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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275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0-08-06

김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이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주요사항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시설공사과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원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가 태동하면서 '69년도, '70년대 이래 지금까지 오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고 또 그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도시계획 변화가 있었고 또 많은 주변 도시들과의 어떤 공존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오면서 저희 수원의 도시계획은 앞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도시로서의 역할, 다음에 수원에 화성이 있는, 정체성 있는 도시로서의 역할, 또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의 역할을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국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은 총 인원이 81명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각 과별로 5개 과가 있습니다. 과별로 4개 팀이 있고 주택정책과만 5개 팀, 시설공사과는 3개 팀이 지금 현재 조직이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 담당 과장님들을 제가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상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으로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 등 5개 추진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가균형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10개 기관에 240만㎡의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과 2011년 2개년에 걸쳐 모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에 우선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LH공사에게 매각될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직접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시 재정여건상 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법률과 정부 방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용도 외에는 매입이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이전부지 한두 개 정도는 매입되도록 노력하고 만약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의 활용방안을 국토해양부에서 개발 구상까지만 수립하고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시가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민간제안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권선구 역세권 4구역 등 5개 지역 50만 4,976㎡가 있습니다. 오목천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오목천 소류지 주변이 되겠고 조원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청련암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4·5구역은 평동 자동차매매센터 주변이 되겠고, 건설본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금호동 도 건설본부가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제안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기관 협의 및 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영통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영통구청사 등 미조성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전철 노선 신설에 따른 화서역, 방죽역 등 역세권 주변의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택지지구 내 건축물 이용실태 등을 전면 조사하여 개정된 관계 법률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규제와 권장의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느림보타운』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구도심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도심 활력을 증진시키고 시범사업을 통한 주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영화동 거북시장 일원이며 면적은 13만 1,9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014년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화성의 전통문화와 고유의 이미지가 어우러진 환경개선, 명품 손님맞이 특화거리 조성, 시장시설 현대화, 지역문화재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지인 토지현황을 보면 도로, 공원 등이 대부분이고 전체 미불토지는 1,982필지에 22만 2,734㎡가 있으며, 이중 도로에 포함된 토지가 5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2010년까지 매수 실적을 보면 1년에 약 4억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미불용지 전체 보상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많은 미불용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구단위,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자체가 최초의 계획을 받는 게 도시계획과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망포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를, 물론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짓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이 좋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인도폭을 줄이고 새로 신규로 난 아파트 쪽의 인도는 넓히고 거기는 자전거도로까지도 들어갑니다. 물론 그쪽이 분양도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인도폭까지 줄여가면서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경우를 제가 봤고 그 부분을 시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자체를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보고 과장님이 들으셨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제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와서 그 부분은 못 받았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세밀히 관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상대적으로 거기보다 떨어진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도 갖지만 그런 부분은 계획 자체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계획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전에 하수관리과, 그리고 공영개발에서 탁월한 일처리, 그리고 남다른 리더십으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셨고 그래서 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

도시계획과 오신 것에 대해서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도시계획 전반의 계획과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분야가 건설개발 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이게 환경도시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마인드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업무 추진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토목, 건설의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환경과 인간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바라보는지 이 차이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것은 진행 과정에서의 차이도 있고 나타난 건설된 도시 성격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분야가 새로 임명되신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해왔던 사업과는 다른 관행과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선5기 시장도 새롭게 바뀌었고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의 어떤 사업의 방향과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후자 쪽으로, 그러니까 환경과 어우러진 그런 도시계획으로 가야 될 겁니다, 또 저희 시장님도 그런 쪽이고. 지금 세계라든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시도 지금 개발위주보다는 환경과 어우러진 계획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선 환경검토를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환경 쪽 분야에 있어서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라든지 그쪽 관계 직원들의 의견들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개 팀에 17명의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대략 팀별로 4명인데, 한 계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인지, 아니면 팀이 너무 많은 것인지! 이 인원을 가지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인원은 적정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보면 1개 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명욱위원

3명~4명밖에?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팀으로서 그게 효용성이 있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직원들이 1개 팀에 5~6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4명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대부분의 용역사업들은 외주를 주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앞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주는 용역이라고 하는 과제가 사실은 생생한 우리 공무원들의 현장 감각이라든지 또는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적절한 대응들이 반영 안 되고 어떤 던져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 산하에 이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전반적인 용역을 수행할 팀을 아예 하나 만들어서 각종 연구 용역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을 생산해 내는 그런 기능의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런 부서를 만들어주면 저희 조직에서 보면 상당히 좋지만 저희 조직은 총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서 어느 한 개 부서의 인원을 더 늘려주는 것은 조직부서에서 보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민간제안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어요. 민자로 유치했을 때 그런 민간회사가 가지는 수익성 위주의 그런 발상과 접근방식이 실제로 공공개발에 있어서 많이 왜곡시키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금 이런 역세권의 개발사업을 민자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주로 어떤 것을, 어떤 시설이 주로 들어오는지, 이런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를 해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공의 이익을 많이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민간사업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제 걱정을 좀 해소시켜주시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역세권은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김명욱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역세권은 지금 애경에서 백화점 증축이 있겠고요, 다음에 롯데백화점, 수원 같은 데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 상당히 시적으로 보면 위상이 좋아질 겁니다.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한 7,0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요.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KCC부지에 주상복합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시설이라기보다는 자기 시설을 그냥 하는 거네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 개입해서 어떤 시설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쪽 지역 주변에 어쨌든 간에 유동인구라든지 인구밀집의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원, 도로, 주차장 등에 관련된 공공시설을 요구할 권한은 전혀 없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그쪽 개발을 하면서 공공시설 부담시킨 것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저희가 지금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교통이 지금보다는 혼잡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자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다해서 통과는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개사에서 다 합쳐서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보자 해서 더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있고요, 다음에 얘기하시는 그쪽 개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런 분야는 용역을 줘서, 그쪽으로 한 번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 줘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사실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지역 상인들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사실은. 반경 1㎞ 내에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의 상권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초 시설결정 허가를 해준다든지 또는 건설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공공의 이익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들은 차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시장 주변에 “느림보타운” 건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지역의 재래시장 이런 부분들, 또 적절하게 조화를 해나가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 과정에서 지역 상인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는 역사적 고증을 함께 할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적절한 참여가 보장되는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같이,

김명욱위원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특히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인문사의 환경을 고려해서 같이 나가야지 그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이주시키고 거기에 별도의 인위적인 시설을 만드는 방법이 여태까지는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그 부분을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가 관 주도형이 아니라 마을 주민 주도형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김명욱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성 내에 있는 도시계획은 다 화성사업소에서 전부 일괄해서 그쪽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쪽에서 현재 입안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절차만 이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 부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죠? 공원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공원입니다.

