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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71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1-12-09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8항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후 마지막으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1년도 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시간관계상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 편성규모 그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 반영과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편성, 지난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4퍼센트 증가한 2조 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2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9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2퍼센트 증가한 4천 74억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988억원이고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는 4천 317억원, 세외수입은 14퍼센트가 증가한 818억원, 지방교부세는 1천 592억원, 조정교부금은 2천 4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5천 845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1천 375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5쪽, 세출예산은 1조 5천 988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천 11억원, 정책사업비는 1조 2천 292억원, 재무활동비는 43.9퍼센트가 증가한 1천 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는 8억 4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36억 4천만원, 예산법무과는 1천 187억 9천만원, 기업경제과는 473억 6천만원, 회계과는 1천 261억 2천만원, 세정과는 9억 5천만원, 징수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증감 없이 각각 10억 9천만원과 1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부서에서 총 17.9퍼센트가 증가한 3천 10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80억원, 기업경제과는 2021년도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1억 7천만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추가지원 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치매안심센터 지자체 보조급여 5억 3천만원, 마지막으로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분담금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8.1퍼센트 증가한 2천 262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은 52.4퍼센트가 증가한 1천 312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93.2퍼센트가 증가한 307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4.9퍼센트가 증가한 4천 129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내시액과 국‧도비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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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86억 9천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4천 600만원보다 1억 5천 200만원 0.81퍼센트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천 4억 1천 400만원보다 2억 900만원이 증액된 1천 6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총무과 소관으로 콘도회원권 시설유지관리비 환급금 3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및 인건비 1억 9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소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천 2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분야에서 총 1억 5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주차관리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대체인력 인건비 총 1억 9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및 의료인력 인건비로 총 1억 9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도비 보조사업 반납으로 2020년 폭염저감시설 및 폭염대책비 등 5건에 총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체육과 소관으로 안양체육관 승강기 안전시설 개선공사 등 2건에 총 1억 2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사랑의전화 상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6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총 2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와 국‧도비 반환금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방향 및 관계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4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3.3퍼센트인 651억 4천 400만원이 증액된 2조 62억 1천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퍼센트인 642억 8천 700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988억 4천 500만원, 특별회계는 0.2퍼센트인 8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된 4천 73억 7천 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천 988억 4천 5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642억 8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00억 4천 3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6천만원, 조정교부금 469억 5천 100만원, 보조금 71억 3천 3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쪽의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2.46퍼센트인 4천 504억 7천 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11.74퍼센트인 473억 1천 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실은 17.89퍼센트가 증액된 3천 103억 8천 900만원, 안전행정국은 0.2퍼센트가 증액된 1천 6억 2천 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시장 직속부서와 만안구 및 동안구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8쪽의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3.3퍼센트 증액된 2조 62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과 코로나19 대응사업 예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11.74퍼센트 증액된 4천 504억 7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등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방침 및 관계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 총괄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24.9퍼센트인 824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된 4천 128억 8천 5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70억원 증액된 2천 261억 9천 5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은 451억 2천 700만원 증액된 1천 312억 3천 9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기금은 202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된 554억 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변경 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21퍼센트인 621억 2천 700만원이 증액된 3천 574억 3천 4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2천 261억 9천 5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1천 312억 3천 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의 기금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는바,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이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의 예치 등으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와 관련하여 사업 현황하고 예산에 대한 것과 또 거기에 따른 요구사유가 무엇인지. 어차피 여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자료 요청은 아니죠?

김은희위원장

네, 일문일답.

임영란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스마트 시범상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스마트 시범상가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각종 디지털, ICT를 활용한 그런 시장으로 변모하게 되어서 상인회나 또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 즉,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당초에 이것은 상인, 평촌역상가연합회하고 평촌1번가연합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청 시에 각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게 되면 지방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을 한다라는 것을 하게 되면 투자확약서를 시에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지원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전에 공지가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평가를 통해서 거기 그 공모가 최종선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고 또 임대로 내몰리는 사람 그런 상인들도 있고 해서 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상인회 자부담분이 3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가 상인연합회와 대화를 통해서 ‘당초에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공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액 지원은 불가능해서 20퍼센트 정도만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고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과장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인데 지금 신청한 게 두 군데만 했어요. 중앙시장도 있고 있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거기는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임영란위원

몇 군데가 신청했는데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번 공모는 두 군데가 해서 9월 10일 날 평가를 거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

거기는 신청 안 했고 여기도 평촌1번가랑 평촌역상가 두 군데만 한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자부담 4천 300만원씩 하고. 그럼 이게 코로나 이제 위드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함인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게 밑에 나와 있는 ‘사이니지’,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이 중에서 하나를 채택을 한다는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런 것들을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맞춤형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양3동 쪽에 댕리단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ICT를 활용한 상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디지털사이니지는 우리가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보면 위에 이렇게 해서 안내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메뉴를 또 고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커피숍 같은 데에 많이 돼 있죠. 그런 거여서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이나 또 그것이 바로 카운터로 가서 계산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 편리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은 스마트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매칭이 되어서 그 업소에 맞게 설치를 하고 그 업소에 돈이 들어가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설치업체에다가,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각 매장마다, 이디야 커피숍 가면 앞에 이렇게 커피 주문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스템을 각 매장마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러면 예를 들어 백반집 이런 데도 그 시스템에 맞게 다 해주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굉장히 편리한 건데,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게 다 적용될 수는 없지 않아요?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모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선정을 또 해야죠, 내부적으로.

임영란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에서 해서 그 시스템이 필요한 업장에만 요구하면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총액이 4억 3천이잖아요, 자부담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 한도 내에서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 시스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산정된 것은 총 60개 업소에 업소당 650만원을 맥시멈 최대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650만원, 맥시멈 최대치로 몇 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60개소.

임영란위원

60개소. 그러면 60개소 650만원이면 3억 얼마. 그러면 이게 60개 업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고. 거기서 선도형이라고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이 650만원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더 강화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시범업소처럼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가게가 매장이 많을 것 아니에요, 60개보다. 그러면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60개 매장. 그것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럴 수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이디야 커피라든가 이런 데는 시설이 돼 있다라고 봐야죠. 그런 데는 또 제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인회와 또 이 스마트 기술을 가진 업체와 또 개별업소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것은 어차피 제가 그 시스템을 이렇게 해봐도 좋아요. 인건비도 줄이고 또 비대면으로 서로 주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가 일문일답이니까 같은 내용이면 여기서 바로 연결을 해서 답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손들었어요. 그러면 그 기계가, 우리 휴게소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빔밥을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비빔밥 누르면 그게 영수증인가? 그게 이렇게 쭉 나와서 그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를 알릴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나 또는 다른 커피숍에 가면 이 천정에 전광판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안내 내역들이 있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예.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메뉴판이 그 자체에 들어가 있어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메뉴판이 포함이 되고,
선화

