 20억, 금년에 58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2.9배로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올해 소진된 보증규모 38억원을 채울 수 있도록 출연금액 10억원을 출연을 해서 거기에 4배수가 해당하는 40억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 대비 7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내년도 출연예산으로 산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비서류는 열두 가지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산조회로 가능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비 80억 3천 8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7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그런데 여기 보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감액은 조금 이해가 덜 가서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라는 것이 2012년도에 처음 관련 보증을 하는 제도가 생겼을 때만 해도 우리가 ‘스마트콘텐츠 시티다’ 해서 지금 ‘스마트창조 도시’를 슬로건 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8년, 9년 이 정도 흐른 현시점에서는 콘텐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살아있지만 그쪽 분야로 지원을 하고 그 신청을 요구하는 기업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1차 증액, 2차 증액 이렇게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 제도는 살아있고 신청 회사수는 좀 감소하는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신청 수가 적어져서 금액이 감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은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전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개인이 많잖아요, 개인사업자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신청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산으로 하는 게 많고. 그렇죠? 5개. 여기 또 전산으로 하는 게 6개, 총 서류가 11개인데 그중에 6개가 전산으로 보증재단에서 조회가 가능하네요. 전에는 사실 이게 소상공인들이 가서 이런 서류를 떼고 하는 데 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요즘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어려우면 우리 관에서 많은 도움을 좀 줘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뭐 그것 보니까 특별한 다른 서류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네요.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특례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저는 오전에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잠깐 한두 개만 좀 짚어볼게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성우위원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할 얘기 많지마는 또 잘못 얘기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이은희 위원님 얘기하셨으니까.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있잖아요. 우리 보니까 안양시에서 5천만원 예산 저기 하는 거죠? 편성하는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성우위원

