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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273회 제1본회의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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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연준호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6월 14일 홍승근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법 제3항에 의거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과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3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3일 1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김효수 의원님과 염상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금번 제2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정동근 의원님과 최중성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동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명칭을 집행부의 소관부서 업무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수원시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의회에”를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로 변경하며, 제2호부터 제5호를 “총무경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건설개발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일에 집회토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 의거 금년도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로서 제9대 의회의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10년 9월 1일부터 집회하고 회기는 향후 집회계획에 의거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 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