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영통구의 기구 및 정원과 일반현황, 2009년도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종합민원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안보 및 재난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 교육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4,059명을 신규대원으로 편성하고 연차별로 민방위 대원을 정비하였으며, 8월 말 현재 민방위 대원은 총 290개대 2만 8,875명으로 일반대원 7,369명, 비상소집훈련 1만 3,620명 등 76%의 대원을 교육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및 민방위대 정기검열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내실 추진입니다. 8월 말 현재 저희 구 공익근무요원은 총 90명으로 구청에 60명, 동에 30명을 배치하였으며 일반 행정 및 사회 복무 등 각 분야에 걸쳐 공무원과 함께 구민을 위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대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복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 고장 수원 바로알기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박물관 견학과 간담회 및 표창을 실시하여, 8월 말 현재 총 18명에게 포상휴가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젊은이의 끼와 능력을 발산하고 즐거운 복무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영통페스티벌, 쇼대한민국 등 각종 행사와 수원시민 체육대회도 자진 참여하였으며,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분기별 복무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관리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1만 4,482필지를 결정 공시 완료하였고, 의견제출 25건, 이의신청 26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4필지를 검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공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필지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총 48건 4만 7,461㎡를 허가 처리하였으며, 기존에 허가된 토지 49건에 대하여는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완료하여 허가된 전 필지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로도 지속적인 사후이용실태 조사로 토지를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조치 및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8월 말 현재 부동산 중개법인 1개소를 포함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모두 519개소로 중개업 개설 등록 및 이전 휴·폐업 처리 28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신규 개설등록 업자와 관외 전입 업자에 대하여는 업무관련 안내 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봄철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자발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예지도감독관 위촉과 중개업자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영통구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은 827점으로 3월 10일부터 20일 간 일제 조사한 결과, 18점이 망실된 것을 확인하여 망실 원인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모두 징수하여 전량 재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준점 매설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노란색 도색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19개소에 기준점 망도를 배부하여 각종 공사 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합병대상 필지 정리입니다. 국유지 및 시유지 중 공공용지를 일필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지 않은 토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4,737필지 중 지목변경 및 합병 대상 토지를 발췌하여 전·답·대지 등 92필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공공용지 294필지를 53필지로 합병 처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부동산 등기 관리법 운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인 권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법을 운영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0건 2,57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 시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해피수원 뉴스, 홈페이지, 전광판 안내 등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정보를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지적자료의 대사 작업과 정리 등을 추진하고 소유권 변동 등기자료의 지적공부 정리를 토지대장 소유권 실시간 OK 서비스로 연계하여 1만 2,169건을 처리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분 정리 6,515건, 조상 땅 찾아주기 132건 등을 처리하는 등 정확한 토지정보 상시유지 및 정확한 정책자료 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재정비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법률에 의거 새주소가 공법 주소로 전환되므로 시설물 정비는 물론 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시민 방문이 많은 인터넷 블로그와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1,268회 홍보하였으며, 관리시스템 상이내역은 현장 확인을 근거로 오류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문 우편발송입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공지지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결정을 실시하고자 하여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관외 소유자 1,008명에게 안내문 제작, 개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견제출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7월 1일 기준 의견제출 접수 및 검증을 실시하고, 2010년도에는 안내문 발송 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안내는 물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안내 도우미 사업은 중개사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시민에게 전입신고, 취·등록세 납부 및 등기요령 등 부동산 관련 일반 상식 제공과 더불어 우리 시에 새로이 전입하는 시민에게는 수원시 관내 지도를 배부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중개업 영통구지회 조직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00개 업소를 지정하였고, 안내문 등을 제작·배부하는 등 운영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동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하여 더 나은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