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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27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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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최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72회 임시회를 개의하며 남부지방에 활짝 핀 매화의 꽃 말처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 정신의 표상으로서,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새봄처럼 활짝 핀 얼굴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2월 24일자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과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 시설준비 지원 결의안을 작성하기 위해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항상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신 최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원의 구분 및 위촉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술단의 실제 운영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였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지침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수원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를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술단 구성의 단위직무 예술단을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연주단원, 사무단원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또한 위촉제한 연령도래자에 대한 위촉기간이 명확치 않아서 이를 1월~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자로, 7월~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로 위촉기간을 명료화 하였습니다. 입장료 할인 문제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30%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공연장별로 시장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외에 1조~1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하 조례 개정 문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의 제명 변경과 단원구성 및 직무사항 정비, 위촉 제한 연령의 도래자에 대한 위촉제한, 해촉 시기를 명확히 하고 공연 입장료 할인율의 탄력적 적용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정비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제 운영에 맞게 수원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이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명을 “수원시 수립예술단체 설치조례”에서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로 하는 경우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이것이 “시립예술단”이라는 집합적 개념하고 “단체”라는 조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합적 개념인 예술단으로 실질적인 용어해석으로 저희가 교체가 된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명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도 있고 현재 단체와 단이라고 하는 집단 그것은 전부 다 저희가 조례라든가 규칙을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말고 다른 단체가 어떻게 단으로 바뀌었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수원시 뿐만 아니고 부천이나 안양 등 이런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부 다 단체를 예술단으로,

박명자위원

단으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예술과 결론된 용어 통일 이것이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명자위원

지침에 의해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박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문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의원

반갑습니다. 문준일 의원입니다.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통신시설 등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완공되기 전에 설치 지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해야 할 각종 책무를 이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설주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설치 지도 대상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하고 설치 지도 시기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설치 지도요원은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수원시지부 요원 2인 이상으로 하고 설치 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설치 지도를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소위 거동불편한 사람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조례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통신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 지도, 점검 실시 의무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장애인 등의 배려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운

오상운위원

문준일 의원님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문준일의원

법적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회관에, 이게 원래 법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988년도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 노인복지법이라고 그래서 이미 발령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워낙 수원시나 다른 31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건물은 전부 설계상에서 하고 있는데 구 건물에 대해서는 평수에 따라서 제한을 두면서 건물주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센터를 장애인회관에다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벌써 답변을 다 하셨네, 신규는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 미비하거나 보충하는 부분은 여기 항목에 보니까 그 시설별로 시장이 지원할 수 있게까지 항목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미비 사항이나 새로 만들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지원한다는 말이죠?

문준일의원

그렇죠.
상운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의원

고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늘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정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우리 문준일 의원님께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하여간 감사드리고 특히 최중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개진해서 드리고자 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1조에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용어 “사전점검”을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설치지도”로 수정을 함이 종합적인 조례의 내용과 일치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설치지도”로 용어를 변경 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 5조가 되겠습니다만 5조1항에 보시게 되면 “설치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하는 부분하고 2항에 보시게 되면 “설치지도 및 감독 실시와 수원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5조는 “감독을 할 수 있다.”를 “기술 지도요원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나와 있는 “설치지도 및 감독실시와 수원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수원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설치를 운영하고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은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설치지도를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하고 기술지도요원으로 하여금 설치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개진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일단 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8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8조에 보시게 되면 8조1항에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수원시지부 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요원 2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더 이상 거론을 드리지 않겠고 다만, “수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해서 그 용어를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수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이렇게 용어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조가 되겠습니다. 10조3항에 보시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주관 기준, 이 용어가 너무 애매모호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관리함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조가 되겠습니다. 13조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건의 되겠습니다마는 “수원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이렇게 좀 완화를 해주시면 앞으로 본 조례를 운영을 함이 좀 수월치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띄어쓰기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데 1항의 3호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노인 및 여성복지에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에관한”을 띄어쓰기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건이 되겠습니다만 “수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편의시설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라고 표기를 함이 오히려 관리 감독에도 그렇고 본 조례를 운영함에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해서 의견의 개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7조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건인데 17조1항에 보시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안을 정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위원회 회의는 재적심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으로 해서 용어를 수정하고 그 이하를 보시게 되면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심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석위원”으로 해서 용어를 간단 명료화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소견을 개진해 올립니다. 충분히 하여간 검토가 되셔서 본 조례가 능률적이고 그리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론적으로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 개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를 좀 잘 해주셔서 순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의원

