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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26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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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67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으로부터 고등동·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파악에 필요한 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등동·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참고인 채택 이유를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16일 시작되어 이제 5년 7개월이 흘러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9일에 평가사들이 평가서를 토지주택공사에 납품을 하면 1주일 내에 주민들에게 보상협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평가사들간의 이견으로 토지주택공사 평가서 납품이 1~2주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의 보상가를 줄이기 위하여 감정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던 중에 2009년 10월 14일 토지주택공사 이강선 처장을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0월 16일~23일 경 감정평가서를 토지주택공사에 납품 받을 예정이고, 2009년 10월 30일 보상협의 통보 및 우편작업을 하여 2009년 11월 5~6일 경 주민들이 통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약속을 어겨 2009년 11월 9일 다시 토지주택공사 조성필 경기지역본부장을 면담한 결과 토지주택공사 채권 1,000억 원 발권이 실패했고 토지주택공사 부채가 많아 2010년 자금이 어려워 사업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사업조정 심의실이 생겨 11월 16일~20일 사이 투자 타당성 심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내년 사업에, 2010년 사업에 고등지구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6년 이상 끌어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국책사업이 이렇게 중단될 수 있느냐”는 강력한 항의에 토지주택공사 조성필 경기지역본부장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디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한둘이냐”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주택공사 이지송 대표와 서민주거담당이사 경기도사업본부장 및 감정사 6개 법인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손해배상 및 민간개발과 같은 재개발 방식 등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이지송 대표께서는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아래 물음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으면서 사업을 맡아 6년여 간 끌어오면서 5,000여 세대 1만 1,000여 명의 주민이 주거불안에 시달린 고통에 책임을 통감하고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통상 공심위 결정이 3일 정도인데 고등지주는 물량이 커서 1주일 정도라고 하더라도 3주가 지나도록 납품결정이 불투명한 이유가 감정가를 축소하기 위한 주택공사의 우월적 직위를 납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궁할 생각이고, 또 사업조정 심의 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또 5,000여 세대 1만 1,000여 명의 주민이 불안과 초조로 생활을 마비시킨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또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 타당성 예비조사서의 공개와 분양 예정가 및 분양조건의 공개를 요구하고 또 소유자 및 저소득층 임차인의 이주대책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를 참고인으로 요청했고, 또 우리 주택정책과에는 고등동·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주택공사를 추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자사의 사정을 이유로 사업을 늦추며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제재 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 또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손해배상이 수원시에 있는지 토지주택공사에 있는지의 귀책여부를 추궁하고, 토지주택공사의 수원시내 사업들의 중단 및 인·허가 취소를 방안으로 해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사업시행자를 교체하거나 또는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묻고자 참고인 채택을 결정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이사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주거담당 이봉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조성필,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옥철,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최재능,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임홍석,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영환,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임상현,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한선, 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광호, 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임충기,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백종철,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한승훈, 고려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오영준, 고려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최남이 등 15인을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2009년도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필 위원님,

이윤필위원

지금 5,000여 세대의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차질이 주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주민들한테는 어떤 상황입니까, 공정상으로 절차이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김효수위원장

지금 감정평가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원래는 10월 9일 토지주택공사에 감정평가서를 납품을 하면 그 다음에는 법적인 절차로 1주일 후에 10월 16일까지 우편작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면 감정평가 보상금액을 통보하는 것이지요.

이윤필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 들었고,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행정절차 상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주를 해야 될 단계는 아니지요.

김효수위원장

보상은 안 받고 있고,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보상금액이 토지주택공사에서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결정이 되는 것인데 아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의 수차례 약속에 따라 지금 아파트를 청약을 했다든가 또 집을 산다든가 이런 재산상의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정대로 시행이 안 될 경우 많은 주민들이 자금난이나 또 고등동지구 임차인들 같은 경우도 빨리 보상결정이 나서 다른 데로 가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한 보상결정이 안 나서,

이윤필위원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김효수위원장

그렇지요! 많은 곤란을 겪고 있지요!

이윤필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하향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주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효수위원장

감정평가사들이 주공 추전이 2/3, 예를 들어서 3인이라고 하면, 그런데 현재 여기는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은 주택공사 추천이고 2명은 주민대표 추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주택공사 추천인 감정가격하고 주민들 감정가격하고 사이에 10%이상 갭이 생기면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은 100이라는 금액을 했으면 시행사 추천 감정인은 90에 들어와야 하는데 80에 해 놓고 “서로 맞추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에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토지주택공사가 감정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시간을, 공심위 심의기간을 자꾸 연장시켜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감정평가사들도 물건을 납품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결국 합의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이 양보를 하던, 주민추천 감정인이 양보를 하던 토지주택공사 추천 감정인이 양보를 하던 10% 조정하는 기간이 원래는 3일에서, 고등동 같은 경우는 커서 1주일 정도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3주가 지났고, 앞으로도 2010년도에 예산이 없다. 이 관계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채택에 동의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고등동·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참고인 채택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임시회 폐회 중,

이종필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 중에 고등동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 일정에도 세류동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등동으로만 지적을 해 놓으면 세류동 것에 대해서는 질의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효수위원장

같이, 주공 전반에 대해서,

이종필위원

지금 의결하시기를 고등동만 읽으셨어요. 그래서 세류동 것은 어떻게 되는지,

김효수위원장

세류동 것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세류동 것은 누가 이의제기하신 분이 계신가요! 세류동도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문제를 그 때 제기하실 때 고등동 것만 얘기하셨잖아요!

김효수위원장

주택공사가 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소관사업은 아니지만 화성, 남창동,

이종필위원

여기에 고등동·세류동 같이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김효수위원장

네. 같이 했어요.

이종필위원

세류동은 안 했다니까요!

김효수위원장

같이 읽었어요. 고등동·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이종필위원

세류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효수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제267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