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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9-11-25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이어서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나왔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오성석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이훈성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이용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박덕화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윤명원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국위원장

신덕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흥국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경제통상국장 김형복 세정과장 오성석 회계과장 이훈성 지역경제과장 이용영 기업지원과장 박덕화 국제통상과장 윤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주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덕현

진흥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진흥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가 수원시가 시로 승격이 된 지 60주년이 되는 그런 뜻 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2009년도 우리 국 새해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지가 바로 어제 같았는데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해의 공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평가를 받고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시정설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 세계 경제가 침체의 터널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나라도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헤쳐나오느라 국민 모두가 피와 땀을 흘렸던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국가 시책에 호응하여 재정 조기집행에 나서는 한편,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하여 시정의 초점이 온통 경제난 극복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서서 1년을 되돌아보니 경제환경위원회 진흥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 속에 베풀어주신 지도 편달과 의정활동이 없었다면 아마 재정 조기집행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오늘의 시정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금년도 시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고 인사말씀을 드리려니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의 부족한 점은 메워주시고 잘못한 점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시를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승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 등 잠시 휴식을 한 후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증인, 오성석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공통분야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분야 17페이지인데요, 시금고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제가 몇 가지 일단 개념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출연금과 기부금의 차이가 있는지,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업에서 내는 것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에서 낸다든지 이런 것이 출연금이라고 할 것 같고 기부금은 기업은행에서 별도의 내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하지 않는지, 다음에 출연금과 관련돼서 그것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관리부서는 어디인지, 세정과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그러면 출연금 내역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사용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음에 기부금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부가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우선 출연금하고 기부금하고는 차이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부금은 기부금법 처리법에 의해서 기부되는 것은 기부금이라고 그러고 출연금은 그 외 의사를 가지고 출연하게 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성격을 분류할 수 있고요, 또 관리주체는 우리 세정과에서는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기부의 정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기부를 받기로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되면 기부가 되고 관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더?

김명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역!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내역을, (공무원간 협의)

김명욱위원

이게 매년 논란이 돼 왔던 문제거든요.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한데 내역과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우선 중소기업은행하고 우리가 시금고 계약을 맺을 적에 그쪽에서 조건으로 제출해서 협의됐던 사항들이 우선 수원사랑장학재단, 또 수원시청 축구단, 기타 수원시 협력 지역사회 기여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가지고 한 14억 정도,

김명욱위원

올해 14억을,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기부하고 집행했다는 거죠? 그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기부는 돼 있고요,

김명욱위원

기부 돼 있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그게 각 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주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기부됐고 시청 축구단은 뭐 우리,

김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출연금. 기업은행을 포함한 전체 대기업의 전체적인 출연금이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총 이거 하면 2007년 저기해서 4년간 80억 정도를 출연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은행은 됐고 다른 기업?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다른 기업에는 보니까 금년도에 KCC에서 60억을 우리 남수문 복원사업에 쓰라고 해서 기부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SK에서는 안 왔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SKC는 2008년도죠.

김명욱위원

SK, SK!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SK에너지 2008년도.

김명욱위원

2008년도 작년에 얼마 왔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16억 5,000, SK,

김명욱위원

예?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16억 5,000, SK텔레콤에서 38억 5,000 해서 55억 청솔노인복지회관, 그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것은 KCC에서 60억 들어왔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작년에 들어온 것이 SKC가 아니고 SK텔레콤에서 들어온 16억입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SK그룹에서,

김명욱위원

SKC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SKC에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SKC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SK, 하여튼 SK 명의로 55억 들어왔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SK로 16억 들어왔다면서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SK에너지,

김명욱위원

SK에너지 명의로 얼마 들어왔느냐고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16억 5,000.

김명욱위원

16억 5,000 들어왔다고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작년 2008년도에?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KCC 명의로 60억 들어왔고,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결정, 그리고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어디 여기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여기에서 처음에 기부를 할 적에는 기부목적을 거기다 하게 돼 있어요. 그냥 KCC에서 할 적에는 남수문 복원사업 이렇게 해서 목적을 해 가지고 기부를 하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그것을 우리 시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남수문 복원사업의 명목으로 해서 60억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인지,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SKC 부지가 최근, 오늘도 중부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용도변경 했고, 공업용지에서 주택용지로 했고 다음에 그것을 SKC가 제3자한테 매각을 해서 대략 2,800억의 땅값 차익을 얻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그 용도변경을 해줬거든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받은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지만 노코멘트입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아니, 모릅니다.

김명욱위원

모르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KCC 같은 경우에도 공장 부지에 소위 롯데마트나 대형마트가 지금 들어올 예정에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가뜩이나 애경백화점으로 인해서 매산 그쪽의 재래시장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다 또 롯데백화점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동의해 줬고 결국 그로 인해 받은 기부금이 아니냐, 60억 원이! 결국에는 그쪽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해서, 또는 무책임한 용도변경이었고 그로 인해서 수원시가 60억을 받아서 그것을 결국 또 남수문에다 쓰고, 그 지역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과연 시가 일을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물음이 좀 있는 거죠. 증인은 그렇게 동의 안 하십니까, 혹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뭘 그렇지 않다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모르니까 답변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16쪽, 지금 현재 지방세액을 카드로 납부하고 이렇게 제도가 확대돼서 다양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고지서로 안 하고 우편, 고지서를 전에 통장님들이 직접 하던 것을 갖다가 우편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하고 지금 여기 인터넷이나 자동이체, 카드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보통 우리 지방세 수원시 전체의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카드납부 이런 것들이 전체 하면 한 4.5% 정도 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아직은 그러면 미미한 상태인데,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심상호위원

또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위택스를 통한 이메일로 하는데 그것은 실적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공무원간 협의) 이것도 한 6,035건에 9억 1,2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심상호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실적이 아주 미미해서 이게 앞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작단계지만 좀 더 카드나 이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또 위택스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금년에 어떻게, 아니면 명년부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홍보가 최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안점을 둬서 납세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폭넓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또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만 모든 카드사에 의해서 카드납부가 될, 그런 정책적으로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시민들도 호응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좀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또 위택스, 이메일을 통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서 지방세의 회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24쪽의 50만 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 내역 좀 봐주시죠. 이렇게 보면 자산취득이나 사무관리비 같은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보면 포상금조로 이렇게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예.

이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포상금이오?

이재원위원

네, 지금 오찬이나 기념품 구입 같은 것으로 많이 지출이 돼 있거든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아, 이것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정분야의 최우수상을 받아서 도에서 2억이라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성립 전 예산으로 이런 것에 쓰기로, 세외수입 경기도 최우수를 받게 되면 경기도의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찬회를 열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포상금조로 나간 지출이 없는데 2009년도에 유독이,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2억의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아, 포상금 받은 내용으로 포상금을 줬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말씀하시죠.

김진우위원

지방세 건수하고 다음에 징수액하고 포상금하고 이게 구별로 보면 틀린 것이 많거든요. 틀린 것이 왜 틀립니까? 포상금 나가는 건수, 다음에 포상금, 징수액, 다음에 포상금 이렇게 쭉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차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이런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김진우 위원님 58쪽,

김진우위원

58쪽, 67쪽,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58쪽부터는 본청하고 구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포상금 나간 것은 저희 시에서 체납세 전담요원, 소위 Zero Tax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직으로 네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섯 명까지도 채용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공통사항만 하는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58쪽이면,”하는 위원 있음)

진흥국위원장

저기,

김진우위원

거기까지 하고 그만해요, 그러면. 일단 시작한 거니까.

진흥국위원장

이것이 공통분야,

김진우위원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진흥국위원장

예,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래서 본청, 구청별로 있는데 본청은 저희 체납세 전담요원 계약직들이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거기 일정비율에서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한 것이고,

김진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 포상금을 어느 비율로 준 겁니까,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포상금이오?

김진우위원

예.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체납세는 1년, 3년, 5년 단위로 징수액의 프로테이지가 좀 다른데요,

김진우위원

여기 보면 건수로 나왔잖아요, 건수로. 몇 건 했는데 얼마, 이렇게 금액 얼마,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이건 건수가 아니고 금액으로 나옵니다, 체납세는.

김진우위원

아니, 여기 건수로 나와, 여기 지금 지방세에 건수가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건수하고 징수액하고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한 건에 10만 원짜리도 있고 한 건에 1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체납액을 얼마 받았느냐, 그 금액에 비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구별로 보면 금액이, 건수도 적고 금액이 적은 데가 더 많이 나간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찾아보시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구별로는 저희가 매년 체납세를 잘 받으라고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지만 구별로 사실 저희는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편성해도 많이 받는 구에서는 포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는데 구별로는 사실 포상금 지급에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사람 숫자대로 만들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람 숫자대로! 여기 보면 이름까지 다 나왔잖아요? 건수별로. 그런데 어떤 데는 더 주고 어떤 데 어떤 사람은 덜 주고, 더 많이 체납액 받아왔는데도 덜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원인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구별로 1년에 세 번 주는 구도 있고 두 번 주는 구도 있고 또 연말에 가서 주는 데가 있어요.

김진우위원

아하! 세 번 주든 두 번 주든 왜 따집니까, 그것을? 그것을 왜 따져요! 건수대로 두 번 주고 세 번, 네 번 주고 이런 부분 있어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왜 따지느냐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구별로 세무과 직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에서는 구청 전 직원에게 체납세 징수할당액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 아니고 구청 웬만한 여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체납세를 받아서 세무과에다 포상금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또 시금고에서,

김진우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 명이 나갔는데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아니죠. 개인별로 나가죠.

김진우위원

여기는 지금 건수로 이름까지 다 나갔잖아요? 네 번 나가고 한 번 나가고 다 나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셔! 열 명 나갔는데 그러면 열 명을 다 기재해서 줘야지 어떻게 한 명 나가 가지고 금액이 많고 적고 하느냐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체납세가 1년 된 것, 3년 된 것, 5년 이상 된 것 받는 것은 징수율에 포상금의 비례가 또 달라요, 이게.

김진우위원

그러면 비례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프로테이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1년은 1%, 3년은 3%, 5년 지나면 5%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체납세가 오래된 것을 받을수록,

김진우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가고 줄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차이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증인 말이에요, 이것은 이따 정회했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김진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여기서 자꾸 하다 보면, 설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작년에, 우리 김명욱 위원님도 얘길 하셨는데 답변이 계속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가시는데, 시금고 관련해서 작년에 출연금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좀, 작년 2008년 행감 때 그것이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009년에 집행이 됐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9년에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출연금이 들어오면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성격에 따라서 수원사랑장학재단으로,

진흥국위원장

마이크 좀 키세요, 마이크!
경선

윤경선위원

2009년에 그러면 그것 좀 한 번 봐주세요. 어떻게, 4년간 80억이고 1년에 한 20억 정도인데 그러면 올해부터 세입으로, 수입으로 잡혀서 그것이 지출되었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공무원간 협의) 작년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성질이 수원사랑장학재단, 직접 그쪽에 출연하는 거고요, 또 수원시청 축구단 해 가지고, 또 여기도 법인체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예.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거기하고 기타 뭐 수원시 협력 지역사회 기여사업 해 가지고 3억 5,000이 있는데, (공무원간 협의) 3억 5,000은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돼 가지고 금년도에 15억이 들어왔네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 3억 5,000은 그러니까 출연금, 그러니까 이행, 총 80억 중에서 연간별로 얼마얼마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계획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출연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지출하든가 하라는 거였고요, 그 3억 5,000 관련해서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아직까지 안 잡힌 것, 그러면 올해 12월 안에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힐 예정입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힐만한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경선

윤경선위원

왜 없어요? 그게 3억 5,000이 수원시 저기에서, 작년에 그러면 행감을 왜 했겠습니까? 3억 5,000이든, 그 전년에는 더 많은 액수인데,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이게 지난해에 보면 뭐 화성복원사업 이런 것 들어왔을 때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지만,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요, 거기 한 번 리스트 다시 줘보세요. 거기 리스트에 있으면, 제가 작년 거라서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리스트 좀 한 번 줘보세요. 행감 때 얘길 했던 것은 3억이든 5억이든 이런 돈들이, 그것이 우리 수원시에다 이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그런 돈인데 그것이 기업은행이 그 3억 5,000에 대해서, 3억 5,000이든 7억이든 1년에 책정된 금액을 기업은행이 그냥 어떤 쌈짓돈 쓰듯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총 80억 어떻게 기부할 내역인지 그것 좀 줘보세요. (공무원간 협의) 아니, 그것 줘보세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어떤 것을,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보신 것, 전체 80억 어떻게 기부하겠다는 계획서 제가 작년 거라서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안 갖고 있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예.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공무원에게) 보여드려, 보여드려. (세정과장, 윤경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경선

윤경선위원

작년에 받았던 부분하고, 그러니까 수원 시금고, 그러니까 기업은행에서 2007년~2010년까지 총 80억을 저기 하겠다는 거고 그 중에서 제가 작년,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한 게 기타 수원시 협력사업으로 계속 해년마다 5억, 4억, 올해 3억 5,000, 내년 3억 5,000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장학재단이나 화성복원사업 이렇게 큰 덩어리들은 그것들이 명확하게 집행이 되는데 이런 5억씩 3억씩 책정된 기타 수원시 협력사업 관련해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 지출 주체가 수원시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9년도 기타 수원시 협력사업이 3억 5,000이 있고 여기 이행실적 1억 9,000이 있습니다. 작년 부분에도 기타 수원시 협력사업 뭐 4억인데 6억을 이렇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기업은행에서 자체로 지금 그러면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말라고 작년에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것을 왜 수원시에서, 그러면 기타 수원시 협력사업으로 수원시 예산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지출되어야지 이것이 기업은행에서 지출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세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기타 협력사업부분은 우리 시가 금고 약정을 체결할 때 자의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비공개로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금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떤 그런 금고선정 심의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인센티브를 받을지 그것은 금고 측에서, 은행 측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게 말이 되지 않죠. 약정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비공개로 기업은행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수원이 부분이 아닌 거죠. 그것이 전체 80억을 이행하겠다는 이런 근거 속에서 저희가 시금고를 지정했는데 거기에서 총 합하면 10 몇 억이라는 돈이 수원시의 통제를 안 받고 기업은행에서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작년에도 자료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업은행 마음대로 쓸 돈을 여기에다 그 액수를 왜 집어넣고요, 이게 수원시 협력사업인지 아닌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윤경선 위원님, 그래서 이 출연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사람이 밝혀지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작년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이런 기타 협력사업 같은 것은 출연금 약정이 왔을 때 넣을 필요가 없어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금고 계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금고 계약할 때 명목상으로 정확히 주어진 것 외에는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할 수 없는 게 그것이 우리 수원시에다 내는 거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출연금이라든지, 다른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명목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금액은 받지 마세요. 그것은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만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화성복원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명확히 시 예산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통사항은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체 분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증인,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한 번 봅시다. 금리 비교, 작년에 보면 우리 IBK가 수입보다 금리가 낮았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훨씬 많거든요, 1% 정도. 평균! 많은데 이게 수원시금고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시금고만 특별히 올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이 똑같은 것인지,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우리 수원시는 시금고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만 우대금리를 받는 것으로,

정동근위원

우대금리?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대금리 안 받았구나! 그런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다른 은행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시중은행하고, 그래도 중앙의 수협보다도 적었어요. 1%, 1% 정도.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작년에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는 기업은행에다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아마 위원님 덕분으로 이렇게 우대금리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대금리를 받아 가지고 올해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더 올랐어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좀 저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거름이 되니까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방금 공통 질문사항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1년에 시금고로부터 우리 예산지원 얼마나 받습니까? 받는 것 없어요? 없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냥 80억 그거, 3년마다 그거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우리 팔달산 성신사 있죠? 성신사. 이번에, 성신사!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처음에는 16억인가! 얼마예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는. (“12억이오, 12억.”하는 공무원 있음)

정동근위원

12억, 이게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다 모든 공사 지연된 모든 예산을 시금고에서 다 부담한 거예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더 부담한 것은 없어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정동근위원

잘 몰라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아까 김명욱 위원님과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80억, 기타 협력사업, 다음 계약 시에는 할 수 있다, 이것을 꼭 반응시켜 주시고, 아까 또 증인께서 KCC 60억 남수문 하는 것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시는데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어떻게 증인께서만 모르면, 이것 다 알고 계시면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모르신다고 그런 거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모릅니다, 정말.

정동근위원

모를 리가 없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아는 것만 답변합니다.

정동근위원

다음에 좀 더 많은, 정확한 것을 몰라서 더 상세히 알아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야기한다든지, 그냥 모르쇠로 하면 오늘 감사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아니, 경제통상국장으로서는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아니, 모르는 게,

웃음

정동근위원

소관이, 이것은 수원시 공무원이면 다 알아야지 모르면 되나!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정동근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다른 소리 나오니까. 그러면 자금현황을 한 번 봅시다. 몇 쪽이야, 여기가! (“97페이지요”하는 공무원 있음) 97쪽입니다. 2007년도, 2006년도 지적을 해 가지고 2007, 2008, 올해 쭉 보니까 조기 해지된 사항이 없고 아주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왜 금리가 들쭉날쭉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면 이게 매일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매일?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네. 금리가 매일 바뀌느냐고요? 매일 바뀌는지, 그러면 28페이지에 있는 금리가 10월 31일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 금리가 시작된 거예요? 10월 1일부터 된 거예요, 아니면 9월 1일부터 된 거예요, 7월 1일부터 된 거예요? 이 금리가, 그러니까 1일~30일이 2.2, 환매 저것도 2.2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금리가 적용됐는지, 그것을 알아야 뒤의 자금현황에 대해서, 금리가 보면 어떤 때는, 앞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뒷부분을 봐도 들쭉날쭉해요. 어떤 것은 1.2고 1.8이고 막 그런데, 1.5고, 여기 보면 1일~30일까지는 2.2를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2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근위원

28쪽 금리가 2.2가 되는 것이 언제부터 2.2가 적용이 됐느냐 그거예요. 언제부터! 10월 31일인지, 아니면 10월 1일부터 계속 이 금리로 됐는지, 아니면 8월부터 됐는지 7월부터 됐는지 그것을 좀 알려달라는 거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안 되는데 은행별로 고시금리는 변동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은행별로 변동금리입니다. 고시금리.

정동근위원

뒤에서 쭉 보면 어떤 데는 1.40, 1.50 막 이렇게 쭉 나가요. 1.70 나가다 또 2.10이 또 나가요. 2.10이 나가는데, 또 2.10이 왜 나가는지 2.2인데, 앞에는 보면 2.2인데 왜 또 여기는 2.10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왜 이게 들쭉날쭉 하는지, 0.1% 정도는 그냥 빼주는 것인지, 빼서 그냥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 여기 정기예금 금리 28쪽에 보면 2.2로 돼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2.2로 돼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정기,

정동근위원

밑에 2.5, 2.7은 빼고 1일 하루 맡겼을 때 금리가 2.2로 돼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정기예금은요,

정동근위원

아니, 정기·환매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예금이나 환매채 똑같은데, 같은데 예를 들면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여기가 몇 페이지에요! 150페이지 한 번 보세요. 150 쭉 내려가서 쭉 보면 제일 위에 1.75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1.5, 1.5 쭉 나가다 1.4도 있어요. 1.70이 있다가도 2.1, 2.1, 2.10 있다가 이렇게 쭉 해서 돼 가는데, 2.10 가다가 또 1.80되고 그러는데 이게 왜 같은 날 시간도, 날짜도 며칠 차이 아닌데도 막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환매채는요, 환매채는 날짜별로 이율이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이 환매채입니다. 정기예금은 일정기간 동안 약속을 한 예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매채는 수시로 금리가 바뀌는 게 환매채입니다.

정동근위원

환매채인데 그러면 환매채가 보면 앞에는 2.2인데 왜 2.2는 하나도 눈을 닦고 봐도 없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환매채도 기간에 따라서,

정동근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앞에 10월 31일,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10월 28일, 10월 29일 금리가 얼마예요? 2.2 아니에요? 10월 29일 금리가 얼마냐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2.2%입니다.

정동근위원

2.2%인데 여기는 왜 1.80을 적용했어요? (“신규일 기준. 신규일,”하는 공무원 있음) 아, 신규, 처음에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신규일 기준.”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들어갈 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신규일 기준이죠. 가입할 때 기준이죠.

정동근위원

가입할 때 기준이면 그것도, 신규 어디야! 그것도 10월 27일이잖아? 10월 27일 금리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뭐 한 달 두 달 지난 것도 아니잖아! 10월 27일 금리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면 이 답이 맞나 안 맞나 알 수 있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1일~14일이 1.8%가 되겠습니다, 환매채는. 1일~14일을 맡기면 1.8%가 되겠습니다. 날짜별로 다릅니다, 이 환매채가요.

정동근위원

날짜별로 달라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환매채 보면, 28페이지 한 번 봐요. 28페이지 보시라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28페이지 보면 30, 60, 90일 단위로다 여기 저희가 자료는 만들어드렸고요,

정동근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면 1일~30일 보자고요, 밑에는 빼고. 1일~30일 보면 2.2가 돼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죠, 2.2인데요,

정동근위원

2.2인데 왜 1.8이 되느냐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2.2인데 이게 1일~18일 이내에는 또 1.8%로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겁니다, 이 환매채가요.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하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그 자료를 다 여기에다는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리고요,

정동근위원

아, 그러면 여기 날짜별로 다르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죠.

