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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11-25

강장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다음은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절차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10만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한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도시계획과장 최종국 토지정보과장 윤수현 도시경관과장 박영필 주택정책과장 곽호필 시설공사과장 최군식

김효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하에 저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과 도시경관 증진 등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미진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과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일동은 백년대계를 향한 차별화 된 명품도시 ‘수원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과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문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 증인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과장 증인께서는 보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돼서 집행부나 위원들 상호간에 상당히 긴장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나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서로가 앞으로 수원의 발전,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혹여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SK 케미컬 개발이익 환수하라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보셨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사실 개발이익이라는 게 어떤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증인도 마찬가지시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부분이, 개발이익이 한 2,800억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또 매각 당시에 공장부지가 485억이었는데 에코맥스에 매각 공시한 것이 4,152억, 기준시가는 재산평균 1,350억 해서 사실 2,800억 이상의 이익발생이 된 것은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그쪽 SK 부지 부분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입안해서 시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개발이익 부분의 문제는 현재 관계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입안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계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SK케미컬, SK 하면 우리 향토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소재해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간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SK케미컬 전체가 32만 6,000㎡아닙니까, 총 부지가? 그 중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부지가 조건부로 41%인 13만 5,000㎡, 평수로 따지면 한 4만 평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부채납 한 부지가 도로용지를 제외한 예술의 전당과 공원 부지로 약 3만 8,000㎡, 평수로 하면 1만 2천 평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인식하기로는, 또 시에서 말하기로는 4만 평을 기부체납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이나 예술의 전당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1만 2천 평 정도에 불과해요. 그건 좀 부풀리기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좀 부풀리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선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효수위원장

과장 증인, 잠깐만요! 우리 강장봉 위원님 답변,
장봉

강장봉위원

예, 괜찮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공업지역을,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공원 아닙니까? 그 공원 부지 안에 예술의 전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학교부지 빼고 하면 실제적으로 1만 2천 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늘상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건 4만 평을 기부채납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풀리기라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만 말씀드릴까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장봉

강장봉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SK케미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SKC도 이전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겁니까? SKC.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SKC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바로 그 SKC도 매연· 소음·악취 문제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건 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민원발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완충녹지나, 악취·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걸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8, 19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좀 제시할까합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와 공원, 완충녹지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공원입니다.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도로가 258개소이고 공원이 총 59개소, 10년 미만의 장기미집행시설이 46개소에 이르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문제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발생이 되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업 재원 확보에 왜 자꾸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는가, 본 위원이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과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비교 분석해서 계획안 대비 2010년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로·수송 분야에서 2010년 삭감액이 35.7%로 변동폭이 가장 크고요, 공원·환경 분야는 25.4% 이상 전년 대비 사업 항목이 변경되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35%의 큰 변동이 나타난 원인을 살펴보니까 삼성로 건설비가 50억에서 160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북수원~상현IC가 9억 5,000에서 353억, 또 고색동 중로 2-68도로가 13억으로 새롭게 됐고요, 향교 테마 4단계 조성사업 25억이 새롭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대형 사업들이 갑자기 편성되면서 다른 작은 도로건설 사업들이 차질을 빚은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칙에 입각해서 한 번 설정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로 수립된 사업들은 사업비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차별로 예산 배정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장기 미집행 사업은 상당히, 지금 저희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를 사실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원하고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로 해도 상당한, 1,000억 이상 거의 한 3,000억 가까운 그런 사업비가 소요가 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럽니다만 위원님도 우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원 확보에 상당 부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1, 20억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수원시 세수에 거의 20~30%를 확보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런 장기 미집행 사업에만 수원시의 재원을 투자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사실 어렵고요, 또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원하고 녹지 같은 부분은 사실 면적도 방대하고 또 지가가 상당히 상승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사업비야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보상이 가능한 그런 사업부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집행 시설로 지금 보상을 줘야 될 총 사업비가 거의 한 3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변동 폭이 큰 사업들은 되도록, 대형 사업들이 갑자기 편성되는 것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 번 설정된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 추가로 수립된 사업들은 사업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차별로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50억 건설비가 160억으로 껑충 뛰어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그건 인정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49페이지입니다.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 이중 발주와 예산낭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은 꼭 예산낭비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 위원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7년 12월에 6억 원의 예산으로 최초 발주를 하셨죠? 그건 맞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용역이 2009년 2월 20일에 완료가 된 걸로 압니다. 맞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금년 7월에 똑 같은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을 3억 9,000만 원에 발주를 다시 하셨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차 발주의 내용은 2020년 수원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2020년 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2008년 3월에 3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이미 발주하여 2009년 7월에 1차 완료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9년에는 2015년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2020년의 도시관리계획 용역 외 2건 등 모두 3건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정하시죠, 그것?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변경용역을 위한 경비 3억 9,000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07년~2009년 2월 20일까지 마무리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하면 지역 현안사항이나 중요 정책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원 지방산업단지 3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관리계획하고 그 다음에 권선구 행정타운 배후 지원단지에 대한 관리계획, 그 다음에 곡반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계획, 이러한 시정 주요 현안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만약에 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으면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도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걸 분할해서 먼저 우선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인데, 그 용역의 성격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아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015년 도시관리계획을 두 번 발주한 결과가 됐어요, 이 자료에 보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일제 조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용역발주인 셈 아닙니까?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차라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으로 포함을 시키면 되는 일인데 이중으로 발주를 했거나 아니면 최초에 2015년 용역발주 과업 주문에 누락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격히 변하는 수원시 도시계획에 능동적 대처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아까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용역발주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용역이 상호 연계하여 발주되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41쪽,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는 관련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관련 법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42쪽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 부담금 부분에 대한 문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2008년도 3월 28일 폐지가 됐고, 대신 국토계획법이 변경이 되면서 부담구역제로 부활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활용을 해서 일부 부담금을 받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그 안에 기반시설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도로, 공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기반시설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갖다가 부담구역제로 부활을, 우려가 돼서 법에서는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제도상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실용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아마 폐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구역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신중히 다루어야 될 부분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폐지됐고,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이게 바뀌었죠?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조례에는 2006년 8월 31일 제정이 되고 관련 법률이 폐지된 지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법률의 명칭을 그대로 지금 우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 전문을 개정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수원시 조례는 수원의 얼굴이고 수원의 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전문용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42억 원 중 기타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도로건설비용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2009년 순세계잉여금 58억 원을 도로건설특별회계로 전출해서 2010년 예산에 편성한 게 있죠? 창룡문사거리~연무중학교 도로 확장비 25억 원하고 박지성로, 지방도 315호선 도로개설 30억 원, 제가 2010년 예산설명서 1131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58억 원은, 2007년도 일반부담금 37억과 2008년도 일반부담금 13억 원이 잉여금이었습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종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귀속분이 50%, 수원시 귀속분이 50%인 것 알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종전 부담금법 제5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재원이 여타 다른 법률의 부담금을 포함한 것이지만 가급적 도시재개발사업 등 부담금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위주로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시행은 됐습니다만 그게 사실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맞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위 취지는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실·과 부서에 대해 대부분 다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고 또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중에 한 번 있는 행감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토론하면서 수원시 도시 관리에 건설적인, 생산적인 그런 좋은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국·과장님 나눠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첫 번째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중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후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내년 7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아마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한 1년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여쭤볼 것은 용역비가 3억 9,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나온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용역비는 저희가 학술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술용역 산출기준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해서 계상했을 때는 한 82억을 줘야 됩니다, 82억. 그런데 인근에 저희가 타 시·군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수원시가 용역비는 제일 적게 산출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82억 줘야 되는데 3억 9,100 밖에 안 줬어요.

이윤필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웃음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계획을 계속해서 두 번씩 하는 건 낭비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한 만큼만, 원래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인 걸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8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키되 실제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돼서 일을 한 것만, 할 대상만 저희가 산출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줄여서 산출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이윤필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 연중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하는 용역하고는 비교가 될 수도 없지만, 또 내용과 사안이 너무 달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수원 전역은 아니지만 지역을 정해가지고, 전역에서도 지역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단체 운영을 해 보니까 3,0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여기는 1년인데 우리는 6개월 동안에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국내 벤치마킹도 하고 또 현장 실사를 통해서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 전역에 해당되는 용역이지만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은 거의 항상 돼 있는 것에서 이것은 일부의 변경사안이고, 부분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아까 80몇 억 된다고 하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나가는 용역들이 대개 수억 원씩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 거기 투입되는 인력이나 그런 성과물들을 봤을 때는 다른 일반 용역 하는 그런 데 투자 되는, 투입되는 그런 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즉답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찾아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1차, 2차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왜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관리계획은 저희가 기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근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1년씩 지연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그렇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만 우선 1단계로 해서 관리계획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 또 세세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 같은 것은 분야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때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정밀 검토가 요구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을 요하는 1단계로 해서, 시간을 요하는 1단계가 주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빨리 이번에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윤필위원

예, 간단하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조원동에 유당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당마을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 노인들을 더 받아야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를 지난번 기본계획 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년 초에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빨리 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학교에서 주로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학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한 50% 이상이 자연녹지에 있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가 법적사항이라 초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 같은 것을 증축한다든지 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기존의 학교가 건폐율을 거의 찾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1단계로 해서 먼저 확정 짓기 위해서 저희가 구분을 굳이 그렇게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윤필위원

합리적으로 빨리 바꿔주는 의미, 그 다음에 또 일부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빨리빨리 그것도 바꿔줘야 되는 의미, 또 하나는 제가 역으로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도시기본계획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이 또 발표된 이후에 진행 절차에 따라서 언젠가는 거기가 민간개발이 되든 공영개발이 되든 될 텐데, 그 거주민들은 건물 개발 될 걸 뻔히 알면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건축, 그 다음에 개발행위제한을 사실은 빨리 해줘야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세수가 낭비 되지 않는데, 물론 땅 갖고 있는 분들은 재테크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언제쯤 행위 제한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단계, 단계 구분하는 내용에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매탄동 공업지역이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이?

이윤필위원

원천동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원천동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걸 갖다가 구역지정을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면 구역지정과 행위제한을 동시에 할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면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죠. 그래서 그것도 이번 1단계 관리계획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이윤필위원

네.

김효수위원장

증인이라고 이렇게 호칭해 주세요.

이윤필위원

증인이라고 해도 되고 국장님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칭에 대해서는. 제가 증인에 대한 내용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김효수위원장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윤필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숫자에 보면 민간, 공공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고 질문 드릴 내용은 주택재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는 많은 도시개발과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형태가,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건축 부분은 어차피 공동주택이니까 다시 공동주택으로 가도 그건 문제가 크게 없지만, 재개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을 재개발 하게 되면 다 지금 아파트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지금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34개소,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32개소인데, 지구단위계획도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땅값 대비해서 사업성을 따져본다면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놓은 데를 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수원이 앞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채워질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도시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순기능은 무엇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역기능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저희들이 91년도에,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법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이 그때 생기면서 그 당시에 상세구역이 있다가 또 도시설계지구 계속 이렇게 변천해 오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뿌리가 안 내렸습니다, 91년도에 돼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지구단위계획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고,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인의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근본 취지는 우선 선 계획, 후 개발이다, 라는 차원을 갖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요. 또 더 구체적인 의의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를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자,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쾌적한 주거기능을 확보시키는 차원, 그 다음에 도시경관을 증진 시키는 차원 이런 부분들에 큰 뜻은 갖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일괄적으로 지금 많은 재개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으로 따져보면 50만 평이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는 다 다릅니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세대가 아마 이번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한 3만 3,000세대가 새로 지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한 6,000세대에 1만 6,00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도시에 대부분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면 상당히 도시가 좀 삭막해지고, 고층 건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가 회색도시가 되고, 빛이 가려지는 그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도시의 어떤 색채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더 많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우리 앞으로 미래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진짜 쾌적하고, 진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적인 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거공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여기 숫자적으로 약 70개소 정도가 대부분 아파트를 지을 확률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아침 10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맨 앞 동을 제외한 뒤 동에서는, 큰 단지일수록 앞에 쭉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앞 동을 제외한 뒤 동에서는 아침 10시가 됐는데도 위에서 1개 층, 2개 층 밖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정오를 전후 해가지고만 일부에 빛이 들어가고, 지금 또 어떤 규제 완화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높이 제한, 자꾸 일조 거리도 당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고, 오후 3시 이후부터 또 서쪽으로 반대 방향에 그늘이 지면서 아파트 안에 숲을 조성해도 숲도 빛을 보지 못하고, 방안에서, 거실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이런 주거환경이 우리가 이용의 편리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대부분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에, 대부분이 아파트로 지금 개발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수원의 주거, 도시의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지역이 우리 수원 전역에 쭉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저희 지역구 쪽에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법원사거리 입체교차로하고 원천지하차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전부 다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건설과 소관이냐, 무슨 도시계획과 소관이냐,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이것을, 도로 폭이 부족하면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고, 원천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이용해서 교량을 우회해서 하게 되면 현재 1개 차선밖에 안 되는 가외 차선이, 그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법원사거리 옆에 조그만 상가지역에 보면 그건 상업지역도 아니죠.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근생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은 용도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도로하고의 그런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좀 폭을 넓혀야 되겠고, 또 용도지역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성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넓은 틀에서 보면 어차피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차원은 시민들의 어떤 주거나 기타 상업이나 업무 이런 기능이 적절히 잘 배치가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도로 관계도 실질적으로 보면 향후 계획을 고려해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입지가 돼서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서 거의 바로바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의 폭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거리에 대한 이런 어떤 도로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고 또 체계화 되고, 사람으로 보면 핏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구간만 이걸 넓혀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장봉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SK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SK가 기부채납 한 것이 40%를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이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 꼭 필요한, 불가분의 어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용도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은 그 해당 부지 토지소유자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공공용지로 40% 이상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준다, 이렇게 조건부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41%를 현재 확보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경기도에 계획을 심의 받을 때 우리 수원시 의견도 올리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수원시 의견을 올려도 최종 승인은 이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난 거예요.

이종필위원

그럼 그것은 결국 40%를 기부채납 한다는 의미는 그 40%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구단위 안에 부지 내의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공공용지로서의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단지 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이런 시설들이 공공용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 난 조건이 공공용지를 40% 이상 확보를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거예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공용지하고 우리 수원시에 직접 기부채납 한 건 문화예술회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어디가요?

이종필위원

거기 부지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시로 기부채납 한 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기부채납 받고 안 받고, 지금은 기안만 된 상태이지 아직까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참고로 인천시의 경우 소래하고 논현지구에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60%를 기부채납 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아시죠? 또 광교 같은 경우는 유상 공급면적이 3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SK케미컬은 60%에 가까운 약 58.2%를 유상공급하게 돼 있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 특혜 시비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용도변경 그 자체만으로도 2,8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형평성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개발에서 20%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져도 그렇고 규모나 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우리 SK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만 기부채납을 해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하면 그 개발이익을 그 쪽으로 주고 우리 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그냥 40%의 공공시설용지 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보다 적극적인, 개발이익에 대해서 시에다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발이익이 2,800억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800억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럴게요. 경실련의 자료에 의하면, 오늘 기사도 났다고 그럽니다만, 에코맥스라고 하는 회사는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그 부지가, 지금 지구단위 기안한 그 부지가 SKC, SK케미컬 부지였습니다. SK케미컬 부지였는데 SK케미컬에서 SK건설로 그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SK케미컬은 건설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SK그룹 내에 있지만 거기다가 주택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K,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SK 전 계열사들이 각각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자기네 회사 아닙니까? 자회사들 아닙니까? 결국은 에코맥스라고 하는 것이 SK케미컬, SK건설, D&D 또 SK그룹 계열사들이 총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란 말입니다. 그럼 그건 자체 내 자기네 회사들이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에코맥스가 별도의 시행사가 아닌 그룹 내의 자회사,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SK그룹 내의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종필위원

자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결국 그러면 자기네 땅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SK케미컬 부지의 장부가가 1,350억원이었답니다. 그러고서 자기네 회사들이 계열사 만들어서 자산을 스스로, 또 회사를 만들어서 매각을 해나간 것이 기존에 485억 원에서 2003년, 2004년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그 영업 외 수입으로 공시한 장부가, 매각 차익 2,800억 원이 용도변경 그 하나만으로 인한 토지매각에 대한 수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개발이익을 저희는 이걸 갖다가 계산해본 적은 없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장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부가가 이게 기준이 과연 되는 것인지 그게 좀 저는 의심스럽고요,

이종필위원

우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고요, 4,152억원에 매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제안만 들어온 상태고, 이걸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증인이 2,800억원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종필위원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2,800억원이라고 하는 추산액이 개발이익금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의, 그 개발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 사기업들이 그런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을 위한, 한 업체에 그렇게, 아까 증인이 답변한 대로 “용도변경을 해 주게 주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지에 기부채납을 받는 걸 40%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원시가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인·허가 절차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됐고 지금 제안돼서 사전에 공동위원회에서 보고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발이익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게 관련법에 근거해서 부과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2,800억이 지금 현재 시가로만 따졌을 때 얘기 나왔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토지가로만 했을 때 2,800억이 나왔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물론 개발이익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40% 기부채납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도면에는 위치 표시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건축비용까지 너희들이 들여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것까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건축비용 예정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참고로 지가 변동사항을 보면 SK케미컬 이전 부지에 그 평균 지가 변동률이 14.21%예요. 그런데 장안구 평균은 4.1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저희 업무하고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걸 조사해서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게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종필위원

SK부지는 5년 만에 102%가 올랐어요. 변동이 됐어요. 상승이 됐단 말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변경 한 지는 5년이 안 됐습니다.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계획변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가변동률을 보면 장안구 평균치로 봤을 때 수십 배 지가변동을 해서 상승요인을 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추가로, 한 번 참고사항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건 제가,

이종필위원

국장 증인이 얘기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입안 주에 있는 것이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저희들이 받을 거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폐지가 되고 국토계획법으로 다시 들어가 있고,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그건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개발하기 전에 대한 땅의 지가, 개발 후에 대한 땅의 지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 거기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뺀 나머지를 가지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관계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그건 고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많은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추정은 안 해봤고 아무 것도 모르니까, 어차피 그건 시공사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입지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북수원 쪽에 그런 어떤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북수원권에 사는 주민들께서 과연 이용하는 데 얼마나 편안하고 진짜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우선 긍정적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 공원을 만약에 확충을 한다면 담장 내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될 거 아니에요? 공원이 그 부지 내에 있다고 생각하면,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그 공원을 제척해서 이걸 완전히 공영화 해놓고 따로 이렇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원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단지 내 공원 해봐야 스스로들 상승효과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취지는 다 이해들 하실 겁니다. 이것이 그냥 개략적으로 비교해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교는 불과 34% 밖에 유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이런 실정, 가까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60%를 기부채납 받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지가변동률을 봤을 때, 이 두 세 가지만 조합해서 보더라도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어떻게 하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또 하나, KCC 부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사항입니까? 이게 자료에 보면 12월 중에 공동심의위원회에 심의받도록 돼 있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KCC 부지는 앞으로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 절차가 끝나야 공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계획을 결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주민의견 공람 하셨을 때 주민의견은 어떻게 들어왔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과선교 옆에 상업지역 부분 그런 데서 완충녹지 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그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맨 좌측에 단독주택 부지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그런 정도,

이종필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따로 개발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부 하도록 그렇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단독주택 부지는 그것을,

이종필위원

제척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척은 아니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 그 대신에 단독주택 주변으로 해서 도로를 더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입안이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계획 섹터 안에 거기는 들어가 있잖아요, 단독주택부지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종필위원

포함이 돼 있는데 단독주택 부지를 그냥 존치를 한다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의 의미가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가,

이종필위원

서로 합의가 안 됩니까, 그 쪽에?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거기가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비행기 소음, 고도제한 이런 걸로 저촉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다 못 찾아먹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현재 그러한 요인,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또 상당히 안 좋은 것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쪽은 특별설계구역으로 일단 제안이 됐어요. 이번에 지구단위 제안을 한 것이 아시겠지만 롯데에서 한쪽으로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고, 지금 단독주택 있는 그쪽은 특별설계구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단독주택과 연계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섹터를 잡아놓은 것은 그것을 1단계로 먼저 개발하고 상황에 따라서 2, 3단계로 개발을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전체를 놓고 구상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전체는 일단 들어왔는데, 그쪽은 쉽게 말하면 백지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별설계구역으로 그냥 들어왔으니까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어요, 그쪽은 아직.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만큼을 지금 한다고 그랬으면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 이렇게 해서 섹터를 지금 그려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전체 계획은 변동이 없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전체 계획은 변동이 없는 거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주택지를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얘기는 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쪽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그 쪽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별설계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주택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그냥 현재 있는 상태대로 들어온 거고, 어차피 나중에,

이종필위원

그럼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둘 것인지 상업지역으로 배치 할 것인지 그런 기본 배치계획이 없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없어요, 현재는. 그냥 특별설계구역.

