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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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동근 의원 발언

268회 제5경제환경위원회2009-12-01

정동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이어서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영통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화 영통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진흥국위원장

신화균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진흥국위원장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진흥국위원장

김세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진흥국위원장

이영학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진흥국위원장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진흥국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영통구청장 이중화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진흥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화 영통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중화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경제환경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받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며 IT산업의 메카,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특히 광교명품신도시 건설과 함께 수원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민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지영통,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푸른 영통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매탄동 매여울공원과 자연형 하천인 원천리천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즐기고 나눔을 주는 젊음이 통하는 영통페스티벌을 개최하여 27만 영통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젊은 도시 최고의 영통구를 만들도록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영통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중화 영통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감사는 총무과를 포함한 전체 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 시 문제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영통구 이중화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이 마이크가 이상하네요! 목이 이상한 거예요, 마이크가 이상한 거예요? 잘 들려요? 여기 보니까 마이크도 새로 했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안 좋아!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웃음 있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없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여기 농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쪽에.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농지가 134㏊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건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평으로요?
진우

김진우위원

예, 평으로.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1㏊에 3,000평이니까 40만 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꽤 넓은 것 같고 있네! 이 지역에는 친환경 아닌 다른 과수나 포도나 여러 가지 하는 분도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지금 과수농가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그냥 논농사, 밭농사만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밭농사?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국에서 날아온 매미 아시죠? 신문에 많이 났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진우

김진우위원

영통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데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게 주로 나무에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과수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밭농사와 논농사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마 내년에도 그게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 거기의 대비책 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만약에 과수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농약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게 농약을 아주 진짜 독한 것을 쓰지 않으면 그게 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국에서 온 매미 때문에 아주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저쪽 권선구 같은 데는 친환경으로 해서 그런 비닐하우스를 쳐서 또 포도재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포도 비닐하우스에 중국산 매미가 들어가서 그 진을 다 빨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가 죽고 거기에 일손이 모자라서 진짜 그것을, 왜냐하면 약을 못 치니까 다 잡아야 돼요. 잡는 숫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들어가서 봤는데 잡아서 쌓아놓은 것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포도를 딸 시기에 중국에서 온 매미가 다 빨아먹다 보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일손이 모자라서 그냥 허비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우리 영통에는 친환경이 없다고 그러니까 참 한쪽으로는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또 한쪽으로는 다행히도 그런 중국산 매미가 이쪽에는 그래도 없다고 하는 부분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또 혹시 몰라서, 그런 것이 많이 날아와서 작물이 피해를 보고 나무에 피해를 보고 했을 적에 미리 지금 영통구에서도 대비책을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충제를 쳐서 그 살충제로 인해서 농작물이 친환경이 안 되고 문제가 됐을 경우 진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대비책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구청 감사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항상 초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 감사가 끝나야지 구청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감사 준비하고, 감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준비할 때 긴장하고 지나온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 같은 것을 챙긴다는 의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기구하고 정원이 여기가 몇 명입니까? 여기 유인물에 안 나와 있거든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지금 우리 정원은 283명, 동까지요. 지금 현원은 저희가 1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결원이 12명,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예, 결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구의 결원입니까, 동의 결원입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구 쪽으로 해놓고 지금 동이 두 명인가! 가급적이면 동에 결원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의 질문 취지를 확실하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서는 그래도 최일선에서 행정을 도맡아 고생하시는 동쪽에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감사에서도 기구와 정원을 감사 자료로 받아봤습니다만 본청에는 결원된 인원이 거의 없었어요. 한두 명인데 우리 구청에 나와서 보니까 결원된 인원이 본청보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최하위 행정기구의 정원이 결원되지 않도록 신경 쫌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두에서도 가장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가장 아기를 많이 낳는 구청이라고, 즉 말해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구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증인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영통구청이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주로 민원이 있었다면 해결한 민원은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민원사안은 사안에 따라 시가 주관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있고요, 또 아니면 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민원사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부 다 시와 관련된 사안이고 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은 사실상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망포동의 철탑 이런 관련돼서 그런 민원이 있고요, 법원지하도 입구 공사 관련된 민원, 또 전에 국정원 자리에 아파트 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건축비용에 대한 과다측정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이 지금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소문에 들으면 뚜껑 열리는 술집 있잖아요? 그것은 잘 해결했어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그것은 저희 자체 해결보다는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일단 최종 판결이 드림나이트, 지금은 샴푸나이트로 바뀌었죠. 결국은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줘서 업소가 결국은 지붕을 개방 못하도록 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게 또 구청에서 본청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관련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또 관련 과장님들이 설득을 해서 주로 여기에서 다 해결돼서 민원인들이 우리 시를 믿고 구를 믿는 그런 분위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총무과, 동 청사가 매탄1동 같은 데는 1988년도 건축한 것 맞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상당히 오래 됐는데 20 몇 년 된 거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21년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21년, 22년 정도 된 것인데 지금 불편한 것 없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일부 불편한 것은 저희가 개·보수해서 지금 현재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뭐 좁다든지 동 주민들이 주민자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소화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지금 현재는 동 규모로 봐서 적정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동은 인구가 얼마나 돼요? 매탄1동.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매탄1동 인구가 2만이 좀 안 됩니다.

정동근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그뿐 아니라 여러 개, 원천동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원천동은 내년에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청사가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세무과, 37페이지 한 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인용이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작년도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다툼이 있었는데 조세심판원에 가서 주민등록만 전입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해서 인용 들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시에 올라간 거예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동근위원

아, 그랬어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정동근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쭉 보면 이의신청 접수가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여덟 건, 올해는 다섯 건 이 정도네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가급적 직접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 부득이 현장에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극히 일부가 서류로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나 도에 진달을 해서 심의위원회 거치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제가 한 3년 6개월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에 올라온 것 중에서 인용이 됐다든지 그런 건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장 증인께서 잘 설득을 시켜서, 괜히 행정적인 소모를 하지 않도록 설득을 잘 시키셔서, 그 분들한테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제공을 해서 신청해도 이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교육이라기보다는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체납세 징수하고 인센티브로 포상금 받는 것 있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정동근위원

어제 본 위원이 파악한 사항인데 포상금이 여기도 3,000만 원입니까? 1년에 한 번?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각 구별로 3,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더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급 못하는 것이 얼마나 돼요? 2009년도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거의 3,000만 원 정도면, 왜냐하면 징수 실적에 따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오버돼서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손처분 됐다든지, 즉 말해서 거의 떼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해서 징수를 하면 몇% 주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2008년 1월 10일 이전에는 최고 10%까지 줬었는데 행안부 전국적인 통일사항으로 해서 최고 5%까지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최고 5%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우리 영통구청 같은 경우는 세수를 지금 1년에 얼마씩 징수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올해는 한 2,400억 정도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초과되면, 그런 사항이 나오면 내년으로 살짝 뒤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포상금이라는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동근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없어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지금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진짜예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아니라 영통구는 다음에 2,000만 원 줘도 되겠네요? 다른 구는 더 줘도,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아니, 3,00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이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다른 구는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3,000만 원 주니까, 여기는 적정하다니까 한 2,000만 원만 줘도 되겠어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현재 예산은 확보돼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청소대행을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4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분들에게 과장 증인께서 1년 동안 쭉 한 사항들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격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장님하고, 청장님이 직접 분기별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셔서 따뜻한 차도 대접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차만 대접했어요? 해장국 한 그릇 안 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를 하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애로사항을 저희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하셨고요,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쌀 직불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2008년도 다른 구는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명 달랑 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어떤 것, 한 명이,

정동근위원

쌀 직불금 회수한 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 미회수요?

정동근위원

예.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회수한 금액을 보면 지금 현재 2005년도에 2,300만 원, 2,400만 원, 2006년도, 2007년도 3,400만 원, 2008년도 이 일이 있고나서부터는 좀 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는데 한 명이 달랑 있는 내용이 뭐냐 묻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하지 않은 것인데, 본청에서 자료를 제가 봐 가지고 영통구 전체 쌀 농사를 짓는 사람과 또 2008년도, 2009년도 짓고 있는 명단을 다 제가 보니까 회수해야 될 사람이 이 명단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통구도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중에서. 그런 사항들을 여기서는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회수 대상자 중에서 미리 자진 납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수자 명단에는 안 들어갔고요, 다음에 회수자 명단이 한 83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현재 미수자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의 소재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올해 2009년도가 84명이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2008년도에 83명, 회수 대상자가, 그러니까 2008년도의 회수 대상자라면 그게 2005년와 2007년도에 직불금이 나간 사람들을 작년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정동근위원

아, 회수해야 되는 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현재 30, 30, 60, 한 100 몇십 명 되는데? 대상자가 130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런데 그중에서 자진반납이, 미리 하기 전에 자진반납한 사람이 46명 정도 되고 나머지 대상이 83명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농사를 직접 지었다, 안 지었다는 그것을 참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명단만 가지고 있지 땅이 구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분포돼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농지 있는 지역에서 자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통보를 저희한테 해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판단하고,

정동근위원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이 있어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법대로 하면 논을 빌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즉, 자기가 직영을 해야 다음에 팔 때 세금이 감면되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정동근위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 대리로 지어주는 사람이 전부 다 땅 임자예요. 본인이 지었다고 다 서류를 만들어서 다 갖다 바쳐요. 바치고 200평 한 마지기당 쌀 80kg씩 해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사실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래서 관외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는 저희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지금 논이 망포동, 신동 쪽에 분포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어요. 망포동, 신동 쪽도 한 명 있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그런데 이게 망포동, 신동에도 다 확인이 안 되는 판에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나 충청도나 땅마다 다닐 수도 없는, 지금 현재 직원이 한 명이죠? 관리 직원이.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한 명이 그것을 다 확인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전부 다 서류로 보는 거잖아요? 서류로.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서류심사 해서 서류 합격하면 도장만 아래로 다 찍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농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관내는 그렇다 치고 관외, 관내는 거의 몇 %가 안 되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많은 수가 지금 관외입니다.

