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9건 등 총 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입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윤경선, 백정선 의원님께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접수하셨으며, 이윤필 의원님께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발의하여 접수하셨기에 11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노영관, 김종기 의원님, 11월 4일 김명욱 의원님, 11월 6일 김호겸, 강장봉 의원님, 11월 13일 김기정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 10건이 접수되어 11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11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고색2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등 2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참고인 15명을 추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의장님과 총무개발위원회 김호겸, 문병근, 백정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대표단과 함께 태안군청에서 개최된 수원시와 태안군과의 우호도시 결연 조인식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1월 10일~11일까지 1박 2일 동안 삼척에서 전체 의원님과 직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하반기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6일~20일까지 3박 5일 동안 의장님과 이재원 의원님, 홍기동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께서는 집행부대표단과 함께 캄보디아 수원마을 도로ㆍ교량공사 준공식 참석과 함께 현지인을 상대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3일~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김기정 의원님과 민한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영대 의원님과 홍종수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최소한 자신의 직업 및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임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권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예방하고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자 공포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하여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자로 접수된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하면 법 시행일 10월 2일 이후 영리행위 금지를 위반한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자체가 위법이므로 위원회 의결 등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10월 2일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 규정에 해당되시는 의원님이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의원님이 농업 경작사유로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리행위 제한 규정에 해당되시는 김영대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부득이 조정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의장에게 해당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대 의원님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사임처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서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인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원님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비행장 특위 등 여러 분야의 활발한 특위활동과 연구 용역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4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4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마무리 추경으로 집행 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민세 등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80억 원 증가된 1조 1,7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사업예산 104억 원, 기정예산 감액분 240억 원 등의 재원을 예비비 316억 원으로 조정하여 예비비 총액은 기정 예비비 87억 원을 포함해서 40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기타회계 전입금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원이 감액된 7,7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1조 1,329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900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포함되면 1조 4,200여억 원 정도가 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1,02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741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283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675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789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5,2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확충 등 일반 공공행정분야 1,197억 원,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교육 분야에 379억 원, 전문체육 및 문화시설 개선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857억 원,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등 환경보호분야에 505억 원,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에 330억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한 도로교통 분야에 1,197억 원, 도시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86억 원,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농림, 산업·중소기업 분야 188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675억 원, 그리고 예비비로 1,027억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3,588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1,617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949억 원 감액 되는 등 1,025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사업예산 2,567억 원과 예비비 1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되고 신설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전출과 경영수익사업,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592억 원 줄어든 규모이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26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37억 원 등 사업예산 684억 원과 예비비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3개 기금 272억 원으로 2009년보다 51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47억 원과 예치금 225억 원을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58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규모는 공영개발사업의 산업 3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도 시설관리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져 지역현안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안은 민선 4기에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마무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점을 두었으며, 중점 추진 사업으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천 복개사업,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한 도서관 신축,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수문 복원사업 등 화성성역화 사업, 우수인재 육성사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배분을 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많은 의견을 주셨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수원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수원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4일~12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 대로 상임위원회 별 네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열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말씀드리면, 총무개발위원회에서는 김호겸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민한기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주셨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김명욱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 노영관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주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정 의원님, 김진관 의원님, 이희정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노영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 1동·2동, 태장동 지역구인 노영관 의원입니다. 먼저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피수원 완성과 수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 및 김명욱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그리고 김기정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지원 조례안 제정, 관내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계획, 영통동 961-5번지 영통 주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등 세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경전철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예산문제 즉, 민자의 문제, 도심경관 훼손문제, 투자대비 교통량 분산효과 문제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장봉 의원님께서는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과 발전적 방향,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의 건전성, 관내 대학교 주변 대학로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푸르지오 주변 지역 육교설치 민원에 대한 대책과 삼성래미안 통학버스 운영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의왕~수원 지지대 고개, 수원 광교~용인 수지 시계 간 자전거 도로 연결 확충 방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리점 확보 방안, 자전거 도로 연결 화성 성곽도로 확보 방안, 그리고 화산 지하차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상육교 설치 방안, 과선교 통행차량의 애경백화점 주차대기 차량으로 인한 공회전 소음방지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서호 생태공원 체육시설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김기정 의원님께서는 분당선 조기 준공 및 안전시설물 확보, 시립 어린이집 시설확충 계획, 도서관 시설확충 계획 등 세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노영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5일~12월 1일까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12월 17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에 따라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효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발족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왔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빠져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2004년 3월 사업지구로 결정되었고, 그 동안 5년 8개월에 걸쳐 추진되어 모든 절차가 끝나 2009년 3월 31일 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 지난 11월 4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에 따라 보상계획 변경공고까지 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매달렸던 국책사업을 토지주택공사는 자금난이라는 이유 하나로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6년 이상 끌어온 국책사업이 중단될 수 있느냐는 강력한 항의에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어디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한둘이냐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토지주택공사는 수원시의 주무부서인 국·과장의 면담 요구를 기피하고 있으며, 사업조정실장을 만나자는 요구에 사업조정팀장을 만나라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수원시의 책임자들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토지주택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고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말하는 사업조정심의, 그들이 말하는 자금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실공기업끼리 합치다 보니 부채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약 100조가 넘는 답니다. 합치다 보니 사채 발행한도도 따로따로 발행할 때보다 약 40% 줄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세종시, 기업혁신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만도 꼬박 1년에 40조씩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것만 추진하기도 힘이 벅차답니다. 청와대, 기획예산처, 국토해양부에서 자금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포기한다고 불쌍한 서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등동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6년간 주택 개·보수도 못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이유 하나로 10원 한 장 예산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슬럼화된 환경에서도 오로지 사업추진이 빨리 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2009년 10월 중 보상이 나온다, 11월 중에 보상이 나온다는 주공 관계자의 말만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재결정한다니 5,000여 세대 1만 2,000여 주민들은 기절초풍해 뒤로 자빠질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의 보상공고를 믿고 이사준비를 위해 인근에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세입자들은 2009년 3월 31일 보상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미리 이사를 가도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대부분 이사를 간 상태라 이들에 대한 보증금과 전세금의 반환문제도 심각합니다. 또 월세를 받아 근근이 생계를 이어 온 노령세대의 생활이 막막한 형편이고 상가 세입자들은 수년 간의 적자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의 손해가 불을 보듯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은커녕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없는 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통령에게도 분노의 화살을 돌리려하고 있습니다. 서민중도실용정책을 쓰면서 보금자리주택을 강력히 추진하라하니 대통령님의 입맛에만 맞추려 맹목적으로 충성하려는 자들이 진짜 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250억 지원, 국유지·시유지 무상귀속, 6년간 주공예산 약 120억 정도가 기 투자됐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단시키고 보금자리에만 매달리려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 첫 작업이 정부정책만을 믿고 6년간 고통을 참아온 불쌍한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소하는 것이냐며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하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금자리 주택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다는 무지막지한 생각에 5,000여 세대 1만 2,000여 불쌍한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규탄하고 해체하라는 권고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과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 고등동의 5,000여 세대 1만 2,000여 주민들은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토지주택공사가 해체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홍기헌의장
김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12월 10일까지 1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