정동근위원

그러면 증인은 이런 식으로 현황을 내면 그 뭐야, 점검한 우리를 골탕 먹이는 거지! 괜히 하루 저녁 내 고생 했잖아? 이것 찾으려고. 이것을 상세히 나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이만큼 하고 다음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다름이 아니고 예금금리도 우리가 우대 받는다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것을 정말로 우리 시금고가 운영을 정말 잘 하는지 제가 한 번 자료 올라온 것만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중간 네 번째~여섯 번째, 다음에 그 밑으로 두 개, 1월 2일에 찾은 금액이 수원시가, 시금고로부터 찾은 금액이 380억입니다. 찾은 금액이 109쪽하고 110쪽, 113쪽, 114쪽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예금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1월 2일에 찾은 금액이 380억인데 거기에서 1월 2일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입금을 한 게 30억을 3일, 5일 만기로 해서 2.75%로 했습니다. 그게 109쪽에 한 번 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여섯 번째까지. 다음에 열한 번째부터 10억~20억을 4일을 맡겼어요, 6일 만기로 해서. 다음에 110쪽을 한 번 보세요. 110쪽에 보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아니, 이게 두 번째까지 해서 20억을 7일간 맡겼습니다. 9일자 만기로 해서. 다음에 113쪽 한 번 보세요. 113쪽 중간 정도 보면 60억을 21일간 맡겼습니다, 3주간. 만기가 23일이에요. 그리고 113쪽 그 밑에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50억을 다시 28일까지 이렇게 맡겼습니다. 자금운용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한 달이 넘으면 3.2% 수익률이 납니다. 물론, 그 밑의 115쪽에 보면 170억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맡겼어요. 한 달, 1일, 2일, 3일로 이렇게 맡겨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일자를 변경해서 이렇게 맡겼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그러니까 30억을, 예를 들어서 3일 30억을 맡겨서, 3일간 맡겼다는 얘기예요. 예금을! 그런데 그렇게 단기간을 넣는지, (공무원간 협의)

진흥국위원장

오성석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2009년 1월 1일자로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300억~400억은 1월 1일자로 그렇게 금리우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치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CD금리도 했을 적에, 지금 우리가 2%잖아요. 그죠? 한국은행 금리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갈수록 금리는 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증인이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지난해가 훨씬 금리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는 금리가 2%로 해서 한국은행 금리가 동결돼서 계속 왔잖아요, 지금. 연말에도 올리려다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가 1월 2일에 그 금리를 우대 받기 위해서 찾은 것을 증인이 위증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380억 중에 210억, 절반 이상을, 절반 이상을 한 달 미만으로 예금을 예치했다는 이야기예요. 3일, 5일, 3일, 6일, 9일, 23일, 28일, 이렇게 예치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는. 제가 일일이 날짜를 확인하면서 짚어드린 거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예산액을 짧게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금년도 목표한 이자액이 당초에 한 100억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 이자 발생액이 60억 한 중반 대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은 상반기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재정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기집행도 그렇고 저희가 지난해 행감을 하면서 정동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 대부분이 이것을 가지고, 시금고를 가지고 자금운용을 잘 해달라 해서 시에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매일 수시배정으로 각 실·과·소·동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금운용을 확실하게 한다고 지금 추진실적에도 적어져 있죠? 그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조기자금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5일, 지금 현재 30억을 맡긴 5일에 보면 5일에 자금을 다시 맡겼습니다. 5일 자금은 109쪽에 보면 이것을 또 금액을 다시 며칠 단위로 적게 맡겼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때 넣었다 뺐다만 한단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넣었다 뺐다 그때 자금을, 정말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각 실·과·동으로 해 가지고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한 것인지 나는 지금 의심이 갈 정도거든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쭉 살펴보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구심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한참 동안 상의를 했었는데 이 실무자가 자금을 할 때는 매일 매일 결산을 합니다, 시금고하고. 들어오는 게 얼마고 또 나갈 게 얼마고. 보면 나갈 자금을, (공무원에게) 며칠 단위로 하지? 지출할 자금을 며칠 며칠 파악하느냐고? 일주일 앞으로 소요될 자금이 얼마고 5일 앞으로 소요될 자금이 얼마고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금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해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기하신다면 여기에서 위원님 속 시원하도록 저희가 설명 드리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이따 정회시간에 시간이 되면 우리 직원한테 위원님들께 그것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에는 세정과에 금융전문가 한 사람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월 2일자 하루를 가지고 한 달을 맡겼을 때하고 28일을 맡겼을 때 금리 차이가 한 달을 맡기면 3.2%입니다. 그러면 28일, 27일을 맡겼으면 2.75%예요. 예금금리가 약 0.45%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날 210억에 대해서, 380억은 한 달 넘게 맡겼기 때문에 210억에 대해서 맡겼을 때 한 달을 따져보면 210억에 대해서 9,450만 원이죠, 한 달 동안에. 1일 하루치요. 한 달 동안에 9,450만 원이라는 소득을 적게 낸 거예요. 금융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하루에, 1일에 9,450만 원이면 1년이면 36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대영위원

그렇죠? 제가 대략 계산한 부분이지만 210억에 대해서 0.45%, 9,45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돈을 정말로 금융전문가 한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이만치 시금고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1월 5일자 맡겼던 부분도 보면 1일 맡긴 것, 2일 맡긴 것, 하루, 이틀, 사흘로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란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증인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자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세정과에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나가는 자금은, 예를 들어서 15일이면 15일 단위, 10일이면 10일 단위, 아니면 5일 단위라도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자금지출을 하면, 계약을 할 때도 다 지출되는, 계약할 때도 그 부분 일자를 선정해 주면 각 과에서도 그렇게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언제 며칠, 며칠 수원시에서는 자금이 나간다, 이렇게 정형화시켜 놓으면 그 자금 운용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일 단위면 10일 단위, 매월 10일, 20일, 말일, 이렇게 딱 정형화시켜서 나가면 자금 운용하는 데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 속 시원히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 할 때는 일정자금을 가지고 계속 넣었다,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같은 자금을 넣었다 다시 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정말 나올 수 있는 자금 파악을 하고 나가는 자금 파악을 정확히 해서 이것 하나만 잘해도, 금융전문가 한 사람만 정말 시에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 걷는 것보다 이런 자금을 운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의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김명욱위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포상금 지급이 없었습니까? 과장님!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2008년,

김명욱위원

1월 1일 이전에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 전에도 계속 해오던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 전에도 계속 했다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아, 일부개정이 2000, 조례는 2006년 2월 28일에 처음 만들어졌네요, 그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2006년부터 계속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거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일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개정 중에, 제가 정확한 개정의 과정이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지급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최저가 1/100이고 최고가 10/100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못했다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10/100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김명욱위원

있었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이게 이제,

김명욱위원

과도하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뭐냐 하면 가장 획기적인 내용이 바뀐 게 뭐냐 하면 결손처분을 한 체납세를 받았을 때는 이것이 10/100까지도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결손처분을 또 열심히 잘 받아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결손처분해서 없는 데하고 계약직 공무원들이 받는 포상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전국 획일적으로 5/100로다 다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최근에 확정된 조례는 하여튼, 10/100도 있어요.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찾아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100까지 있는 경우인데, 지금 대략 보니까 포상금 지급이 대략 한 2.5/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100.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2.5/100요?

김명욱위원

예, 2.5/100,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평균, 예.

김명욱위원

평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받는 세금의 종류, 그러니까 결손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은닉된 재산이 어떤 종류의 재산들이 주로 많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세인지 주민세인지, 아니면 어떤 세금인지?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발견해서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케이스가 어떤 종류의 그런 체납액이 많은 것인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체납세에서는 물권입니다. 주로 뭐,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자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은 것인지, 그게 주로 징수포상금,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전체적인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전국 공히 지자체의 35%를 차지하는 체납액이 자동차세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혹시나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평균도 못 미치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결과를 보면 이런 징수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을 일정부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좀더 더 완강하게 체납된 세금을 발견해서 찾아내는 데 있어서 사기진작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증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김명욱 위원 말씀 참 동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세무직들은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 1월 10일자로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행안부로부터,

김명욱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역할 범위에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주로 보면 전체 직원들이 많은데 세무과의 직원들도, 세무과 직원들의 역할은 응당 이 세금을 받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에 플러스 또 이렇게 체납세금을 받았을 경우 인센티브 또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지급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항상 본질적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대략 많은 퍼센티지, 많은 수가 대략 각 구별로 보면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의 징수포상금을 받아간 것 같습니다. 금액의 양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형평성 없이 다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본청의 직원들은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지방세액을 발굴하고 체납액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본청은 제외인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저희 본청 세정과에 총 24명이 있고요, 저희 본청에서는 체납 전담, 소위 계약직 Zero Tax 4명한테만 목표액을 주고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세무과에 징수팀이 있습니다. 징수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전적으로 체납세를 전담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김명욱위원

구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는 말할 것도 없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기술직, 일반행정직, 민원직에 있는 분들까지 다 이런 징수포상금을 받은 선례가 있고 이 분들이 이러한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에 계약직으로 선임된 4명~6명 정도한테 전담 맡기는 것이고 그 외, 물론 세정과 직원들이 계시지만 여기 총체적인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세원 발견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본청은 안 한다는 거예요.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체납액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저희는 전체, 수원시 전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총 지도 감독뿐 아니라, 또 사실은 본청은 아예 포상금 예산을 저희가 세워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서는 가뜩이나 직접적으로 민원을 부딪치는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의 부하가 구청에만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액만 Zero Tax팀을 운영하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전체적으로 결손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준 것 같아요. 한 60억 가량에서 30 몇 억으로 줄어들어서 그만큼 소위 말하는 재정의 건전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세정과에서 역할을 하고 성과를 많이 내온 데 대해서는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수원시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에 대해 조금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네요? 계약직이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현재 네 명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네 명 있는데 쭉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만 전담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이 사람들은,

정동근위원

이것은 과외로, 과외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전담하는 분이에요? 이게 계약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고액 체납자들, 고액 체납자들만 따로 저희가 목표액 뽑아서 목표액을 설정해 줍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정동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여기만 전담을 하느냐, 아니면 과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하면서 어떻게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인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체납세만 징수 전담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동근위원

전담요원, 다른 일은 하면 안 되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죠. 체납세, 이 채권 추심이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것은,

정동근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제가 쭉 해보니까 이직률이 높더라고요. 그냥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월 평균을 보니까 연 한 1,600만 원, 이 분들이 받아가는 수익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포상금.

정동근위원

포상금 받아가는 것이. 자기들은 수익 아니에요, 그게. 1,600만 원이고 월로 따지니까 한 140만 원인데 이거 받고 그게 가능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이 사람들은 주 2,

정동근위원

따로 또 뭐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있어요? 기본급을 좀 주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저희가 여비가 있고요,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요, 기본급은 주 20시간 계약이기 때문에 월 한 110만 원! 매월 110만 원 고정임금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 고정임금이 있구나!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있으니까 그렇지. 이 분들이 그러면 100 얼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110만 원 정도요.

정동근위원

그러면 250만 원 정도 되구먼! 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 거기에 보시면, 본청은 지금 몇 건으로 돼 있습니까? 구청별로 건수로 나와 있는 것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저희 본청 계약직들이 징수한 것은 2,406건에 69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김진우위원

69억이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리고 구별로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구별로는 장안구 같은 경우는 63쪽에 나와 있듯이 합계가 9,066건에 징수액은 13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얼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138억 1,000만 원이오. 장안구 9,066건에.

김진우위원

그리고 포상금 나간 것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포상금은 3,590만 원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본청은 얼마라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본청은 포상금이,

김진우위원

본청은 몇 건인데 얼마 나갔느냐고요? 총. 본청 건수, 다음에 징수액, 포상금 다 쭉 나왔잖아요? 이렇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본청은 몇 건에 징수액이 얼마 포상금 얼마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본청은 945건에 징수액은 133억, 포상금이,

김진우위원

본청이 얼마요? 900 몇 건이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945건입니다.

김진우위원

그거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까는 2,000 얼마라고 그러더니 945건은 또 뭐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본청 수정하겠습니다. 본청은 총 2,406건에 69억 4,800만 원입니다.

김진우위원

2,000,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2,406건.

김진우위원

2,406건에 얼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69억 4,887만 원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62페이지를 보시면, 62페이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김진우위원

거기에 숫자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820건, 여기 소계를 보면 673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합산해 보세요, 한 번. 얼마 나오나! 아니, 세정과 돈을 다루고 있는 데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 자료 주시면서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62쪽 소계하고 합계가,

김진우위원

얼마가 틀립니까, 얼마가? 이것 자료 다시 해오세요, 다시. 위원장님, 이것 다시 자료로 받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증인, 김진우 위원님이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맞아요? 자료가 틀립니까? 틀리면 인쇄에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숫자가 잘못 기재된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2009년 10월 1일자 소계 259라는 숫자가 잘못 오타 났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오타난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오타 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김진우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오타로 보십니까? 자료를 좀 성심껏 뽑아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오타 났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돈 나간 거예요, 돈 나간 거. 수원시에서! 돈 나간 건수하고 돈 나간 금액이라고! 이것을 오타로 보십니까? 지금!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휴식을 잠깐 취하고 해명을 김진우 위원님한테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서류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보충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한테 무슨 따져서 야단치려고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를 좀 똑바로 진짜 올바르게, 이것은 우리 세정과뿐이 아니고 수원시 전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해주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뭘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바깥의 큰 일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신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들 무조건 잡아내서 질타하려고 하는 그런 명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라도 사실 그런 부분을 한 마디라도 해주시고 정회를 했으면 제가 화를 안 냈을 겁니다. 그냥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마음에서 화를 낸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화라고 보지 마시고 위원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지방세 포상금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93쪽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는 영통2동의 심정애 동장님이 129건에 1,388만 4,000원 받으셨네요? 5급 이상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징수 포상금을 못 받게 돼 있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아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동장님은 별도로 더 하신 거네요, 그러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동장님 중에 특별히 열심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포상금 자체가 나가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수가 연체되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납부독려를 해서 자발적으로 와서 납부할 때는 그것은 납부 독려한 직원의 실적으로 그렇게,

이대영위원

제가 저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이 달에 내야 되는데 안 냈지 않습니까? 그죠? 한 3개월 밀렸을 때 우리는 시에서 등기로라든지 무슨 우편으로 이렇게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게 자연적으로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본분이잖아요, 그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우편으로 했을 때, 전화 한 통화도 안 가고 우편으로 이렇게 했는데 세금이 회수됐을 경우에 그것도 포상금 나가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통화를 했다거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나간다 이거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개인별로 독려카드가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카드가 있어서 전화를 했거나 또 방문을 했거나 이러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각 개인한테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제가 어느 부분으로 듣기로는 운영비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 동이라든가,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으로 목표액을 주고 동 운영비라든가 과 운영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독려가 덜 될까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과나 동의 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 회계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대영위원

내가 증인들한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따지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통·반장과 우편발송 고지서 발송 비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편송달로 해서 약 99.5%가 송달이 됐고 통·반장이 2008년도에 해서 99.4%가 송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왜 우편으로 했을 때가 더 송달이 잘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가서 반려된다고 그러나요? 반송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저희가 일반우편은,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는데 전에 통·반장이 교부할 시는 납세자를 만나 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수당도 지출했지만 지금 일반우편은 정확한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을 정확히 합니다. 투입을 해놓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하면 그 우편물을 꺼내서 반송함에 넣으면 우체부가 다시 그것을 회수해 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우편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프로테이지는 나온다고 봅니다.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고지서 교부율은 거의 99% 이상 다 나오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세정과에 참 잘 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통장이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전달하고 밤늦게, 아니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일찍 방문한다거나 이렇게 불편함을 해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비용 절감액 보면 직접 전달했을 때하고 우편송달을 했을 때 5억 2,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절감이 됐네요. 그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미수금을 보면 통·반장이 했을 때는 미수금이 한 2억 4,000, 아니, 24억 8,000인가! 잠깐만요. 2,400인가! 그런 가요? 그 위에 보면 납기 내 징수율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납기 내 징수율.

이대영위원

1억 4,600만 원이 미수금이 됐었고 2억,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미수금?

이대영위원

예, 미수금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차액이 한 1억 2,000인데 우편으로 송달했을 때는 5억 2,000 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시에서 봤을 때 세수 수익이 한 4억 400만 원 정도가 더 득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우편송달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 우편송달로 인해서 송달 받지 못해 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개중에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집배원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잘못 넣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민이 피해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강구하고, 제가 영통구에서 하다 보면 이것 전달이 되거나 문자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문자로도 보내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체제를 좀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금액도 절약되고 시에서는 이것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윤경선 위원님이 하시던 것 잠깐 간단하게, 고질체납자 명단 제출해 주셨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인데 이렇게 보면 각 구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면 장안구가 493건에 66억이고 다른 데는 한 1,000건이 넘는데 장안구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적은 것, 징수실적이 이렇게 좋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구별로 특성은 좀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구에서 열심히 한다 하지만 또 체납자 한 사람 한 사람 파악을 해보면 또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직원들이 개인별 관리카드는 다 작성을 해서 꾸준히 계속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렇게 보면 건수가, 숫자가 맞지가 않아 가지고 본 위원도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493건이 틀리죠? 40쪽에 보시면. 확인하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재원위원

잘못됐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가장 그래도 숫자를 중요시해야 될 세정과에서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업무에 약간 부당하고 억울한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세정과 근무하시면 세금 징수와, 남한테 뭐를 달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또 집행하고 여기는 거둬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드리겠는데 좀 더 신중하게 고생한 만큼 칭찬도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말이에요, 자꾸 이 서류가,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님들 감사 자료가 자꾸 숫자가 안 맞아서 지적이 안 나오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 카드 납부가 2010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세정과 소관은 아닐 수 있는데 카드, 그러니까 세금 외, 수원시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용료라든지, 뭐 장안구민회관을 사용한다거나 어디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시에다 사용하는 모든 그런 부분들도, 각종 요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카드로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소관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는, 아까도 업무보고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는 다 납부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 그것은 주로 많은 게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방침이 2011년부터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관에다 내는 돈을 다 카드로 좀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시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고지서 발송,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억 2,600만 원 예산 절감한 것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 제안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상도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편송달 할 때 등기로 하나요, 아니면 일반으로 하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서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요,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3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세는 납기가 지나면 3%가 붙고 60개월 동안 1.2%씩 해서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만 30만 원 이하는 납기가 지나면 3%만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의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 기준으로 그렇게 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것인데 등기는 그러면 되돌아올 경우 어떻게 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금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은 등기우편은 반송이 안 옵니다. 지금 등기우편이 1,750원인데 이게 반송 오는 비용이 1,500원이에요. 그래서 반송 비용을 반송 비용 없이 우체국에서 무엇 때문에 반송됐다는 시스템을 거기 전산에다 올려주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봅니다. 무슨 사유 때문에 반송됐다, 이래서 반송시스템도 저희가 절약을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좋은 것인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반송돼서 다시, 그러니까 저는 세정과 세금은 아니었는데 시에서 다른 것과 관련해서 등기로 보내요. 등기로 보내고 요즘 반송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 번 등기로 보내서 본 위원이 집에 없어서 못 받더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게 되더라고요. 몇 번 보냈는지 어떻게 됐는지, 등기니까 대다수 요즘 맞벌이 집들은 등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제가 여쭤본 게 등기로는, 차라리 일반 우편물은 거의 아파트 같은데 꽂혀져서 배달사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반우편물은 받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 황당한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검사를 하라는 그게 날아왔어요. 그런데 검사를 하라는 것은 등기로 계속 날아왔던 거예요, 두세 번이.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못 받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못 했으니까 벌금을 내라는 것이 일반 우편물로 날아왔어요. 그러면 저는, 시에서는 이것을 내라는 것은 한 번도 나한테 고지를 안 한 것, 그게 등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고지를 안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든 등기로 보내는 것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곧, 그러니까 등기로 해서 반송이 됐을 경우는 다시 일반으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가 실제로는 우리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는 등기우편물이 더 못 받아요, 거의 100%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등기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것들을 한 번 보내실 때 참조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많이 줄어든 것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이유 같은 것 혹시 조사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주 요인은 사실 저희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배당이 됐을 때 우리가 후순위이다 보니까 다 못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결손을 하고요, 소멸시효, 보통 우리가 5년 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됐거나 재산이 없다고 할 때는 저희가 결손을 하고요, 저희가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이 있다면 부활시켜서 저희가 압류하고 공매처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결손되는 것은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죠. 최종적으로,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까 결손부분 관련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183페이지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이 구입되고 나서 상당히 향상된 것 같은데, 그렇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여기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10월인데도 불구하고 약 배 이상 더 많이 했네요? 맞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저희가 자동차세를 집중 정리기간,

정동근위원

자동차세가 우리 세수의 지금 몇 %를 담당하고 있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지방세가 4,500~한 700억 정도 차지합니다, 자동차세가.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세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인센티브라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진급이 잘 안 돼요. 진급이 돼도, 어떻게 과장이 진급이, 이번에 과장 진급 한 명 됐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정동근위원

됐으면 그 뒤따라서 행정직이 왜 6급을 차지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사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은 옆에 앉은 우리 증인 국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지금 현재 수원시 세수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이 분들이 사기가 올라서 세수를 잘 받아들여야 우리 수원시 재정이 건전해지면 다 공직자 모두, 우리 시민들도 다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심지어 밥그릇까지 뺏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고, 아까 숫자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하는데 틀린 것이 당연해! 왜 당연하냐, 여기에서 근무하기 싫어! 하루로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다른 과로, 저 총무과로. 진급 잘 되는 총무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심지어 온 동사무소 만만한 동사무소 공직자들 매일 저녁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밤중이고 관계없이 골목 구석구석 돌아다니게 만들고. 왜! 위에서 막 조지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세무 공직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또 베푸는 만큼 일을 잘 할 겁니다. 증인, 알겠어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정동근 위원님께서 지휘자로서 가장 아픈 곳을 찔러주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 조금 있으면 또 인사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책임지고 우리 부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50만 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주택가격 심의자료 인쇄로 해서 105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자료가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지는 것인지, 자료가. 자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회의하는 회의 자료입니다, 회의 자료.