정동근위원

관외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정동근위원

관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 논문을 써서 한 번 발표해 보시죠.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지금 내 친구 한 사람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기계를, 기계 값만 해도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방금 본 위원이 한 그대로예요. 서류를 다 만들어줘요, 서류를 다. 본인이 직접 짓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구청에 내면 구청에서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속고 있는데 그에 대해 담당 과장으로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제2차 쌀 직불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대리고 지어줘서 이 사람과 땅주인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게 또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 다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그런 확률이 본 위원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건설과, 수고 많습니다. 매년 자료를 잘못 보내는 것 같은데, 수원천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했는데, 수원천이 아니라 원천천인데 원천천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계절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수원천 유지관리 하면 한 번 정도는 관련 경제환경위원회에다 전화를 하셔서 ‘여기는 관련 사항이 없으니까 혹시 원천천이 아닙니까?’ 해가지고 원천천에 대한 자료를 전부 뽑아줬으면 오늘 칭찬을 더 받을 텐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여기는 또 백지를 한 장 달랑 붙여놨는데, 말씀해 보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저도 전문위원을 해봤습니다. 전문위원이 그것을 갈라줘야 되고요, 또 숙제를 적게 받는 게 좋아서 굳이 수원천으로 돼 있는데 원천천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천리천에는 저희가 주로 꽃길을 조성해서 꽃을 대비를 해서 겨울철에는 튤립하고 백합 구근을 식재합니다. 그래서 봄에 보게 되고, 또 봄에는 꽃양귀비를 파종해서 여름에 보게 되고 여름에는 코스모스, 봉선화, 공작초를 파종하여 가을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테마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2009년도 예를 들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1억여 원 정도 됩니다.

정동근위원

1억이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라든지 치환을 했다든지 소독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40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를 모래 치환을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소독은 안 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치환이 소독을 포함합니다. 두 군데에서 소독, 치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진행 공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동근위원

40개소 중에서 두 군데만 했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정동근위원

두 군데만 하면 돼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닙니다. 지금 유지관리비가 적기 때문에 우선 고양이 배설물이나 이런 게 많은 것을 중심으로 두 군데만 우선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두 군데 했고요, 배설물 정리하기 위해서 모래를 두 군데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요청하고 그랬지만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심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모래는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피부에 닿기 때문에, 피부에 닿고 또 철모르는 애들은 모래를 가지고 하루 종일 놉니다. 놀고 있는데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이가 배설을 하게 되는데 다른 구청 담당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공원에 도둑고양이, 집고양이 말고 도둑고양이들이 나와서, 고양이의 특성이 뭐냐 하면 자기 배설물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구덩이에 파서 자기 배설물을 배설하고 깨끗이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걸 모르고 막 파다 보면 똥도 만지게 되고 또, 그래서 피부병이 많이 걸리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모래 치환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 어느 구조물 하나 덜 고치더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전부 다 아스팔트 문화에 휩쓸려서 흙이라는 걸 만져보지 못하고, 단지, 만져본다면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모래 한번 만져보는 건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군데는 너무 미약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놀이터 할 때 무슨 화학첨가제 이런 것을 사용해서 혹시 소독하거나 치환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기술적으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진행 공정을 제가 잠깐,

김명욱위원

아니, 어떤 화학첨가제가 들어가는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항균제를 넣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떠한 화학첨가제도 아이들은 사실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해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화학첨가제를 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소독이나 치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명욱위원

그 다음에 하천제방에 제초작업 할 때 제초작업 어떻게 하죠? 그냥 베나요, 이렇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닙니다. 긴 풀은 뽑고 또 벨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요.

김명욱위원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안 씁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제초제나 그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천도 그렇고 일반 가로수 정비 관리에 있어서도. 올해 이런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맨홀 정비공사 300개소를 싹 교체하고 이런 걸 정비한 사업도 굉장히 잘했고, 다음에 암거라든지 하수관거 준설공사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고요, 특히 원천천의 수질오염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암거, 하수관거에 따른 소위 말하는 우수토실이 범람해서 원천천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준설 같은 경우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천지천이 하천제방이 크고 하천의 길이도 그렇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썰렁해 보이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여기에 뭔가 볼거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중심의 어떤 인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형물도 생각하게 되고, 또 겨울에 빅 이벤트도 사고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사실 하천은 하천 그대로 인간의 간섭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데 공원이 없어서 하천을 그런 어떤 레저나 취미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하겠다면 굳이 말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를 너무 인공적인 어떤 스포츠의 시설물로 접근하는 건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관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조형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1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기존 조형물이 열 가지 정도 있고요, 지금 민원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를 지금 다니는 사람이 꽃 축제 할 때 15만 명이 다녔고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면서 운동할 데가 적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설치하지 말라니까요! 하천에다 조형물 이런 걸 자꾸 설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청장님, 증인 말이죠, 하천은 하천 그대로, 자연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자꾸 우리가 놀이문화로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고 하니까, 사실 원천천의 세류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워낙에 공원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는 튤립축제를 해요. 가능하면 원천천 주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공원도 많고 지역 주민들이 꼭 그 하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가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도 마치 수원천 튤립축제를 벤치마킹 한 듯한 원천천 꽃 축제 같은 것 이런 것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꾸 축제를 하게 되면 15만 명 왔다고 하지만 몇 박 며칠 했나요? 하여튼 짧은 기간 안에 15만 명이 하천제방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하는 땅이 단단해지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서 거기 나중에 풀이 자라기 어려울 거라고, 식물이 자라기. 식물 자라기 어려우면 바로 수상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천천의 어떤 생태능력을 위협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행사를 하고 자꾸 조형물을 설치하고 운동기구를 자꾸 설치하고 밑에다 불투수 아스콘을 자꾸 설치해서, 소위 이런 방식으로 하천 정책이 가는 건 적절하지 않겠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더라도 가능하면 투수 아스콘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조경을 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공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행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넓은 공원이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죠. 꼭 하천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책을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김명욱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올해 어린이집에 대한 식품조사를 하셨나요, 혹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어린이집의 식품,

김명욱위원

어린이집의 냉장고 문 혹시 열어봤어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라고 그러나!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집단급식소는 전 업소 전부 다 한 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지금 권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냉장고 안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들이 발견돼서 4개소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했는데 없는 거죠? (“아니,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태장고등학교 빼고는 표현이 안 돼서, 있어요? 몇 개 업소? 영통은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7개 업소,”하는 공무원 있음) 7개 업소! 그래서 특히 물론, 식품안전과 위생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받아야 될 아이들의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김명욱위원

원천천의 물고기 폐사가 수년 전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원천천 물고기 폐사는 광교사업지구에서 나오는 폭우 시에 그 물로 인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김명욱위원

폭우는 종종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 왜 뭐가 쓸려 와서 그런 거죠? 뭐가 갑자기 한꺼번에 넘쳐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흙탕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흙탕물?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각각 기업에서, 여기 택지개발 하는 기업에서 그런 황토 흙들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감독을 안 하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평소에는 밖으로 흙이 나오지 않게끔 세륜시설을 이용해서 잘 하고 있는데요, 지난 폭우 시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 광교사업지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쓸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원천저수지 준설공사 할 때 그때 또 오염수가 내려와 가지고 폐사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나 제재가 있었나요, 혹시? 아니면 향후 대책을 조속히 세우라고 하는 권고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장 김종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네, 건설과장님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가 그쪽 경기지방공사로 공문을 세 번, 세 차례를 보내서 우선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저류시설 3개소를 설치했고요, 다음에 용존산소가 부족하니까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수로를 장비를 동원해서 우선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아마 완성이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광교신도시 개발해서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벌고, 우리 수원사람 분양가 깎아주는 것 아니잖아요? 분양가 엄청 비싸더구먼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환경적인 악영향은 인근의 우리한테 다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통에. 분양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차제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나 2차 오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들이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어떤 보완시설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 원천천까지 해서 이 훌륭한 어떤 수 환경을 이용해서 그들은 최고의 아파트 분양가를 해서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벌어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오염돼서 나오는 2차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특히 우리 영통구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대책들과 그들에게 뭔가 촉구할 것은 강력하게 촉구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난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물고기들이 폐사 당했어요. 그 폐사현장 혹시 가셨나요, 그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갔습니다.

김명욱위원

주로 물고기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폐사된 상태가, 물고기 종류라든지 개체수라든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주로 붕어하고 잉어 종류인데요,

김명욱위원

크기 이만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많이 건질 때는 한 500마리까지도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어쨌든 간에 산소량 부족으로 폐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올해 염화칼슘 대략 몇 톤 정도 확보하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300톤입니다.

김명욱위원

그거면, 매년 했던 것대로 하는 거죠? 그 정도면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남습니다.