이종필위원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일부가 주거지역 1, 2종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반영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게 주 뜻 아닙니까?

이종필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실 가야 돼요. 그런 지역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슬럼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제안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그 사업을 투자해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단, 구역에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거기가 최대한 개발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설해주거나 확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소극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켜 갖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 것이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주민 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증인께서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그건 개선하실 것으로 보고, 거기 지금 주변 현재 애경백화점을 통과하는 과선교의 문제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KCC가 개발됐을 경우 지금 상태대로라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상하고 계신 교통계획은 어떤 겁니까? 이게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결과를 또, 지금 과선교 문제점 보세요. 다시 생각난 김에 한 가지만 더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선교 위에 수원여자대학인가 학생들 통학 정류장이 있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지금 가뜩이나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과선교 자체로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정거장을 놔가지고 말이죠, 더 혼잡함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어요, 교통에. 이런 게 말이 돼요?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의 해당 업무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KCC 부지가 개발될 경우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지금 상세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런 시설이 입지가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발생하는 교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남북방향으로 현재 지하차도 있는 부분을 지하차도로 더 검토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현재 도로 구조에 대한 어떤 기하학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이러한 선상에다 올려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동서방향으로 지금 현재 애경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연장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단지 내에서 저쪽 42번 국도, 수원육교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서 엑세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어떤 것이냐,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계획이 어떤 계획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통분석 개선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그걸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체증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지금 여기서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끝으로 지금 과선교를 고향의 봄길 그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선교 자체가, 제가 그때 그 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종필위원

그거 해체하고 다시 못 해요, 그건?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부선 철도만 없으면 현실적으로 구조적이거나 기하학적인 부분의 문제가 해소됩니다만 경부선 철도 때는 그 당시 우리가, 그러니까 교량으로 얘기하면 그거 뭡니까, 거더라고 그럽니다, 스틸박스. 그것을 넘기는데 철탑을 어떻게 넘겼느냐 하면 ILM공법으로 해서, 연속압출공법으로 해서 잭으로 밀어서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스트레이트 직선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곡선에다 스케일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단곡선에다 평면곡선까지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걸 넘기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넘기는데 만에 하나 밀었을 때 앞에서, 선단슈에서 전도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게 그냥 앞으로 무너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철도로 쓰러져서 이건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 당시 저희 할 때도 그걸 상당히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만약에 그걸 확장하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벌말사거리를 지나서 있는 교대 부분, 아바트 부분을 훼손시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 교량에 대한 구조물에 상당한 결함이,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교통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선결, 계획만 하고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KCC가 무리하게 지금 입안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은 좀 자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다 기록에 남겠습니다만 하여튼 KCC는 개발 우선이 아닌 시민들의 교통문제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 진행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공통 내역인 1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현황이 지금 작년하고 많이 다른데, 이게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장기 미집행 최소한의 면적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면적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100% 다 보상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걸 확보한 것, 이걸 갖다 제외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한 게 231개소에 10년 이상 된 굉장히 많은 면적이 이번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사항으로 빠져나갔고, 보상으로 된 건 몇 프로나 됐나요? 면적은 어떻게 되고요? (시간경과)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보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인 것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도로개설사업이나 그 다음에 공원조성사업을 통해서 보상이 나간 것,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작년에 나간 게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사업 확장 또는 개설 그 다음에 또 공원 조성,

이희정위원

그러면 증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그러면 1,380억 정도가 대지일 경우에 보상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대지인 거요.

이희정위원

대지인 경우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희정위원

이게 언제쯤이나 다 해소가 될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대지인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주는데, 이건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원치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영업권 보상이나 이사비 같은 것을 못주게끔 돼 있어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원하나요, 대지 보상을?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대지인 경우에는 보상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가도 일단 감정가격이 나오면 도로 취소하고 안 찾아가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까지 여기 다 포함이 돼서 설정이 된 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30년 이상 된 땅은, 20년 이상의 개소 면적하고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0년, 20년 이상 된 것의 대부분이 공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 공원용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그 보상하고 이번에 정책적으로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용지나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공원용지는 대부분 공원조성공사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공원을 확보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사업에 의한 단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집행 시설이 해소된 것, 그런 것들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3조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재원 확보는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 있나요, 정책적인 대책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을 저희가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현재 시가로 추정했을 때 개략 한 3조원인데, 수원시에서 1년에 3,000억씩 보상을 준다고 그래도 한 15년은 걸리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다고 수원시에서 다른 일 안하고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향후 한 3년~5년 이내에는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재개발사업이 20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미집행 시설들이 더불어서 해결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희정위원

거기 비용 산출, 수익이 발생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매수청구 대상인 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은데, 매수청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전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답이나 또 임야 이런 게, 주로 여기 현황에 보시지만 공원이 대부분입니다. 공원하고 도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고민의 내용 중에 그러면 2020 도시기본계획이 3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기 지금 다 포함이, 신규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거기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희정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포함되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포함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럼요.

이희정위원

이게 빠른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지금 대형 사업들이 그냥 중간 중간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지금 소유자들 사유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저는 사실 이거 10년 이상 기준했을 때 많은 면적이 줄고 그래서 보상 때문에 줄어들었나 그랬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희정위원

여하튼 수고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동위원장직무대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최근 3년간 용역현황을 보시면, 용역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빼고, 지금 미반영 됐다는 게 신기술 미반영 된 부분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기술 미반영 한 것이고, 용역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2020 수원시 기본계획 변경할 때 도시 미래상 제시라든지 도시개발 목표, 전략수립 이런 것을 줍니까, 변경 용역을 줄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자면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시키는데 권역별로 하는데 어떤 주요 국가 정책사업이 들어간다거나, 기본계획이 기 수립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이해됩니다. 그러면 3억 9,700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때 용역 주는 금액이 적어지면 예산이 적습니까, 아니면 똑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가지를 하면 100만 원이고 두 가지를 하면 20만 원이냐, 그 얘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기본계획은 전체 틀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하나를 하든 10개를 하든 금액은 똑 같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산출 대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기존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기존에 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걸 변경시키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줄여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공간구조라든지 기타 국가 기본 변경된 내용들이 들어와서 변경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시 미래상 제시라든지 도시개발 목표 전략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변경에다 넣어가지고 또 하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하죠, 다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도시 미래상 제시가 뭡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뭐했습니까? 2020 기본계획에서는 도시 미래상 제시내용이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비단 도시 미래상뿐만 아니라 거긴 세부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면적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할 것만 하면 되지 도시 미래상 제시는 이게 지금 바뀐 게, 2020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변경을 한 건데 무슨 도시 미래상 제시가 뭐가 이렇게 몇 번씩 변경란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면적 자체 121.103㎢는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예를 들어서 권역별 생활구조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간구조에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입지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입지시설이 여기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서 파급된 영향이 다른 권역에 미치는지 여부, 이런 부분까지 토지이용계획상,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본 위원하고 국장 증인께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할 건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 틀 있잖아요. 기본, 베이직은 10년, 20년 되면 바뀔 수가 있겠지만 5년이나 10년 안에 무슨 수원시 도시미래상이 바뀌느냐고요?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 되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가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변경란에 도시미래상 제시가 왜 또 나오느냐 이거죠. 그것도 금액을 주고 하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도 용역비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가 갖고 있는 뜻 자체가 도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일 변경하면서 변경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권역에 혹시 문제가 되는지를 같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제 얘기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로 위원님하고 저희 간에 이해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하시는데, 위원님은 이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발주를 하면서 도시미래상이라는 걸 갖다가 앞에도 넣고 지금도 넣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왜 똑같은 걸 계속 넣느냐, 미래상이라는 건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또 넣느냐, 그 말씀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자체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 관리계획 이 자체, 변경을 하는 자체가 도시 미래상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 2007년도 하고 2009년도에 또 했는데, 이게 한 2년 만에 하는 거죠, 2년 만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2년 만에 하는데 이렇게 또 내용이 많이 바뀝니까? 2015하고 2015변경하고,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뭐가 이렇게 바뀌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주요 착안사항만, 주요 변경사항만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2009년 2월까지 관리계획 재정비한 내용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정자동 SKC 공업용지 재배치, 그 다음에 고색동 수원 지방산업단지 3단지, 그 다음에 권선구 행정타운 배후 지원단지, 그 다음에 곡반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이런 것 등등이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발주한, 2009년 7월에 발주해서 착공한 관리계획에는 원천 매탄동 일부 지역의 노후 공업지역 정비, 그 다음에 조원동 유당마을, 그 다음에 수일고등학교 일원에 대한 용도변경, 또 저 쪽 호매실동 서울대학교 부지 용도변경, 이런 것 등등이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용역이 올해 4월 17일 끝났는데, 이게 지금 신문지상에 보니까 축소해서 농수산물 시장을 조상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난 거죠? 2009년 4월 17일 끝났네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본을 했으니까 또 축소해야 되는, 변경을 또 해야 되겠네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일단 저희 손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은 그 쪽에서 줍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거기서 세부적인,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그 쪽에서 줍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죠. 그것은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우리 세상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축소된다는데, 그것도 몇 개월 전에 벌써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 때 만약에 그게 좀 정리가 됐다면,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또 용역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예산을 함부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낭비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망포지구 송전탑 관련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전제조건이 송전탑 지중화로 돼 있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지중화를 딱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뭐로 돼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구역 내 통과하는 송전선로 및 철탑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현재 없기 때문에 지장물 이전이 선행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그 다음에 이전시기,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에 (주)RDM이 사업승인을 전제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자부담으로 시행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 발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게, 정확한 지중화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거 하고 무슨 의미가, 내용이 틀립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한전하고 시행사에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지구단위 승인을 내 줄 때 지중화는 해야 된다고 해서 지구단위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죠.
기정

김기정위원

누가 제시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전에 한전하고 시행사에서 협약서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겠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중화가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서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사업계획서에 지중화 하겠다고 들어왔으니까 지중화를 해야죠.
기정

김기정위원

지구단위 결정할 때도 송전탑 관련된 지중화를 하게끔 해서 그 당시에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간 거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기정

김기정위원

결정할 때 송전탑 지중화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사업자 측에서 지중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계획을 결정할 때 해 준 거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2020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매탄, 원천, 영통지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면적을 얼마로 신청했습니까, 저희가? (시간경과) 121페이지입니다. 이것, 딱 한 장 주셨는데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직 확정된 면적은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처음에 올린 면적이 얼마냐고요? 도로 올렸을 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니까 처음에 입안은 삼성에서 갖고 있는 삼성 공업용지 부지 빼놓고 나머지 남쪽 대로변까지 다 입안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입안할 당시에는. 그런데 도에서 일단 한 번 보완 통보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업지역을 그렇게 많이 바꿔줄 수가 없다, 상업지역 용도라는 것이,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냥 딱 잘라서 당초 입안해서 도로 올린 면적이 얼마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반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안한 것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입안했을 때 그러면 이 면적이 삼성공업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 면적이 얼마냐고요? (시간경과)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30만 평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면. 30만 평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온 게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반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게 아직 정확한 면적은 산출이 안 됐는데, 관리계획 통해서 반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5만 평?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15만 평 중에 삼성에 관련된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삼성에 관련된 부지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예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 빼고 나머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삼성에 관련된 공업지역의 일부분이 이번에 상업지구로 풀리면서 관련된 내용들은 다 내용이 틀린 내용이네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관련된 공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유휴지 관련된 내용을 질의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수립 할 때 관련 기관하고 결정해서 시설 명을 결정하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처음에 계획할 때,
기정

김기정위원

예, 계획할 때.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시간이 변해서 5년, 10년 지났을 때 그게 실제 그 당시에 결정했던 것들이 시행이 안 됐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택지개발 수립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2년 동안 어떤 시행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있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시에다가 용도변경 요구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도 지났고, 현재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면 관련법에 10년 다 지났죠?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 10개가 다 지났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재검토 해 가지고 변경한 게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직 변경한 건, 중간 중간에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유휴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지난 것에 대해서 재검토만 계속 하시고, 물론 돈의 문제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재검토만 계속 해서 1년, 2년 지나가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저희들이 수원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확정지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믿고,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문제는 여기 자료에도 봤겠지만 영통에 보면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지역이 많은데, 이런 지역에 관련돼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병원 들어온다면서 안 들어오고, 학교 들어온다면서 안 들어오고, 8차선 들어온다면서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공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분양할 때 사기 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 있을 텐데. 그렇다면 시에서 입안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주위의 환경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권익보호가 되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09년도 조기발주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2009년도 조기발주현황을 보면 수원시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용역비가 5억 3,000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선급금을 언제 주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4월 1일 줬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그 이튿날 바로 줬네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50%를 줬네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70% 됐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내년 3월 30일까지니까 거의 많이 했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바로 밑에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선급금을 하나도 안 줬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사항인데 어떤 것은 50%를 주고 어떤 건 왜 하나도 안 줬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선급금 신청을.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조기발주인가 뭘 한다고 해 가지고 6월 전에 다 발주를 해가지고, 늦게 해도 될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선급금을 원래 법적으로는 70%까지 줄 수 있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 예산을 갖다 미리 선급금들을 많이 줘가지고, 일 진행하는 걸 봐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수원시가 예산을 미리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얼마만큼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는지 지금 말도 못해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꼭 여기는 50%를 달라고 그래서 줬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그건 신청을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예전에 조기발주인가 이런 거 생기기 전에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50%을 딱 선급금으로 주는 예는 거의 드문데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50%를 안 줬고요, 보통 한 20%, 30% 그렇게 줬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많이 줘야 한 20, 30% 준 거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데, 문제는 경제 활성화가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1년에 용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이 1,000억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000억이면 1년 내내 어차피 1,000억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월 전에 다 발주를 해놓고 나면, 1,000억을 다 쓰고 나면 7월~12월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도 발주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조기발주 한다고 그래갖고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게 잘못된 거다, 내가 보기에는.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은 굶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방침도 좋지만 그거 수원시에서 조기발주 목표달성해서 1등 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갖고 수원시민 세금 많이 낭비되는 게, 수원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정부 눈치 봐가면서 그런 식으로, 상만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선급금을 줄 때, 내년부터라도 선급금을 줄 때 되도록, 이게 또 그 회사 경영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다가 선급금 받아먹고 중간에 나가자빠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 그래서 이걸 되도록 우리 담당 증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급금은 조금 주고 중간 중간에 일 진척되는 걸 봐서 기성을 해 주는 게 좋은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진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증인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쪽,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발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모든 게 끝났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로 넘겼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넘겼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계획서하고 또 용역 나온 결과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관련 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목을 내가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이점이라면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식

이재식위원

기본계획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기본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용역결과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걸로 나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건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고 또 저희한테도 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렵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걸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드릴 자료는 당초 기본계획,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용역 나온 결과 자료를.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개발타당성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관련 과에서 추진되는 세부적인 실시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결과 나온 거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당초 처음에 했던 거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처음에 한 거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배부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공무원간 협의)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주세요. 그리고 64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체납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거 기반시설 할 때, 처음에 이거 허가 들어올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끝난 뒤에 우리가 징수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사업 준공이 있거든요. 준공기간이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준공기간 내에 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에?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을 다 내야 준공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사유를 보면 다 준공일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돈을 못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회사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납부를 연기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2006년도 걸 아직까지 안 냈다는 것은, 덜 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행정상의 문제가 있던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2006년도에 안 낸 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개발 부담금을 못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 못 받은 이유가 사전에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게 누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준공을 해주기 전이라든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개발사업자 한 사람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라고 저희가 통보 하는데, 그 부분을 승복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이유가 납부태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안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죠. 안 내는 게 아니라 납부연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2006년도 걸 지금까지, 2009년이면 3년 이상을, 근 4년 가까이 안 받았다는 것은 그건 안 내겠다는 의도죠. 6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납부태만 하고 준공일 미도래라고 괄호 치고 써놨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보면 납부태만으로 돼 있잖아요, 준공일 미도래 및 납부태만. 납부태만은 안 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이 건 모두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전부 다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2006년도 것도?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4건 모두가 지금 압류 및, 일부는 돈을 안 내고 그래갖고 압류시키고, 그 다음에 착공 연기한 것도 있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소송에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4건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 환수 할 방법은 없네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돼야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가급적 빨리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했지만 68페이지 SK 부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면 지금 SK부지 9만 3,000평을 이 사람들이 연도별로 지가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지가 올라간 대로 해서 자기네끼리, 자회사끼리 서로가 거기 계산에 준해가지고 부지를 매각했단 말이에요. 매각하다 보니까 땅값이 상승된 거예요. 그죠? 땅값이 상승된 건 자기네 회사끼리 서로가 했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 자회사나 서로가 이익을 본 것은 자기네 돈 가지고 봤으니까 그건 우리가 참견할 게 아닌데, 후에 거기에 3,500세대라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지금 우리가 그 땅 값이, 지금 현재 상승된 땅 값이 평당 441만 5,000원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분양가 산정할 때 그 매각한 땅 대금 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것 아니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건 일부분이고요, 만약에 분양가 심의할 때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대한 표준건축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첫째, 건축비보다 땅값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억제해야 된다,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걸 특별히, 어떤 지가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특별히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SK에서 전략적으로 한 걸 보니까 그게 다른 업종으로 한다고 그러면 땅값을 이렇게 자기네끼리 높게 팔고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을 지어서 주거로 팔려면, 아파트 공시지가를 상승시켜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분명히 환수해야 됩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실 수 있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분명히 개발이익금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40%를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걸로 돼 있다고 그러지만 유상면적이 빠지면, 광교는 34.2%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SK는 58.2%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땅으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는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혹시 옛날에 한일합섬 같이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민의 우려도 있으니까 이걸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목동에, 지난번에 고 심재덕 시장님이 기부한 해우재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우리 공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공원으로 결정을 다 했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공원에 들어가려면 이목동에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길에 보면 밑에 들어가는 지하도 거기서부터 좁아서 아주 길이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거기 가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도로 확장이라든가 해서, 거기 보면 계명고등학교, 동우여고, 동원고 학생들이 아침에 보니까 사람도 못 지나가고 차도 못 지나갈 정도더라고요, 거기가요. 이목동 재정비 할 때 그것, 같이 포함해서 확장하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만약에 현재 있는 도로 상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어떤 지하차도 자체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폭이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도로폭이 25m 이상, 최소한 지하차도 4차선 정도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30m는 돼야 됩니다, 도로폭 자체가.
재식