김진우위원

몇 권을 만드는 겁니까? 심의 자료 하면.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게 굉장히 두껍죠. (공무원에게) 몇 권인가?

김진우위원

예?
25권?
몇 페이지로?
500페이지로 25권?

진흥국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증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경기도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 지방세 연찬회 관계자 오찬 제공 그래 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시·군 연찬회 포상금이 어떤 겁니까? 그런 부분이 뭡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난해 지방세정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2억의 포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2억의 포상금을 받으면 받은 시·군에서 경기도 세무공무원 연찬회, 그러니까 연수 행사를 준비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금 보면 한 건, 두 건, 세 건, 계속 해서 이렇게 쭉 같은 날 두 건씩 하루건너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걸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김진우위원

2박 3일이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김진우위원

몇 명 하는 겁니까? 이건.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거기 전체 공무원이니까 한 50명쯤 오죠.

김진우위원

예? (“80명이오.”하는 공무원 있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80명! 80명이오, 80명.

김진우위원

80명을 금액으로, 얼마? 2억을 받았다고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2억 포상을 받아 가지고요,

김진우위원

경기도에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 중에서 일부를 연찬회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 지출한 겁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여기는 경기도에서 받은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포상금과 같이 이렇게, 오찬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당성 있게 썼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누가 봤을 적에 이렇게 세무담당 공무원들 계속적으로 포상금하고 오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면 좀 많이 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김진우위원

예.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57쪽의 세외수입 현황 잠깐 보면, 상당히 징수액도 있고 징수실적도 하고 했는데 여기 불납 결손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우리 지방세 분야에서는 결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세외수입에서는 불납 결손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금과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에서도 부과를 하고 징수를 못해 징수 포기를 할 때는 불납 결손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방세에 준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미수액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미수금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이것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재산 추적조회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다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이다 하면 이렇게 불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전체 세수로 보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금은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큽니다.

심상호위원

예, 그러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조 1,340억으로 돼 있는데요, 지방세보다는 큽니다.

심상호위원

보니까 지금 91%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 비중이 크고, 아까도 보니까 집중적으로 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러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 이런 비중을 차지하니까 여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세수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세정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증인, 이훈성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분야에 대하여 먼저 질의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공통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기구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이 한 분이 많으시네요? 정원보다 현원이!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이재원위원

기능직이,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타 저기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인력 없으십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공익도 없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공익은 두 명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거 얘기죠. 공익 몇 분이나,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두 명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희망근로는 있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희망근로는, 예.

이재원위원

희망근로도 있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이재원위원

몇 분이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희망근로는 열여덟 분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열여덟!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이재원위원

주로 어떤 일을 시키고 있으세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부 나가서 현지 조사하고요,

이재원위원

서류 정리 같은 것 그런 것,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일부 서류 정리 하고요, 현장조사 일단 하는 인력하고 지금 물품관리에 따른 테크, 전자테크 있습니다. 그것 적업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해서 희망근로를 했는데 그 분들이 없을 때는 일처리를 어떤 식으로,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이재원위원

계약직을 썼습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썼습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아니, 그냥 저희 직원들이,

이재원위원

직원들이 했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분담을 해서 업무 조정토록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 하므로 직원들 업무가 많이 그러면 줄어들었겠네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줄어든 만큼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50만 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 내역, 아까 세정과는 2억을 포상금으로 지출했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한 500만 원 정도 더 지출이 됐네요. 아까는 8,400인데 여기는 8,9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차량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차량 수리비 같은 것은 보험 같은 데서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리고 관사에 물품 구입도 한 게 있는데 관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사가 어디에 있는데.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관사는 부시장님만 지금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인계동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인계동?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상파울루 그쪽도 거기, 그거 뭐 빌라인가 그거 여기서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 빌라 하나 있잖아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총무과에서, 그것도 직원들이 필요 시 이렇게 신청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지금은 직원들이 사용 안 하고요, 지금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법인카드 사용한도가 있습니까? 상한선이?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500만 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이재원위원

한 번 사용할 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이재원위원

유흥업소 같은 데서는 못하게 돼 있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그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원래 이게 접대비 조로 이렇게 지출하고 그러는 것 50만 원 이상은 법인카드 사용 지출이 안 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저희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체가.

이재원위원

이것은 물품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시간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세금영수증만 비치해 가지고 물품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아까 세정과도 하는데 거기는 8,000만 원, 8,500, 거기에서 거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각 부서별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1억 정도인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어서,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이재원위원

꼭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거의 맞춰서 사용이 돼 가지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도 모든 것이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지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체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어저께까지 제가 많이 귀찮게 해드렸는데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205쪽을 보시면 청사 청소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 임금 관련해서 용역비가 월 1,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주로 용역업체는, 용역은 주로 인건비로 좀 나갈 텐데 본 위원이 임금대장을 받아보면 미화원들의 실질임금 총액이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이 950만 원으로 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일괄적으로 질문 먼저, 아니, 하나하나 좀 대답 주세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월 1,900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 열 분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8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액수 안에는 사실상 인건비 플러스 저희가 각종 그 안에 사용하는, 화장실 사용하는 물품도 같이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서 안에 그런 게 포함됐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액수가 돼요? 대략. 청소용품.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청소용품,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세세하게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비 같은 경우,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회사가,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모든 용역에 있어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보다는 이윤으로, 그러니까 즉, 받으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 갖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청소대행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많은 부분이 적당한 퍼센트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히 하면서, 여기 임금 보면 다 최저임금 수준이고 이것보다 좀 덜 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또 청사에서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제대로 된 임금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207쪽에 보면 우리 홍보물 계약 관련해서 500만 원 이상 계약을 한 건만, 총 82건인데 한 건이 수의견적 계약이고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관계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올 때, 그 계약금액이 보통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2,200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넘어오는 금액이 그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2,100만 원짜리는, 이것은 세금까지 하여간 2,000만 원, 그러니까 세금 전에 2,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한 건도 공개입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82건이 모두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규정상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지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이.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원시에서 홍보물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여기 뭐 견적이라도 받든 2,000만 원 이하의 홍보물 관련해서도 좀 공개적인 이런 것들을 치렀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보면 거의 기획사가 대부분 중복됩니다. 거의 대부분 특정한 기획사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홍보물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거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에 217쪽 관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저기를 받았어요, 차량 운행일지를 받았어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받았는데, (자료를 보이며) 여기 좀 보셔요. 차량 운행일지에 사용자가 없어요. 소속, 성명, 사용자도 없고 용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경유 및 목적지는 시청을 8시에 출발해서 관내를 돌고 시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 운행일지가 기재돼 있고, 제가 어떤 경우는 봤는데 매일 매일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매일 매일 사용자, 소속도 없고 성명도 없고 용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관용차를 적정하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누구도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관용의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이 대개 보면 높은 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이 다 이래요. 그런데 제대로 된 모범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는 뭐 과장 외 4명 그러면서 경유, 목적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기동감찰 용무로 해서 어디어디를 가서 몇 시간 걸렸다, 이렇게 하위급 직원들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 사용자와 목적지와 경유지가 분명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누가 사용하고 어디를 갔는지조차도 사용 안 하게 이렇게 관용차량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쓴다, 다음에 이것은 확인, 저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또 어떤 민원도 들어오느냐 하면 가족, 높은 분의 가족이 관용차량을 쓴다, 계속 기사를 해서 계속 쓰신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서 지키고 정말 그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안 타고 다니는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올해 초에 홀짝제가 운행됐었잖아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차량 홀짝제가 운영됐고 홀짝제의 운영 취지는 어떤 이런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올해 유가가 계속 인상되면서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홀짝제를 했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도 홀짝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의전 관련해서는 이 홀짝,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애로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관용차량 중에 중형차라든지 의전용 차량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이 홀짝제 기간 동안은 모든 차량을 독점해서, 중형차를 독점해서 그러니까 홀수 날은 이차, 짝수 날은 이 차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실제로 홀짝제의 취지는 여러 가지 경감을 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필요한 차량만 한 대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관용차량의 운행일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 좀 한 번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저희 기사가 집중 배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행일지 좌측 하단에 그 위에, 좌측 보시면 거기 한 사람씩 적혀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차가 그 기사만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일반 직원들이 쓰고 사용하는 경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이 갈 때마다 순찰 코스를 쓰기 때문에 상황이 틀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직원들이나 저희 기사들이 출장을 나갈 때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서 추호도 의혹이 없도록, 엊그저께부터 교육을 시키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보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홀짝제도 그렇고 모든 차량 운행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그러니까 윗분들이 그런 식으로 모호하게 차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시장님 실제 전용차, 시장님 전용차량, 부시장님 전용차를 그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장님 전용차, 부시장님 전용차 외에 나머지 차량들이 홀짝제로 그냥, 결국 시장님, 부시장님 전용차처럼 쓰면서 그런, 그리고 보면 국장님들 쓰시거나 하여간 높은 분들이 쓰실 때 어디 갔는지 모르게 쓰시거든요, 누가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아래 직원들은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누가 어떤 차를 쓰든지 간에 투명하게 공무 어디어디 갔고 순시를 갔고 어디어디 구청을 갔고 어디 사무실을 갔는지 이렇게 좀 관용차는 쓰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이 높든 낮든 간에.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앞으로 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저희 스스로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먼저 몇 가지 간단한, 올해 연차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세부 투자를 쭉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대략 소계가 7억 6,000, 내년도에도 8억 4,000 정도의 계획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예를 들면, 페이지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효율 저전력 LED로 교체했는데 이게 어떤 설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열돼 있습니다만 최근의 어떤 언론에 의하면 지자체 중에서 우리 수원시 에너지 절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또 에너지 과소비형 청사를 유지한다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과연 절감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먼저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30일자 수원일보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내용상에 보시면 토털적으로 저희 시청하고 장안구청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합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크게 나오고 보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 청사하고 시의회에서는 매월 한 538만 원 정도 저희가 소비가 됐고요, 연간. 장안구민회관하고 구청하고 보건소가 한 550만 원 정도 에너지 소비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올 때는 한 1,000만 넘게 과대하게 소비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청을 보면 한 538만 원 정도가 소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이 보신 206페이지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에 2년 거치해서 저희가 연차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두고 한 16억 정도 투자하게 되면 2012년도부터는 에너지 절감률이 거의 제로화 돼 가지고 현재 2008년도 사양만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용역을 줘서 일단은 저희 청내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가 예산 서기 확정 이전에, 이후에 이게 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요구했지만 LED 형광등 교체 현재 1,500만 원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청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이렇게 고효율 전기기계를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내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의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음에 밤늦도록 10시나 12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니까 또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한두 명이 있는데 그 넓은 사무실 공간의 전체 불을 다 켜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청사의 에너지 어떤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한 회계과 차원의 노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복 입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그런 내복 입기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사실상 회계과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으로 형광등 한 등을 보시면 저희가 각 과별로 다 당기게 되면 한 등씩 꺼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해서 과별로 직접 일하는 자리만 불 들어올 수 있게 다시 한 번 전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두 번째는 홍보물 계약내역에 보면 일부 기획사가 많이 수주 받는 경향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까지 경기인쇄 무슨 조합에서 거기가 대부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제출된 자료에 보면 경기인쇄조합에서는 없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조합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명욱위원

있었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인쇄조합으로 물량을 줄 수 없고 그 조합 산하의 각 개별사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됐는데 그럴 때는 과거처럼 어떤 조합을 통해서 어느 한 인쇄물 업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다섯 개 업체를 정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해서 그때 적정선 드는 회사가 입찰을 해서 일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쇄조합에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법이 바뀌어서 인쇄조합에는 안 주고 개별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겁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김명욱위원

최근에 인쇄조합이 내부 운영 과정에서 비리나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관련이 있나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것은 경기 조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현행 저희 법에서는 경기도 조합에 있었다가 또 현행법이 없어졌다가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법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실제 보면 그 조합에서 자기 필요한 업체를 준 적 있지만 현재는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저희가 선정을 다섯 개 업체를 수원시에서 정한 다음에 그 중에서 조합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저도 그 조합에 몰아주기보다는 어떤 공개나 자유 입찰을 통해 가지고 질 좋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서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수원시 부채현황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숫자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듣기에는 대략 우리 수원시 부채가 4,20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부채 현황, 부채 총액,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각각 현황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이 부채 상환을 위해서 원리금 플러스 이자를 얼마씩 상환하고 있는지, 앞으로 한 3년 정도 매년 얼마씩 상환할 계획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부채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가 주무부서입니다. 단지 거기서 요구를 하면 우리 경리파트에서는 그것을 지출하는 그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아니,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현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명욱위원

예.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현재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일반회계가 총, 여기 보면 유동성 장기차입부채가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밑의 장기차입부채 이것해서 포함한 게 2,000, (“3,000,”하는 공무원 있음)

김명욱위원

3,320억!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아, 3,327억이고,

김명욱위원

3,327억,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여기 기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나눈 게 이 숫자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2009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대략 제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4,200억 정도 맞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리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2009년도 4,200억이오?

김명욱위원

예.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김명욱위원

지금 현재? 맞죠? 과장님!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공무원에게) 그건 맞아?

김명욱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략 한 10개월간에,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 사항은,

김명욱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현재 4,000억이 아니고요, 2,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한 1,000억, 뭐 한 700억 정도 줄었습니까? 2008년도 말에 지금 3,327억이고 2009년도 지금 현재 말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채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지금 사실 올해 저희들이 행감하기 때문에 올해 현재의 자료가 사실 중요해요. 대략,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냐고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대략 한 1,000억 정도 늘었고 해서 현재 지금 4,200억 정도 되고 올해 또, 매년 지금 500억 이상의 원금 및 이자상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50억씩 늘어납니다, 사실은. 부채를 상환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4,000억 정도에 이르는 부채가 있는 마당에 수원시가 앞으로 대규모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죠, 사실은.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런데 4,000억, 4,000억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4,000억을 어디에서 자료를 가지시고 4,000억 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고,

김명욱위원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또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고 원하시면,

김명욱위원

아니, 부채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자료를,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는데,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부채 현황을 위원님께서 원하신다기에 여기다 넣어드린 거니까,

김명욱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2008년도 말에 부채가 3,327억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총액이!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있어요.

김명욱위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2009년도 지금 현재까지의 부채 총액은 얼마냐니까, 그건 안 나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2009년도,

김명욱위원

그거 말씀해 주시면 부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제가,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2009년도 10월 말 현재 채무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713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줄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줄은 거네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제가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은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총 부채 3,327억 정도가 있지만 실제 순수하게 차입금은 2,6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시 부담 그 중에서, 차입금 중에서 시 부담액은 1,40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차입금에서 53.6%가 저희 수원시에서 향후 갚아야 될 차입금입니다. 현재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균등상환방식에 의해서 상환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채무 갚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저희가 받아보니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한 600억 정도를 수원산업 3단지에 조성사업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니까 2010년 6월경에 분양을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입주금 하게 되면 2012년도에는 600억에 대해 빌린 것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1년 내 지급될 차입금이 지금 대략 520억 정도 돼 있잖아요. 그죠? 내년도에는 한 560억 정도 될 거고.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의 역할 차이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는 가계부를 정리하듯이 살림살이에 대한 백데이터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것이고, 뭐 정책적 판단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판단해서 집행하라고 해서 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서 나온 결과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증인께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줄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내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정확한 그것을 알아야지, 본 위원이 지금 시정질문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전철이라고 하는 1조 1,000억 원의 예산이 드는 대규모 시책사업을 시장 임기 말기에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의 지금 현재 채무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림살이 현황에 대해서 알아야 여기에 대한, 제가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략 수원시 부채가, 뭐 상환계획이 있죠? 상환계획대로 쭉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많은 부채가 수원역 우회도로, 사거리 입체화, 주로 다 이런 거네요, 그죠? 그러면 대략 한 2003년부터 현재 한 6년 동안 이런 도심 입체화 사업이나 도로건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대략 한 1조 정도로 보면, 그죠? 1조 정도로 보면 이 부채를 어느 정도 돈을 빌려서 한 겁니까, 이게? 이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김명욱위원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명욱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여러 부서에서 집행한 사업들이 우리 회계과로 종합이 되고 이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 백데이터가 나와야 이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또 피드백에 대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또 짜임새 있게 어떻게 쓸 것인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지출을 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는 이런 채무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해나가야 될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세정과에 했습니다만 사실은 세입의 증대 전망이 크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또는 경기도의 GTX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도 예전만큼 줄어들 것이고, 아시죠? 지금! 국·도비가 올해 작년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부금이.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수원시가 새로운 대규모 시책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들을 잘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 제안을 기획예산과에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시장님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채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증인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그냥 바로 또 과장님이 하시고 막 이쪽저쪽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만약에 증인 국장께서 질의에 전문성이 없으면 그때 과장님한테 한다고, 과장 증인한테 한다고 분명히 해놓고 하셔야, 한 쪽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쪽 답변했다 저쪽 답변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분도 이쪽 답변 듣다 저쪽 답변 듣다 이러다 보니까 진행이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근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있어서 오후까지. 216페이지 한 번 보시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입찰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2,000만 원 미만인데,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없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다 수의계약으로 요건 맞으면, 주로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있네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온 것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지, 그렇지.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것 봐 가지고 이것은 2,000만 원이지만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있으면 그것은 또 입찰을 할 수, 못을 박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2,0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규정이? 과장 증인이 이야기해 주세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할 수 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아니,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거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사항에 따라서 이 사항은 비록 돈은 2,000만 원이지만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선 안 되겠다, 입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과장 증인께서 판단해서, 또 업무상 보고해서 이것은 입찰을 한 그런 건수가 있느냐고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다른 시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수원시는 아주 유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전자입찰의 장·단점이 뭐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누구나 현장에 오지는 않고요, 보통 수의계약 하다 보면 저희 사무실 와서 일단 해야 되지만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오지 않고 전자상으로만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지만 몇몇 제한사항이 있어요? 전자입찰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전자입찰을 안 해야 된다는 거, 뭐 뭐 뭐 뭐는 못한다, 그런 게 있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없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입찰이 수의계약의 한 10% 약간 미만인데, 그렇죠? 10% 미만인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내가 생각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의계약보다는 전자입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행정적 소요도 줄고 또 비록 비리는 없겠지만 비리도 줄고 그래 될 것 같은데, 또 깨끗해지고 누가 봐도 이건 확실하고 그런데 이게 왜 10% 미만인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그런 것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지금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 돼 있고요, 단지 여기 내역에 보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으로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한 사항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큰 사항들은 다 입찰이잖아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정동근위원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공정성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말 그대로 둘이서 앉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책상 앞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공정성이 있는 전자입찰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매일 그 분이 그 사람이 하고 이래이래 해서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물론 그 분이야 잘 알아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좋은 이점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고,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전자입찰을 좀 많이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특히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한 이런 사항들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내 말이 안 맞으면 말씀하세요. 이의제기를 하시라고요! 이의제기 안 하면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목적은 행정적 여러 낭비를 저희가 방지하고 있고 관내 업체끼리 수주를 통해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수의계약도 1인 수의계약일 때는, 2,200 이하일 때는 저희가 한 업체를, 수원시 관내 업체를 정하고요, 종류별로 틀리지만 일반 종합이나 전문 공사, 종합 같은 경우는 수원시 관내 업체끼리, 2,000만 원 이상에서 2억 정도까지는 수원시 관내 업체끼리 경쟁을 하고요, 전문공사일 경우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분야별로 틀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200 이하는 수원시 관내 업체지만 저희가 1인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보통 조합에서 2억, 전문공사 1억까지는 저희 수원시 관내업체끼리만 경쟁을 해서 수원시 관내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내용이 좋습니다. 좋은데 전자입찰 할 때도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을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즉 말해서 관내 업체만 전자입찰을 해라, 다른 데 하지 말고. 그러면 되잖아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게 꼭 금액에 따라서,

정동근위원

그래 금액,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다른 데는 들어올 수는 없고 만약에 2억 전문공사다, 1억이다 그러면,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좋아요.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인데 전자입찰도 그런 말을 좀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조건을 제시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서울이나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동근위원

법으로 돼 있다고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2,200까지는 1인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가능할 수 있다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 금액에 따라서 전문, 그러니까 조합, 공사 같은 경우 2억까지는 수원시 관내업체끼리만,

정동근위원

아니, 이야기 잘 들으세요. 자꾸 그 이야기하지 말고. 전자입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수의계약, 수의계약도 방금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수의계약을 꼭 할 수 있다지 다 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경쟁입찰도 하고, 다른 시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했더라고요. 입찰을 했더라니까! 자료 줘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아까 부채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3,327억 신문에 나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왜 언론에, 언론에 이걸 줬어요? 과에서?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2008년도 12월 31일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는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된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 해 가지고 쭉 보면 매년 내가,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작년 것 내가 가져와봤는데 이게 매년 늘어나요, 어떻게! 감사용으로 계속 빼놓는 거예요, 그냥! 매년 보지도 않은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용역을 주든지 해서 수원시 전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왜 매년 새로운 사람이 막 나와요, 매년! 이게 안 나와야지. 그리고 보면 2004년부터, 작년에 자료가 부실해서 올해는 하긴 잘 했어요. 했는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언제부터 한 건 모르죠? 5년 분만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5년까지,

정동근위원

그렇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정동근위원

5년까지만 변상금을 시킬 수가 없고 그 전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면 241페이지 제일 위에 세류동 해 가지고 보면 2004년 3월 6일부터 2009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것은 2004년부터 법대로 하다 보니까 2003년 뭐,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5년까지만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이래 된 것 아니에요?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그 앞에 발견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앉아 있는 시의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책임져,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발견했으면, 이 내용을 나중에 이거 내가 자료로 다시 받을 건데 실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자료 요구를 일단 내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 2004년도부터 받는다면, 그러면 쭉 보면 2004년도 무척 많아요, 지금. 쭉 보면. 내년에 또 감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하면 또 나타나요. 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또 무단점유자를 찾아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데 이거에 무슨 돈을 좀 들이더라도 이것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올해도 저희가 6월~10월까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무단점유자 40필지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단점유 40필지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전체가 다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쓰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증인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건데, 이것을 아니, 뭐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딱 있으면 없는 것, 지금 현재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게 수원시 어디어디 어디에 있다는 그게 없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아니, 현황은 잘 정리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돼 있는데 그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있지만,

정동근위원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만약에 올해까지 쓰고 있다가 내년도에 안 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그걸 확인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올해도 조사가 올해 끝났기 때문에 전수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내라고 그러면 싹 없애 버리고 조금만 내는 것 아니에요, 이거? 믿을 수 있어야지.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고색동 887-48 해서 대부 포기, 대부 포기 했는데 이게 올해 현황에서 빠져버렸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 지금 확인돼요? 고색동 887-48 대부 포기인데 올해 현황에는 빠졌고, 왜 빠졌는지, 팔아서 그런지, 그런데 또 매각현황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이목동 392-24 무상대부인데, 중부소방서는 무상대부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공유지 전부 다 점유하면 다 돈 내잖아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자산공사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이것도 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유하면. 안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대부료 안 받고요.