김명욱위원

남습니까? 그러면 여유 있게 확보를 한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100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100톤의 여유가 있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주로 중국산이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중국산이,

김명욱위원

그래서 영통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따뜻해서, 권선구나 산이 있거나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따뜻하다 보니까 도심화가 잘 된 곳이라 눈이 잘 안 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화칼슘, 특히 중국산은 효과가 우리보다 절반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두 배 정도 살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에 아주 직방입니다, 이게. 그래서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뿌리는데 이것이 지하수에 들어가고 토양에 들어가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염소 성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염소 성분이. 염소 성분이 암 유발의 주 원인이기도 하고 다이옥신의 원인이기도 하고 모든 오염의 주범입니다, 이 염소가. 그래서 과다 살포는 장래를 봤을 때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면 진짜 제일 좋은 것은 아파트 단위로,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 매탄동의 주택가도 있습니다만 단지별로 좀 이렇게 눈 쓸기 운동 같은 것을 동사무소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제2 새마을운동은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행정력도 줄고 이런 염화칼슘 사용량도 줄고, 꼭 필요한 데 아니면. 그렇죠? 건설과장님 이것 배포할 때 그냥 차에서 막 때려 붓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신중하게 이것이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자제하면서 배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한 100톤만 쓰시죠. 200톤까지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런데 시민들이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3㎝ 정도 이하로 내리는 것은 오전이면 다 녹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미끄러지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가능하면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영통의 지역난방공사 소각장 주변에는 거기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샘플링 한 번 해보는 것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의 일부 시설을, 그런 방법 있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열을 이용해서 아스팔트에 쌓인 눈을 사실 녹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전역을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폐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난방공사나 소각장 주변 거기는 그렇게 해서 한 번 시범, 굉장히 선진적인 방법인데,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직은 그런 방법을 제가 접하지 못했고요, 구조물, 시설물 쪽에는 열선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열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저희도 광교하고 협의할 때는 제가 열선을 넣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량을. 고가도로.

김명욱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서 열이나 전기를 이용해서 눈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하시죠. 어린이공원에 여러 가지 보수를 많이 했는데 가능하면 환경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할 것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나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대형폐기물 업체가 그냥 다 쓸고 가요. 다 파쇄해서 아마 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일부 팔 것만 빼고는. 그런데 이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어떤 게, 냉장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용여부가, 조금만 고치면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청소용역업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 고물상이나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업체에다 정보를 주면 그 업체가 미리 가져가 버리면 그만큼 우리는 수거·운반도 안 해도 되고 또 환경적으로도 이것을 재활용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한 번 좀,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무조건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업자한테만 넘길 게 아니라,

김명욱위원

그렇죠. 대형폐기물 업자가 하면 재활용, 재사용이 거의 안 돼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냉장고 얼마, 소파 얼마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꼼꼼하게 주민이 상태가 어떤가, 뭐가 고장 났나, 조금만 체크를 하면, 그것을 약간만 재활용할 수만 있다면, 여기 관내에 아마 그런 고물상을 포함해서 괜찮은 수거업체가 있을 거예요, 규모 있는 수거업체가. 이런 쪽으로 바로 연결을 해줘버리면 바로 가져간다니까요, 자기들이 상태를 봐서. 완전히 재생 불능한 것은 수거업체가 그냥 가져가더라도 수거업체가 가져가기 전에 이 알림서비스만 되면, 이런 방법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히트 칠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영통구에만 얘기할게요. 제가 오후에 장안구 갈 텐데 장안구에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영통구만 얘기할 테니까, 영통구가 그것 하나 잘 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이런 것 나오면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만 연결시켜주면, 그것을 관에서 조금만 한 번 만들어주시죠. 간단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행정지도하고 계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지도라는 용어가 있고요, 계도는 말 그대로 계도입니다, 법에 의한 용어는 아니고.

이대영위원

제가 이것이 궁금한 것은 전에 망포동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소음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본 위원도 거기 소음 때문에 제가 소음측정을 하면서 거기 빌라 있는 쪽에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소음규제가 몇이죠? 몇 ㏈이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것은 시간대별로 아침저녁하고 주간하고 야간하고 다른데 주간에는 70㏈입니다, 사업장에서. 공사장에서는.

이대영위원

그리고 야간에는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야간에는 50㏈ 이하고 아침저녁에는 65㏈ 이하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도 와서 직접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거기가 측정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까지 70㏈이고 지금은 65㏈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와서 직접 체크를 하면 100㏈까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사장 소장님이 나와서 “자기도 못 살겠다, 분진하고 소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결과를 보고 제가 지금 현재 행정처분한 결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된 것 중에 가장 과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가장 과중한 처분이오?

이대영위원

예.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일단 처음에는,

이대영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행정처분 내린 것 중에서 가장 과중한 것,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것은 과태료 처분 60만 원 부과한 게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지도하고 계도만 나와 있어서.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75쪽에 보시면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처분내역이 나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101페이지부터 소음민원 들어왔던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월 29일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소음이나,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75쪽을 한 번 보세요. 맨 끝에 보시면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쪽에 임광이나 망포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내렸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60만 원이네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차후에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처분할 때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좋다는 것도, 그것을 현장측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건설사에 따라서 상당히 소음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은 정말 성의 있게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은 정말 대안 없이 그냥 무작정 해나가는 경우를 제가 느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한 군데는 굉장히 소리가 심한데 이 부분을 좀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 공사장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벌금 30만 원, 60만 원 나오고, 그게 2개월, 2개월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하면 한 100만 원, 4차 공사중지명령까지 한 1년 이상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끄러운 소음이 날 때는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한 200만 원 벌금 맞아서 그것 물고 공사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텀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죠. 1차 경고 나가고 그 다음 나가려면 얼마나 걸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보통 한 달 반 이상 걸립니다.

이대영위원

예, 한 달 반, 제가 2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 나가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30만 원 벌금 내죠. 아파트 큰 공사하면서 몇백 억이 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문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기존에, 물론 새로운 공사가 개발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간이 별도로 2개월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런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건설사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데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창문에다 막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벌금 내려고 생각하는 데는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법이 그런다 하면 제가,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것 고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공직자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약수터 수질검사하는 것, 특히 여기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만약에 그러면 집단으로 이렇게 저기돼서 그런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이번에 희망근로다 해서 해피상품권이라고 해서 상품권 많이 나왔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대영위원

이 상품권이 발급되면서 지금 현재 가맹점을 많이 모집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모집했던 가맹점 점주들한테 혹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기업은행에 가서 꼭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희망근로상품권이나 다른 상품권이 할인돼서 판매되는 것은 아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맹점 점주들한테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언제나 갈 때마다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그냥 기업은행 가면 상품권, 위조 때문에 그러나요! 그냥 바꾸면 되고 입력을 시켜주면 될 텐데 일일이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시민들도 싫어하고 받는 분도 굉장히 받고 나서 창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해서 가맹점 점주들한테도,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고 한 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좀 편하게, 기업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잘 하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활용하는 가맹점들도 굉장히 괜찮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피상품권 판매는 타 구에 비해서 영통구가 잘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세금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작년도에는 2009년 1월, 작년 2008년도 재산세 지방세법이 올 초에 개정돼서 그 부분이 시가가 내렸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세가 너무 높다 해서 지방세법이 올해 개정되면서 환급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008년도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이대영위원

과정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이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세무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안내문, 제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문자라도 보내주고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해준 게 너무너무 고맙고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정말 젊은 도시 영통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지도 하에, 감사도 지금 현재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소홀해서 이렇게 지적 받은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이 다 영통구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조금 소홀함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영통구 이중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28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290여 공직자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해당되겠는데 청사, 그러니까 구 청사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활용하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 탁구교실이나 체력단련이 대회의실 한 군데 같은 곳에서 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구청은 대회의실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면 시간대가 이렇게 중복이 돼도 괜찮아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지금 요일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월요일~금요일까지 탁구교실, 월~금 체력단련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체력단련하고 탁구하고는 옆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같이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긴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합창단 연습이나 교양강좌, 취미 활동 이런 것은 중회의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중회의실에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거기 대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대회의실에서 3시에 하면 여기 체력단련은 09시~20시까지 이래놨는데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그때 체력단련은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매주 수요일 하는 것은 거의,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정해져 있습니다, 15시에.

심상호위원

거르지 않고 하시는 것이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또 그 외에 서예, 수채화, 교양강좌 이런 것은,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그것은 중회의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심상호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런 청사를 개방하셔서 여러 가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익사업으로 금고나 매점을 임대 주고 있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임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잡수입으로 해서 시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주차장은?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상호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주차장에서는 얼마 정도 수익이 생겼어요? 2009년도 금년.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연간 한 3억 2,000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심상호위원

3억 2,000 그러면 상당히, 그러니까 잡수입으로 해서 구청 예산으로 쓴다 이런 얘기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는 잡수입으로 잡고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심상호위원

몇% 정도 구의 입금을 잡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그 중에서 저희가 약,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구에서 받는 게 약 9,684만 6,000원의 대행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금고는 기업은행이 들어와 있는 거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1,204만 3,000원인가!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1년에 1,204만 3,000원을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지난 11월 23일에 계약이 만료됐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다시 연장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시 연장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매점도 내년 1월이 만기가 되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장애인복지회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장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연장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구내매점은 임대료가 얼마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624만 2,000원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는 567만 4,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차이가 나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요,

심상호위원

아니, 평가를 해서 하는데 1월이면 금년 2009년 1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1월까지는 계약기간 중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는 567만 4,000원이라고 이렇게 유인물에 해주신 거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지난번에는 부가세 금액이 빠졌던 금액이고 이것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부가세를 넣어서 그렇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구내매점 같은 것은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면적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 이 금액이 왜 다 다릅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해마다 계약갱신을 하는데 그때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상으로만 유인물에 보면 2008년도가 599만 1,000원이었고 2009년도가 567만 4,000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전년도보다 2009년이 금액이 줄어서 왜 줄었는가, 2008년도에는 599만 1,000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599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됐던 금액이고요, 567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심상호위원

