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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72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2-02-07

서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윤경숙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열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희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성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이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성우입니다. 저와 윤경숙‧박정옥‧이채명‧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 지급수당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월 22만원 이내의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하고 자문실적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계류되었던 조례로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정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정열의원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정열 의원입니다. 저와 김경숙‧이호건‧이채명‧정덕남‧이재현‧이성우‧박정옥‧정완기‧김필여‧김선화‧이은희‧김은희‧임영란‧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경기연습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 경합 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18일 제26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심사 시 계류된 안건으로 9쪽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 경기연습에 한해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중 집행기관 해당부서로부터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배려할 경우 체육시설이 없는 동과의 형평성 문제와 해당 동 주민의 독점사용에 따른 민원발생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같이 인근 지역주민 우선허가 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엊그제 구정명절이 지났는데요 새해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각자 위치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지금 수당이 30만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는지, 전에는 22만원이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저희가 조례상으로는요 기본을 22만원으로 하고 5건 이상이 됐을 때 서류상으로 했을 경우에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무사분들이 응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분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분이 월 30만원 받고 추가비용을 안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윤경숙 의원님께서 ‘이것은 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조례를 바꾸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서서 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30만원을 받았었던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렇죠. 월 30만원씩,

이은희위원

주고 있었던 거예요, 조례에 없음에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기본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조례 없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조례 아닐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1년 동안 한 것을 보면 월 8건 이상 되는 게 10개월 정도가 돼요. 10개월 정도가 되고 나머지 4개월은 5건 이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아무래도 5건 이상이 되는 게 8건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따져도 벌써 32만원씩이거든요, 1건만 넘어도.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가능했었고 또 노무사분도 이 정도면 본인이 하시겠다 해서 합의를 통해 저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적합하다, 30만원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전에는, 조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고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임기가 다른 데는, 지금 여기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뭐 재위촉이 되신 분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한 번 재위촉, 지금 계신 분이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번 재위촉이 되신 분이에요. 2022년 8월까지 두 번째 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은희위원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분이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임기를 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공인노무사가 여기 들어와서 자문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상 외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신 분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촉을 할 때 굉장히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은희위원

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하시려는 분이 노무사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나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저희가 2명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명으로 돼 있고요. 혹시 본인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은희위원

하여튼 재위촉할 수 있다로 일단 해 보고, 인원이 부족하다니. 다음에 그러면 임기는 조정이 가능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홍재언 과장님, 제가 발의한 것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시 같은 경우에도 축구협회에 위탁한다든가, 일부. 그런 경우도 있대요, 알아보시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연령층이 높은 동호인들 팀은 실상 예약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젊은 친구들이 이루어지는 동호인들은 활발하게 예약을 통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외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합리적인 지침‧방침을 좀 세워주셔서 큰 문제가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사실 개인종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행대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 문제 없는데 일부 구기종목에 이게 아마 중복이 되고 그런 점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론은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지침‧방침이 나와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해오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인근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볼링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가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 마 각 동마다 어느 정도 학교 체육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볼링이나 테니스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또 인근 지역주민들이 먼저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또 타동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 고려되는 상황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

예, 하여튼 지금도 각 지역의, 예를 들어서 일부 종목은 사실 지역의 팀들이 우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또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다 배려해서 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퍼센트 중에 100퍼센트를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부, 그러니까 일부 시간만 할애해주는 것이니까 아마 그것을 어떤 방침으로 합리적으로 세우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교동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267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심사 실시 ’21년 6월 18일에 계류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및 위원의 임기와 재위촉 제한기간에 대해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경우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기재직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이를 개정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분분해서 어느 정도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상의는 하였으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31개 시군의 위원회 수당은 다 지급되는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각 동의 위원장들이 모인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13개 시군이 지급 근거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물론 저희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3개 시군이 지금 5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급 근거를 확실하게, 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기존조례에 있지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급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내지는 주민자치의 어떤 발전방안을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은 그럼 5만원씩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추교동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셨네?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임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설이잖아요? 이게 규정할 수 있다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임영란 위원님 답변에 들으면 회의 참석수당이 딱 어느 선을 줘야 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종전 조례안에는 그런 지급 근거가 없는데 이번에 추가로 넣으려고 했던, 아까 말씀드린 바하고 똑같고요. 제가 일반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처럼 5만원 선에서 연 8회, 8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의가 총 여섯 번이 있어요. 그게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여섯 번이 있고 그다음에 8월 달에는 ‘복달임’행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있고. 12월 달에는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덟 번을 저희가 산정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매년 연초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금한 그 비용 40만원을 주민자치협의회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최소화시키자는 뜻에서 ‘여덟 번 월 5만원씩 해 가지고 40만원 상당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만원씩을 협의회로 아마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매월 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 부분은 동에서 넘기지 않고 협의회에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한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실제 자체 회의를 진행하고 그에 따르는 영리대가 수당을 받아서 그것으로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관련해서요, 우리 황인섭 과장님. 아까 이은희 말씀, 질의내용에서 들어보니 어쨌든 조례는 개정되지 않고 이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월 30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왜 그런 것을 어기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30만원을 임의적으로 주는 거야?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노무사 하시려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바꿨어야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주고 나서 30만원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보니까 우리 공인노무사협의회나 그런 것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공인노무사협의회라고는,
선화