5천만원 예산 편성되는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성우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규모가 경기도에서 2조를 이리로 집행하는 기금이네요, 보니까? 경기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럼 이게 우리 안양시가 받은 업체라든가 규모? 예를 들어서 금액? 이런 것도 우리 기업지원과에 가지고 있죠, 이것 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오전에 질의 안 했기 때문에 그것 자료 좀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데 우리 안양시가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 소개를 해서라도, 광고를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잘 쓰여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출연사업으로서 부수적인 업무수행 및 이동지원 등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사업과 물품을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지체장애인 2명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 중에 있고 보조공학기기는 지체장애인 6명에게 16개의 물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의 기금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인 1월 21일 이전에도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개월분의 출연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 지금 출연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한 달치만 하고 아예 그쪽으로 전환된 게 맞고요. 단 우리 또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안양시가 장애인공무원들을 얼마나 뽑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래서 더 질의드렸던 거고요. 지금 보니까 법정기준치를, 우리 안양시에 장애인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또 그랬다 할지라도 사실 비장애인과 우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그 선에 가려면 우리는 두세 번이 아니라 열 번은 더 그것에 대해 뭐가 됐든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저 역시도 이 책 1권을 보려면 비장애인들은 1시간이면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시간은 봐야 돼요. 그런 사항을 비장애인들이 인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보조인들을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꼭 이렇게 경증이 아닌 중증장애인들을 더 많이 채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법정인원보다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불편함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요, 채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법정인원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요.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을 그만큼 보조인이나 서울시처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배려해 주면 더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2022년 FC안양 세출예산이 35억 감액됐다고 하시면서 세부내역을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부리그 승격을 위해서 2021년도에 과감한 투자로 내년 이월금이 약 32억 4천 2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은희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1부리그 승격을 위해서 2021년도에 과감한 투자로 내년 이월금이 약 32억 4천 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가 이월금이 85억 3천 900만원이었었는데요, 2022년도는 52억 9천 7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신규 숙소 임차보증금 13억 6천 600만원이 있고요, 버스를 구입하는 데 2억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인건비 등 운영비가 23억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금 감소로 해서 내년 예비비가 올해 39억에 비해서 30억 감액된 8억 8천만원으로 책정됐고요. 그리고 선수단 숙소 계약완료로 임차보증금 7억 8천만원이 감액됐고 미확정인 도비보조금 5억원이 감액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수단 의료기기 등 2억 8천만원 절감 등이 반영되어서 총 35억원이 전년도보다는 좀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올해 선수영입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FC안양 우수선수 발굴 해 가지고 타 구단에 유출 방지하는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화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게 있어 가지고 단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선수단 숙소 임차보증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내역 그리고 선수인건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내역, 잔존 선수 및 몇 년차인지 금액별로, 등급별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잠시만요. 그럼 계속 답변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철혁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단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단지 그 염려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들으니까 1리그로 갔을 때 선수 보강을 해야 되는 계획 또 지금 상태로 있었을 때 선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한테 예산은 60억으로 지금 출연금에 올라온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1부리그로 가든 아니면 지금 있든 ‘FC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책자에 그렇게 기록돼 있고. 그러면 저는 이 FC에 관련해서 깊숙하게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 쉽게 인지하지는 못해요, 누가 말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우리 안양FC가 어차피 지금 1부리그로 가냐 안 가냐 하는, 2등인가 지금?
지금 그렇게 가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FC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저는 지금 55억에서 60억을 올리는 그 5억은 나는 많다 보지 않아요. 선수들에게 저는 그만큼 뛰면 그만큼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 그래야 열심히 하고 타 구단에서도 ‘안양은 긍정적이야. 내가 저기 가서 열심히 뛰어서 내 몸값을 올려야지.’ 그런 각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총무경제위원회인데 그나마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긍정적이에요. 예산이 삭감되고 안 삭감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메인으로 뛸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최소한 미리미리 소통을 해서 챙길 부분들은 좀 챙겨주셔서 우리 FC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오늘 지금 인건비가 50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억이 더 올라가든 2억이 올라가든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한테 충분하게 논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인선수들을 좀 놓치지 않고. 또 거기에 지금 보니까 S급은 1인이 2억이고 A급은 1억 5천, B급은 1억 또 C급은 8천만원선에서 이렇게 지금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신인들. 그러면 최소한 신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3천 600에 꼭 못 박지 말라는 거죠, 저 같은 생각은. 그리고 좀 더 주더라도 정말 꼭 신인인 그들을 유치해서 우리 FC가 좀 희망이 있다 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또 그게 저는 그분들이 그 정도 요구할 수는 있다,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또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좀 소통해서 환경 부분 같은 경우에도 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낙후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을 믿고 소통하고 최소한 연봉과 선수들의 환경 부분만큼은 안양시가 갖춰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크게 생각하시고 우리 총무경제하고 논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더 말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그 예산 올라올 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큰 틀은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산을 우리가 1억, 2억, 10억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산출근거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한테 설명해라. 무슨 뜻인지 알죠?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단장님 말씀에 저도 이어서 같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양시가 지금 현재 FC 관련돼 가지고 총무경제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굉장히 많이 위원들이 ‘FC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은 지원하자’ 하는 분위기는 현재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의 또 자랑할 수 있는 FC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성적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보니까. 그렇죠? 2부리그이기는 한데. 그런데 단장님이 사실 고민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양시에서 1부로 갔을 때 예산 지원이 거의 다른 구단들을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 예산의 배가 되는 구단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1부리그 같은 경우는요. 어떤 기업들이 또 기업광고 차원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고. 시민구단이라 해갖고 55만 안양시가 프로축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고 부담될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 전용구장도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숙소 문제라든가 이런 주변환경 문제도 좀 더 나은 이런 부분으로 현재 다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선수가 좋은 경기를 만들고 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수영입에 있어서, 선수 하나 영입에 있어서 그 예산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사실 주요 선수 몇 사람은 좀 더 줘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약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좋은 선수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 편성을 더 해서라도 우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해보고. 우리 안양시가 물론 시에서 지원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 안양시가 프로농구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작년도 사실 우리가 우승할 것도 아니었는데 들여다보면, 저는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이게 보면 외국선수 하나 영입을 해 가지고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순간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1부리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적인, 결론적인 게 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감하게 어떤 선수를 분명히 영입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봐요. 똑같은 선수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스포츠방송에서는 우리 FC안양 하는 방송을 중계를 하더라고요. 2부리그도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밤에 잠 안 올 때 보고 그러는데 열심히들 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들 뛰는 것 같은데 ‘과연 저 선수들이 만일 1부리그 가 가지고 잘못하면 매일 꼴찌나 하고 그러면 저것 어떡하나’ 이런, 또 어떻게 봐서는 안양시민 입장에서 그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부리그로 그냥 가겠다 생각한다면 세부적인 예산부터 한번 짜봐야 되겠죠. 뭐 짜 가지고 있겠지만 짜서 의회하고 소통 좀 하고 서로가 얘기하고 1부리그 갔을 때 최소한 예산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확정은 아니더라도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고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FC가 1부리그 갔을 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승인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 단장님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FC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왕 시민구단이라고 만들어졌으면 우리도 1부리그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장님?
예.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의회가 FC만큼은 굉장히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단장님한테 이랬다저랬다 얘기들을 별로 않는 것 같아, 지금 보면. 옛날에 전반기 때는 많이 고생하셨잖아.
어쨌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지금 FC 예산이 이제 앞으로는 또 1부리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내년 예산에 지금 30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예비비에서 많이 줄었고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비비에서 많이 줄고 선수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수단 의료기기 및 집기’ 또 그다음에 ‘선수단 숙소 임차보증금’ 이런 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숙소 계약완료로 감액이 됐다 하는데 숙소가 계약이 완료가 됐으면 어디 뭐 좋은 숙소를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비용은 그대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죠. 그게 전세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지 그러니까, 작년에 거기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투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그만큼 줄었다고 보는 거죠. 쓸 돈이 줄어들었던,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한 번만 내면 되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게 몇 년이에요, 이렇게 전세계약이?
그러면 추가로 했다는 것은 올해 예산이에요?
지금 현재 ’21년도?
이런 것은 보통 계약기간이 얼마나 돼요?
2년 하고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선수단 의료기기 이런 것은 왜 절감이 되죠? 거의 3억인데. 1부리그 갈 때는 약품을 많이 사야 되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5억이 아직 미정이지만 그쪽으로 쓰겠다?
예, 알겠고요. 어쨌든 저는 갑자기 줄으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졌었구나. 1부리그 간다고 생각하고 과잉예산을 잡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출연금 예상액 있잖아요, 60억원, 예정액. 거기에서 보면 유소년 보조금 있잖아요, 1억 6천 500인가?
그것을 여기서 왜 감액이 됐나요?
네. 여기 2022년도 출연금 세부내역에 보면, 동의안에 보면요 9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출연금에서 빠지고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여기에는 세출예산에도 좀 줄었어요. 1억 6천 500도 아니고 8천 600으로.