이재식위원

우회도로라도 만들 수 없나요, 거기?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도로 기능상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갖고 그대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도시계획을 잘 짜서 우회도로를 좀 만들든가, 우리가 어차피 공원을 하면 거기 사람들이 갈 것 아닙니까? 공원 만들고 하면?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걸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권선구 행정타운 주변 배후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사업설명회를 한 번 참석했었는데, 주민들 간에도 환지방식이냐 공영개발방식이냐 이걸 놓고 많이 말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의 합의점은 찾았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간사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주민들과 수원시가 합의가 돼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그 동의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동의 비율을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상 토지 이용계획만 확정을 지어놓고 환지에 대한 것은 동의비율을 맞춘 다음에 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휴양단지, 공공기반시설, 국제교류·문화·관광 숙박, 친환경주거단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요즘 같이 청소년을 비롯해서 젊은층의 행동정서를 보면 참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요즘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가족들을 금전 때문에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분들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시민휴양단지, 공공시설, 국제교류·문화·광광 숙박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부터 우리 수원은 농업을 바탕으로 형성된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농대, 또 농촌진흥청 부지를 옛 역사를 살려서 친환경 도시농업의 메카로 발전·육성시켜 시민들에게 텃밭을 만들어주고, 또 주말농장식으로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자연학습체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을 관찰하고 배우면서 품성도 좀 순화시킬 수 있고, 또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에게 여가시간을 자연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CO₂배출규제와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주요 먹거리의 자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충실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도시농업 및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농업 테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테마공원이라고 함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농업 테마공원이요. 농업을 주제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그 활용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겠지만 요즘에 보면 광교산 자락이라든가 많은 도시 속에 전을 보면 주말농장 식으로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이렇게 붙여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농사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농대 이런 부분이 공공이전이 된다면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 활용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말농장을 분양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한 고령층에 있는 노인 분들이 여가선용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하여튼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끝나셨죠, 안 끝났습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75쪽, 이목동 823번지 관련해서, 증인께서 모르시면 뒤에 자문을 받아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경로당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민원사항은, 그러니까 지금 연립주택 부지로 입안이 된 사항, 그러니까 북쪽이죠. 그 쪽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도 그거고, 또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던 경로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자연부락에 사시던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물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이 생기겠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서와 기존 자연부락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정서가 불일치함으로 해서 별도의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 파악하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연립주택 부지 인근에 거주하시는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접 면담도 해 봤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해 달라고 이렇게 결론이 안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부는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러고 일부는 용도를 갖다가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압축이 됐어요.
장봉

강장봉위원

주민들 간에 일치가 안 돼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간에 우선 합의점을 도출해서 압축된 의견을 갖고 오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사 쪽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것은 결론이 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부락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원주민들로 구성된 경로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새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그 안에 경로당이 들어오겠지만 상당히 정서가 서로 화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기존 경로당 계셨던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도 도시건설에 처음 와서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또 우리 비행특위를 맡고 있는 이종필 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안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이것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우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동감이 가 가지고, 조금 아까 과선교 문제라든가 고색사거리, 세평지하도 입구 사거리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형광펜으로 친 게 지금 1번 국도입니다. 또 저쪽 수원역 가는 방향, 세류사거리에서 세평지하도로 빠지려면 차량 정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시죠? 차량 정체현상 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과선교 쪽에서도 정체, 거기도 정체현상이 있지만 세류동은 수원의 관문이죠. 관문이면서 사실은 고도 문제 내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재산권에 대해서 발휘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교통정체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은 감사라기보다도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형광펜 친 데 거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딱 보고 나서 왼쪽을 보게 되면 통 수로만 보더라도 7통, 26통, 2통, 3통, 4통, 20통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한 4,500명의 주민이 삽니다.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좌회전.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옆에 도로폭을 좀, 거기 경계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1차선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와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 번 내놔주시고 또 하나, 왼쪽을 보게 되면 고색동, 평동 쪽으로 지금 구 수인선 도로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 쪽도 앞으로 수인선 도로가 없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해서도 도로계획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참고삼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삼아 계획안을 입안할 때 그 쪽으로, 지금 당장이야 안 되더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더라도 하여튼 계획안은 좀 잡아 달라, 이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원비행장 옆에 사는 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받고 있지만, 지금 국도만이라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불안한 마음 내지는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이쪽을 보게 되면 나와 가지고 국도를 타려고 그러면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요령이 생겨서 탑니다. 외부에 사는 사람이 나가려면 정말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국·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여기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제로 주민 30여 분이 시장실에 와서 농성하는 관계로 자리를 이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장봉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SKC 부지 문제, 이것은 결국은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SKC 부지 문제가 앞으로 있을 KCC 부지라든가 KT&G, 삼성공업단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곳에 시금석이 될 수 있으니까 개발이익 환수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부지의 40%가 아까 시에 기부채납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시행자가 수원시에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업시행 인가 전에 발생한 지가 상승분에 대한 환수방안이 없다, 그러니까 2,518이던 공시지가가 내부거래에 의해서 4,152억, 에코맥스로 토지가 명의가 이전되면서 그러한 개발 차익이라든가, 그래서 개발계획 이전에 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환수방법이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금 경실련에서 얘기한 것이고, 또 이러한 부지에 대해서 수원시가 공영개발 할 의사는 없느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시세차익이 있는데 이러한 부지에 대해 시가 공영개발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 달라는 그런 발표가 어제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3시 30분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과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194페이지, 찾으셨어요? (시간경과) 됐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페이지에 보면, GIS 구축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비용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시스템별로 상수도, 하수도, 도로관리, 공원녹지, GIS 인트라넷 시스템까지 7억 8,000 정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7억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7억 8,900. 전체 분야별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하는 데 9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7억 8,900요.
기정

김기정위원

7억 8,900이요? 그러면 나머지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DB구축이 91억 1,100만 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91억,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1,100만 원.
기정

김기정위원

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아닙니다. 전체가 122억 4,800만 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22억. 됐습니다. 지금 122억 정도 GIS 구축사업에 들어갔는데 주로 사용하는 데가,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공무원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렇게 122억 들어가고 도시계획과에서 구축하고 또 상수도사업소 계획도로를 부설하다 보면 이것은 몇 백 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공무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설계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것을 사용하죠?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뭡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항측자료라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한 45종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 보는 것,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도시계획 정보나 건축물 정보, 비행안전구역이나 가스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이런 것을 총,
기정

김기정위원

GIS가 뭐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이것은 자세한 거니까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그러면 지금 쭉 얘기하신 항측이라든가 건축물 관련된 이런 것이 지하물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GIS가 정확하게 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을 구축하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GIS 사업이,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700~800억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GIS 구축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 항측이나 하고 건축물 파악이나 하고 가설 건물 이런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런 것도 하지만 지하 관련된 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들에 대해 장비를 갖다 댔을 때 정확한 깊이라든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GIS 사업을 구축해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작이 대구 가스폭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몇 백 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들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것 하고 조경 및 시설물 조성계획, 몇 백 억씩 지금 들여가지고 이런 것 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고, 지금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일반인들이 사용한 것은 설계 관계, 지하시설물 확인 등 금년에 147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설계는 그렇고, 그러면 지하공사 시공업체가 이것을 이용하는 건수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47건이요? 그러면 전체가 몇 건입니까? 건수가 토털 얼마입니까? 꿰어 맞추면 9만 9,000? 10만 건도 있고,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한 것은 금년 10월 말까지 9만 9,000,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9만 9,000 중에 147건만 지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9만 9,000은 순수 공무원이고 별도로 우리가 주민에게 자료 제공한 것은 147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용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9만 9,000.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9만 9,000. 올해 GIS를 사용한 이용횟수가 공무원이고 일반인이 147건이라는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700~800억씩 예산 투입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취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다수 이용하려고 이것을 구축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하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한 지리정보가 대부분 공개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것, 지하 상·하수도 같은 것은 공사 관계만 해서 도면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런 내년 계획 말고 지금 하실 말씀만 하세요. 지금 내년 행감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공개 제한정보가 많아서 국가 정보원과 또 협의를 해서 이것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확대하는 것은 내년 일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이 9만 9,000건을 이용한 것이고 일반인이 147건이면 취지에 맞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대구 지하철 폭발사건 때문에, 지하 수치 지형에 대한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지하시설물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항공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주제도, 그 다음에 수치지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됐는데 원천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하에 있는 시설물 관리가 우선 주 목적이었어요, 처음에 하기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더 확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GIS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제한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제한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국가의 어떤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설치합니까? GIS에 몇 백 억씩 들여가면서, 제한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 깊이하고 하수도 깊이하고, 하수도 깊이 같은 것을 다운 받아서 공사 시공할 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국가의 비밀입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질 못 했습니다만 국가정보원에 국가지리정보 보안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수원시 지리정보도 보안규정이 있고 해서 그것에 따라,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지금 자료 좀 가져오세요. 도대체 어떤 것이,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감 중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700~800억씩 들여서 했으면, 일반인들은 돈 받고 있죠? 공무원들은 돈 안 받고 있죠?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700~800억씩 예산 투입해서 일반 이용객을 상대로 돈을 엄청나게 징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왕 구축했으면 일반인도 이용해서 일정 부분 수입도 되고 공무원도 이용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것을 해야지 도대체, 1년에 147건 하려고 GIS를 하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했듯이 GIS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것인데, 공무원들이 땅 팝니까? 안 파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일반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만약 자료를 요청하면 그 분들도 다 드리고, 일부는 공개도 해 주고 다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147건이라는 것이, 그러면 홍보는 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종 설계 사무실이나 건축 사무실에 홍보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공업체는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시공사에서 우리에게 협의할 때 각 과에서 협의해 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147건밖에 안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예”라고 대답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실제 제공한 것이 147건,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147건이라는 이 건수는 중요하지 않고, 홍보는 나름대로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안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지 일반인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하죠! 아니, 혹시 수원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그것은 체크가 안 됐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건설업체 단종부터 시작해서 종합까지 하면 엄청난 건설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한 건씩만 이용해도, 공사 발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에서도, 타 시·군에서 입찰되어서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1년에 우리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 건이고 구·동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얼만데 147건 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인들에게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데요? (시간경과) (공무원 자료 전달)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리정보 제공현황이라고 해서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은 것이 230만 원가량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47건에 230만 원?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건수로는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47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사용료·수수료 합해서 423만 2,000원.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2009년도의 사용료는 그렇고, 지리정보 제공대장, 그 다음에 2009년도 지리정보 수수료는 190만 원, 그 다음에 지리정보 제공을 일반 행정기관에 무상으로 한 내역이 69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몇 백 억씩 예산을 들여서 GIS 구축을 했어요. 뭐 GIS 구축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했으면 기본이 지하 매설물,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파악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147건이면, 그것도 건설 시공업체가 아니고 설계업체에 했다면 그것은 정말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사용한 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문화재 파악하고 수목 조성하고, 이것은 여기에 덤으로 있는 것이지 기본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개 때문에 아까 증인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비공개 내용에 보니까 다 군 시설입니다. 군 시설이 수원에도 있어요? 비행장, 그것은 오산이니까 빼고, 오산·세류동 이것은 빼고. 그러면 군 시설 때문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뒤에 공개제한 목록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로 항공은 일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 보안시설, 목표시설물 및 군사시설로 되어 있고 위성은 일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 보안시설, 수치는 비공개가 축적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 그것도 국가 보안 목표시설이고요, 기타 정보에서 비공개 되는 것은 일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 보안 목표이고, 전부 다 국가 보안시설에 관계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7대 시설물이라고 해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도 공개 제한시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보안규정에 나옵니다. (“뒷장이에요.” 하는 공무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도, 가스, 하수도, 난방, 이런 것은 그러면 아예 공개가 안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뭘 하면 해 줘요? 그러면 제한이라는 것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을 해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국민의 어떤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등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공개제한에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제공을 요청할 경우, 굴착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도면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GIS 뭐 하러 합니까? 아니, 아까도 증인께서 말씀했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시작한 것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작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항공촬영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본이 없는 그런 것을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앞으로도 똑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제한이 많은데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요, 똑 같은 거지. 올해나 내년이나 이것이 풀립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각종 도로나 산업 설계를 할 때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서 참고자료도 쓰고 있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관련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증인도 토목직이시니까 설계를 해 보셨겠지만 설계할 때 심도, 깊이를 팔 때 상수도는 1.2m 이상 파야 되고, 밑으로 가야 된다는 이것은 GIS를 안 봐도 다 설계 기준에 수도는 몇 m, 하수도는 몇 m, 도시가스는 몇 m 이상 파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럴 경우에, 옛날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예를 들어서 지하 땅 속에 상수도관이 있다, 하수도관이 있다, 통신관이 있다, 그러면 지표면에서 몇 m에 그것이 매설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 GIS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신설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존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설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기존도로도 마찬가지고 신설도로도,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을 개량하거나 교체할 경우에 기존에 하수도관이 몇 m 깊이에 있고 상수도관이 몇 m 깊이에 있는지,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구간 내에, 여기 보니까 1.2m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현장 체크 안 되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예산 투입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GIS를 처음에 한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자고 해서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일반인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한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책에 반영시키고 설계에 반영시킴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해 우선 기초적으로 사고발생을 줄이고 또 설계를 제대로 해서 나중에 이중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말장난 하지 마시고, 지금 증인이 제게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몇 m에 하나씩 있습니까? 이 길이를 몇 m에 하나씩 찍어가면서 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지금 수치지형도를 보면 그 깊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구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100m 딱 파면 그게 다 나옵니까? 100m를 도로굴착하면 그 안에 100m가면서 전부 다 1.2m에 딱 그대로 묻혀있다든지 1.4m에 묻혀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m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라운드에서부터 깊이가 몇 m 깊이에 묻혀 있고 몇 ㎜관이 묻혀 있고 몇 년도에 그 관을 매설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베이스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본 참고로 해서 설계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런 정보를 우리가 주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용한 것이 1년에 147건이라고요? 공무원은 9만 9,000건을 이용하면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컴퓨터로 해서 많이 본 분들도 아마 여기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도로과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돈을 징수하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공무원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지금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을 말 하고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수수료 사용료의 제반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는 받고 있는데 이용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해도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것인지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여기에서 벗어나 증인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감 할 때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증인 말씀마따나 이렇게 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SK케미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들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들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사실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래 개발환수 이익에 대해서 징수·부과하는 이런 것은 다 토지정보과에서 하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 말씀을 해 보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과에서 부과한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부분으로서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준공시점의 지가와,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아까 들었으니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아까 위원님들께서 행감 하는 것을 보셨다고 하니까, 내용은 아는 거니까 접어두고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 환수금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이 2,800억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개발이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준공이 나야 우리는 부과는 하기 때문에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지가 차액에 있어 개발비용이란 것이 있거든요. 개발 토목공사 비용과 기부채납, 이런 사항들을 뺀 나머지 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기부채납은 지금 뭐가 잡혀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거기 공사하면서 기부채납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기부채납, 도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발이익 환수금,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신문에는 2,8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면 종점이 안 되어서 지금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지금 개발비용이 나와야 되고, 기부채납으로 공원 같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전부 제해야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익이 나오면 25%를 부과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실제 종점이 언제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준공이 나야,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언제쯤이냐고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직.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개발사업이 최종 준공된 후에 개발 당시에 대한 지가, 그 다음에 개발 후의 지가 차액과 거기 기반시설부담금이 들어간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의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판단해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문에도 나오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점 시점이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인상이 들지 않게끔 최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선 21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육성 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세 시간씩 이틀 동안 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인원수가 많아서 구별로 나눠서 이틀씩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아, 그러면 피교육생들은 1회, 하루 세 시간 받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윤필위원

세 시간 중에서 강사가 진행하는 것은 몇 분 정도 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강사가 한 90분,

이윤필위원

나머지 실무에 관한 사항들은 시 관계자들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이윤필위원

실무적인 것을 교육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것 하는 날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고 그러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윤필위원

어떤 사람들이 위촉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 구별로 두 명씩 위촉하는데 각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자체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 분들의 역할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분들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해야 되는데 그 때 같이 다니면서, 같은 중개업자로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설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자체 점검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영통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스스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홍보 비디오.

이윤필위원

교육 타이밍에 맞춰서 홍보 비디오를 보여준다? 건전 육성관리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킬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실 때 효과적으로 보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교육을 작년에 와서 한 번 해 보고 금년에 해 봤습니다. 작년은 유명강사를 초대했고 올해는 중개업협회에서 강사를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명강사는 강사 비용이 비싸고 중개협회에서는 비용이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받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실무에서 바로 현실감이 나타나는 강사를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이 그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된 분을 강사로 썼는데,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시 관계자들께서도 또 교육을 별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하셔서, 조금 다른 외부에서 하는 것도 또 다른 시각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항상 이 교육을 매년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을 피드백을 통해 잘 발견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진일보 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 민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여러 가지 쭉 해서 수수료를 각각 요금이 다 다른 체계로 해서 지금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확인하러 갈 때 항상 각각 이걸 다 떼어야 된단 말이죠, 수수료도 그만큼 부과가 되고. 이게 연간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수수료는 지금 확인을 못해봤고요, 2월 1일부터 우리가 각 동에 확대해서 발급한 것이 10월 말까지 한 22만 1,000건이 발급됐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우리 시 예산 확보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원-스톱으로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묶어서 한 2개 정도만 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밑에 여기 내용 적어놓은 걸 보니까 2011년 10월까지 우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통합해서 발급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조금 더 묶어서, 이를 테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까지 같이 붙여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토지대장등본에 표기해서 발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위에 자료에 보면 토지대장 500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00원인데 왜 이걸 2개로, 하나로 될 수 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토지대장 서식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상 집어넣었기 때문에 토지대장 수수료만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궁금하신 분은 그러면 토지대장만 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확인받고자 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또 따로 발급을 받아오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확인 부서에서.

이윤필위원

확인 부서에서? 여기 발급하는 것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토지대장에 발급되는 것은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참고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어디다 세금 내고 이럴 때,

이윤필위원

더 세부적으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이윤필위원

내용도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보죠,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연도별로 나와 있죠.

이윤필위원

이건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일 겁니다.

이윤필위원

구체적으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이윤필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발급하는 데서 가급적이면 통합정보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개선안이 나온다고 하면 또 확인하는 데서도, 그런 걸 요구하는 데서도 아마 행정이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편리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223쪽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개발행위 허가내역 중에 지금 공사금액이 기재가 안 된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불허가하고 반려사항이고요, 맨 밑의 사항은 총 도로개설이 3,920㎡인데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19㎡입니다.

이종필위원

그 중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GIS 탑재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목표 대비 성과를 가지고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어떤 내용?

이종필위원

우리 지금 GIS사업 탑재하는 프로그램,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새로 하는 건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없습니까? 그건 다 완료 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보완만 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보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신설도로에 하수도관을 새로 묻었거나 할 경우에는 그걸 이제,

이종필위원

현저하게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계속 데이터를 베이스화 시키죠.

이종필위원

업데이트 시켜야 되고, 업데이트 하는 사업은 계속 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도로명 주소사업, 이게 굉장히 정부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한때 그런 상황이었고, 그 전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보전 안 해 주나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종필위원

30억인가, 그냥 날아갔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일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전하기는 그렇고, 또 그 당시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명주소법이 그 때는 없었고 이제 새로 도로명주소법이 생기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까운 혈세만, 시 예산도 낭비한 그런 꼴이 됐잖아요. 그거 다시 재사용도 못한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가는데 이걸 그대로 넘어간다는 게, 행정의 결정적인 실수 아닙니까, 이거?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우리가 도로명 쓰고 있는 자체도 우리가 1910년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썼던 그 형태를 그대로, 시스템을 그대로 써왔던 부분을, 그 당시에는 행정안전부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원초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마 월드컵 때문에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행정의 능률성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세계 공통의 도로명주소를 한 번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다 조정을 하고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주소는 이런 시스템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제정을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이 되기 이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집행했던 예산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도비 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1억.