그러면 하필 금년 2009년도 것만 부가세를 싹 빼고 자료를 올리신 거예요? 또 그런 표시도 안 해주시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작성할 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이렇게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풋살구장 같은 것은 그냥 무상으로 임대한 거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무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대회의실, 중회의실도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거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풋살구장 이런 건 지난번에도 수리, 관리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지금 연간 풋살구장의 경우 약 200만 원, 23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들이 사용하므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글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담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풋살 같은 것은 거의 동호인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아니요, 여러 사람이 그냥 와서 자유스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여기 15쪽에 보면 구청 옥상 방수공사를 하신 게 있는데, 그리고 다음 장 2009년도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옥상 방수공사가 또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다르지만. 해마다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그래서 근본적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인 보수공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옥상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여기 2009년도 자료에도 보면 옥상(대회의실), 그러니까 옥상 방수공사, 밑에는 또 그냥 옥상 방수공사 해서 1,700만 원, 290만 원, 아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한 거라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네, 이게 전반적으로 하려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금액이.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하고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도 이런 상태라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에는 보수공사가 아닌 전면적인 교체공사로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갔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올라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매년, 똑같은 보수공사를 매년 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잖은가 해서,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면, 지금 타 구에는 보니까 지방세가 사실 줄어드는 추이로 하던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2008년 대비 2009년도 보면 조금 오히려 줄까, 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거래가 감소돼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서 취득·등록세가 4%에서 2%로 줄어들었고, 세 번째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한 게 있습니다. 매탄3동에 두산위브 3,757세대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50억 정도가 특수 이윤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400억 정도 현재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400억 정도 감소한다면 많은 금액인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 발굴에도 신경 써 주시고, 또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또 세금이 걷혀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세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우리 청장님 이하 여러 우리 공직자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전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때 오셨으니까 감사를 안 받아보신 거죠? 여기 와서.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가 여덟 가지로 아주 좋은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웃사랑 실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특수시책으로 공사장 실시간 소음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먼저 말씀하신 게 이웃사랑 실천 업소 운영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한테 어떤 이웃사랑 실천 업소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따듯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가 지금 현재 미용업이 17개, 일반음식점 업소가 네 군데, 제과 업소가 네 군데 해서 총 2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자활자립작업장이 21명, 다음에 원천그룹홈이라고 해서 여덟 명, 엘림작업시설이 30명,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 여덟 분 해서 총 67명이 지금, 아니, 이것은 개소입니다, 개소. 인원이 아니고요. 6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방법은 제과점에서는 4개 업소에서 사랑의 빵 전달을 매주 2회에 걸쳐서 월요일, 목요일 전달하고요, 미용봉사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락 봉사는 짝수 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봉사를 나가고 있고요,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빵은 79회에 걸쳐서 2,291명에 대해서 시행해 주고, 미용봉사는 9회에 걸쳐서 603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고요, 도시락 봉사는 4회에 걸쳐서 148명이 수혜를 받았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업소들이 제가 와서 현장에 가서 감동을 받은 것이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이 조금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는데 매월 체크해 보니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또 이중에는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수년째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지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관내 공사장에 실시간 소음 전광판을 설치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치 기준은 300세대 이상, 또 그 다음에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의 공사장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방법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24시간 소음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시간 소음 전광판을 망포동의 중앙건설, 그 다음에 매탄동의 주식회사 삼호, 또 망포동의 주식회사 현진 해서 세 군데 공사장에 설치를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주로 특별관리 공사장에 대해서 비산먼지라든지 특정 공사 사전신고, 수시에 공사장 소음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유지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형공사장에 대한 주변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현장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전광판의 소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광판에서 나오는 수치로 인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건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지금까지 저희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공사 시공업체들이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만큼 주의를 더 기울이고 또 주변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스스로가 다 자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한 건의 문제도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수치 문제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 같은 것을 많이 했나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 번 물어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대해서, 또 청장님이 교회에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전개해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위원님, 제가 이것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런 업소별로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사랑실천에 올해 보면 사랑의 빵 전달이 85회, 그 다음에 미용봉사 10회, 도시락 봉사 5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는 숫자가 덜 돼 있더라고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이것이 아마 기준일 실적을 뽑는 자료 취합하는 기준일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2월이 남아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자료에 나온 대로 금년도 주요업무에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간단히 넘어가겠는데, 본 위원이 영통구청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는데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선진적인 구가 영통구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정책을 취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작년의 시정사항 관련해서도, 114쪽에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설치 시 놀이터 소재를 고무탄성재 위주보다 아이들의 정서와 놀이 환경에 적합한 모래로 교체하고 모래 클리닝을 자주 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린이놀이터 설치된 부분을 좀 보면요, 119쪽이오. 옹달샘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하면서 탄성 바닥재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또 탄성 바닥재로 포장했고요.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계속 탄성 바닥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탄성 바닥재하고 모래 설치는 학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위생면에서는 탄성 고무포장이 좋으나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 놀이면에서는 모래가 더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흥국 위원장님 동네를 리모델링했는데 그 주변 조사를 했습니다. 주변 조사를 했더니 모래보다는 탄성재를 요구하고요, 또 탄성재가 극히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부 모래 시설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모래 시설 25㎡를 또 설치해놨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이 저희 지역을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의 놀이터가 모래였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이 그네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다 거기에서 소변을 봐요, 밤에. 모래에다. 또 문제는 주택가에는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주택가는. 그래서 고양이 배설물 문제도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놀이터에 모래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박 껍데기라든지 그 주위에서 여름에 더워서 통닭 시켜먹은 그런 걸 갖다가 모래에 전부 묻고 가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여기는 모래도 좋지만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는 탄성재료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위생적으로 탄성이 더 좋다는 것은 어떤 근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요, 반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 중에 위생적인 면으로 탄성바닥이 더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너무 모르시는 거죠. 우리 탄성바닥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재질 관련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탄성바닥이 어떻게 환경 위생적으로 더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위생적으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 학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죠. 더 좋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금방 위생적으로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 놀이면에서는 모래가 좋지만,
경선

윤경선위원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탄성바닥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위생의 문제점, 아이들이 그것을 거기에서, 바닥에서 놀고 뒹굴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위생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구나 모든 게 다 똑같이 그러한 고양이 문제라든가 주택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시나 구의 의무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놀이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탄성바닥이 유행한 것은 그야말로 10년 전이에요. 지금 시류가 변하고 있잖아요. 영통구가 수원에서 가장 그래도 선진적으로 앞서나가는 구인데 지금 시류는 모래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탄성바닥으로 보기에 좋잖아요. 보기에 좋기 때문에 탄성바닥으로 지난 한 10년 전에 집중적으로 탄성 바닥재를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 이런 데서 살기 좋은 영통 만들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한 걸로 아는데 그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래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모래로 시공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영통구만 지금, 한 10년 전쯤 설치된 놀이터가 많아서 그런지 거의, 모래놀이터가 거의 없어요, 유독 영통구가.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진흥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 외에는 앞으로 점점 모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그런 어려움 있죠. 탄성바닥은 한 번 시공해 놓으면 되게 깨끗하잖아요, 보기에. 그렇지만 이건 어른들 생각인 거예요.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가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어른들의 잘못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자기 놀이터를 빼앗기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게. 모래가 교체가 되면 다른 어떤 철봉이나 미끄럼틀, 시소보다도 모래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놀잇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른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통은 그래도 수원에서 가장 앞서가는 구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좀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게 되는데, 본 위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린이놀이터 모래로 하는 것은 누가 물어봐도 모래로 해야 됩니다. 특히 영통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스팔트잖아요? 어린이들이 모래를 만지고 놀고, 설사 모래가 클리닝이 좀 덜 돼서 피부병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이들이 많아서 모래가 많이 더럽혀졌다는데, 그런데 클리닝을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자료 줬죠? 자료 드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정동근위원

그것은 모 구청인데, 모 구청은 스물여섯 군데를 하고 2회씩 한 데가 하나, 둘, 셋, 네 군데나 했어요. 그러면 30 몇 번을 현재 모래 클리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통구는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가 많이 여기에서 탄생을 하고 어린이들이 제일 많은 구예요, 여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랑 두 군데 클리닝하고, 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구는 예산이 많아서 한 거예요? 그런 구차한 답변을 왜 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올해는 모래 클리닝,

정동근위원

자료 보면 두 군데밖에 안 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정동근위원

다른 데는 스물여섯 군데 이상을 하고, 스물여섯 군데가 아니라 지금 하나, 둘, 세, 넷, 다섯, 상당히 많잖아요? 30여 번을 했다는 것인데, 왜 여기 영통구는, 어린이 제일 많잖아요? 많고 또 제일 많이 탄생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래 클리닝을, 작년에도 이것 말이 많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각 어린이공원별로 세균검사를 해라, 뭐 해라, 현황을 다 받아보고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모든 구에서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가 다 깨끗하다, 세균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자료를 요구할 때도 보면, 자료 요구한 내용도 보면 아주 부실해요, 여기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고 예산이 얼마다, 여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어떤,

정동근위원

아니, 두 개 하는데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예산타령 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다른 구는 4,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왜 400만 원만 넣어요, 잘 나가는 우리 영통구에서. 그렇게 돈 쓸 데가 많아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모래클리닝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겁니다. 인정합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지금 구청에 와서 공직자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좋은 말씀만 하고 격려만 하고 있는데 자료나 답변하는 것에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탄성소재 쓰지 말라는 것은 신문에 다 났잖아요? 어린이한테 안 좋다고. 어린이 피부병 있는 애들은 그게 되게 안 좋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구는 어떻게 돈이 많아서, 특히 권선이나 장안, 팔달은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돈 쓸 데도 더 많고 그렇지만 어린이놀이터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하여튼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증인, 지금 영통지역에서 가로수 때문에 상가에서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즉각즉각 처리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로수를 하나하나 치다 보니까 가로수가 나중에 흉물이 돼 버리는 것 혹시 아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대영위원

너무 빈약하게 꼴불견스럽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금년에 영통구, 특히 상가 쪽에, 영통지역에 그렇습니다. 중심상가 쪽에 가로수가 가로수 역할은 충분히 되는데 기존 상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가로수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간판을 많이 가려서 임대도 안 나간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비해서 모양을 좀 내서, 이게 치고 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모양이 안 나오고 흉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예쁘게 간단하게 쳐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뿌리수술도 지금 현재 많이 민원신청 들어오고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저희가 메타세쿼이아가 890주 정도 됩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성질상 뿌리가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있었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또 그게 공기정화 능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뿌리수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어쨌거나 건설과 이야기하면 즉각즉각 처리해 줘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증인, 올해 물품구입 많이 하셨죠? 물품구입 300만 원 이상,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이재원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총 금액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19쪽부터,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예.