김명욱위원

공원이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꾸준하게 이 공원을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사실은.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장기미집행이 많아요. 그런데 한 20년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방법이 어떠냐!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것을. 학교라고 하는 것이 일단 공공시설이고 또 운동장도 넓고 오픈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공원의 경관에 크게 저해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를 이쪽으로 유치해서, 그러면 공원문제도 풀고 미집행 장기문제도 풀고, 또 학교라고 하는 시설 자체의 특성이 경관적으로 봤을 때 공원하고도 유사하고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미불 전체, 아까는 대지에 대한 미불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답까지 포함하면 한 3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평당 100만 원씩만 따져도 3조 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1년 예산을 1조 원 정도로 보면 한 3년을 안 쓰고 보상을 해도 미불용지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미불용지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미불용지 하는 것, 지금 대개 학교용지 들어갈 만한 땅은 공원입니다. 공원은 공원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학교시설이 가능해야 되는데 공원법에 보면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제척을 시켜야죠, 별도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제척시킬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공원도 제척시킬 경우에는,

김명욱위원

공원면적 일부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원 제척시키는 것, 공원면적 자르는 것은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걸 매입해서 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민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그런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을 유치하든지 해서 미집행 부분을 풀어야지 지금처럼 우리 자치재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장담할 수 있겠어요? 5년 내에 가능하시겠어요? 불가능하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큰 공원은 영흥공원이라든지 지지대공원들이 있는데 지지대공원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영흥공원 같은 데도 경사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지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거부하는 게 있을 겁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예를 들고 싶어 하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질의하시다 보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진짜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상율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하시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오셨다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장기미집행에 대해 우리 김명욱 위원 발언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현재 대지부분만 표시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미집행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여기 대지만 봐도 1년에, 금년에 예산이 4억밖에 없다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1년에 약 4억 정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4억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추경에 1억을 더 추가한다 해도 5억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10년 이상 돼서 매수청구를 해도 전혀 매수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니까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 현황에 보다시피 매수 청구한 것들은 저희가 보상을 대지는 다 했습니다. 다했고 보면 2006년도하고 2008년도는 매수청구가 많이 돼 있는데 일부만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청구한 나머지 토지들이 전답입니다. 전답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보상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지는 10년이 지난 것은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세워서 반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들은 전답이었고, 다른 연도에 신청한 것들은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주로 보면 공원부지가 많은데 공원부지도 지금 공원부지로 돼서 20년인가 지나면 해지를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해결해줘야 되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2020년에 일몰제 해서 2020년 지나면 해지하든지 매수하든지 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그렇게 미집행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어떻게 무슨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존치시킬 것은 존치시키는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2020년이라고 하지만 1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잘 계획을 세워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종헌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둘러보니까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리 수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에 53%, 총 건설예산의 53%를 유지관리에 쓰고 있고 신규개발에는 47%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평균 93%가 신규개발이고 유지관리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가 오리라고 보는 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하면 결국은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요,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서민들은 다 쫓겨납니다. 정말 못 사시는 분들은 다 쫓겨나고 아파트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살게 되는데 그 수요가 앞으로 계속 있는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일본이나 영국에 왔던 버블문제가 아니고, 집값 폭락만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이제 아파트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수원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내다보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얼마만한 인구가 유입되는지도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신규건설, 이게 다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주지 마시고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서민들이 사는 지역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신도시로 만들어놓으면 결국은 지금 신도시로 만들어놨던 데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결국은 그 아파트에 세금은 더 많이 부과해서 향후 그 땅을 사들일 계획을 가지고 아파트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어만 놓고 유지관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를 내주실 때 매우 신중해야 되고 매우 천천히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검토하시고 허가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가셔야 되고, 그 허가 내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들도 반드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전에 역세권 관련된 개발에 있어서 사실은 애경백화점 주변 증축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을 때 좀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많잖아요? 애경백화점 이외에, 수원역이라는 곳이. 그런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서 지금 잡힌 계획이나, 지금 없으면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생겨서 아까 전에 교통문제만 언급을 하셨는데 교통문제 중에 사실은 애경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1일 4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하루 주차를 하면. 그런데 수원역이라는 곳이 어쨌든 수원역을 통해서 수원 전체에서 일을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곳인데 그런 주차문제 해소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 하나 질문이고요, 하나는 보행권 관련된 것, 그러니까 애경백화점 증축이나 교통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수원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제일 어려운 분들은 장애인 분들, 장애인 분들이 수원역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심지어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지금 있는 육교를 사실은 교통약자들이나 교통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사실은 맞는 가치이고, 가치에 맞는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 지금 있는 육교도 굉장히 비만 오면 내려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순서 기다렸다가 해야 될 상황으로 되게 좁은데다, 그러니까 보행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원역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애경백화점 주차문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주민한테 배려가 돼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했지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애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육교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 이런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말씀 다하셨죠?

변상우위원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동 삼성전자 입구를 상업용지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는 원천주공 2단지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입구 맞은편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바로 아파트 단지에 상업지역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 뭐라고 그럴까!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부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하고 일부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됐으면 다시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쪽은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에 상업적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업 플러스 준주거하는 것은 조금, 바꾸려면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전체 면적을 갖다가 사업지역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아마 개발할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민간자본에서도 아마 수익성이 일단은 돼야 되겠고, 기존에 지금 거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다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기본계획 확정이 금년 1월에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 상업지역 한 이유는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천유원지 쪽에 보면 파워센터라든지 이런 게 건설이 됩니다.

이현구위원

예, 예.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쪽하고 맞물려서 앞쪽이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으로서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상업지역에 나중에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나중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상업지역이라고 그러면 수원시 전체의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 곳에 이렇게 편중이 되면 다른 지역이 혜택을 못 받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큰 면적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이 보면 시청 뒤하고 다음에 남문, 북문, 다음에 옛날 수원극장 있는 데로 쭉해서 상업지역이 돼 있고요, 다음에 역전 일부, 정자지구 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천동 그쪽이 상업지역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분포적으로 돼 있다고 봅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영통의 방죽역 주변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안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나중에는 편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한쪽으로, 삼성전자 입구 쪽에만 너무 큰 면적이 편중된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오늘 듣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현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상업용지가 어느 정도, 몇% 정도를 해야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수치까지는 생각이 안 나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 아세요?
예?
5내지 6%요?
수원시는 지금 몇% 정도 되고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5%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5%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거용지가 20%, 한 25% 정도 되고요, 공업지역이 한 5%, 다음에 상업용지가 한 5~6% 정도 되고 나머지가 보존용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지금 상업용지 더 확장해서 하는 것 빼고 5% 정도 돼 있다고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전체적이죠, 전체.
중성

