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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26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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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4절기의 하나인 한로도 지나고 조석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10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충영입니다. 우리 국 건설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자료 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5월 27일 「도로법」 등 상위법령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도로 점용료 허가대상 조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4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도로 점용료 감면조항의 제1항제3호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현대화사업인 경우”를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신설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항에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제1항 별표2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준공도면 미제출 또는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와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하고,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6항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였고, 제9항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해 조례에 규정된 외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 개정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무단점용 방지 및 도로 점용허가 조건 이행 촉진을 위해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입법예고 절차 및 9월 1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10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2월 27일 수원시 조례 제2728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특히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617호로 제정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환사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17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와 17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적치했을 때 50만 원이었던 것을 300만 원으로 하면 우선 600%가 인상되는 부분이 되고, 17페이지를 보면 300만 원이라는 내용 중에서도 예를 들어 5번에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을 시행한 자인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굴착할 때 공무원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했을 때 300만 원의 과태료로 한다는 것,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부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무원간 협의)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행 공무원들의 인력 구조나 관행상으로 여태까지 잘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항이 신설되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앞으로는 감리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그런 보완책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 이 법이 공포되면, 본회의 통과하면 바로 되는 거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 보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굴착허가를 할 때 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아직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당장 6일에 이것이 본회의장을 통과하면 시행되는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장 공사 굴착을 할 경우가 있을 텐데 관리자 입회를 바빠서 못 나갔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신고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장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큰 공사는 모르겠지만 작은 공사인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공사하면서 300만 원 과태료 내고 나면 그 공사가 되겠어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하고 구별로 지금 건설과 도로정비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도로 굴착 허가를 해 주는 것들이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 신고에 의해 조율을 하고 그러면, 또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완책이 뭐냐고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작업량 어디어디를 오늘 공사하겠다고 사전에 구에 와서 신고를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담당 공무원이 아침에 한 번 순회를 한다든지,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자꾸 저와 그런 얘기하시면 국장님이 저 무시하는 거죠. 뭔가 하면, 아시겠지만 굴착 신고를 내고 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굴착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굴착시간을 10시에 할지, 11시에 할지, 12시에 할지는 상황을 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 직원이 9시에 나가서 11시에 굴착을 하면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몰라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건설업들이 다 영세업인데, 대기업들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세업자예요. 그런데 보완조치도 없이 과태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간 협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공무원간 협의)

“정회 좀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김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7페이지, 좀 전에 말씀했듯이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부칙을 신설해서, 우리 시공업체라든지 공무원들의 업무를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부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과 기준을 놓고 보면 1번~7번까지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1번에서 초과면적 ㎡당 1만 원을 5,000원으로, 2만 원을 1만 원으로 해서 현재 1번~7번까지 있는 원 금액을 50% 정리해서 최대한 30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본 위원은 제시하는 바이고, 어쨌든 1번~7번까지 양이 많으니까 다 50%씩 감액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안을 전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들 때 수원시 독단으로 우리 의견만 낸 것이 아니고 전국 여러 도시들의 사례를 조사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아주 많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원안을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좀 작은 가게에서 자전거를 도로에 내놨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만약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최대 600% 인상되는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자전거 한 대 팔아서 예를 들어 2만 원 남는 것을 과태료로 2만 원을 줘 버리면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넓어서 매장 안에 넣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세류동이라든지 연무동이라든지 이런 기존 도로에 있는 경우는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를 이렇게 최대 600%까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경제가 어렵다는데 더더구나 또 주로 영세한 가게에 대해 이렇게 600% 인상한다는 것은 우리 서민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의 50%를 감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지금 현행 조례 제1호 같은 경우 2만 원을 1만 원으로 줄여서 이번에 만든 것인데 그러면 4분의 1로 또 줄이는 거거든요.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는 요즘 국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최대 금액은 그대로 두되 실제 적용하는 것은 반으로 낮추자는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어려운 시민들의 살림을 이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만 무조건 이것을 반으로 줄이자고 그러시면 뭐, 안 될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 개정조례안이 먼저 2만 원을 1만 원으로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줄인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심의 과정에서 개정하는 것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은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다른 것은 반으로 줄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도 크게, 사실상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질적인 것 아니면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 살림에 부담이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어쨌든 국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부과가 아니고 일반 도로 미관상의 문제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미관의 문제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부과를 당하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 영세업자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600%씩 올리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 2만 원짜리를 1만 원으로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5번에 있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적치하는 것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이번 법 취지가 질서를 잡자는 이런 차원에서 강화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저희는 강화하면서도 실제 적용은 좀 낮추자는 차원으로 단가를 낮춘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의견의 중지를 모아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의지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히 반으로 줄이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김효수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정 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네.

