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동근 의원 발언

정동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상반기 의정연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정연수는 공직선거법 관련 전문교육 등 수원시의회가 선진 지방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그리고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원시·화성시·오산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우리 수원시의회 의견을 2월 22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서가 접수되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긴급히 소집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은 2010년 2월 19일 1일로 하여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서명의원을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수원시·화성시·오산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목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3월 5일~3월 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 예비심사를 하신 후, 3월 10일 수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의결과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은 기초의원들이 당적을 보유함에 따라 정당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수원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서를 집행부의 소관부서 업무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부를 좀 하시고 와야 질의가 가능한 텐데,

박장원위원
교섭단체의 구성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동근위원장
예, 두 가지. 박장원 위원님.

박장원위원
교섭단체가 강제조항이에요, 임의조항이에요?

정동근위원장
임의조항이죠, 맞죠?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정동근위원장
지금은 한나라당이 26명, 다른 당이 10명, 해서 한나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었는데 다음 9대 의회는 이런 조례 개정이 없으면 당장 그러한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8대에서 이것을 해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 상임위원회를 조정해서 한다면 상당히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해서 넘어가면 9대 의원이 들어왔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지만 8대에서 이런 사항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기
민항기위원
7인 이상으로 해요. 아홉은 좀 많은 것 같고 다섯은 좀 적은 것 같고,

이윤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이 현재 지방의회 운영방법으로 충분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전부조례안 조문 중 교섭단체 구성 조문과 상임위원회 명칭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다만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교섭단체 대표위원”을 “상임위원회 간사 및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 정비와 주민 중심의 법문화 정착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 경인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