정동근위원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정동근위원

왜 무상으로 줘요? 우리는 돈 내면서. 우리도 저번에 매산동 동사무소 주위의 창고인가 뭐 쓰고 있다가, 그것도 5년치 준 것 아니에요? 5년 이후는 묻지 않고 5년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낸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경찰서, 이거 어디 근거가 있어요?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행정목적상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무상으로 줄 수 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네.

정동근위원

시간이 가니까 다시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한 번 보자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자꾸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43페이지 보면 네 번째 오목천동 902 해 가지고 쭉 하는데 2008년도 임대료가, 여기 2008년도 자료에는 6만 2,140원으로 돼 있는데 또 올해 준 이 자료에는 31만 2,74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왔다갔다하는지 모르겠고, 그 밑에 보면 다섯 번째 대황교동! 대황교동이 다 있네! 11-2에 보면 작년에 자료 준 것은 770만 1,216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또 878만 4,610원, 이게 또 더 받은 것인지 왜 이래 돼 있고, 또 8번 이목동 201-1 보면 2008년도에 자료 준 것에 보면 348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419만 410원으로 돼 있어요. 이 이유를 밝힐 수 있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지금 방금 바로는, 지금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확인 여기, 보여드릴까요? (자료 전달) 여기 있어요. 가져가 봐요. 이게 돈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숫자 하나 틀린 것 그것하고는 좀 틀려요, 이것은. 돈 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간 협의) 뒤에서 확인 좀 해 가지고 이야기 해주고요. 확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일단 답변은 바로 안 되겠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율변동내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다른 것은 다 맞는데 그런 것은 또 빠졌나보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경작에 따른 요율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세부 내역을 봐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보고 좀 해주시고요, 24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수원시의회 부지 사용해 가지고 1년에 한 1억도 못 받네? 9,3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것은 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참, 말이 탁 막혀버리는데, 현재 수원시의회 부지가 1년에 세가 9,310만 원 정도, 지금은 6,9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내가 알아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한 1/3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임대료가. 이걸 내년부터 좀 상향조정 해 가지고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고, 만일 회계과에서 못하면 본 위원이 한 3억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12번 수원시의회가 2,644㎡인데 이게 세정과, 지역경제과 포함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포함된 것 같은데. (“빠진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빠졌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뺐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2,644면 저 밑에 뭐야, 1층이 2,614잖아요? 8개 국 11개 과. 그 위에 봐요, 위에 봐. 제일 위에. 사무실, 본관 사무실 첫째 줄 8국 11개 과가 2,614㎡잖아요? 거기하고 수원시의회 2,644하고 거의 비슷한데 안 맞잖아요, 그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이게 본회의장하고 위원회 사무실, 회의실까지 포함된 거고요, 위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과에서 쓰는 사무실 사용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게 답변이 된다고 봐요? 아니, 어디 땅도 쓴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내용에 보시면 본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2,614㎡고요, 부대 사무공간이 3,43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47페이지 주차면수 때문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차를 가지고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올라 내린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그게 시원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님들이, 수원시 의원님들은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푸대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만한 것인지! 의회 청사도 없어 가지고 곁방살이 하는 것도 서럽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매일 이유만 달지 말고 뭐 앞에 그 뭐, 그건 온데 써 있더구먼, 시의회 어쩌고 해 가지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지하 1층에 의원님 전용해서 스물다섯 대를 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시도 해놨고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표시해놨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주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내 그 말 여러 번 들었으니까, 방금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보면 필요한 사람은 다 쓰고 있더라고요. 공익도 쓰고 있고 또 희망근로도 쓰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쓰면 안 된다는 법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 두면 될 것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 1층에 전 공무원들이 다 대 가지고 차 댈 데 없더라고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존귀하면서요, 제가 그렇다면 의회사무국하고, 운영위원회 팀하고 상의를 해서 직원 배치를 하든 어떤 결정을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청사만 관리하는 입장이지 직원까지 배치하고 그런 문제는 사실 총무국이나 의회사무국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까요? 운영위원장이 하면 돼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아니, 직원들의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동근위원

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요! 그것을 내가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그런 사항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과장 증인께서는 세정과,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옮기는 시기를 9월로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9월. 9월 무슨 회의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으니까 그때 이후에 보자 해 가지고, 진전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 나한테 했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정동근위원

행자부 무슨 공문을 들이대 가지고 무슨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 결과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9월이 아니고 11월, 내일모래 12월인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아무런 그게 없고, 이렇게 보니까 좀 한심한 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을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과 같은 공무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심상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약 10만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10만을 대표해서 앉아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로. 많은 데는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인구가. 지금 현재 이대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저기도 십몇 만 되죠! 그런 분을 대표로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을 그렇게 푸대접해서 되겠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석에서 그 사람 만나면 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밑에 있고 아래 있고 그게 없어요. 없지만 이런 공식적인 시에 딱 들어오면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세수를 절약한다 해 가지고 의회청사도 지금 없이 그냥 곁방살이 하면서, 거기 지역경제과, 세정과 내달라고 해도 이리저리 기다리고 이리 이유대고 저리 이유대고 하면서 안 내주고.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이렇게 푸대접하는 데가 없어요. 그 책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있겠지만 특히 저한테 많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끔, 수원시 들어오면 좀 어깨 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국장 증인 알겠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우리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쭉 있었던 우리 의회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뾰족한 아직까지 수도 없고, 현재 또 정부에서 행정 구조를 개편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구조 개편 방향을 보고 어떤 정책적인 단안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예우를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어쨌든 위원님들 예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차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운하신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문제는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도 점심시간에, 제가 운영위원장인데도 운영위원장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하면 민원들이 막 와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민원들 데리고 뒤에 따라 다니면서 이방 저방 빈방 찾아가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용인시의회를 가보니까 참,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지는 않아요. 의회운영위원장실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의장실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렇게 바라지는 않고 그냥 공간이라도, 외부에서 손님 들어오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만들어달라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 홀대하지 않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시 청사 “혈세 먹는 하마”해 가지고 지난해 에너지 값만 11억을 썼다, 쓴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언론에 노출이 됩니까? 내부에서 누가 갖다 준 거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정동근위원

그리고, 내 다 끝나고 이야기해요. 현 시장 “멋 치중 유리외벽” 별관 건립, 냉·난방비 몇 곱절, 인정해요? 내가 쭉 잃어보니까 별관은 전부 다 외벽이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안 된다는 거지.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해 가지고 이 사항들을 이 신문사에 항의한 적이 있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러면 뭐 받아낸 것, 오보라고 해서 다음 신문에 났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작년 한 해 저희 수원시가 11억 2,585만 원 쓴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언론사한테 발표하기 전날 사실상 그게 잘못된 내용이고, 왜 잘못됐느냐 그러면 수원시하고 장안구청, 구민회관 모든 게 포함돼서 나온 숫자이다 보니까 만약에 수원시 내려면 거기에 따른 수원시의 요금이 한 5억 3,800만 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편집 과정에서 언론사에서 그렇게 부풀려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항의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동근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신문에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것까지는 받지 못하고요, 항의만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244페이지를 보시면 지체 상환금 징수 현황에서 수원시에서, 그러니까 공사를 할 적에 어떤 뭘 주든 간에 지체했을 적에 금액 비율은 어떻게 따져서 주는 겁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지체 상환금 징수는 계약금액에 지체 일수, 다음에 지체 배상금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경우는 1,000분의 1, 물품제조나 구매일 때는 1,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다 틀려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틀립니다.

김진우위원

다 틀려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러니까 공사, 물품, 제조, 구매, 다음에 용역, 수리, 이렇게 다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용역은 얼마에요? 몇 %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용역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1.5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1억 1,900만 원인데 17일 일수에 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것 한 번 나눠보시면 이 금액이 나와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그건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해 가지고 하루치를 지체 상환금 받았는데 7,400원, 그렇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것은 몇 %예요? 그건 1.5%인가!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1.5%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1.5%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1%짜리는 뭐를 1%라고 그러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김진우위원

1%짜리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공사만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공사?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김진우위원

공사는 1%, 아니,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공사는 1%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1,000분의 1%입니다. 그냥 1%, 1,000분의 0.001입니다. 1,000분의 1.

김진우위원

공사는 그렇다 이거지, 공사는? 그러면 2번에 가서는 생육환경 개선공사 해 가지고 그건 12일수에 100만 원 정도인데, 8,800만 원에. 그것은 몇 %예요, 그러면?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공사기 때문에 1%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1%면 어떻게 100만 원밖에 안 돼요? 8,800만 원이면 80,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아니, 0.1%가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0.1%요.

김진우위원

0.1%!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1%가 0.1%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0.1%가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이게 어떤 법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받으라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예.

김진우위원

나와 있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나와 있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이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법에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법으로 돼 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법 조례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 9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 나와 있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세요, 한 번.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 부분을 봐야 따지겠어요, 이걸.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보충해서 잠깐,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정동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수원시의회 부지에 대해서 국장 증인의 소견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계속 저거 저렇게 비싼 땅을 주차장으로만 활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사용계획을,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요, 저 사용계획은 사실 굉장히 참, 어떤 것으로 사용하려 해도 뭐,

이재원위원

공적인 게 아니더라도 사적으로라도 한 번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사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의견을 말한다는 것도 뭐하고,

이재원위원

그러게 이렇게 보면 저도 6대, 7대, 8대, 그 전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시기로든지 저렇게 비싼 땅을 옆에다 노른자위 땅을 놔두면서, 부채는 많이 늘어간다고 그러면서 사용, 앞으로 계획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행정구역 통합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또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 그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예민한 사항이라, 또 내년도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도가 없다, 뭐 그런 계획 복안은 어떻게 하는 거느냐고 또 책임이 뒤따를까봐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이나 건의도 집행부에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덩치도 크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는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뭔가 행정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면 거기에 따라서 가닥이 잡히겠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수원시 부채에 대해서 보면, 227쪽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일반미지급금 해 가지고 우발채무(1심 패소사건) 해서 2억 1,545만 2,000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채죠? 일반미지급금이오. 227쪽.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이것은 소송에서 질 경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에서 잘못을 해 가지고 했던 거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뭐 잘못한 것보다도 어떻든 간에 그 결과가 저희 수원시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소송에 질 경우 그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 지급을 안 해서 부채로 남아 있는 겁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이대영위원

어쨌거나 수원시가 2008년 3,327억 원이나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러니까 4인 가족 했을 적에 수원시에 사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한 124만 8,000원 정도의 가구 빚을 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분명하게 아까 증인 이야기했듯이 지난해보다 금년 9월 말로 해서 적어진 것만큼은 사실이 맞습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것, 제가 기획예산과로부터 자료 받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상환계획도 보면 매년 한 500억씩 이렇게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더 이상 늘지 않게끔, 수원시민이 산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시민이 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빚이 늘어간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위에다도, 시장님이나 누가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제한을 좀 해주시고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매년 이렇게 짚었던 게 국·도유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른 부분은 제가 넘어가는데 국유지나 도유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시에서.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이대영위원

관리하면 우리한테 세수도 올 수 있는 거고요? 그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지금 242쪽에 보면 지금 현재 대토 해 가지고 조원동 116-7번지 있지 않습니까? 2008년 9월 1일부터 해서 (주)동일디앤씨인가!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지난해부터 여길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차후에 무단점유로 이렇게 발견된다는 게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매년 이것을 한 번씩 짚었었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임대를 한다고 해놓고 다 쓰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용을 했는데, 분기별로 이것을 돌지는 않습니까? 이것 사용 하는지 사용 안 하는지.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일디앤씨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를 하기 위한 업체인데 사전에 저희가 사업승인 해줄 때 수의계약으로 할 사항인데 이 업체가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고 현재는 그 회사에서 매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났을 때, 차후에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정말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아까 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 이런 부분 전체 리스트를 한 번 쭉 작성해서 관리를 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자들 활용하기도 좋잖아요? 다음에 공익근무자도 있고. 더 인원을 요청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순찰을 돈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지금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현재 현장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과장님 다른 것 떠나서 이렇게 정말로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마음 제가 이야기할 때 많이 느꼈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근무해 주시고요, 다음에 영통지구 보면 지금 현재 전에 그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영통에 보건소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짓는 것!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네.

이대영위원

부지 선정을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 많았던 것 아시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공원부지에 어쩔 수 없이 사 가지고 할 수밖에, 형질변경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항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일부는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구단위 개발할 때, 영통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보면 지가가 한 1,000만 원, 1,500 이상 가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매각을 할 때 조성단가로 평당, 그러니까 평당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조성원가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주택공사에서 시에 문의 왔었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문의 왔을 적에 위에다가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시장님이나 위의 국장님한테 보고하신 적 없느냐고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것은 관계 부서, 다른 부서에 다 통보를 했었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뭐로 쓰려면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런 건의를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싶다,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직접 저희가 사업목적상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홍보 좀 해주시고, 왜냐 하면 영통구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 전에는 재정경제부 땅도 있었고 소방서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경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절대 지자체로 판매를, 매각을 안 한 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절대 매각을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더욱 이렇게 공원부지로 사 가지고 보건소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됐었는데, 아무쪼록 그런 땅이 있으면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또 협조 올 때도 회계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미리 확보해서 멀리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관계부서 협조 올 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충 성격인데 이 국·공유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정동근 위원님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게 사실 작년에 당수동 같은 데 KT&G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런 것도 5년간 사용료만 부과시키고 사실상 언제부터 정확히 점유하고 사용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래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진짜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자꾸 관리상에, 한 해 하다가 안 쓰다가 이렇게 잘 제대로 관리 안 되면 쓰는지 안 쓰는지 사용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생기는데, 이것 매각하는 것은 지금 회계과장 소관입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시유지 재경부 땅에서만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시유지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 어지간한 것은 가능하면 매각을 하는, 그런 것은 규정이 있는 건가, 아니면 매각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일부는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매각, 저희가 관리의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땅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매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여기도 이래 보면, 지금 변상금 부과 현황 이래 가지고 보면 제대로 이게, 무단점유한 사람도 있고 자꾸 문제가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요청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청사관리에 있어서 장안구청 회관까지 다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도 실제로 우리 별관 같은 것은 유리로 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유리벽이 일반 콘크리트 벽면보다 실내와 바깥 외기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시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수원시만 유리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심상호위원

아니, 수원시만 유리로 돼 있다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벽면으로 해서 단열이 제대로 된 벽체하고 지금 유리로 된 것하고는 내부 외부 온도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도 보면 겨울에 결로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하듯이 찬 유리 부분의 단열이 콘크리트 벽면보다 덜 된다 이러면 당연히 그만큼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른 어떤 유리벽면이 이제, 만약에 에너지 효율면에서 더 비효과적이다 이러면 지금 대책을 아까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는, 뭐 어떻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현 상황에서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그것 한 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현재 저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직접 남쪽에서 햇빛이 세기 때문에 상당히 더워서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저희가 본 청사 별관을 지을 때 사실상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그 당시에 검증 받고 이게 시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했는데,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차광막을 통해서, 더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광막이나 썬팅을 통해서 지금 일부 저희가 햇빛 조정을 했고요, 앞으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공사과나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사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단순히 무슨 기계를 바꾸고 이렇게 절약하는 것, 등 하나 더 끄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막말로 무슨 썬팅을 하는 한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좀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심상호위원

물론 그 전에 지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지금 워낙 에너지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강조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가 하고. 그리고 회계과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보니까, 아니,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보통 이렇게 증감된 사유가 주로 공사물량 감소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해놓으셔서 이 자료가 좀 부실한 감이 들어서 제가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하면 그냥 공사물량 증가, 감소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복 증인, 이용영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공통분야의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오.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책은 서민 경제에 대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나 지역 언론에서 자기 고장의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이용하는 서민이나 시장 상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재래시장과 관련 사업이 보시다시피 절대공기 부족으로 대부분 이월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면 주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처음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준비가 없었다고 보이는데 사업이 이월되면 물가상승, 예산낭비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향후 추진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미래를 내다본다면 예측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것도 혈세 낭비 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먼저 에코에듀빌리지 만들기는 이게 2007년도 사업입니다. 아, 2008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다가 현재는 2009년도 7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공원만들기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이월액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장의 특성상 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과 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개인의 건물도 있고 법인의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과정이라든가 시설에 시장 상인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발전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온 사업은 다 마무리됐고요, 올해 사업이 지금 현재 지동시장은 거의 다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될 예상되는 사업은 역전시장의 외벽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과 못골시장의 아케이드 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좀 내년도 정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원인은 못골시장은 사업자가 경영실태가 원만하지 않아서 아마 부도위기가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원인이고요, 역전시장의 외벽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한 상인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는 이월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선급금 지불을 했고, 그래서 못골시장에 약 한 4억 정도, 절반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 12월까지 공사를 하면 1/3 정도가 공사를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내년도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초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요. 아무튼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돈을 받아놓고 일을 못하면 불용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 어떻게 보면 잘못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빨리빨리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명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못골시장이 부도위기라는데 오늘 금시초문인데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프리스페이스가,

김명욱위원

프리스페이스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프리스페이스가 현재 사업자로 당시에 공사 선정될 당시에는 전국에서 2위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급금을, 그때 당시 연초에 우선지급 정부시책에 의해서 50%를 지급했는데 그 시공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현재 물건값도 외상으로 오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외상으로 와서 갚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상인들의 피해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문제고. 그래서 상인들이 최대한 피해 보지 않도록 공사를 조기에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법적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기연장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공기연장,

김명욱위원

불가피하다는 건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욱위원

올해, 올 연말에 끝내려고 했던 거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올 9월 말, 10월 초 정도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명욱위원

9월 말 끝내려고, 그러면 내년,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언제쯤 그러면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내년 1월 말 정도로 저희들이 목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프리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공사에 임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도 난 것은 아닌데 부도 위기 때문에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위기에 있고 이 프리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공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좀 불투명한 거네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장 상인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이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체 선정한 것 아닙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당초에는 상인들이 조건에 맞고 상인들이 좀 잘 할 수 있는 건실한 회사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업체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심사에 의해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한 거죠.

김명욱위원

공모에 의해서! 이게 지금 상인들의 불만이 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들도 가장 우려하는 바입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분야,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18쪽에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해피상품권 있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영위원

이것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보시면 해피상품권 소지 고객 친절맞이 상인교육 해 가지고 3회에 150명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영위원

이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재래 전통시장 상인협의회를 해서, 조원시장도 했고 다음에 팔달문 이런 부분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인 고객교육을 한 거죠.

이대영위원

제가 지난해도 이것 짚었는데 해피상품권 인쇄하고 홍보 팸플릿 제작하는 데 1년에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보다는 홍보 팸플릿에 대해서는 300만 원 정도를 이번에는 지출을 했습니다. 300 몇십만 원,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우리가 릴레이마케팅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원티브로드 방송하고도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홍보를,

이대영위원

홍보했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전체적으로 홍보했을 때 그 금액 자체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서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팸플릿에 대해서는,

이대영위원

팸플릿 1만 5,000부 이거 돼 있고 나머지 홍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신문지상에다 내 가지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릴레이마케팅이 3,000만 원 있고요, 다음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전단하고 같이 우리 수원상품권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증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 홍보하는데 금액 자체가 해피상품권에서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홍보물하고 방송되고 또 인쇄하고 또 뭡니까? 카드 수수료 물어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랬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느냐 이거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350, 릴레이마케팅이 3,000, 다음에 카드수수료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릴레이마케팅은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피상품권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요, 350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전단,

이대영위원

350만 원이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연?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인이 그걸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돈을 받는지 아십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해피상품권이 있으면 기업은행에 가면 바꿔줍니다.

이대영위원

예, 기업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서 바꿔주는지 아세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기업은행에 가서 사업자등록하고 우리가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피상품권 취급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교부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제시하면,

이대영위원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왜 불편함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이거 예산 들어가면서 지난해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상인들한테,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에 가맹을 하게 되면, 다른 대부분은 현금을 받으면 은행에 가서 지금 자동 입·출금기로 다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직장, 아니, 상인들이라 별도로 안겠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받았을 때, 우리 희망근로도 이걸로 줬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희망근로상품권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억지로 맡긴 거잖아요, 희망근로자들한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60%인가! 이렇게 맡겼잖아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30%.