이재원위원

총 금액은 모르시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전체금액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자료하실 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관내 업체들로 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수의계약은 대부분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물품구입하는 것은 입찰 같은 것 없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금액이 큰 것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2,000만 원 이상,

이재원위원

2,000만 원?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2,000만 원 이상 되는데 수의계약이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하셨는데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된 것은 특허 받은 업체라든가 법에서 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밑에다 표시를 해주셔야지. 2번하고 20번 지적측량장비 3,080만 원 수의계약,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 : 예, 그런 경우입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자료를 해주시면 자꾸 질문이 계속 갑니다. 앞으로는 자료하실 때 철저히 해주시고, 청장님께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보면 저희가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타 구보다 종이를 아끼시는지 얇긴 얇아요. 전 요약을 잘 해놓으셨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다음에 경제교통과, 여기에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공식적으로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수는 640농가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도심 근처에 보면 주말농장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조그만 자투리 농토 같은 것은. 그런 분들에게 친환경 농사지도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우리 영통지역에 친환경농업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분진이라든가 매연 같은 것이,

이재원위원

아니, 주말농장 식으로 텃밭 비슷하게 조그맣게 가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이 지금 도심 근처에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는 없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영통에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불법 농지전용도 하나도 없다고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주변 식당하고 그러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농가 밭 같은 것 전용해서 불법으로 쓰시는 데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이 전무한데 지도나 단속 나가신 적 없으세요? 2년간인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게 시청에서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역할을 하는데 시청에서는 합동으로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영통구에 해당되는 업소를 여기에다 넣어주셨으면 좋은데, 영통구에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영통구에 해당하는 자료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세무과, 지금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얼마예요? 3,000만 원 이상.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3,000만 원 이상이 지금 50명 629건에 66만 5,300만 원입니다.

이재원위원

얼마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50명에 66만 5,300만 원이오.

이재원위원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인데,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체납자가요.

이재원위원

66만 원이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아니, 66억 5,300만 원입니다.

이재원위원

예?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66억이오.

이재원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고액·고질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행정적, 법적, 그리고 재산적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인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정보등록, 또 1억 이상 자들은 명단공개, 아니면 재산의 공매 그리고,

이재원위원

그 시효가 몇 년이에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시효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시효가 없어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재원위원

압류한 것은?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이재원위원

압류한 것은 바로 경매로 들어가지 왜,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압류해놓고,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해놓는데 재산관리공사에서 평가를 하면서 유찰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다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다른 구는 독려반이나 기동반 같은 것을,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우리 구도 전 직원들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 직원이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예.

이재원위원

전 직원이 하면 행정낭비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연도폐쇄기, 1월~6월 그때 하고 나머지 평상시에는 우리 징수팀하고 구 세무담당 공무원하고 이렇게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져야지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분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상습체납자, 이런 분들이 보면 없어서 안 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진짜 고질적으로 재산을 감춰놓고 시효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발굴을 해서 그것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화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드신 후 14시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이어서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장안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진흥국위원장

김근기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진흥국위원장

장희복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진흥국위원장

장지훈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진흥국위원장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진흥국위원장

권혁식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진흥국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진흥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장안구청장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장안구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발전 가능한 장안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시민 감동의 열린행정을 3대 구정방침으로 설정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장안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한 내년도 구정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일류행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안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진흥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안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감사는 총무과를 포함하여 전체 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장안구가 마지막인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각 구별로 어떤 차별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올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할 텐데 염화칼슘이 지하수하고 토양 오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확보해놨는지, 또 어떻게 살포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염화칼슘은 아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설해대책 일환으로 칼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량을 자제하도록 기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래 보면 시내에 교통량이 많아서 종전하고 틀립니다. 설사 눈이 좀 많이 와도 한두 시간 지나면 다 녹고, 지지대고개라든지 특별한 환경에 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장안구는 광교산하고 수원천이 연계돼 있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광교산의 보리밥 집에 대해서 보니까 다 고발조치 했네요? 이 고발조치를 한 경위하고, 그 다음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장사, 영업행위를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취하는 제재라든지 법적인 검토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매년 반복적이고 악순환적인 민원 형태인데요, 지금 현행 규정에는 현 상태대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심하게 한다고 그러면 대집행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특히 그 부분이 공익성에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포함은 되기는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 사항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도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그 상태대로밖에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계속 반복적인 고발을 당했을 때 패널티라든지 그런 것 없이 계속 고발만하고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과태료 같은 것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서 굉장한 어떤 제재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태료 같은 것을 하지는 않은 거죠?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김명욱위원

이행강제금.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이행강제금을 법 규정상에는 1회에 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1회씩만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그런 데 전문적인 지식도 해박하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광교정류장 상단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을 연장선으로,

김명욱위원

매입!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추가적으로 계속 매입을 해서 향후 우리 광교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으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수목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장안구가 수원천의 가장 상류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수원천에 인공적인 공사라든지, 또는 아스콘 설치로 인도나 자전거도로 설치, 그런 인공적인 시설을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환경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도 처음에 맞는 사람이 홀가분하다고 그랬는데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가슴 졸이고 초조하셨습니까? 감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준비하는 과정 역시 감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나온 일들을 뒤돌아보고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안 된 점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순을 찾기 위한 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5개월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5개월 되셨는데, 처음에 장안구민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장안구에 준비되신 구청장님이 부임하셨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장안구 발전이 날로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장안구 쪽에는 특히 또 구 도심권이 많아서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정열을 다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지리적인 조건이 상류에 있습니다, 광교산 자락에 있고. 그래서 지금 만석공원을 주변으로 하면 복개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장천에서 내려오는 하천 조그만 것도 복개됐고, 송죽천 역시 복개됐고, 경기일보 앞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조원천 역시 한일타운에서 나가는 것이 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복개된 위의 소하천들이 정비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농장 무분별한 파헤침으로 인해서 토사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그리고 또 요즘 같아서는 광교산 등산로 주변에 간벌작업을 하고 그 잣나무들을 처리 안 하고 무분별하게 그대로 놔둬 가지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요즘 국지성이고 게릴라성 폭우가 별안간에 많이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름에 송죽천 위의 부광빌라 뒤쪽에 아마 수해를 세 가구 정도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소하천 정비가 평소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패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게 벌어졌지만 그것이 복개된 입구를 막는다고 그러면 불을 보듯 수해는 굉장히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평소에 소하천 정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마철 되기 전에 소하천 같은 데를 순찰 돌아서 거기에 지장이 있는 나무라든지 돌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을 한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그런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제 생각인데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런 각도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이번 우기철에 한 번 나가봤거든요. 상류지역에는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하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강우량이 많을 경우에는 복개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예측을 하게 되면 광교산 자락 밑의 기존 구 도심권은 재개발이나 아니면 뉴타운 사업 등으로 해서 정비해야 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소하천을 살리는 방법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만석거도 사실 살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원도시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할 때 어떤 소하천 장기 계획을, 원형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시행 시기는 재개발 할 때 하게 되면 지금 우려했던 강우량, 우기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환경도 원형대로 보전이 되고, 또 많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만석거 수질정화에 대해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도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석거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좋은 복안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면서 관리가 되면 더없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복개된 것 역시, 수원천도 복개를, 개복하는데 이런 것을 나중에는 차츰 복개된 것을 자연하천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저 역시 그런 것은 환영하는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 증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만석공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거기 주차장 관리도 여기서 하시죠? 장기적으로 무단 주차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대형주차장은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석공원 주변에 야간이면 세워놓아서 위험도 하고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도 되고, 그리고 송원여중 쪽에는 민원이 아마 폭주할 겁니다. 그쪽에 야간에 보면 2차선인데 한 쪽에 그냥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은 관계로, 먼저 머리를 미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거기 중간에 만나면 굉장히 서로 시빗거리가 되고, 하루 이틀 겪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해결책을 복안하셔서 그것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메모하셨다가 해결책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공원관리는 시도 관련돼서 시에 건의해서 적정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세무과, 지금 3,000만 원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저희 체납액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동에서 한 100만 원 이하는 각 동 세무담당이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고 100만 원~300만 원까지는 저희 세무과 20여명 직원이 분담해서 책임 징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만 원 이상~500만 원까지는 각 팀장들,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팀장을 주축으로 제로텍스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매일 같이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장안구가 상습 체납액이 제일 많네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법인, 법인 부도가 나서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목동 지역의 숲속의 아침이라든가 마이디앤씨 이런 데서 체납액이, 거의 두 개 업체만 해도 한 23~24억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요 근래 두 개 체납된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징수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가 23~24억이 체납하도록 대처한 적,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거기 체납된 원인은요, 건설업체들이 일단 부동산 구입하지 않습니까? 함과 동시에 이 분들이 법인으로 취득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신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채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되게 되는데 숲속의 아침의 경우는 마침 미처 신탁관리를 못한 게 있어서 그것을 압류해서 저희가 근래에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의 사기도 있고,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체납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이뤄진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그렇게 아셨으면 복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그래서 저희가 체납과 동시에 바로 압류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기가 지난 후에 한 달 동안 독촉기간을 줍니다. 독촉기간이 지난 후에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하게 돼 있는데, 부동산 압류 들어가게 되면 금융권이라든가 또 개인이라든가 이미 저희 채권 순위가, 압류 순위가 후순위에 밀려있어서 압류는 잡았습니다만 공매처분이라든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매처분한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실익이 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장안구 전체적인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체납액 징수액이오?

