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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27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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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코로나19 극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모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월 2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2항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개 안건에 대해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희석입니다.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합운동장 북측일원은 2020년 3월 9일 ‘203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1년 10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21년 11월 29일부터 ‘21년 12년 29일까지 주민공람 공고 및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시 주요의견으로는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향상 요구, 종교시설용지의 확장, 공공개발의 요청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일원 정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 김용진 상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여기가 안 돼요?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 있으니까 PPT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김경숙위원장

네, 네, 그러세요.
김용진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조병무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무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은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종합운동장 북측일원의 기존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서면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매곡지구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상지 북측에 인접한 비산중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 사업수행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 건 또한 같은 법,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석수동 충훈부 일원의 기존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지는 정비예정구역 내 상가 및 단독주택의 정비구역 편입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협의와 대안 검토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없어요?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272회 임시회 중 오늘 상임위원회 첫날인데 저희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과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창선 국장님께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안양시장이 제출한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또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면, 제가 어떤 것 말씀드리는지 알죠? 이것 갖고 오셨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 2개를 이렇게 펴놓고 좀 보실래요? 그 정비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종합운동장 북측일원은 용적률이 262퍼센트 이하예요. 용도지역은 1‧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262퍼센트. 그런데 충훈부 일원은 용적률이 260퍼센트 이하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차이가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용적률을 적용을 할 때요 우리 조례처럼 딱 자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 기반시설 제공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주택 제공 아니면 상한용적률 이런 여러 가지 공식에 따라서 지구마다, 지금 재개발 지구에 법적 상한용적률 이내에서 다 다르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소형주택이 추가가 되면 용적률을 300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소형주택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돼야 300퍼센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법적 임대주택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 임대주택?

음경택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게 이제, 우리가 법적 상한용적률이 280퍼센트다. 그런데 주거지역 산정 용적률이 법적 상한용적률이 300퍼센트거든요? 그러면 그 20퍼센트를 가지고 배치를 해서 저스트(just)로 완전히 다 찾아 먹는 분들은 299.9까지 가는데 뒤에 중학교가 있거나 시설이 다르면 일조나 이런 영향 때문에 좀 줄이다 보면 또 290 몇, 아니면 ‘우리는 그것 하기 싫다’ 하는 조합에서는 279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달라지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결국은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 북측일원하고 충훈부 일원의 용적률이 틀린 것은 아까 그러한 이유보다는 전체적인 개발면적과 연계가 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마 종합운동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마 뒤에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 면적은 적은데 용적률은 더 높고, 2퍼센트. 2퍼센트면 적은 게 아니에요. 대신에 충훈부는 면적이 훨씬 넓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용적률이 좀 낮아지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지금 기존에 1‧2종이 혼재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이제 3종으로 다 바뀌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바뀌는데 이제 1종 면적이 좀 줄어들면 1종 면적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용적률 올라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고 그런 방정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관련해서 제안사, 그,
용역사가 같은 거예요?
달라요?
아, 그 북측, 북쪽의,
그러세요? 예. 아까 통경축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삼성산 5부능선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경축 하면 그 5부능선으로 해서 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통경축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하신 건가요?
잠깐만. 녹색으로 표시된? 아, 가운데?
그러면 이것은 횡단면도하고 종단면도하고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것 보면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횡단면도를 B하고 Bˈ로 표시하고, 종단면을.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A, B가.
그러니까, 아니, 왼쪽의 횡단면도 통경축 확보한 것을 보면 이 방향이 종단면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운동장 쪽에서 삼성산을 봤을 때 이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지금 종단면으로 만들었었어야지, 이 B 부분을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도를 봤을 때 층수 높이에 의한 통경축 구축이 아니라 바닥에서 봤을 때,
그 통경축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 자료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통경축을 확보한다고 했다면 종단면 쪽으로 이것을 그림을 그렸어야지, 횡단면은 옆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게 보니까 통경축을 공공보행통로만으로 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부분이 되게 넓잖아요.
그 정도만 통경축을 확보하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시라 하더라도 여기 지금 옆쪽의 건축물 배치안을 보면 가운데 빼고는 공공보행통로 빼고는 통경축 확보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요즘에는 시대적인 흐름이 통경축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삼성산의 5부능선을 주축으로 한 통경축 구상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사업성을 우선할 것이냐,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나 주변경관을 우선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통경축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통경축을 또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강조하신 것만큼 통경축 확보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것을 결론 낼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치도를 어떻게 하든가 동의 숫자를 줄이고 층고 높이를 조정하든가 해서라도 통경축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청취니까 일단 의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5부능선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아파트의 배치를 통해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원하고 복합커뮤니티가 주 출입구에서 보면 오른쪽 맨끝 방향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주 출입구 왼쪽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원을 이용한다고 보면 이 공간이 단지 내의 중심부로 와야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좋지, 이것을 이렇게 변두리로 빼놓으면 이것도 주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업성만 염두에 둔 그런 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쪽에는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중복되게 이러한 시설을 겹쳐 놓을 이유가 뭐 있어요. 분산을 해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은 이것도 사업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공원은 정중앙은 아니더라도 중심부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쪽에 보면 동 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끝에서 대각선으로 제일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의 공원 앞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으로 배치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커뮤니티 공간, 공원 부지에 아파트 짓고 아파트 올리고요 이 중간에 지금 배치도에 일정 동을 없애서 위치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로, 지금 설명하신 그것은 적절한 설명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간 아파트 동 수의 재배치를 통해서 복합커뮤니티 공간하고 공원은 단지 내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희석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런데 공원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위의 내비산천이라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마는 공원은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기존에 배치된 아파트 동하고 공원하고 위치 변경한다고 생각하면 쉽잖아요. 왜 자꾸 그것을 그렇게 구거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커뮤니티 공간은 조정이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외져요, 이게 지금. 다른 아파트 가 보세요. 관리동,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늘 의견청취예요. 그냥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듣고는 있지만 여기서 나온 얘기가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영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강구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가 아니라 사업자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운동장, 이것 북측이죠. 동측 지역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했어요.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람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고 주민들의 의견이 오늘 이제 자료에 이렇게 다 적시가 돼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지금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의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것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나온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공람 공고라든가 이제까지 제기된 민원을 통해서 제기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동측 지역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시의회 의견청취가 다 끝난 다음에 동측 지역의 상가 분들 민원 내고 최근까지 농성하고 하니까 변경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재건축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충훈부도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충훈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공성에 기인한다고 하면 제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하면 제척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시의회 의견청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의회에서 얘기하면 반영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운동장 동측이에요. 여기서 의견청취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방망이 쳤어요. 그 뒤에 민원이 제기됐어요.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오고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고 나니까 전면 재배치. 일부분이 지금 반영되는 그런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없다고 봐요,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봐요. 다만 공공성도 기인을 해야 하고 주민들의 재산적인 가치도 보존이 되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지금 시행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용역사의 의견, 시행사 쪽의 의견이 반영된 이런 배치는 분명히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관 위주의, 용역사 위주의 결과로 끌고 가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도시정비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한 말씀 드리면 이 건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최적안의 방안을 저희가 도출해놓은 상태고.