최중성위원

전체적으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평수로 따지면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3,60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용지가 1,200만 평, 다음에 상업용지가 한 140만 평, 공업용지가 120만 평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상업용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5% 정도?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계획까지 다 포함된 것이 5%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포함해서 5%요? 그런데 상업용지가 자꾸만 늘어나면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상업용지라 그래서 재래시장도 많고 층수도 적고 그랬는데 요새 상업용지는 건폐율이 엄청 크니까 거기에다 하다 보면 어디가 잘 된다고 그러면 인계동이, 영통이 잘 된다고 그러면 인계동 상업용지가 죽고, 그래서 새로 지은 상업용지만 장사가 잘되고 나머지는 죽고, 경제적으로. 다음에 요새 재래시장도 많이 죽는 것이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큰 상업시설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 다 죽고 하는 것이라 우리 도시계획하는 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업용지 5%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라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빗물, 태양광, 옥상녹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냥 명시적인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은 계획이 저희가 이렇게 수립된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대개 건축에서 용적률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어디에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용적률, 아니면 인증제도, 아니면 제도화, 즉 조례로 아예 규정해서 못을 박는다든지, 또는 실제로 이게 어떤 건설업자에게 메리트를 느낄만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죠? 안 그러면 그냥 명시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꼭 그렇게 합시다. 상반기에 여기 보존구역, 자연녹지 내 건축제한 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시환경을 왜 묶어놨느냐 했을 때 환경이 우선인 것이고 사람이 우선인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면 앞으로 콘크리트 행정 극복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자연녹지, 그린벨트, 보존녹지, 절대농지 이런 등에 건축규제를 제한하거나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의 설립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앞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의 담당 업무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적관련 업무, 지리정보 업무, 도로명주소 제도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대상은 9만 6,142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2회 조사하고 있으며 정기분은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여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수시분은 12월 말까지 법정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인접 시와 구간 경계지역으로 지가균형유지를 위해 전문가 등과 지가산정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가 결정 전에 시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제에는 지가 산정, 결정절차, 구제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990㎡ 이상이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근거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후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징수액이 36건에 85억 9,300만 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부과대상은 건축허가 등 70건으로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시책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259개 업소입니다. 부동산거래 선진화시책으로 중개업 대표자의 인터넷 사진 공개와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가능 중개업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지정 계획이며,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의 전세나 월세 중개 시 무료 중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대표자 직무교육은 9월 중에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토지관련민원 ONE-STOP 서비스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 제공과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토지현황은 13만 3,136필지에 121.01㎢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국·공유지 주변의 지적측량 수행 시 무단사용 토지가 있을 때에는 국유지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국·공유지 찾기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부동산관리 지원으로 “1기업 1필지” 토지관리를 위하여 합병, 지목변경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관리비용 절감과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을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토지대장 등 5종의 민원에 대해 각 동에서도 발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토지관련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사업부서에 토지대장, 지적도 등이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의 고도화로 효율적인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지적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지적도면의 신축과 도시팽창 등으로 지상과 불부합 토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지적측량 성과를 DB화하여 민원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각종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계획결정 변경 시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규제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3.216㎢로 시 전체의 27.4%입니다. 지역 내에 408세대에 1,0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당수동 308-1번지 1만 7,294㎡의 국유지에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지난 3월에 토지무상사용 심사와 함께 사업비 10억 원 중 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사업은 녹지과에 의뢰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와 5년 이상 거주세대를 지원계획이었으나 기준이 개정되어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당 6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은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단속보다 지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입니다. 국가기본도인 수치지형도의 지형·지물 변동량이 많은 지역을 수정하여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나 지하시설물의 구축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21.25㎢로 사업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50%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치지형도는 90㎢로 74%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치지형도는 도로, 지하시설물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기본도로 활용되며 각종 사업계획 자료, 공사 설계자료, 도로굴착 등 지하시설물 확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리정보 운영시스템은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도로관리, 공원녹지관리시스템과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GIS인트라넷은 항공사진, 토지, 건물, 영유아 보육시설 등 각종 주제도가 54종의 정보가 있어 전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직원들이 약 500명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 DB 자체검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변동된 GIS자료를 성과 검사 전에 자체 검수하여 오류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DB구축을 8월까지 계획이며 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 시설물 변동 자료를 수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간정보를 DB 구축하여 대민서비스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 각종 자료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서비스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DB 구축으로 등산로, 공원정보, 누수·단수정보, 시설물 공사정보 등을 구축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주제도와 국토해양부 부동산정보, 행정안전부 새주소, 통계청의 인구정보, 산업경제 정보 등을 한 곳에 모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소프트웨어는 광교신도시 DB 구축 협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무상 제공키로 하여 서비스시기를 광교신도시 DB구축 일정에 맞추어 내년 7월경에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적주소 전환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체계로 주소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법적주소 전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이 2007년 4월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도로구간 1,687개 구간 설정과 시설물 6만 1,29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법적주소 전환을 위해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43만 건으로 각 세대별로 1대1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고지일정은 당초 7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 고지지침 개정 중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지에는 방문고지, 우편고지, 공시송달 순으로 마무리되며, 마무리가 되면 12월 15일자로 전국 동시 고시를 하게 되면 안전한 주소로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를 주소전환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수현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실·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부분은 참고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원시 관내의 그린벨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 몇㎡ 정도 되고 다음에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겠죠?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줄어드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면적은 33.216㎢로 시 전체의 한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를 하면서 총량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시에 총량 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로만 배정돼 있고.

김명욱위원

그린벨트의 개발권한은 저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해지의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

김명욱위원

국토해양부에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또는 경기도가 자기 목적으로 그린벨트에 여러 가지 개발을 추진할 때 저희 수원시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시 입장에서는 의견만 내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실질적으로 그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수원시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의견만 개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명욱위원

최근 3년 동안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줄어들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우리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해제된 것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기타 칠보산이나 광교산, 뭐 청명산 이쪽에는 전혀 없나요? 그런 현상이 없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직 해제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이익금의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것은 개발 전에 나옵니까, 개발 후에 나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사업준공이 나야 나옵니다.

김명욱위원

사업준공이 난다고 하는 것은 분양이라든지 입주하기 전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겁니다, 이건.

김명욱위원

토지에 대한 것, 토지에 대한 것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

저는 예를 들면 SKC 부지, 광교부지, 또 망포동의 현대아이파크 부지 이런 데가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있는 것 아니냐! 이 개발이익금이 수원에 있는 그것을 용도 변경해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설 과정에서의 개발이익인데 수원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 개발이익금을 정확하게 지금 환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해졌습니다. 아시죠? 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은 사업 시행하면서 처음에 인·허가 할 때 개발이익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우리 지금 과에서 하는 개발이익금은 지가상승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 후 지가하고 인·허가 시점 지가하고 차액에 대한 부과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익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명욱위원

건설개발 이익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토지분인데 요새 몇 개 언론 신문에 났던 고색동인가, 오목천동인가 어디 승마장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나왔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가 용도변경하면서 지가가 몇 배 상승됐다 그랬을 때 그 개발부담금을 여기에서 정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준공 나면 하는데 그것은 사업을 인가 받았다가 또 취소를 한 내용 같은데요! 승마장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답이나 전이었는데 상업용지로 별안간에 변했다 그러면, 권선구청 행정타운 앞에도 환지방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업용지를 다 풀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100만 원짜리 땅을 개인한테 상업용지라고 딱 정했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됐을 때 그 이익을, 부담금을 몇% 정도 환수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는 사업을 해서 준공 시점의 지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허가 시점 지가 그 차액하고 거기에 또 개발비용이 있잖아요? 개발비용을 빼고 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순이익의 25%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상업용지 이런 것 막 풀어줄 때 그것은 특혜가 있는 것 아니에요? 25%밖에 안 한다 그러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부과하는 것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승마장 부지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승마장 부지나,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승마장은 용도지역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도지역 변경 자체는 없었고 개발이익상환 차원에서 그것이 구에서도 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거기는 그대로 자연녹지지역 그대로입니다. 아니, 생산녹지지역. 그대로고 권선구 행정타운 앞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업 준공 후 40일 이후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다음에 공사비 들어간 것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기가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보율이 최소한 50% 정도, 그러니까 내 땅을 100평 가지고 있으면 50평은 거기의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 주차장, 도로 부지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 50%에 대한 땅만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확정변경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그렇게 기여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김명욱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우리가 마련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갈 것이고요, 그동안 안 갔던 부분들은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도 상업용지로 풀었다고 그랬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것은 특혜 아니냐는 소리를 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모르니까 질의를 던지는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상업용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민들은 주위에서 봤을 때 ‘아, 저것은 특혜다’, 뭐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저희가 공직자에게 들은 것을 얘기해야, 그래도 좀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질의를 던진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나중에 또 자세한 것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수원시 DB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겁니까? 지적에 대한 DB,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DB로 나누어서 지적에 대한 DB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적은 100%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100% 돼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DB를 지금 얘기하신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적에 대한 것은 100% 돼 있고, GIS, 상수도나 하수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100% 돼 있고, 도로관리까지. 그리고 일부 난방이나 가스 같은 것도 우리 시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하실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100% 등록이 돼 있고 계속 유지관리가, 새로 신규로 생기면 또 등록을 계속 해야죠.

