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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동근 의원 발언

26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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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12월 1일까지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협의의 건과 지난 12월 16일자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제2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12월 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가 총 433건으로 총무개발위원회 82건, 경제환경위원회 107건, 문화복지위원회 98건, 도시건설위원회 146건으로 시정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코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2009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은 2010년 1월 12일~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 12일 화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월 13일~1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 예비심사와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의결 후 제2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69회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제정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포상업무는 수원시의 훈령 제11조에 따라 표창을 수여해 왔으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조문에 의하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 중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포상 대상 및 포상권자, 또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포상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포상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각종 포상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포상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예산 수반사항이 9,600만 원 정도면,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960만 원.

이윤필위원

960만 원 정도면 부상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부상은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부상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상장은 8,000원으로 200건 정도를 예상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건 정도 나갔고 상장, 표창장은 제작비가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장하면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현재 160건 나갔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포상 대상에 보면 수원시민들, 그 다음에 단체나 여러 가지 기관, 단체에 나가고 있는데 범위가 타 지역에 대해서도 나갈 수가 있고 이게 남발이 되는 것보다는 가치를 의장, 의회 표창이나 그런 감사장이 나갈 때는 귀한 상을 받는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남발되지 않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이지 말고 귀하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에 대해 공적심사 하는 것을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심사를 하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입회해서 공적심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상인데 의회 대표성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한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동근위원장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는 것이죠. 저하고 또 한 분하고 하는데 더 확대하자는 그런 말이죠?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이런 상들이 일반 의원들이 어떤 상을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심사과정을 물론 참여를 못하니까, 그러나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상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여기 다른 심사에 참여하실 분들도 입회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운영위원회 주축이 되어서 의원들이 다 알고 어떤 결정이 되면 일반 의원들한테 다 파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동근위원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좋은 이야기 있습니까?

홍승근위원

우리 이윤필 위원님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절차가 너무 번잡스러울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나가면서 여기서 보고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서 일일이 표창하는 의원들 심사를 다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 하는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되 나중에 운영위원회 할 때 위원장께서 누구 이번에는 홍길동 의원이 추천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면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알려 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 평가한다는 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어려운 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에도 골고루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여기 심사 대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좋은 일 하신 분들이 심사대상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여기가 더 대표성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 한번 모아서 어차피 심사 때맞춰서 한번 모아서 하면 몇 명이라도 순간에 보고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심사를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는 것이나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는 별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대표성이 있다, 의회를 대표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 의견이 여기서 대변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근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어떤 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안인지 아니면,

이대영위원

이 상이라는 게 매번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맞춰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공적에 의해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하게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저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보는 해주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위원한테 위임하되 각 운영위원들한테는 확실하게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발언 부분에 동의합니다.

정동근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어느 안에 동의하는지 또 따로 좋은 의견이 있는지?

이윤필위원

그대로 하시죠, 뭐. 저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일부러 또 회의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맞춰서.

정동근위원장

우리 홍기동 위원님은 그냥 중립으로 생각하고 이종후 위원님은,

홍기동위원

상장이라는 게 각 동에서도, 단체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 자체는 동에서도 선정이 일부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필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상이 어느 동의 누구한테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 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다?

홍기동위원

그렇죠, 회의 때.

정동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은 어떠세요?

이종후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네요. 부의장님 계시고 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는 홍기동 위원님 말씀마따나 포상 상장 대상자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동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얘기,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즉 말해서 원안대로 하되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그때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제정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늘 날씨와 같은 한겨울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경인년 새해에는 시민을 위해 한 발 더 뛰는 시의원, 자기 계발을 위해 더 공부하는 시의원,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더 많이 듣는 시의원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09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