이대영위원

예?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30%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30%인가 몇 %인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줬더라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을 적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반인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가맹점도 불편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홍보하고 억지로 서명 받아 가지고 가게 막 돌아다니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 상인들한테 불만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다른 것은 카드기로 그냥 해도 되는데 가서 일일이 사업자등록번호 쓰고 해 가지고 창구에 가서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시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로 무조건 맡겨버리고 그냥 무조건 늘리라고만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품권, 희망근로상품권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희망근로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으로 재래시장에 가면 카드를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금처럼, 희망근로상품권만 있으면 현금처럼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호하는 업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상품권을 선호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업소는 그래도 좀 나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소라고 판단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 증인은 현장감이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걸 받아서 좋아하는 상인들, 물론 재래시장 쪽에는 활성화가 돼 있고 그동안에 됐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가맹점만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받는 상인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일일이 가서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 다 줘야 돼요, 뒷면에. 상품권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방안이 기업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협조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협조 안 되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기업은행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록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업소 번호를 따고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해야 현금화시켜서 바꿔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했던 것은 희망근로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가맹점을 늘리는 이유는 쉽게 보다 더 자기집 근처에서, 생활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맹점을 많이 늘린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가서 그걸 받아서 식사를 해요.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하면. 가서 늘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맹점 싹 해서 자주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 늘리고만, 그냥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영통에 1,002군데가.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가맹점이. 그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난대요. 그리고 갈 때마다, 또 받은 사람은 갈 때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거기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싫은 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호응이 좋은 업소를 중심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5년 7월 1일부터 이것을 발생했는가! 해피상품권을?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2005년, 예.

이대영위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만든 상품권이죠? 그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다른 데서,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없는 쪽에서 이 상품권을 받으면 정말 찾아가기도 힘들었었고, 지금은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상가가. 재래시장에 가면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지금 현재 과도하게 가맹점을 늘리다 보니까 과도하게 늘려진 가맹점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명목상만 늘려 있고 한 번 오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일회성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홍보하고 뭐하고 하는 금액하고, 차라리 이 금액을 상품권으로 하는 것보다 기왕에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한다는 이런 생각 버리시고 이걸로 인해서 홍보하는 것 금액 자체를 차라리 재래시장에 지원을 해주는 게, 그 금액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게 더 어느 게 효과적인가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장을 늘린 이유는 희망근로상품권이 지금 현재 72억이 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희망근로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늘렸는데 그 전에는 1,100개 정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하신 분들 은행에 가서 직접 바꿀 수는 없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되고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상품권을 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아마 사업자등록이라든가 등록증이 없으면 안 바꿔줄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런 불편 때문에 그러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물론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수원시 재래시장 살려야 되죠. 그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를 가지고 영통1, 2, 태장동 같은 경우에는 해피상품권을 사용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면 1만 원 사기 위해서 남문시장에 버스 왔다갔다 그 시간 낭비, 기름값은 어떻게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역적으로 물론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역경제라든가 전통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이 부분을 유지한다는 이런 것 떠나서, 정말로 이게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면 부가적인 부분을, 차라리 재래시장을 홍보해서 거기 간판을 간다든가 바닥을 간다든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그 예산을 투자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국장님이,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재래시장을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확신시키는 그런 점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하고 어떤 시설 현대화 쪽에서 투입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낫겠는가 했는데 그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 현재화 사업은 저희가 또 계속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시장 이용하는 이런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할 과제로 안고 서서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걸 일일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업은행하고, 우리 시금고잖아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영위원

시에서 엄청나게 기업은행 혜택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큼만은 협조를 해서 그냥 바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작성하지 않고 원활하게, 가지고 가면 그때그때 쉽게라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상품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신데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가 소속 부서는 아니지만 희망근로상품권이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로 유통되면서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체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활성화된, 실제로 기여한 부분들이?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 보면 그런 부분을 상인들이, 희망근로상품권이 많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은행에 가면 금방 또 바꿔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무척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도 희망근로상품권을 좀 써봤어요. 많이 주변분들 저기해서 그것을 사줘 가지고 썼는데 이 상품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재래시장이라든지 동네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소비형태가 불편하기는 하죠. 그냥 일반 현금이나 이런 것 쓰는 것보다는 훨씬 불편하지만 그리 가게 되는데, 아까 18쪽 자료도 보면 1억 8,000만 원, 수원시에서 공직자들이 산 게 1억 8,000이에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해피수원상품권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근로상품권이야 공무원들이 받을 일이 없는 거고, 해피수원상품권이 희망근로상품권이랑 하여간 사용경로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1억 8,000이면 실제로 미미한 규모인 거예요. 희망근로상품권은 대다수로 풀렸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어떤 이런 해피수원상품권을 실제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 혹은 관내 이런 분들이 일정비율 구매해서 불편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재래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있지만 결국 뭐 그거 다 소용없는 것 같고 실제로는 매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공직자들이나 혹은 관내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은 것 혹시 고민해 본 것 없으세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희망근로상품권을 공무원이 매입을 해 가지고 또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피수원상품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해피수원상품권은 우리 수원시에서 1억 8,000만 원을 공무원들이 매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보다도 더 희망근로상품권처럼, 희망근로상품권이 발생한 게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였잖아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희망근로상품권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세하고 소비가 적은 층들한테 그렇게 억지로 희망근로상품권을 주었던 것인데 그래도 실제로 구매력이 있고 이런 어떤 수원시 공직자나 혹은 다른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공직자분들께서 희망근로상품권, 물론 임금 같은 경우나 급여를 그런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하면 안 되지만 그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자발적인 운동으로서 일반 분들이, 그러니까 공직자라든지 대기업 이런 분들이 그런 해피수원상품권을 구매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벌여서 1인당 월 몇만 원, 월 2만 원이면 2만 원이라도 내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해피수원상품권을 구매해서 불편하더라도 사용하겠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상품권 투어에 대해서는 안 해봤고요, 우리 해피수원상품권에 대해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업체에서 가급적이면 상여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나름대로의 포상 시에 해피수원상품권을 사서 재래시장에서 이용해달라고 해서, 100인 이상 기업체가 수원시에 2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다는 사실 못 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 돌아 가지고, 그래서 추석 때라든가 설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이용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할인매장이라든가 백화점을 이용하던 습관이 있는데 그래도 마지 못해서 몇 개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호응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어도 나가봤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희망근로상품권 판매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안 나가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희망근로상품권 처음 나왔을 때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데 그렇게 월급 80만 원 받는 사람들 30만 원을 희망근로상품권 주면서 다른 사람, 공직자들이나 다른 분들 월 몇백 만 원씩 타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재래시장 살리려고 이러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공직자들부터 모범 보이면서 정말 내가 월, 월 많이는 안 하더라도 월 2만 원, 3만 원이라도 되잖아요? 그러면 공직자 전체가 그것을 이용하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동을, 물론 강제적인 것은 절대 지양해야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벌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마 이 희망근로상품권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을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처음에는 희망근로상품권 관련해서, 지금도 부정적인 것은 있어요. 그게 저소득층에 80만 원 주고 30만 원 굉장히 크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단순히 희망근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공직자들부터 모범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면 실제적으로 좀 기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것이 70% 이상 사용해야 거슬러줘요.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상품권 뒷면에 내용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그렇게 규정,
경선

윤경선위원

희망근로도 그렇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상품권은 60%더라고요, 저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 52쪽에 재래시장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게 보면 시장 전체를 볼 때 최근 2년간, 자료를 해서 2년만 봤는데 그러니까 역전시장이 가장 많이 지원되었고요, 혹은 또 2년간 지원이 전혀 없었던 시장이 있어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화서시장, 구천동 공구시장, 역전지하상가, 조원시장, 장안문 거북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왜 이런 데는 지원이 전혀 2년 동안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좀 되고 있는지 이것 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법인시장이 상대적으로 받기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전통시장은 법인이라고 해서 상인회 관리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10%의 자부담 부분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인교육이라든가 시설 현대화 측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유리하고요, 다음에 거북시장이라든가 정자시장, 조원시장 이런 데는 상인회가 결성된 데가 많지가 않고 중기청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인교육이라든가 상인의 응집력이라든가 상인의 개선하려는 의지, 노력 이런 부분을 점수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인회가 조직이 잘 활성된 데 이런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해준,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 관련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기가 또, 실제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데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피셔서 그런 상인회 조직 같은 것이 취약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상인회를 하면서 뭔가 많이 요구한 데는 좀 많이 따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못하고 이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SSM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다른 데는 거의 다 들어왔고 사업 일시정지 결정을 내린 데가 세 군데 있잖아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33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저기하실 텐데 이것 관련해서 수원시 입장은 좀 어때요? 지역경제과 입장이. SSM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수원시의 입장은 SSM, 특히 수원시에는 현재 4번, 5번, 11번, 홈플러스하고 11번의 롯데슈퍼 우만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 시장님이나 국장님도 많이 관심 사항인데 수원시의 입장은 대규모 점포가 수원시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회하고, 지금 현재 이 3개 점포만 입지를 선정해서 계약금하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그래서 막을 수는, 현실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상인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상점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절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절충하는 것과 관련돼서 물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가령 여기에 들어설 수 있는 부분에, 그 자체는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지만 수원시에 인·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가령 축산물 같은 경우도, 뭐 뭐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축산물.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다음에 담배 같은 것, 또 뭐 있죠? 수원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한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동네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 반경 2㎞의 상권이 죽어요. 저는 우만동 롯데슈퍼, 연무동, 동네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정자동의 롯데슈퍼 여기 근처 보면서 근처 상가들이 쫙 죽으면서, 단지 슈퍼의 문제만은 아닌 거거든요. 지역 골목상권들이 실제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보통 온순하신 분이잖아요? 상인들 장사하시면 바쁘신 분들인데 진짜 그런 경찰서에 끌려가는 정도까지 이런 부분으로 반항을 하는 것은 그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어떤 할머니가 반찬가게를 지하에서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 그야말로 대기업은 SSM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우리 반찬가게 하는 사람들은 이것 안 하면 우리 먹고 사는 게 정말 막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4월부터 공문도 우리 수원시에는 SSM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공문을 보냈고 시장님 서한문도 보냈고 다음에 지경부도 찾아가서 법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했고, 다음에 홈플러스 본사도 찾아갔고 롯데마트 본사도 찾아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다음에 국장님께서 또 본사 담당 부서장을 불러서 또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 법이 이슈화되기 전에 결정된 부분이라 난색을 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최대한 상인 입장, 전통 지역 상권을 살리는 방안으로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0쪽, 41쪽 타 시·군의 유사부서 과·팀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34쪽에서부터 39쪽까지 지역경제과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와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살아야지 우리 일반 서민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과에 많은 업무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업무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원도 25명으로 적고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신데, 물론 이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다른 경기도 내에서도 20개 시·군은 한 과가 아니라 두세 과가, 그리고 많은 팀들이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가 농업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도 많이 있고 또 수원시에 농업인들도 많이 있고 농업 이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재래시장도 굉장히 많잖아요. 수원시 재래시장 엄청 많고 또 여러 가지 농축정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어떤 조직의 확대라든지 인원의 확충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참 어려운 것 질문하시고 어려운 것 답변하려니까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제조부터 농업에서,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 어떤 부분은 3차 산업까지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 어느 과의 하나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를 내기에는 약간 좀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수원시 총액인건비제를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또 늘어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더 열심히 하자 하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런 문제 아니고 총무과 인원 엄청 많잖아요? 그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니까 아니까요,

웃음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관리부터 인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을 필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제가 살아야지 나라가 사는데 경제 지나치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간 좀,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공통,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처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통신판매업은 사실 이게 취하라든가 신규로 내는 부분이 들쭉날쭉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청 소비자팀에서 하고 있는데,

김명욱위원

지역경제과 소비자팀에서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 소비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기한이 3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과 경력이라든가 범죄사실이라든가 이런 조회를 하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김명욱위원

통신판매 이래 가지고 물건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거나 또는 사기를 당했거나 뭐 주로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 민원이 아니고 이것은 허가증입니다, 이 사항은.

김명욱위원

허가와 관련된 민원입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허가와 관련된 민원이고 그것은 소비자,

김명욱위원

소비자 민원이 아니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소비자 구제에 관한 것은 사실 주부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오케이.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보면 SSM의 진출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SSM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 SSM의 한 100배 정도 규모의 롯데마트라고 그러나! 롯데마트가 들어오잖아요? KCC에.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욱위원

아시죠? 도시계획결정 변경된 것. (“백화점.”하는 공무원 있음)
롯데백화점입니까?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요. 롯데백화점, 그 KCC 부지를 그렇게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고, 롯데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 가지고 출연금을 받았고, 수원시가.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앞에 있는 매산시장이 가뜩이나 애경 때문에 죽겠는데 롯데백화점 때문에 또 이중으로 죽게 생겼단 말이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가 정말 정책협의를 한 것인지, 사전에 우려나 걱정을 표명한 것인지, 도시계획과에. 다른 것은 몰라도 거기에 그렇게 또 다른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 역할하신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막기 위한 노력을 하셨나요? 정책협의 하셨나요?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제출하셨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알고, 또 전통시장하고 거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애경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또 역전 지하도상가가 사실상 살아났고 테마거리가 살아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부정적일 거라고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아이, 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로데오거리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실제로 매산에 한 번 가보시라고. 그 사람들 어렵잖아요. 뒤에 있는 점포가 다 죽었어요. 1층에 몇 개 빼고는 2층, 3층은, 나름대로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롯데가 서면 내가 보기에는 정말 거기는 뭐 대안을 세워야 되겠어요. 도저히 시장으로서 구실을 못해! 100% 제가 장담하는데 그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니까 사실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인 공사도 리모델링하고 상인들이 거기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습니다, 거기는.

김명욱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롯데백화점을 허가해준 이상 매산 재래시장은 시청에서 죽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을 없애 버리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차라리. 그쪽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김명욱위원

그것은 본질적이고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니까, 수원시가.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명욱위원

말씀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롯데백화점이라는,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물품하고 역전시장이나 이런 데서 취급하는 물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선호하는 계층도 틀리고, 소비하는 계층도 틀리고.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역전시장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취급하는 물건을 백화점에서도 그 유사한 물건을 취급할까봐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왕 사실은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됐고 관련된 충분한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사실은. 이왕 이렇게 된 거지만. 그래서 아이템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최소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시가 출연금 몇 억 받는다고 그렇게 참, 무책임하게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 그쪽 상인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SSM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다 알아요. 밑에 직원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다 아는데 그런 것 백날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크게 이렇게 도시계획 한 번씩 터뜨려서 지역의 상권을 다 죽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갈수록 절대농지나 농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4년 이렇게 쭉 계속 줄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주로 권선동하고 영통에서 많이 줄고 있는데, 42페이지 보면 망포·신동에 9.5㏊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이게 지금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가 지금 변경이 된 겁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42쪽,

김명욱위원

42페이지에 보면요. 아래쪽에.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욱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박지성하고 신동·망포동,

김명욱위원

아니, 박지성 거기 말고 밑에 있는 것.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신동·망포지역이오?

김명욱위원

예,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이게 뭐죠? 아파트 짓는 겁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아파트 A, B지구 뭐 거기,

김명욱위원

현대아이파크?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A. B. C지구 있죠? C지구.

김명욱위원

C지구.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신동지구.

김명욱위원

신동지구!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게 사실은 우리 지역 주변에 도심화가 일정하게 진행된 도심을 제외하고 사실은 망포·신동지역에 농지가 일부 있고 호매실지구 있는 것은 택지개발 돼 가니까 없어질 거고, 그나마 거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계속 풀려요, 이렇게. 절대농지를 공원이라든지 이런 택지개발로 자꾸 풉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또 올렸어요, 몇만 평을. 제가 지금 아직, 제가 듣기로는 농촌진흥청에서 부결된 것으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자꾸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근교농업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계속 농지를 자꾸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자꾸 바꾸고 또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자꾸 택지개발지구로 막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원시의 농지가 계속 줄고 있어요. 농지라고 하는 것은 쌀 생산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환경적 의미에도 좋고 갈수록 사실은 이렇게 회색콘크리트가 가속화되고 있는 관점에서 그런 농지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1차 산업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건데 계속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제동을 걸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협의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경기도나 농촌진흥청에다 바로 그냥 신청을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협의는 하는데요, 사실상 형식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도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막기가,

김명욱위원

어렵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명욱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도의 승인 받아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도, 그리고 요즘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쌀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향하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사실 전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미래에도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저는. 지금은 식량 주권과 안보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자꾸 그런 농산물들을 동남아나 외국에서 수입을 자꾸 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요,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런 부분의 정책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에서 지역의 근교농업을 살리고 절대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해당 부서의 정치적 노력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지금 농지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행감에서 제가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의 소비자민원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3개 여성단체, 또 YMCA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 민원의 가장 많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재래시장을 사용했던 우리 시민들, 소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은 민원이 뭡니까? 두 가지만 꼽으면. 첫째는 환불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품 반환이 안 된다는 거죠. 상품교환!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김명욱위원

교환과 환불이 안 돼요, 사실은. 대부분 호소하는 여기 소비자들 민원의 한 80%가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래시장의 현재화나 하드웨어 공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 상인들이 정말 이런 어떤 마인드가 변화되고 적극적인 서비스, 또 소비자 중심의 관점 변화 없이는, 저는 이런 민원이 그걸 반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한 4,900건의, 한 번 해 가지고 환불 안 되고 하자가 있는데 교환 안 되고 이래 버리면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다시는 오겠느냐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 서비스 별로 안 좋다,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사실 적극적인 교육을 그걸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 민원의 통계를 보면.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물론 재래시장에서 산 부분도 소비자민원에 많이 들어갔지만 이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상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처음에는 해피상품권조차도 취급하는 것을 꺼렸었는데 요즘에는 해피상품권만큼은 서로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래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요즘의 통신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판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담건수로 판단됩니다.

김명욱위원

아이, 과장님 진짜 안일하시다니까! 내가 다 상담을 해봤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직접 한 번 YMCA나 주부교실 가 가지고 1일 상담 체험 한 번 해 보세요, 주로 어떤 전화인지. 영동시장에서 뭘 샀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 못하겠는데, 시장에서 샀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 건 줄 알고 샀더니 남자 거야 그게. 그러니까 도저히 여자가 못 입잖아요? 그래서 가 가지고 이것 좀 바꿔달라, 남자 걸로. 아니면 남자 게 없대, 그러면 환불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해준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민원들이 이런 게 많다니까. 이것은 뭐 인터넷 민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우리 재래시장의 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많다니까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걸 가서, 물론 저도 유통대학도 몇 번 가보고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직접 현장 지도가 필요하고 계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을 통해서, 물론 상인들이 엄청 많으니까 또 상인회에 망라되어 있지 않은 상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해당 부서가 조금씩 노력하고 또 상인회랑 같이 협력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여러분들이 좀 친절하게 하는 것과 반품 좀 잘 해주고 환불 잘 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온다, 사람들 데리고 온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나아져야 되거든요, 서비스 분야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유통대학의 교육내용도 핵심적으로 이런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많이 맞춰줘야 돼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장단 회의가 있어 간사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회하고 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심상호위원

지난번 9월 말에 정자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게 하고 다음에 지주간판 두 개나 설치하신 것은 우리 또 담당 과장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힘을 써주길 바라면서, 제가 아까 여기 쪽수로는 49쪽이 되는데 해피수원상품권에 대해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래 보면 2009년도 실적에 2억 4,1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공직자들이 2009년도에 1억 8,100만 원을 구입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행한 지 지금 5년이 지나면서 5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동안에 홍보를 했다고 하고 팸플릿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도 이게 이 정도라고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들인 홍보, 노력이나 또 이런 팸플릿 같은 홍보비용이나 또 상품권 자체를 찍어내는 이런 비용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공직자 빼고 일반인들이, 금년이 아직 다 가지는 않았지만 6,000만 원 정도 된다 이러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인지 향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 정도의 노력을 들여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한 번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는 것 있으면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작년에 카드를, 그 동안에 현금으로만 살 수 있었던 것을 작년부터는 카드도 해피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카드사용액만 보니까 한 5,100만 원 정도를 또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카드사용액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해피,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에는 이 카드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여기 포함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현재까지 2008년 대비해서는 표현된 바와 같이 약 한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도 더욱더 많이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이라고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또 중기청에서 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피상품권 홍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갖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실적이 지지부진하고 시작하던 해에 1억 2,000한 게 지금 2억 4,000 정도 돼 가지고, 그것도 공직자 빼고 이래 하면 금액이 미미한 금액이어서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또 현재는 온누리상품권과 병행해서 더 판촉을 위해서도 하시겠다하니까 해보시지만 하여튼 향후 이것 좀 심각하게 한 번 어떤,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할 것인지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유통되는 상품권의 종류가 세 종류, 맞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김명욱위원

온누리, 해피, 또 하나?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

김명욱위원

희망근로입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상품권? 비율로 빠졌을 때. 온누리상품권이죠? 그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상품권이 많죠.

김명욱위원

희망근로상품권이 한 몇 %, 얼마 정도,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인건비의 30%를 주기 때문에 72억 정도가 현재 풀렸습니다.

김명욱위원

아, 풀려서 그게 지금 유통되고, 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이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해피수원상품권입니다.

김명욱위원

온누리상품권이던데요!

