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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67회 제2본회의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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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의결과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겸직 금지 조항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4일 회의를 개최하여 수원시의회 위원회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개발위원회는 8명에서 10명 이내로,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9명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총무개발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회 간사 박장원입니다. 지금부터 10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1970년대 근면·자조·협동의 기본 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새마을운동과 정신을 더욱 더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시정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시민의식 개혁, 선진화 운동과 공동체 함양 등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에 대하여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을 기초로 하여 지원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박장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문병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개발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말기암 환자가 수술대에 오르는 심정으로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 명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발언 듣고 난 다음에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듣고 난 다음에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발언 중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중인데.”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중이니까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 명규환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생각으로 문병근 의원님은 우리 총무개발위원회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먼저 듣고 문병근 의원님의 발언을 듣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홍기헌의장

계속 발언하신 다음에 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또한 격려성·질타성 전화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젯밤 한 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의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원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로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대표적인 단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활동과 노력을 해 온 것은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공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단체의 성격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때 시민의 공감을 얻고 그 존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일괄성과 형평성 및 타당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의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새마을단체에 본 의원이 무슨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전달이 되어서 어젯밤에 저는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새마을단체 회원님들이 오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단체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기와 타당성, 일괄성과 형평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일을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오도되어서, 본 의원이 그렇게 지탄받아야 될 발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박장원 의원께서 상정한 수원시 새마을단체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일괄성과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총무개발위원회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안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료의원인 흥승근 의원님께서 협의회장직에서 퇴임 후 바로 준엄한 잣대를 들이대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그렇게 삭감을 시켜놓고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까지 만든다는 것은 일관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단체는 상위 새마을 단체 육성지원법이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단체도 있습니다. 자총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연간 행안부에 기준되는 예산은 시 단위에서는 5,000만 원, 군 단위에서는 3,600만 원, 그 다음에 읍·면·동 지역에 120만 원, 부녀회 1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는 3,100만 원, 그 다음에 동 단위에서는 170만 원, 자총은 시 단위에서 3,600만 원, 군 단위에서는 1,200만 원, 지역에는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수원시 내년도 예산안 세 개 단체에 책정된 예산안을 보면 수원시 새마을회에 총 4,73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4,400만 원, 새마을 부녀회 5,9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 의회에서 아직 의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무슨 예산을 삭감했겠습니까? 형평성 원칙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자유총연맹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정액보조 단체로 분류되어 매년 일정액의 정액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은 헌정이 중단된 1980년 12월 13일 국가보위 입법에 의해서 통과된 법률이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5공화국이 만든 사회정화위원회 이름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 바꾸어서 1991년 통과시킨 법률이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한국 반공연맹을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법률입니다. 세 개 단체 모두 법률에 제정된 단체이므로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상정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법과 행안부령으로 '80년, '89년, '91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자면 예산 문제도 있고 2010년도 수원시 예산이 여유롭지 않다고 하니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하자고 소신발언 한 의원을 이렇게 중상모략해도 되는 것입니까? 박장원 의원께서는 조례 제정 시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한원찬 회장님, 자유총연맹 김용철 회장님께 양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선심성이니, 선거용이니 특혜니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춥고 어두운 부분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 및 노인 그리고 장애인 복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교육복지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시민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와 도를 지키며 살아 왔습니다. 매너 있게, 신사답게 살고자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의를 제기한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 바라며 이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무기명투표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원시 자원봉사자 여러분!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활동,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수고, 고생,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이 행여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의 숲을 보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각 단체의 회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심려 끼친 점 사과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의원님, 질의? (응답없음) 그러면 김명욱 의원님 질의? (응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윤경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문병근 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 하시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문병근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 전자 비밀투표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문병근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무기명 전자비밀투표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 전자비밀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승근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질의가 있습니다. 투표의 안이 뭐 뭡니까? 찬성, 반대입니까? 찬성, 보류, 반대입니까?)
찬성, 반대. (“보류도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보류도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 오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 오상운 의원 의석에서 : 아직 방망이 덜 치셨는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동의안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의원

오상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분도 사실 우리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 반대 의견을 내신 분도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결국은 새마을을 비롯한 나머지 단체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봉사하신 분들한테 뭔가를 저희들이 명문화된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지 어느 조직은 해주고 어느 조직은 안 해준다는 그런 의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방청석에 함께 계신 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 그리고 언론계통에서 이 부분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본 의원은 문병근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단체 부분에 대한 권익보호와 우리 의회에서 명문화된 지원도 좋다고 하지만 어느 시기점과 나머지 단체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박장원 의원님.