김선화위원

내가 몇 가지를 먹을 건가 거기서 눌러서 선택을 하고 먼저 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럼 괜찮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시는 댕리단길 거기서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디지털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분야를 일단은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60개 업체를 지금 아직 선정은 안 한 건데 이 예산에 비해 60개 업체를 산정한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저도 이어서, 지금 두 상인회, 그렇죠? 상가 평촌역하고 평촌. 상당히 그 업체가 많을 텐데 60개의 업소만 일단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일부 돼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사실 저는 걱정도 돼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또 거기에, 물론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지만 여기에 또 혜택을 못 보는 업소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우리가 터치해 갖고 이렇게 주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업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장이 좀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 데는 사실 이게 필요하고 좋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업소가 작은 데도 있어요, 보면, 다 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업소가 작은 데 굳이 이것을 주문을 자기네 본인들이 와서 넣어서 할 필요는 없어서 아마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물론 공모를 해서 얻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이 스마트기기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정확하게 계산이 또 빨리 되고 원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인건비 절감이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이블 한 4개를 놓고 한 사람 정도가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이런 장비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자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래서 ‘스마트 시범’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상가고 이것은 국가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시에서 응모를 많이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게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매장이 크고 하는 데는 처음부터 시설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모든 여건이 좋다는 말이에요. 물론 손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평 정도 남짓 이런 업소들은 실제로 필요 없잖아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다 보면 이게 참,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더 시스템을 갖춘,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업소는 더 어떤 혜택이 이렇게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점점 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그분들이 공모를 했을 당시에 분명히 우리가 확약서를 제출을 안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다가 ‘어려우니 한 20퍼센트만 부담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물론 뭐든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해줘서,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상인연합회 상가 측에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또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해줘야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상인들이 잘된다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원칙도 없이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무조건 달라는 그런 것은 좀 아쉽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전에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심의를. 이런 맥락을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다 알 것 아니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공모를 신청할 때, 응모를 할 때도 상인회에게 주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보조를 해 달라고 찾아왔을 때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나 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예시에 보면 ‘사이니지’,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옆에 ‘이지오더’라고 있습니다. 이지오더는 스마트 이렇게 자동으로 주문하는 기계인데요. 이것은 작은 가게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이게 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어떤 방법이나 이런 절차가 나는 좀 이게 잘못됐다,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고요. 모르겠어요. 이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차후에,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렇게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저희 시한테 해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시범상가인데 제가 보니까 범계역이, 평촌역이 아니면 더 스마트한 그런 청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촌역상가연합회하고 평촌1번가연합회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져왔는데요. 각각 400씩 해서 한 800개 정도 업소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지금 800개 업소에 60개소만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시범상가라는, 예. 그 사업 자체가 시범상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응이 좋게 되면 중기부에서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또 실시할 때, 사업이 좋은 게 확인이 돼서 또 실시를 하면 평촌가에서 또 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할 수 있지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60개소에 불과하니 그 선정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일단은 중기부의 내부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예산확보 단계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런 선정방법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했으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공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했으면 좋겠고요. 키오스크나 이지오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종업원 없이도, 그렇죠? 기계에 의존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처음부터 지원을 하면, 아, 지원을 안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20퍼센트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게 있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은 보조금 심의를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다른 공모사업에도 또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을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공모가 되었을 경우, 안 되면 소용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한 사례들은 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있어요, 사례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지원을 안 해 주기로 했는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게 첫 사례가 되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업도 정말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 안양시 상인들을 위해서 또 안양시민을 위해서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사전에 꼭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심의가, 심의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좀 토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한 번 해주고 ‘떼쓰면 무조건 해준다’ 이런 시민의 인식이 박히면 앞으로는 또 계속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공정성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심의 과정이나 이런 데 미리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기부에서 그 현장에 나왔을 때 저희도 가서 참관을 하고 조언식으로 해서 했던 것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 행복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이게 스마트 시범상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어떤 시민들이나 또는 상인들이 그 스마트 기술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점을 중기부에 어필한 바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을 적극 협조해서 지원을 하세요. ‘저희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게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그 이후에 또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게 아쉬운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사실 답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항상 상인들, 시장 뭐든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면 다 오케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모든 사업에서. 왜냐하면 상인들과 대면하면서 노(no)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좋은 게 다 좋죠. 4차산업혁명, 스마트하게 다 하는 게 우리 안양시의 목표고 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의 재정난이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정국에 돈 쓸 일도 많고 앞으로 우리 인덕원 정차역부터 해서 안양시에 대한 제반사항이 너무나 많이 힘들잖아요. 아니, 시장에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상인, 지금 전통시장 5개소랑 골목형 상가 하면 20군데가 넘는데요. 한 군데에서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해 주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사실은 엄청 그게 사례가 돼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들의, 저희는 사실은 날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 처음 공모를 낼 때도 ‘시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했고 확약서를 안 써준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력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타 시군을 물리치고 선정이 된 것은 또 그만큼 상인회가 노력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가능하면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지원하는 부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상점가마다 다 이게 보급이 된다고 저는 봐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한번 시동 걸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양시가 그대로 다 깔릴 수밖에 없어요. 시 재정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20퍼센트지만 다음은 70퍼센트를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그런 여건이 분명히 될 것이고. 이것으로써, 이렇게 또 설치가 됨으로써 앞으로 향후에는 인력난은 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런 것 설치된 큰 데 가보면 휴게소 같은 데 그런 데에 또 대형쇼핑몰 같은 데 이런 것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인력난을 최소화시키고 모든 계산을 편리하고자 하는 곳인데 또 반면에 좀 연세가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전에 가 가지고 누르다가 하나 먹어야 되는데 3개를 시켜 가지고 빠꾸한 적이 있어요, 사실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것 좀 익숙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에 봉착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결코 지금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좋지 않다 생각해요. 이 말 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깊이 한번 생각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계속하시나요? 지금 말씀이어서 하실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럼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것 분명히 원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원칙으로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왜 하시려고 해요? 안 되는 건데. 원칙을 어기고 하는 게 추경이고 예산이고 그런가요? 집행부의 하실 일인가요? 분명히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인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라고 부연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다른 데는 원칙이 있는데 다 무조건 원칙 어기고 ‘나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해줘’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예산인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들은 좀 있고요. 또 지금 이게 공모가 안 되었으면 더 얘기할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또 이게 시범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행복도시’를 선도하는 그 분야에도 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요청을 했었고 또 의회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스마트시티’ 저도 외치고 있거든요. 저도 5분발언할 때도 항상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스마트시티 그러면 400여곳 있고 800여곳 있으면 다 해줘야죠. 안양시가 돈 많으면 다 해 주셔야죠. 공모선정된 것은 60개를 하겠다라고 맨 처음 약속됐던 것은 공모심사 신청할 때 안양시는 어떻게 해 주셨어요? 그쪽이 중소기업에 공모신청할 때 상인회가 할 때 ‘적극 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셨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그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좀 이해시켜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안 됐는데 공모가 되어 오니, 선정이 되어 오니 이제는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해줄게.’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에서 어찌 보면 무한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 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아까 말씀드리면 자력으로 해서 따와서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상황과 달리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소상공인들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은 또 해봐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상인들이 엄청 노력했어요. 상인들이 무지 노력해서 국비 가지고 왔었죠. 최근에 그 사업 없어졌죠? 국비도 어떻게 썼는지, 시비도 어떻게 썼는지 5 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 없어졌죠? 도깨비야시장이 바로 그런 한 예잖아요. 저도 이게 그 예랑 결코 다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60개 업소에만 한정이 되어지는 거고 맨 처음에 선정할 때는 ‘우리가 다 하겠다. 우리가 할 거니까 그냥 너희는 이런이런 것에 우리를 협조해줘.’라고 아마 시작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다행히도, 지금 이것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나중에 가져와도, 오후에 가져다 주시고요. 이 공모에 몇 군데 시가 어떻게 신청들을 했는지, 몇 개의 시장들이 했는지 그것 좀 뽑아주세요. 몇 군데 시에서 신청을 했는지 뽑아주시고요, 몇 군데가 선정됐는지도 알려주시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예, 그것은 추가로 자료로 그냥 주시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노력하셨겠죠.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또 소수를 위해서, 스마트는 부연설명인 거고 상인들의 편리성과 시민들의 편리성을 같이 추구하는 건데 좋아요, 하는 것은. 그런데 그분들이 자력으로 노력해 따오셔서 그분들의 힘으로 했다 그러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여기 가서 뭔가 응원해 드리고 열심히 눌러서 구매를 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실 때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해놓고 하고 나서는 ‘나 됐어. 이제 안양시가 책임져. 니네가 20퍼센트 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그래, 우리가 할게.’라고 순순히 말씀하셨다는 게 저는 좀 속상한 거예요. 집행부가 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건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뭐 해 주신다 그러면 해주는 것 동의. 그러나 그런 원칙은 분명히 지켜주셨어야 되는 건데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에 좀 서운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 다 지역구 관리하셔야 되고 상인들 정말 친근감 있게 밀접하게 관계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왜 원칙을 집행부에서 어겨서 의회로 올라와 주셨는지에 대한 게 참 궁금하거든요. 보조심의위에서 다 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저희는 할 수 있다라면 무한책임을 갖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원칙을 어겨서 꼭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으면 꼭 해줘야 할 사업인 거고 꼭 지원해야 될 사업인 거고 원칙과 기준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제가 지금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는데 당연히 맞아요. 잘해서 잘되면 좋겠는데 왜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했다가 다음에는 ‘됐으니까 안양시 너희들도 책임을 져’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로 올라올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아주 긴밀한 이야기들이 되어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직접 느끼시는 바와―상인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저희가 느끼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느낌 똑같이 저희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절차를 이렇게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그러면 60개 선정 아마 지금 거의 다 거기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60개 업체. 지원할 업체들 상인회에서 지금 되어 있죠, 구축이? 그것도 있으면 그것 업체명까지 추가자료로 좀 해다 주셔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자료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같이 좀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아, 하실 건가요, 서정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아니아니, 다른 것.

김은희위원장

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저는 그냥 자료 요청 좀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회계과. 오후에 주셔도 되고요. 급한 것은 아닌데요, 저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공무원 정원수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물려서 우리 시 전체 현황을 좀 보고 싶어요. 저희 산하기관 또는 위탁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또는 보조해 주는 그런 산하기관 플러스 위탁한 단체 이런 데를 좀 알고 싶어요. 도대체 몇 명이 있는지. 거기에도 정원이 있고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있고 아마 그런 공무직이 있고 그럴 텐데요. 그것 좀 알 수 있죠? 전체적으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그것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단 말고도 이런 데 정원이 몇 명이고 그것을 일일이 제가 다 부서별로 얻어 보기가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것 총 할 수 있는지.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아니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것 다는 모르고요. 저희는 인건비만 예산으로,

서정열위원

인건비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

서정열위원

안전행정국에?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저게 보조단체라든지 산하기관은 같은 국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에 일부가 있고요. 국별로 보조단체가 있고 복지국에 있고 다 틀리거든요.