이종필위원

21억? 우리 수원시 예산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공무원간 협의)

이종필위원

총 투자했던 사업비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이게 총 33억 7,500만원이에요.

이종필위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게 그 예산이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고스란히 34억 그냥 손실인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33억 7,500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4,700, 그 다음에 도비가 3억 3,700, 시비가 21억 2,700이고요,

이종필위원

21억?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그 다음에 그 당시 공공근로 쓴 것 때문에 6억 6,400 이렇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거 달고 그런 것들을 그 당시 공공근로를 써 가지고, 도로명 만들어서 달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인건비 나가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인건비 나가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결국 21억의 우리 아까운 혈세를 그냥 낭비하게 된 결과를 갖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 시책이 잘못됐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면 또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를 수밖에?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의 문제니까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걸 지원을 안 해주느냐는 얘기죠. 왜냐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법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정부에서 그 21억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에 국비가 한 9억 1,000, 도비가 2억 7,300이 내려왔습니다.

이종필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원래 25억을 계획을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 최대한 절감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한 6억 절감해서 한 19억에 맞추려고 합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당초 계획대로는 시비가 한 13억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어차피 그 쪽은 국비로 다 쓰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줄여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제 한 6억 정도 줄었으니까 그걸 국비, 도비,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이종필위원

혹시 말이죠, 다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시책이 잘못돼서 지자체에 심각한 예산의 손실을 일으켰다면 우리가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거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웃음있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지방자치단체도 결국 국비를 지원받고 또 도비를 지원받아서 쓰는,

이종필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 정책의 오류로 인해서 본인들이 예산의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업을 또 하는데 그 만큼은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기존에 도로명 사업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썼는데, 이게 이용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다시 한다고 그래갖고 이 부분은 MBC나 KBS에도 몇 번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종필위원

아니 전 보도를 본 적은 없지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저는 몇 번 봤어요, 이걸.

이종필위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문제인 것 같고, 좋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만 지금부터라도, 지금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말 순수하게 그 엄청난 비용을, 21억이면 말이죠, 우리 경로당 시설보완 해주는 데만 해도 지금 다 쓰고도 남는 돈이 될 텐데, 경로당에는 돈 1,000만 원도 지급을 못하고 있으면서, 지원도 못 해주고 있으면서 시민의 혈세를 21억씩 손실을 일으켜놓고 그냥 내팽겨 쳐놓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게 제도적으로 많은 홍보도, 좀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사실 있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의식이 앞으로는 도로명주소가 이런 패턴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적, 이런 부분들을 일부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새 주소 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오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원-스톱 서비스 업무 관련해서요, 이게 현재 오류율이 6%로 돼 있는데, 2008년도 16%에서 현재 6%면 10%를 개선했다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자료 정비를 해 가지고.

이종필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네요.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오류율을 낮췄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을 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전산이, 온-라인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걸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스템을 2중으로 해 놨습니다. 계속 2개가 돌아가다가 하나가 고장 나면 바로 하나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게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안전장치는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2대가 동시에 아웃되는 경우는 없겠죠? 거의 드문 얘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더, 예를 들면 한 두세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을 탑재를 더 하면, 그런 게 더 보완이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보완은 가능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계속?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개발부담금 여기 소송 과정을 보면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한 게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법에서 판결 결과, 타당하다고 했는데 왜 안 됐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어떤 건을 말씀하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1심 수원지방법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종료시점을 건축 준공일이 아닌 개발행위 준공 시점으로 함이 타당함.” 해 놨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원고가 또 항소를 했습니다, 2심에 원고가.
재식

이재식위원

항소를 해서 그런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항소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고등법원에서 지금 조정한 사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보상액 및 손실현황에도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조정된 금액이 있는데 왜 돈을 안 받았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조정을 지금 2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 하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입금했냐고요, 이 사람들이? 냈느냐고요? (공무원간 협의)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납부했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납부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거 납부한 소송결과에 대한 자료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 그거 저한테 하나 좀 주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이의신청 내역 및 조치결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처음에 4월 17일에서 5월 1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줬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줬는데 그 때 이의신청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이의신청이 아니고 의견제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의견제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있습니다, 의견제출한 것.
재식

이재식위원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결정공시하기 전에 의견을 미리 받아본 거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지가 조정하는 데 반영을 시켰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 후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기간이 6월 1일~7월 30일까지 있었는데, 그 후에 조정비율을 보면 총계 21%가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처음에 시가조사를 할 때 그냥 구두로 아무 데나 보고한 거예요, 누구한테 서면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공무원들이 토지특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는데, 일시에 업무량 과다로 해서 토지특성을 착오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거 우리가 지가 조사할 때 돈 얼마 들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조사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면 그냥 앉아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냥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현지에 나가 보죠. 변동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의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결정공시 하기 전에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할 때 현장하고 금액하고 맞나 안 맞나 합당한가를 따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의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장안구는 36%나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의가 있었으니까, 이게 이의 들어와서 그걸 했다는 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 시기에 많이 다량 업무가 돼 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잘못한 건 인정합니까? 그것, 시정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꼭 시정하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내역, 이건 자료를 줄 때 어디 어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줘야 되는데, 한데 모아서 이렇게 주면 어디를 원상복구 했는지, 어디를 계고 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처음에 자료요청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도 자료 다시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177페이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동산을 보니까 상당한 위반을 해서 처리를 많이 했는데, 처리하고 나서도, 업무정지나 이런 걸 하고 나서도 그 부동산 가 보면 영업을 하거든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씩 나가보면 거기 잡무처리 하러 나왔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중개 업무를 해서는 안 되죠.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모 부동산에 영업정지 먹은 거 분명히 알고 거기 가서 전세 나온 거 있느냐, 땅 나온 걸 물어봤어요. 행감을 하기 위해 제가 자료를 수집하러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땅 어디도 있다. 어디 나왔는데 이거 싼 거다. 얼마면 사겠느냐?” 영업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정지를 시켜놓고 그 후에 검사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기간되면 그냥 되는 것,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공무원들 업무량이,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점검을 하죠. 하는데 이제 수시로 점검은 사실 못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다 보니까 매일 그렇게 점검해서 적발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공무원 손이 닿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 많은 걸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속했다고 실적만으로 해가지고 그냥 “너 15일 정지. 한 달 정지” 이렇게 정지만 먹여놓으면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부동산을 보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이 그 부동산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같이 등록이 돼도 괜찮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한 중개사무실에 복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복수로 등록이 가능한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한 사람이 업무정지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데 그 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이 벌칙을 그 부동산 전체 다, 그 사람 부동산 영업신고 할 때 같은 빌딩 내에서 사무실 등록했잖아요. 그 등록사무소 자체를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법상 2개 사업자등록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같이 부동산 동고동락해서 같이 영업을 하는데, 계약서를 이 사람으로 썼다가 저 사람으로 썼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건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거 어떤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그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제재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부동산이, 인터넷 시민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인터넷 얼마나 보고 합니까? 그 부동산이 정지 먹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차압 들어가는 쪽지처럼 못 떼게 정지 먹을 때까지 붙여놓든가, 그 부동산에. 이런 어떤 한 방법을 연구해 보란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알았습니다,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야 그게 확고하게 그 부동산에 시민들이 가도 “이 부동산은 정지 먹은 부동산이다. 불법행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걸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약 33억 정도, 약 34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도로명 주소를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도로명 주소 한 것에서 불합리하다고 민원 들어온 이런 건 많이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새로 한 것 중에서 말이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시설물 설치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미리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전에 해 놓은 거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거 전면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이번 새 제도 시행하기 전에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다 했어요.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이걸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주민들이 아닌 분들이 더 사실 많기는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에 했던 도로가 옛날 지역명을 따서 도로를 많이 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살던 원주민은 그 지역명을 잘 알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은 그 지역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쪽에 뭐가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옛날 과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도로명이 아주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돼버린 게 있고,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우리 지역인데, 남수원중학교에서 시험을 자주 보더라고요. 시험을 자주 보는데, 어떤 수험생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남수원중학교 앞에서 버스가 서게 돼 있는데, 정류장은 있더라 이거예요. 온수골 앞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로는 온수골 지나서 남수원중학교 있다, 이렇게 소리를 듣고 지방에서 왔는데, 버스를 타고 남수원중학교 소리가 안 나오니까 온수골 앞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한참 가다가 영통 가서 남수원중학교 어디냐니까 버스 기사가 “여기서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빨리 택시 타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택시를 타고 남수원중학교 오니까 지각을 했대요. 이런 불합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걸 할 때 지역의 건물명 이런 것을 배려해가지고 새주소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 걸 저희들이 가미해서 지금 고유명사 도로명 부여한 게 116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상위 도로의 기초번호 활용해서 부여한 것이 한 1,571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연 지명, 그 다음에 마을 이름, 그 다음에 시·종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옛 지명, 그 다음에 역사 인물, 그 다음에 일반 행정구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6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과거에 써왔던, 새로운 걸 쓰는 게 아니라 써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로명 부여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걸 다시 하는 것은 수원시민이 편리하게 지역을 찾고, 또 시민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해주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졸리는 시간인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도 도시계획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 또 섭섭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177쪽, 부동산중개업법이 만들어진 지가 '80년대죠? '80년대 한 참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기승을 부렸고 정책자문회에서 그것을 좀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어떻게 보면 악법이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악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악법은 아니라고 봅니까? 본 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이런 상태로 가면 죽이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쭉 단속 및 처리 결과 내역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누락했다고 해서 업무정지를 때리고, 업무보증 미설정 했다고 해서 업무정지, 공제 미가입 했다고 해서 또 업무정지, 공제 미가입과 업무정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공제 미가입은 중개업자들이 연 단위로 보증인 보험에 가입하는 손해상 책임에 대한 것이고 업무정지는,
장봉

강장봉위원

업무보증.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업무보증이 그것입니다, 손해보상.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공제 미가입과 업무보증 미설정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같은,
장봉

강장봉위원

같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무보증 미설정은 업무정지 1개월 내지 업무정지 15일, 또 공제 미가입은 업무정지 6개월,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행저처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보증보험이나 공제사항은 내용이 다 같은 사항입니다. 업무정지 기간도 같아야 되지만 등록관청에서 위반 동기나 위반횟수에 따라서 1/2까지 경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업무보증 미설정은 업무정지 15일~1개월, 또 그 뒷장에 공제 미가입은 업무정지 거의 6개월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지난 해 8월~금년 8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행태 56건을 살펴보면 공제 미가입이나 업무보증 미가입 18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9건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아까 열거했다시피 내용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의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앞으로는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법인 부동산은 1억 원 이상, 개인 부동산은 5,000만 원 이상의 공제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 협회 공제가입비가 2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기간 경과로 인한 공제 미가입으로 영업정지 6개월, 업소가 그렇게 당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악법이라는 지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행정처분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 부동산협회로 하여금 공제기간 종료 이전에 협회 차원에서 가입지도를 하도록 업무지도에 연계성을 가지고, 또 부동산 업소의 영업정지 피해는 물론 수원시민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결론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협회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동산 공제 미가입 업소가 발생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부동산업자나 우리 시민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요인을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의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행정처분은 많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경계석이 예전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홍기동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설치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은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설치비용 1억 2,400만원 말 하는 것입니까?

홍기동위원

개당 보니까 22~23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설치 후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구로 이관을 했는데 3년간 하자보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린벨트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경계석 표시가 이동하는 것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설치해서 이동할 때 그 추가비용이 부담되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옮기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설치한 것은 경계측량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제가 위치 이동하는 모습을 자주 봤고 또 유심히 봤는데 경계측량을 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마 호매실 주공사업단과 연계된 지역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임의로 옮겨서 꽂는 그 위치가 자주 이동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옮길 때 주공 측에서 임의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구나 시에서 측량해서 옮기는 것인지, 그것에 좀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매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수시로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금년에도 한 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 경계측량 복원비라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설치할 때만 한 것입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지이다 보니까 사실 경계측량을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다니다 보면 주민들도 뽑아서 옮기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엉뚱한 데 그것이 꽂히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내표지판에서 특수형이 뭐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특별히 4개를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데 설치했습니다, 기존안내판과 별도로.

홍기동위원

그 표지판이 서 있는 것을 많이 봐왔지만 그 표지판 자체가 주민들에게 불법을 조장하지 않게 하기 위한 표지판이 되어야 하는데 흉물스러운, 꺾이고 부서지고 이렇게 되어서 사실 통행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표지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시점이 언제인지, 설치해 놓고 관리는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나 구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사실 그것이 찢어지고 구부러져서 보행할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살피셔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년 물어보는데 146페이지, 그린벨트 총량제와 관련한 수원시의 대책방안 강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발제한구역 총량제에 호매실사업단과 벌터, 자목, 가림마을이 포함되나요? 지금 여기 보면 “수원시 해제총량 면적이 3.284㎢이었으나 호매실지구, 벌터, 자목, 가림 등이 기해제되어 현재 물량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량제라는 것이, 사실 호매실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임의로 조정지구, 그린벨트 내 조정지구로 100만 평 정도를 사용하는 것인데 총량제라는 것은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은 타 시, 안상수 의원님께서 먼젓번에 한 번 설명회를 했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홍기동위원

그 때 무슨 얘기들이 있었느냐 하면, 각 지자제마다 총량제 할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호매실지구, 벌터, 자목, 이것은 2006년도, 2005년 말인가요? 이 부분은 호매실지구 때문에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총량제가 거기에 반영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있어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거기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홍기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한 부분인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홍기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 총량제 할당 예측은 없습니까? 예상되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그린벨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거기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에게 내려온 총량제에 대한 특별한 물량은 없고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예를 들자면 요즘 국가 정책사업은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쪽의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수원시에 그런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를 해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홍기동위원

그렇죠. 사실 총량제의 의미를 저는 다른 시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저와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공공연하게 토지를 갖고 있는 이런 일반 주민들은 총량제와 또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 간에 상당한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수원시에서 감지해서 발표는 안 되었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홍기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한 후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과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상당히 오래 고생하십니다. 262페이지, 용역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금액이 2억, 2억, 4,400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아까 GIS 할 때 공무원들이 항공촬영에 관련된 내용도 이 GIS 일정부분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맞나요, 증인?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이것은 GIS와는 별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무허가 건축물을 저희들이 매년 찍어서 그 중에 불법으로 건축법에 위반해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부분을 우리가 색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GIS는 뭐예요? 그러면 GIS에서 항공 촬영하는 것은 뭘 촬영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GIS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아까 GIS 사업이용 실적에 보면 항공, 수목, 조사업무 등이 쭉 있잖아요, 그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서 항공촬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무엇을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찍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찍히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4억, 거의 5억에 가깝게 용역을 줬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증인께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GIS 쪽에서, 위원님 얘기하신 항공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시 별도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 이 항공촬영은 도시 전반에 대한, 예를 들자면 2007년도면 2007년도 매년 저희들이 항공촬영을 하다 보면 도시 전반에 대해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의 변천사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은 주가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그 자료로 쓰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행감 들어오시면, 우리 증인께서는 도시경관과도 해야 되고 토지정보과도 해야 되니까 사실 업무량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문제는, 좀 전에 토지정보과 행감 할 때, 분명히 서류에 제출했듯이 항공사진도 찍고 위치도 찍고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용역을 5억씩 줘가면서 또 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용역은 공사 5억과는 달라요. 용역 5억이면 사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중복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증인께서 별도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옥외광고물 단속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잘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자료를 잘못 요구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270건을 다 강제철거라든지 자진철거라든지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적발해서 100% 다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하다 보면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만큼 열심히 한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일부러 된 것만 제출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 지금 질의합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구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인데 자진 정비한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 문 것도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 내용은 구청 것을 받았든 시청 자체에서 했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70건 중에서, 단속을 270건 했는데 전부 다 처리를 했잖아요?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단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고 이런데 270건 전체 다 100% 완료했다는 것은, 증인께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자진정비도 있고 뒤에 강제철거도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철거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용에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자진철거도 있고 강제철거도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270건의 단속을 했는데 270건 전부 다 100% 완료한 것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보통 하면 진행 중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아예 시작도 못한 것이 있잖아요?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것을 뭘, 또 증인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이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조치결과에 있는 것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는 단속현황을 얘기했지, 완료된 것을 지금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그 내용 파악이 잘 안 됐으면 본 위원에게 전화를 주시든지 해야지, 증인께서 다 판단해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행감을 합니까? 자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70건 단속 다 했다고 자랑하라고 행감 자료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유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단속 건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조치한 것에 대한 건수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방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현황을 달라고 했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자랑하려고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100% 다 한 것을 행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된 것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시정도 하는 것이고 대안도 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뒤에도 똑 같네요?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도 완료된 것만 제출한 겁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맞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조치한 것 위주로만 뽑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거리에는 전단지가 널려 있어요. 광고물 붙어 있는 것도 많고. 그러면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단속을 했는데 완료가 됐으면 현재 땅바닥에는 뭔가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고정식 광고물이 아니고 유동 광고물이다 보니까 그 때는 단속이 됐습니다만 지나면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합니다. 좀 전에 질의했듯이 그러면 단속해서 완료된 것을 내 놓으시면 안 되죠. 현재 단속 진행 중 인 것을 내놓아야지! 증인 말씀마따나 길거리에 전단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현황이라고 완료된 것을 자료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방치한 사항이 아니라, 단속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여기다가 현황으로 표시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 증인께서 그렇다면 뭐, 그런 거죠.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행감 자료 요구한 의미가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건축사 위법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4페이지하고 285페이지, 286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업무정지라든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예를 들면 2007년도 아당건축사는 두 번씩 걸렸는데, 한 번 걸렸을 때하고 두 번 걸렸을 때하고 세 번 걸렸을 때 제재조치가 다릅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것은 가산이 포함된 처분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3번하고 5번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감리업무 소홀로 해서 한 건데요, 이게 원래는 5번도 2개월짜리 업무정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2개월짜리 업무정지인데 1개월이 가산돼서 3개월로 된 겁니다, 이건.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리고 2007년도에 한 번 걸리고 2008년도에 두 번씩 걸린 “미욤”이라는 건축사는, 아니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처분 내용에 업무정지 개월 수만 늘리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을 부과합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건 업무정지,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건 업무정지만 하는 것이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법이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이건 저희들이 건축사법에 대한 것이 때문에, 이건 일반 건축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는 법이 없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이건 건축사법으로 행정처분 조치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건축사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조치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사회에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하면 시에서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사회에서 건축사들이,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시에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건축사에서 다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2007년도 한 번 걸리고 2008년도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해서 이게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 걸렸을 때는 1개월, 두 번 걸렸을 때는 2개월, 세 번 걸리면 3개월 주는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이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건축사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 이 얘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행정처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정지를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과태료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법에 없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그걸,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업무정지 이런 것들만 하지 과태료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아직 업무파악이 전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다 업무파악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하지, 아니 기껏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다른 얘기하고 계시고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거고, 그거 지금 없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과태료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한 번 걸렸을 때는 몇 개월 줘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한 개 걸렸을 때는 업무 위반 과중에 따라서 보통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연타로 두 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이제,
기정

김기정위원

가중치도 없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가중치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있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0.5.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가 있다고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 업무량이 가령 2개월 업무정지라면 그것에 0.5%를 더해서 1.5배의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게 안 맞는 게, 봐 보세요. 2008년도에 “미욤”이 업무정지 3개월이에요. 그렇죠? 정지 3개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업무정지가 3, 4, 5 이러면 0.5 이런 개념들이 그게 적용된 거예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미욤”이 2번에 8년도 3월 24일부터 3개월 받았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리고 9번에 4.5개월은 원래 이 9번에 4.5개월이 3개월짜리인데 1.5배를 가중해서 4.5개월 받은 겁니다, 이게.
기정

