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안건 의결 및 비행장특위 활동결과를 보고 받고 끝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시장이 추천한 전문가 두 명 등 총 세 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홍승근 의원님과 시장이 추천한 김영민 공인회계사와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정동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설명해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명칭과 그 소관 업무를 집행부의 소관부서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 겸직금지 강화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0년 2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를 총무경제위원회로 하여 그 소관부서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경제통상국,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하고, 경제환경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하여 그 소관부서를 환경국,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재활용사업소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를 건설개발위원회로 하여 그 소관부서를 건설교통국, 개발사업국,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하고, 문화복지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부서는 기존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위원 겸직금지 규정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2항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하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7조제1항 “회의록에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를 “임시 회의록이 전자회의록에 등록된 후 15일 이내에”로 하고, 안 제48조제1항 중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를 “공개회의록에 등록하고”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총무개발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기적인 일자리 보완대책과 근본적인 고용창출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정현안 지원시스템인 「일자리 센터」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며,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직 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국의 “환경정책과”를 “녹색환경과”로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개발사업국의 운영시한을 2013년 5월 31일까지 연장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수원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2,490명은 변동 없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신축과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지역에 대해서는 통·반을 신설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동일생활권의 일치를 위해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수원시 도시개발조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사업의 개요, 범위 및 비용 등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 생태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진흥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도시 생태농업 육성 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 생태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박장원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농업의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주말·텃밭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조례안 제1조 본문 내용 중 “자연친화적인”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으로, 제13조제1항 중 “연구개발과 보급 및”을 “연구개발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박장원 의원 등 열한 명이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김명욱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분뇨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경영성 및 분뇨행정 악화가 예상되므로 원활한 분뇨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위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일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의 공용차고지 지원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대행 영업자에게 지원이 불가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문 적용이 불부합 하며 또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2010년 1월 1일부로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김명욱 의원 등 아홉 명이 입법 발의한 개정안을 폐기하고 제9조 본문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시장은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 1의 위생처리 수수료 납부금액을 지원 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김명욱 의원 등 열한 명이 공동 입법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7조제4항 중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으며”를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로, 제8조제1항 중 “매년 2회 이상”을 “매년 2회”로,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한다.”로 제17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22조제1항 중 “제공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명욱 의원 등 열한 명이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9년 6월 1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및 불부합한 용어를 기준에 맞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제5조제3항제1호 “의원”을 “의원 2명”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공무원”을 “공무원 2명”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민간전문가”를 “민간전문가 8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진흥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 생태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 시설준비 지원결의안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지난 2월 24일자로 제안 및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3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된 2022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 지원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단원 구성 및 직무 사항 정비, 위촉 제한연령 도래자에 대한 위촉 시기를 명확히 하고, 공연 입장료 할인율의 탄력적 적용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정비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술단의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예술단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 설치지도를 의무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 제1조 중 “사전·점검을”을 “설치지도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기술 지도요원에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지도 및 감독 실시와 수원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수원시지부”를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 중 “시설주관기관”을 “시장”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6조 중 “수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장이 된다.”를 “편의시설 관련 담당 국장이 된다.”