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25일 박정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걸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박정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정옥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 이채명, 이성우, 최병일, 강기남, 김필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차례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영섭 과장님. 보호관찰대상자는 안양시가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었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번에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하는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실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사업에 보면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직업교육, 취업알선, 대상자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등 이 모든 것을 해왔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법무부에서 해왔었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법무부에서 해왔죠. 그런데 우리 범죄피해자보호센터 거기서 아마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의원님이 이 부분을 조례 한다고 해서 사실은 박정옥 의원님과 저랑 같이 또 이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무리가 전혀 없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혹시 지역 전국에, 아니면 경기도에 어떤 지자체, 몇 군데가 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앞서가는 건지 아니면,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요, 경기도를 포함해서 지금 여덟 군데. 경기도에서는 여덟 군데로,
병일
최병일위원장
경기도에서 여덟 군데?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시행 초기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법무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다가 지자체에서도 그분들 보호관찰자들에 대한 사회복귀 하는 데 이런 데 지원해야 된다, 이런 법률이 제정돼서 조례로 만든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하는 것은 찬성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 지원을 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빨리하는 거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실 때, 저희는 오해할 수 있는 게 전체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저소득만 지원한다는 것?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저소득. 그래서 한정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아세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보조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쪽에서 어떤 사업제안이 온다면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판단되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가령 가족들 소통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을 만들어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차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게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을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같은 것, 심리치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소통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가 있다 그러면 단체에서,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저소득층 대상이 신청을 우리 시에다 해 가지고 우리 시는 그것을 이행하는,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위탁 줘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무튼 현재는 범죄피해자센터인가요? 범피죠? 거기에서,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범피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거네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범죄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있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관찰자들, 관찰자.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가 되겠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피의자, 예예. 그러니까 가해자 말하는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관심이 되게 많고 실은 제가 강사로 여기에서 상담도 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 같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잘 좀 하시고요. 전체가 아니고 또 저소득층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좌우지간 의원님들하고 사업하기 전에 소통을 한번 갖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없죠? 있습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과장님, 대략적으로 이 조례안을 봤는데 우리가 저소득‧사회적약자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생활안정이 되겠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

강기남위원
예, 그래서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지원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주거와 취업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요, 사실 주거가 안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이 있어서 꾸준히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나머지야 부수적인 거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충훈부를 가면 충훈부가 지금 안양시에서 재개발로 묶었지만 17평, 30년 이상 된 빌라 조그마한 것 있어요. 전용면적이 11평이에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2, 3년 전만 해도 전세가 싸게는 5천에서 8천, 1억까지였거든요. 지금은 한 5천이 뛰었어요, 2, 3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벌써 누수가 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돈을 벌어도 이게 계속 불안정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안양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거 불안정.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수도권에 대한.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야지 백날 벌어봐야 그리로 누수가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본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이렇게 큰 방향의 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안양시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듯이 청년도 주거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백날 취업시켜 줘봐야 주거비로 50퍼센트가 소요되는 어떤 그런 구조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여튼 크게 이렇게 보시고 큰 틀에서 각 부서별로 연구를 좀 하셔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