심상호위원

온누리상품권이 희망근로로 주는 것 아니에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김명욱위원

제가 실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신협에 가서 구입을 하는데 해피상품권은 거의 구입을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또 권해 주더라고, 이게 유통된다고. 상인들도 그걸 선호하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전국적으로 그게,

김명욱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여태까지는 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상품권이 실제 유통되거나 활성화는 전혀 안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비용이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중기청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로 유통되는 빈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목적,

김명욱위원

이것을 그런데 억지로 인위적으로 자꾸 공무원들만 동원시켜서 할 문제가 아니고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죠. 시장의 현실이 있은 거고 시장에서는 편리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세 가지 상품권 전체가 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김명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혼선만 초래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억지로 시에서 나서 가지고 해피를 한다고,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희망근로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활성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올해도 예산에 혹시 올렸나요? 이것 제작한다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제작은 아니고요, 기존에 발생한 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농사짓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사짓는 분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농사짓는 분은 옛날부터, 옛날에는 농자천하지대본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여러 가지 농업이 우리나라에선 사양산업 취급을 받고 있고 또 추세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량주권 이런 측면에서 농업이 다시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우위원

쌀 한 가마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쌀 한 가마가 얼마나 되는지. 80㎏짜리 한 가마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요즘 16만 원, 15만 원 뭐 이렇지 않습니까?

김진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우스에서 채소를 기르시는 분들 한 박스 있잖아요? 한 박스가 가격이 놓을 적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다른 데서 막 떠내려가고 그러면 한 5~6만 원씩 나와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얼마 동안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오던 입장에서 농사꾼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출을 안 받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1년 되면 다시 쌀 팔아서 막아 가지고 봄 되면 또 대출 받아야 쓰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수원시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뭘 지원했는지, 참 지원한 게 있으시면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한 것! 뭘 지원했는지.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이나 채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뭘 혜택을 주고 지원을 했는지 했으면, 지원한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농사짓는, 그러니까 채소든 쌀이든지 간에 관계하는 사람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견학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다음에 비료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김진우위원

비료는 얼마나 했는지! 어디에다 얼마나 했는지? 어떤 지역에다 얼마나 했는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별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진우위원

비율별로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서 지원한 것은 파악 안 해 보셨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데는,

김진우위원

우리 시가 돈 많다고 소문 났는데 왜 다른 시는 전액 무상 지급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는 비료 줘봐야 몇 푼 주지도 않고 채소에다 줘봐야 뭐 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다른 데는 비료 그냥 무상 줘요. 그리고 농사가 어디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남아 있는 데가 어디 어디 남았습니까? 농사로서 볼 적에.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가장 큰 데가 망포동 지역하고 다음에 호매실동, 금곡동 그쪽 지역하고 입북동 그쪽 지역이,

김진우위원

그쪽이 제일 크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우위원

수원시 면적에 남아 있는 농사는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군포나 의왕 같은 데는 전액 무상 지급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비료 줘봤자 고작 뭘 주는 것인지, 작년에도 내가 이것 지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다른 데 비해서 지원 좀 많이 해달라고. 작목반 식구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해주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도 토양 개량제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못자리 상토용 지원 뭐 하는데 일단은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해보지 않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김진우위원

군포나 의왕, 군포 같은데 의왕시 한 번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 분들이 여름에 뙤약볕에 나가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볼 적에 우리 큰 수원시에서 남아 있는 농토 얼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원 좀 넉넉히 해주면 그 분들도 힘이 나서, 그렇죠? 한 포에, 야채가 쌀 적에는 1,000원 갑니다, 1,000원. 한 박스에 1,000원! 1,000원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5만 원짜리는 불과 5일밖에 안 돼요. 여름에 진짜 잠깐 동안, 한 5~6일 동안, 일주일 정도에 불과해서 5~6만 원 가는 거고 나머지 그 후에 쌈은 1,000원입니다, 한 박스에 1,000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연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냥 너희들대로 먹고 사니까 일해서 먹고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답답해서 매년 제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도와주라고 했는데도 예산 조금 올리면 다 잘라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보면 화합하기 위해서 어디 갔다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 그 분들의 피부로 닿는 것을 해줘야지 뭐 놀러가라고 돈 몇 푼 주는 것, 이게 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는 진짜 농지 얼마 안 남은 지역 수원시에서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힘 좀 실어줄 수 있는, 진짜 농사꾼이 남아서 농사 좀 지을 수 있도록 진짜 도움 좀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지금 김진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농정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러는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소홀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도 수원시가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어떤 지원 형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또 하나는요, 하우스에서 그 사람들이 정, 그거 뭐야! 지하수를 박아 가지고 모터를 돌리고 거기에 농지가 들어 있습니다. 방범 CCTV가 없어 가지고 밤이면 도둑놈이 다 집어가요. 모터까지 잘라간다고, 모터까지. 그 넓은 바닥에, 그 분들이 아침에 가면 경운기 훔쳐가고 이앙기, 그 뭐예요? 그 밭 가는 것 조그만 것 있잖아요? 그것 훔쳐가고 모터까지 잘라갈 적에 그것을 저한테 와 가지고 가보자고 가보면 저 자신도 놀라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걸 잘라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수원시에서도 한 번 나가서 돌아보시고 농민들한테 진짜 피부에 닿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앉아서 이것 적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필히, 아무 때고 나가면 농민들 만납니다. 겨울 농사꾼은 못 만나요. 그렇지만 하우스를 나가면 만날 만납니다. 나가 들어보시고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올해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여튼 여러 처리와 조건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것이 1단계 우리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포인트라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게 이제, 물론 시범적으로 지동에서 문전성시 프로그램도 했지만 테마나 프로그램,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재래시장을 정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 혹시 대만에 가보셨나요, 대만에?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대만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명욱위원

대만 타이페이의 스린야시장이나 또는 화서야시장 이런 야시장 같은 문화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 많아요. 우리 관광객들도 많지만 현지인들도 많거든요. 수원은 사실 9시쯤 되면 문 다 닫죠? 그래서 야시장도 독특한 노점에 다양한 먹을거리들, 약재시장 이렇게 해서 야시장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캐나다의 에드몬트를 가면 파모스마켓이라고 지역의 토산품,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또 시장이 있어요. 그것은 야시장은 아니지만 낮에 쭉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농민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하는 것. 그 지역의 색깔과 특성을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산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어렵다면 그렇게 특화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럴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지금 단계에선 있지 않느냐! 그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아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매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화시장으로 해 가지고 또 차별화되게 공약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김명욱위원

그렇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약재시장이면 약재, 다음에 다양한 노점 먹을거리면 먹을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의 특성도 좀 살리고 필요하면, 가능한 지 안 한 지는 모르겠지만 야시장 정도는 하나 정도 있으면 거기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추상적인 담론이지만 스토리나 테마,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 번 접근을 해야 된다, 내년서부터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그쪽의 사람들의 생존권이나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겠지만 지동처럼, 올해 지동 문전성시 프로그램 정부 지원을 받아 잘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에서 그친 측면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단순한 돈을 인푸트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내용과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저는 대만 가서 느끼고 그랬는데 외국은 참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 있더라고, 그런 게. 그래서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인, 뭐 현대화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은 한계가 좀 있는데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의 딱 테마책자에 나와 있고 관광의 하나 프로그램이 돼 있고 사람들도 그냥 거기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기 다 가! 우리가 앞으로는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재래시장의 정책과 내용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이 다니시고 필요하다면 시범사업도 좀 해보시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현대화시설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고유상권을 살리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시장하고 경기대학교에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복 특화매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동아리 축제도, 한복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팔달문시장이 아주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부분으로, 어떤 게 특화하고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그 위 남수동의 약재시장도 활성화 한 번 시켜주시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거기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 가지고요, 팔달문시장하고 영동시장만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30쪽에 보면 에코에듀빌리지 만들기 해 가지고 명시이월액하고 4억 527만 3,000원 나와 있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영위원

이게 지금 51쪽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그거하고 같은 거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월이 4억 500만 원인데 여기는 소요예산 6억 1,200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이게 2008년도에 사업을 일부 집행하고 못해 가지고, 그 집행액이 2억 7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4억 500만 원을 이월시킨 사업인데 여기에 6억 1,200만 원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 증인께서 이 예산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독 어느 분이 한 거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원과에서 감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때 국토해양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아이디어가 좋고 이렇다고 이게 채택돼서 1억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감독은 공원과에서 한 겁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아, 이게 저기,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감독 공무원이 공원과입니다.

이대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우리 과는 예산을 따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감독 공무원을 위촉 받아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 부분이 진행 안 되고 있어서 이것 실적을 내달라 해 가지고 다시 올리라 해 가지고 여기에 ‘자부담 1억 8,900이 없습니다.’ 이야기 했는데 그대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때 공모 당시에 이 1억 8,900은 아파트 자치위원회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관리비용 이런 부분이 무형의 가치로 판단된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그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없기 때문에 “이것 빼고 다음부터 예산 올려주십시오.”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3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3억을 준다했다가 하다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1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기 위해서 1억 8,900 예산을 세운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 예산을 안 준 거예요, 자체 부담을. 시에서 금액을 많이 해 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예산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빼고 다음부터 꼭 하십시오.” 했는데 그대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라니까요. 자체부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하실 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하시고,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김진우 위원님 화냈던 게 기본자세, 그러니까 행감 받으려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지적을 했던 사항도 그게 그대로 올라오니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 속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주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독하고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불법유류 해 가지고, 그 소관이 여기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거 지금 몇 군데나 걸렸습니까, 수원시에서?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을 1년에 한 10건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세녹스까지, 전체 유사휘발유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대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수사를 해서 경찰하고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압수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반업소가 여기에 보면 22개소가 전체적으로 걸렸고요, 사업정지가 2개소, 과징금이 8개소, 과태료 부분이 8개소, 시정권고가 3개소, 경고가 1개소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그 절차가,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 휘발유를 한 번 제조를 하면 5,000만 원 이내에서 벌금, 또는 2개월 정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정권고라든가 이런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을, 그러니까 1회에 한해, 가격표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비싼 가격 순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싼 가격을 위에다 놓고 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혼선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도 제재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 불량 휘발유 판매했을 때는 1회 걸리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서 했을, 우리가 일단 고발,

이대영위원

주유소요. 주유소가 걸렸었잖아요? 이번에.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1회에 걸렸을 경우에는 5,000만 원, 또는 2개월 정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택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걸려 가지고, 불량 휘발유로 인해서 걸려, 아니, 그러니까 불량 유류판매로 인해서 걸린 데 거길 어떻게 경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0만 원 벌금을 내거나 2개월 정지 받은 데가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일반적으로,

이대영위원

네, 주유소요, 주유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일반적으로 2개월 정지를 안 하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올해 잡은 데가 8개소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하는 부분은 만약에 벌금만 내고 일반시민들이 가서 다시 또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럴 때는 거기다 현수막을 붙여주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공개는 합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공개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대영위원

왜냐 하면 했던 데가 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기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차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2차까지는 7,000,

이대영위원

또 걸렸을 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2차까지는 7,500만 원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돈만 내고 나는 돈을 벌면 된다, 시민들이 모르면 또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한 번 걸린 데는 품질관리원, 경찰 뭐 이래 가지고 수시로 또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안 하고, 1년에 또 3회 걸릴 경우에는 그곳에서 주유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소를 합니다, 허가취소를.

이대영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왜냐 하면 그렇게 불량하게 소득을 얻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있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영위원

도시가스 지금 현재 보급률을 보면, 여기 보면 저희가 상당히 91.7%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정말로 어려운 데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어려운 데도 그렇고 또 상가 밀집지역도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일반 어려운 데서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을 받으려면 그 주민들이 다시 배관을, 돈을 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증인한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못한 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만약에 도로 개설을 한다거나 다시 했을 때는 도시가스를 기존에 꼭 묻는 것을 조례로라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도시가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배관비까지 다 물어야 되고 공사비까지 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만약에 그 사업을 주관돼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삼천리에서 그것은 독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같이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수원시에서 하기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이대영위원

물론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아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천리 도시가스도 우리 수원시에서 했든, 수원시민들한테 돈을 버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행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는 언제나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 이야기해서 하라고 할 수 있고, 압력을 좀 넣을 수 없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삼천리에서,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민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삼천리는 일반 공기업이다 보니까 경영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복지증진이지만 그 사람은 경영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어쨌거나 그 사람들도 수원시민들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언제나, 도로가 큰 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경험했던 것이 뭐냐 하면 망포고등학교 앞에, 어차피 나중에 주택단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종장 이사 가면. 그런데 거기도 묻지 않고 다시 나중에 협조를 하니까 그때서 나중에 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되면, 과장 증인께서도 꼭 할 때는 거기가 필요한 부분, 뭐가 있는가 필요해 가지고 가스관, 도시가스관을 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얘기가 연말이라든가 도로 다시 묻고 파고 하는 부분은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면 증인께서도 꼭 도시가스관 한 번 확인하시고 또 삼천리에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 안 보고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강구하셔서 그런 부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팔달문시장 거리축제, 전통시장연합회라는 게 본래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자기네 사실 친목단체 형식인데요, 팔달문 지역에 있는 9개 시장들만 모여 가지고 상인회 별도의 구성을, 친목단체라고 판단됩니다.

정동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상인회 말고 별도 단체네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수원시 상인회는 수원시의 19개 시장 전체지만,

정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래시장도 상인회가 또 있잖아요? 각 그 안에.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 안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안에.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19개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9개 있습니다, 9개. 팔달문,

정동근위원

전통시장연합회 안에 또 상인회가 있잖아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9개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게 몇 번 가보면 친목단체 비슷한 데다 또 보조금도 주고 또 이 사람들이 보니까, 팔달문 선전하는 그것도 좋지만 보면 이익을 창출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천막 그거 뭐 팔고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임대하고, 그 수익금 같은 것은 시에서는 전혀 통제가 안 되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정동근위원

여기에다 예산을 쭉 줘서 해야 될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속, 지금 올해가 15회째 맞는 시장거리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일환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복개천 위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복개를 뜯어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여기는 혈세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하면 그때 행사하면서 나오는 돈도 상당한데, 그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 수익금이 생기겠더라고요. 그것 판단 안 돼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동근위원

하여튼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못 느끼느냐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축제 차원에서,

정동근위원

그게 왜냐 하면 이게 하나의 상인회라든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단체가 쭉 없으면 이게 괜찮은데 있는 데서 또 단체 또 하고 하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 주더라도 아주 참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될 데만 해야 되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바로 옆 페이지. 저번에 자료를 줬는데 CD 거기에 보니까 장안구만 나오고 다른 구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부당 지급자를 어떻게 파악을 해요?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본인이 신고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라든가 직장인들 이런 부분, 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판단됐을 경우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 많이 있겠네요, 그죠? 모르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참,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금액이 많습니다만 올해 분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을 해서, 농지관리위원 도장을 받아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정동근위원

여기 현황을 내가 봤어요. 좋아졌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누구는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한테는 그러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냥 넘어가지 뭘 또 잡고 넘어지느냐’ 그런 소리를 하고 말리기도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즉, 말해서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 중에서.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쌀 직불금 공직자들 현황을, 이름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분들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재래시장 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는, 거북시장, 북문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거부감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게에 보면 “상품권 환영”해서 붙여놓은 그게 많이 있어요. 상품권을 얼마든지 받아들인다는 그런 광고도 있고 보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우리 상인들 쭉 보니까 상인들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교육이 돼야 돼, 교육! 모든 것을 다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살아 버티겠느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에서 도와주는 것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가 않고, 하여튼 상인들 교육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좀 프로그램을 바꿔 가지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남도록 하자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게 제일 문제야, 지금. 뭘 하나 해주더라도 보면, 특히 팔달문시장 같은 데는 아무리 해줘도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들이부어 봐야 그게 그거라고요. 그게 왜냐 하면 그 상인들 자체가 자기가 하겠다는 게 돼야지, 특히 우리 영화동 보면 서문시장 같은 경우 상인들은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냥 의타심이고. 그래서 그게 딱 망해버렸는데, 아예 소생이 안 되지만 앞으로 소생시키려면 상인들 생각을 바꾸는데 뭐 프로그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딱 짚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 데 상당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SSM 이게 시장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기 보면 롯데슈퍼 영화점 같은 경우는 사용은 영화동에서 영화동 주민들이 쓰고 있지만 땅은 정자2동이거든요, 여기가. 그게 설립된 지가 한 6년!

심상호위원

5~6년 됐죠.

정동근위원

예, 5~6년 됐어요. 그때부터 이게 있은 이야기인데,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막지를 못했지만 이번에 그래도 수원시 지역경제과는 발 빠르게 그래도 팀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막으려고 쫓아다니는 것 보면 참, 애처롭기도 했지만 시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좀 그에 걸맞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3개 구역이, 3개소가 지금 현재 일시정지가 돼 있는데 이것이 계속 정지될 수 있도록 계속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웃음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역경제과가 보면 위원님들이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 층 더 뭔가가 필요로 하니까 의심나는 것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유기동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유기동물이, 유기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속 같은 것을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고양이 중성화하는 데 대해서는 주택가 주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횡횡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또 동절기로 접어들고는 외부에 있는 고양이들이 또 주택가 그런 쪽으로 많이 오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아침에 보면 굉장히 너저분하게,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유기견에 대해서는,

이재원위원

아니, 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고양이 중성화도 유기견, 그러니까 수의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구도심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고양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잡아서 중성화시키고 사실 안락사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는 개하고 또 달라 가지고 사람을 회피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고양이는 진짜 개하고 틀려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보면 사람보다 어떤 때는 지능이 또 더 머리를 쓰고 그러는데, 예산도 보면 한 2억 가까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탁 준 업체에 어떻게 예산집행 현황을,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산을 받고요, 마리당 처리건수를 수의사협회에서 몇 마리, 사진을 각각의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안락사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전체 축주, 다시 돌려갖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산합니다, 처리하고.

이재원위원

그러게 여기 자료에는 그냥 집행 내역만, 총괄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걸 조금 약간 상세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걸!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데 애완동물을 많이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표하고 꼭 줄을 매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과태료 조례인가 그것도 돼 있는 것 같은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단속실적이, 현재는 우리가 강아지에 대해서 반려동물제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5,000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4,000두를, 10월부터 했습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4,000두에 동물인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 주변에 칩을 주사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재원위원

지금 삶의 질이 조금 윤택해져 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취미생활이나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이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사회 문제화가 될 경향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보완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단속한 실적이라도 좀 이렇게 있었으면, 뭐 그렇게 지금 잘 지켜진다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등산로나 공원 같은 데 가볼 때 많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좀,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공원이나 그런 데는 명예감시제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도입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쓰레기 무단투기나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증인, 박덕화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50만 원 이상 법인카드 지출내역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는 292만 5,000원 쓴 것 맞습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세정과는 한 8,500 쓰고 회계과는 8,900 쓰고 지역경제과는 한 5,000만 원 썼는데, 여기 법인카드 사용 이렇게 안 한 것은 왜, 거기는 사용내역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것 한 건이에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기업에 관련된 시 예산은 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한 그 비용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런 경상적경비 하나의 성격인 이런 인쇄비 같은 것은 저희는 이게 제일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법인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이것 한 건밖에 없으십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85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대체적으로 늘었죠?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우선은 작년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인 경우는 한 64%가 늘어났고요, 다음에 특례보증은 작년에 3억 출연했고 올해 6억을 출연했는데 이 부분도 한 80% 늘어났고,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작년보다 건수로는 한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이거 주민들한테 시정홍보해서 홍보가 이렇게 많이도 되고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대영위원

이 부분 내년도에는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잘 하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이거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허위 구인광고 및 지도단속 조치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도 없어요, 수원시에?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이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도업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노동부 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어쨌거나 저희 관내에는 이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잘 하셔서 이런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90페이지, 아까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인데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400 몇 억이,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476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476억?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런데 지원요구금액이 아주 적거든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지원요구금액하고 지원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정동근위원

아니, 내 얘기 끝나고 이야기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정동근위원

지원 요구하는데 이것도 무슨 자격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지원해 달라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우선 우리 관내에 등록된 제조업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지원하는데 금액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묻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최고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동근위원

5억 원까지?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요구금액이 이래 적다! 그러면 금리는 얼마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금리가 각 은행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금고인 기업은행의 경우는 비율이 두 가지로 행태가 나가는데 담보가 있는 경우하고 또 신용담보인 경우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 제일 비싼 데는 외환은행 같은 데,

정동근위원

제일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쪽을 이야기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서를 끊게 되면 3.5%, 다음에 부동산 담보는 4.25%가 되거든요. 여기는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는 3% 보전이율이 빠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동근위원

그러면 6.5%라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6.5%인데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거치를 하는 거예요? 뭐 3년 거치, 5년 거치 이래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느 기간이 있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최고 5년까지 하고 저희가 금년 5월에 관계 조례를 개정해서 거치기간 연장을,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시설을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지원 요구금액이 이것보다 더 많이 되어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476억 원 그 규모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476억 중에서 지금 나가 있는 것이 한 얼마 나갔어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여기 나온 대로 한 247억 정도.

정동근위원

247억, 예, 여기 나왔네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한 200 몇 억 남아 있네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네.

정동근위원

사장돼 있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이게 계속 회수가, 회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동근위원

아무튼 이런 자금을 많이 해 주시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구먼. 그리고 101페이지 우수 중소기업 선정 표창수여 현황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수원시 포상조례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0개 업체를 줬고 올해는 하반기 선거법 때문에 많이 주지를 못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경영혁신, 기술혁신 이런 4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선정해서, 물론 저희가 공고도 합니다, 대상자를. 다음에 관련 협회라든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동근위원

대상이 몇 개 기업체가 되는 거예요? 대충.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약 1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전체 대상이.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우리 수원시 기업체요?