박장원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 끝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또 자총 회장님들하고 통화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해서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근거한 새마을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입니다. 상의한 적 없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총무개발위원회에서 1시간 이상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격론이 벌어졌고 벌어진 끝에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소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각자의 뜻에 따라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면 우리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찬성, 반대가 논의됐어야 하는데 원안가결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 의원은 투표로서 무기명투표든, 기립투표든 해서 이번에 종결짓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집행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의장님한테 무기명투표든 기립투표든 지금 오늘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헌의장

홍승근 의원님 질의 있어요? (○ 홍승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세요.

홍승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홍승근 의원입니다. 하여튼 좋으신 발언들 많이 해주셨고 제가 한 말씀 우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사실 어떤 정관보다도 우선합니다. 여기서 무슨 규정도 바꿀 수 있고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서 왔다고 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병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뭐, 예산 삭감을 했다느니 이런 발언은 좀 삼가주셨으면 했던 사항인데 어떤 단체가 단체장이 하나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그 단체 예산을 삭감하고 어느 단체장 하나가 특출 났다고 그래서 수원시에서 예산을 팍팍 늘리는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유독 새마을 단체를, 저도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아까 거명을 기 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바르게살기운동 20년 끌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이 나올 때 속이 참 끓었었습니다, 저도. 속이 끓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어느 단체 하나하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성하는 마음으로 발언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 개 단체 회장 이름까지 한원찬 회장, 김용철 회장 거명해 가면서 양해를 구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또 박장원 의원께서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 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발의하면서 양개 단체 회장님들한테 “다음번에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각서 써 줄 수 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그리고 또 조용히 끌어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 단체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오상운 부의장께서 편안하게 보류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만들어 주자 이런 뜻에서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류안을 여기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의 일관성 있게 또 아까 의원님들이 재차 삼차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대우나 예우는 꼭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떤 회의 있을 적마다 본 의원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나 예우를 해주라고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항상 얘기를 하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런 안건이 나왔는데, 또 사실 이게 새마을 단체에서 이것을 제정했다고 해서 큰 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기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괜히 새마을 단체 분들한테 오히려 잘못되면 누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에요. 본 의원도 의원하기 전까지 관변단체 생활 20여 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고 어떤 단체에 가서는 붙들려가서 당신들 관변단체 사람들같이 골목에 쓰레기 하나라도 주워 보고 정책 대안하고 떠드느냐고 싸움도 해봤고 많이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점 많이 참고하셔서 같이 고생하시는 여러 단체 어떤 형평성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좋은 의견, 아까 보류안도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는 뜻에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홍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오상운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계시면, 오상운 의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오상운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의원

문병근 의원입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발언하면서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부덕한 소치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상운 부의장님과 홍승근 의원님께서 보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홍승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반대안을 취소하는 것입니까?)
네, 반대안은 취소하겠습니다. 사실은 반대안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안은, 좀 전에 발언했던 그 안은 취소하고 보류안에 동의하겠습니다.

홍기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2일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제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제1항 별표2 번호1 부과기준 중 “20,000원”을, “12,000원”으로 수정하고, 번호2 부과기준 중 “100,000원”을 “50,000원”으로 수정하며, “150,000원”을 “100,000원”으로 수정하고, “200,000원”을 “150,000원”으로 수정하며, 번호7 부과기준 중 “2,000원”을 “20,000원”으로 수정하고, 번호8 부과기준 중 “2,000원”을 “20,000원”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115-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정취에 따른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줄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115-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팔달구 매교동 209-14번지 일원 22만 535㎡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전체구역 면적 22만 535㎡ 중에서 23.68%에 해당하는 5만 2,224㎡를 도로 및 공원, 녹지, 초등학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16만 4,346㎡를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하고 나머지 3,964㎡를 종교용지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에는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200%, 상한용적률 23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금년 2월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건축규모 및 세대수 등 건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채권 등의 절차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12월 21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2.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박장원·명규환·민한기 의원 대표발의) (2009. 10.15 문준일·최중성·이재원·이재식·진흥국·이대영 의원 발의)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