백종헌위원

아, 그러면 유지관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부동산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담합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하면서 우리 각 동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초반에 의견 받을 때 몇 건 있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도로명 부여를 잘못했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전에 법 시행 이전에는 동별로 도로를 단절해서 지역의 고유명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법 시행 이후로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를 단절하지 말고 구나 시·도 경계를 넘어서까지도 한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특수 지역명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구운동이 옛날부터 구운동인데 “구운로”로 했던 부분을 “금호로”로 명칭을 넣어서 주민들이 왜 구운동을 없애버리느냐고 이런 말씀들을 몇 분들이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은 옛날 고유명을 살려서 해줘야 될 부분을 다른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구운동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현행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셔서 최소한 그 지역의 도로명을 해줄 수 있도록 명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상호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렇게 하면 행정적인 면에서만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게 앞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법원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라든가 또 우리 주민등록상의 주소라든가 호적이나 이런 데의 주소로까지 다 나중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종 공부를 2011년까지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2011년까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내년까지 그러면 각종 이런 모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주민등록 이런 것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무슨 소송관계 해도 그런 법적 등기부등본 이런 데도 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전체적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뭡니까, 아직은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변경돼 있지 않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고지를 해야 됩니다. 1대1로 각 세대별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을 개정 중에 있어서, 당초에는 7월 20일부터 우리가 각 세대별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늦어져서 지금, 그 고지만 끝나면 법적 주소가 효력이 생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어떤 기간을 둬서 전 주소하고 현 바뀐 주소하고 같이 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같이 쓰는 거죠.

심상호위원

그 이후에는 변경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이 명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명칭에 대해서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영통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돼서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지 않는 명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분도 설명할 때 방죽역이라고 그랬는데 왜 방죽역이라는 명칭이 들어왔는지 이해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고요, 다음에 지금 영통이 재개발돼서 영덕이라는 명칭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인에서 쓰고 있는데 영덕역이라는 명칭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영통 태장동에 대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이름이 왜 있나 제가 물어봤더니 무슨 이름을 쓸까 고민하다가 담당자가 쓸 이름이 없으니까 가칭 자기 와이프 이름을 갖다 넣은 겁니다. 자기 와이프 이름이 대선이니까 대선초등학교 가칭 써놨는데 그게 굳어진 겁니다. 이렇게 적어도 우리 지역이 그동안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 옛 지명이라든가 그런 이름들이 왜 생겨났는지를 파악하시고 또 고증을 거쳐서 그런 지명들이 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변경이 되거나 앞으로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해주셔야지, 신도시가 생기면서 몇몇 사람들이, 계획하는 사람들, 또 수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하철 같은 경우도 수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칭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굳어져 버린다든가, 교육청에서도 잘 모를 겁니다, 수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대로 굳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못되는 명칭은 애초에 잡아놔야지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바뀌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검토를 하셔서 유연하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도로 구간이 한 지역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구간이 한 구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통에서 한 구간만 지나가면 되는데 태장동, 화성까지, 용인까지 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명칭 한 곳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성로 같이 화성까지 가면 동탄지성로 서로 협의하듯이,

백종헌위원

저희들이 협의할 때 명칭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 분당선이 들어오고 신분당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협의를 들어올 때 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왜 분당선이냐! 시작이 오리역이고 끝나는 데가 수원이면 오리~수원간선이라고 해야지 왜 분당선이라고 하느냐고 제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분당선이라는 말을 안 썼을 것이고요, 신분당선이라는 말을 안 썼을 것입니다. 지금 분당은 1개 구에 지나지 않고 수원은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지자체 중에 가장 큰 도시입니다. 수원이라는 명칭을 써야지 왜 분당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협의할 때 이런 명칭은 우리 수원시민의 자존심에 걸맞은 명칭으로 쓰게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군식입니다. 저희 도시경관과는 4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7층 이상 인·허가 건축물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경관계획의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및 경관위원회 운영, 또한 옥상 광고물 허가 및 관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용역 내용은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난 3월 25일 착수하여 착수보고회 및 실무협의회를 거쳤으며, 8월 중에 중간보고회 및 9월에 경관위원회 자문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10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관협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화동 거북시장길 길이 240m, 폭 15m 도로, 건물 33개동 76개 점포로서, 추진주체는 거북시장 상인회와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협조하여 경관협정사업 제안서가 2010년 3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경에 거북시장 상인회에서 경관협정 운영회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9월에 경관협정 사업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12월에 경관협정 체결 및 인가와 2011년에 경관협정을 추진토록 하여 디자인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계획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수원도시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세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도시경관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경관 조례 제정, 경관위원회 구성,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 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경기도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8월경에 경기도 승인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공공사업 추진 시 사전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이행, 경관유형별, 경관요소별로 작성된 경관설계지침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건설과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하고자 건축 인·허가 시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숙박시설 용도 등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로서 1만㎡ 이상인 건축물, 기타 건축주가 친환경 건축 인증을 획득하고자 희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친환경 건축계획 조건을 부여토록 유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건축주 및 건설업체에서 건축비용이 증가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의 세제혜택을 줄 것이며, 친환경 인증수수료를 지원토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건축사협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관내 변동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여 불법건축물의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범위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수원시 전역 87.8㎢로서 용역비는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용역계약 착수하여 10월 중에 항공사진 승인 및 촬영을 하고 항공사진 DB제작 및 변동건축물을 판독하여 2011년 2월 용역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고유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형성과 미관지구 확대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하여 건축심의 기준과 운영에 대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원시 경관계획을 반영한 지역과의 조화로운 계획을 유도하여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심의 대상별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질서한 상가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간판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파트 상가 건축물 및 주요도로변 상가건축물로서 총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4억 4,000, 자부담 1억 2,000 해서 총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은 매탄동 삼상2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서 27개 점포 82개 간판으로 소요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6월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동의서가 제출돼서 7월 13일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8월경에 간판디자인 설계 및 심의를 거쳐 9월 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차 간판개선 사업 대상지는 각 구청 1개소씩 4개소로 매탄 삼성1차 아파트 상가와 화서역 앞 화서웨딩홀, 장안구청 사거리 메가플러스, 권선 가구거리가 되겠으며 8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10월경에 디자인 설계 및 심의를 거쳐 10월 말 착수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책임감 있는 옥외광고업자 양성을 통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및 일반광고물 색채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로간판 설치 규격 및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선진 광고물 흐름에 맞추어 현실적인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고시를 변경토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게시대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책임감 있는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사업자 274개소에 대하여 교육과 사업장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해서 무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으며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고협회 위탁업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도 검사 및 이에 따른 광고물 안전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을 공모해서 연말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경관계획 용역보고서 나중에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전에도 한 번 돌렸었나요?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한 번 주민공청회도 했고요, 전에 시의원님들한테도,

김명욱위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꼭 좀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분기별로 경관관리 교육을 하시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김명욱위원

저희 시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 되나요?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명욱위원

괜찮을까요?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김명욱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경관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도시계획 부서에도 그 부분이 있고 다음에 환경 쪽의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통합적 업무 추진이 필요하겠다, 또는 지금 각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제에 차라리 이런 친환경 건축물 지원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있나요?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김명욱위원

아직까지 없죠?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게 업무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여러 개 부서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흩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산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적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든지 해서 이 업무를 통합적으로 하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그 조례 만드는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하는 데는 없고 서울시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적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세제혜택과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만 있는데 저희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자체가 서울시도 지자체니까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수원 실정에 맞게, 저희가 광역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만들 수도 있죠.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의 인센티브 적용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그렇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는데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법에는 당연히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한 그런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그 법으로 갈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지구단위 받을 때 시에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녹지와 관련된 부분,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주거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주민의 제안으로 들어왔을 적에는 시에서 강력히 태클을 걸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부분 확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단, 그것을 지구단위 수립 지침에 의해서 일정부분 확보해서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관심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것과 관련된 제도를 갖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도시계획과에서도 있었다니까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친환경 건축물, 뭐 빗물, 태양광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도시계획 업무보고에 있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제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한상율 과장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더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그 업무에 대한 상호간에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환경정책과에도 이런 일부 유사한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빗물확대 보급사업이라든가, 레인시티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가 분산돼서 하면 성과가 아무래도 분산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그러게요, 통합까지는 지금 일반건축물, 공공건축물은 지금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3개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김명욱위원