서정열위원

네, 그것을 취합할 수 있냐 이거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가서 각 국별로 산하기관, 보조단체, 민간단체 이게 다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민간단체 것, 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총무과하고 해서 총괄로 취해 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서정열위원

예, 그래서 좀 주시고요. 도대체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실 궁금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인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 정원 말고요, 우리 정원 외에.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1억 2천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이은희위원

4천 300이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죠? 1월 1일부터인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것은 4월 달에 처음에 공고가 나와서 3월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처음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양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밖에 없어서 또 전국적으로도 ‘노점상이 무슨 사업자등록을 하느냐’ 이런 요구가 많아 가지고 금년 8월에 지급요건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요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고를 하다 보니까 1차로 10월 달에 248명, 2차로 11월에 10명 이렇게 해서 258명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세 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액도 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우리가 4월 1일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4천 300을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4천 300으로 어디 1차, 2차까지 주지 않았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4천 300 세웠을 때는 4명에 대한 것밖에 안 나갔었습니다.

이은희위원

50만원인데? 인당 50만원이잖아요, 지급하는 게. 그러면 4천 300이면 몇 명이에요? 한 200명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248명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나갔을 텐데 갑자기 1억 2천이 또 늘어난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아, 국비군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은희위원

국비 1억 2천을, 그럼 우리 안양시 노점상이 지금 2차에는 10명밖에 안 했고 3차에는 지금 세 분인데 이것 1억 2천, 물론 국비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것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노점상 신청을 안 하면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 노점상이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이 우리는 셋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업자등록 있는 분만 지급을 했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상인, 예. 가입된 번영회 뭐 이런 데, 예.

이은희위원

노점상도 다 주었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그 외에 노점상이라는 게 진짜 엄청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신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시장상인회 내에 없다면 또 자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은 어차피 안 했고. 그러면 나머지 노점상을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이 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기부에서 합니다.

이은희위원

중기부에서 결정은 하지만 시에서 일단 인정을 해서 올리면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점가, 아까 번영회 같은 데는 소속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처음에 이것을 목적이 그 어려운 노점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고자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양시에도 그에 발 맞춰서 지금 꼭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데, 아니면 전통시장에 꼭 가입해 있는 분들 외에 노점상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그 혜택을 줄 것인지를 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에서 또 확인 과정을 한 번 거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성화된 그런 노점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불법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불법은 못 주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은희위원

목적은, 저희가 1억 2천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1억 2천을 다시 반납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해당이 안 되니까 다 제하고 다시 인원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반납한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처음에 사업자등록 노점상 얘기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노점상은 또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등록을 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등록을 했을 때 이런 혜택이 앞으로도, 코로나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 노점상 어르신들 많잖아요,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옆에서 아니면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을 등록을 할 수 있게, 세금이 나가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여기도 현장에 나가서 많이 대화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더 받아들여서 그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1억 2천인데요. 1억 2천이 얼마나 반납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저는 한 번 질의하면 두 번 잘 안 하는데 우리 이은희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퍼센트 동감해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굴해내야 돼요. 잘나가고 번듯한 집 있는, 가게 있는 사람 지원해 주는 것 좋죠. 그렇지만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노점상들 지원대책 정부가 안 하면 우리가 해야죠. 예산도 1억 2천씩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노점상들 이분들 단속반 뜨면 보따리 싸 가지고 이동하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뺏기고. 그런 것 보셨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점상은,

이재현위원

알아요, 알아, 알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보셨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럼요.

이재현위원

눈물 납니다. 도라지 몇 개 까다가, 시금치 몇 개 다듬다가 그냥 보따리 싸 가지고 번개처럼 도망가시고 뺏겼다고 울고불고 난리나고 그러잖아. 이제는 노점상들한테 간이사업을 주셔야 돼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노점상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노점상 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자꾸 밀어내려고만 하지, 아니, 중앙시장, 남부시장 언제 노점상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그분들도 다 노점상이었어요. 그런 데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 사람들이 좌판 깔고 하는 거지. 이제 노점상들 몰아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거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분들한테 정상적인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이런 구상을 좀 해 주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천시에 보니까 노점상들하고 수십 차례 대화를 해서, 시하고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것 양성화하는 과정들을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부천시, 광명시 그분들도 골목의 노점상들 다 흡수해 가지고 시장을 더 키웠어요. 중앙시장에 시장 뒷골목을 더 키워서 노점상들 좌판 깔게 해 주시고 편한, 아케이드 위에 비가림 안 해줘도 돼요. 이분들 일단은 좌판 없이 그냥 골목에서 하루 나왔다가 그다음 날 흩어지게 하고 하루 나왔다 흩어지게 하고. 이게 바로 청년정책 망한 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노점상들 한번 모두 사업자 내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상인회에다가 이런 노점상들을 상의한다’ 금방 그러셨잖아.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상의하지 마세요. 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러면 또 우리 시의 인력도 살 수 있는 직업이 늘어났잖아, 벌써.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식의 좀 이런 방법을 외려 더 지원하고 이런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있는 곳에 계속 쏟아붓는 것보다 새로운 곳에 좀 허접하지마는 그래도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이야. 따뜻함이 있는 이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질의는 안 했는데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간단하게. 여기서 말하는 노점상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장 내에 있는,

서정열위원

그렇죠, 시장 내에 있는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성화된 시장. 그리고 버스 판매대들은 거의 다 허가가 돼 있는 단계 그런,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양성화된,

서정열위원

양성화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그리고 크게 또 두 가지,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노상에서 또는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노점상도 있어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서정열위원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아까 질의‧답변 중에서 대상자가 별로 없다. 신청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 시장 내에 그리고 어느 정도 양성화된 노점은 사실은, 저는 이분들 어떻게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영회도 있고 회비도 내는 그런 데도 있고요.

서정열위원

네, 우스갯소리로 상당한 또 부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물론 그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밖에 있어요, 노점하시는 분들. 도로에, 그렇죠? 차량 또는 여기에 깔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 또 단속 나오면 아까 말한 대로 도망가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참,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도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지금 그 대상은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꽤 계시죠? 전혀 안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화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인회를 통해서도 다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은 사실상 없다라고, 예.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의지에 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은 있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예.

김은희위원장

그렇죠. 그런 문제가 혹시 개인적인 그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아까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본인의 다른,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소득이 혹시나 노출되는가 싶어서,

김은희위원장

노출될 것 때문에 안 하신다라고 하신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본인이 거부하셔서 지금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아주 그게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

저 질의,

김은희위원장

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소득이 노출이 되나요, 신청했을 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되지는 않는데요. 서류를 내라 하고 이런 것이 있다니까,

이은희위원

서류가 뭔가요, 거기 제출서류? 제가 볼 때는 사업자 사본이나 아니면 상인회에 가입돼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세 가지인데요. 주민등록초본하고 그것을 50만원 입금받을 계좌 통장사본 그다음에 노점상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는 그런 확인서.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확인이 그거잖아요. 상인회 가입이 돼 있다라는 확인서만 받으면 되는 거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일종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사업자등록 사본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통장사본인 거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노출이 돼서 신청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런데 늘 그런 인식에 있던 분들이라 관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지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서류 초본 떼는 게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노출이 될까 봐? 제가 볼 때는 노출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만약에 정상적인 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말씀드려서 신청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전혀 재산이 노출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제안 좀 하나 할게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가 양성된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구도를 찾아서라도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노력하면 빠지지 않고 줄 수 있는 구도는 돼 있다. 단 양성되지 않은 노점상은 좀 기준을, 5년 이상 그 자리에서 노점을 하신 분들 그것 지금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또,
선화

김선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양성되지 않은 노점상을 아까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 없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기준을 두고, 정말 그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에 노점을 했는데 장사도 되지도 않고 어디인가에서는 또 이렇게 추위에 떨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분들 기준을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여기 몇 년, 5년 이상 아니면 3년 이상 그것 했던 사람들 좀 기준을 두고 이참에 우리 안양시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한번 줘 보셨으면 합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성된 부분만 줄 수 있다고 지금 보이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단속기준이 도로과 쪽에 또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실 부분 질의 마치셨습니까?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유지형 자치행정과장님······. 유지형 아닌가? 지금 도비 반환금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2020년 폭염저감시설 및 폭염대책비에 관련하여 사업현황, 사업비 산출내역 그다음에 반환사유 그리고 여기 요구사유도 나와 있는데요. 조금 이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여기 사업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여름철 무더위 저감시설로 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건데요. 차양막 및 의료진 냉방용품 좀 지원했고요. 또 공공양산 대여서비스로 7개소에 그 양산을 대여했고 또 야외그늘쉼터 11개 동에 14개소를 설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임영란위원

집행잔액은 49만원이 도비 반환금으로 올라왔잖아요. 이 49만원을 더 쓸데는 없었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가 최소 그 무더위 그늘막이 한 2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더 쓸 수 있는 금액이 안 돼서, 이자하고 그게 합쳐갖고 나온 금액이거든요.