이재원위원

아니, 전체 세금 징수액이?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저희가 1년, 금년의 세수목표가 한 1,340억 됩니다. 여기에 부과,

이재원위원

그러게 1,300억 된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반 정도도 안 되게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체납은 뭐 배로 밀리셨네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밀려있는데,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체납액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저희가 팔달구에 뒤진 것은 팔달구는 담배소비세라든가 또 통행료라든가 수원시 배정분이 일괄,

이재원위원

지금 팔달구가 3,800억하고 영통구가 2,300억 세금 거둬들인다고 그랬거든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거기 영통구는 법인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아까부터 주변 이야기만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체납액이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하여튼 저희가 일단 최선의 노력은 다 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해서 뭐 저기가, 그래도 여기만 어떻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법인체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는 없겠습니까? 그런 것은 얘기하기 좋은 얘기고 앞으로는 체납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차이 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참 오랫동안 탁월한 지식과 산 경험을 쌓으시고 우리 장안구로 오셨는데 우리 장안구는 구 도심권 재개발이 참 문제가 되고 또 조속히 돼야, 특히 영화동, 연무동, 조원1동, 송죽동, 파장동, 정자1동 등 이런 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셔서, 처음에 오실 때보다 상당히 우리 장안구민, 특히 방금 말씀 올린 그런 동 주민들은 상당히 희망을 갖고 구청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특별한 복안이 있죠?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도심 슬럼화된 구역 정비는 사실 구정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몇 번 저도 동 방문이나 단체장님들 간담회 등, 또 지역의 여론을 취합해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아마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정비할 대상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제대로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달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정책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쪽 면에서는 구청장님께서 많이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 장안구에서 잘 하셔서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동 청사 중에서 가장 평수가 적은 동이 어느 동인지 아세요? 우리 수원시 동이 39개 동이에요. 39개 동인데 제가 쭉 다니면서 마지막 오늘 여기 장안구 왔는데 영화동이 772평으로 아주 제일 적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것은 적은 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한 10m 정도만, 5m~10m만 오면 물동이, 버킷, 별의별 걸 다 갖다놓고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특별 활동을 하다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구청장님 오셔서 그런대로 우리 장안구에서 2개 동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게 지금 예산이 섰는데, 불행하게도 영화동이 빠져버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정동근위원

가능하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정동근위원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이 작년에는 15건이고 올해는 4건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지방세심의위원에 지금 거의 한 4년, 3년 6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올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구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과장 증인께서 잘 말씀을 드려서 행정 소요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세금 거두는데 신경을 쓰고, 매일 이의신청하는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고, 행정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정동근위원

또 하나 물어보면, 지금 현재 인센티브 있잖아요? 지방세 거둬들였을 때. 3,000만 원, 여기도 3,000만 원이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정동근위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보다 더 오버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인센티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2004년도부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3,000만 원 계속 이어져 있는데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이렇게 쭉쭉 연차별로 틀려집니다만 사실상 3,000만 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뿐이지 그 이상 다 받고 있습니다. 꼭 인센티브 때문에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상 받고 있고 또한 그 이상 편성해 준다 하더라도 저희는 집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활동하려면 인센티브 한 5,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꼭 5,000만 원이다 뭐 6,000만 원이다 그것을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것만 바라보고 징수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편성해 준다 하더라도 그 이상 집행할 수도 있는 체납액 징수는 가능하다 이거죠.

정동근위원

아니,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아무래도 직원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오늘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몇 년 동안 계속 3,000으로 묶여 있으면, 그냥 이게 형식이잖아요? 의욕이 없을 것 아니에요? 체납자, 상습체납자라든지 또 우리가 처분하는 것 있잖아요? 못 받겠다고 처분한 그런 사항들을 그냥 대충해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저희가 체납액 징수하면서 꼭 그것만 보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정동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말씀만 들어도 알겠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포상금을 개인통장에 넣어드리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직원 징수실적에 따라서 개인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개인지급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정동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동경비로 쓰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글쎄, 그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정동근위원

구청에 있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가 그런 거예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동에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직원한테 자동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과장 증인께서 잘 모르는데 이게 내려오면 다 공동경비로 쓰고 있어요. 방금 3,000만 원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고 딱 주기가 어중간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해서 소비를 시키면서 그걸 딱 잘라서 네가 잘 했기 때문에 너한테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경비로 쓰고 있어요, 지금.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저희 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없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정동근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정동근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아니, 없습니다. 저희는, 지출증빙서류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거에 따라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개인한테 다,

정동근위원

아니, 행정적이야 개인한테, 통장에 다 들어가죠! 누가 그것 묻는 게 아니라, 통장에 다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갔다가 그걸 물어내는 것이지, 가서 내는 것이지. 이번에 20만 원 들어왔으면 20만 원 찾아다가 동사무장한테 갖다 주는 거죠. 한 데 모아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쓰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동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환경위생과,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청소대행업체를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 과장 증인이나 구청장님께서 이 분들에게 한 활동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정동근위원

구체적으로 몇 마디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설렁탕을 사줬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위로를 했다든지, 아니면 같이 청소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간담회를 하반기에 1회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몇 번 정도 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금년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훨씬 횟수가 적네요? 또 다른 것 한 것은 없어요? 간담회만 한 번 하고? 알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다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인만큼 그 분들은 동네에다 청소를 잘 치워주고, 또 우리 구청장님 오셔서, 본래는 무단투기 그런 것은 버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다 주워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 분들한테 무슨, 아까도 인센티브 나왔지만 무슨 마음이라도,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1년에 한두 번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동근위원

그래서 겨울에 무슨 장갑이라든지 여름에는,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해주면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장안구에 배치돼 있는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상 청소대행업체 관리 감독은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일선 구에서 적극적으로,

정동근위원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실질적으로 우리 구 청소행정과 굉장히 밀접하고 많은 일을 대행해 주고 계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생활폐기물 수거에 저희들이 기동반을 수시로 운영하면서 미비사항을 서로 협조 내지는 협력해 가면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에서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저희가 협조를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청소행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정동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효원약수터가 있죠? 효원약수터.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정동근위원

거기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들어오는데, 실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제도 만나서 꼭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물이 잘 나왔대요. 나왔는데 구청에서 수리를 하고부터, 뭐야, 단지가 깨졌는지, 물을 모으는 단지가 깨졌는지 물이 그냥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실제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그것을 좀 확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아예 폐쇄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진짜,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말대로 전부 밑으로 다 빠져서 나가버리고 사실 꼭지로 물이 안 나온다, 물이 상당히 좋대요, 그 물이. 좋다는데 신경을 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정동근위원

다음은 건설과, 건설과에서는 각 동의 민원을 최고 많이 처리하고 또 자질구레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4개 구청을 쭉 다니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 모래 살균을 쭉 봤을 때, 모래 살균이라든지 모래 교체현황을 봤을 때 우리 장안구가 최고 많이 했더라고요. 모 구청에 가 보니까 딱 두 건 했어요, 두 건. 두 건이란 것은 두 군데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살균했다는 그런, 살균이나 아니면 모래를 일부 교체했다는 말인데 장안구는 보니까 26개소, 횟수로는 또 어떤 데는 두 번씩 해줬더라고요. 32회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산을 4,300여만 원 들여서 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큰 문제점은 없지만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씩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앞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지금 현재 전부 다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유일하게 흙을 만지고 모래를 만질 수 있는 곳은 놀이터밖에 없습니다. 놀이터의 모래밖에 없는데 요즘 또 탄성소재라 해서 그냥 하는 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탄성포장 할 필요가 없고 모래로 하되, 모래를 오염시키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고양이, 개,

정동근위원

잘 아시네요. 어떤 구청 가니까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주로 고양이라는 동물은 본성이 자기 대소변을 볼 때는 항상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볼일을 보고 또 원위치를 시킵니다. 딱 파묻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어디에 오염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양이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고양이는 중성화시켜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것을 염려에 두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 모래에서 놀다가 무슨 뾰루지 났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다 열심히 합니다만 특히 짚어서 말씀드리면 김현경 공직자가 여성이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눈여겨봤다가 구청장님께서 무슨 인센티브, 즉, 말해서 표창이라도 준다든지 해서 격려의 말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장안구청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님 잠깐만요. 28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연초에 부과, 원래 최초에는 2,200, 아, 220억 6,000만 원인가요? 주민세 부과가.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주민세요?

이대영위원

예.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아닙니다. 2,200만 원이 아니고요, 220억 6,000만 원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오타난 거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220억 6,000만 원.

이대영위원

추진현황이 정기분 해서 167억 2,100만 원인 거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 향후 계획까지 보면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습니까? 징수율도 87.9%,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이것은 저희가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이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이 7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차후로 해서 한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이대영위원

이게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저희는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은 불과 5~6억뿐이 안 됩니다만 법인세할, 또 이런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부과, 또 세무서에 국세 내죠?

이대영위원

예.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거기에 낸 10%가 다 주민세에 세입이 잡힙니다. 이러한 주민세가 많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장안구의 지난해 결손금액을 보면 한 4,345건에 결손처분이 25억 5,600만 원 정도가 결손이 됐더라고요, 지난해에. 그런데 금년에는 좀 적어졌습니다. 4,000건 정도에 15억 1,1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결손은요, 저희가 이것도 10월 말까지 자료가 작성된 것이고 연도폐쇄기까지, 회계연도 마감까지 저희가 결손을 추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고, 연말까지 가다 보면 저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년이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결손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든가,

이대영위원

그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또한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전혀 없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또 행방불명이라든가 기타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달 대비해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적은 부분은 기간이 12월 가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결손이 늘어날 수 있죠.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 안 되나요? 세금 체납자들 기동반 운영을 해서 검찰 있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점검해서 직접 현장에서 차압을 붙이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저희는 지금 경찰이나 검찰하고 합동으로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동안에 한 10몇 명 형사고발을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통보 오기를 무혐의로 통보가 옵니다, 기소가 안 되고.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1회계연도 3회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이 분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 받을 적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체납한 게 아니라고 진술하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이 저희로서는 실익이 없고, 앞으로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연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주민세나 이런 부분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잖아요, 그죠? 주민세 같은 경우 금액이 그렇게 많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재산세처럼이라든가 이렇게 종합소득세처럼,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이대영위원

주민세가 많다고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혐의로 나온다는 것은 혹시 교부를 잘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부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납입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고지서요?

