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남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안」 중 전체 17건에 13억 2천 600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코로나19 등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자제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시정정책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제정 등은 시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조율 및 소통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에 근거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 등 정비를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자‧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지출되어야 하므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통해 출자‧출연금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운영비는 출자‧출연금으로, 사업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안양지를 제작할 수 있는 관내 업체도 많이 있으나 관외 업체 위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만큼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표 중 관내업체 가점, 제작업체 모집 홍보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년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으나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확인한바 청년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정책사업 중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규 편성된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급변하는 교육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준다는 것은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자 선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원 역량이 중요시되는바 의원역량 개발비를 위한 공공‧민간위탁 교육사업비를 폭넓게 지원해 주시고 교육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도심 및 주택가 지역에 주차난이 심하여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실시하여 일부 해소한 것으로 보이나 종교 및 학교시설 주차장 신청가능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며 기신청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인원에게 우선 신청을 받고 개방주차장 홍보 등을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은 운영을 해본 후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집행잔액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교육효과가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기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돼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저금리 기조와 사업비 부족요인 등을 감안하여 기금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지난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편익 증진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1건, 8천 610만원을 삭감했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