임영란위원

여기 보면 ‘선별진료소 차양막 및 의료진 냉방용품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방용품 의료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49만원선에서 더 할 수 없었나, 저는. 왜냐하면 반환하는 게 아까우니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잡혔는데 아시다시피 선별진료소하고 선별검사소는 보건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요. 작년, 올해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냉방, 에어컨은 아닌데 2개, 3개 해서 그쪽 내부에서 충분히 냉방할 수 있게끔 시설은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쓸데없이 더 쓰지는 않고 아마 쓰고 남은 잔액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영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코로나 시국에 선별진료소에 이 돈으로 뭐를 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비 같으면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지만 도비는 또 반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것? 세외수입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총무과.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해 가지고 ‘3천 180만 7천원 콘도회원권 시설유지관리비 환급금’ 이것은 뭐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를 운영하잖아요. 총 저희가 61구좌에 연 1천 630박 정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말이 울려서 잘 안 들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한화콘도에서 여러 군데, 제주도도 있고 수안보도 있고 대천도 있고 쭉 있는데 한화 자체적으로다가, 한화콘도 자체에서 수안보를 운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수안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수안보에 있는 한화콘도를 운영 안 하게 되니까, 저희가 거기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된 것을 그분들이 운영을 안 하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0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0년 계약을 할 당시에 20년 동안 거기 시설장비 유지하는 그 비용을 미리 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장계약을 2016년도에 하고 20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게 한 5년 만에 수안보 콘도를 없애면서 저희가 대천으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안보 콘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저희가 20년 치를 미리 냈는데 5년만 하고 나머지 15년은 수안보 운영을 안 하니까 그 금액을 환수받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처음 냈을 때는 더 많이 냈겠네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렇죠. 20년분을 선납을 했었죠. 4천 400만원 정도 선납을 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 4천 400만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것을 일할계산해 가지고 한 5년 동안은 저희가 거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냈고 나머지 15년 남은 기간을 반납을 받는 그런 경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이것을 내시는구나? 나는 이게 뭔 돈인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이어서 해도 되죠?

김은희위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체육과 소관에 우리 홍재언 과장님. 안양체육관 승강기 안전시설 개선공사가 지금 1억 2천 200만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저희가 안양체육관 승강기가 설치된 지가 지금 2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28일 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됐고 그러면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이 그게 제정이 되면서 21년이 경과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손끼임 방지라든가 아니면 승강장 문이 갑자기 열려 가지고서 운행이 된다든가 또 아니면 과속으로,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졌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해야지만이 승강기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21년이 지나서 저희가 세 번째 정밀검사를 받을 때 거기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승강기를 운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10월 달에 그게 설치가 돼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완료를 해 놓아야지만이 이 승강기를 운행할 수가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언제 설치한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0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00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2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가 ’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22년도 되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20년 된 거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21년이 지나서 이제 승강기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1차 2016년도에 받았고 2차가 2019년도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 3월에 3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3차가 되기 전까지 완료를 해 놓아야지만이 승강기를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승강기를 운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여기 지금 위치가 정확한 데가 어디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안양체육관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실내체육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몇 대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5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5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에스컬레이터 2대 포함해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시민봉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8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퇴직금이. 이 퇴직금 급여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할 건데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가 뭐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이분이 ’86년도부터 위민봉사실에서 무보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92년도부터 저희가 그때는 일용직으로 해갖고 채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면서 공고를 아닌 그냥 연장 연장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 말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간제 모집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92년도부터 올해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서정열위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해야 돼요.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예. 있는 것하고 해야 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분이 보니까 약 1만 806일 그래서 29년 6개월 정도 있으셨네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92년 5월부터,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계속해서 29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서정열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을 생각하면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에서, 봉사라기보다도 어쨌든 일을 하셨다, 애를 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에게는 좋은 현상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취합해서 다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정산해 주는 것 아니에요? 7만 5천 892원인데,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이게 최근에 3개월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에 그 퇴직금 정산하는 것에 그것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최근 3개월 동안 근무한 보수 기준으로 하고 수당하고 다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서정열위원

그게 7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7만.

서정열위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한 달. 일당, 하루에.

서정열위원

하루에?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다른 기간제보다 보수가 좀 센 것 같아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기준법에 따라서 한 거고 오랜 세월 이분이 하시다 보니까,

서정열위원

누적이 돼서?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누적이 돼서 그런 겁니다, 예.

서정열위원

이분에게는 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6천 700만원 정도 퇴직금이,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6천 700.

서정열위원

사실 그것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전체 약 30여년 동안 했는데 6천 700은 큰돈은 아니잖아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큰돈은 아니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86년 당시에 일용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이게 잘 정리가 돼서 이분에게 퇴직선물로 갔으면 좋은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예측이 되는데 추경에 왜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본예산에 분명히 퇴직이 정해질 텐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 예.

서정열위원

그것 본예산에 편성 안 되나요, 이런 것은?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이게 원래 내년부터는 이분 일자리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어요, 1월 달부터. 그래서 공고에 의해서 이분이 될지 다른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여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29년 정도, 근 30년 하셨는데 아직 정식으로 일반적으로 퇴직 나이가 안 되신 거예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연령은 60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이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년도서부터 이 법률 관련해서 이분이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다방면으로 하루에 보면 한 12명 정도 전화로 상담 응대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사실은 대체할 만한 사람을 뽑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오래되셨고 베테랑이시겠죠, 당연히 이 분야에 오랜 세월 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새로 공모를 해서 선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아직 정년,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년은 넘었지만 이분의 능력을 봐서 계약을 하시는 것에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예측이, 그러면 이런 경우도 참 정년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도?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기간제는 원래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아마 그러니까, 연수가 계속해서 몇 년 하면 짧게 짧게 지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한 것에 대해서 지급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이게 그렇게 사례가 별로 없어서?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서정열위원

보통 우리가 우리 시에 기간 연장 연장하면 그것도 어느 나이가, 65세, 65세 이상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런데 기간제 이것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서정열위원

60세 이상?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그것에 따라서 60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해갖고 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봐서 추경편성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자치행정과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예산안 171쪽에 보면 그 사업현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4회 추경에 해야만 되는지 그런 것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방접종센터가 체육관하고 아트센터에 설치돼 가지고 운영돼 있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국비거든요. 국비가 전체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네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종료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의 운영비는 저희가 추가로 1억 400만원 받았고요. 인건비는 남아 가지고 3억을 반납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운영비는 지금 1억이 모자라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1억 400만원.

임영란위원

1억 400만원을 지금 올린 거죠? 4회 추경에.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시급하니까 지금 4회 추경에 올린 거죠? 내년 본예산에 안 하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국비가 조금 전에, 예. 지금 내려와 가지고요.

임영란위원

지금 내려와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었고요. 의료폐기물 수거에 관련해서 650만원이 여기 있어요. 그럼 650만원이 있는데 의료폐기물 수거는 이것은 원래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담당을 하나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예방접종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쉽게 말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역예방접종센터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방접종센터에서 나온 폐기물을 저희가 처리하는 수고비를 드리는,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업체.

임영란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거기 균이라든가 그런 게 좀 위험하잖아요,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전문업체를,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요, 업체까지,

임영란위원

업체까지는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고용을 한 거죠.

