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백정선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또한 본 의원과 백정선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배려와 여성의 복지 권익 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에 대하여 여성 권익증진과 이용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실내 수영장의 월 이용료를 적정하게 감면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수원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문화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 운영하는 실내 수영장 시설 이용시 이용 여성에 대하여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으로 많은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