김선화위원

없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협회는 있는 것 같은데 공인,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협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협회에서, 내가 보니까 안양시에서 위촉하고 그런 것 홍보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모르고 있던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노무사협회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얘기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이, 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하려고 한 사람이 없다’, 그것 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그랬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임기를 제한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계속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던지시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위촉을 하시고 또 임기 그런 것도 당연히 다른 조례와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 지금 고문변호사나 다른 부분도 다 임기제한을 하면서 또 새로 위촉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서로 해 달라고 그래요, 고문변호사도. 그런데 저희가, 몰라서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공인노무사분들도 하나의 프로필에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회 과장님, 서정열 위원님하고 저랑 이 조례를 하지 않고 사실 규칙에 담아서 안양시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아, 처음에는 개정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조례만 개정해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부탁드리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요, 우리 추교동 과장님에게 질의할 건데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들여다봤을 때 사전에 사실 협의회회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예산지원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듣다 보니까 사무실을 찾다가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현재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공사 쪽에 관련된 수영장이라고 했나, 그때요?

김은희위원장

실내체육관.

이성우위원

실내체육관. 현재 그러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단체가 혹시 무료로 쓰고 있는 어디 사무실들이 있나요, 우리 안양시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 전용 사무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우위원

아니요. 그 부분도 있는데 혹시 다른 단체들이 우리 안양시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로 보면 국민운동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 ‘바르게’ 그다음 ‘새마을’. 물론 새마을은 따로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무기 때문에 지원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주민자치협의회는 아직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우위원

향후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또 쓸 수 있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협의회 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주민자치회가 지금 저희가 2개 동이 시범을 하고 있고 올해 2개 동 더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주민자치협의회도 다 전환이 되면 사무국 설치 운영―그것은 물론 동별 주민자치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그때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총괄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협의회 전용 사무실을 하나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지금은 어려움이 좀 있겠지마는 향후에 어쨌든 간에 그러한 동에 설치가 되면 계획을 할 수 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차후에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되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근거 조례 만들어 내용을 넣어가지고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향후에는 어차피 동이 협의회로 다 바뀔 형태로 가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 동은 주민자치회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장들이 모인 주민자치협의체는 따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무실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성우위원

예,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시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주민세를 주민자치협의회에다가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들도 현재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안양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더라 해 가지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도 주민세 전환, 앞으로 해가 바뀌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재원을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아마 주민세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한 6, 7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동별로 한 2, 3천만원 정도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주민세를 이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급을 해주면, 물론 총회도 열고 사업 순위도 가리고―물론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그렇게 지원을 하면 아마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보다 안정적인 그런 주민자치운영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과장님 세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간에 향후에도 우리도 그런 부분 발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사무실을 다 갖추고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안 갖춘 데도 있다고 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귀인동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귀인동. 뭐 가보셨겠지만. 웬만한 동은 주민자치위원장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없는 데는 좀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마 없는 데는 새로 짓는, 현재 짓고 있는 신청사는 잘돼 있고요. 저희가 동청사 업무도 담당합니다마는 동청사 업무 담당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실과 주민자치커뮤니티실 같이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처럼 청사가 좁은 이런 청사는 아무래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좀 할게요. 주민자치협의회의 사무실을 월세를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그런 곳에 사무실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할 때에는 우리 동에서 회의하는 데 쓰면 되잖아요, 같이 함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세가 나가지 않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미덕,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물론 그 문제는 당해 건물을 관리하는 동장하고 상의도 해봐야 되고요.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지금 상의를 해보는 게 아니라 동의 동장님들이 거기에 오래 있어야 2년.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2년, 많이 있어야 3년이야. 아니면 1년 있다가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동을 이끌어가는 주민들은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이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느 동의 동사무소에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회의실도 필요 없고 사무실만 갖춰지면 함께 공유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따로 밖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 세까지 줘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또 특히 주민자치위원장님 사무실도 클 필요 없다 봅니다. 작게 있으면 있고 회의할 때는 함께 공유하면 돼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물론 그것도 저도 예전에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협의회장님이 계신 구별로 한 곳, 또 쉽게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주차장도 좀 넓어야 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동에, 우리 만안구‧동안구 해서 구태여 동안구 따로, 만안구 따로 하고. 지금 협의회가 31개 시 같이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단지 회장이 만안구 했으면 동안구 하고 약간의 교차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 지금 안양시는 지면도 좁아서, 사무실 제가 제일 멀거든요, 안양시의회에서? 저 차 안 막히면 20분이면 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시간 거리도 아닌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안‧만안 구분하지 말고 아예 한 곳을 딱 정해놓으면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사무실만큼은 안양시가 책임지고 적절한 동에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추교동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협의회 사무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공설운동, 어디,