임영란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차피 이게 보건소 업무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도와준다는 거죠, 코로나 정국에?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겠고요. 또 제가 이것은 여기 추경과 상관없는 건데 지금 안양7동에 자율방범 초소가 이번주 토요일 날 현판식을 해요. 그 주차장 속에다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현판식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 공영주차장 앞에 현판 할 수 있게 그것 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대원 모집하는 것 혹시라도 문구 해줄 수 있으면 하고 11일 날 그 2개 초소 안에 그것 그래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구연한이 오래된 7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네 번이나 옮겨 가지고 지금 새로 신설했고 그것을 안양시 방재단에서 쓰기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님도 아시지만.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이문규 과장님은 여기까지고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당부 좀 드릴게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어차피 그게 네 번이나 옮겼어요. 그게 7동 래미안메가트리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네 번이나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밑에가 다 망가졌어요. 디귿자로 해 가지고, 정사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밑의 받침대를 디귿자로 해서 지금 거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닥 부분이라든가 그 전체적인 것을 향후에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 일정을 제가 짧게 좀 잠깐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임영란위원

예.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11월 달에 안양7동장님한테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고요. 그 남아있는 예산이 보니까 일반 사무운영비가 200만원이었는데 그것으로 사실 바닥을 하려고 견적을 뽑았더니 도저히 안 나와서 안 되고요. 현재 간판도 자율방범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활동장구가 한 삼백몇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우선 외부부터 말끔하게 간판도 정비 좀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 추경이 몇 월 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바닥뿐만 아니라 거기 냉난방시설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지금 여기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은 어차피 내년 6월까지 임기로 하시는데 거꾸로 많이 협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적 뽑아서,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상으로 튼튼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그러면 될 수 있으면 1회 추경에 해 주세요. 안양시 방재단 그게 1개밖에 없는 안양시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임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지금 의료인력 인건비가 3억이 반납되는 거죠? 다 국비네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또 접종센터 운영을 두 군데 아트센터하고 체육관이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지금 계속 올해 처음부터 운영을 한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4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지금 현재 종료됐고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아!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7개월이군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고요. 예방접종센터에 백신냉장고를 또,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냉장고 구입’을 새로 여기다 써놓아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보건소에는 있죠. 다른 백신냉장고는 보건소에 있는데 아트센터에 임시접종센터를 설치를 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를 구입했던 거죠.

이은희위원

지금은 그러면 다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다 보건소로 전환시켜주었습니다.

이은희위원

보건소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 금액이 많이 반납이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월교 등 자동차단시설 설치하는 것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 부흥동에서 7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차단막 내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가 좀 오면 학의천 같은 경우에 거기 도로에 물이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구청에서 CCTV를 통해 가지고 그 현장에 가다 보면 벌써 물이 차있고 민원전화는 들어오고 그래서 사전에 자동으로 먼저 내리고 또 급하게, 오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가기 전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것은.

이재현위원

차단기 9개소, CCTV 4개소인데 어떻게, 여기 말고 다른 CCTV입니까, 이것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3개소는 별도로 설치했고요. 작년도에 그렇게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재현위원

설치한 부분까지 들어온 거네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설치를 제가 한 것 봤는데 잘 돼 있어요, 사실은. 미리 했어야 되는데 항상 경계줄만 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 아쉬웠는데 좋은 것 설치하셔 가지고 잘하셨네요, 예. 이상이고요. 우리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이어서 질의해도 되죠?

김은희위원장

예.

이재현위원

홍재언 과장님, 아까 우리 질의하는 것 제가 잠깐 들었는데 승강기가 ’20년도에 설치가 된 거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0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재현위원

2000년도에, 예. 그래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도래됐고. 그동안 고장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리도 많이 했었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고장도 좀 나고 그러면 수선도 하고 그랬죠.

이재현위원

수선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수선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되면 닳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나 에스컬레이터는 좀 어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에스컬레이터도 운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현재 잘 되고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런데 왜 이것을 안전시설 개선공사를 하는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현위원

예, 3년의 검사주기 때문에 그렇다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검사주기도 주기지마는 일단 2021년도에 설치된 그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는 아까처럼 그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대로 그냥 계속해서 써왔는데 이게 법규가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2021년도, 21년이 지난 거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하게 되면 그런 안전시설이 다 설치가 돼서 운행이 되는데 그 전 것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21년이 지난 시점에서라도 지금은 그런 것을 다 설치를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을 보완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산이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1억 2천만원. 지금 5대 했는데.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것 지금 작업하는 내역서 좀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일단 예산을 쓰고 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그리고 승강기 3년 치 수리한 내역서 있으면, 금방 달라는 것 아니에요. 천천히 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주고 싶을 때까지 천천히 주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주시고 괜히 급하게 달라면 빼먹으니까 그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천천히 주시고. 승강기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우리 관에서 운동시설 관람하러 온 시민들 또 홍보차 보러 온 여러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에스컬레이터 안전해야 되고 승강기 안전해야 됩니다. 철저한 점검 받으시고요. 아까 말씀했던 자료 꼭 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은희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이은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사업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서정열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전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방금 서정열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정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뭔 말이야, 지금?

김은희위원장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라고요.

이은희위원

우리 반대의견 있으면 질의해도 돼요?

김은희위원장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은희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번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의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정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 상인들이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사업을 따낸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물론 절차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지 못한 부분은 시에다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국이 평상시와는 다르고 코로나19시기라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난리,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참 민감한 얘기면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찬반을 얘기한다는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이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에게 참 어렵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흔들리고 모든 사업과 모든 생업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안양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적은 돈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무조건 쓰는 것은 이제는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과장님 현 부서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맨날 시장상인들과 일반상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지원책이 없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힘든 만큼 또 코로나와 우리 지역 모든 시민들이 다 힘듭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힘든 점을 좀 고려해서 이 사업을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찬성토론할게요.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상인들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인가는 반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잘되지 않냐고 하는데 대부분의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사실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택이 된 거고. 그래서 전액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또 이렇게 자부담이 10퍼센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또 20퍼센트에 대해서는 도와줘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자부담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자부담이 10퍼센트 있으므로 이렇게 중장기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가게에 스마트기계를 설치해서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예산 조정안과 서정열 위원이 동의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정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응?

김은희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은희위원

아니, 한 번 했는데 다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세 번씩이나 하시면,

김은희위원장

네, 하지 마세요, 그러면. 3명, 네. 인정, 받아들이겠습니다. 거수 3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기권. 서정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작은소리 보조녹음기 활용’ - 기권 1명, 찬성 3명, 반대 2명.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다음은 이은희 부위원장이 보고드린 예산 심사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부위원장이 보고드린 예산 심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제가 보고드린, 아, 예산 조정안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기권 없어요. 지금 자리에 없어요.

김은희위원장

네, 자리에 없기 때문에 6명 정원, 지금 6명으로 들어갑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자리에 없는 게 기권 아니에요?

김은희위원장

아니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세면 안 되지.

김은희위원장

‘재석위원 6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석위원 7명이 아니라 6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제가 보고드린, 제가 보고드린 게 아니죠.

이은희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는 없기 때문에 기권이 아니잖아.

임영란위원

아, 뭘 그렇게 심각한 것 해,

김은희위원장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 기권이 아니라고.
선화

김선화위원

기권으로 가는 거야?

서정열위원

재석위원 얘기했으니까 재석위원대로 가는 거야. 불참으로 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재석위원만 얘기했으면 기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됐습니다. 진행하세요.

김은희위원장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정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과 관련하여 시 지원 예산안 1억 7천 200만원 중 8천 6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방금 이성우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성우 위원이 동의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표결이 왜 또 나와?

김은희위원장

표결 또 나왔어, 네. (박영렬 전문위원, 김은희 위원장에게 설명)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성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그래도 반대냐?
선화

김선화위원

찬성했어.

김은희위원장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성우위원

반대야, 찬성이야?
선화

김선화위원

나는 반대 안 해.