김은희위원장

잠시만, 이은희 위원님. 장철혁 단장님께,

이은희위원

아니아니,

김은희위원장

요청하시는 것 홍재언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은희위원

예.

김은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줄은 게 아니고 출연금은 늘었죠.

이은희위원

출연금 5억이 늘었는데 유소년, 그 예정이잖아, 이게 아직 안 받은 거니까. 2022년도 거잖아요, 9쪽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것 보면 ‘유소년 보조금 등’ 해 가지고 1억 6천 500이 감액이 된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가다가 올해에는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빠진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왜 바뀐 거죠? 출연금에서 나가던 게 왜 자체예산으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번에 하다 보니까 55억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60억을 요청하면서 그 선수단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연봉 증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작년에는 40억을 책정을 했던 것을 올해에는 선수인건비를 50억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U-18 보조금을 하는 데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돌리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희위원

부족하기에는 5억을 초과되게 신청을 할 거면서 1억 6천 500을 그리로 뺀다는 게, 그리고 1억 6천 500이 감액이 되면서요 여기 2022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2021년도보다 8천 600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1억 6천 500에서 8천 600이면 2분의 1로 유소년비가 감액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유소년비를 감액을 해야 되냐 이거죠, 제 말씀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유소년비가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늘어난 거죠, 8천 600이.

이은희위원

아니라니까? 2021년도 예산은 6억 4천 700이었고 2022년은 7억 3천 300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이은희위원

8천 600이 늘어났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늘어나는 거죠, 예.

