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을 이겨내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소식을 전하는 희망찬 3월에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공동 제안자이신 홍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윤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월 정기권 이용료는 3만 원으로 주택가 지역의 운영시간은 18시~익일 09시이고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는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동일한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소규모 주차장은 전일제 운영으로 주차 간 주차공간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순환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시민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수원시 주차장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전용 주차장의 월 정기권 이용료는 3만 원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18시~익일 09시까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08시~20시까지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윤필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이용에 있어 시민에게 형평성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월 8일 조례 2902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운영시간이 18시~익일 09시까지이나 소규모 주차장일 경우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어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다수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소규모 주차장 운영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행부로부터 충분히 설명하게 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충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홍기동 의원님 등 8명이 공동 발의하신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소규모로 조성된 거주자 전용 주차장의 경우 이용시간이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시간을 18시~익일 09시까지로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녹지지역과 공업지역에 대한 거주자 전용 주차장을 추가 지정하여 녹지지역은 운영시간을 18시~익일 09시까지, 공업지역은 08시~20시까지 운영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집행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조례적으로 상당히 동의를 표시하면서, 이것을 실시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정확히 하셔서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계획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조례가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개정되는 만큼 기존에 계획된 사람들이라든가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길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조금 동일한 얘기인데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도 이 상황을, 주거지역에 대해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몰라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면 되지 않아요, 한 번 끌고 간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간을 표기해서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서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이 시행기간에 대해 조금 유예를 둬서 충분히 홍보할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예고를 하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공포 즉시 시행이 아니라 예고를 조금 하는 그런,

이윤필위원
일단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3개월?
그러면 현재 하시는 분들은 언제 끝나요?

김효수위원장
3개월 단위면 1, 2, 3월 했고 4, 5, 6 해서,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중간에 계약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저께 계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3개월로 두면,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에,

이희정위원
유예기간은 3개월로 두되 홍보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기간에 홍보하면 되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지.” 하는 위원 있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부칙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김효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집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홍기동·이윤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최철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인 수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18호인 수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이 2009년 7월 2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으로 입안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하였으며, 안제9조 및 제9조2는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수수료 징수 방법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비용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2조는 수원시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수원시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임명하여 주소사용에 주무부서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수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2월 27일 조례 제2737호로 제정 공포된 수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6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로명 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개정 취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다른 회의와 중복이 되는 관계로 질의 토론은 윤수현 주무과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재교부 하는 이유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기존에 부착된 것이 망실되었을 때 소유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수수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소유자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건물 번호판 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그 제작비는 따로 하고 수수료 따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 도로명 주소는 각 언론에도 많이 지적된 사항일 겁니다. 이것이 수원시에서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쫓아가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행정안전부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수원시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예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동을 보니까 “덕영대로”라는 것이 있어요. “덕”자를 빼면 “영대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역 주민께서는 김영대 의원이 있으니까 명칭에 “영대”를 넣었다는 말로 오해를 받아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니까 도에서 의왕에 “덕숭산”이라고 있어서 거기서 “덕”자를 빼고 “영덕지구”에서 “영”자를 빼서 “덕영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받았는데 수원시에서는 이것에 대해 쫓아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이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돈을 부담해요?
웃음있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소유자 부담이라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처음에만 우리 시에서 부착해 주고 차후 법적으로는 소유자들이 부담되게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 처음에는 기존으로 해 주고 파손되었을 경우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파손하거나 신규로 할 때도,
영대
김영대위원
신규로 할 때는 소유자 부담이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문패 비슷한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주민에게 홍보 많이 해 줘야 돼요. 사실 명칭을 보면 옛날 이름이 많이 변해 있어요. 변했는데 알고 보면 도에서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게 상당히 와 닿지 않은 도로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도로명 홍보에 대해서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일단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우리 행정기관에 관련된 사람들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일반 거주민들은 손에 잡힐 정도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해하는데 우선 지금 홍보한 내용이 집 주인에게는 홍보가 된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집집마다 팸플릿으로 홍보물은 하나씩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이 소유자에게만 된 겁니까, 아니면 세입자들에게도 다 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했고, 7~8월경에는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전부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소유자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분의1도 안 되는 것이고 세입자까지 다 포함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알 권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들에게까지도, 각 가정에 다 그런 내용이 배포가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 혼란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중복된 질의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도 도로명이 바뀐 것을 알았어요. 그 전에 우리 동네 같으면 “곡선 1길·5길”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붙여놓았었는데 엊그제 제가 의정보고서를 돌리다 보니까 “성도” 뭔 길, 뭔 길, 이렇게 해 놓아서 전혀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건물주에게 이것은 무엇으로 붙였느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갖다 붙여놓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명을 바꿨으면 첫째는, 동사무소에 보면 통장회의나 이런 단체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홍보지를 배부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가가호호 홍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단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문 앞에, 아까 김영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뭔 길 몇 호로 해서 호수까지 써서 붙여놓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한 후에는 사전 의견청취가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