서정열위원

실내체육관 지하.

이은희위원

실내체육관 지하라 그랬나?

김은희위원장

예.

이은희위원

예, 지하라고 그랬는데 요. 거기에 지금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 부분을 사실은 임대료를 내지 않는 그런 장소가 돼 있으면 정말 좋은데 지금 찾다 찾다 장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하면서 임대료를 내게 된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좀 이따가 논의하고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그 금액을 그렇게 5만원이고 몇 번에 나눠서 뭐 여덟 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여덟 번, 예.

이은희위원

해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을 규정을 짓지를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사실 회의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식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지금 또 각 동 주민자치에서 4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월세도 내고 식대도 하시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부족할 것 같아요. 월세가 40만원이라 그랬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이 그렇게 금액을 줘도 진짜 부족할 것 같은데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그런 공간을 조속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공인노무사 조례, 우리 황인섭 과장님, 안양시 노무사협회에 몇 군데가 지금 가입이 돼 있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안양시 노무사협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희위원

네, 네. 가입 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노무사 수가 몇 명인지를 말씀하시는,

이은희위원

예,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시고 진짜 제가 봐도 노무사를 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이런 데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사실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안양시 변호사 조례’도 보면 임기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무사 임기도 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당하면서 같이 노무사 임기도 그냥 확정을 좀 지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2만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만원으로 조례상으로 되면 기간을 한번 정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러니까 30만원으로 하면 신청자 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기본이 30만원이 되는 거니까요.

이은희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자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것을 한번 저희가 협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임기도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추교동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협의회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각 동마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의회에서 현재 우리가, 그래도 거론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주민자치협의회 31개 동 협의회 보면 사무실 관련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데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들 하셨지마는 동장님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만약 우리 동으로 오고 그러면 싫어할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사실, 보니까 협의회 회장이 지금 비산2동에 계신 분이 협의회 회장님이에요, 지금 현재.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박종배 회장님, 예.

이성우위원

이번에 또 회장이 되셨더라고. 그렇다 하면 우리 비산2동 같은 경우 신청사기 때문에 거기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실도 있고, 사무실도 굉장히 잘돼 있고 커요, 협의회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 불편함을 덜 느낀다면,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회 쪽에서 한번 우리가 거론을 좀 해주면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일을 하시는 데 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해 보는데요. 회장님 되신 동의 그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협의회로 전환되는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봤을 때 같이 거의 맞아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안도 괜찮은 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장님이 되시면 그 협의회에 각종 단체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요 또 주민들의 응원도 많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행정운영상에 필요한 제품이 됐든 장비가 됐든 비품이 됐든 이런 것도 지원이 용이하게 가능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성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협의회장님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쓰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거기 동장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권고사항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협의사항이랄까 이런 안을 우리가 거론을 해주는 것도 이 시점에 괜찮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가장 유익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례상에다가 협의회 회장이 되는 주관되는 동행정복지센터가 그 사무실이 되는 것이, 하나로 밀접해 놓으면 계속 바뀌기 쉽지 않으니까 회장이 되는 지역 행정사무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접목해서 간다 그러면 부수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는 하지만 손실이 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이 다들 그러신 것 같고 해서 이것을 과장님이 한 번 더 심의 있게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조례안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등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주민자치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이성우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