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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27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0-03-05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흥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공동 발의자이신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도시생태농업연구단체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박장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면, 사라져가는 도시농업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환경생태 보전 차원에서 도시농업이 갖는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단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농업의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주말·텃밭 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제공, 가족단위 여가선용을 위한 주말·체험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생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경작인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6조에 도시생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박장원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정부는 급격한 도시화로 녹색도시를 구현하려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적인 시민참여로 도시민의 친환경적 여가선용과 생태체험, 녹색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을 통해 자원순환과 안전한 먹을거리, 자급적 삶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번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수원시의회 내에서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결성, 관련 시민단체와 시 집행부와의 협의와 논쟁, 많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많은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수원도시생태농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라는 성과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내용에는 도심에서 할 수 있는 농업체험사업, 생태시민농업사업 및 학교농업사업 등과 근거리 농산물 먹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록하고 있으며 우리 수원지역에 맞는 도시농업의 근간을 만들고자 그 실천사업의 1단계로 금번 조례 제정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생태농업은 도시의 녹지화는 물론 정부의 이산화탄소 줄이기 정책에 부응하며,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금번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허나,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실천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그에 따른 정책결정 및 지원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우선 우리 농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재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쭉 여러 가지 연구하고 현지 조사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것을 통해서 조례안이 나왔는데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걱정하거나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13조에 보면, 13조2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생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개발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혹시 개발·기술을 적용해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영리목적의 회사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조에 (지원예산의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제3조에 우리 시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주어져 있고 또 12조에 (보조금의 지원)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실효성에 있어서 좀 의문이 되는 그런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형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그것을 심도 있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개발된 기술을 지도해서 농민들에게 저기하는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보급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급은 일단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원의원

그러면 “보급”을 삭제하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렇다면 뭐, 예.

이재원의원

“개발·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농자재 할 적에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보급”은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1조 본문 중 “자연친화적인”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으로 하는 문구와 제13조 본문 중 “보급 및”을 삭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본 조례안의 공동 제안자이신 이재원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지금 집행부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부에서 삭제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받아들이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생태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본문 중 “자연친화적인”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으로 수정하고 제13조 본문 중 “보급 및”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는 박장원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복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제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흥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을 보시면 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우선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금년 1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수원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세의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보통세 중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목적세 중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안 4조의2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분석하여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또한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부칙의 적용시한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세목체계와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주민들의 세수 부담에는 하나도 영향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9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안 또한 방금 설명한 수원시 시세 조례와 마찬가지로 금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금년 1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19조 내지 제21조는 시세의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하고 종전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안 제12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0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9년 지난해 6월 10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및 불부합한 용어를 기준에 맞도록 정리하여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항목 배점 등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과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내지 제12조는 금고지정 절차 및 약정체결과 해지에 따른 기준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은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정하고자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각 개별법에 등록된 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는 1만 1,931명이며 1급~3급까지 장애인 등록자는 1만 5,371명으로 총 장애인 등록자 1급~6급까지 3만 7,684명의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총 면제대상은 2만 7,302명으로 봤을 때 수원시 전체 인구 107만 4,113명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은 2010년 1월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 세목을 개정,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 신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재편성, 기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부칙 적용시한의 개정 등 상위법 개정에 의한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조례 개정 후 조문의 개정, 신설, 폐지 등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개정 변경되어 이에 따라 시달된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조정에 의한 관련 조문 정비,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의한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그동안 금고지정업무 추진 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 즉 관내지점 현황 및 지방세 입금 수납처리 능력에 대한 기준제시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개별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고 지정기준에 따라 금고지정방법의 수의방법 추가, 금고 지정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기준 명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금고지정 절차 및 약정체결에 따른 기준사항 개선과 법령용어 순화 등이 주 개정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09년 6월 10일자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의거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내용 중 금고지정 방법에 수의방법 추가 및 재지정 등은 모든 금융기관간의 제한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 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예우차원의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존 우리 시의 수수료 감면 조항에 국가·독립·참전·5·18 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등에게 수수료 감면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를 우선 배려하는 국가 기본이념에 걸맞은 내용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103페이지 보면 3조3항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금고로 지정됐으면 1회에 한해서, 당초 약정된 기간에 한해서 지정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같은 경우 4년으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4년으로 약정돼 있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수의방법에 의한 재약정을 할 때는 4년 범위 안에서 전과 같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동근위원

그 밑에 또 3항에 보면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종전에도 4년으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와 같은 내용이고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사실 회계연도 구분이 안 갑니다. 전년도의 예산집행 남은 이월액이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봐서는 회계연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동근위원