로 하고, 안 제17조제1항 중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를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준일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 지원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는 FIFA 집행위원회에서 2010년 12월에 개최국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 신청국 10개 후보 12개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에서는 2022년 월드컵 축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과 대내·외적으로 교섭단을 파견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유치위원회에서는 FIFA에 유치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FIFA로부터 월드컵 유치에 따른 요구사항을 접수하였으며, 또한 2010년 1월 26일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월드컵유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대회 유치위원회로부터 후보 시·도별 중요 준비사항으로 경기장 시설확보와 경기장 시설주의 보증서한 및 후보도시 의회의 경기 유치 지지와 경기장 시설준비 지원에 대한 결의문 채택 등에 대하여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월드컵축구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2002년도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한 영광을 재현하여 자긍심을 고양하고, 21세기 일류국가 건설 및 세계화 목표 달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대회의 유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본 결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대회 유치 경쟁대상국을 뿌리치고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회 유치위원회로부터의 협조 요청에 부응하고, 110만 수원시민의 뜻을 표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최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2월 24일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다수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하여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2010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홍기동·이윤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로명 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 업무로 안착시키고자 현행 조례를 법 개정 취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시민 생활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3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원시 위원회조례 제7조6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필 비행특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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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장 이종필 :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활동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비행장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수원비행장과 그 소음으로 인해 수 십 여만 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의 권리마저도 빼앗긴 채 국가의 안보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수십 년간 그 고통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원비행장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이전 촉구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2007년 1월 31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소음피해지역을 중심으로 14명의 의원이 그 뜻을 함께 모아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말에 건설돼 6·25 이후 1954년 10월 한국 공군으로 기지 관할이 이양된 우리나라 최전방 전투비행단으로 비행장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약 5.5%인 6.5㎢이며 소음피해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8%인 34.2㎢이고 세류동 등 23개 법정 동에 22만 7,000 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호초등학교 등 71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항공기 소음기준, 주민의 이주 대상지역인 소음도 95웨클 이상의 1종 지역에 3,900여 명이, 주거생활이 곤란한 소음도 90~95웨클 2종 지역에는 2만 6,000여 명이, 교육·병원시설과 주거용 건축물에도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음도 75~90웨클인 3종 지역에는 약 20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원시 전체 면적의 28%가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2007년 집행부에 요청하여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를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으로 구분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최종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수원비행장 주변 학생들은 직접적인 소음 노출 시간과 수업 분위기 정상 회복 시간을 포함하여 1일 평균 2~3시간 이상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음도에 따른 학습 방해 요인에 대한 영향연구와 학습능력 평가에서는 공간 지각력이 기타지역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능지수, 집중력, 실행력, 학습활동 등은 80웨클 이상 고소음 지역 학생이 기타지역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지역의 학생들은 학습능률이 정상의 30% 이하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며 특히 아동의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권 피해조사에서는 건강조사 설문 및 위해성 정량평가 연구로 1,064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는데 HA(highly annoyed) 즉, 고도의 불쾌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0웨클 이상 지역 주민들은 비 피해 주민들에 비하여 호흡기, 눈, 피부, 소화기 등 다자각 증상과 같은 육체적 불편의 호소도가 높으며 특히 신경성, 충동성, 정서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가청역치 측정 실험에서는 80웨클 이상의 고소음도에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20~30대 남녀 각각 2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Laboratory test 즉, 시험실에서의 뇌파 측정 결과 후두부에서 알파파는 감소하고 베타파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뇌의 각성,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수면방해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로 인한 각종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피해 조사는 계량분석 기법인 다중회기분석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은 7,663억 원,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액은 1조 4,818억 원 합계 2조 2,481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피해액은 516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수조 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우리 특위가 활동하기 전에는 수원시와 중앙정부는 수십 년간 비행장 관련 피해실태에 대한 관심과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각급 학교의 학습권 피해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이중창 설치 등 시설 지원과 교원 가산점 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 피해 지역 각 학교장님들과 초청간담회를 통해 피해 실태에 대해 대화를 갖는 등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수원비행장을 방문해 단장 등 군 관계자들에게 소음피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전달하고 소음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한 협의와 대화 채널 구축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위는 또 비행장 소음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소음 자동 측정기를 설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일본 오끼나와 후텐마 공군기지, 카데나 공군기지, 이바라키현 하큐리 자위대 공군기지, 