문준일 의원입니다. 제안자이면서 사실 검토를 많이 했고 또 집행부하고도 여러 차례 디스커션을 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용어의 통일성이라든가 용어의 제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 등은 문제가 안 되겠고 단 한 가지 지금 현재 제13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둔다.”를 완화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둘 수 있다.”, 그런데 “둘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래서 판단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준일의원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또 소집하려면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의 형식에 발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유효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준일의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이런 형태의 심의위원회의 성격상 바쁘단 말이에요, 일이 많아가지고?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의원

그럴 경우에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지도요원에게 좀,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조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은 절차가 너무 복잡성을 띨 소지가 있고 또 요새 대세가 민원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데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지도를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하고 기술지도요원으로 하여금 해서 설치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해 나감이 마땅치 않을까,

문준일의원

본 의원은 그 맥락을 같이 보지 않고 지금 현재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지도는 감독이나 설치 기술지도요원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의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하고 이것은 맥락이 다르죠. 그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되지, 엄연히 다른 각도를 갖다가 그걸 맞추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지도에 대해서 기술지도요원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걸 왜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려고 그래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맥락보다도 하여간 그러한 취지에서 유도리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 속에서 의견 개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준일의원

좋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담 공무원은 여기 지금 검토결과 보고서에는 한 명으로 조치가 되었다는데 아까 얘기하실 때는 두 명으로 된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한 명으로 원론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시장님께 개진을 드리고 저희가 2명 이상의, 당초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안대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개진을 받고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준일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길게 끌어갈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준일 의원님!

문준일의원

정회시간을 통해가지고 집행부와 또 우리 위원님과 본 제안자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안 검토 결과에 대해서 수정안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제1조 먼저 위원님과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고 이것이 틀리면 틀리다고 이따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사전 점검”을 “설치지도”로 수정하는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뜻에 따라서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지도” 인정하겠습니다. 제5조 “기술지도요원에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을 할 수 있다.”가 “기술지도요원에게 하게 할 수 있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하겠고,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부분이 “설치지도 및 감독실시와 수원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8조에 있어서 두 명은 그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수원시지부 수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수정하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10조 “시설주관기관”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 이것도 제가 인정할게요. 다음에 13조에 “위원회를 둔다.”와 “둘 수 있다.” 의견차이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시되 심의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하시겠다고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1년 이내라든가 6개월 이내, 다음 달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둘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의원

그 다음에 14조 없습니다. 16조, 17조의 회의에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 출석인원”으로 용어를 간단히 명료화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검토 쪽의 수정안에 대해서 본 제안자인 문준일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또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인정한 부분과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문준일 의원님께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문준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준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준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조 중 “사전점검”을 “설치지도”로 하고, 안 5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기술지도요원에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지도 및 감독실시와 수원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수원시지부”를 “수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 중 “시설주관기관”을 “시장”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6조 중 “수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장이 된다.”를 “편의시설 관련 담당 국장이 된다.”로 하고, 안 제17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 의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문준일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본 결의문을 작성하게 된 근본 취지에 대한 설명은 김종기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결의문을 작성하게 된 근본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기 의원입니다.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 결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로는 2022년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는 FIFA 집행위원회에서 2010년 12월에 개최국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 신청국 10개 후보 12개 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2022년 월드컵축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체계의 구축과 대내·외적으로 교섭단을 파견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유치위원회에서는 FIFA에 유치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FIFA로부터 월드컵 유치에 따른 요구사항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2010년 1월 26일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따른 이행확약서를 월드컵유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대회 유치위원회로부터 후보 시·도별 중요 준비사항으로 경기장 시설확보와 경기장 시설주의 보증서한 및 후보도시 의회의 경기 유치 지지와 경기장 시설준비 지원에 대한 결의문 채택 등에 대하여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월드컵축구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2002년도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한 영광을 재현하여 자긍심을 고양하고, 21세기 일류국가 건설 및 세계화 목표 달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대회의 유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본 결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대회 유치 경쟁대상국을 뿌리치고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회유치위원회로부터의 협조 요청에 부응하고 110만 수원시민의 뜻을 표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 지원 결의안은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결의안을 2010년 3월 10일 개의되는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월 10일 11시에는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의결과 의견청취가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