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조직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과는 4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팀장은 장기교육 파견으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서는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장안, 시민이 행복한 녹색 희망도시 수원건설이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0.10㎢로서 수원시 대비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236세대 58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불법행위 단속현황으로서는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이 36건,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행위가 24건, 그래서 6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3건은 대집행을 하고 23건은 자진 정비하였으며, 2건은 고발하고 32건 3,085만 1,000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방차원의 불법행위 단속활동 강화, 적발된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 강력대응,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 관리대장을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효율적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불법 건축물 정비 실적은 138건에 철거 40건, 추인 3건, 조치 중 9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도 항측 변동 건축물 일제조사를 4월~7월 사이에 하고 불법 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유도 후 미이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여 위법사항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15일 현재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은 부과가 987건에 14억 5,442만 3,000원, 징수는 880건에 12억 683만 9,000원, 체납은 107건에 2억 4,758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82.97%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및 동산, 차량에 대하여 조회 후 압류 및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전화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건실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 전수조사는 상반기 13건, 하반기 84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2,074개소에 1만 7,125면이 되겠습니다. 연 4회 분기별로 동별 구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연립주택과 옹벽, 석축 등 재난위험 불량 건축물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분야에서는 61건, 옹벽 및 석축 분야는 5건, 합이 66건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 5회로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상·하반기로 다섯 번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번과 8번, 9번, 10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 설치현황으로서는 2005년도에 경수로 등 2구간, 2006년도에는 경수로 등 3구간, 2007년도에는 정자·천천지구 등이 있고 2009년도에는 장안문길 등 6구간을 기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3월~7월 사이에 정자로 등 5개 노선, 간선도로상 공공시설물에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불법 광고물 부착면의 사전 차단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증진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스티커 발행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교부 시 스티커를 발행·부착함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을 알기 쉽게 하고, 존치기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연장신고 등을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시민이 편한 건축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안문 건축경관상 제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수준높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능한 건축인재 양성과 건축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7월~12월 사이에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살기좋은 건축물 부문, 보기좋은 건축물 부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학생자원봉사 인증제 추진을 예년과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