이대영위원

예.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고지서는 저희가 정확히 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왜냐하면 타 구에 비해서 보더라도 징수율 자체가 다른 타 구는 90 몇 % 이렇게 나오는데 장안구가 좀 적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교부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전에는 이런 부분 교부되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 했을 적에 통장을 거쳐서 교부를 해줬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저희가 고지서는 100% 다 교부하고 있고요, 또한 체납된 것이 세무서에서 통보가 늦게 옵니다. 1년 후, 2년 후에도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려고 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부도가 나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 우리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 다 포함돼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건수가 많은 걸 보니까, 제가 그 금액 자체하고 했을 때 주민세는 일반주민세 우리 5,000원씩 내는 것 그것 부과한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건수 대비해서 금액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보니까 고의로 세금을 안 낸 게 아니고 건수 자체가, 건수 자체도 많고 금액 자체도 그리 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연체된 것으로, 징수율도 그러더니 지금,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개인균등할이오?

이대영위원

예, 그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아니, 그것,

이대영위원

지금 금액이 많아서 못 낸다고 증인이 이야기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건수하고 금액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교부를 받지 못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금액이 많아서 못 내는 부분을, 이 금액하고 건수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증인이. 증인이 자료 뽑은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아닙니다. 균등할은 5,000원씩 부과됩니다만 저희가 소액이다 보니까 미처 납부독려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증인은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금액이 많다고 회피해가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몇 페이지냐 하면 28쪽 중간에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이대영위원

건수 대비해서 금액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5,000원씩 부과하는 주민세 징수율이 적은 거란 이야기예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여기 자료는 개인균등할부터 소득할 주민세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교부되지 않은 부분에, 제가 모 구에 보면 물론, 여기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교부 받지 못해서 피해되지 않게끔 재차 하시고 다음에 문자도 넣어주시고 해서 징수율을 타 구처럼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재산세 부과하고 건축물하고 주택 있지 않습니까? 토지하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이대영위원

이 자료가 7월에 두 번 나눠서 금액이 어느 정도, 60만 원인가요? 나눠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부과하는 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두 번 나갑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밑에가 제가, 7월하고 9월, 9월이 왜 금액이 많은 거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이것 9월분은 토지분하고, 토지분 전체하고 주택 2분의 1 그것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전반기에는 건축물하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건축물하고 주택 2분의 1.

이대영위원

그래서 9월이 많은 거예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재산세 민원처리 보면,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민원처리 보면 그것은 또 9월이 더 적습니다. 토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나오면 9월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9월이, 내가 이것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아무래도 토지분이 많죠.

이대영위원

토지분이 늘고 주택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부과 건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전반기, 그러니까 7월보다도 9월에 나오면 토지분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자료는 더 적게 나와 있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많았을 경우 7월하고 9월하고 나눠서 나오는데 적은 경우는 9월만 나오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건수가 적은 것은 7월에 부과되는 것 있죠? 5만 원 이하는 한 번에 내고 맙니다.

이대영위원

그게 후반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아니, 7월에,

이대영위원

전반기에 나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전반기에 내고,

이대영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나는 그게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대영위원

여기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비디오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게. 비디오로 단속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다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비디오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장비를 가지고 가서 세팅을 해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어디에다, 설치는 대개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노상에서 그냥 카메라로,

이대영위원

아, 이동식 카메라로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동식 카메라로,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점검 대수는 8,724대인데 개선명령 나온 게 세 대밖에 안 됐는데 이것 이렇게 적은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대기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매연 저감장치를 의무화하고 특정 경유차 정밀검사제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초과 차량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도 적발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단속실적이 조금 부진하고 초과율도 낮은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비디오 자체가 불량하다 이건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런 건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런 건 아니고요, 전에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으로 신고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거의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경유차량 같은 것, 오래된 차량 있지 않습니까? ㎞를 많이 뛴 차량 그런 것 위주로 점검하면 더 효과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수터에 제가 여기 보니까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간혹 가다 보면 약수터에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대영위원

그럴 때 어떻게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라 제가 과장 증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약수터에 어떻게, 자외선 살균기를 약수 있는 데 그 안에다 투입을 시켜서 소독을 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약수터의 자외선 살균소독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영위원

예, 소독기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것은 장치용으로서 전기시설이 들어가서 자외선을 생성해서 쏘아주므로 인해서 소독효과를 보는 거죠.

이대영위원

그런데 각 구에 보면 간혹 가다 약수터에서 이런 대장균 검출이 돼서 사용 못하는 약수터가 있는데 이것 자외선 살균기는 제가 이 구에 와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에도 홍보를 해주셔서 수원시가 건강하고 몸에 좋은 약수를 즐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안구에 목욕탕이 몇 개나 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목욕탕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업소가.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목욕탕이오?

이대영위원

예.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목욕업으로 영업신고 된 게 28개소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28개 중에서 수질불량으로 나온 게 6개가 되네요? 7개! 그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냐하면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목욕탕이 공중시설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이대영위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오염되다 보면 심각한 사태가 우려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관리도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다른 업소에 비해서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점검실태를 보니까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장안구가 건수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앞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염되지 않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원시 본청을 비롯해서 4개 구 감사를 하다가 오늘 장안구청을 끝으로 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또 질문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 하고, 또 부탁이라면 부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히,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꼭 이런 자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또 이 자리에는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실무 팀장님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또 이런 기관이나 상당히 저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리더에 따라서, 그 리더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사고나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주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는 아시다시피 수원의 초입에, 수원의 관문인데 불과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지 10여년 정도 돼서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슬럼화돼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주거환경 같은 것을 개선해야 할 일이 많은 구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7월 1일자로 우리 이상윤 장안구청장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특히, 수원시에서 거대 도시가 될 때, 110만 거대 도시가 되는 데까지 도시계획 분야에서만 20여년 간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신 이상윤 장안구청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또 기대도 큽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 300여 공직자들이 계신데 구청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밑의 팀장님, 직원들이 합심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각 동에 가면, 우리 장안구에 10개 동이 있는데 10개 동의 행정적인 책임자는 동장입니다. 이 열 명의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안구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각 동에서, 실제로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이 10여 명씩 되는데 이 분들이 열심히 하고 지금 고생도 하고 있죠. 있는데 이 분들의 노고를 저는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서 상당히 좌지우지 되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로 각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 직원들이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이나 우리 300여 공직자들이 정말 긍정적인, 아주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주신다면 정말로 우리 장안구가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일이든지 주민의 입장에서, 또 주민의 편에 서서 정말로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 정말로 이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가장 젊습니다. 젊고 소신 있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 장안구청장으로 부임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장안구의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진짜 소신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셨을 때 우리 300여 공직자들이 일치, 합심, 단결해서 일을 한다면 장안구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장안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러 공직자들께서 정말로 힘을 합해서 장안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금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우리 증인들께서는 위원들이 얘기할 때 말씀하시는 위원님 얼굴도 좀 쳐다보고 그러시면서 임해주셨으면, 무슨 화난 사람들 같아요. 본 위원이 7월인가 8월인가 여기 구청에 한 번 왔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저희 문화마당 인조잔디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였는지 예산심의 할 때였는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면서 그걸 분명히 친환경적인 소재로,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않은 소재로 마감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친환경 소재라고 생각하시고 공사를 하신 거예요?

웃음 있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인조잔디로 얘기가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인조잔디는 저기를 해서 친환경적인 소재로 한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탄성 포장재가,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탄성소재,
경선

윤경선위원

예, 그게 친환경 소재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탄성소재라는 것은, 무공해 탄성소재로 한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떤 성분인가 한 번 보세요. (“조달요청해서,”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조달해서 어떤 성분인지 좀 보세요. 본 위원은 탄성바닥재가 친환경 소재라는 것을,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할 때 계속 나무 데크라든지 자연적인 친환경 소재로 할 것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때 위원님이,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인데요, 처음에 인조잔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변경하라 그래서 변경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변경해서 집행하는데 오히려 인조잔디보다 더 나쁜 거예요, 탄성소재는. 어떤 소재인지 좀,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자료가 없고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 소재 저기를.
경선

윤경선위원

그때 여름에 와서 보고 참 기가 막혔었거든요. 저희 장안구 공직자들의 정말 수준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화학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 것을 정말 간곡히 간곡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탄성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라고 했다고 여기에다, 아, 참!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느 시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본 위원 예산 환수라도, 분명히 이 조건, 예산 통과시킬 때 이런 조건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예산 환수라도, 지금 다시 다 뜯어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때 얘기할 때도 차라리 잔디를 심든지 아니면 맨바닥으로 두든지,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가 자재 할 때 그것을 검토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자재 저기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경선

윤경선위원

거기에서 얘기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친환경 페인트, 이런 식의 개념으로 친환경 소재 얘기를 했던 것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기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했으면 본 위원한테 한 번 상의라도 하셨어요?

