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이종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가 3월 31일로 활동기간이 끝남에 따라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기에 앞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 안을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다 보고 드리지 못하고 총평에 대해서만 간단히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공군 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말에 건설돼 6·25 이후 1954년 10월 한국 공군으로 기지 관할이 이양된 우리나라 최전방 전투비행단으로 비행장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약 5.5%인 6.5㎞이며, 소음피해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8%인 34.2㎞이고, 세류동 등 23개 법정동에 22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호초등학교 등 71개 각급 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실태는 주민 이주 대상지역인 소음도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에 3,900여 명이, 주거생활이 곤란한 소음도 90~95웨클인 2종 지역에 2만 6,000여 명이, 소음도 75~90웨클인 3종 지역에 19만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행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수십 년 간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제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지가상승 둔화 및 소음성 난청, 수면지장을 겪고 있으며 수많은 학생들이 수업방해 등에 따른 학습능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와 중앙정부에 의한 비행장 관련 피해실태에 대한 관심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왔으며, 우리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공해를 비롯해 시민생활에 많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받아오면서도 오로지 국가안보와 안위를 위해서 이를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회에서는 우리 시 최대 현안인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시적으로는 도시개발·환경·보건·교육 등 피해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2007년 1월 31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소음피해지역 시의원 14명으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여 금번 2010년 3월 31일 비행장특위 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의회 내 비행특위를 구성한 후 가장 먼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각급 학교의 학습권 피해 실태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고,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이중창 설치 등 시설 지원과 교원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피해 지역 각 학교장들과 대화를 갖는 등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4차례에 걸쳐 수원비행장을 방문해 군 관계자들과 야간비행 등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한 협의와 대화 채널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또한 특위의 요청에 의해 비행장 소음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소음 자동 측정기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비행장특위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2007년 집행부에 비행장 관련 주민의 재산권 및 건강권, 각급 학교 학습권 피해실태 용역조사를 요청, 실시하였습니다. 서울대 공학연구소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비행장 관련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학습권 피해실태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소음도 7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12.4%인 13만 5,000여명, 건축규제를 받는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48.3%인 58.44㎢이며, 재산권 피해액이 약 2조 3,000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의 수업 방해 또는 중단 사태와 이로 인한 집중력 및 학습인지능력 저하 등의 심각한 피해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주민의 건강에도 난청,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한 합병증 유발 등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비행장과 비상 활주로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건강권의 피해가 소음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낸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서 국제 학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오끼나와 후텐마기지, 카데나기지 등 미군비행장, 사이타마현 하큐리 일본자위대 비행장, 대만 타이페이시 송산비행장 등과 그 지역의 시청, 의회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비행장 관련 피해실태와 대책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강릉시의회 군 비행장 특위와 포천시의회 사격장 특위 등 국내 군 시설물 관련 자치단체 의회와 다양한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폭넓은 피해대책 마련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수원지역 소송에서 최초로 1심판결을 이끌어 내는 소송 지원 및 홍보활동으로 지난해 6월 서울중앙행정지법으로부터 48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는 등 향후 소송에서의 판례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연대 출범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 면담을 통하여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관심과 함께 이제는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에게 희생만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비행장 주변 영·유아에 대한 난청 방지와 해소를 위해 산업의학과 보건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 용역 사업을 공동으로 착수하는 대책 마련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름철 에어컨 운영비 및 이중창 등 보상비 지원, 학교 소음저감 시설 지원 등 집행부에 비행장 관련 종합대책을 요구하여 시에서는 올해 13개 사업 35억을 투입하여 소음방지 시설과 공기순환장치 설치, 도서관 리모델링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비행특위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미래한국재단 월간 지방자치에서 공동 주관한 제1회 우수의정활동 대상 단체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KBS, MBC, SBS, YTN 등 주요 공중파 방송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지 그리고 경인, 경기, 중부, 인천, 수원일보 등 지방지에 약 300여회 관련기사가 보도되었으며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특위 활동 등이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학생들의 학습권 주민들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비행특위 위원님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이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회 비행특위가 활동만료로 특위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금도 국가안보를 염려하며 위험 잠재성과 소음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주민들을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안보의 이유만으로 주민의 고통을 더 이상 강요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 시키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답변으로 우리 특위의 활동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위원님들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 특위활동 개요나 언론보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겸위원
오랫동안 특위활동을 통해서 큰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많음

이종필위원장
위원님들의 노고에 서로 격려의 박수를 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최종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