아, 그런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재지정은 그러니까 수의로 해서, 공개경쟁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특이한 것이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고 같은 것은 한 번 지정이 되면, 물론 공개경쟁에 의해서 재지정을 하겠지만 쉽게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먼저 조례에는 수의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에서도 수의방법에 의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지만 이번에 행안부에서 예규로 내린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 번 지정된 금고는 재지정 1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1회에 한해서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취지를 좀 설명을 드려, 왜 그랬는지! 한 번 공개경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금고의 연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참고로 해서 한 번만 더 수의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1회에 한해서, 예.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의 재지정은 1회로 한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는 또 경쟁해야 되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수의 재지정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는 기업은행인데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말까지입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 말 가기 전에 선정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심의해서 경쟁, 그때는 두 개 업체인가 세 개 업체 참여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수의로 한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적용돼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상호위원

금년에 기업은행이 수의지정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법에.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게 처음에 3년이었다가 4년으로 바뀐 거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애당초 처음부터 4년으로 조례에,

이대영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3년이었다가 4년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전년도 회계연도가 끝나고 그 회계연도 구분을 두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은행도 그렇고 우리 시도 결산하는 데 문제가 안 되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결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결산하고는, 이게 왜냐하면 자금이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은행에서 계속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대영위원

1년도 마무리를 딱 짓고 해야지 저는 결산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산상에 전년도하고 결산은 되지만 이 자금은 한 통장에 있는 것이 그냥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은행이 이 앞전에 경쟁입찰에서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 전에는 우리 수원시가 어디 은행이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기업은행이었죠.

이대영위원

그때도 기업은행이었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4년을 더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회에서. 그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죠. 공개경쟁으로 금고가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

이대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말에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경쟁입찰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간단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수의를 넣는 이유가 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것은 행안부 예규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경선

윤경선위원

행안부 예규가 지난번 조례할 때는 그런 예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변동된 거예요, 행안부 예규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죠. 작년 6월 10일자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1회에 한해서 수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할 때 수원시가 최초로 먼저 했고 4년, 이게 이제 약정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금년 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만 이 조례가 개정됐고 저희가 사실은 고양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광역 서울, 경기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광역은 서울하고 경기.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에 기초는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기초는 고양에서 했고요, 다음에 우리 시가,
경선

윤경선위원

고양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고양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의계약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3조1항2호에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해서 고양은 경기도 금고에 따라갔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양 안의 수의계약에 지금, 몇 쪽이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3조1항2호에 보면, 103페이지 3조1항2호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3조1항2호 있고 거기에 3번이 들어갔느냐고 묻는 거예요, 고양에?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아, 그러니까 경기도 내 시·군에서 금고 지정에 있어서 3조1항2호 보면 “시가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가고 거기에 3번, 그것이 고양에 들어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고양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선

윤경선위원

1, 2, 3번이 고양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이것은 공히 다 거의 조례가 다 같습니다. 경기도 시·군이 다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금고 조례 행안부 예규라든지 지침날짜가 본 위원이 보건대 좀 후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4년 전에 경쟁방법으로만 했던 것은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경쟁방법으로 하는데 어떻게 됐든 행안부 예규가 바뀌었고 다 지자체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도 같이 따라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면 타당성 있지만 4년 전에 원래의 근본취지, 그때도 수의계약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넣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이번에 다시 작년 6월에 행안부가 예규라든지 이런 것 바뀐 것은, 그리고 금고 지정에 있어서 경쟁방법에서의 어떤 후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가 그런 부분을 같이, 꼭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행안부 예규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예규는 예규일 따름인 것이잖아요? 실제로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행안부 예규에서, 그러니까 공개경쟁방법에서 후퇴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경선

윤경선위원

후퇴한 거죠. 이것은 수의계약을 일단 열어놓은 거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1개 금융기관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든 되는 것이고 저희 수원시는 그래도 1개, 여기 말한 1개 금융기관만 신청한 것이고, 이런 경우는 뭐 방법이 없죠. 그거야 뭐 경쟁방법이든 하나 했으면 되는 것이고, 뭐 수의계약 꼭 안 하고, 그러니까 경쟁의 방법으로도 하나밖에 신청 안 했으면 경쟁의 방법으로 그 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경쟁의 방법에서 지금 행안부 전체 예규든 이렇게 수의계약을 열어놨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4년 전에 다 금고가 계속 돼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의 방법으로만 하도록 해 놨는데 이것을 다시 작년 6월이라든지 이렇게 바뀌면서 다시 이것들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열어놓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런 관행에서 후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원시가 꼭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의 방법에 열어놨던 그 정신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후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시가 결국 이렇게 봤을 때는 경쟁에서, 그런 거죠, 경쟁에서 지정된 금고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것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어떤 민주적이고 혹은 경쟁에 의한 이런 부분이 다시 후퇴한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수원시의원들이 또 같이 용납하고 묵인한다, 그러니까 다시 후퇴한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글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공개경쟁도 장점이 있고 수의계약방법도 장점이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4조 한 번 봅시다, 4조. 5조인가! 위원회 구성. 5조네요, 5조. 거기 보면 현행은 시의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인원이, 이게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새로 개정된 것은 보면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대충 어물어물 해놨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13인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동근위원