정동근위원

예.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우리가 1,019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까 그러니까 2008년도 20명이라고 그랬는데 15명 같은데! 15명 주고 올해 10명 준 것 같은데,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2008년도에 20명, 두 번에 걸쳐서 10명씩 20명이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업체 이 사람들 표창을 사무실에 걸어놓는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조금 많이 줄 수 없나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20명이면 실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뭐 1,000 몇 개 업체인데 20명이면, 그게 뭐 되겠어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첫 번째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동근위원

아, 몰라서 못하는구먼!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애니팩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며칠까지 해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쑥스러운지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내가 파악하기는 전혀 그게 아닌데! 자기들은 이걸 사무실에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현재 표창을 주면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표창 똑같이,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표창심의를 열어서,

정동근위원

표창패로 주는 것이 아니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우리 시민들한테,

정동근위원

주는 거?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액자에 넣어서 주는 거죠.

정동근위원

뭐 수출탑처럼 해서 틀리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해보세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네.

정동근위원

그런 것을 해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 고마움을 느끼고 사기도 진작이 되고 좋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72쪽을 보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작년에 제가 컨테이너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자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군데나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셨는지, 여기 내역서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파악한 건 없고요,

김진우위원

파악을 왜 안 했습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컨테이너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뭐 외국인들 관계를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수원시 전체를 다니면서 컨테이너 파악한 것은, 저도 꽤 다니는 편인데 아직 파악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안 나가보신 거예요, 아니면,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나가서 다녀봤습니다만 제가,

김진우위원

그런데 어딜 나가보았기에 이걸 못 보셨어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뭐 공장등록 들어온 데, 또 기존 공장 있는 데, 꽤 다녔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냥 안 나가셨으면 그냥 안 봤다고 그러시면 저도 편해요. 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공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작년에도 내가 그걸 알고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나와 보지도 않고 안 다녀보고 그냥 없다고 그러면, 못봤다 그러면, 왜냐 하면 전에 한 번 컨테이너에서 화재 나 가지고 외국인이 죽은 적 있었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수원지역에서요?

김진우위원

아니, 어디에서 났든 간에.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다른 지역에서는, 예.

김진우위원

그렇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어떤 개선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올해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기 보면 한 건도 없어요, 아주.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도 나와 있는 게 없다고. 그렇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죄송한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아시는 데 있으면 제가 이따가라도 한 번 나가볼 테니까 장소를 몇 군데라도 정해 주시면,

김진우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도,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아니,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김진우위원

알고 있어도 그 사업장들이 연약해서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적발을 해서 거기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수원시에 한 번 나가보셔서 있으면 홍보하셔 가지고 좋은 위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살펴봐서 파악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86페이지를 보면 우리 정동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융자를 해준 업체가 혹시 해외에 나가서 개척한 그런 사례가 있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해외,

김진우위원

예, 해외로 나가서 성과를 얻은 그런 업체가 혹시 있는지,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당연히 있죠.

김진우위원

어떤 업체가 나가서 혹시 그런, 뭘 가지고 나가서 그런 좋은 사례를 얻어 가지고 왔는지?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자면요, 저희 과 업무는 실제적으로 아니지만 해외관계 업무는 국제통상과에서,

김진우위원

예?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국제통상과에서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이런,

김진우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제가 다는 알 수 없,

김진우위원

돈을 줬으니까, 돈 준 부서가, 돈 준 기업체가 해외 나가서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파악하고 계신지.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어디에 어떤 부서가 나가서 뭘 가지고 좋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수원시를 홍보 했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91페이지 보시면 주식회사, 91페이지 연번 27번 되겠습니다. 아롱엘텍이라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91페이지에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91페이지에,

김진우위원

몇 번째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연번 27번.

김진우위원

예?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27번.

김진우위원

아롱엘텍.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여기는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생산하느냐 하면 여성들 피부맞사지 하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줘 가지고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제적인 지원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수원시정 뉴스를 보면 이 분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자금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았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데 홍보를 해서 그런 좋은, 우리 수원시에 홍보하면서도 해외에 나가서 많은, 실질적으로 돈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요, 요새 우리 경제가 참 어렵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우위원

어려운 것 실감하십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많이 듣고 또 일부는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우리 증인 공무원 입장에서 보실 적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 지금 저기 고색동 가면 공장이 많잖아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렇죠? 또 일반 외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어떻게 지원해서 그 분들이 우리 수원시에서 참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한 번, 생각나시면 쭉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저희야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자율을 보전해 줘서, 또 기간을 연장해 주는 중소기업자금을 충분히 해주는 것,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국제통상과의 해외부분, 또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형백화점 등에 우수 중수기업제품 전시관을 만들어서 명절이라든가 성수기에 좀 홍보도 하고 팔 수 있는 방법, 다음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예산 업무 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홍보해 주는 방법, 다음에 기업전담 공무원제를 현재 16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1:1 밀착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김진우위원

한 번 융자를 해주면 몇 년을 쓸 수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최대 5년입니다.

김진우위원

5년이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5년을 쓰고 더 연장을 못하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우위원

얼마나 돼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1년 정도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냥 조례도 안 고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조례, 수원시,

김진우위원

조례에 1년은 연장할 수 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연장할 수 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 조례 연장을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조례요?

김진우위원

예.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조례는 뭐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자보전율, 올해는 기간연장을 했기 때문에 필요시에 또 개정을 해야겠죠.

김진우위원

융자해 주면 이자는 우리 수원시에서 조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의 모법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2.5%?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3%를,

김진우위원

3%?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진우위원

3%는 위에는 그냥 그렇게 받으라고 지정한 거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수원시 자체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2%를 하다가 위원님들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3%로 해주고 있죠, 저희 자체에서.

김진우위원

3%!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보전을 해주는 거죠.

김진우위원

싸긴 싸죠, 그죠? 3%면 시중보다도 싼 건데,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큰 혜택입니다, 사실.

김진우위원

지금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융자금액을 전부 내리든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지원금액을 늘려서라도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증인께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살리고 다른 데로 안 떠나가고 우리 수원시에서 기업할 수 있는가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좀 많이 발굴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 수원시에서, 살기 좋은 수원시에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원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 같이, 거기가 무슨 과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저희요?

김진우위원

아니, 저기,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국제통상과!

김진우위원

아니, 국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아파트형 공장에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보육시설이 하나라도 꼭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작년 행감 때, 행감 때인지 제가 예산 심의할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학금 관련해서, 그것이 한국노총에만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게 하는 걸 제가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아마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때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우선은 아파트형 공장에 보육시설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아파트 건설자금 신청이 있을 때는 평가하는 배점이 있습니다. 총 120점 만점인데 그게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 식당, 휴게소 다 포함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보육시설 문제는 한 군데라도 들어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장학금 문제는 이게 처음의 취지가 말입니다, 이게 2001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까지 계속 기금의 출연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 출연한 게 한 8억 원 정도 되고 한국노총 자체에 한 2억 원 정도, 10억 정도 됩니다, 규모가. 그런데 취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조합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노총에 속한 조합원들이 출연한 금액까지 포함돼서 현재로서는 노총 위주로, 한국노총 위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양대 조합을 관장하시는 두 곳에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시 지금 2010년부터든 8년 동안 해서 민주노총의 장학재단을 정말 만들 수도 있는 문제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쉽사리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경선

윤경선위원

아닌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지금 2001년부터 8년 동안 특정 노총에다 8억씩 장학금을 지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일단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향후 지급될 수 있거나 아니면 민주노총에 대한 별도의 뭐 장학금을 지원할, 장학재단을 똑같이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인데 고색산업단지 내에는 그런 보육시설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같은 게 지금 현황이 좀 어때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거기도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서 일부가 거기 들어와 있는 시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공용시설적인 성격은 아니고, 거기 보면 약국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책정할 때 단지 내에 근린생활이라고 선을 그어서 그 근린생활지역 내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거나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정자동에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여기가 실제로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거의. 거기 주면 이건 뭐 그냥, 따지자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현 시점에서 거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근로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장소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것은, 저는 고색 1, 2, 3단지 하면서 거기에 충분하게 근로자들을 위한,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지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하여간 향후라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고색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단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고색단지, 3단지에서 그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안하는 부분은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을, 지금 현재 하여간 공단이 밀집된 곳이 고색동 쪽인 거잖아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쪽으로 계속 공단이 1, 2, 3단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여러 가지로 문화·복지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곳인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걸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시설은 그런 것이 필요한 공단지역에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의 정확한 소재지가 천천동 522번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근 주민들이 물론 혜택을 받지만 저희가 43개에 관한 교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에게 밀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건을, 수강생 모집할 때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근로자 위주. 예를 들자면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좌우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로자 위주의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자꾸 한 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범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근로자인데, 거의 대부분의 정자동 사는, 천천동 사는 주민들이 거의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로자복지회관은 보통 흔히 말해서 생산직 근로자들이라든지 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든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용고객에서 퍼센트, 이런저런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공단 쪽으로 들어서는 것이 맞다, 원칙적인 것 말씀드리고 향후 정책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3단지가 조성되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신 말씀, 뭐 예를 들자면 하다못해 아까 육아시설,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 있지 않습니까? 접근이 편리한 이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이전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니까 짧게 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제, 기억나시나요, 혹시?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저는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라,

김명욱위원

아, 그러셨구나! 뭐 인수인계를 잘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특히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과 시장의 역할도 있지만 관에서 그런 사회적, 일정한 공익성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생산,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또는 환경, 또는 화훼,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 사실은 본 위원이 조례를 좀 고민했어요, 사실은. 조례, 경기도 조례도 있고 조례 선례도 있고 그래서 좀 목적의식 쪽으로 관이 좀 개입해 가지고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육성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체가 워낙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입니다만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게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도 안 된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업무분장상,

김명욱위원

어디로 갔어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있지 않습니까?

김명욱위원

제가 이해는 돼요. 그걸 복지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걸 시혜적 관점에서 사람들한테 단기간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단기처방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의 기업으로 육성시켜서 자신들의 자립 자활 능력을 익혀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사업을 했었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복지잖아요, 복지. 복지는 그냥 없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얼마나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최근에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지 초창기에 스스로 자립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의 일정한 보장과 지원, 또 제도적 뒷받침, 이런 부분에서 관의 역할이 필요한 거지 지속적으로 관이 뭐 무슨 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 도와줘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커다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최근에 서울이나 경기에서 소위 말하는 도시광산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폐휴대폰이나 폐컴퓨터에서 발생되는 희귀금속, 금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하는 공장들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 사람들에게 정부지원도 해줘요. 문제는 시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시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육성해야 되거든요. 광교산에 화훼농업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시장과 판로 유통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주 수공업자로 가고 있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아주 전문적인 농업기업으로 성장, 육성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엊그저께도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제조업이나 그런 어떤 제조업 증명서 받은 이런 기업들로만 하지 말고 마인드나 사고의 폭을 넓혀서 그렇게까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요즘 같은 경우 경제가 어렵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좀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욱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와 협력해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예산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봅시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산업단지의 조성이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저는, 산업단지!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1, 2산업단지는 조성 완료됐고요,

김명욱위원

거기 지금 케미컬은 하나도 없는 거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지만 일반 제조업은 굉장히 많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거기 204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금속계통의, 주로 금속계통의 제조업들이 많이 있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뭐 여러 파트가 있는데 전자라든가 지금 와서는 기계, 조립,

김명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금속 절삭, 또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속에서 대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 지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정화시설 속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이 연구의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이 토양오염이라든지 주변 하천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공장 설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 또 현지실사를 통해서 감시와 관리 감독을 강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폐수량 문제는요,

김명욱위원

네, 말씀하세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소위 말하는 회전원판접촉 처리방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1, 2단지를 설립할 때는 이것이 어떤 의무적으로 시설하게끔 돼 있었어요. 여기서 폐수 처리하는 업소를 만약에 입주시킨다 했을 때는 환경청에 가서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폐수를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업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많이 나와요. 절삭류라든지 그런 제품을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나올 텐데 그걸,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준 정해져 있죠. 하여튼 정화업체는 없다는 거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뭐,

김명욱위원

현재까지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관로를 통해서 환경사업소로 그냥 가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오수만 가는 거죠, 오수만.

김명욱위원

오수만 가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폐윤활유나 그런 쪽의 계통은 지금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거의 없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자체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 산업단지의 입주 조건 중의 하나가 이러한 공해라든가 이런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케미컬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절삭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서 시설검점을 하시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발생이 된다니까요, 제조업이. 여기 정밀이라고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CNC 해서 절삭류를 사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절삭류가 지금 돌고 돌아 가지고 그것들이 또 쓰다 보면 처리가 된다고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일정한 보관도 해서 할 거고 그거를 어디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폐수 그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김명욱위원

거의 다 한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환경업체에다 있지 않습니까? 위탁 처리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김명욱위원

아직까지는 그쪽에 토양오염이든지 폐수유출 사고가 없었다는 거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명욱위원

케미컬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데 케미컬도 제조업이고 어떤 산업의 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오·폐수에 대한 처리를, 정화시설을 하겠다, 규모를 제한한다면 규모를 제한하겠다, 업종 제한해 버리니까 우리만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케미컬이 자기의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있다고 봐야죠.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업체가 만약에 입주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환경청하고 그런 여러 가지 폐수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입점에 대한 여부 결정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같습니다만 환경부하고,

김명욱위원

협의를 한다는 거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협의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만 맞으면,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욱위원

그 조건만 맞으면 시에서 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 케미컬을 하는데 시에서 일단 무조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한 번 그건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1, 2단지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거기가 굉장히 입주도 다 되고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자료가 잘못됐는지 자료에는 2단지가 20.7%로 나와 있습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착공하지 않은 거요. 분양은 다 됐는데, 100% 다 됐는데,

이재원위원

분양은 다 됐어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착공기한이 저희가 공장 승인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2년 정도, 3년입니다, 현재는. 앞으로 2년으로 바뀌는데 3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미도래된 부분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3단지는 언제쯤 완공이 돼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3단지는 금년 12월에 업체 선정해서 내년 6월 중에 분양 공고, 그래서 2012년 12월경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기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조건에 싼 가격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렇게 조성하는 데는 또 주변 땅값이 올라가서, 조성비용이 올라가서 분양가가 올라갈 예정이라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걸 염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정원가를 낮춰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 출혈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조성원가에 여러 가지가 아마 감안이 될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89쪽에 보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해 가지고 경기대학교에 1년에 1억씩 해서 3년 동안 3억 지원을 하고요, 성균관대학교에 3억 해서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 연구센터에 지원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결과물은 우선 저희가, 이게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가 또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런 과제를 선정해 갖고 또 시비는 시비대로 이렇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이대영위원

정산을 받는데 연구하라고 연구지원비로 예를 들어 3억을 줬단 이야기예요. 연구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 특허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기술개발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특허가 나왔다 그랬을 때 그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걸 갖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에서 갖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소유권 자체가 같이 공유한 사항이 되지, 이게 얘네들이, 학교에다 지원해 줘서 결과물이 나와서 특허도 나오고 의장등록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

그렇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같이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죠. 학교 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대영위원

그러면 무조건 지원을 하고 나서 결과물 나온 것을 시에서는 아무 관여하지 않고 그냥 지원만 해준다는 이건가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정산 위주로 하고, 뭐 아직 사업마감시기가 2010년도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면 시, 도면 도에서 필요한 조치를 또 별도로 할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허술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저기하는 것은 그러면 나중에 협약서 맺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경기대나 성균관대 그 협약서 맺은 것 좀 나중에 자료로 올려주십시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내가 이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예.

이대영위원

그냥 무작정 주는 건지 아니면 그 결과물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연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개발이 나왔다 했을 때 그 소유권을, 우리가 연구를 하라고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연구비를 준 부분만큼 이렇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국장 증인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테마를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는 대학도 연구기관으로서 참여를 하는 거고 기업체에서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얻으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돈 지원해 주고 그냥 알아서 연구하라 이거예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이거는 국가 정책상으로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육성자금입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국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자면,

이대영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주는 거랑 똑같은 건대.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최장 기간이 9년이에요, 9년. 9년이라는 프로젝트를 잡고 있는데 3년간만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 좋은 거 이런 거는 기업체에 이전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돈만 쥐여주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목적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이대영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동차부품소재 연구센터에 지원을 하면 분명히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이 어떤가, 뭔가 연구하고 아니면 무슨 결과물이 나올 건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나는 그 결과물 자체를 시도 갖고 학교도 갖고 공동으로 갖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지 내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기업에 필요한 부분은 이전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이전해 줄 때 그냥 시에서는 무상으로 해준다 이거죠?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기술이전부분 이런 부분은요.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협약서 한 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7,313호 2009년 11월 13일자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변경숙 외국인복지센터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진흥국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여기 위탁주체가 수원 중앙침례교회잖아요? 혹시 종교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신지,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독교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위원들이 좀 우려시 하는 것이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종교 자체가 특히, 이슬람 문화권이라든지 불교 문화권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느 특정 종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것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문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우선 저희가 위탁체결 시에 수원시와 어떠한 형태로도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체결이 있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사업계획 가운데 종교형태를 나타내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자족모임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태국이나 다국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국가 기념일이나 종교행사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면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종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복지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돼야지, 특히 이슬람문화권 같은 경우는 종교가 거의 생활에 가깝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자유롭게 종교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마련해 주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게 어떤 계속 많은 시민들이 어떤, 특히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 모르겠는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외부의 시선이 굉장히, 우리 종교가 유일한 진리이다, 이런 속에서 어떤 독선적이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보다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네, 그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어떤, 직원?

정동근위원

예.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직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외국인들은 몇 명이 되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외국인들은 주 중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 500여 분 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500여 명 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여성이 3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주말에 일요일 하루만 근로자가 200여 명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동근위원

일요일 날은 500여 명이 오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근로자들은 주로 주 프로그램이 한국어교육이고요, 그리고 직능교육입니다. 귀환과 조기의 안정, 조기 정착 안정을 돕기 위한 직능교육, 직업훈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자체 종교 활동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동근위원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종교적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면 기독교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외국인들 중에서 그렇게 종교 활동을 원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고요, 제가 8개월째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굳이 그 분들이 각 자기 나라의 종교 활동을 하기 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재수교민회 자족모임을 통해서 각자 그렇게, 그 행사를 통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분들에 대한, 거기 침례교회죠?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침례교회에서 자꾸 외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눈초리가 안 좋다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종교 활동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단순하게 상담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문화적으로 다문화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운영의 기조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 종교의 분위기가 강하다든지 행사나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들이 암묵적으로 녹아 있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교회 그러면 중앙침례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제가 4월 1일자로 부임 받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법인교회고 하기 때문에 중앙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여기에 관장으로 오시기 전부터 다니신 거죠?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중앙교회는 다니지 않았, 어디 기독교를요?

김명욱위원

아니, 중앙침례교회?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아니오, 중앙침례교회는 4월 1일자부터 다녔습니다.

김명욱위원

여기 전에는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수원 거주는 처음입니다.

김명욱위원

아,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이러한 외국인복지센터나 이런 경험, 근무경력이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외국인복지센터 경력은 여기가 처음이고 그동안 사회복지를 15년 동안 종사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사회복지 쪽으로?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분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낯선 사회에 왔지만 어떤 자기 문화에 대한 추억이나 그런 어떤 사랑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문화를 발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들이 직접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이 연말 행사도 좋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국의 음식 같은 것을 준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 전시를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또 그런 것 할 때 우리 위원들을 한 번 초청을 좀 해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함께 열심히 한 번 체험도 하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네, 그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두 번째는 실제로 과거에 위탁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위탁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부담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부분 인센티브가 됐습니다. 지금도 보면 자부담을 거의 한 2억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집행은 한 1억 6,000 돼 있습니다만. 자부담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고 이게 영수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금전적 자부담인지 아니면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하는 자부담인지, 자부담의 종류나 내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저희 정부보조금하고 맞물려서 예산에 책정돼서 사업으로 영수증 처리가 되는,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하신다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재정지출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재정지출은 어떻게 나오죠? 이게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교회에서, 법인에서 나옵니다.

김명욱위원

교회 법인에서 나오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예, 법인 지원금으로.

김명욱위원

이게 통장으로 옵니까, 그러면?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부분은 우리 참고인의 말을 신뢰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부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행사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과 같은 존재니까, 문제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잘 아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2년 전에 중앙침례교회 약속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경쟁력이 돼서 위탁을 받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경숙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변경숙 :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국제통상과 공통분야에 대하여 먼저 질의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공통사항에서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1회 경기도·중국산동성 도시연합총회 해 가지고 2억 5,000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경기도하고 경기도 산하 시·군하고 중국의 산동성 산하 시·군하고, 산동성에서 1차적으로 산동성하고 도 단위하고 시·군 단위하고 연합 도시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한꺼번에, 산동성장하고 또 산동성 산하에 있는 시장들이 한꺼번에 중국 떠나는 것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회의를 개최 못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했으면 이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이건 시비입니다.

김진우위원

시비예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도비입니다.

김진우위원

도비예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김진우위원

도비예요, 시비예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도비 1억 5,000,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거 몇 명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고 할 때 애당초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섰습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지금 경기도하고 우리 회원도시대표 한 200명, 그리고 경기도에서 100명, 산동성에서 100명, 다음에 분야별 대표 150명, 뭐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해 가지고 한 번은 1차적으로 우리 경기도하고 경기도 산하 시·군에서 갔고요, 그런데 2차적으로 올 것으로 돼 있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국 정부 내부적으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2억 5,000 이월한 금액 전체가 몇 명 가는 것으로 돼 있었느냐 이 말이지.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몇 명 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요,

김진우위원

그냥 금액만 세웠던 거예요, 그냥?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중국에서 오기로 돼 있었던 거죠.

김진우위원

오기로?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오기로요.

김진우위원

이리 오기로?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일반 민간인, 산동성장, 또 산동성 산하에 있는 시장들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중국에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오지를 못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 그냥 중국에서 오는 걸 우리가 접대하는 비용이다, 행사성 비용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갔고요.