김효수위원장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 보면 초과면적 1㎡ 이하 1만 원, 1㎡를 초과하는 1㎡당 2만 원인데 그 초과를 1만 원으로만 줄이고 2번 사항도 점용면적 3.3㎡ 이하가 10만 원인데 이것은 서민들과 관계된 것이니까 다 5만 원씩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공사 업자하고 여기 감독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시민생활과 그렇게 밀접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번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정한다고 했으니까 1번과 2번만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1번과 2번이고 3번~8번까지는 건설업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다 어렵긴 합니다만 특히 1번과 2번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상 물건을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이것이 이면도로에 이런 적치물이 있는 경우와 대로변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적치물이 있고 허가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적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로변에서 전혀 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도로 점유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버젓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미약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많이 받을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대로변에 나가보면 전혀 적치물을 놓을 수 없는 지역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경관이나 미관도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도 대부분 상업 목적으로, 물론 소상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 적용을 엄밀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사실은 대립과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공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에서 이것은 전혀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적치물을 놓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과태료를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에 뒤따른 규칙으로 잘 정해서 도시 관리에 있어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나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나”번과 “다”번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대개 감면조례 관련해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감면을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주택을 놓는 경우, 주택과 주택 이외의 경우에서 주택 부분은 지금 전면 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도로에 주택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주택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동일 건물로 되어 있을 경우,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주상복합인 경우 과거에는 전부 면제를 했는데 이것을 주택 면적 비례로 주택 부분은 감면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제8조제1항제2호 주택 출입구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는데 제2항제1호에서 동일 건물로 되어 있을 경우 주택 부분은 점용면적에서 전액 면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상 주택이,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아니, 도로상 주택이 아니라,

이윤필위원

같이 붙어 있을 경우에?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상복합 6대 4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윤필위원

예.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이런 건물인 경우 6대 4로 점용료를 주택 부분은 감면한다는,

이윤필위원

제외한다는 거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이윤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제7번과 제8번 말이에요,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미확인 기간 1일마다 2,000원의 과태료를 추가해서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약한 것 같고, 또 8번에서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 하고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역시 1일마다 2,000원의 과태료를 추가해서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형공사를 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한 달에 6만 원씩만 물면 아무 벌칙도 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7번과 8번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이 조항은 먼저 조례의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하니까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은 최하 2만 원씩으로 해서 한 달에 최하 6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려야 이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도로 굴착허가 해 주고 나서 도로 원상복구를 안 해서 가 보면 도로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2,000원을 2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잘 논의가 되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점용료의 감면 항 중에 제3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가리개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것은 공중에 부양되어 있는 것의 기준인데 문제는 재래시장 중에서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소방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파장동의 파장시장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고 또 처리해 주기를 구청에도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중 부양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도로 점용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있나요?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렇게 허용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 쪽에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없는 거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부칙에,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낮출 것은 낮추고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 차별화해서 부칙에서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한 다음에 논의가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제12조제6항에서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원래는 30일인 것을 60일로 바꿨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시민들 권익보호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기회를 좀 더 줬다고 봅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도 상당한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도, 이의제기를 하고 이랬을 때 60일로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애초 조례대로 30일로 해도. (공무원간 협의)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들인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고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번에 그 규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더 시간을 줘서 충분히 항변할 기회를 줘라,

김효수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강하게 해야 될 것은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과태료 부과할 때도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있는데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서도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60일씩 주는 것은 좀 길지 않느냐, 애초에 했던 대로 30일로 다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번에 법을 바꾸는 취지가 질서행위 규제법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강화하니까 아마 이런 것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기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그런 배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1항 별표2의 번호 1 부과기준 중 “20,000원”을 “12,000원”으로 수정하고, 번호 2 부과기준 중 “100,000원”을 “50,000원”으로 수정하며, “150,000원”을 “100,000원”으로 수정하고, “200,000원”을 “150,000원”으로 수정하며, 번호 7 부과기준 중 “2,000원”을 “20,000원”으로 수정하고, 번호 8 부과기준 중 “2,000원”을 “20,000원”으로 수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반드시 반영하여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울러 11월 2일 월요일 10시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방문으로 인천대교 벤치마킹의 건을 의결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