12인이잖아?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9인~12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인 전문가를 항상 과반수가 넘게끔 그렇게 했고요,

정동근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회 위원장, 즉 말해서 부시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부시장이 물론 위원장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동근위원

숫자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전문,

정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이 두 명이면 두 명 못을 박아놔야지, 이것이 그냥 어물어물 해놓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모아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큰 오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지정 은행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멘트가 맞는 사람들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웃지 말고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잘 돼 있어. 시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금융전문가 3명, 변호사 1인,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명이 줄었으면,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으면 한 명을 어디에서 줄이든지, 시의원을 1명으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그냥 우물우물해놨는데 이것은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아니, 행안부 안이면 우리 시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조례가 돼 있어야지 행안부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놓으면 안 되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정동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해요. 행안부 것을 그냥 놓고 쓰지 뭐하러 수원시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금고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금고담당국장은 국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경제통상국장이 되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장하면 되지 무슨 금고담당국장으로 해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니, 수원시 조례가 행안부 조례보다 더 포괄적으로 늘려 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안 해놓으면, 누구누구 2명, 누가 몇 명 이것 안 해놓으면 부시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모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정동근위원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런 것이지, 지금 그렇게 해온 것 아니에요? 다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것은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9인~12인으로 저희 조례안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조례는,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12, 아니, 위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12인으로 보잔 말이에요, 저번에는 13인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12인에 맞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이것을 왜 저번, 현행보다 더,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이것은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답변이 지금,

정동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5조3항1호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 2인”으로, 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인”으로, 3호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8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8인 이내! (“8인 이내!”하는 위원 있음)

진흥국위원장

8인 이내! “8인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1호 “시의회 의원 2인”으로, 2호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인”으로, 제3호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8인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약 2.5% 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2.5%입니다.

심상호위원

감면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 중에서 50%가 제증명을 발급받았다 하면 한 4,500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

심상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것을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개별법령이 금번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우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해서,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내용 가지고 자체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뭐 몇 달 후에 해도 사실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하필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여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의도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 수혜가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물론 수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또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일반 시민들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은 분뇨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분뇨 물량의 급감과 경영성 악화, 생존권의 어려움 등 상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원활한 분뇨 수집 및 운반업무를 위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일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 “시장은 분뇨수집·운반 대행영업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처리비 및 공용차고지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녹색구매정책포럼 연구단체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따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친환경상품 구매 적용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며, 안 제13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의무화를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22조에 시민들에 대한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김명욱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뇨는 발생 후 적정처리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오염물질이 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반면, 풍부한 유기질비료 성분을 가지고 있어 지역에 맞는 환경 용량범위내로 발생을 적정토록 하여야 하는 등 관리처리가 매우 중요하여 이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제정 적정 처리토록 하여 시민보건 향상 및 환경보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분뇨의 수집·운반 능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에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게재되어 있으나 대행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경영문제 등으로 분뇨행정에 차질이 예상되어 대행업체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개정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원내용 중 공용차고지의 지원은 법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한 허가조건으로 상위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 집행부서와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기본전략 5개년 계획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에게 친환경상품을 새롭게 인식하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통한 녹색소비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조례 제정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내에서 녹색구매활성화에 대해 관심 있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결성, 관련 시민단체와 시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통해 연구 분석하여 “수원시 녹색구매 활성화 수립을 위한 연구”라는 성과물을 발간한 바 있으며, 그 실천사업의 1단계로 금번 조례 제정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상정내용은 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상설 친환경상품 전시관 설치, 각종 행사시 전시회 개최하는 등의 홍보활동 전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추진내용의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허나, 다각적인 사업 중 실천 가능한 사업을 관련 집행부는 심도 있게 분석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그에 따른 대외홍보활동 등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집행부에서 잠깐만, 과장님이 나와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국장님이 하시려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것은 발의를 의원님이 하신 것인데,

진흥국위원장

그러게 김명욱 의원님이 나가셔야지,

이대영위원

갈수록 영세해 가는 분뇨처리업체 생각해서 김명욱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혹시 수원시에 평균적으로 분뇨처리업체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김명욱의원

사실 뭐 집행부에 제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최고 한 500만 원에서 적게는 100~200만 원 정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처리량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업범위가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 500만 원까지도, 평균 500 정도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월 소득이 그렇다는 얘기죠?

김명욱의원

예, 예.

이대영위원

의원님, 타 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

김명욱의원

타 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이대영위원

우리 시가요?

김명욱의원

예, 예. 상황이 그렇게 나쁜 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최근 우리가 분뇨처리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올라가고 나서는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중이냐, 아니면 하냐, 아니면 상위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업체별로.

