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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6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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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진우 위원님께서 연장자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구두호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박장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직무대행

민한기 위원님께서는 박장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장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장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장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장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장

금번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장원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이희정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희정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정 위원입니다. 여러분의 추대에 의해서 간사로 선임된 이희정 위원인데 앞으로 14일~17일까지 진행되는 예결특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도와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원위원장

이희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광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존경하는 박장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1조 9,534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2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추경예산 내역은 마무리 추경으로 집행잔액 등 감액분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감액분 등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주민세 등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40억 원 늘어난 1조 1,82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사업예산으로 240억 원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감액분 240억 원의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비비 총액은 기정예비비 87억 원을 포함해서 32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기타 회계전입금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7,70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등 사업예산 124억 원을 감액하고 기정예산 감액분 106억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비비 총액은 61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1조 4,356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873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747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7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675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1,063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8,0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487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교육분야 예산이 385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958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환경보호분야에 713억 원, 보육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2,736억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보건분야에 177억 원, 재래시장 현대화 등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30억 원, 삼성로 확장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62억 원, 인계3호 공원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71억 원,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에 54억 원, 농림에 99억원과 예비비 100억 원, 행정운영경비 1,6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609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596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766억 원으로 수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949억 원이 감액되는 등 1,025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수원산업단지 조성사업 422억 원 등 사업예산 2,601억 원과 예비비 1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843억 원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폐지되고 신설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전출과 경영수익사업 재산매각수익 감소 등으로 571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262억 원 등 사업예산 705억 원과 예비비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3개 기금 272억 원으로 2009년보다 51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출연금 및 이자수익금 등 47억 원과 예치금 225억 원을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58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폭 증가된 반면 일반회계 재원의 국·도비 보조 사업 부담비용 증가와 경직성경비 비중이 높아져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과 시민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도시조성 등 우리 수원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원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예결특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 예산안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와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정예산의 절감 및 감액 등으로 발생한 239억 원을 예비비로 추가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356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1,328억 원보다 3,0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국고 및 도비보조 내시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총 39건 30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수경기 불황과 경제 성장 둔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공공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사업비 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긴축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시에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행정절차인 투·융자 심사 등의 이행여부와 평소의 각종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결산검사 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거나 선심성, 낭비성, 소모성 등 불필요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거나 집행에 문제가 야기된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원위원장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개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욱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이윤필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관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정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우 위원님, 이희정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이윤필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이재원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노영관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홍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총무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안 심사를 하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한 후 최종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을 조정해 주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연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6일 제3차 마지막 회의 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최종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