진흥국위원장

과장님, 그 소재의 성분이나 자료가 있으면,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감사 지나면 땡인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공사 다 해놓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것 지금 바로 위원님 가시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장안구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장안구 무슨 저기 하면 어떻게 됐든 되는 게 없어요.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자3동 같은 경우 올해 동 청사 신축됐는데 거기 환경미화원들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정자동은,
경선

윤경선위원

정자3동이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정자3동은 동 청사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 동 청사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올해 신축해서 새로 들어섰거든요. 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없어서 계속 고생을 했었고 동 청사가 신축되면 제대로 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는 못 가봤는데 동 청사 지하에,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구 직원들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지하에 사용하시는 걸 한 번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최종진 : 예.
경선

윤경선위원

가서 어떻게 사용 잘 하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최종진 : 청소1팀장입니다. 그래서 동하고 상의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게 지하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서 하도록 상의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지하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거기 가봤어요. 그냥 창고예요. 거기 동에 있는 여러 가지, 동마다 그릇 있고 다 있잖아요? 냉장고도 있고 식당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음식시설이랑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창고 같이 있어서 거기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로 사용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그런 미화원 휴게시설 관련해서 행감 때마다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신경을 쓰라고. 지금 올해가 네 번째 행감인데 하여간 그렇게 지적, 뭔가 변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광교산 불법 상행위 단속업무를 지금 용역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용역해서 하고 있잖아요? 몇 쪽인지, 지금 8,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세 명씩 하고 있는데, 상행위 단속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광교산 출입하는 등산객들을 이용한 상행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 여기서, 본 위원이야 지금 자료 여기에서 페이지 못 찾는다 치고 어떻게 자료 준비하신 분들이 그것 모르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광교산에서 일부 여름철에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몇 쪽이죠? 갑자기 여기를 못 찾겠네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천천히 찾으세요. 무슨 과예요? 무슨 과.
경선

윤경선위원

과가 지금,

진흥국위원장

상행위 단속이면 환경위생과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광교산의 상행위 단속은 건설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건설과에서 합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자료를 보시면 되지.
경선

윤경선위원

예, 39쪽 건설과 있네요.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3명이 광교산 등산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판다든지 또 기타 모자를 판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행위를 못하도록 유도시켜서 산에서 내려오게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산 위에서 그런 아이스크림 팔고 모자 팔고 상행위 단속하는 것 그것만 단속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저희가 하는 것은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광교산 자락에서 다르게 이루어지는 불법 상행위 관련해서 그 단속업무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하시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어떤 측면인지 잘,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교산 뭐,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보리밥 이런 겁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행위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게,
경선

윤경선위원

그 단속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따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무허가 영업 보리밥집만 저희가 하고, 별도의 상행위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런 보리밥집 같은 것,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보리밥집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근린생활시설에 영업신고가 가능한데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안 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매년 고발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불법 상행위 관련해서 조사를, 그러니까 그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횟수로 나가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무허가 보리밥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예.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 내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수시로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정확한 것 같고요, 광교산 보리밥집 관련해서는 한 번도 영업을 안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불법행위인 것이 맞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실 건데,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어떤 단속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스크림 팔고 모자 팔고 이런 것은 실제로 별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큰 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8,000만 원 넘는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교산 보리밥집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어떤 막대한 양의 음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하수도시설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진 곳도 아니고 굉장히 피해가 심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구 차원에서 제대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령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이스크림 팔고 그런 사소한 것은 그렇게, 뭐 노점상이든 이런 사소한 불법행위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면서 없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리밥집은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광교산의 보리밥집은 사실 우리 시의 당면 과제이면이서도 사실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전량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저희가 요구도 하고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의 업무는 직접 고발도 받아주지 않고 하는 이런 현 실정이거든요. 광교산만큼은 저희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검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질적인 부분은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강력한, 하여튼 정비구역이라든가, 이것을 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일정규모 내지는 일정업소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10여 개 업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32개 업소고 하기 때문에 저희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사실상 그런 난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불법행위가 그렇게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나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속 두느냐, 일반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고 여기에 어떤 의혹이라든지 문제의식을 갖고 보시고 계시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물론 식품위생법상 강제 철거 내지는 폐쇄조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계를 겸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행정대집행도 어렵고, 다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강제이행금이 지금 부과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도 그런 고발조치를 하고 이런 연례행사다시피한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구청장 증인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방금 얘기하셨는데 생계형이 아니에요. 거기 광교산 백운농장이나 이런 데를 누가 생계형 보리밥집으로 봅니까? 거기 일하시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생계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생활하고 같이, 주거용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 시설을 영업장소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집행하기가,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다고 집을, 거기 밖에 엄청난 시설물이 있잖아요?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서 강제이행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행금만 부과하지 지금 거기 그렇게 엄청난 시설물이 그대로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 불법적인 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우리가 생활에서 하는 그런 사소한 불법도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불법이 되는 것이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하거나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거나 이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종전에도 김명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이 건물을 지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는 것하고 기존 건물 자체 내에서 변경을 해서 용도를 달리 쓰는 것하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옥외 공간에다 불법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주장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을 주는 광교 지역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 분들은 재산권에 관한 침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자기들이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법 제재에 의한 반박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을 제한해 놓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영업행위도 못하게 한다고 하는 다른 논리로 그 분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그 분들을 설득해서 시정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게 다년간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러면 최소한도, 인정은 안 되지만 위법행위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전용, 또 전용한 곳에 야외에다 천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선별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을 못하게 하려면 행정대집행밖에 없어요. 강제집행밖에 없는데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강제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공직자들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김명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전격적으로 건의도 드린 바가 있어요. 한 번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광교는 미래적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 계속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원에 수목원이 없지 않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예.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그 좋은 환경을 연차적으로 쭉 매입을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수목원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환경을 그대로 보전시키면서 후세에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이런 어떠한 큰 프로젝트가 나와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근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계속 저 분들과 우리 행정기관의 불신밖에 쌓이지 않고 물리적인 충돌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안과 건물이라든지 상류지역에 상당히 많은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이번에 공원으로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단시간 내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또 안 그러면 건물 있는 데부터 매입해서 온다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위법행위를 하고 본 건물이 아닌 부속 건물을 그렇게 위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거용 건물로 지어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부속건물, 그러니까 그런 옥외 이런 것들이 계속 넓어지면서 옥외 설치물들이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문제예요. 미관상으로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위생상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조건상 그런 옥외의 불법 시설물들 이런 부분이라도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거기는 본 위원의 선거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허가를 해줬어요. 국가에서는 사업자등록, 사업자예요, 다. 사장님들이고. 사업에 대한, 사업 실적에 대한 세를 다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말단 기관인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안 내주느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그것도 주민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주민들은 자기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이 그린벨트를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것을 조치해 달라, 그것을 조치해 달라!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들었으니까, 집도 제대로 못 짓고. 능선 하나 건너면 이의동인데 이의동은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로 해서 한 집에 몇백 억, 몇십 억 다 보상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그런 행위도 못하면서 보리밥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치면 하나의 억지 같은데 억지 같은 그것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어느 분의 어느 정도 묵인 하에 그 보리밥집이 생긴 거거든요. 생긴 자체도 뭐냐 하면 거기가 목장이 많았었어요, 목장. 백운농장 같은 데는 소를 몇백 마리씩 키울 때예요. 그 소를 안 키우는 대신에 보리밥집하는 것이 낫겠다, 소똥 막 내려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법에는 없지만 묵인이에요, 묵인. 묵인해서 거기 백운식당이 생겼고 저 위에 폭포식당, 폭포식당과 백운식당을 빼고 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두 업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저번에 녹지과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집을 하나씩 사들여라”, 내가 3년 전부터 계속 “폭포식당부터 사들여라”, 윤 위원님도 들었잖아요? 사들이라니까 뭐 거기는 우리가 고시를 못하고 어쩌고 법 때문에 안 되고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수목원도 수목원이라 할 수 없고, 왜냐!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거기 바로 옆에 보면 창성사지 땅이 1만여 평 있어요. 연결시키면 아주 좋은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자꾸 돈타령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땅을 사들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시가로 해서 뭘 해서 사는 것도 있고 이런, 뭐, 뭡니까? (“협의보상이오.”하는 공무원 있음) 협의를 해서 땅을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어느 경우가 있겠지만 주위에 다 봐 가지고 해서 그걸 사들여라, 해도 그게 잘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먹히지 않고 있고, 문제는 광교의 등산객들이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4~5만 이상이 붐빕니다. 붐비면 차를 멀리, 일주를 하는 그런 등산객들은 잘 이용을 안 하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잠깐 한 20~30분 등산 약간 하고 내려와서 보리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문제예요. 상수원보호구역에다 그린벨트면 등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 엉켜있어요, 지금. 풀지를 못해요.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두 업체까지만 내려오면서 사들이면 돼요, 사들이면. 돈만 많이 들면 되는데 그게 빨리 돼야 되겠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앞뒤가 안 맞죠. 그 사람들도 또 세무서에 신고해서 엄연한 사업체예요, 사업체.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그런 면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딱 자르지 말고 옥외에 하는 것은 단속을 합시다.”, 건물 내에서 일단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옥외에서 하는 게 지금 두 업체가 무척 많거든요. 거기에서 무척 많은 쓰레기가 유발되고 오염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청장님께서 딱 잘라서 ‘내가 해결하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것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한다! 그것도 또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한심스럽고, 옆의 이의동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할 말이 없고, “그러면 우리 장사 안 할 테니까 등산객들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오게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항상 장사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으면 분배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해준다” “그것을 막아달라”, 그것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리밥집을 못하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또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진짜 시장님이나 위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뭐가 되어서 해결돼야 되고, 그게 땅이 한 10만 ㎢인가! 그게 10만이 넘어요. 상당히 큰 땅인데 그것을 다 매수한다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한 몫에 다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옥외에 하는 것부터 단속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두 업체는 사실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체입니다. 1년에 수십 억씩 이익금을 남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빠졌는데 우리 장희복 과장님, 아니, 장희복 과장님이 아니라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경제교통과입니다.

정동근위원

쌀 보전 직불금 때문에 작년에 저하고 상당히 토론이 있었는데 소신이, 아직까지 소신이 변한 게 없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법이 개정돼서요, 제 소신 지금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됐어요, 올해. 올부터 개정이 돼서요,

정동근위원

됐어요. 그만 하면 됐습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