김기정위원

그 0.5 그건 법에 돼 있는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건축사법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문제는, 시에서 과태료 부과할만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건축사한테 과태료는 부과를 않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과태료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데 문제가 있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법에 있는 것은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느냐고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건 없고요, 이게 안산시 상록구에서 건축을 하다가 감리를 잘못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만 주고, 안산시에서 별도로 건축주를 갖다 조치를,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이든 수원이든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0.5는 확인 됐고, 그러면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0.5해서 1, 2개월 연장, 1, 2개월 정지당하고 3, 4개월 정지당하고 이건 0.5처리가 된 거고, 문제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1년에 두 번씩 걸려도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면 정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과태료라든지 기타 이런 걸 부과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해야만 좀 더 자제해서 어디다 수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법이 있느냐고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근거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행감 끝나고 쑥 들어가면 또 내년 이 때나 보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 좀 해 주세요. 하나만 더, 샴푸나이트 다 정리됐는데, 지금 기존에 개폐를 해 놨던 시설이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초 같이?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개폐는 안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존 시설물에, 기존 건물에 이걸 개폐를 하려면 얇아지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개폐를 안 하는 걸로 해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건축할 때 두께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것인지?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완전하게 원상복구는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문만 안 열면 되는지, 아니면 원 상태대로, 시설물 당초 건축했을 때 그 시설로 가야 되는지?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당초에 아주 완전하게 원상복구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마 샴푸나이트 측에서도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 증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개폐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개폐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똑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개폐 안 하는 것은 저도 이해했잖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수선허가신청이 되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완전히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생각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개폐 상태에서 그걸로 놔두면 그걸 원상복구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건축물 할 때 두께라든지 이런 걸로 완전히 가야 되는지, 그게 맞는 것인지 답을 주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원상복구라면 완전하게,
기정

김기정위원

가야 되는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가는 게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샴푸나이트 측에서도 항소나,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지든 이기든, 만약에 샴푸나이트에서 이기면 뚜껑 여는 거고 지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 중에 어떤 게 우리 증인께서는 맞느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완전히 하는 게 건축법상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맞는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올라가봤어요, 거기를. 민원이 계속 지금도 나와서. 지금 소리가, 뚜껑을 안 열어도 소리가 엄청나요. 그게 왜냐하면 기존에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얇아졌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당초 건축했을 때 시설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네. 추후라도 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가 접수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정완료, 시정완료 쭉쭉 돼 있는데, 대형백화점, 대규모 이용시설 해가지고 불법행위, 그렇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게 시정완료만 하면 여기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1, 2차 시정 지시를 해서 안 했을 때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즉시, 즉시 시정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법은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행강제금?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행강제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걸로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한 3년 내외로 부과한 적이 있어요, 과태료 부과를?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대규모 백화점이나 이런 데 부과한 근거는 없고, 전부 시정 완료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백화점 가보면 수시로 적치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수시로 가서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발 못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정, 어쩌다 나가봐 가지고 있는 거 치우라고 그러고 가보면 치웠다고 그러면 또 치운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로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는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데, 화재라도 난다든지 기타 났을 때 그때 가서 어떻고 저떻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때까지 3년 동안에 과태료 부과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행감을 떠나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주로 위반 내용이 물건 적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좀 강화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립식 창고 설치가, 그게 물품 적치예요? 증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증인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내용물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에 수시로 불법행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3년 동안 시정완료만 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치웠다고 그러면 치운 거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기타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지, 가 가지고 쌓여 있으니까 쌓여있는가 보다 해서 책임자 불러가지고 이거 치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그리고 또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매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증인께서는 한 건도, 그렇게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한 건도 과태료 부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소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237페이지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작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했던 내용인데, 경관법은 2008년 3월에 제정이 되었고, 경관법 시행령은 2008년 6월 20일에 시행이 됐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수원시 경관조례는 2009년 6월에 설치돼서 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가 맞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경관심의위원회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도지사에게 올리는 수원시 경관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라고 볼 수 있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다면 아직 경관법에 의한 수원시 경관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경기도 산하 다른 시·군에서 제출한 걸 알고 계신가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현재는 과천인가가 지금 제출만 돼 있고 아직 승인은,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경기도 수원시는 각 경관조례 및 경관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여기 있습니다. (자료제시 설명) 작년 3월 27일 제정이 됐습니다, 법이. 그리고 8년 6월 20일 경관법 시행령이 제정이 됐고 또 작년 5월 14일 시흥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작년 12월 20일 과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9월 6일 시흥시 경관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올 6월에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6월 19일 경관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올 11월 24일이죠, 어제입니다. 오늘이 25일이죠? 어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가 경관계획을 해서 경기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다른 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아직도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걸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고 도시 규모나 재정능력이나 하는 것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도시인데 반해, 도시계획 행정능력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6월 경관법시행령이 시행됐음에도 1년 반이 지나도록 경관계획 수립은커녕 위원회 위촉이나 회의 한 번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좀 앞서 가서 경관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관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 도시경관팀에 혹시 디자인 업무를 전공한 분이 계신가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현재는 디자인 업무 전공한 직원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없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어떤 편견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 도시디자인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이런 부분은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공채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이 뒤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디자인직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요구를 한 상태입니까? 다행입니다. 2013년까지 지방재정계획 중에 경관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2013년까지 지방재정계획에.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몇 페이지?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어요. 경관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우리 경관기본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되고 저희들이 공공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고 또 경관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그런데 사실 경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게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제일 중요한 게 가로 간판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간판, 상가에 있는 간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관협정 체결을 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삼성아파트 상가를 저희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경관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결성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용역 완료는 언제까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용역 완료는 내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내년?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2월 28일까지요.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 볼 때는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늦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관법 제13조1항6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경관사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경관조례에 경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규정해서 수원시의 경관을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수원시에는 연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한 28개, 어저께도 그러셨죠, 28개 정도 된다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그 정도.
장봉

강장봉위원

인천시에 뭔가를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백화점이나 대형건축물에 금년 하반기부터 야간에 무척 아름답게 조명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도 조금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고, 건축물을 도시경관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시설물들을 경관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수원시의 경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건축주들에게 어떤 사항들을 알리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민·관이 경관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마지막으로 경관계획 수립 후 시민공청회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민·관과 시민의 경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관계획이나 또 경관위원회 설치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경관법에서 수원시 경관조례가 올 6월 19일에 설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행감 자료 263페이지에 12월까지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요, 12월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수원시 경관지구 지정이 된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경관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지금 지정이 된 곳은 딱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미관지구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경관지구 지정한 곳은 딱 한 곳뿐이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경관지구 지정이 늦었다고 생각은 되시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겠습니다만 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상당히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결론으로 경관위원회는 수원시의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에 자문을 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수원시의 경관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최종 보고서 역시 경관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은 자문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는데 이를 경관위원회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경관위원회는 독립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상당히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들이 인터넷에서도 하고 위원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참여하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것 말고 저희들이 또 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경관위원회가 앞으로 결성이 되고 또 경관조례도 일부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앞으로 수원시의 가로시설물이라든가 공공 가이드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별도로 또 지침을 마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더 많이 활성화 될 걸로 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수원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광자원이라는 게 무시 못 할 큰 인프라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간략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에 옥상 녹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건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원래 저층부에서는 8만 주이고, 고층부에 2만 주를 201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프로까지 시행이 됐나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원래 이 옥상녹화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녹지과에서 하는 나무 10만 그루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희정위원

100만 그루로 알고 있는데,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100만 그루 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물 대지에 조경을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저희들한테 일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사후관리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일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된 건 몇 프로까지 진행되고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사후관리를 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이요.

이희정위원

사후관리 내용은 뭔가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사후관리는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합동 점검이나 무슨 점검을 통해가지고 녹화한 부분을 훼손한 게 있나, 없나 그러한 단속 정도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미리 다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하는 거죠? 안전진단은 다 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그건 건축사의 안전점검,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녹화하는 데 별도의 배수시설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후점검 하시는 건가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그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문제는 없는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앞으로도 잘 좀 해주시고, 2010년까지 100만 그루하고 더 일이 늘어날 텐데 그 후에는 어떻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 후에도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조경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라 소유주도 많이 부담이 될 텐데, 그렇죠? 나무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어차피 건축주도 165㎡ 대지면적 이상이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이희정위원

사후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17번에 보면 0번에 신영희씨의 후속조치가 양성화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양성화 하게 되었나요? 또 김순희씨, 24번에 수원외식직업학교도 옥외 광고물을 양성화 한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양성화 하게 됐는지?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양성화는 지금 양성화 기간이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를 안 하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이 허가 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여기는 가능한 곳이라서?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에는 단속 상황이 있었나요? 기준에 미달돼서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 때는 허가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겁니다.

이희정위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고, 다른 것도 양성화될 수 있으면 잘 봐서 활성화시켜 주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입니다. 늘 보는 것인데, 늘 “대리운전”이에요. 이번에 이름이 많이 바뀌었네요? 보니까 지난번에는 1/3이 대리운전이었는데 이번에는 70%가 대리운전, 277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에 대리운전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홍석관이나 강공성, 13번에 홍석관, 윤은학,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몇 개의 대리운전을, 2개, 3개, 4개씩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전단지를, 거리에 막 찌라시를 뿌리고 다니는,

이희정위원

신고하고 폐업하고, 신고, 폐업이 아닌가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광고주를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희정위원

폐업하면 이 과태료는 못 받잖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증인, 지금 2번 체크해 두세요. 홍석관씨가 3개이고, 3번 강공성씨가 4개이고, 또 13번 홍석관이 있고, 14번에 윤은학이 2개이고, 18 이진만 2개이고, 20번 연규철이 2개예요. 뒤에도 제가 확인하다 말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어떻게 납부하게 할 것이고, 지금 신고, 폐업, 신고, 폐업인 것 같아요.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 내용을 행정감사 기간 내에 제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김기정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건축사 처벌규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사법에 의해서 건별로, 사안별로 다 단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윤필위원

또 더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하게 되어 있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래서 사법에 규정한 대로 선량한 시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경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관계 전문가들의 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 전문가들과 거의 90% 이상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수원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자꾸 나누다 보니까 실제 위원들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어차피 위원회 있을 때마다 수당이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들, 또 경관법에도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데서도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봤을 때 건축위원회 쪽에서 같이 미관 심의할 때 경관 심의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역사와 문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인문·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 지역 정서를 잘 표현해 주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경관위원회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태적인 건축으로 보여주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컬러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기술 자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 각 위원회에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심지서는 3명씩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는 2명 이상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의회절차에서도 다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각 파트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건축물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셨는데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지양한다고 해 주신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한 거리에서 똑 같은 건물을 설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들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서. 그런데 앞으로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문화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주변 건물과 조화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심의대상에 있는 건축물들은 다 지금 체크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고해서 처리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것은 심의위원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우리 해당 공무원들 손에서 대부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도심 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이런 지침만 자꾸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당사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지침에 따라올 수 있는 건설행정을 앞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를 한 관계로 질의·답변을 4시까지 짧게 좀 해 주십사 양해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0분만 시간 주세요!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시간에 걸린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242페이지, 미관지구에 속한 담장이나 옹벽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작년에 시정 처리요구사항으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처리결과는 각 구청에 통보하고 건축주에게 보수, 재설치 또는 정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처리결과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웃음있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 미관지구 내 담장과 옹벽을 정비하는 사업 자체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구청 건설과나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작년 행감에 나왔던 사항을 통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주 부서는 도시경관과잖아요? 일은 거기서 했지만 모든 책임은 도시경관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에서 잘못하는 책임도 도시경관과에 있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구청에도 정비사업 자체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동사무소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 일의 총괄 책임부서가 도시경관과 아니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 뭔 변명을 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재식

이재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시정하라고 한 것이, 돌아다녀보면 정비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금년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촉구하니까 금년에 다시 한 번 그렇게 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전단지 빨리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작년에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는 한다고,
재식

이재식위원

작년에 실버 노인들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그냥 있어요. 이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도 공공근로 같은 인원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받아서 부지런히 수거는 하고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요 근래에는 한시적 근로인원이 있어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워낙 이 전단지는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대포로 막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는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경로당에 보면 실버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돈을 주면서 수거하라고, 그런 것을 사업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불법 광고물 스티커 대리운전 같은 것,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는 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5,000원 짜리가 있고 그러네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못하고 주로 경찰서에서 붙이는 사람을 잡아다가 저희들에게 인계를,
재식

이재식위원

대리운전이니까 전부 다 가져다 뿌린 것인데, 이 정도 광고물은 수량 한 장을 얘기하는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한 장에 5,000원씩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노인들에게 1/10인 500원만 줘도 노인들이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일거리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주워서 별도로 쌓아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물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과징금이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강구해 보시라고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대형 건축물 주차장에,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몇 페이지,
재식

이재식위원

281페이지. 지금 여기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뉴-코아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1층은 주차장으로 안 하고 자기네 물건 적치하는 장소로 대부분 쓰고 있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식

이재식위원

매월 한 번씩 하세요, 매월. 매월 한 번씩해서 이것을 시정 조치시키고,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모 복합상가 밑에 가면 지하주차장에서 차 광택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광택 영업을 하다 보면 신나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것은 단속해야 돼요. 본 위원이 수시로 가보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알려줄 테니까 조치를 하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맞추느라 혼났네요.

웃음있음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한 후 주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과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희정 위원이 간단하게 먼저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희정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감사합니다. 320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이 현재 6억으로 증액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현황으로 봤는데, 관리비 지원하고 있는 내역서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2006년도부터라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원래 관리보조금은,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법에는 공동주택 단지의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보강 또는 교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는 관리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관리비 지원”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러한 시설보수와 보강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아닌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에 대해서 시의 강력한 관리대책을 공통사항으로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맨 밑에 향후계획에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어떤 것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제재 및 관리수단이 없다고 했다면 지금 이것에 대해 처리 요구하는 강구대책은 굉장히 요원한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수원시가 아파트 등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다 채워질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먼저 묻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지난 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 대표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에는 더 강화하고 빈도를 높인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 교육을 못 했고 다만, 저희들이 법적인 관리와 법외에 주민으로서든 공동체로서든 또는 공동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관리의 두 가지로 나줄 수 있는데, 법적인 관리는 현행법으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기법에 의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과도 많이 의논해서 앞으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앞으로 이런 분쟁사항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343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원발생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상호협의, 소명, 협의필요, 스스로 해결, 상호협의,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의 존재가치도 없다는 그런 것인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위원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은 민원인들대로 저희 공무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빠르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저희들이 계속 권고하고 유도해도 사실상 분쟁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시다시피 전문가 또는 법률가 등으로 구성하거 되어 있는데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집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순회교육 등의 부분을 보다 더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328페이지 공통사항에도 있는 것처럼 수원시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어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권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에서 화해조율을 작성한 1심 판결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해도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이 되고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원의 1차 효력을 발생시킬 수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약이 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공동주택 내 불법 구조변경 내역에서 11번 항목을 보면 한국상가 옥내주차장을 슈퍼로 용도 변경한 사항, 그것은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인데 이것, 꼭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요? 허용해 줘도 되지 않나요? 그 옆에 주차장으로 허용된 면이 많은 편인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은 대체로 아파트 단지 내 슈퍼는 앞, 뒤 또는 옆으로 가설 건축물을 달아매서 창고 또는 제품의 전시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가 그에 대해 이의제기 하거나 조치를 요구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위법인 이상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있는 구조 변경들은 전부 다 민원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또 신고자가 끝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입니다.

이희정위원

아,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생겨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다른 단지도 오래 된 것들인데 각각 이해관계가 달리 되거나 또는 서로 감정이,

이희정위원

전문가가 보시기에 지금 이 지하에 슈퍼가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편리하다고 생각되는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이 많아요.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좀 방법을 모색해서 경기가 안 좋은데 필요하다면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 어차피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는 것인데 그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위법이 되어 있는 한 저희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시장·군수에게 조례로서 어느 정도 위임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유격을 둬서 조례를 정할 텐데 그냥 법으로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제가 이 곳은 늘 지나다니는 곳이라 봐서 아는데 가능하면 한 번 잘 고려해 주시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다만, 민원인하고 서로 조정을 시키고 화해를 시켜서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것을 문제 삼는 민원인을 설득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네, 그것에 대한 한 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면면을 보면 아파트의 업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도 있고 알뜰시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들이 그 아파트를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지금 입주자 대표회장을 추인하는 데 있어 시에서의 어떤, 개입하는 그런 정도는 없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주민 자치규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자치규약이면 법적인 기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회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앞서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 또는 사례 전파 등을 통해서 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교육, 홍보 같은 경우로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단지 내 보육시설 대표하고 분쟁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보육시설의 원아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어서 비영리기관이거든요, 영세사업자이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주시고, 아파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보육시설의 대표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가지고 아파트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지난 해 행감 때 수원시 업체가 그래도 30%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권유한 사항이 있는데 얼마나 지켜졌는지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전년도 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40%가 수원에 소재한 업체가 보수공사 등을 했고 나머지는 화성이 7개 업체이고 서울이 4개 업체, 또 광주가 4개 업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가 그렇다는 거죠? 40% 정도.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제게 정확하게 수원시 어디인지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수원시 업체가 맡아서 수원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종필 위원께서 강릉과 대구의 비행장 특위 관계로 외부에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 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종필 위원님께 먼저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배려해 주신 김효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된 내용, 그리고 조치한 내역을 봤는데 금년 2월 19일 사망사고가 있었던 건이 있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종필위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조원동에 있는 ‘임광 그대가’ 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였습니다. 당시 그 현장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본사로부터 비가 내린다는 정보에 의해서 철저히 우수가 침투되거나 또는 붕괴를 막을 사전조치를 하라는 본사의 지시에 의해 현장에서 일용인부 2명을 투입해서 흙막이널 바깥으로 되어 있는 천막 등을 정비하고 있는 중에 그 부분이 약간의 우수에 의해서 토사가 와해되면서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경상을 입고 간단한 치료를 받고 마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증인이 확인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당시에 흙막이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기술상으로나 여건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또 사실이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대한 공사도 아니고 또 상황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안전조치 없는 그런 공사가 지금 우리 도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었기에 이렇게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는 현장이 되고 있는지?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대형 공사장에 대한 착공신고를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받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흙막이널 공사라든지 또는 주변 어상카 같은 것들은 도면상으로 또는 역학적으로는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사후적인 평가를 해 보면 구조적으로 스트러트를 촘촘히 박지 않고 듬성듬성 설치하는 바람에 밑에 히빙현상에 의해서 토사가 오히려 흙막이 부분이 아니고 밑의 부분을 밀고 올라오면서 붕괴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고, 안전진단 결과에를 따라 보수보강을 했고 지금은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히 터파기 공사와 관련해서는 착공 때부터, 도면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이종필위원

재개발까지 포함해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한 40군데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아파트를 위주로 지금 대형공사 현장이 됩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 것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런 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40여 건의 수천 세대 공사가 더 진행될 텐데 이 사망사고를 다시 재발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 후로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수원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분기별로 전문인력 2명 정도를 별도의 예산을 세워 지원받아서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수당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보강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철저한 조치가 되어야 하고, 사전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안전이 최우선이고 여러 건의 사고 중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전반적인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또 공정관리 부분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에 보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종필위원

주민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주 자체를 외지에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만 현지에 거주하면서 조합원 등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 절반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재개발사업이 특히 조합원들 간에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또 일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유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이며 어떤 유형 때문에, 어떤 내용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우선 재건축 경우에는 권선 1·3차가 3년째 지금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고 하는 등 경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시공사와 조합이 분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년여 기간 동안 5차례 걸친 중재를 해서 지난달에 중재가 종결됐습니다. 됐고, 중재된 결과를 가지고 조합원 전체 관리처분 총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속행이 될 것이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속행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될 것이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시공사의 교란행위도 있고 또 조합원 중에는 각각의 시공사 선호도에 따라서 상당히 분쟁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만 별도로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했고, 그래서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현재 몇 군데가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재개발 중에는 지금 세 군데가,

