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총무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장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명규환 의원, 민한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신 수원시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기초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새마을운동 조직 및 새마을 회원, 새마을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 새마을 사업비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와 6조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양평군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조례 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시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장원 의원, 명규환 의원, 민한기 의원 등이 공동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1972년 4월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과거에는 행정기관 주도의 획일적인 형식에서 현재는 문화, 시민 의식개혁 선진화 운동과 공동체함양 등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으로 변모하여, 이에 따라 새마을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은 물론 시정 및 국익을 위한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 매우 타당성이 있는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수원시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없었나요?

박장원의원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없어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금도 해 주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새마을운동 육성 조직법에 이미 기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안을 만들어서 새마을 단체에 특별히 다른 것이 없지 않아요? 국민운동 육성 지원법에 이미 다, 조직육성법에 다 나와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로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박장원의원
법에 보시게 되면 법하고 조례 만든 것을 보면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포상제도 같은 것도 법률적인 한계가 있고, 또한 보험이나 공제를 지금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법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에서 큰 틀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례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민운동 육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새마을 조직도 있고,

박장원의원
바르게살기, 자총,

김호겸위원
바르게나 자총이라든가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도 우리가 다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특별한 사안이라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가입을, 이것이 새로 추가되지 않았나, 주요골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박장원의원
네.

김호겸위원
새마을지도자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자치행정과 먼저 한상담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통장님들하고 새마을까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보험가입을 해라, 그래서 지금 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약 1,500명에 약 3,500~3,600만 원이면 1년씩 커버가 되고 또 확대해서 새마을 지도자까지도 아마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새마을운동의 조직의 정의나 목적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기 나와 있어서 특별히 좀 더 다른 면이라면 보험가입규정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새마을 조직 회원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어떤 복리후생 차원에서 삽입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민운동 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새마을만 유독, 새마을은 자생력도 있고 상당히 이 분들은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새마을만 지원조례를 통해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지요! 지금 저희가 보면 정액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어떤 강습비나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지만 하위법에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거법 논란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무슨 행사를 했을 때 “도와줘라” 했을 때 현재 새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에 근거가 없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법에 근거를 남기자.”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원의원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르게살기하고 자총이 3개 단체지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하고 자총까지 같이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본 의원의 근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일단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먼저 지원조례를 만들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총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의원 측면에서 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는 것하고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적으로 바르게살기나 자총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새마을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 회원님들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원조례를 만든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새마을단체는 나름대로 자생력도 있고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육성조직법으로 이미 기 시행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자총이나 바르게 또 이런 데도 국민운동 차원에서 같이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지원조례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박장원의원
우리 총무개발위원회 소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김호겸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새마을단체가 시민단체라고 보는 것입니까?

박장원의원
관변단체지요!

백정선위원
관변단체와 시민단체의 차이점이,

박장원의원
시민단체는 자생적으로 생긴 것을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의미는 서로 다르겠지만 관변단체는 법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 조직하고,

백정선위원
처음에 새마을 단체가 70년대에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주도의 사업을 주로 하다가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보면 그냥 스스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보다는 새마을 단체,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 사업 계획서를 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훨씬 더 자생력이 있어서 단체가 훨씬 더 모양새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지원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관에서 그 단체를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맞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러니까 새마을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돈을 주고 안 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새마을 단체를 제약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변단체와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그 이외, 환경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거의 다 공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단체만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다른, 여타 수많은 단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박장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변단체는 법이 정해져 있지요,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께서는 법에 근거해서 교부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 안 주고는 크게 따지면 어쨌든 선거법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는 다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사항 중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이 안을 발의한 세 분께는 참 죄송한데 이 안을 딱 보는 순간 “혹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조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규환
명규환의원
그것은 제가,

박장원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황구지천변을, 지금 상당히 이슈로 많이 떠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과 같이 황구지천변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주요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지만 자원봉사단체에 가입을 해 가지고 보험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다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포상 같은 경우도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거법 논란이나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마을조직 육성법이라는 큰 법 틀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선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신 구체화 시켰다. 바르게살기, 자총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취지는 3개 단체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지만 집행부하고 생각이, 상의한 부분이 있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로 하고 먼저 새마을 조직에 관해서만 지원조례를 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보험을 가입해 준다거나 포상을 한다는 것이 선거법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박장원의원
그렇지요, 선거법 논란이 될 수가 있겠지요.