김명욱의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올렸습니다. 한 13% 정도 올렸나요? 정확히 제가,

이대영위원

예, 13%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다른 지역, 영광이라든지 또는 과천이라든지 몇몇 지역은 수원시보다 높이 올렸습니다. 20% 이상 올렸습니다. 올렸고, 물론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선이. 수원시도 물론 올렸습니다만 정화업체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그래도 불구하고 처리량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처리방식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정화조 처리물량이 현저히 급감했습니다, 사실은. 기준으로 해서 한 1, 2만 톤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쭉 감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경영성 악화라든지 장기적으로 대체사업을 요구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위생처리장의 처리비 면제라든지 또는 공용,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용차고지의 신설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처리량 자체가 감소하는 부분이 차집관로를 많이 묻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명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분명히 수원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김명욱의원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죠?

김명욱의원

예.

이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우리 김명욱 의원님 어떻게 보면 좋은 일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수입된다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김명욱의원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평균 500 정도고요,

김진우위원

집행부! 한 500만 원 됩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 같은 경우 1년이면 두 번 정도 사실 분뇨를 치워가거든요. 치워가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차집관이 연결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된 데도 있고 그럴 경우, 또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치워가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단독주택 같은 데는 1년에 두 번을 치워갔을 경우 비용 같은 것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차고지 같은 경우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고지를 공동으로 해준다는 그런 것은 모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고지, 차 대수가 몇 대 됩니까, 지금?

김명욱의원

차량 대수가 평균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김진우위원

아니, 총 대수가?

김명욱의원

총 대수가 61대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진우위원

61대 그 정도가 왔다갔다하다 보면 그 지역의 민원문제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입이 적어서 사실 분뇨업체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생겨서는 안 되고 또 차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해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발의하신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안건을 내주셨지만 톤당 조금씩 올려드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차고지를 해준다는 개념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의원

비용 관련해서는 차후에 집행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더욱더 상세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화조 업체가. 갈수록 경영성이 악화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지금 놀고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환경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가, 어쨌든 간에 과거 우리 상·하수도 인프라가 깔리기 전에는 사실 분뇨를 처리해 왔던,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 기여를 했던 그런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생존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대체사업을 발굴해줄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경영성 악화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위생처리비 면제 일부를 말씀드렸고, 그것 또한 사실은 올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수원시 재정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처리비 면제 등의 내용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공용차고지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화조 업체에서 공동으로 지금 주장하는 대안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정화조 업체에 대한 허가기준과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공용차고지까지 시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서 일부 수정되는 것도 본 의원이 감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명욱 의원께서 입법발의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조문 등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안 제6조3항 공용차고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원이 불가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안 제6조3항의 신설된 조문내용으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처리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구조 대행업자에 교부금 교부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마지막으로 현재 분뇨수집 수수료가 2010년 1월 1일부터 13%가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부칙을 신설하여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시기를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욱의원

동의합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먼저 2010년 2월 18일자로 김명욱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 위원회해서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제6조제3항 중 공용차고지의 지원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며, 또한 신설하고자 하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처리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6조제3항에 신설하는 것보다 현행 제9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제2항에 신설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마지막으로 현재 분뇨수집 수수료가 2010년 1월 1일부터 13%가 인상되어 있는 바 부칙에 유예기간을 둠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해 김정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의해 주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고 금일 의결된 본 안건은 2010년 3월 10일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의결하신 바와 같이 대안이 제안되어 원안 가결되었기에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폐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의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진흥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본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3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 중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으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 중 “매년 2회 이상”이라는 조항에서 “이상”을 삭제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같은조 3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보다는 “공개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7조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 해당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제1항 중 “제공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질의보다도 작년에 세계 녹색구매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략과 의회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 조례를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지혜를 모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이 책임지고 구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응당 다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된 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실천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2회 이상은 좀 과다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2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1년에 두 번 정도, 우리가 왜냐하면 수많은 조례가 있고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것이 된 것이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유,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사유를 명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의 삭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조차도 사실 이 부분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구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에 조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삭제하되 앞으로 실천적으로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의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중 안 제7조제4항 중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으며,”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매년 2회 이상” 중 “이상”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제1항 중 “제공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에 대한 조문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본 조례안의 공동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없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받아들이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7조제4항 중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으며,”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매년 2회 이상” 중 “이상”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제1항 중 “제공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김명욱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안(박장원·김진우·염상훈·이종필·이재원·홍기동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문병근·명규환·정동근·홍기헌·홍승근·이종후·민한기 의원 발의) 6.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욱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이종후·오상운·이윤필·백정선·김호겸·노영관·강장봉·문병근 의원 발의) 7.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욱·김호겸·문병근·백정선·이대영·윤경선·오상운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이종후·이윤필·노영관·강장봉 의원 발의)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