국장님!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입니다. 사람이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수원시에 들어와서 딱 봤을 때 인상적인 도시경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타지에서 와서 그런 것을 딱 느꼈다고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제가 타 지역 남원시인가 어디를 가봤어요. 딱 들어갔는데 시내 전체 간판이 일률적으로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간판 하나로도 도시 전체가 깨끗하게 보이고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간판은 각 상인들이, 개인들이 달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폼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간판을 달게 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건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은, 옛날에는 획일적으로 사각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모양, 진짜 실용적인 건축설계를 해서 내부도 실용적이고 겉에서도 전체적으로 각각 다른 경관을 해서 수원시 이미지를 여러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다행히 그래도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한 번 간판 하나부터 한 지역을, 뭐 한두 개 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깨끗한 거리를 한 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현구위원

아니, 답변은 여기에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도 좋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친환경 건축물이 아니고 에너지 절감 건축물이고요,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건축물 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지어져서, 황토라든가 목재라든가 사람들에게 아토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건축물 허가 수원시에서 내줬다고 해서 친환경 건축물인지 알고 친환경 아파트인지 알고 살고 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 에너지 절감 용어를 잘 선택하셔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건축물이라고 해줘야지 친환경 건축물로 모든 것에 다 환경을 갖다 붙이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건축물은 국토해양부하고 환경청에서 인증을 해주는 인증기관이 3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만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 받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은 최우수, 우수, 지금 새로 또 개정됐지만 우량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증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인증 받은 건축물이어야만이 친환경 건축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쓰실 때 통상적으로 일반 주민이 알기로는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편리하도록 친환경 소재로 지어진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보고서 상에 있는 것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전력이나 또는 태양광이나 이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마치 친환경 건축물인 것 같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한 64가지 종류를 받게 돼 있는데요, 배치계획이라든가, 거기에는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친환경 건축물(에너지 부분)이라고 해서 괄호로 써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인증을 내주면 만약에 아파트 분양업자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아파트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부분을 명확히 명기해서 용어를 일반 시민들도 헷갈리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항공사진 촬영 DB제작 및 변동건축물, 이것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재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도시경관과입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가벼운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보면 운동장 많이 있잖아요? 잔디구장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운동을 할 수 있는 곳.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 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져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불법건축물에 들어가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항공촬영을 하면 건축물에 대한, 그런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까지도 전부 판독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판독된 것을 가지고 저희 허가사항 나간 것, 그것 뺀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각 구청별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건수를. 그러면 그 건수대로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나가서 실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것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고사항으로 처리된 것 같으면 허가처리된 것으로 하고 신고가 안 된 불법사항이면 불법으로 다시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이행금 부과도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주변에서 임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공공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처리는 구청과, 그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운동하는 데 축구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 보면 테니스장 같은 데도 컨테이너가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모든 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차라리 운동하는데 그런 부분은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아니면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신고하면 별도의 돈을 부과시키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공공건축물에서 신고사항은, 그런 것이 공공이 되는데요, 실효는 없습니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원법상 그 컨테이너를 갖다놓지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이대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어차피 다 들여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있으면 테니스 동호인들이 거기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을 넣는다거나 차를 한 잔 하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습니다. 그죠?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없는 곳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차라리 신고를 하게끔 해서 수원시에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서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불법건축물이라고 저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분들은 다 갖다놓고 지금 현재, 저도 얼마 전에 선거할 때 다니다 보면 나무가 많이 자라서 컨테이너가 가려져 있습니다. 아예 촬영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나갑니다. 그죠? 신고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죠?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시키고 아니면 시민을 위법사항으로, 범법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해나간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만큼 허용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그게 근본적으로,

이대영위원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방치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게 개념정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기존의 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자체는 주민 소유의 땅이거든요.

이대영위원

그렇죠. 단지 내 땅이란 말입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공공시설만으로 국한돼서 그런 지역만 될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에다 어떤 공공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갖다가 그런 데는 해주고 나머지는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대영위원

어느 정도 시설 내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로 해서 당초 허가 나갈 때나 그때 일부분은 부대시설로 다 인정을 해서 우리가 짓도록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일반 단독주택에 조그맣게 화장실이 부족해서 조금 늘려서 지었는데 그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대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대로 화장실도 그렇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이대영위원

재산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의 진행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웃음 있음

백종헌위원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영위원

단지 내에 있는,

백종헌위원

단지 내는 주민 동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도 상위법 위반이에요. 주택법 위반이라고요. 단지 내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더라도 주민의 1/3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위원님들, 각자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우선 집행부에다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 한 번 감안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끔 가능하도록요.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도시미관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수원의 간판이, 저도 간판 달아놓은 것이 난립이 돼서 되게 보기 흉한데 어떻게 건물 크기의, 간판 크기 제한하는 무슨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수원시 간판이 한 9만여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불법이 한 6만여 개고 실제 합법화된 것은 3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 실태가. 그래서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특정고시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특정고시지역의 간판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간판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갱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심의를 받아서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건물 크기가 얼마 되면 간판 총 면적이 얼마다 이런 것을,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원칙으로 하는데 3층까지는 건물 높이에 따라서 광고물 크기가 60㎝~70㎝, 그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옥외광고물 조항인데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지어도 간판을 갖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붙이고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건물에 간판 면적이 몇 개, 어느 정도가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몇%가 간판 면적이라고 하면 그 건물주가 임대할 때 이 간판은 여기에 할당된 것이 몇㎡다 이런 것이 지정되면, 간판을 한 사람이 그냥 크게 다 차지하면 나머지 할 때 여기 간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못 단다, 그러다 보면 간판이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나, 새로운 건물 지었을 때. 이런 데 보면 새로운 건물 지었을 때는 간판이 옥외간판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딱딱 돼 있는데 구도심권의 간판을 보면 들쭉날쭉해서 그 조례가 있으면 향후 5년이면 5년 해서 건물주나 간판 다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간판 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디 간판 깨끗하게 특화거리 한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디는 국·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어디는 본인들이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특화거리라고 해서 간판 교체하는 것 지원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건물주나 상가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그 돈을 써서 향후 3년, 5년 이렇게 적용해서 간판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곽호필입니다. 저희 주택정책과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또한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3쪽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녹색성장 관련 공동주택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을 확대 보급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저탄소 건축물을 공급하여 국가 전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택성능표시제, 친환경 주택인증제, 에너지 성능등급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활용하며, 주차장 전면 지하화 및 썬큰설치로 지상 녹화면적 확대하고 자연채광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빗물 재활용시설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감 기준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절감 기준은 10~15%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로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재개발·재건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25개소에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재개발사업은 20개소에 175만 6,904㎡가 되며 재건축은 2개소에 9만 4,873㎡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06년 9월 14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시작하였고 같은 해 10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 11월 8일~2009년 12월 15일까지 22개소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7년 6월 18일~2010년 6월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2개 구역 중 열아홉 군데 정비구역이 결정고시 되었고 현재 한 군데가 정비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개소는 아직 제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22개 중에서 16개 재개발구역이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그 중 11개소는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절차는 67쪽 후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현황은 68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쪽에는 22개소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196개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의 예산으로 51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용검사된 지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단지내 도로, 하수도시설 준설, 가로등 정비 등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19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단지는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30개 단지에 1만 9,821세대의 재건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1개소에 4,398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단지별 현황은 72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단지는 건우아파트와 권선1, 3차 주공아파트가 되겠으며 나머지는 시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류지구와 고등지구, 그리고 평동지구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687억 6,800만 원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류지구는 23만 285㎡로서 아파트 2,359세대를 건립하게 되며 고등지구는 36만 2,655㎡로서 아파트 4,906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동지구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저희 수원시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개별 건축물들은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류지구는 현재 90%의 보상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지구는 70%의 보상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동지구는 1단계 도로개설공사 243m, 폭 15m짜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단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140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3단계는 내년 1월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10월쯤 보상을 하고 2013년 6월까지 나머지 도로 및 공원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이것 보면 지금 현재 시가 처음에 5억이었다가 지금 6억으로 바뀐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이대영위원