백정선위원
아예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아예 이 조례를 만들자 그런 취지면,

박장원의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내년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박장원의원
저희들이 포상을 준다거나 하는 것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원의원
대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좀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한 가지 아쉽다면 세 분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총무개발위원회의 새마을회가 총무개발위원회 산하 단체인데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새마을회의 조직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원조례 제정안 만드는 것도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하고 공론화를 해서 좀 더 안을 낼 수도 있는데 오늘 어쨌든 제정조례안을 처음 접한 것입니다. 아쉽다면 총무위원회 8명인데 “새마을회에 이러이러한 것이 안 되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지원조례 제정을 해서 새마을 단체에 이러이러한 목적사업도 할 수 있고 포상문제 등 여러 가지를 이런 것을 제정해서 용이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위원들끼리 공론화해서 만드는 것하고 그냥 몇 명이서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개발위원회의, 특히 국민운동단체가 되었든 다른 단체가 되었든 이런 문제, 좋은 조례를 만들 때는 소속 위원들까지 공론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난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장원의원
앞으로 참고해서 바르게나 자총 만들 때는 같이 많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관변단체라고 했어요. 관변단체라고 하면 새마을운동 협의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부르고 있고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면 어느 정치가 변하더라도 3개 단체는 변하는 것이 없어요. 왜, 정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그 3개 단체가 선거이용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 단체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 단체가 관변단체라고 내려오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솔직히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전 띠 두르고 나가서 캠페인 하는 것 봤습니까? 거리에 가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을 봤습니까? 그래도 바르게살기에 지원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특별히 새마을단체만 특혜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주면 3개 단체를 다 주어야 되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3개 단체를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불공평하기 때문에, 물론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데에 대해서 그 분들을 대우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단체 혼자가 아니고 3개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옛날에 예를 들어봤을 때 3개 단체를 다 보조해 주기 위해서는 똑같은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3개 단체를 다 같이 조례 개정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조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의원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3개 단체가 같이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원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때 바르게나 자총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약간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안을 안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된다는 것이고 지금 새마을 조직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만들어져서 쭉 왔지만 굉장히 잘 된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변단체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에 협조하는 부분이나 자기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르게살기나 자총에 비해서 많은 집행부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고, 아까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나 자총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자총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다같이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새마을조직 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간을 만드는 법이 있어서 그 기본 틀에서 우리들이 세부적으로 할 것들만 정해 놓았고 꼭 필요한 사항들만 조례로 정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부금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교부금은 다 똑같이 나가는데 그것을 새마을, 이번에 지원 조례안은 구체화를 시켜놓은 것이고 바르게살기나 자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꼭 돈이 더 나가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대신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동의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2006년도에 분명히 박 의원님께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나간다고 해서 삭감시키자고 해서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박장원의원
새마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저는 새마을단체라고 지정하지 않았,

박장원의원
새마을단체가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문병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

박장원의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었지만 그 부분을 삭제한 기억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삭감시켰잖아요!

박장원의원
제 기억에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바르게살기 체육대회 기금 삭감시켰던 것 아닙니까, 동의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단체가 70년 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진짜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부흥시키고자 해 가지고 전 국민이 동의해 가지고 정말 마을 안 길 초가집 지붕 걷어내고, 이런 붐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킨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변단체하고 일반 시민단체, 자생단체 구분이 지금은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방위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조례 만들려고 하면서 알아본 것은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으로 지정된 단체만이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총이 어떻게 관변단체가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직은. 그 이전에 지원금 나가고 있는 것,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새마을 단체 운영금, 운영비, 출연금까지도 지금 주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장원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 부분을 얘기하는데 형평성 부분이라는 것이 지금 관변단체 3개 지원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본 의원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3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였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의 생각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새마을지원조례만 먼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총, 바르게살기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그 부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원조례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 조직육성법에 있는 부분에 세부사항을 만든 것이지 어떤 것을, 별도의 어떤 것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신 결과 원안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장원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