김진우위원

도비에서 1억 5,000을 시비에서 1억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오지 않는 바람에 이월된 거다?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하도 많은 금액이 이월돼서 물어본 거고, 이렇게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역사업을 하려면, 예산 뽑으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세웠다가 이월되고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공통분야에서 인터넷 민원에 보니까 인계마로니에공원 테마조성공사의 미진행 관련해서인데, 저도 거기가 저희 지역이라 가봤는데, 지금 현재 조형물이 다 온 겁니까, 혹시?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지금은 4개 도시에서 왔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지난, 그리고 호주 타운즈빌은 여기 시청에 있는 걸 옮겼고요, 지금 4개 도시가 와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내년도 계획입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래서 거기 20개 기단을 너무, 4개는 차지하고 16개는 너무 공허해서 거길 우리 국내의 조각품으로 지금 대체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 오면 교체를 할 겁니다.

김명욱위원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온 것 같은 경우에는 앙코르와트가 왔는데 그 위의 상단 검게 되어 있는 그것 조각품만 온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 것까지 다 온 겁니다.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다 온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게 통째로 다 온 겁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예.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재원위원

공통사항이죠?

진흥국위원장

예, 공통.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회계과 감사에서 국장 증인께서 법인카드 사용한도가 500만 원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화성문화제 초청 자매도시 대표단 환영 만찬 930만 원에다가 화성문화제 초청 자매도시 대표단 숙박비 1,094만 원을 카드로 긁으신 게 있네요? 그건 한도초과인데 어떻게 긁으셨습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저희 과는 외부인 초청들이 많기 때문에요, 과별로 500만 원 부서도 있고 그런데 여기 우리는 국제부서라 한도액이 좀 상향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그럼 국장 증인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일반적으로 전 부서에서는 법인카드를 300 정도로 했다가 조기집행 관계로 500으로 상향 됐던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환원이 됐는데 우리 국제부서만 예외를 인정해 가지고,

이재원위원

국제부서만 예외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왜 예외를 뒀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국제부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 하는데 그거 적용하다 보면 하질 못하죠.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화성문화제 행사 같은 것은 기 계획이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꼭 법인카드로 그 즉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아니, 예산을 카드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카드로 집행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국제통상과 말고는 카드 한도가 500이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일반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중에 제가 공무원 국외현황에 대해서, 제가 국외출장 내역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시장님을 포함해서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의 국외출장 내역이 안 왔어요. 그래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167페이지에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16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수원시장께서 올해 세 번,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네, 올해 세 번 갔습니다. 자료에는 작년 11월하고 올 두 번으로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금년에 세 번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김명욱위원

올해 세 번밖에 안 갔습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세 번 갔다왔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거는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분야를 마치고 국제통상과 전체 분야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167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수원시에 여행업체가 몇 개나 등록되어 있죠?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지금 110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10개요.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이대영위원

내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 번, 많으면 네 번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은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이대영위원

여기는 무려 스물여섯 번을 갔다왔어요. 그리고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83명. 각 장마다 넘기다 보니까 있어요. 조은여행사가 다른 데보다 여행경비가 저렴합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같은 항공기에 같은 보통석이라도, 보통 100석 중에 단체할인 받는 게 몇 %, 또 일반 할인 받는 게 몇 %, 또 개인석 받는 게 몇 % 돼 있는데 저희가 조은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는 부서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데 보면 비행기 가격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약간 저렴하니까 거의 조은여행사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제과 같은 경우는 거의 티켓팅 이런 거거든요. 외국 출장 갈 때 보면 주재국에서 다 체재경비는 부담을 하고 저희가 항공편만 하는 건데 이게 선정을 할 때 타 여행사하고 비행가격이 좀 차이가 나 갖고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거 확실한 거죠?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은여행사가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제가 7월부로 여기 국제통상과장으로 왔는데 저희가 이제, 타 부서는 타 부서 나름대로 하는 거고 국제과에는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중국 가면 여행사별로 이번에 뭐 11월 1일 중국 항주 가는데 여기 비행기 가격이 얼마면 되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본 다음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왜냐하면 각 여행사마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지역에 있는 여행사 자체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있는 부분이 혹시 외부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죠?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고 각 과별로 골고루 이렇게 너무 많이 있고 또 멀리 가는 것 해외, 장거리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은여행사만 집중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거 할 때 어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아주지 않는 이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조은여행사가 싼 것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6번, 7번에 보면, 캄보디아 똑같은 데 간 것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6번, 7번 똑같은 건데 4박 5일 가는데 147만 6,000원이었어요. 이게 조은이고요, 다음에 33번 보시면 여기는 3박 4일에서 하루 일정이 좀 적기는 한데 여기는 3박 4일에 115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요금이 굉장히 큰 걸로 따지면 결코 싸지 않고요, 다음에 국외연수자 명단 6번 보시면, 6번 쭉 있는데 코리아나 월드투어에서 간 것 여기는 5박 6일이거든요. 다음에 캄보디아랑 베트남까지 갔는데 143만 1,000원에요. 왜 조은여행사가 싼 지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 그것은 일정하고, 예를 들어서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에 중학교 준공식 참석할 때 민간인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숙박비, 또 현지 차량비, 그런 등 다 포함해서 147만 6,000원이 된 거고요, 또 33번 같은 경우는 혼자 간 겁니다, 혼자. 혼자 가서 숙박도 뭐, 식사도 좀 싼 거 먹고 숙박도 이렇게 좀 저렴한 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시죠. 실제로는 혼자 갔을 때 여행 경비가 더 들지 어떻게 많이 갔을 때 더 들어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아니, 이것 6번, 7번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한 60~70명 가면 차량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숙박도 같이, 뭐 만찬 경비도 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 거지만 33번 같은 경우에는 실무추진협의 갔기 때문에 거기 다른 데 뭐 지역 시찰 같은 것도 없고 거기의 주정부라든지 거기의 간단한 용무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관련해서 5박 6일 간 것 143만 원 이것은 그야말로 여러 명이 갔을 때, 문화탐방으로 가서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이것은 모범공무원들이, 그것도 이제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하기 때문에 그건 일정이라든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지역시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식대라든지,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면 모범공무원 5박 6일 갔다온 것 일정이랑 이쪽 4박 5일 6번, 7번 갔다온 일정을 한 번 좀 줘보세요, 비교 좀 해보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주세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설명이 싸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떤 일정이든 4박 5일, 5박 6일 일정이, 지금 4박 5일이 더 비싸잖아요? 5박 6일 갔다온 것보다. 그리고 체류국도 더 하나가 늘고 비행기값도 훨씬 더 비쌀 텐데요. 이게 조은여행사가 더 싸다고 어떻게 이거를 이 자료를 보고 증명을 하겠어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위원님, 항공비용은 계절에 따라 또 수요가 틀리고 비용이 틀리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똑같이 11월 달에 갔어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한 가지만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11월에 갔어요, 이 거나 저 거나. 그러니까 이 뒤의 것도 11월에 간 거고요, 앞의 것도 11월에 간 거거든요. 한 번 그것 좀 체류일정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떤 숙박시설에 했는지 한 번 그것 좀 비교해서 보면 싸다 그러는데 얼마나 싸는지 볼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거기가 항공티켓이 더 싸다고 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전체 중에서 한 230% 정도가 조은여행사예요. 그리고 시장님 간 것은 몽땅 다 조은여행사고요. 여기 조은여행사가 수원에서 등록된 여행업체인가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대표자 성함은, 누구예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김기성이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김,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기성.
경선

윤경선위원

김기성이오? 하여간 일단 그것 좀 보고 그 다음에 저는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정표 좀 주세요.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시장님께서 최근에 캄보디아까지 하면 네 번?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아니, 금년에 세 번입니다.

김명욱위원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다온 것,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캄보디아하고요,

김명욱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갔던 것 하나 빼고!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일본하고 인도의 국제회의 세 번 참여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

국제회의는 대략 한 몇 분 정도 가신 거예요? 한 여섯, 일곱 명 정도 간 거죠?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예. 공무원들 여섯 명 갔습니다.

김명욱위원

여섯 명 갔죠? 다음에 최근에 간 게 대략 한 190명 가고?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아사히카와 한 34명, 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78명, 그래서 이게 시장님, 공무원, 다음에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하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가는 게. 물론 가서 한 번 우리 시가 시엠립이든 자매를 맺고 있는 시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홍보할 목적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렇게 먼 거기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느냐, 민간인들을. 최근의 190명은 너무 저는 심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인원 너무 많았고, 특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게 있고 다음에 각 동별로, 영통도 그렇고 인계동도 그렇고 율천동도 예전에 한 번 그랬고 해서, 동별로 가는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거고요, 이번에 간 것도190명 중에서 행복캄 회원들하고 그리고 또 행복캄 관련된 단체에서 그룹으로 간 경우 그리고 다, 이번에 190명 간 것도 다 단체면 단체, 또 동이면 동,

김명욱위원

행복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못사는 제3세계 국가인 캄보디아를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갔다 온 사람들로 중심이 돼서 구성돼 있는 거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기구라고 치지만,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 통·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3박 5일에 120만 원씩 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자발적으로 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시장님도 가고 일정한 어떤 방문객의 규모를 세워야 되니까 한 동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좀 몇 명 만들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가니까. 이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나 싶은 거거든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120만 원 정도 가는데 그걸 누가 강제로 가란다고 갈 사람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대부분 평소에 가고 싶다는 분들이 이번에 12월 도로 준공식 및 자원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뭐 내년에 중대한 그게 또 있지만 하여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과 함께 시장이 꼭 갈 필요는 것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도 갔다온 분들이 너무 이번에 감동을 받았다고 또 내년에도 그룹에서 또 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저희가 간다는 분들 뭐 이렇게 커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싶은 분은 참여하고 또 그런 식으로 순리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개의 자매시가 있고 자매시마다 저마다 이렇게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문 빈도라든지 또는 투자한 빈도라든지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또 간 인원까지 포함했을 때 사실은 캄보디아 너무 집중적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매시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과 동남아에 다 집중되어 있지만. 유럽과 남미, 또 북미 뭐 이런 것은 거의 없죠, 사실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다 특히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에 집중됐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매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국하고 이렇게 쭉 알리면서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를 알려내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목적이 있는데 캄보디아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한 곳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공평한 그런 국제사업에 있어서의 편향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건 사실은 캄보디아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갈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시엠립하고 수원이 자매도시 그런 성격으로 해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원보다도 좀 못사는 국가에 우리가 원조를 한다, 뭐 이렇게 봉사를 한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장님의 어떤 치적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런 거야 뭐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김명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행감 자료, 제가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한 곳에 너무 집중되고 또 갈 때마다 대규모 방문단을 조직해서 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장 방문할 때 너무 많은 민간인들을 규모 있게 꾸려서 함께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캄보디아에 하는 만큼 실제로 다른 자매시하고도,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해서 공평하게 국제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위원님으로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저희가 캄보디아하고 일본하고, 이 정도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네, 일본, 중국,

김명욱위원

중국 제남이나 주해시,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전반적으로 일본, 중국은 저희하고 동일 문화권이고 다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교류가 제일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남미의 꾸리찌바, 좀 멀긴 합니다만 이 나라가 참 좋은 특색이 있고 앞으로 브릭스, 브라질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교류활동을 하고요, 특히 브라질 꾸리찌바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상호교환 단기, 한 일주일 동안 연수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라질, 멕시코 같은 데는 꾸준히 저희가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미 기왕 하기로 한 거니까 하고, 저는 우리 수원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안 도와주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 한 번,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동남아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그런 어떤 빈곤한 상태의 기아에 허덕이는 분들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프리카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캄보디아 시엠립.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캄보디아는 지금 우리 행복캄 후원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얘기했듯이 거기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은 좀 돼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소득 증대사업이라든지 아직도 교육을 많이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캄보디아 아니고 다른 데도 옮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캄보디아 내에서?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내에서 이제, 지금은 도로, 교량, 학교, 우물 등등 기반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원단체인 행복캄에서도 앞으로는 그 주민들 소득 증대사업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아직 교육기반이 안 된 학생들한테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초점에 맞춰 갖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어디까지나 그쪽 복지라든지 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아까 김명욱 위원 말씀처럼 시장님이 수많은 사람을 같이 가면서까지 그것을 한 의도가 참, 캄보디아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후에는 내가 캄보디아는 절대 안 간다고 맹세를 한 사람인데 이 분들, 여기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도 하나의 시장경제고 국제경제인데 무얼 노리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뭘 바라볼 수 있어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아니, 그러게 지금,

정동근위원

아니, 거기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깨우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이제,

정동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말고 국장 증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어디 경제적인 실익을 얻는다 이런 것보다도 국제사회에서 수원의 위상이 이 정도 저기로, 저런 걸 하다 이런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도시하고, 다른 국제도시하고 관계 있을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경제적으로나, 뭐 통상촉진단 우리가 계속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실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그쪽에 아마 그런 성과나,

정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내용이 뭐냐고 내가 묻잖아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이.

정동근위원

캄보디아 내가 가본 견지로 보면 지원을 해줄 만한 여건이 못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간부들이 너무 부패돼 있고 거기다 뭘, 부패를 못하게끔 무슨 그걸 해줘야지, 예를 들면 구호물자 컨테이너가 가 있는데 입항이 안 됐죠? 왜 안 됐는지 아세요? 구호물자 컨테이너가 입항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증인께서는 그냥 미리 계획된 날짜에 가셨잖아요? 귀국했었잖아요? 그런 일을 초래한 이유를 아시느냐고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고 있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예.

정동근위원

그런 나라에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런 나라이니까는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6·25 그때 상당히 많은 외국의 원조를, 그런 원동력이 돼서 이만큼 발전한 게 아닙니까?

정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래도 자기들이 군대를 보내고 수만 명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러고 앞을 내다본 거 아니에요? 한국 국민 근성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다 봐 가지고 지원해준 걸로 내가 알고 있어. 무조건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하나의 뭐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원조를 해주고 그러지 그냥 했겠어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요, 뭐 그렇게 저기 한다면 저기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거기를,

정동근위원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 참 좋은데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명예도 관계되는 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삼가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길을 터주기 때문에, 길을 터주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고, 또 행복캄이라는 그런 단체가 그런 방향으로, 어느 분의 초점이 그리로 돼 있으니까 가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주위에도 보면 진짜 말로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각 동에 보면, 특히 우리 영화동만 봐도 무척 많거든요. 캄보디아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나아가 앞으로 북한하고 좋아지면 북한에도 캄보디아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부패되고,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슬리퍼 하나라도,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되겠지. 하여튼 그렇게 되고 심지어 그 분들이 우리 방문단에 대해 전혀 그게 없잖아요? 그냥 뭉개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 우리한테 무슨 밥을 한 끼 샀어요, 아니면 자기들 전통 음식을 하나 샀어요,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부패돼 있고, 심지어 저희들이 주는, 뭐야 지원하려는 구호품도 입항이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나라에 계속 뭐 수백 명씩 데려가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방금 김명욱 위원님처럼 저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자기들도 뭔가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기대에 비해서 전혀 내가, 그 분들을 내가 보니까 도저히, 난 한 번밖에 못 가서 판단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나라에 뭘 바라보고 그렇게 정성을 쏟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아니,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계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이거 아까 자료 지금 갖고 와서,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두, 비슷한 시기에 갔는데 이때 교통, 뭐야 비행기 요금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 여행 갈 때 어떻게, 견적을 어떻게 받아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일비하고 숙박비, 체재비는 법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거고요, 항공료는 이게 매일매일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비교한다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모범공무원이 11월 3일~11월 8일까지 가면 그 시기에 맞춰서 여행사별로 좀 싼 거를 구매하는 거죠. 이게 11월 3일에 하고 또 11월 17일에 하고 또, 지금 여행 저기 비행기 요금이 날짜 간 틀리고 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비행기 내에서도 단체할인 받는 것, 또 일반 할인 받는 것, 개인, 그렇기 때문에 항공요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그렇게 둘러대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이거 오늘 밤샐 저기인데, 68번 보세요. '08년 11월 15일~11월 20일까지 정확히 겹쳐요, 바로 준비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죠! 여기 다른 여행사인데 여기는 일정이 거의 겹치고, 그러니까 수원중학교 준공식 사전준비단이에요. 거의 일정도 겹칠 것 아니에요, 그죠? 여기 5박 6일이니까 체재 일정도 하루 더 길어요. 여기 다 15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세요! 지금 차라리 이런저런 해서 특정 여행사가 저기하니까 이후로는 시정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거든요. 여기 자료 보세요. 다 보고 일정 비교한 것 다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객관적 타당성이 없어요. 여기 어떻게 5박 6일 동안 똑같은 캄보디아 가고,

이대영위원

잠깐만요, 증인!
경선

윤경선위원

일정 차이 거의 없어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래서 두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이게 똑같은, 이게 거의 비슷한 기간이라도 비행기하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또 외국항공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할인 받는 것 그런 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럼 말씀을 드리면, 더 정말 말씀드릴게요. 11월 17일~21일까지는 더 많은 대규모 인원이 갔습니다. 비용이 더 싸야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4박 5일이고. 다음에 172쪽 보면 그때는 사전준비단으로 갔기 때문에 더 소수의 인원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오히려 비행기 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 예전에 여행사에 근무한 적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이게 같은 하루 차이고 먼저 갔고 일정 비슷하고요, 일정도 더 그래요. 어떻게 이걸, 그리고 오히려 소규모로 갔을 때가 지금 요금이 더 싼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거 저기로 설명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172쪽에 있는 68번 그쪽하고 167쪽에 있는 6번, 7번 이쪽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런 사항을 그러면 견적서를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길 보면 이건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1박, 하루를 더 간 리여행사가 오히려 싸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 내역을 상세히 뽑아 갖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조은여행사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조은여행사가 더 싸다 이런 것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특정 여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건 여러 경제 차원이건 실제로 객관적으로 더 싸지가 않고 더 비싸고요, 그런 여행사로 3분의 이상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더 싸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이거, 감사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거 그냥 대충 답변하신다고밖에 판단 못하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대로 어떤 여행사를 비호하려고 그런다든지 뭐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견적처리를 받고 이러는데 견적처리를 받다 보면 여러 여행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싼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아사히카와시 방문이나 캄보디아마을 방문이나 다 100명 이상 대규모로 갔던 데에요. 단체로 갔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쌀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것도 한 여행사 준 게 아니고 아마 몇 개 여행사에 나눠서 줬을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그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시장님이 간 것은 전부 다 같은 여행사로 갔어요. 이것 참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저기하면. 왜 시장님은 꼭 한 여행사만 이용해서 가나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자꾸만 시장님하고 관련해서,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갈 때도 다른 여행사, 3개 여행사가 이용을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세요. 김용서 시장님 해외 세 번 나가셨는데 전부 다 조은여행사로 가셨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요, 저기요, 그냥 거기가 정말 더 싸더라도 골고루 가야지 되는 거예요, 수원시장이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행업계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 보고 어떻게 시장이 세 번 해외연수 가면서 어떻게 됐든 수원지역에 여행사 얼마나 많을 텐데 한 여행사만 가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 사항은 외부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견적이라든지 여행경비라든지,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그 견적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견적을 해 갖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그것을,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내일까지,

진흥국위원장

내일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과장 증인께서 본 위원 기억에는 KBS 9시 뉴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 사항은 전자무역청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외국에서 8개국 국제자매도시가 이용을 했고요, 또 우리 관내업체에서는 거진산업 등 102개사가 지금 자료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 관내 수출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전시회라든지 시장개척단을 통하지 않고 화상을 통해서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 카탈로그를 외국에 전송해서, 또 외국 바이어들은 그 제품 중에서 선호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거 갖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테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도 벌써 외국의 자매도시 8개 도시, 그리고 현재 102개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 돼 갖고 관내 우리 기업체가 수출업무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동근위원

이건 아주 장려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좀 내놓아야지, 이 아이템을 누가 낸 거예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우리 국제통상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정동근위원

어느 한 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네, 팀 직원들이 우리 관내 기업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수출업무에 활성화 시킬까를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것을 아이디어로 낸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국제통상과는 국제통상에 걸맞은 이런 활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뭐 조은여행사니 무슨 여행사니 뭐뭐 그런 오해 받지 않게끔 그런 데보다는, 어느 업체를 봐준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그런 데 신경을 좀 끄시고, 앞으로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수원시를, 또 전국 KBS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면 아주 큰 거거든요. 큰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했으면 수원시 발전도, 수원시 홍보도 될 뿐 아니라 국제통상과에서도 큰 업적이 되잖아요? 업적이 되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더욱 발전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 갖고 내년도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의 수출업무, 진흥업무에 큰 도움이 되도록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한 부 좀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예.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재외국인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우리 내국인하고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있잖아요?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작년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교육계획에서 박탈되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혹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갖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그 내용은 제가 가족여성과장으로 있다가 왔는데 가족여성과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기업 쪽에 협조해 갖고 지금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해줄 건지 우리 도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아마 내년 정도 아니면 그것은 지금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상반기 세부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실태파악을 가족여성과 주관으로 구·동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또 저희 시장님도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또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도나 중앙에서도 그런 거를 알아봤더니 중앙에서도 그거를 뭐 검토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중앙이나 도와 연계해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외국인복지센터가 있고 외국인복지센터에 엄마들 같은 경우는 언어를 습득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전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심각한 장애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어떤 엄마가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데 자녀들이 그 시간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그 자녀들을 위한 언어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책읽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가족여성과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국제통상과에서도 그 부분을 좀 같이 해서, 기존의 어떤 인프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하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윤명원국제통상과장

네, 그것은 주관부서인 가족여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환경국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