이종필위원

3년도 있고, 2, 3년 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재개발은 한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6개월 정도?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런 것도 좀 중재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중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원활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참고인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7200호, 2009년 11월 9일자로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송전운영팀장 권영완님과 RDM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경상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RDM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경상님께서는 출석에 불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완 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김효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망포동 송전탑 이전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번 참고인이나 증인께서 하나 주지하셔야 될 것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5항에 의하면 위증 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증인,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포동 송전탑 이전에 관해서 공사 시 송전탑 지중화를 완료하고 아파트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 망포지구는 아파트 신축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당초 지구단위 수용을 해서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시행사와 한전에서 수원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한전과 RDM과의 계약서에 있는 부분을 시에서는 보고를 안 받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나중에 시에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을 제출했죠.
기정

김기정위원

제출했으면, 그 제출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경과)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일단 우리가 10분씩 배정을 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참고인에 대해서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계약서 내용이 양이 많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내용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을 먼저 한 이유에 대해서, 한전과 RDM의 계약사항들을 지금 증인이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내용만 얘기하면 되지 그 계약서를 지금 다 보여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여기 한국전력공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해당 구간 가공 송전선로는 지중화가 필요하며, 향후 지중화를 위한 이설공사는 이설 시행사인 RDM사가 진행하고, 도로점용 및 업무협의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무슨 얘긴가 하면 아파트를 우리가 보통 신축할 때 지하 매설물은 묻고 아파트 신축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망포지구는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한전과 RDM사에서 계약 맺은 내용을 지금 증인께서 받았다면서요, 자료를. 그 자료에 왜 아파트 신축을 먼저 시작했는지를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위원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아파트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어느 회사에서 그 지중화를 한다고 위원님은 생각하시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 기초를, 만약 아파트를 지을 때 토목을 먼저 합니까, 건축을 먼저 합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계획 아닙니까?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인 송전 철탑관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행이 완료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상에,
기정

김기정위원

됐어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밑에 기반시설을 먼저 하든 아파트 신축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기반시설로 지중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기정

김기정위원

주체가 없다는 것이 뭐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한전에서 아무 계획도 없는데 거기다 누가 지중화를 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한전에 계획이 없다고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아파트 계획이 없으면 한전에서 거기를 지중화 할 이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구단위를 해서 RDM에서 사업승인을 득해서 지금 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전은 별도로 전기 부분이니까 RCM사 하고 한전이 계약을 나눈 것이지 실제 전체적인 관리는, 아니, 아파트 승인 내 준 증인께서 하셔야지 그것이 또 한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한전은 송전 철탑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뭘, 무슨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용이 뭔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왜 기반시설을 먼저 안 하고 신축을 했느냐고 지금 질의했는데 그것은 아무 때나 해도 된다면서요, 기반시설을 먼저 하든 신축을 먼저 하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을 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 계획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라니, 아니 왜 못합니까? 기반시설하고 그 위에 아파트 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다 마무리되면서 그 때 마무리시킬 때 같이 기반시설도, 도로나 공원이나 철탑 등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때 다 돼야,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일반 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증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하로 묻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다시 한 번, 한전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 우리 권영완 운영팀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고, 참고인으로 지칭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RDM 측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주민설명회 주체를 시행사인 RDM 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했는데, 그것이 RDM 측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그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민원회사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한 번 참고인께 말씀드리는데 했으면 했고 말면 마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RDM과 한전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죠?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계약서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라고 의뢰인에게 제출, 그러니까 한전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에서 공문을 내보냈을 때 설명회를 안 한다고 시나 한전이나 RDM에 공문을 몇 개씩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설명회라는 것은 참고인도 잘 아시겠지만 몇 명 모아놓고 설명회 합니까? 아파트 주위에 여러 아파트가 있고 단독도 있는데 다 연락을 해서, 오고 안 오고는 그 분들의 생각이고, 설명회도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를 똑 바로, 참석을 똑 바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설명회를 몇 회 한 것으로 받았어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송전 선로가 지나가면 그 송전 선로가 보이는 집이 저 몇 ㎞밖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집까지 보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철탑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들을 다 설명회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그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RDM사로부터 계약보증금액 190억에 임시 철탑 철근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 첫 번째 저희들이 190억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정

김기정위원

없어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중화 공사에 대한 190억 보증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지중화를 완료하면 기존철탑 철거까지 다 들어가는데 혹시나 오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재계약 보증보험을 새로 끊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얼마 해 가지고 230억을 새로 끊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은 왜, 물론 금액이 190억도 있지만 지금 전력구는 공기가 지금 12월 31일 끝나는 것이고 케이블은 10월 30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계약보증 끊은 것을 왜 제출 안 합니까? 제출한 것이 계약보증 2개 중에 전력구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에요. 하나 케이블은 이미 날짜가 지났고,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것은 최근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는 언제 했어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 자료 요구를 제출하고 난 후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것은 한전이 했으면 한전에 제출하는데 RDM에서 저쪽과 계약을 해서 그 이후에 제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때는 190억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새로 받은 계약보증에 철거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공기도 늘어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공기 늘어나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철거비용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이번에는 철거비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선로 경과지에 대해서 혹시 부지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님 세 분이 나오셔서 3일 동안 감사했는데, 싹 다 감사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싹 다 감사하더라도 그것은 감사원 얘기이고, 지금 참고인께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느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다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되어 있다고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증고발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시키겠습니다. 이설 예정 국·공유지에 대하여 선하지 점용허가는 다 받았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다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가지러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다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십시오!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하실 것은 다 하셨네요. (자료제시 설명)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것은 기 송전탑 선로이고 이것이 가이설 구간입니다, 그죠?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 형광펜으로 칠한 붉은색은 시공을 한 것이고 노란 부분은 시공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땅도 다 확보되었고 선하지 부분도 다 되어 있는데 왜 이 구간은 공사를 안 하십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에서는 RDM 보고 빨리 공사하라고 요구했는데 시행사인 RDM이 저희 요구만큼 들어주지 않고,
기정

김기정위원

왜요? 관리감독권은 한전에 있지 않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저희들이 지금 공사한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권까지,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증인들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길 테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 노란 부분을 시공하면 문제가 없는 것을 시공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첫째,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첫째는 민원,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그 다음 둘째, 저희들이 RDM 측과 협약을 맺어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을 내년도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끊어서 안 하면, 내년도까지 안 되면 2년 내에 저희가 다시 보증을 청구해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2년이라는 기준이 뭐죠?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내년도까지 공사에 대해서 지중화를 시행 못하면, 내년 10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못하면 우리가 230억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기간이,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해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도 한 번 연장해 주잖아요? 공기를 10월말, 12월말에 있던 것을 지금 한 번 연기했죠? 그러면 내년 가서 또 안 되면 연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때까지 꼭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것은 RDM 측에 물어보는 것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참고인!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말까지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빨리하라고 하는데 그 이상 당겨서 빨리 하라고 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지만 저희들도 사실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것은 그렇지 않죠.
기정

김기정위원

계약보증을 계속 연장시키면 되잖아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것은, 연장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내년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고, 그 권한은 있지만 내년 안까지 공사를,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은 내년까지 잡혀있는 것 외에는 연장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어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안 한 것은 왜 안 했는지 혹시 참고인은 알고 계십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사가 안 되면, 지금 공사가 몇 %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 65%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계속 했으면 지금까지 공기로 봐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완료됐죠?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처음에 나가던 대로 추진되었으면 다 되었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런데 민원이 걸려서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죠.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민원, 민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동탄 간 고속도로 거기 공사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공사하는 데 있어서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케이블이 닿는다고 해서 공문을 받아서, 그래서 늦은 것 아닙니까? 물론 민원이 처음에 할 때 갑자기, 철탑을 세우고 가이설 띄워놓으니까, 불안하니까 가서 하루 집회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민원은 서류적으로 싸운 것이지 일 하는 데 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은 동탄 간 나가는 고속도로 때문에 공문 정리가 안 되어서 안 되다가 공문을 받고 나서 비로소 된 거예요. 공문 보여줘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 공문은 제가 알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민원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제가 RDM에게, 저희도 빨리 독려를 하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느냐고 하기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땅을 팠기 때문에, 관로를 묻기 때문에 크레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문 보여줘요? 크레인 때문에 작업을 못한다는 공문을 보여줘요, 지금? 아우, 시간 때문에.

김효수위원장

마무리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조금,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여기 있어요.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원시 국도대체우회도로(태안~영통) 망포지하차도 연장공사와 관련하여 고압선 임시철탑 공사 초기 크레인 작업과 간섭이 예상되어 우리 공사, 구조물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고압선로 설치와 저촉되지 않는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공문까지 왔어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세요.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공무원·참고인 자료 확인) (시간경과)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이것은 전체 공정 중에 영향이 미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 전력구 뚫는 것은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공문은 뭐예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제가 알기로 이 공문은 RDM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참고인이 알고 있는 정확한 것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남 얘기하듯이 보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공문은 크레인 때문에 작업이 늦어졌다는 것, 물론 주민의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참고인은 늦어진 이유가 100% 민원인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니까 일단 그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한전 관계가 아니고 RDM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기정

김기정위원

참고인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죠. 왜냐하면, RDM 같다면, 그러면 RDM에서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참고인이 인지가 덜 되어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송전탑 지중화는 언제쯤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기약이 없어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현재 계획은 내년 말경 되면 지중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도 내년 말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철탑 철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그 지중화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동시에 됩니까?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현재 임시선로 전기 공급하던 것을 지중화가 되면, 그리 옮기면서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동시에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거의 동시에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유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선하지 허가도 못 득해서 사실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참고인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아닙니다. 그 부분은, 토지 부지 부분은 정확하게 한전 선로가 지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저희가 관리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 가지고, 현재 법적으로 봐서는 어디 정도 되어 있다,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행사가 RDM 측이고 한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 내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하라고 해도 정확하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만 알 수 있지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중화 내년 말에 끝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이설된 부분이 철거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말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죠?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참고인께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쁘신 데도 나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바로 주택정책과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경기본부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팀장 권영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망포동 송전탑 이전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7313호, 2009년 11월 13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이사 이지송님, 서민주거담당 이봉형님, 경기지역본부장 조성필님,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옥 철님 등 12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경기서민주거부분-4200(2009. 11. 24)호로 수원시의회의장으로 보내온 문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님, 서민주거담당 이봉형님, 경기지역본부장 조성필님께서는 기 예정된 대외기관 관련 업무 및 회의 등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본부 사업1처장 이강선님, 도시재생2팀장 조항구님께서 대신하여 수원 세류동 지구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코자 한다는 양해의 내용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옥 철님 등 12명은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강선 사업1처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조항구 도시재생2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고등동·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처장님!
본 위원이 사실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저와는 한 번 만나보셨죠?
2009년 10월 14일 같이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10월 16일~23일경 토지주택공사로 감정평가서가 다 납품된다고 하셨고 10월 23일~10월 30일 보상 협의를 우편작업해서 주민들이 11월 5, 6일 간에 통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장님 취임하신 날이 언제죠?
10월 1일요?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 11월 4일자로 토지 등의 보상계획 변경 공고를 문화일보에 하신 것이 있죠?
여기 밑에 보면 통합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명의로.
이것, 사장의 허가를 안 받은 겁니까? 본부장 전결로 해서,
그러니까요. 이 공고가 11월 4일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이것도 그냥 민간인과 민간인끼리 약속한 것이 아니라 문화일보에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를 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처장님 답변이 억지가 아닌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이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는 이미 위에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기도지역본부장이 이렇게 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경기지역본부장이 이만한 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안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참고인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외되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 사업금을 어디에 쓰기 때문에 그동안 6년간이나 끌어온 고등동 사업지구를 제외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사업조정실장을 만났었습니다. 이명혁 실장이죠?
그러면 이강선 처장님은 사업조정실장한테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경기지역본부에서 왜, 고등동 사업지구 6년간이나 끈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어필을 충분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조정실장이나 그 윗선에서. 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지금 참고인께서는 자꾸 제가 묻는, 제가 사업조정실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보금자리주택, 이것 추진하는 데 1년에 10조가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시와 기업촉진도시를 하는 데 30조가 든다, 그래서 연 40조가 이 쪽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 돈에 대한 것을 마련하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토지주택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새롭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서 출범하면서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통명의 하명사업 여기에 매달려야 하는 것, 그것이 공기업 개혁하는 이유예요? 아니, 공기업이라면 독립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하란다고 6년간이나 끌어오던 사업, 또 국민임대주택사업,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저 보금자리주택에 매달린다는 것이 어떻게, 참고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6년간 그 주민들한테,
고등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그 당시는 주공이죠. 주공에서 해 달라고 매달렸던 사업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하겠다고, 이것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시행사로 지정해 줘서 이렇게 끌어온 사업인데 무슨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보금자리 주택을 해야 되니까 6년간 끌어온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어떻게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 있는 윤리냐, 이거예요!
이번 달 말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고등동민이 입게 되는 피해, 이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수원시청에 40~50명이 몰려왔다 갔고, 이것이 만약 제외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서 말도 못 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위에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것은 순간이에요. 사업 포기하는 것은 순간인데 공기업으로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10년이 가도 아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에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거대 공룡기업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째서 수원시장의 면담요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면담요구, 이런 것에 대해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는 거죠?
또 가만히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는 일이, 이것은 토지주택공사와 주민들하고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수원시나 이런 행정기관,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 주민들은 안 만나려고 하고 떳떳하게 우리 수원시장이나 수원시 공무원들은 민원인들 만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나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설명해서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토지주택공사는 무슨 빽으로 주민들이 만나자는 것은 한 번도 안 만나주고 또 수원시장, 국회의원이 이렇게 만나자는 것은 일주일, 열흘씩 미뤄두고, 지역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면담 요청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의 경우 주공에서 이 사업을 보류하거나 포기한다고 했을 때 고등동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고등동민이 입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는 일절 생각하지 않고 사업 조정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참고인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고등동민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 이거예요. 토지주택공사가 고등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설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막대하지만 우리 5,000여 세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보상할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지 없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강력하게 위에 얘기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일정상 먼저 10분씩 순번대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네.