김은희위원장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이성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조정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영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의원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영란 의원입니다. 저와 박정옥, 윤경숙, 정덕남, 정완기, 강기남, 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는 조문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안양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물이오니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의안번호 702호부터 704호까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2호,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소송 및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소송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안 제2조와 제7조에 신설하고 기존의 ‘위촉 및 해촉’ 조항을 “위촉”, “임기”, “해촉”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제5조 “소송비용 등”, 제6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7조 “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과 별표 규정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03호,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20조가 신설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그 처리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의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의견제출 방법부터 결과 통보까지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안은 행안부의 참고 조례안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0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 등이 변경됨에 따라 안양시 조례 중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법 시행일에 맞춰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18개 부서 28건으로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의안번호 705번,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시 특정단체로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과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11조와 관련된 것으로 “일자리정책과”를 “고용노동과”로 변경하고 “교통정책과”를 “철도교통과”와 “첨단교통과”로, 만안구‧동안구보건소의 “보건과”를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며 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 철도교통과 “철도사업팀” 그리고 복지수요가 많은 안양2동, 안양6동, 석수2동, 관양1동에 “찾아가는복지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급한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개편으로 부서의 통폐합 및 분리, 신규 설치는 조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추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안 제36조와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은 총수를 “2천 18명”에서 “2천 35명”으로 17명 증원하여 집행기관 정원이 “1천 987명”에서 “1천 999명”, 의회 정원이 “31명”에서 “36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후 2건을 반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3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행정의 적법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부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춰 현행 조례에 규정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명칭과 구성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와 제13조제3항은 기존의 조례를 법률의 용어에 맞춰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심의희의 민간위원 확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군부대의 요청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통합방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으로 상위법령과 군부대 요청에 따라 정비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성별균형참여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임기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부대 요청 및 시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 체육활동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체육활동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과 스포츠 꿈나무 육성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의 생활체육 강습 요구를 반영하고 신설된 새물공원 파크골프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대상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 파크골프장 사용료와 일부 종목 강습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영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내용은 1건으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개소, 면적은 4천 712제곱미터이고 추정가액은 193억 5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은 고령화 및 치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유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건립부지는 호계동 172-8번지 일원이고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93억 5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5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고 징수유예 인용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집행기관 담당부서로부터 ‘개정안 제6조제1호를 상위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이유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으나 개정안이 상위법에 명시한 업무내용과 다르지 않으므로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세분화하고 소송비용 및 공무원 변호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으로 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되어 이를 조례로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총 28건의 우리 시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쪽,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조사기관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특정 법인에게 독점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코자 사실조사 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실현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기구의 2개 부서 폐지와 4개 부서 신설, 소관부서이동, 명칭변경 등과 정원을 17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화 추진 등 지역 및 국가 현안사항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6쪽,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0쪽,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기존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명칭을 “정보공개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 민간위원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4쪽,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1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대학교 학생에 대한 체육시설 감면조항을 확대‧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스포츠 꿈나무를 지원‧육성하는 한편 그간 개정이 필요했던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98쪽,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9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호계동 172-8번지에 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치매전문요양원의 건립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 부양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등 1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안건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인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관이 어제 발표가 났죠? 청렴도 부분, 수상이 또 확정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이번에 행감 때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 안양시 청렴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청렴도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어제 발표 났습니다. 이 청렴도에 대한 결과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권익위원회에서 10월, 11월 중에 설문을 통해서 12월 9일 날짜로 발표가 됐는데 전국 한 700여개 공공기관,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으로 올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3년 연속 1에서 2등급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청렴도는 대부분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성향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외부청렴도는 거의 평균에서 상위권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88.8 수준까지 받았고요.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외부청렴도가 워낙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종합적인 결과는 이번에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감사관에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청렴도 등급 상향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안양시에 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인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지금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거네요,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7조에 ‘1번’하고 ‘4번’까지 신설을 했어요.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은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위법하니까 말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부당한 그 의미가 어디 선까지인가를 좀 약간의 조례에서 명시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납세자가 이게 어떤 면에서 부당하다고 했을 때 어느 선까지냐,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2번’에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번’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그러면 공무원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즘은 민원인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이 조례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를 또 할 수 있고 ‘4번’에도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 요구”. 인정되기까지는 감사관에서든 어디서든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신설로 조례가 바뀌면서 상위법이 이상 없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부당하다’는 그 뜻이 어느 선까지를 말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조례에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좀 우려스럽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왜냐하면 이 신설 부분은, 당초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신설은 관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지금 조례에 다 담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화

김선화위원

조례로?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래서 이 이름 그대로 ‘위법‧부당함’을 여기 조례에 다 열거해서 담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름 그대로 ‘위법하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위법은 이해가 돼요. 부당한 그것은?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러니까 여기 관련 「지방세기본법」에서 명시한 ‘위법‧부당함’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지방세법」에 어긋났을 때는 위법이 되지마는 부당 역시도 그 판단의 기초에 대해서 법에 이런 것을 다 적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판단할 문제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 하면 결국 사법적 판단, 사법적 다툼의 그 범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법이 어느 정도에서 위법‧부당한지를 그 법에 다 명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는 모릅니다만 위법‧부당한 것까지 모든 것을 여기 법에 적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위법”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저촉된 게 명확히 나오지만 부당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판례나 사례나 이런 게 다 기초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가 약간의 명시 돼서 가야 되는데 여기 조례의 “위법”은 당연히 위법하니까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부당한 처우에, 그러면 내가 아니, 이게 지금 세무공무원이 내가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 부당한 거예요. 그것 아닌가? 내가 지금, 세무공무원이 저한테 주변에서 말을 해.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부당해. 부당하다고 내가 주장하면 그것은 부당한 거거든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충분히 어떤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법”이라는 것은 법에 저촉되니까 명백히 나오지만 “부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판례나 사례나 이런 지침의 적용들이 다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법에 명시하기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들어가도 무관하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이의제기나 아니면 이의신청들이 들어왔을 때는 결국은 저희들이 그 부당함에 대해서 판례나 사례 등을 적용을 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급기관에서 질의를 통해서 다 거기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에 다 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이 조례를 담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답변을 감사관님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정회하실 때 한번 그것은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선화

김선화위원

쭉 해요? 아니면 하나 끝나고 나면 하나 하고 그런 게 낫죠? (김은희 위원장, 이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희위원장대리

조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조례별로?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청렴도 1순위 받은 것 진심으로 수상 축하드리고요. 모두들, 다른 공무원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단어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제6조에 보면 6조6항이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검토’가 빠져도 되는지, 아니면 넣어야 되는지. 대부분 보면 “의견서”라 하면 나의 의견이고요. ‘검토의견’이라 하면 타인의 의견을 검토하는 게 검토의견서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빠져도 될 듯도 한데 혹시, 예. 감사관님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감사관

의원발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령, 시행령에 나온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아서 명확히 하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6조6항 같은 경우 그 법령에는 “검토의견서 제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검토의견서’ 넣는 것에 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한번 다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네, 답변 감사하고요. 나중에 심의를 더 해야겠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이은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소관인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통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 소관인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여기요.

이은희위원장대리

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개정안에서 보면 ‘2번’에 ““관련 기관 등”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 먼저 구조문에는 좀 긴 것을 간략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한국담배판매인협회라고 안양지부가 있습니다. 안양6동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입된 업소는 965개입니다. 12월 6일 현재고요. 동안 506개, 만안 459개고요. 연간 100개 정도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고 폐업은 한 40개 정도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많아서. 그래서 순 증가는 한 60개 정도 업소가 기준이 되는데 2011년부터 안양시하고 그 협약을 맺어서, 사실조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대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거래협회에서 너무 독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게 들어가서, 기관이 한국담배협회도 있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또 단체나 이런 것으로 좀 확대를 해서 그 독점을 방지를 하겠다, 그런 개선사항으로 이것을, 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있으면서 개정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조금 앞서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독점하는 것을 완화시켜서 가겠다’ 그렇게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어차피 담배를 인허가 내줄 때는 거리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50미터 제한이 있고요.

임영란위원

또 뭐가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게 있고. 그다음에 부적당 장소 그러니까, 약국, 병원 그다음에 의원,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담배판매업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연간 100개의 업소가 증가가 되고 폐업이 40개라면 60개씩 증가가 되는 거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가 965개고 이게 마냥 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신설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고 어느 정도 그게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임영란위원

네. 아무튼 담배 건 때문에 논란도 많고 어쨌든 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네요?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행정구나 일반구가 없는 곳에서는 시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이것 사실조사는 위탁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담배가 마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제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것은 또 질의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나중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조례가 제가 그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미터 이내에 중복되는지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그다음에 주로 약국, 병원, 의원 등,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것 원래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하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니, 총괄해서 시에서,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사실조사는 구청에서 하는, 그래서 구청에 말하자면 업무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 석수3동만 해도 담배소매인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강제이행금?

