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원시·화성시·오산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우리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2월 22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월 12일 염상훈 의원님 등 열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한 건으로 그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2월 12일 염상훈 의원님 등 열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원시ㆍ화성시ㆍ오산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및 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4일~5일까지 1박 2일 동안 충남 태안군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의장님 등 의원 삼십 분과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의원 의정활동 연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설을 맞이하여 관내 경찰서 및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위문 격려하셨습니다.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제271회,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상정안건 등을 처리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월 19일 금일 하루 일정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과 강장봉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재식 의원님과 김진우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화성시·오산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제안자이신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제출된 “수원시·화성시·오산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과 관련한 사항은 지난해 9월 10일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총무개발위원회 6명이 공동 발의하고, 그 외 28명이 서명하여 제출된 “화성시·오산시·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의 건”에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통합에 찬성하는 건의문을 의결한 후, 건의문을 2009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통합 찬·반 주민의견 표본조사를 거쳐 2009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수원시·화성시·오산시 등 찬성률이 높은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을 통합추진 대상지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10년 2월 9일 수원시·화성시·오산시 통합안에 대하여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관련문서가 접수되어 오늘 통합에 따른 찬성의견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화성시·오산시 등 3개 시 통합안”은 시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당초에 수원시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대로 “수원시·화성시·오산시의 3개 도시 통합 찬성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화성·오산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화성시·오산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에 대하여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272회 임시회는 3월 4일~3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여 시급한 민생안건 등을 처리하게 될 예정으로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 수원시·화성시·오산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염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0. 2. 11 김호겸·김효수·오상운·김영대·이재식·정동근·홍기헌·박장원·최중성·진흥국·이종필·홍기동·홍승근·명규환·문병근 의원 발의)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