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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270회 제1본회의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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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월 25일 정동근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건으로 그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정동근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1월 25일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의장님께서는 의장실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에 따른 제270회 임시회 소집 문제 등 당면현안사항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등 당면현안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월 26일 금일 하루 일정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과 강장봉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진우 의원님과 이재식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동근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동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익히 알다시피 오는 6월 2일에는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12월 30일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는 119명에서 131명으로 12명이 증원된 반면에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일하게 417명으로 동결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의원 정수가 동결됨에 따라 인구와 행정동인 읍·면·동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화성시, 파주시 등 3개 시에서는 12명이 늘어난 반면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우리 수원시를 비롯한 9개 시에서는 오히려 12명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해당 시ㆍ군의회에서는 반발과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 경기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하고 1월 26일까지 각 정당과 해당 시ㆍ군 및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1월 28일 중으로 확정하여 2월 중에 경기도 해당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1월 22일 의장님 주재로 긴급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제270회 임시회를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개개인 의원님들께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구했어야 도리인 줄 알지만 1월 26일 오늘까지 경기도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시간상 어려움 때문에 의장단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취합, 건의문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경기도 등에 기초의원 정수를 자원균형배분에 관한 지역대표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자 이렇게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개정 건의문」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수는 119명에서 131명으로 12명을 늘린 반면,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종전대로 늘리지 않고 417명으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 20일 경기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고 31개 경기도 시ㆍ군 의회별 의원 정수 조정안을 잠정 마련하여 각 정당, 시장, 군수, 시ㆍ군 의회에 공문을 시달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8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조정안을 보면 인구 증가의 편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 6명, 용인시 5명, 파주시 1명 등 3개 시에 12명이 늘어난 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우리 수원시는 오히려 2명이 줄고, 성남시 2명, 안양시 2명, 고양시 1명, 부천시 1명, 안산시 1명, 평택시 1명, 시흥시 1명, 광명시 1명 등 9개 시에서 12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지 인구 편차부분에만 너무 치중하여 광역의회 의원수는 늘리는 반면 무원칙하게 일부 기초의회 의원수는 늘리고 일부 기초의회 의원수는 줄이는 것은 변화된 정치ㆍ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원균형배분에 관한 지역대표성이 지나치게 몰각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정치의 산실인 기초의회를 말살하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어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도저히 일방적인 기초의회 의원수 감축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 음 1. 인구가 증가한 만큼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만간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원상회복 내지 지역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정수배정도 도 단위가 아닌 시ㆍ군 단위로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지리적·주거환경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다시 검토하라. 3. 아울러 경기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합리적으로 재개정될 때까지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 확정 및 의결을 보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월 2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정동근 위원장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3.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정동근·홍기헌·오상운·김효수·진흥국·최중성·염상훈·이종필·강장봉·김호겸·문병근·민한기·백정선·김진관 의원 대표발의) (2010. 1. 22 정동근·홍기헌·오상운·김효수·진흥국·최중성·염상훈·이종필·강장봉·김호겸·문병근·민한기·백정선·김진관 의원 발의)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