1년에 연중,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이 일반주택에 비해서 공동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에 수원시에 들어오는,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하는 단지가 대략 몇 개 단지나 됩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단지는 한 50개 단지 정도 되는데요, 신청금액이 보통 한 23억~3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51개 단지를 대체로 거의 다 지원을 하는데 현지 실사를 거쳐서 전년도까지는 5억씩 했고 금년도 6억으로 1억이 증액된 상태에 있고, 신청되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분들이 일반적인 견적을 받기 때문에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직 시설이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주어진 예산이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현지실사를 전수 조사해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품목,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지는 3,000만 원짜리 신청한 단지가 있고 어떤 단지는 1,000만 원짜리 신청한 단지 이렇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을 하면서 단지 내 입주자대표자들 만나보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한 2억인데, 우리가 최고 지원되는 것이 5,000만 원까지입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5,000만 원까지입니다.

이대영위원

5,000만 원까지인데 이것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할까 말까 이런 것이,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다음에 절대 그 단지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선착순을 받든가 아니면 단지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단지는 많은데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니면 예산을 확대시켜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주고도 별로 실효성이 없게끔, 시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우리 일반주택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라든가 하수구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그 금액하고 이렇게 넣어준 부분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비교해서 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비유했을 때 일반주택하고 단지 내하고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일반지역에 있는 도로나 공원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당연히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설이고요, 공동주택 단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사유지이고 사유시설물인데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특별수선충당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지원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지원의 항목과 품목도 좀 더 늘려간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위해서 금년도에 20% 해당되는 6억으로 1억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재정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고요, 내년부터는 또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분석하는 등 일단 체계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을 예산부서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고도 욕을 먹지 않고 이런 기회에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수원시가 대단히 많은 면적, 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 2006년 4월에 동시다발적으로 선언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구도심권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썩이고 있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노후주택이라든지 주변의 각종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주민들의 입주율이 낮다든지 또는 영세한 세입자들의 이주문제가 전혀 없다든지, 또는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되기보다는 그냥 아파트 중심의, 용적률만 높여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도심의 여러 경관적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는 따뜻한 재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높이고 세입자들, 영세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일부 기업, 또는 일부 조합의 임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노정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이야 앞으로 두루 만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관에서의 공적 개입력을 높여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맡겨놓으니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적개발의 그런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앞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용산사태 이후 세입자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해서 강제적으로, 그 이후에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등이 지급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결국은 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몇백 억씩을. 그래서 그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때보다는 상당히 보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합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투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공공관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일정부분은 해소하는 데 공적기금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은 최대한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또는 조합과 협의하면서 그런 문제를 조금 다듬어나가기로 하고요, 앞으로 수원시 재개발의 경우는 적어도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보다는 현지 개량 내지는 기반시설 확충 내지는 마을 만들기형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기존의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2002년 12월 30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강제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목표연도를 5년으로 하도록 또 돼 있어서 5년이라는 텀은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나눌 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까지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다음에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과 조합원간의 불신과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는데 조합의 유지 운영관련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아예 정해주면 불필요하게 조합 유지운영하거나 사무실 운영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는 몇 년부터 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마냥 지금 조합 만들어서 사무실 유지 운영하면서 월 몇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고 그것은 나중에 분양가로 다시 산정해서 일반 조합원이나 주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그런 데가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예 정해놓으면 지금부터 조합 안 만들어도, 돈 안 들어가도 나중에 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요구조건이 있고, 다음에 안전진단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대략 8억~10억 정도 드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고 이것을 전체 조합원이 다 부담해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또 분양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참, 이렇게 생산적인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진행과 절차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조합원들은 굉장히 지금 걱정과 불만이 많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정비계획 자체를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수립합니다, 공적기관에서. 초기자본으로 인해서 부조리나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안전진단비용도 앞으로 새로이 하는 기본계획부터는 저희 비용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1단계에서 기본계획 해야 되는 모든 문제점을 2단계에서는 개선하고자 이미 제도화돼 있고요,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를 4시간 이상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아마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갖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백종헌위원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때 이런 교육을 안 받은 데는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등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때 가서가 아니라 교육할 때 미리 그렇게 교육을 받도록 유도를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백종헌위원

어제 언론에서도, 아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서림주택이라는 아파트 관리회사 같은데 그 관리회사가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들한테 로비를 해서 수주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용역에 관여해서, 또 하다못해 소장님들까지도 소장님을 취업시켜주면서 얼마까지 받는 이런 아파트의 비리가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과장님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파트를 언제까지 사유지로 묶어두실 겁니까? 수원시 주민 70~8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한 20년 쓰다 또 어떻게 재개발해서 튀겨서 재산 증식하는 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다른 과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재개발시키고 재건축시키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어놓고 이러면 이것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유지관리가 안 되면 사람들은 떠날 것이고, 극단적으로 지금 매탄동의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받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물이 새는 집에 그냥 살고 있고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라도 보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정말로 사람이 사는 주거환경이 안 됐을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대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시장님한테도 아파트 대표들이 많이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꾸로 돼 있는 것이 금액을 6억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내년에 가서 그 6억에 맞추기 위해서 신청을 받다 보면 동일 건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 예산을 2,000만 원 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청구하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1,000만 원밖에 못 주고 이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폭적으로 서너 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23억~3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 최소한 25억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아파트에서 마음 놓고 신청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12년까지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들을 개·보수해야 될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법률이 웃긴 것이요, 아파트를 지금 사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웃긴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의 놀이터를 바꾸라고 법률 하나 만들면 아파트 주민들은 돈 거둬서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놀이터 정밀점검을 받아라, 그래서 정밀점검 사항이 뭐냐 봤더니 기존의 아파트에 있던 것들은 직경 60㎝짜리 미끄럼틀입니다. 이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법률에는 90㎝짜리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은 이 돈을 부담하면서 놀이터를 바꿔야 되고 경로당을 바꿔야 되고, 지금 수원시의 일반주택은 경로당이나 놀이터를 전부 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이런 시설을 바꿀 때에는 아파트 단지에 있지만 경로당이나 놀이터는 공공시설인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바꿀 때는 최소한도 시가 5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근의 화성시나 오산시 같은 경우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적게는 4,000~8,000 정도 지원해 주는 사례도 또 많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전기료 중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면 당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지금 서두에 도시계획과나 도시경관과나 주택정책과나 모든 과에서 앞으로 친환경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짓는 데에는 많이 관대하면서 있는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너무 옹색하지 않느냐, 지금 있는 아파트들은 유지관리를 잘 해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문제와, 주택법에 보면 지자체장은, 시장, 구청장, 군수는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지원해줄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지금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주 4시간으로 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가 감시·감독기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감독 기능도 가져서 아파트가 건전하게 유지관리 되면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삶의 쾌적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번 시행령에 바뀐 것은 지금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8개 항목, 그러니까 관리에서 필요한 일반관리비라든가 경비비라든가 청소비라든가 이런 관리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어떤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는 아파트 마을 공동체에 관련해서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를 위해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다시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는 달랑 계장 한 분에 두 분, 세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 70%를 산다고 그러면 70만이 살고 있는데 이 관리를 세 분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아파트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반영을 해주십시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간단히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마다 주택관리과가 따로 전담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은 두 명이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들어오는 행위허가를 처리하기도 바쁜 이런 실정에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곤란하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리 수요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했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된 중에서 공모해서 우수한 데만 5,000만 원 정도 넉넉하게 열 군데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기본적인 어린이놀이터 정도는 교환할 수 있도록 50개를 해줄 것이냐, 그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증액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상당한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여쭤보는 것인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제가 거기가 선거구라, 세입자 보상기준 관련돼서 임대아파트 입주권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 관련돼서 주거복지가 잘 실현되고, 뭐라고 그럴까요! 세입자들이나 떠나가지 않는 수원으로 만들려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행복하게 오래도록 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의 세입자들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국책사업이 진행돼도 불안하단 말이죠. 다음에 실제로 그 동네에 다시 들어와서 못살고. 최소한 수원에도 못사는 지경인 것 같은데 임대아파트 입주권 관련돼서 수원에서 혹시 파악한,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만약에, 예를 들면 고등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보된 것이 있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고등지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호매실지구 쪽과 협의가 돼 있고 호매실지구로 가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임대아파트 입주 등을 선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류동에 해보니까 이주비를 주고 플러스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데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원하는 분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고 당해 지구에 또 한 1,000여 세대 임대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는 다시 재정착할 수가 있는데 도시의 현대 생활패턴이 굳이 거기 가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사를 가든지 굳이 다시 올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적어도 본인이 다시 임대아파트 들어오고 싶어하거나 새로 짓는 광교나 호매실지구의 임대아파트 가고자 하시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원시에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4,2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무려 2만 세대입니다. 호매실지구하고 광교지구하고 저희 재개발지구에도 17% 짓다 보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충분한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과연 거기로 갈 것인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해주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질문과 관련해서.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임대아파트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비용이 좀 비싼 것이 있어요. 월 임대료도 비싸고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임대보증금도 비싸고. 싸지가 않아요, 너무 저평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공전세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시가 공공전세자금 펀드를 조성해서 전세비용 보증금의 한 50%라든지 또 임대비용 얼마라든지, 그게 전세비용으로 우리가 공공펀드를 조성하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전세금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전세 펀드를 조성해서 진짜 그 분들한테 그것 정도 해주면, 시가 보증하고 공공전세를 우리가 해주면 그 분들이 훨씬 들어가기 쉽지 않느냐, 그런데 정기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분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이번 공약사항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워낙 재원이, 1,000세대 정도만 해도 적어도 한 2,000억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원시에는 사실 임대아파트를 2만 세대 정도 짓고 있지만 기존의 18만 4,000가구의 공동주택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40% 정도는 전·월세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9,2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거의 다 수용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5만 원 내지 15만 원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보통의 서민들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회적 유통되는 전·월세 내지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기초단체로서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구과제로 삼고 좋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짧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들 문제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나,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안이나 이런 것을 찾는 것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좋습니다.