김효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업은 아니고,

김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식

이재식위원

있어요. (“좀 이따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주택공사에 제가 할 얘기가 있다고요.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질의하기 전에 증인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곡반정동에 국민영구임대주택, 다세대 주택 매입해서 분양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증인에게 물었어요. 미안합니다. 참고인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국민 영구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자료제시) (시간경과) 예, 여기 자료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제 담당자가 자료를 주니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참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곡반정동에 보면 다세대 주택이 많아요. 거기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몇 채 구입했습니까?
40여채요?
지금 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매입해 오신 것이, 7월까지 10채를 매입했습니다.
곡반정동만.
10채를 매입해서 그것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으로 분양했어요. 현재 우리 곡반정 지역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분양하는 과정에 보면 2009년도 세대는 분양이 덜 되었더라고요. 분양이 덜 되어 있고, 왜 그 지역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많이 매입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참고인은 어디 사세요?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분당 아파트에 사십니까, 개인 주택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분양한 건물에 입주하신 분들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지금 보면 2007년도에 우리 곡반정동, 곡선동 기초수급자가 63명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343명으로 늘었어요, 그 분들이 전부 들어와서. 거기에다 장애인이 몇 명이냐 하면, 34명의 장애인이 왔습니다. 그것도 정신장애인, 정신 3급, 지체 3급,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독거노인이 30명, 모·부자 가정 60명, 이렇게 들어와서 입주하고 있는데 이 동네가 잘못하면 장애인촌이나 이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슬럼화 될 수 있어요. 하시는 사업취지는 좋은데 수원시 한 곳으로 몰지 말고 골고루 분포시켜서,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지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자료 제시) 보니까 이런 전단지를 신문에 넣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택을 중개하면 법정 수수료 6억 이상짜리는 0.6% 줄 테니까 계속 해 달라, 이렇게 부동산에 신문을 통해서 찌라시를 돌리고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것은 내가 그 동네에 산다,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내 옆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지 한 번 대답해 주세요.
또 보면, 한 세대에 12가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10명이 살아요, 한 건물에.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하시는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더 이상 곡반정동에 이것, 매입하지 마세요!
매입 안 하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시 한 번 참고인께서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가셔서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보류될 시에는 5,000여 세대 1만 2,000여 주민들과 110만 수원시민이 함께 우리 토지주택공사가 해체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사업1처장님, 도시재생2팀장 조항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재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다 말았으니까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증인한테 다시 한 번 상기해 주기 위해서 한 번 할게요.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무자비로 이렇게 한 것을 집행부에서 몰랐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제가 도시국으로 온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왜 이 사람들이, 원칙상 주택은 땅을 사서 지어서 분양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거기 가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평수가 3평, 2평 되는데 그걸 분양해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 살게 하고, 돼지우리에 갖다 한데 막 몰아넣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자기네 사업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 이것이 취지는 되게 좋은 거예요. 취지로는 참 좋은데, 이걸 한 군데에 너무 몰아서 이렇게 하지 말도록 특별히 좀 해주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무부서와 상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한 번 볼게요. 아파트 분양한 것 있잖아요, 분양가 산정한 것?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심사한 것보다 분양하는 분양공고에 보면 아파트 값이, 분양가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잖아요. 심의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심의해 준 대로 가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맞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가격이 심의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안 비쌉니다. 그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비쌉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다만 발코니 확장비는 입주 예정자들이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10원도 다르면 안 됩니다.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해준 그대로 그 사람들이 분양을, 거기에 다른 거 발코니 평수, 뭐 평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분양평수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가격을?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것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발코니하고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분양가격을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고 그 조사한 내역을, 제가 조사한 내역도 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나중에 어느 아파트라고 지적을 해줄 테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34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로 민원 들어온 게 여기 자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없고요, 거의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마무리 됐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일반 신축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민원 들어온 데 가서 보면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옆에 민원 넣은 사람들이 자기네 건물에 크레임이 가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피해자와 시공사가 서로 합의 보려면 합의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재개발 추진하는 데를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사실은 꽤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해 준 데가 10개소가 있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10개소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개발 10개소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권선 1·3차가 아직까지, 이 사업인가를 받은 지가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단위계획 다 끝난 데, 조합설립 인가가 된 데, 이런 데는 필히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권선 1·3차 같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중재를 해 줘야 돼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꼭, 이런 데는 그런 사건이 안 터지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증인 아시다시피 우리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수원시의 아파트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공동주택에,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이 늘상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 수원시에 도대체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불합리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공동 전기료라든가 공공성을 띠는 관리비 그런 부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지 같은 데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그런 건 전부 수원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 공동 전기료 같은 것은 단지 내 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런 걸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게 그 시설물 전체가 입주민들 공동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공동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땅히 어떻게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도 다행히 그 중에서도 우리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례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1년에?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종전에 연도별로 한 5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한 20% 증액해서 한 6억의 예산으로 금년도 45개 단지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신청돼 있는 상태고요, 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수요가 얼마냐 하는 문제를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년과 비슷하게 45개 단지에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8억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09년도도 전체 신청한 금액을 보니까 약 30억 가까이 되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은 3억 7,3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너무 미미하다. 10% 조금 상회하는 정도인데, 지원신청은 30억, 또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금은 3억 7,000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행히 지금 8억을 확보를 하겠다고, 확보가 됐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예산은,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계상이 돼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타 시를 보니까 최소한도 110만 우리 수원시 정도면 10억 이상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많은 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 인식 하에 예산을 증액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나 세수 현황에 따라서, 또는 그 사정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주관 부서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예산을 확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36쪽입니다. 광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원주민 입주에 관해서, 이 질문을 구상하면서 사실 개발에 관련해서 꿈에 부풀었던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분양가 때문에, 그 분양가 부담을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고향을 잃고 또 심지어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마 전에 발생했던 용산 참사 사태만 해도 참 불행한 일인데요, 이런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 우리 수원시라고 또 예외일 수도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진행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책정은 정말 현실성 있게 서민들의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교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 건설업체는 자신들이 부담할 금융비용까지 분양가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건설비용도 부풀리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설명) 여기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현재 자료에서 동광오드카운티에 2.8%, 또 래미안 광교에 5.9%, 또 현대 아이파크에 6.2%. 2.8%에서 6.2% 사실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교 래미안 같은 경우를 보면 3.3㎡당 최고 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분양면적 7만 1,492㎡를 계산하면 결국 190억 원이 건설사의 과다 수입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물론 건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190억이라는 부당이득이 발생되고요, 또 시민 입장에서 보면 190억원의 부당한 부담이 발생되게 될 뻔 한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5% 이상의 분양가 부풀리기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전수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불합리하고 부풀리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각종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위법이나 어떤 부풀려지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잘 하시겠죠. 그런데 분양가 심의위원 중에서 감정평가사 한 사람이 들어가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도 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부분을 복수로 선임을 해서 좀 더 평균치가 근접할 수 있도록,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현재 분양가 심사위원은 법에서 10명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10명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나 또는 지침으로 위임된 게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심의위원을 더 증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발굴해서,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또한 택지가격이나 건축비의 부풀리기가 가장 심한 부분이거든요.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서 분양가를 제대로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가 3% 이상 감액되는 경우, 신청액의 3% 이상 감액되는 경우와 또 5% 이상 감액되는 분양자들을 차등해서 분양가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현행 법률로 하지 못하는 규정도 또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라도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법리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이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도한 분양가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주시고, 또한 재개발지역의 원주민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해당 지역 영세한 입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입주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인 철저한 뒷받침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23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개정과 적립 사용에 관해서 2008년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수원시가 주거환경정비기금법의 규정인 도시계획세의 30%를 적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기억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세의 30%를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것, 아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15%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과 의논해서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5%가 미니멈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개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개정도 개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무려 22개 지구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정비기금을 2008년도 10억, 2009년도 10억을 적립했고요, 2010년에는 오히려 5억으로 줄었어요, 보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세가 얼마입니까? 465억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46억은 돼야 되는데 그런데 5억이라고, 이렇게 5억으로 줄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10억씩 두 번에 걸쳐서 적립을 했는데, 내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용역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그 기금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기금이 없어서 도시정비사업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너무 많은 돈을 확보해 놓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사장되는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제대로 확보해서 22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자금난으로 어려운 조합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또 광교지구 개발로 인해서 삶의 터를 잃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서민들이 3.3㎡당 분양가가 1,500만원에 육박하는, 한 평당 1,500만원이나 하는 아파트에 입주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제대로 확충해서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원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을 하고, 기금을 도시계획세의 최소 10% 이상으로 해서 기금이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지금 가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영구 임대파트 임차인대표회 구성에 대해서, 326쪽입니다. 팔달구 우만동에 주공이 관리하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213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문제는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임차인대표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표가 없다 보니까 관리비 부과나 정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26.37㎡와 31.32㎡형의 아파트가 있는데 수원의 다른 민간 아파트보다 일반관리비가 결코 적지 않다는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로 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측에 내 돈으로 관리비 내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해당 통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대표회의를 법적으로 구성을 못한다고 하면 대표회의에 버금가는 그런 협의체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이것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임차인협의회라는 또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임차인들의 대표기구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어려운 서민들이 더 많은 관리비를 내고도 관리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주셔서 좀 비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사업 인가분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니까 기관별 구성현황이 수원시에서 공무원이 두 분이 있고, 공사가 두 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사에서 오시는 두 분들은 직업별 구성현황에 보니까 임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임직원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 와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공무원하고 공사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두 명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방공사와 주택공사에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산출하고 있는 실무팀장이, 또는 차장, 부장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전문성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수원에는 지금 영통에 광교택지개발하고 최근에 권선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 분양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광교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분양가에 대한 심의과정 속에서 그 차액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광오드카운티 여기에서는 약, 수정 가결된 것이 당초에 올린 것에서 평당 40만 원 정도 하향조정이 됐고, 또 같은 광교 택지개발지구인데 래미안에서 한 것은 약 한 80만 원 정도가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부풀려서 그렇게 된 것인지, 대체적으로 그 앞에 1회, 2회, 초반에는 약하게 해서 두 건이 다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뒤로 가면서 많이 조정이 됐어요. 물론 각 항목별로 검토를 충분하게 했겠습니다만 주요인을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가격의 차이는 토지대금의 차이고요, 삭감한 금액의 차이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내용은 일률적으로 형평성, 공평성에서 쭉 통일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신청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깎이는 거고, 덜 부풀리는 사람은 덜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객관성과 공정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결과적으로 업체에서 과욕을 부려서 많이 삭감이 된 거네요, 검토 과정에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에서는 평균 한 1,300만 원대로 거의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 쪽에서 일부에 문제, 제가 평소에도 확인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질문한다고 그러면 삼호건설에서 구 안기부 자리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상한가 운영제를 적용하기 전에 여기는 분양을 한 것이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이, 그분들이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 하는 그 주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우선은 분양가 자율화 할 때는 저희들이 분양가에 대해서 통제권이 없습니다.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분양가 통계를 한 번 내봤는데요, 2003년도는 보통 3.3㎡당 500~한 7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자율화의 폐단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분양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2007년 11월에는 개략 1,500만원정도로 분양이 됐고, 그 당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 전 단계에서 자율화의 마지막 단계인 ‘e-편한세상’이라든지 ‘임광 그대가’라든지 하는 것들은 1,500만 원대입니다. 지금은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1,200만 원~1,300만 원대로 오히려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한 200 정도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삼호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자율화이기 때문에 통제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이윤필위원

그러면 민원 제기하는 쪽에서 과도한, 주변의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걸 만들면서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너무 지나친, 공공부분에 대한 비용을 사업부지에 넣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데 비해서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다음은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우선 선정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을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여기 주신 자료로 제가 이해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20개 구역, 나머지 16개 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16개 지역은 순조롭게 현재까지는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되고, 그 분쟁이 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 지구는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시는 아직까지 순조롭습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 안내를 잘 좀 해서 행정절차 이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대상지를 선별할 때 그 조건도 여기 자세하게 내용이 있고, 다만 우리 수원시에는 상습 침수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도 예정부지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다시 용역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용역사에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사와 협의하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원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보여 지는 모습 대부분 아파트가 많이 보여 지기 때문에 경관이나 미관, 그러니까 보여 지는 모습도 중요하고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분들도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만큼 편리하고 쾌적한 이런 주거환경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쾌적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서 제가 질문했더니 지금 여기 식재 조경 공사비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에다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인센티브제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스스로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했을 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어서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칫하면 분양가를 부풀려 주는, 어떻게 보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가 일부 도입하고 있는 부분으로 조희들이 조경부분하고 입면 특화부분을 일부 약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더 확대 또는 다양화 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를 부풀려서 올려주는, 이유 없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는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아주 우수한 그런 디자인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차원에서라도 어떤 사업성에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물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조형성뿐만 아니라 무슨 예술장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트브를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좋은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저는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임대비율은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한 60%대를 넘고 있는데요, 또 민간인이 지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 수를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현재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애초에 60%대가 넘어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또한 40%대를 민영건설 아파트로 이렇게 짓기로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매실 지구 내에 임대 아파트랑 또 민영아파트 모두 주공에서 건설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 수원시에서도 알고 계시겠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 부분이 절차가 어떻게,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당초에 호매실 지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상당한 수도권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취지 하에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기능의 역할을 좀 더 증대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통상 택지개발지구 내에 85㎡가 초과되는 부분은 항상 민영을 했던 것을 주공이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그래서 호매실뿐만 아니라 다른 택지개발지구도 전체를 주공이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85㎡ 초과 부분인 그 택지부분을 주공이 계속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택지를 분양해서 민영에서 할지는 아직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홍기동위원

토지주택공사에 답변하고 또 증인의 답변하고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서 민간인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체가 없어서 우리 토지주택공사가 짓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기하고 우리 수원시 입장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어째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2003년도부터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고, 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주택공사도 비축으로 했다가, 국민으로 했다가, 보금자리로 했다가 또 민영으로 하려다 말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공이 자체적인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서 또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홍기동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애초에 계획됐던 부분하고 지금 주공이 다 짓는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정미경 국회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저도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조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 계신 정미경 국회의원님께서는 국토해양부 장관님을 만나서 주택공사, 아까 제가 말했던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민간인 건설업체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전체적인 아파트를 건설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미경 국회의원님께서도 국토해양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왜 공고도 안 해 보고, 주택공사에서 공고도 안 해보고 왜 건설업자가 없다고 하느냐? 1차, 2차, 3차 분양공고를 해서 거기서 분양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없을 때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분양도 안하고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건설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해양부 장관님하고 주택공사하고 우리 정미경 의원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 확답을 받았다고, 1, 2, 3차 공고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증인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반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회사가 건물을 짓느냐까지는 개발계획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구별로 비율에 따라서 60㎡ 이하, 60~85 이하, 80 초과 이렇게만 나누는 것이고, 85 초과되는 부분을 주공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것이냐, 아파트를 짓는 회사에다 땅을 분양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2002년도 이전에는 주택공사가 85 초과분을 지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 동안 주공은 85 이하만 지었지. 그런데 이 호매실 지구부터 주공이 직접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법이 아니니까요. 주택공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주택공사의 처분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지금 확정은 되지는 않은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홍기동위원

그리고 또 보금자리 주택이 임대주택 아파트에, 호매실 지구에 임대주택 아파트 비율이 높은데 또 거기다가 보금자리주택이 85㎡ 이상 되는 그 부분까지 보금자리 주택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종전에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이라는 특례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성격과 형태와 기능과 규모는 종전에 국민 임대주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민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곳에 아파트는 지금 전부 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평수나 규모 또는 공급, 임대기간 등은 거의 같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 이 부분이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 21개 정도의 국책사업으로 노무현 정권 때 서민주택 확보를 위해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국민주택이요.

홍기동위원

국민 임대주택이 이렇게 실시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상 그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국민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국가시책으로 건설이 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한 30여년 이상을 그린벨트에 살면서 여태까지 훼손 없이 지키고 있다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농토, 대지, 집까지 다 내줘가면서, 싼 토지 보상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짓는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 고향을 지키는 분들께서는 사실 내 지역이 임대주택이 많아서 지역적으로 슬럼화가 되고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정미경 의원님께서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주택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 60%의 임대아파트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을 하면, 거기다가 60% 임대비율에 적용을 하면 그 지역적인 임대비율, 보금자리나 임대아파트나 신혼부부주택이나 맥락은 같지만 임대아파트라는 그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 정미영 의원님께서 새로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명칭을 바꿔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취지는 다 벗어나고 국민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대로 건설이 되고 또 보금자리 주택은 민영 아파트, 분양 아파트까지 보금자리주택이 적용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임대, 보금자리 합하면 임대가 결국에는 는 꼴밖에 안 되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매실 지구, 또 금호동 지구의 주민들은 지역적인 슬럼화로 많은 주택공사에다 항의도 하고 국토해양부에 항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는 좀 줄여보고자 하다가 더 많은 임대비율을 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도, 제가 지금 국토해양부나 토지주택공사 알아본 바 하고 지금 증인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수원시에서도 서수원권의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지가 사실 수원시에서 동떨어진, 슬럼화가 예전부터 돼 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를 택지개발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임대주택만 한 군데로 몰아서 지역적인 슬럼화나 정서적인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 함께 우려가 되는 바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권한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수원시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변화되어 가는 그런 부분을 수원시에서도 하나하나 짚어 가셔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수원시 전체, 또 서수원 지역에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적인 슬럼화 없이 진짜 주민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수원시 집행부도 같이 동참을 해서 주민들과 이견 없이 좀 건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73페이지, 이것도 호매실 지구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택 건설현장에서 민원접수가, 금호동에서 많이 우리 수원시에 접수가 되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금호동뿐만 아니라 현장은 대부분 민원이 있습니다, 금호동에서도 많이 있고요.

홍기동위원

그런데 390페이지, 주택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정 및 실태검사 결과보고서, 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근본적으로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법률상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요, 노동부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전체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호매실 지역에 서희건설하고 경남기업이 B-6블록하고 B-7블록 비축용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금 1일 안전점검을 보면 318회를 해서 공사장 시설물 설치상태 양호, 모두 “양호”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점검을 해보신 겁니까, 이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자체적인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점검기록부를 저희들이 본 것이고, 저희들이 나간 것은, 제가 직접 나간 게 한 두 번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나갈 때는 공사 진척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불안전 요인이 없었습니다.

홍기동위원

없었다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홍기동위원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시멘트를 타설해서 그 양생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발생되는지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양생과정에서요?

홍기동위원

양생과정을 위해서, 아파트가 올라가면 겉에 가림막을 치고 또 그 안에는 부직포를 이렇게 설치하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보양을 합니다.

홍기동위원

부직포는 왜 설치하는지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양생을 하면서 육각크롬이라는 유해물질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에 의하면. 그래서 부직포를 설치해서 양생과정에 수증기로 날아가는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막이 바로 그 부직포 설치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보고, 바로 또 그 앞이 제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고층인 20층에 살기 때문에 그 현장이 다 보이는데, 그 부직포 설치를 한 것을 보면 보이는 쪽에는 설치를 했어요, 외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면에는 부직포 설치를 안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해서 시설물이 양호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는 것은 물리적인 안전기준과 불안전요인을 보는 것이고 환경적인 역학조사, 검증된 걸 가지고 화학적 검증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부직포를 설치함으로써 주변이 더 안전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이것은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다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직포 설치를?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기동위원

공사현장에 그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설치 안 해도 됩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홍기동위원

확실합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홍기동위원

제가 지식은 없지만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는 외벽에 가림막하고 부직포는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외벽이라면 가림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기동위원

그렇죠, 가림막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부직포는 그런 목적으로 부직포를 설치했던 건 아니고요, 90년대부터 방음효과가 부직포가 좋기 때문에 부직포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는 부직포가 방음, 방진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에 부직포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홍기동위원

아니, 부직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게 됐든 간에 그 유해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저도 해 보겠지만 증인께서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간단하게 지금 호매실 지구 펜스 부분도 증인께서,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 신도시사업단이 있고요, 또 대한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아니, 거기에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351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현황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에는 47개 아파트에 해 줬고, 또 2008년도에 28개, 또 2009년 45개. 이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에 장안구가 11군데, 권선구가 20곳, 팔달이 9, 영통이 7. 2008년도에 보니까 팔달 3, 영통 4 상당히 구에 대해서 편애를 많이 했습니다. 장안구 8개, 권선 13개. 2008년도에는 상당히 편애를 해가지고 구별로 지원할 때 상당히 오해 받을 소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를 보니까 45개 업소를 했는데 여길 보니까 여긴 제대로 했더라고요. 장안구가 12개, 권선 13개, 팔달 10곳, 영통 10곳 이렇게 했는데, 차후에는 각 구별로 보조할 때는 편애 없이 잘 해 주길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효수 위원장이 상당히 고등동 주거환경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구로 세류동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356쪽을 보게 되면 지금 협의 보상률 77%,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금은 한 80% 정도 됐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이의신청한 가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가 이의신청 돼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못 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의신청한 것을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6,000세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세류동 주거사업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송전탑 관련돼서 RDM에 사업승인 해 줄 때 “단지 내에 송전선로 철탑 포함 사용 검사 전까지 이설 완료할 것” 조건부로 되어 있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단지 내”라는 의미가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당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주택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4블록이 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구 단지 내라면, 그러면 일반적인 길에 있는 것은 포함돼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포함 안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송전탑 지중화 할 때 바깥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건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게 됩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단위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은 전체적인 송전선로와는 무관하게 각각으로 행정처분이 돌아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전탑 지중화가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느냐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까, 물론 한전에서는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승인을 해 주면 일부 단지 내에 없는, 일반 길에 있는 송전탑은 예를 들어서 지중화를 안 한다든지 철거를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이 아파트 짓는 것과는 직접적인 행정처분 관계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승인 내주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송전탑 지중화를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줘서 주택과로 넘겼는데, 주택과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단지 내의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증인이 답한다면, 그 나머지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송전탑 지중화 완료가 안 돼도 승인이 나가게 되네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주택정책과로 이관할 때 빠져있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이관된 내용에는 없습니다. 없고, 법률적으로 준공은 저희가 피할 수 없으니까 처리하되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필요한 것이고 법적으로 준공 때까지 하자면, 준공을 안 내려줄 수 있으면, 행정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담보증권이라든가, 아무 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부채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채무이행 확인서를 쓴다든지 이행각서를 쓴다든지 담보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뭘 받았다고요, 주택정책과에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아니, 다른 도로 같은 기부채납의 경우도 아파트,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 경우를 얘기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당해 아파트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망포지구 송전탑이 왜 관련이 없습니까! 거기 1, 2, 3, 4 블록이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법률상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연결돼 있는데 행정처분상 연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전문지식이라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망포지구 송전탑 지중화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완료가 안 돼도 되는 거네요, 그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반복된 얘기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승인해 줄 때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RDM에서는 지중화를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시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득했는데,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한테 사업계획 승인 들어온 데는 지중화 계획이 없습니다, 주택건설계획만 있는 것이고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보면, 시행자가 한전에 지중화 조건으로 송전 이설 가능함을 확인하고 부지 매입함, 사업시행자가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포함한 제1종 지구단위 제안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수립된 1종 계획에 의거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RDM 시행사에서 고압선로 지중화 계획을 포함한 1종 지구단위계획, 1종 지구단위계획이 지중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수립된 1종 지구단위에 의거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뭐가 맞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단지 주택 건설계획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에서 반드시 지중화를 해야 되는 걸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블록 같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 내에 고압 송전선로를 위한 탑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작성돼 있고, 그것을 치우는 것은 지중화를 하던 옆으로 옮기든 관계없이 지중화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중화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일은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으로 이 건이 준공처분과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한국전력하고 당사자와 어떻게 되는지는 추적 관리했던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추적 관리가 뭐예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돼 있는지, 이행담보를 받았는지 그런 걸 쭉 행정적으로, 그야말로 행정지도로서 지금까지 풀어온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서류 좀 줘 보세요. (공무원간 협의)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관된 게 없으면,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결정을 해 가지고 주택과로 업무협조라든지 이관된 서류가 없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없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이관시키는 건 아니고 각 부서끼리,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관 말고 무슨 명칭을 씁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협의를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협의한 것은 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과 협의한 것은 있고요, 협의내용은,
기정

김기정위원

협의하고 이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나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이관하고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송전선로 관련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협의하고 이관하고 차이가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주택정책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관하고 협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관은 그 업무를 저희들이 승계 받아서 지구단위를 완성시키는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그러면 지구단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송전탑 지중화를 전제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주택과로 넘길 때 그것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넘기지 않고요, 저희들은 결정고시문을 보죠.
기정

김기정위원

뭘 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구단위 도시관리결정고시문 하고 그 조건을 보죠.
기정