대만 타이페이시 송산비행장의 관할 지방 정부와 의회 등을 방문하여 비행장 관련 피해실태와 대책, 그리고 국가차원의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강릉시의회 군 비행장 특위와 포천시의회 사격장 특위 등 국내 군 시설물 관련 자치단체 의회와 다양한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폭넓은 피해대책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2008년 7월 수원지역 소송에서 소송지원 및 홍보활동으로 최초로 1심판결을 이끌어 내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수원 지역 피해 주민 3만여 명에게 480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는 등 향후 4~5만여 명의 추가 소송에서의 판례를 확보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문수 경기도시사, 이만의 환경부장관 면담을 통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경기도와 환경부에서는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특히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하여 道 차원에서 비행장 주변 영·유아에 대한 소음 방지와 해소 대책을 위해 산업의학과 보건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 용역 사업을 공동으로 착수하는 대책 마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름철 에어컨 운영비 및 이중창 등 보상비 지원, 학교 소음저감 시설 지원 등 집행부에 비행장 관련 종합대책을 요구하여 시에서는 올해 13개 사업 35억을 투입하여 소음방지시설과 공기순환장치 설치, 도서관 리모델링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특위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 1월 29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미래한국재단 월간 지방자치에서 공동 주관한 제1회 우수의정활동 사례에서 우리 비행장특위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KBS, MBC, SBS, YTN, YTN라디오, 경기방송, 수원방송, 인천방송 등 주요 공중파 방송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지 그리고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경기신문, 인천, 수원일보 등 지역 언론에 수 백 여 회에 걸쳐 관련 기사가 보도 되었으며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특위 활동이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수원비행장 특위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언론사와 취재에 수고하신 기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특히 일본 오끼나와 벤치마킹 활동 시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행 취재를 해주신 경인일보, 경기방송, 수원방송 관계자와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만료로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직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특위 위원님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 잠재성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주민들을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안보의 이유만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더 이상 강요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 시키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특별위원회가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께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라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답변은 우리 특위의 활동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수원비행장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선구자의 역할을 함께 해 주신 간사이신 박장원 의원님, 비상활주로 소위원장이신 민한기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김영대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김효수 의원님, 문병근 의원님, 문준일 의원님, 염상훈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홍기동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피해 주민들의 가슴과 수원시의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홍기헌 의장님,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적인 지원과 회의 진행 등 활동 보조를 위해 애써 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보좌직원을 비롯한 사무국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위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서 시장님, 예창근 부시장님, 기획예산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정책과, 도시경관과, 권선구보건소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전국 군용항공기 피해주민 연합회” 부회장 및 경기지역 상임대표로 피선되어 수원을 비롯한 전국 비행장의 소음대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최종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비행장특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내주신 이종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도시경관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 요령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견 제시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수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립하고자 하는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목표연도 202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과 동일하며 현재 수원시가 지양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도시미래상에 따른 단계별, 연차별 정비 및 확충계획 수립과 공원녹지 유치권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소외지역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의 특성화와 녹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영상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홍기헌의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72회 임시회에 우리 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부권, 역세권 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리고 기존 취락지구 및 기 개발지역 용도지역 현실화, 그리고 방송, 문화 콘텐츠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할 수 있는 단계 조정 등으로 그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 및 영상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수원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안은 도시경관법 제10조 5항 규정에 의거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 수립의 목적은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 역사, 문화, 자연 등 경관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새로운 경관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만의 독특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디자인이 살아있는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관기본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 2020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획의 개요와 경관 자원의 조사, 분석, 그리고 기본 구상, 경관계획, 그 다음에 경관 설계 지침, 그리고 경관의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및 영상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시청)