변상우위원

세입자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것에 대한, 세입자들에 대한 홍보가 LH에다 문의하면 전화를 며칠 동안, 저도 한 번 해봤는데 세입자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로라도 들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들어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불안함이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떤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 돌렸다, 뭐 LH공사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거나 언제 나가야 되는지도 몰라서 문의하고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혹시 수원시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잡을 수가 없나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특별히 계획은 없는데요,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게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인가, 고등지구만 해도 10월부터인가 해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들이 이렇게 막 진행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에다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수원에 지금 사시던 분들이 좀 어려운 형편임에도 다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지금의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지점을, 민원들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도시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현실에서 떠나간다 하더라도 수원에 대한 인상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홍보, 또는 상설된 채널화 등을 우리 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영필입니다. 시설공사과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시설공사과의 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는 3개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청사,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및 사업소의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과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79페이지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호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동 415-2번지로서 호매실초등학교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771㎡이며, 공사기간은 2010년도 12월 1일까지이고 총 공사금액은 35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 50% 정도로서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망포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영통구 망포동 234-44번지이며 사업규모는 역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969㎡이고 공사기간은 2011년 5월 30일까지이며 총 공사금액은 78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15% 정도로서 1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원천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는 지난 6월 18일 착공하였으나 주민센터 내에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안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현재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통구보건소 건립 공사의 위치는 영통구 영통동 961-1번지로서 영통쓰레기소각장 앞 한국지역난방공사 바로 옆 영통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027㎡이며 공사기간은 14개월로 총 공사금액은 8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으로는 현재 경기도 공사계약 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원 제2체육관 건립 공사에 대하여는 위치는 권선구 금곡동 354번지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체육공원 내로서 용도는 5,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과 부대시설로서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9월 16일 경에 응모작품을 접수하여 10월에 작품 심사하고 실시설계 및 착수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 친화적 공공 건축물 건립과 친환경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구현하기 위한 그린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건립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건축에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신축,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는 모든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의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원천동, 금호동 주민센터와 망포동 도서관은 예비인증을 획득하였고 영통보건소는 예비인증 획득을 위한 추진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 추진으로는 망포도서관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영통구보건소는 지열에너지 시스템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는 신축 중인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LED 조명 및 고효율 기자재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건축물과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본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저희 시설공사과 직원 모두는 모든 공사가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청사가 여러 건축물 중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또 호화청사가 되지 않도록 검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짓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청사를 지을 때 우리 공무원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민들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의 어떤 자치의 공간이고 또 주민들의 문화의 공간이고 주민들의 복지의 공간이다! 철저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행정의 주된 현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수동적으로 민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민원을 찾아가고 골목에 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 동장실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별도의 동장실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입니다. 원천동 주민센터를 막 시작하는 와중에 제가 보육시설하고 같이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어차피 재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먼저 설계 나온 것을 봤을 때 겉모양만 따졌지 사실 앞으로 그 활용도를 봤을 때, 시대가 변하므로 인해서 내부구조가 자주 바뀌고 그러는데 사실 앞으로 변경될 생각을 안 하고 겉모양만 치중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내부를 나중에 변경될 때마다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활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주택가에 가보면 지금 거의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관계는 사실 주택가에는 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또 지금 젊은층이 직장을 다 갖고 있다보니까 사실 길러줄 데가 없어서 애를 못 낳는 것이지, 사실 젊은 부부들이 돈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는 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보육이 돼야지만 또 아이를 낳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이 여태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천동 주민자치센터를 재설계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설계를 실용성 있게 해서 나중에 가서도 욕 안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요, 저희들이 건물을 설계해서 지을 때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조형성 있는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내가 사실 실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지침을 줄 때 증축을 감안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요,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는 하동이나 이의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지금 위치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 가서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보육시설을 짓게 되면 복합용도로 되어 있을 때는 보육시설이 항상 1층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보육시설하고 같이 1층에 위치하도록 하면 건폐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지면적을 더 확보하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동사무도 주민센터를 지을 때는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도 원천동 주민센터가 왜 보류됐나 그랬더니 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 노인사회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노인분들의 경로당 문제, 국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볼게요. 보육시설하고 경로당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요새 보육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기 하나만 낳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외국에 갔었는데 주민자치, 동사무소 짓는데 거기 1층에다 보육시설 넣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경로당 문제가, 경로당을 김용서 시장님 있을 때 더 이상 안 짓더라고요, 경로당을. 복지센터 쪽으로 갔는데 앞으로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육시설을 지을 때 경로당하고 같이 지었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보육시설에 경로당하고 같이 지으면 어르신들이 여태까지 경험된 것 그것을 보육시설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린이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생기가 날 것이고, 다음에 아이들이 요새 핵가족이라 어르신들 보면 기피현상이 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아이들 보게 하면 구연동화도,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줄 수도 있고 경험담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노인 간의 친화가 잘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축, 아파트를 허가해줄 때 보육시설도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에 신혼부부들이 많고 아이들도 많고 해서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인데 허가면적에 강제조항으로 보육시설하고 노인정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노인정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노인 분들이 쉴 수 있는 노인정 공간도 커지고 보육시설도 들어가게끔, 강제조항으로.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옛날 동사무소 내 1층에 보육시설을 넣는다는 것보다 보육시설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노인정이나 보육시설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지만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동사무소에 지금까지 보육시설하고 경로당을 같이 설치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같이 하게 되면 경로당이나 보육시설을 다 같이 1층에 배치를 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도 사실은 1층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건폐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땅 부지가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못했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동하고 이의동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부지를 더 넓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보육시설 뿐만 아니고 경로당 문제까지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치센터의 용도에 맞게끔 지어야 되고요, 보육시설이나 노인정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아파트 단지는 큰데 노인정은 그 면적에 맞게끔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단지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오고 또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도시계획하고 이렇게 해줄 때 그것을 갖다가 면적을 지금보다 더 크게 하고 노인정 면적도 더 크게 하게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나 해서 국장님한테 지금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과장이 얘기했지만 주택법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나 기타 영유아시설에 관련된 시설이 일정부분, 하여튼 제도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이 면적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업시행을 받았을 때 사업시행자한테 그 이상의 것으로 좀 더 면적을 확장시키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성