이은희위원

출연금에서 1억 6천 500을 감액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1억 6천 500이 돼야 현재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감액은 아닌데, 여기 마이너스된 것 이것 없어진 거잖아요, 예산에서. 출자금예산에서 1억 6천 500이 없어지고 지금 지출예산, 세출예산에 보면 8천 600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원칙으로 따지면 과반, 8천이 지금 감액이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1억 6천 500에 대해서는 그것은 출연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이고 지금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아닌 전체 예산을 놓고 따져봤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출연금에서는 1억 6천 500을 2021년도에 계상했던 것을 2022년도에는 출연금에서 빠지는 거고 대신 그 금액을 자체예산으로 해서 더 증액을 시킨 거죠.

이은희위원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제가 지금 또 전문위원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출연금에서 1억 6천 500은 학교에다 직접 지원했던 거라면서요? 그게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U-18 보조금은 저희가 학교에다가 직접 준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FC에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은희위원

운영하면서 지원을 한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학교에다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준 돈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그 U-18 선수들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시키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학교에다 준 비용이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출에는 8천 600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유소년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8천 600이, 올해보다 내년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출연금 중에서 있던 1억 6천 500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출연금에서는 없어졌지마는 자체예산에서 그만큼 추가를 해 주었다는 얘기죠.

이은희위원

추가는 8천 600을 해 주었고 1억 6천 500이 없어졌으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1억 6천 500이 없어진 게 아니고 1억 6천 500에다가 8천 600을 더한 플러스가 된 거죠.

이은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은희위원

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이게 저희 전체 예산구조, 안양시가 사실 동의안 때는 저희가 좀 러프(rough)하게 잡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시 예산과에서 이 서류 제출하기 이후로 상당한 금액들이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다음 예산 올 때 그때 구체적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예산과도 예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거의 밤낮 새우는 것 같은데 저희 금액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에 제출할 때는 1차 컨펌(confirm)을 사실 시장님한테 받아서 보낸 건데 그 뒤로 또 바뀌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변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부하게 가는 것은, 저희가 다음 본예산 때 이 관련은 정확하게 아마 예산이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고 러프하게 온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예산서가 확정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따지시는 게 어떤가 싶으네요, 이은희 위원님. 이 러프하게 온 것을 지금, 예.

이은희위원

예.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2021년도에는 1억 6천 500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이게 없어지면서 60억의 출연금을 요청하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어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러프하게 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물론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유소년, 우리가 1부리그로 가려고 엄청나게 안양FC가 뜨고 있는 시점에서 유소년한테도 그만큼 지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왜 줄고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출연금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여기는 줄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이은희위원

제 취지는 뭔지 아시겠죠? 유소년 계속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 줄었다는 것 그게 제 취지고요. 지금 예산이 확정예산도 아니고 당연히, 왜?

김은희위원장

아니, 답변은 이따가. 추가해 주실 거면 따로 주세요.

이은희위원

예, 그런 거니까 지금 ’21년에는 있었던 보조금이 2022년도에는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갖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예산이 유소년에서 감액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지금 러프하게 잡혀 있는 것은 실 예산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예산은 명확하게 잡아서 몇 개월 전에 추경 때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소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 차세대 축구선수 유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확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오타가 나온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게 등급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일단 나와 있는 표준 선수인건비에 대한 급여체제를 보면 ‘S’, ‘A’, ‘B’, ‘C’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저한테 구성현황을 주신 거면 S가 ‘5명’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또 ‘7명’으로 되어 있어요. 2개가 달라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5시즌 ∼ 숙소’랑 2015년부터 현재 인건비 나와 있는 종이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요 선수현황에 나와 있는 등급표하고 지금 바뀐 것 같아요. S가 5명이고 A가 7명이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바꿔서 나온 것 같아요, 일곱, 다섯으로.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이것 저도 봤거든요. 봤더니 위원님 지적대로 뭐가 잘못돼서 저도 지금 물어보려다가 계산해 봤더니 뒤 것하고 우리가,

김은희위원장

네.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뒤 표는 사실 여기 7명 돼 있잖아요, S가. 그런데 실제로 세 보니까 S가 5명이고 1억 초과해서 A급이 7명이고요. 그리고 5천만원 B가 9명인데 굉장히 조금 자료가,

김은희위원장

아니면 선수 지금 빠져, 이적한 선수들 중에서 S가 있어서 이적이 된 건지. 그렇다면 이제 말이 되는데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여기는 아마 통계를…….