김기정위원

고시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구단위 하는데 조건이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지중화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결정을 하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내용들을 도시계획과에서는 넘겼다는데, 그러면 증인은 안 받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넘기고 그런 것도 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특별히 넘겨받은 것은 없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 그 협의한 내용 중에 그런 거 없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없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결정조건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결정할 때 이런 조건으로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 과에다 통보를 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항을. 이관한 게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내용들이 주택과로 안 넘어가면 뭐 가지고 허가를 내 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은 주택건설 계획이 관계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서 사업시행을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줄 때 지구단위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된 게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걸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는 지중화를 하게끔 돼 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지구단위 결정되면 지중화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송전탑 지중화가 들어있다니까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여러 가지 중에 지구단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정회 좀 할 수 있습니까, 서류 좀 가져오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6분 감사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시간제한 때문에 미처 못 한 부분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349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금 리모델링 한 사례가 수원시 관내에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없습니다. 지금 동신 3차가 리모델링 접수 인가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직 한 곳은 없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가지고 주위에서 첨예하게 지금 의견대립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신아파트 총 3,800여 세대인데 이런 부분을 보고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어서, 뭔가 우리 행정부서에서 방향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아울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곳에 리모델링을 하자는 측과 재건축을 하자는 측이 집단적으로 상당히 대립이 심한 것은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지혜롭게 방향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 관내에 한신아파트가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를 가지고 입주민끼리 한 3~4년 다투다가 재건축으로 결론을 내려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인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하냐 재건축이 용이하냐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될 수 있으면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써 극복해 나가길 바라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있느냐를 가지고 배팅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가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입주민들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에서, 본 위원도 증인께 그렇게 여쭤보는 입장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과연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까 언급하신 사업성이 어느 부분이 나은가, 그런 것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이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동신아파트 재건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낸 적이 있으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재건축 지정 시기에 대해서 금년에 용역 발주하여 2011년 초에 수립할 예정이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동신아파트 등을 포함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가면 그 곳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와 같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포함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한 50군데 정도 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는 제로에서 도시 전체 구 시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지, 특정 아파트를 재건축 대상 구역으로 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원론적인 대답이시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정말 주민 간에 서로 화합하고 같은 단지에서 매일 보는 분들인데, 매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분들인데 그냥 적의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대립 각을 세워서야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서로 적이 되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1차적으로 동신아파트 3단지가 지난주에 리모델링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가 처리되어 나갔으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입주민 측면에서 더 좋은지 검토해서 하여튼 분쟁을 조정·조절하고 또 설득시키는 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김기정 위원의 자료를 뽑고 있는 관계로 제가 두 분 증인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지주택공사 참고인들이 왔다 갔지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수원시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게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하자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것을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원시에서 제안해서 거기에 또 주공이 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고 또 수원시에서는 주공을 시행사로 추천하지 않았느냐, 또 우리 수원시가 주공에게 한 번 얻어맞지 않았어요? 남창동 일대 MOU 체결을 해서 몇 년간 끌다가 결국은 주공이 손을 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공이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또 한다 못 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마땅히 토지주택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고 또 재발을 방지할 방법도 없다,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적군을 앞에 놓고 싸우는 입장에서 증인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심각하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 수원시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왜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만 짓는 이런 식의 재개발 일변도로 수원의 주택정책을 끌어가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 결국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용역에 나온 대로 25개 지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하고 3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수원시에서 손 하나 안 대고 예산 하나 안 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반시설 이런 것 잘 해 주고 주차장 잘 해 주고 공원 잘 만들어 주면 뭐 하러 재개발을 하고 뭐 하러 아파트를 짓고, 또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우리 현지민들이 재정착하는 확률이 몇%나 되겠어요? 20%나 30%도 안 되는데. 그래서 수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곶감 빼먹듯이 다 재개발 추진하는 조합에 전가시켜서 수원시에서는 예산을 투입 안 해도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재개발 조합에 이것을 전가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 분양가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은 비싼 분양가를 치르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손해로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두 분 증인들이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에 또 다시 주거환경개선 용역에 13억 5,000을 들여서 또 재개발 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이런 것을 선정하려는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두 분 증인들도 동의해 주시는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주거환경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기본계획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장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9분 감사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시간을 소요해서 죄송합니다. 연장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망포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도서는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서는. 그런데 문제는 증인께서 저한테 보여줬듯이 한전이나 RDM에서 송전탑 이설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받았어요, 그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받았는데, 받으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듯이 한전이나 RDM을 믿고 해 준 거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해 줬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도서를 넘겼고 주택정책과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4블록 A, B, C, D라면, A블록 끝났을 때 사용승인 해 주고 B, C 해 주고 D블록 했을 때 A, B, C, D에 관련된 기반시설 전체를 지구단위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면 승인해 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증인 답변은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까지 각자 승인을 해 줘도 되고, 그렇게 내 주고 나면 나머지 지구단위 아파트 블록 외에 지구단위 범위 내에 있는 송전탑은 언제 끝나도 상관없다는 식의 답변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또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주민들이 원하고 또 서류적으로 이렇게 승인조건에 단지 내로만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답변 주세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개별적인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단지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원하건 원치 않건 민원이 있건 없건 주공에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도서가 넘어왔을 때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다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과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전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담보를 챙기고 하지만 법리상으로 그것을 담보로, 민원인을 담보로 또는 그것을 담보로 준공 처분을 거부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인가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준공나기 전에는 지중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공과 법률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영통 전체지구의 마지막 블록이 준공되면 그 때는 도로도 정리가 돼야 되고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망포지구도 똑 같은 상황에서 A, B, C, D가 있을 때 D블록이 일단 준공되어서 승인되면 그 때는 그 관련된 지구단위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완료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광교도 그렇고 영통도 그렇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도로·공원과 무관하게 다 준공이 났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아파트 준공 처분과 직접적인 연결을 시켜서 광교든 영통이든 세교든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예 송전탑 단지 내·외의 것이 이설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책임은 없는 거네요, 그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행정적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그 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법률상 책임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못 믿는 것이고 한전도 못 믿게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 행감하기 전부터 원위치로 결국은 가는 거네요, 그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을 믿고, 실질적으로 지중화가 되는지를 지켜보신 후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편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을 못 믿는 한, 참 곤란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답답하네요, 그죠? 우리 증인도 답답하지만 저도 답답하네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완료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조치라는 것이 결국은 없잖아요? 열심히 한전보고 하라는 것 외에는 조치가 없잖아요, 그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하여튼 한전하고 시행사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가급적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증인께서는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한 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정책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한 후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19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과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설계변경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437페이지 보훈어린이집 신축 같은 경우 3층 3·4세반 화장실 확장을 하고 1층 주차장 창고 2개 신설하고, 이런 것은 지금 설계를 어디서 하죠? 다른 데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설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보훈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에서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했는데, 그 공사 중에 어린이집 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사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설계를 직접 한 부서가 공사를 해야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계할 때부터 인지되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 따로 발주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공사 설계를 기본설계까지 해서 저희에게 실시설계가 넘어올 때가 있고, 행정절차만 이행해서 설계부터 저희가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건, 보훈어린이집은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 1층 주차장 창고 2개 이런 것이라든지, 설계할 때 당초 관련된 부서들과 상의 안 합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충분히 몇 번씩 거쳐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공사 중에, 거기 같은 경우 주차장이 지하층-1층이 도로면에서는 1층이 되어버리고 우측 경사가 많이 져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내용들은 알지 않아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설계할 때부터 계획은 알고 있죠. 그런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때 반영을 해야지 왜 지금 반영을 해요? 이렇게 늦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다 합니다. 관련 부서 불러다 놓고 전문가들 다 불러다 놓고 다 했는데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현장에 답사시키고 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도 그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다가 나중에 시공과정에서 이런 요구들을 또 해요. 그러니 저희들이 또 이것을 반영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설계변경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늘어나잖아요, 대부분?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화서2동 같은 데는 방수공법이 바뀌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설계할 때 최소한의 기본 아닙니까? 무슨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나요? 아니, 방수 같은 것이 바뀌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하다 보면 조금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수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에폭시로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미 결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변경을 합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방수에 대해서는 당초에 노출로 되어 있다가 비노출로 저희가 바꿨는데요, 그것은 건축물 유지 관리하기가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시작 처음부터 유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노출로 우레탄을 하면 되지, 왜 액체방수를 쓰느냐고요, 처음부터.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달구에서 설계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 중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끝나고 넘어왔다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할 말 없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정자3동을 한 번 보시자고요. 방수방법, 공법이 또 바뀌었어요? 이것은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 설계는 저희가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우만동 건은 그 쪽에서 해 와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설계를 했으면 노출 우레탄으로 할 것인지 비노출로 할 것인지는 그 때 판단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정자3동은 옥상에 조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 조경 위에 석대 타일을 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재 타일을 깔지 말고 차라리 비노출로 해서 그 위에 몰탈로 해서 마감 지으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편하면서 공사비로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비노출로 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공사금액이 1,300만 늘어났어요. 물론 여기서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1,300이 늘어났어요. 그런 얘기하시면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결정을 하면 되지 왜 자꾸, 설계변경을 꼭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하나 정도 바꾸는 거야 바꿀 수 있죠. 그것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방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뭘 할 것인지도 판단도 안 하고 설계를 합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설계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출하고 비노출하고 공사 규모에 차이가 있거든요. 비노출은 공사비가 좀 쌉니다. 그런데 하자요인이 생기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노출로 해 놨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면 방수 자체도 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예산만 조금 투입되면, 몰탈을 한 번 더 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유지관리에 견고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금액이 많지 않다고 하면,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비노출이 좋은지 그런 것은 전문가이니까 증인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왜 안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본 위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반영을 하지, 싸든 비싸든 그것은 금액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잖아요? 방수는 유지 관리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하시지 왜 중간에 바꾸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 방수는 공사 공법도 여러 가지이지만 방수 재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방수턱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사를 하면 옥상방수는 다 이렇게 설계 변경합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비노출로 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가능한 한 안 합니다. 단지, 노출로 했을 때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비노출로 하시면 되지 왜 노출로 하십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설계 때부터 검토를 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방수 관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골조를 쳐놓고 나서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설계는 노출로 했지만 비노출로 했을 때 유지관리에 더 문제점이 있다 없다는 것을 판독하거든요.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 판단해요? 그 판단은 설계할 때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공사해서 골조 쳐놓고 나서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옥상 구조물을 놓을 것이냐 안 놓을 것이냐 이것을 판독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앞으로는 저희가 설계 때부터, 변경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변경을 꼭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할 것은 해야죠. 그런데 기본적인 방수 이런 것은, 다 토목·건축직 자격증 있는 분들이고 한데 건물을 올려놓고 나서 그 위에 구조물 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서 설계 변경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그죠? 제가 보기에 우리 증인께서 뭔가, 일단은 시작해 보고 보자는 식의 그런 모습같이 보여서 좀 아쉽긴 한데 처음부터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설계 때부터 저희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정자동은 하도에 하도를 줬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하도에 하도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어느 부분을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 부분은 어디 업체에서 받은 거죠? 원세건설에서 다 시공했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원세건설.
기정

김기정위원

다 시공했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일부 하청 준 게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하도는 어디 줬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어느 부분에서 하도를?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몇 개나 줬어요, 하도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출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도 준 업체 현황 주세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하도업체 현황은 드릴게요.
기정

김기정위원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설계변경은 하지 말리는 의미는 아니고, 하되 품질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칸막이라든지 벽, 방음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것은 시설이 좋아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목이나 건축, 저도 토목이지만 토목이나 건축을 하면서 기본적인 방수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데 방수공법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공법에 따라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장·단점도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처음에 액체방수 하다가 비노출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설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오늘 일정에 마지막 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SK 청솔노인복지회관 선급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솔노인복지회관 공사는 총 사업비가 52억 원의 규모로 2009년부터 2010년 3월 30일 공기로 하고 있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던데, 수고 많으십니다. 선급금 신청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급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서 지급 받은 선급금은 당해 공사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각서를 우리 시에다 제출했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총 공사비 52억 원 중 13억 원의 선급금이 집행되었는데, 13억 원의 선급금이 지난 6월 29일자로 모두 집행 완료되었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자료에 전부 이렇게 세세히 다 나와 있더라고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쭉 나와 있고, 건축기계 분야나 전기분야, 소방분야 등 이 내용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기분야 1억 6,230만 원, 소방분야 사무전기 5,500만 원은 관련 기업에 체주 통장에 직접 입금이 됐어요. 그렇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급금의 집행이 완료되면 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급 및 대가지급요령에 따라 시에다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축 기계분야 신한종합건설이 5월 14일 3억 6,440만원, 6월 29일 7억 2,800만 원의 집행내역이 불분명해요, 이게 자료에 보니까. 재료비 2억 9,000만 원, 노무비 7,000만 원, 재료비 3억 7,600만 원 등등해서 이게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요청을 했음에도. 정산보고를 받으셨나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급금 지불하고 나서 정산보고를 받는데요, 그건 계약담당자가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류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회계과에?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미 받았어야 될 부분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 선급금은 말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1차, 2차로 지불했었는데, 그 이유가 당시 조기 집행하라고 그래가지고 선급금을 빨리 신청해가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사실 선급금을 안 받아가려고 그럽니다. 선급금을 받게 되면, 사실 하도급업체가 선정되기 이전에 받았을 때 그것을 선급금 보증보험을 끊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받지 않고 있고, 또 신용평가도에서 선급금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적격심사 때 그걸 부채비율로 하다 보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가게끔 자꾸 요청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7억 2,800만원을 거기서 수령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선급금을 60%까지 저희가 지불을 하게끔 오히려 저희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지불해놓고 추후에 하도급 업체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그것을 재료비다, 노무비다,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그 신청서만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선급금을 집행하는 이유가 해당 공사의 원활한 자재수급 또는 인건비 지급을 위한 것인데, 정산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걸 안 받았다? 그러면 청솔노인정 건설에서 하도급업체는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이제는 공사가 진행돼서 하도급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지금 제출 받아도 저희가, 회계과에서 일부 받아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걸 나중에 꼭 좀 제출해 주세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서류를 제가 보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급금을 과거에도 저희들이 계속 줘 왔습니다만 이게 원래 규정상 70%까지 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는 안 받아갑니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기업도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이걸 받으면, 결국 하도급을 주게 되면 하도급 업체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선급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실한 하도급 업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실한 하도급 업체와 하도급을 맺었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돈만 받아먹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채는 누가 떠안게 되느냐, 원도급사가 또 이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재정이 건실한 업체는 가급적이면 선급금을 받아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중지가 되고, 또 사업 중단 중에 또 그런 요인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따라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약속하신 자료는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니까 많은 공사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네요? 지난번 감사 때 시정사항 하나가, “관 공사는 감독이 특별히 감독 하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까지 명예감독관으로 그 때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감독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떻던가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지금 특별하게 그 분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게 생활포장이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것은 저희 규정에는 있는데, 저희 건축공사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면 아무튼 공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와서 채근하게끔 하는데요, 그분들이 자주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언제 좀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사하는 거 “이런 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러 질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셔서 현장 한 번 돌아보시면 본인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역에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있는 건축사들도 위임 할 때가있고요, 또 지역에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저희가 공사감독하고 또 감리고 있고 그러니까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직접 그런 분들이 건축에 관계 되고 또 용도를 사용하시는데 운영하시는 분들로 명예감독관들을 위촉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자주는 나오시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 때 위촉장을 줬나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위촉장까지는, 저희가 그냥 공문으로 해서 위촉을 하는 거죠. 위촉장까지는 안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제도를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주면 책임이 또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주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 보는 것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 번 해 봤으면,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주면 그 사람도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공무원이 안 나갈 때 그 사람이 나와서 보는 것도 있고,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볼 수도 없잖아요. 바쁠 때는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 제도를 한 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명예감독으로 구두로 위촉하나 위촉장을 주나 그 사람들이 책임을 더, 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제도를 한 번 써보시고, 각종 공사장별 하자발생 조치내역에 대해서, 이런 공사도 하자 보증기간이 2년입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정별로 다르죠, 공정별로 다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달라요, 공정별로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화서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1월 7일 준공했는데, 공사 끝났는데 9월 4일 또 보수를 했어요. 창호 누수하고 이런 걸 시설했다고요. 이런 것은 얼마 안 됐는데 하자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창호 주변에 대부분 경미한 사항의 하자인데요, 공사해놓고 비가 오고 나면 창호 쪽에서 일부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코킹 같은 걸 잘못 쐈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비가 오고 나면 그게 발생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하자가 전부 누수로 돼 있는데, 실리콘, 방수,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소소한 하자보수가 나중에 보면 또 큰 하자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감독하실 때, 아까 제가 사전에 명예감독을 임명장 줘서 하라는 얘기도 이런 걸 그 분들이 봐도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두 사람이 보면 잘 보거든요. 일부러 창틀을 흔들어봐서 창틀에 실리콘을 썼다, 안 썼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자 발생이 안 생기도록.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435페이지에 금호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공사가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한 6%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기초,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바닥 철근 배근 중이고,

홍기동위원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설계할 때 보링까지 해서 지내력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0톤 정도 지내력이 나와야 되는데 19.5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것을 파일 박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쪽이 산이었지 않습니까? 이쪽 아래는 논이었고요.

홍기동위원

예.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파일까지 박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은데 보링테스트 결과에서 구조계산 하는 사람들이 파일로 박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19.5톤 밖에 안 나온 경미한, 약간의 지내력의 차이였는데. 그래서 실제 지하 터파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우리가 지내력 시험을 다시 하자, 이렇게 됐는데 해 보니까 20.5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한 데 하고 지질조사한 데 다시 의뢰를 해서 지금 20.5톤 나왔을 때 파일 박지 않고 그러면 매트라든가 다시 치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걸 검토를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조에서 매트하고 일부 철근을 좀 보완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절감되는, 공사기간도 당겨지고 하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거기가 임야였던 부분이고, 또 거기 공사가 이렇게 진행됐다가 다시 재개발 되는 데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지하까지 4층 건물이, 파일을 안 박아도 무난하리라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변경이 돼서 공사비에 차액은 생기겠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홍기동위원

그게 얼마나?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 순공사비가 파일 박는 걸 따져보니까 4,500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매트로써 보강하니까 레미콘하고 철근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이 한 2,000몇 백 만 원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2,000 여만 원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절감되는 부분을 또 다른 내부시설이나 집기류 같은 데 많이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주차장은 애초 설계보다 4면인가요? 4면이 늘어났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4면.

홍기동위원

그 주차장에도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토지매입비는 평당 주택공사에서 얼마 정도에 수원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토지매입은 권선 총무과에서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평당 단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원주민들의 이주자 택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조성 원가의 80% 이렇게 분양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서부 버스 공영차고지가, 아마 우리 금호동사무소가 개략적으로 평당 600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차고지는 500만원,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잠시 물어본 내용입니다. 하여튼 금호동 청사가 설계도를 보니까 수원시에서 마지막으로 주민센터를 짓는데 설계도면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금호동 주민들이 주민센터 없이 생활을 하다가 늦게나마 이렇게 시설이 건립되는데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설계 못지않게 좀 멋있는 청사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공사비를 절감하면 그것을 집기류, 이런 거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집기류는 안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안 되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내부 실내에 하는 그건 어차피 공사비고,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알았다고 그러시기에.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내장에서 업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선급금에 대해서 조금, 여기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급 및 대가지급 요령에 보면 원도급자 또는 공동 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하도급업체가 선정되기도 전에 선급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됐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공사 발주 되면서 바로 선급금을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권장을 했고요,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기 집행 관계로 빨리 공사비를 집행을 하라, 이렇게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0%까지 했는데 시공사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25%밖에 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밖에 안 됐었는데 저희가 더 찾아가게끔 유도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미리 다 내용은 알고 있었네요? 확인이 됐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자재비라든가 노무비로 우선 쓰겠다고 그렇게 각서로 들어왔던 사항이었죠, 당시.
장봉

강장봉위원

(한숨)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 9시 반에 본회의가 열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 별로 각 과별 직제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