최중성위원

아, 요구할 수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얼마큼 시행자 쪽에서 들어주느냐가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단,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번에 SK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시에다 한 저쪽 어딥니까? 만석공원 있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청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청솔노인복지회관, 또 버드내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노인 분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 모든 분들이 다 쓰는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노인들만 쓰는 시설로 국한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정비해 나가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영유아시설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지금 우리 이현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24시간 영유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가 같이 돈을 벌고 아이들은 맡길 데가 없어서 24시간 계속 돌봐주는, 24시간 돌보미 형태의 영유아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것은 1층에 설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것을 다, 유아시설이고 노인시설을 다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동, 이의동 쪽 얘기하는데 지금 원천동만 얘기해도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100억이 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땅값하고 일단 따지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고 조성원가로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과 관련된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단지내 이런 부분의 기능을 확충시키는 부분으로 하고 영유아시설 부분은 어차피 24시간 돌보미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으로 원천주민센터 1층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위험스러운 것은 주민센터를 2층에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조금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래서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앞으로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위주로 나가면 힘 있는 노인 분들이나 활동성 있는 노인 분들이나 이용을 하죠, 제가 전 시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조금밖에 걸을 수 없고 진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동네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여기도 가보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아파트에 있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의 경로당에 가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나 또 신규 아파트 단지를 할 때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면적을 굉장히 크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그 얘기죠, 지금 주민자치센터 거기 1층에 24시간 보육시설이 들어간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에서도 24시간, 또 야간 이렇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 1층에 꼭 보육시설을 넣는 것보다 앞으로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을 아파트 쪽이 굉장히 많고 확대되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만 신축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 수원시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면적을 더 크게 해서 보육하는데 원활하고 또 어르신들 복지에도 같이, 문화복지 쪽하고 협조해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말씀 다하신 겁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까 우리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의 공간을, 어린이집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혜택, 그러니까 문화공간들이 적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아파트 지을 때 관리사무실에, 단지 내 주민들은 충분히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관리사무실에 충분히 설계에 반영됐는지를 보고 허가를 내주셔야 그래도 준공한 이후에, 공간이 있어야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고 검토해 주시고, 또 허가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공모해서 하는 것 때문에 외형은 멋있는데 주민센터 지을 때 보면 내부의 활용도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부 구조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 잘해서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

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과장님도 한 번 찾아뵙고 도서관사업소장도 찾아보고 이 전에 주차면적 때문에, 망포도서관이요. 국장님도 만나 뵙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총 36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망포도서관 주차면적이.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예. 계획이 36대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주차면적 자체가, 아실 거예요. 영통에 보면 영통도서관 아시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

영통도서관이 49면인가 그렇죠? 주차면적이.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매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망포도서관 지을 때 주차면적이 상당히 지금 제가 적은 것으로 알고, 36면 가지고 턱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더 어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저희들이 다른 각도로 한 번 계획을 해봤는데 조경면적을 일부 훼손하게 되면 한 서너 대 정도는 더 늘지 않을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꼭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조경면적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대영위원

조경면적을 줄이면 안 되겠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6대로 돼 있지만 법적으로도 그게 20대에서 그래도 두 배 정도 가까이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이대영위원

내가 너무 속상한 것은, 너무 속상해서 국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최초 이것 금액이 얼마였어요? 망포도서관 짓는데. 최초에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 총 공사금액은 78억 소요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 지하를 통째로 다 팠을 때도 어차피 낙찰가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전임시장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시장님도 오케이를 했는데 오다가 밑에 중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이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에 영통도서관, 보건소 있죠? 보건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그것 지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원부지를 축소해서 그쪽으로 어쨌거나 유치가 됐는데 이 부분도 옆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뭐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공원,

이대영위원

공원에 그거 뭡니까? 생태, 자연적인 것, 야생화라든가 또 식물 이렇게 심어놨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 이름이 공식으로 뭐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도 주차면적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경기방송이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주차면적이라든가 활용공간이 적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은 어차피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면적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거기는 그때도 공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또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주차장은 보통 기준면적의 두 배씩은 저희들이 꼭 설치하도록 당초 설계할 때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다른 부지가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이 조금 넓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면적 이상은 설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도서관이나 이런 주민센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시장님도 환경도시, 기본이 우리가 인간중심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자전거라든가 이런 어떤,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또 거기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일부 차를 갖고 오시는 청소년이 아닌 다른 분도 계십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주차대수라고 하는 것은 기준면적 이상을 설치합니다만 그 많은 부분을 설치하려면 지하층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면적이 적은 데서 지하층에다 땅을 더 파봐야 몇 대 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는 램프, 올라가는 램프 그 면적 차지한 것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몇 대가 안 되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너무 고비용 저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을 위원님이 생각을 조금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지하를 통째로 팠으면, 지금 현재 하면 몇 대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골조가 들어선 상태에서. 그런데 그 전에 통째로 팠을 때는 66대가 들어갈 수 있는 설계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지하를 다 파면 그렇게 되죠.

이대영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영위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20억 들어간다고, 그때 최군식 과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시정질문하면서 이야기할 것인데, 최군식 과장이 이야기할 때 20억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 옆에 동사무소 지었잖아요? 그 건설 소장이 하는데 이 면적에서 정확히 파면 3억 3,000만 원, 3억 3,000이 들어가고 부가세까지 최대한 4대 보험 넣어서 하더라도 6억이면 짓는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도서관,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시정질문하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태장면동사무소는 어차피 그 지하에 반은 기계실이나 전기실이나 먼저 이러한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하 나머지 반을 조금만 더 파면 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아마 3억, 6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대영위원

박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동사무소 지하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현재 그 면적하고 했던 거예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온 통으로 전체 지하실을 파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돌아가는 램프 있어야 되죠, 회전반경 나와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대영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인데 너무 시간 많이 진행됐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보건소 지으시는데 보건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도서관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것 할 때 나중에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옆에 보면 소각장 있잖아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

소각장 연료로 연결해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이대영위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지열에너지 시스템으로 이미 땅에 파이프를 묻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열에너지 시스템 그것만 이용해도 그렇게 난방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대영위원

거기도 제가 하나만 더 간단히, 거기도 주차문제입니다. 거기 보건소 이용을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대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차면적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도서관 있죠? 도서관 만날 불법주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축구하러 오는데 차를 안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차후에 할 때,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통했을 때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감안 많이 해주시고, 또 보건소 지으실 때 그 옆의 어린이공원하고 정말 연계가 잘 될 수 있게끔, 뒤에 독침산공원입니다. 중앙공원이오. 거기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정말로!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서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감안을 많이 해서 지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해놨다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고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