김은희위원장

설명이 안 되나요? 지금 구성현황에 보면 S선수들이 이적을 해서 통계랑 안 맞는 건지.
아니아니, ’21년 구성현황이잖아요. ’21년이면 지금 우리가 지급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리고 ’21년 선수현황인 거고. 총인원은 맞아요. 총인원 34명은 맞는데 S하고 A하고 바뀌었다라는 거지, 지금. 별것은 아닌데 이적선수가 S인지 A인지에 대한 구별도 지금 못 하겠어요, 그러면.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지금 들어보니까요, 제가 해명 좀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2015시즌 ∼ 현재 선수 인건비’에 나온 데이터 현황 이게 맞고요. 체육과에서 이 자료를 잘못 준 거래요. 사무국이 준 자료가 아니고요.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2021년 S가 7명이 맞는 건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앞에 게 맞는 거예요.

김은희위원장

앞에 게 S가 일곱, A가 다섯 명?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럼 34명으로?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예. 맞다네요.

김은희위원장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한번 1부 나간다고 좋아한 적 있었죠, ’19년 옮겨 가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열렬한 응원을 하면서 시민들이 환호에 젖었던 그때―코로나 이전에 또 더더군다나―그 시절을 기억하며 선수단 영입한 선수도 그렇고 지금 비용을 분석하자는 거잖아요. 추경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본예산을 가든가 조례도 그렇고요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나갔던 해에 승리의 조짐이 더 많았던 거예요. 더 시민들이 환호할 수 있었던 기쁨의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2018년도하고 2021년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등급이 일단 높은 선수들이, 우량선수들이 많으니까 시민구단으로서 시민들에게 주는 기쁨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이 금액 몇 억 몇 억에 선수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게 위원들과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시점에서는. 1부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시민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수를 좀, 금액대가 있더라도 S등급이 좀 더 많이 오고 A등급이 좀 더 많이 와서 시민들이 기쁘고 응원의 맛이 난다면, 특히나 또 위드(with) 코로나 지금 얘기하고 있고 침체되었던 스포츠라든가 정서, 시민 정서가 다 지금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좀 더, 이게 무조건 예산이라고, 제가 한번 2018년도에서 ’19년 넘어갈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 ‘뻥튀기 예산’이라는 표현을 한 번 썼던 적이 있어요. 65억, 60억 갖고 오셨을 때. 그러나 지금은 그 금액이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위원님들과 소통 좀 하시고요. 예산 세우실 때 특히 FC안양에 대해서는 지지가 이렇게 열렬할 때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 쉽게 표현할 때는. 흥겨운 운동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구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선수들 숙소가 2018년도부터 정말 저에게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선수 식당이 없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았는데 출연금도 좋고 어디선가 들어오는 또 서포트되는 비용들도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올해는 좀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지금 조례하고는 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예산 이전에 저희가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정 비용을 주고 적정 선수를 데리고 와서 시민구단으로서의 위용과 포부를 보여줘 달라라는 지금 주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숙소, 계속 이게 임차금 나가는 것 또 이동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숙소하고, 잘 먹고 잘 자야 되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 약간 개선됐잖아요. 선수들 만족도가 예전보다는 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위원님들의 바람이시니까 여기에 부흥 좀, 단장님이나 과장님, 사무국장님, 위원님들과 자주 좀 소통하셔서 좋은 행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본예산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제가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시민으로서,
그것은 추가로 계속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 없이 갑자기 쑥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철혁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선화

김선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상 일부 용어가 중복되거나 범위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 용어를 순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방금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김선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족구장 무료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전면 무료화하기보다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주간 평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 전용 사용료를 50퍼센트 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방금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