서정열위원

불법, 불법.
선화

김선화위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다고 그 소매인들이 직접 자기 건물은 아니잖아요. 건물은 아닌데 어쨌든 담배가 소매인으로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가게를, 뭐 얻었다고 해야 돼, 그것 보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것이 조례로만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령으로서 「담배사업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법」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그 사실조사를 할 때 적용되는 법규가 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건축 조례’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이래 가지고 보건과 그다음에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거나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가 건축 그것을 다 통과를 해야지만 그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곳. 그래서 50미터밖에 안 되므로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민원들이 사실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좀, 정말 작게, 작은 가게를 하는 그분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50미터에서 약간, 뭐 45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법이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좀, 법은 또 지켜야 되지만 약간의 융통성 있게 우리 정말 힘든 그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안양시가 좀 탄력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실조사하는 것을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두 분의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상위법 플러스 우리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허가부서인 우리 시나 구청에서도 이렇게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도 볼 때 안타깝고. 이게 이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사실 보니까 담배가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익이 이게 따지고 물어보면. 그런데 왜 하냐 하면 담배를 팜으로 인해서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큰 가게든 작은 가게든. 그래서 담배를 사 보면서 다른 또 물건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그것을 꼭 내고 싶다, 그것을 내야 된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상위법에 어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사실조사는 법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하고 싶을 때 편안하게, 큰 범위 내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방법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업무현황이 좀 궁금해요.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요. 저번에, 아까 오전에 서정열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좀 자료 함께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17명이 증가를 하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17명이 증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떠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업무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인건비, 기준인건비를 적용하려고 하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인건비는 말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17명이 어떤 분들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일단 저희가 총 17명이고요. 국가정책 분야에서 의회에 정책지원관이 5명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1명이 늘고요. 그다음에 지역형 뉴딜사업 1명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1명 그다음에 반려동물 보호‧복지 1명, 교통안전관리 강화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현안사업인데요. 사회보장급여 조사라고 해서 만안하고 동안구청에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그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여기 들어오네요, 7명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7명이 더 증원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5명이 되는 거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6급 이하 거기가 지금 13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것은 6급 이하입니다. 전부 7급, 8급, 9급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6급 이하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5급 3명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5급 3명.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고요. 승진하는 인력이고 이것은 신규 인력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신규 인력?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17명은 순수하게 증원되는, 저희 시 전체 정원이 증원되는 인력이고요. 승진하고 이런 것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그러면 자료 보면 어떻게 쭉 배치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자료는 다음에 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보면 주요 변경사항이 부서가 이제 폐지되고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금 “만안보건과”가 폐지되고 “보건정책과” 신설이고 “건강증진과”가 신설이 되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 조정내역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일단 과가 분리가 되는 게 지금 3개과가 6개과로 분리가 되는데 “교통정책과”가 현재 있는데 “교통정책과”가 “철도교통과”하고 “첨단교통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안보건과”하고 “동안보건과”가, 양 구의 “보건과”가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로 해서 2개과씩으로다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명칭만 변경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가 “고용노동과”로다 변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제과의 “기업노사팀”이 고용노동과의 “노동정책팀”으로 바뀌고요. 기업경제과의 “기업유치팀”을 “산업육성팀”으로 변경되고요. “철도교통팀”이 “철도기획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독서진흥팀”이 생기고요. 열람봉사, 장서개발, 수서정리는 “평촌도서관팀”, “도서관지원팀”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팀이 신설되는 것은 총 8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철도과’에 여기 “철도사업팀”이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 요즘에 리모델링이 많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리모델링지원팀”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석수도서관에 “도서관정책팀”이, 도서관 총괄하는 정책팀이 생기고요. “찾아가는복지팀”이라고 해서 안양2동, 안양6동, 석수2동, 관양1동에 저희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동만 시범적으로 동에 1개 팀씩 4개 팀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팀이 통합되는 게 5개 팀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의 “신중년일자리팀”하고 “청년일자리팀”이 같은 일자리기 때문에 합쳐지면서 “일자리지원팀”으로 변경되고요. 도시정비과에 “재개발1팀”하고 “재개발2팀”이 있습니다. 그게 동안하고 만안을 담당하는데 재개발 그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완료가 돼 가기 때문에 “재개발팀”으로다 통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팀”이 기존에 있는데 여기의 업무 일부를 “산업육성팀”으로 보내고 “교통정보팀”으로 보내서 그게 통합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미 결정이 다 됐네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미 그 정비, 검토 자체가 다 정비가 됐네요, 아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들만 일단 일부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진단하고 있거든요. 조직진단을 저희가 8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진단표도 받고 내부역량 설문조사도 하고 또 정량평가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조직진단 내부적으로 한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 의견도 여쭤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그 안을 다시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전반적인 조직개편은 내년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시급한 것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 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의회에 이제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사업이 철도교통이 점차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하니까, 보건과가 사실은 8개 팀씩 있어 가지고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분리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만안보건과”와, “보건과”는 분리되는 게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가 “첨단교통과”하고 “철도교통과”로 나누어지는 게 그러면 한 부서에 몇 명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교통정책과”에 “교통정책팀”, “철도교통팀”, “주차정책팀”, “통합센터”, “교통정보”, “영상정보” 해 가지고 6개 팀이 있어요. 6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철도교통과”가 생기면서 교통정책 등은 그대로 있고요, “철도교통과”에. 그다음에 “철도기획팀”이 생기고 “철도사업팀”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차정책팀”까지 “철도교통과”로다 놓아두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3개 “통합센터”, “교통정보”, “영상정보팀”은 “첨단교통과”로 해서, 저희가 동안구청에다 지금 그 센터를 지을 거잖아요. 그쪽으로다 가는 팀들을 2개과로 나눈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느 정도 지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다 지을 거라며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그것…….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설계,
선화

김선화위원

그때 공모사업해 가지고 그렇게 낸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설계 중이고요. 그쪽에다 지금 도비 따왔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도비하고 국비 해 가지고 그쪽에다, 보건소 앞에, 동안보건소 앞에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거기다 건물 짓는 것으로 지금 설계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선화

김선화위원

장소가 나와요, 거기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나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커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 앞에 보면 정자있고 한, 정자 있고 잔디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쪽에다가 짓는 겁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거기다 짓는,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그때 옮길 때까지는 과로 분리해서,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분리해서 쓰다가 이제 옮겨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그쪽 영상센터까지 다 옮겨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단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좀 철저하게 이렇게 꼭, 우리가 부서가 바뀌면 저도 헷갈리거든요, 사실? 그런데 주민들은 더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다른 것보다 “교통정책과” 폐지하면서 두 과가 생기는데 팀이 아마 이렇게 나누어지나 봐요, 여러 가지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데 아까 “철도교통과”의 그 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들인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철도교통과”에 기존에 있는 “교통정책팀”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철도교통팀”이라고 있었는데 “철도교통팀”이 2개의 팀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기획팀”하고 “철도사업팀”이 되면서 “철도기획팀”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철도노선 추진되는 게 GTX-C 인덕원역, 월곶~판교, 동탄하고 인덕원, 신안산선 그리고 요즘에 얘기 나오는 인천 2호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유치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시화되니까 그것에 대한 설계나 보상 또 무슨 협의, 철도공사죠? 철도공사하고 공사 협의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업무는 “철도사업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서정열위원

“철도사업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리고 “주차정책”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주차정책팀”은 이것은 저희가 역주변에 보통 환승주차장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철도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주차정책팀은 그쪽에 놓아두는 것으로 그렇게,

서정열위원

이게 단순하게 “주차정책”을 “철도”에 넣는다는 게 사실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지금 설명 듣고 그러니까 보통 역사 옆에 주차장들이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했던 “교통정책과”에서 만약에, 그 주차장도 많이 있잖아요. 일반 역사나 역전 옆에 있는 것 외에도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거기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같이하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같이 이제 앞으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같이하는데 환승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주차정책팀”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교통 관련해서 주차장을 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역사가 아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지금,

서정열위원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의 철도노선이 신안산선까지 하면 5개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리를 하는 게. 그래야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그 부서로 이렇게 나눈 것을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므로 저도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구 조직 중에 보면 과중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정책이나 복지 이쪽에 보면 항상 업무가 너무 비중이 많다,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교통정책과”가 조금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앞으로 복지 쪽에도 그런 분리를 조금 더 그쪽으로도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김선화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가 수시로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 그래서 팀명을 저희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어느 부서에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번 바꿀 때 좀 명칭을 제대로 해서 바꾸었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저희가 오면서도 여러 번 이렇게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하나 더 있는데.

이은희위원장대리

있어? 어떡해?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냥 지나갈게요.

이은희위원장대리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냥 해.

이은희위원장대리

그럼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인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짧게 그냥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아까 그 사유가 군부대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의견내용’도 있어요. 보면 검토결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데, 이 조례에 적용을 시키는데 과연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목적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그 목적과는 약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별영향분석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다시피 저희가 지금 30명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2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님들하고 위촉직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님이 우리 조례의 규정에 열세 분, 나머지 아홉 분은 위촉직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성비가 남성분이 네 분이고 여성이 다섯 분 돼 가지고, 아마 우리 관련법령에는 한 성이 40퍼센트 미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충족은 시킨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에 원래 남성들이 더 많지 않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들은 저희가 성비 거기에, 성평등 거기에 포함 안 되고 위촉직만 해당이 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또 그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충족을 시키네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나는 이게 통합방위협의회가, 아, 그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우리 안보문제와 관계되다 보니까 당연직 같은 경우는 다 남성으로 지금 돼 있다는 문제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 특성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님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여성분이 오시잖아요. 그런 데는 여성분이 있는데 거의 당연직 위원들은 남성분들이 월등하게 많은 그런 한계는 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방위협의회 특성상 남성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연직은 치지 않고 위촉직에서만 성별영향분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부위원장님,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명칭 변경을 이번에도 보면 지난번에 “167연대”가 “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7보병여단” 이렇게 바뀌었고 또 “국군기무부대”가 “군사안보지원부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이번에 명칭 변경했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에 통합방위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원보훈지청장”, 그 3조에 보면 이분도 당연직인데 12호에 보면 “수원보훈지청장”이 “경기남부지방보호지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 일부개정할 때 이것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칭 변경해 달라는 거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은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소관인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의 “가”~“라”를 생략했고 신설로 ‘마번’에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학교운동부,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 산하 유소년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을 신설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저희가 그 사용료 감면을 하면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학교운동부 그리고 또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 산하 유소년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공공스포츠클럽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자주 이용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갖고 계속 그 민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도에서 교육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이런 부분은 감면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어찌됐거나 여기를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꿈나무 육성 지원을 하면서 그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더, 이것은 상위법령에 나와서 한 것은 아니죠? 우리 안양시 자체로 그냥 한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지금 그 50퍼센트 감면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100분의 30 감면”은 저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 시행령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100분의 30 감면”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임영란위원

이것은 “100분의 30”은 이것 말고 다른 일반인들도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학교.