음경택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지정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거고요. 다만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배치도가 나와 있잖아요. 배치도가 나왔는데 커뮤니티 공간은 또 그 단지 내 공원은 중심부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돼야지 형식적인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2022년 새해 들어 첫 회기가 열린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여기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계획 관련해서요, 앞서서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초등학교 배치가 비산초등학교가 지금 다른 개발사업으로 증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북측일원 재개발하면 또 많은 세대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아직, 이제 세대수를 봐서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같이 증개축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대수를 감안해서,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국장님? 아니, 이희석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재개발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시점 돼서 인구추이를 봐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증축하는 것으로 결론은 그렇게,

정맹숙위원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잖아요. 지금 여기 세대수하고 평수가 다 나왔으면, 애들이 보통 초등학교 정도 하면 그렇게 큰 평수, 아까 43평 이런 데서는 거의 많이 안 살거든요. 그래서 평수도 감안하고 하면 대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지금 증개축 해놓고 또 그때 재개발해서 또 증개축,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애들 공부하는 데 많은 지장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마는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맹숙위원

지금 이게 설계 중이라 아직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없다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도시기본계획상도 세대당 2.4인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는데 그 학생인구 수 반영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명이 늘어난다’ 해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그 추계하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래도 추계는 돼요. 보면 여기 평수가 지금 15평에 91세대, 23평에 91세대, 29평에 202세대, 33평에 649세대, 43평은 72세대인데 43평에는 초등학생들이 거의 많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감안해서 될 수가 있는데 애들, 계속 건설, 학교 짓고 뭐 하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는 지금 그것인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비산중학교……. 중학교 애들도 좀 늘어날 거죠? 이 세대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북측일원을 재개발해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은 초등학교가 가장 문제로 지금,

정맹숙위원

초등학교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중학교는 뭐…….

정맹숙위원

중학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학생 수도, 중학생들도. 같이 협의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중학생들은 원거리통학이 좀, 초등학교보다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융통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중학교는 문제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정맹숙위원

초등학교가 더 많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일전 도시계획구역 쪽에 있던 정주권 구역의 학생 수를, 약간의 거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정맹숙위원