홍기헌의장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이윤필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시정질문한 내용이 도시계획 시설로 기반시설을 확정해 놓고 미불용지가 많아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시정질문을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에 했습니다. 오늘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제가 보니까 민간투자를 해서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민간투자를 해서 빨리 미불용지에 대해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니까 지지대고개의 공원, 그 다음에 황구지천공원, 영흥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면적도 크고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지대공원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공원에서 시설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우리 통합시와 관련해서 행정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토이용계획상으로 봤을 때 수원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은 지금 화성이나 오산은 관리지역 내지는 농림지역, 자연경관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었을 때 수원시의 역할이 있고 화성이나 오산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미 생활권은 같이 엮여있어서 인근 지역에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수원 안에 골프장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광교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만들려면 그 지형을 절토, 성토를 해서 많이 훼손이 될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수영장이나 전시관, 식물원, 동물원 여러 가지 유희시설 또 유스호스텔, 야영장 같은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든다면 영흥공원의 축구장이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것을 보면 사방에 휀스를 다 쳐 놨습니다. 산 쪽으로는 경사가 지기 때문에 축구공이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용자 입장보다는 관리자 입장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수원을 생태도시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아주 편리한 공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 수원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이 앞으로, 보존용지를 시가화 용지로 일부 바꾸는 안을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근린공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가화 용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헌의장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최철규 국장님!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 의원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사실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도대체 도시기본계획과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냐, 과연 개발이냐, 아니면 도시의 어떤 안정적 관리, 어떤 비전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냐, 이런 측면이 있어서 본 의원이 고민이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존용지, 그린벨트나 또는 절대농지를 의미하겠지요! 이런 그린벨트나 절대농지 이런 보존용지를 풀어서 택지개발을 하겠다. 라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보존농지가 줄고 시가화 용지가 늘었는데 시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주거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욱의원
주로 아파트 위주의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신가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없고,

김명욱의원
일단 그런 여지를 둔 것이고 또한 대략 지금 보면 공공기관 이전 적지라든지 또는 일부 절대농지 있는 곳, 대략적으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현재 풀려고 하는 대략적인 위치라든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 그런데 그 부분은,

김명욱의원
아직도 안 나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현재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전번에 주민 공청회를 한번 실시를 했고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만 시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김명욱의원
네, 알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욱의원
네. 그러면 기존에 공청회도 했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저는 간략하게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이래저래한 보존농지나 가용용지를 대부분 택지개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가 일부 들어오겠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시가 인구 110만을 자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SKC도 지금 이전하고 삼성전자 LED 이전도 있고 바이오단지도 이미 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원의 생산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 왜 이전용지나 그런 용지에 자꾸 아파트 위주로 짓느냐! 거기에 최소한 R&D 같은 것을 지어야 된다. 연초제조창을 이전하면 연초제조창과 관련된 R&D가 들어와야 되고 농촌진흥청이 이전하면 농업이나 바이오분야의 R&D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KCC가 나가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R&D가 들어와야 되고 SKC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또는 그런 공장이전에 대한 적지활용에 있어서 왜 자꾸 반은 택지개발하고 반은 공원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활용의 측면에 있어서 생산성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일부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고, 지금 수원은 이미 택지개발의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너무 가는 것보다는 좀 생산성 있는 분야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앞으로 도시계획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가능하면 어떤 자족기능을 확보해 내고 또 친환경적인 생태적 기능을 잘 갖춤 속에서의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 현재 살고 있는 110만, 20년까지 129만 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자꾸 어떻게 개발하고 자꾸 어떤 새로운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정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이윤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윤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공원 조성에 민간투자사업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공원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30%의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대공원을 사례로 해서 이런 안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만약 민간투자자가 그 지역에 사업제안을 해온다고 하면 별도의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영흥공원을 예시하셨는데 체육시설을 만들 적에 관리자 입장에서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조성할 때는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나가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도시경관 계획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의견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7.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안(박장원·김진우·염상훈·이종필·이재원·홍기동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문병근·명규환·정동근·홍기헌·홍승근·이종후·민한기 의원 발의) O 9.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욱·김호겸·문병근·백정선·이대영·윤경선·오상운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이종후·이윤필·노영관·강장봉 의원 발의) O 15.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준일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심상호·김진관·김종기·박명자·이종후·최중성·홍종수·홍승근 의원 발의) O 17.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동·이윤필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김명욱·홍승근·정동근·이종후·이대영·박장원 의원 발의)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