임영란위원

학교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임영란위원

아, 그게 이 위에 게 이 “100분의 30” 여기에 감면이 됐다는 거죠, 그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래서 거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나와 있는. 그리고 또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단체”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영란위원

그것도 신설이 됐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것 같이? 예, 아무튼 없었던 게 새로 좋게 가자고 신설이 된 거잖아요. 특히 꿈나무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것을 조례에 담은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저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한 것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다 이렇게 또 대답하셨으니까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파크골프 신설 때문에 올라왔고.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파크골프가 타시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평일 3천원, 토요일‧공휴일 4천원으로 돼 있잖아요. 타시는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평일 3천원, 토요일‧공휴일 4천원 지금 저희가 올린 거랑 똑같습니다, 18홀 도는 데. 그런데 저희는 18홀을 약하다 보니까 두 번도 돌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9홀로 구성돼 있는데 무료고요. 상암월드컵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4천원 또 토요일‧공휴일 똑같이 공히 4천원이고요. 잠실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4천원, 토요일‧공휴일 5천 200원. 그런데 그것은 또 2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8천원, 토요일‧공휴일에는 4천 4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팀당 9홀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은희위원장대리

저희는 지금 3천원이 65세 이상은 또 할인이 50퍼센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천 500원 내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그것 개인이 내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으로 하는 족구나 축구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그것도 개인이 내는 건가요? 팀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축구나 족구 같은 경우는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요. 팀별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족구는 그때 금액이 1천 500원 아니었어요? 그게 팀별로 내는 거예요, 1천 500원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팀별로 내는 겁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6명이 1천 500원 내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명수로 해서.

이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 어르신들한테 1천 500원, 개인당, 좀 그것 한 것은 아닌지. 민원은 없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대부분 파크골프장이 저희가 볼 때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기는 스포츠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도 어찌됐거나 좀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노인분들은 무료를 또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무료로 하게 되면 와서 치시는 거니까 그냥 치거나 말거나 관리 같은 것도 좀 소홀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비용을 받아야지만이 또 알아서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 비용을 안 받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무료로 만약에 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료가 내게 되면 주차요금이 3시간 면제예요. 그런데 무료로 하게 되면 돈을 또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 주차요금이 평상시, 무료로 할 경우에는 주차요금 1시간 무료 그리고 이후 30분에 400원 그리고 이후 10분당 200원씩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게 되면 일단 4시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 한 3천 400원이 또 주차요금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3시간 무료로 하게 되면 4시간 이용했을 때 1천원만 더 추가로 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게 되면 또 주차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예, 어쨌든 파크골프가 일반인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 ‘이런 것을 꼭 받아야 되냐’ 이런 민원도 조금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전혀 안 내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도시공사에서 또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잔디, 풀도 관리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이니만큼 민원 소지가 없도록 잘 중재를 해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저희도 여기가 기존에 운영하던 거라고 그러면 좀 더 철저를 기하겠지마는 어찌됐거나 다른 데도 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 책정한 거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한 번 또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배영아 회계과장님,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해, 회계과장님?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저는 왜 와 계시나 했더니 이것 때문에? 예,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항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 여기에 근거해서 제안이,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고령화 및 치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유지 호계동 그 부지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게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다가, 처음에는 인덕원 부지 쪽에 알아보다가 호계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병원으로, 사실은 치매병원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요양원’으로 됐네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이 명칭이 이렇게 되게 된 사유는 뭐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치매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저희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지을 수가 없어 가지고, 시설이 틀려서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요양원만 가는 거예요, 병원도 따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병원은 아직 저희가,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인데 병원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금 뒷받침이 못 되고 있고 저희 치매전문요양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금 현재 한 49억 받았고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요양원 먼저, 전문요양원 먼저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로 해 가지고 193억이 2023년 본예산까지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요양원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요양원’으로 명칭을 했지만 부대시설이잖아요, 이게, 복지시설. 그리고 병원은 아까 의료시설이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같이 겸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증환자로만 전문요양원에 받는데 거기에 또 연결해서 병원도 그 옆의 부지에 향후에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임영란위원

그러면 병원 부지는 따로 옆에 있어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그 앞의 부지에 별도 시설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거기 옆에가 아니라 그 앞에?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옆으로.

임영란위원

옆으로?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바로 그 부지에, 예.

임영란위원

아니, 저는 안양시에 치매병원도 같이 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치매치료도 가고 그다음에 요양원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으로 처음에 갔는데 왜 요양원으로 됐나 그것도, 알기는 알았죠. 원래 병원은 의료시설인데 이게 요양원은 우리가 케어하고 그런 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간 것은 이름으로 보고 알았어요. 그렇지만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안양시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이런 치매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희 안양시 주민들이, 시민들이 안양에 요양병원이 없고 요양원 조그만 것들이 있고 해서 참 이것은 저희가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지속적으로 잘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때 아마 이게 옛날에도 치매전문요양원이나 병원 관련해서 그 자리에, 지금 말씀하신 자리에 옛날에 한 몇 년 전이야, 벌써? 그때도 시기가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왜 시기가 이럴 때 하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이게 공교롭게도 내년부터 또 예산을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내년 1차 추경에, 공교롭게도 조기 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못 담고 1차 추경에 담을 건데요. 이게 같이 사업을 원래는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병원시설하고 의료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지을 수가, 건물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지어질 수가 없어서 분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시장님 공약 아니에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이면 시장이 되자마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왜 지금 하시냐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그렇게 공약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용적률을, 이게 지금 4층 규모로 짓다 보니까 면적이 4천 710제곱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서는 이 면적, 용적률이 나올 수가 없어서 2040도시계획에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2022년 연말에 이 용역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도 같이 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00,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2040도시계획이 내년 ’22년 12월에 완료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2월에?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용역이.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2040으로 들어가 있어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돼서 그 면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연녹지에서,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준공업지역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준공업지역으로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이 어디가 사라지는 거예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게 자연녹지에서, 뒤에 거기가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이 준공업지역으로 가려면,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으로 가려면 제척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어딘가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그 도시계획상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답변을 이렇게 하기 좀,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22년에 2040으로?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늦어진 사유가 그거예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용적률이 안 나와서.
선화

김선화위원

용적률이 안 나와서? 그럼 더 이상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 없네? 그냥 이것만 지금 공유재산만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볼 때는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 공약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는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깊숙하게 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를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답변을 여기서만 하면,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혹시 도시계획 쪽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위원님 뵙고 도시과나 이런 데에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안양시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함께 올라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이기는 하나 치매전문요양원이므로 우리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정열위원

잠깐만. 저 하나 더. 부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

이은희위원장대리

예? 질의 또 있어요? 예,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아까 예산 심의할 때 자료 요청한 것 우리 유용철 국장님 함께 자료 잘 봤어요. 다 세밀하게 볼 수는 없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하는 부서들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약 1천 300, 1천 400여명. 저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활동보조인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별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활동보조인 임금 받잖아요, 이분들도.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아까 얘기하셨듯이 민간보조‧위탁 이게,

서정열위원

그것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여기 보니까, 저도 그쪽 업무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아마 기간제는 포함 안 됐을 거예요.

서정열위원

아, 기간제는 포함 안 되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게 정규직,

서정열위원

정규직 또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기간제를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고 정규직 위주로 뽑아주었거든요.

서정열위원

그것 제외한 거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우리 시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과연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2천명, 아, 1천 300명 그것 플러스 기간제 포함하면 엄청 많이 있겠네요, 실제로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대충 봐도 기간제는 빠진 것 같아요.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아니, 없어요. 그래서 봐서 암만 봐도 없기에, 예를 들어서 동에 직업상담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다 기간제들, 예.

서정열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간제. 아, 기간제는 빼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기간제는 제외하고 정규직.

서정열위원

정규직?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정규직. 이것만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예.

서정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희 부위원장, 김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6호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검토의견서”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방금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제12호의 “수원보훈지청장”의 명칭이 “경기남부지방보호지청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방금 서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서정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서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9조1항 관련 별표2의 “체육시설 개인(단체) 사용료” 중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평일 “3천원”에서 “2천원”으로, 토요일‧공휴일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방금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