아무튼 잘 타협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의견청취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다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측은 동측에 비해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일단은 동측은 의견청취가 끝나고 난 뒤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따로 재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였는데 지금 현재 북측에는 동측하고는 조금 달라요. 상가 그런 게 많지 않고 해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의견청취 시에.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왔고 가장 큰 민원은 세대수 증가분이 너무 작다는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현재 비산중학교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고요. 이 사업은 그 구거부지 이설이 또 하나의 큰 핵심사항이고 그 두 가지가 주 키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세대수 증가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구단위지침도 어제그저께 개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적률도 20퍼센트 정도 더 늘어나면 아까 음 위원님 말씀하셨던 토지이용계획도 새로 짜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은 세대수 증가인데 결과적으로 세대수 증가가 됨으로써 주민부담금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많은 수익성을 가져와야 주민들이 좋은데, 보통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아까 음경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가나 주택을 가진 분들이 많은 손해를 봐요. 엄청난 손해를 봐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여기에 계신 빌라를 8평을 가지고 있은 분이 고시가를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7, 8천밖에 안 되는데 이러하신 분들이 개발을 원하기는 해요. 왜? 현 시가가 높으니까. 현 시가는 상당히 높겠죠. 7, 8억도 하고 하겠지마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팔았을 때는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집이라도 구할 수 있지마는 만약에 이분들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자부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연세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집 잃고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형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민공람 때 이러한 것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거환경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최대한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재검토 한번 해보시고 의견수렴을 조금 해봤으면 합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었고요. 저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임대주택 있잖아요, 8퍼센트 이상. 이것 정확히 맞춰놨어요. 이것 이렇게 좀 약간이라도 더, 0.5퍼센트, 1퍼센트 더 해 가지고, 기존에 주택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 세입자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훈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좀 약간 더 늘려서 하실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소형주택 말고 임대주택은 민간에서 할 때 그동안에 8퍼센트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공임대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4퍼센트를 더 높여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건도 마찬가지로 다시, 지구단위지침에서 용적률 20퍼센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또 검토를 하면 세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아무래도 그 세입자들이 충훈부 일원이나,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이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기회도 줘야 된다고 좀 보여져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상향을 좀 시켜줄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어쨌든 이것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나중에 추진위나 조합에서 어떤 새로 짜져야 되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나 과에서 좀 그런 것을 유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8퍼센트라는 게 공공임대를 했을 때 8퍼센트거든요. 지금 임대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민간에 임대주택이 전무하다 보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네, 맞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강기남 위원님이 제안하셔 가지고 그것을 맞춘 것, 이분이 이제 시에다가, 이 임대주택을 이 조합이 시에 넘길 때는 좀 싸게 해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게 8퍼센트고요. 어쨌든 그것은 참고하겠고요. 지금 이 정비계획이 지정권자가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조합이 되면 우리 바뀐 그 지침이나 용적률 그다음에 조합 임원들 간의 또 조합원들 간의 의견 수렴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가 굳이 이것을 세우는 것은 법적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데 왜 뭐 하러 세우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바뀌더라도 몇 가지 바뀔 수 없는, 안양시의 어떤 기본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여기다 좀 강하게 넣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비계획 할 때, 위원님들 많은 의견이 있으신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런 점도 있고 앞으로 계속 바뀔 수도 있다는 상황을 좀,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어요. 의견청취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 가지고 추후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저도 간단하게, 앞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사 우선이 되지 않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관에서는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잘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결국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충훈부 일원과 관련해서는 충훈부시장 상인들의 제척 요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인데 지금, 아마 아까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하려면 그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은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다.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농성하고 데모하면 또 받아주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이렇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둬서 추진이 돼야 된다, 지구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커뮤니티 공간, 여기서 말하는 ‘공공청사’는 뭡니까?
공공청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의 용도가 뭔지 모르지만 그쪽 석수3동 지역에, 예전으로 말하면 주민센터죠. 그것 굉장히 넓게 훌륭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요 새로 신청사가 굉장히 크게 잘돼 있는데 과연 어떠한 공공청사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공공청사 개념이라고 본다면 설명하신 대로 충훈부 지역에 거기가 중심공간이 될 수는 있지만 아파트단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치면 운동장 북측 지역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너무 외지다. 그래서 저쪽의 광명 쪽에 있는 아파트단지하고 보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지 내의 중심부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견만 준 거예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충훈부 상인들의 제척 요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잠깐만요.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좀 전에 충훈시장 제척 요구가 지금 해 가지고 빼놓은 상태잖아요?
예, 예.
그 도로면을 보면 CCˈ하고 BBˈ 보면 35미터, 25미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폭을? 나중에라도 제척 요구한 충훈시장 분들은 일부는, 지금 몇 퍼센트가 반대한 거죠? 제척을 해 달라고요.
23 없는데?
그냥 얘기하세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훈부시장 여기, 이분들도 100퍼센트는 아니더라고요. 일부는 정비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제척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추후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여지를 남겨 달라’ 이렇게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어쨌든 충훈부 쪽도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지금 보면 여기도 이제, 상가 부지 배척된 데, 상가 부지도 지금 1종이래요. 1종인데 그 주변이 이제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서 다 개발이 되잖아요? 차후에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역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해주시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 과보다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도시계획과,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쭉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설명을 하신 부분에 ‘주민의견에 따른 검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그것 도면 있잖아요. 그 그림은 여기에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덕남

정덕남위원

그것 좀 주셨으면 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