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274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2-04-20

최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타 상임위 회의와 중복인 관계로 손정수 환경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환경정책과장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손정수입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 세입‧세출 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58억 6천 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53억 8천 9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이 증액된 354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3억 2천 100만원, 기후대기과 210억 2천 200만원, 자원순환과 14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78억 6천 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6천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천 74억 9천 500만원에서 3억 6천 800만원이 증액된 1천 78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7억 6천 200만원, 기후대기과 300억 8천 400만원, 자원순환과 770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후대기과 4천 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후대기과 6천 400만원, 자원순환과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운영비 300만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환경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1천 800만원을 증액하여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1천 600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1억원, 도시가스 배관 지원사업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7천 500만원,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에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손정수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과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와 주요 사업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38억 3천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700만원보다 7.84퍼센트 증가된 17억 3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사업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인력 한시 지원 및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설치,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등으로 7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단가 상승 및 코로나19 비상근무 지원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반영으로 2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8억 3천 5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천 300만원,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단가 인상 및 대상자 확대로 국가예방접종 2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7천 1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3천 6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근인력 인건비는 임금 인상 및 코로나19 비상근무 지원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반영으로 9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공석 관계로 이봉철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구 보건정책과장 이봉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한시 인력지원,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 등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 사업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71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8천만원보다 3.82퍼센트 증가된 1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사업편성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국비 보조사업비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인력 한시 지원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설치,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등으로 6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는 코로나19 비상근무 실시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반영 그리고 단가 상승분 반영으로 1억 7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4천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코로나19 증가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 축소로 1억 3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반영, 단가 상승분으로 인한 9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세우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봉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9천 800만원 대비 5.5퍼센트가 증액된 167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대비 1.94퍼센트가 증액된 70억 3천 200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19.1퍼센트가 증액된 48억 7천 900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0.68퍼센트가 감액된 4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51퍼센트가 증가한 52억 7천 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3.25퍼센트가 증가한 1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2.49퍼센트가 증가한 39억 6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6.39퍼센트 증가한 9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46퍼센트가 감소한 36억 4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1.67퍼센트 증가한 1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7천 500만원, 공무원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단가 상승 1천 300만원, 상근인력 임금 인상분 4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석수도서관입니다. 갈산작은도서관 조직개편 이관에 따른 인건비 4천 100만원, 만안구어린이도서관 건립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원, 상근인력 임금 인상분 4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평촌도서관은 2022년 1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갈산작은도서관 업무가 석수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인건비 4천 100만원, 공공요금 1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국비 1천만원을 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다시 묻겠는데요. 일문일답형식과 일괄질의‧일괄답변 중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일문일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일문일답 의견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필여위원

동의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동의가 들어왔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문일답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과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요.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쪽에 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과 그다음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그 두 가지가 다 확정내시액보다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아, 그것은 모르시죠,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확정내시액이 더 많아졌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국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게끔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요,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회의감이 들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목적이 ‘이것을 내가 낮추겠다, 절감을 하겠다, 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 그렇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자동차의 경우도 그렇고 집의 난방 이런 것도 그래요. ‘과연 이 포인트를 받으려고 내가 절약을 하는 그런 자발적인 시민이 100퍼센트일까?’에서 의문을 가졌던 건데 우리 안양시가 결정권이 없고 환경부가 정해준 대로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지금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중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좋은 사업인지를 탁상행정식으로 위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 예산투입에 비해서 실효성도 없고 자동차 운전하는 분이 포인트 받으려고 이것을 절약하고 줄인다는 것은 저희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할 게 시민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해 주려고 해도 입장 바꿔서 내가 시민의 입장이 돼서 나라면 과연 이렇게 줄여서 이것을 받을까? 그래서 옛날에 내가 말씀드린 게 집의 난방비도 외국여행 한 달 갔다온 사람이 난방비가 갑자기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대’ 이래 가지고 신청해서 받는 거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사업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제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준다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목적으로 절약한 게 아닌데 이런 게 있대.’ 이래 가지고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지금 그렇다면 이 실제 에너지절약과 자동차 배기가스, 운전하면서 막 다니는, 기후에 해가 되는 것을 줄이려는 이런 실 목적과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인 탄소포인트제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게요,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한 12, 13년이 됐는데 사실 지금 이 탄소포인트제가 물론 그간에 홍보를 많이 했기는 했지만 사실 어려운 점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이 노력은 했고 주민들한테 동참하도록 유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참여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이없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 몇 분들에게 내가 이것 설명을 하는데 ‘이야, 그런 데 예산을 쓰나? 안양시가 쓸데가 없나?’ 그래서 ‘안양시가 아니고요, 환경부가 하는 일이라 안양시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랬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이 정책 결정을 하는 그분들한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것 자꾸 위에서는 좋은 사업인 줄 알고 늘어나니까. 준다고 하니까 받는 거죠, 물론. 그런데 100퍼센트 찬성하면서 받을 분들이, ‘이야, 좋은 정책이다.’ 하면서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위에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늘어나도 이것 그냥 준다고 해서 받는 것과, 이게 중간역할을 안양시가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업이 아니면 기회비용이라고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여기에 쓸 돈을 다른 데에―이게 세금이기 때문에―쓰면 더 유용하지가 않을까? 내 돈이라면 이런 데 이렇게 나누어줄까? 그런 것을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이 위의 환경부에. 환경부가 하는 일이 정말 실제로 좋은 정책을 많이, 이게 좋은 정책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데 좀 올리는 것 있죠? 사업결과보고서와 같은 것 그런 것에 좀 올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것 너무 잘 알고 있고 매년 오랫동안 시행된 것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이 투입이 될까. 시민들 반응도 제가 한 몇 분 들어봤는데 ‘영 아니다’ 그래요. 저하고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안양시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인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생겨 가지고 올해 2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도 어이가 없어요. 내가 자동차 사용을 줄였다고 그래서 이 자동차 가진 사람이, 제가 자동차 가진 사람의 입장이 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 포인트를 받으려고 내가 줄이냐 이거죠. 이 포인트가 그때 당시에 상한선도 있어요, 1만원, 2만원. 다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포인트 그것 받으려고 우리가 자동차 집에다 놓아두고 이것을 줄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분들은 모를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정책이 좋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잖아요. ‘내 돈이라면 이런 데다 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저희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인데요.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7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보통 우리가 청소용역회사들한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렇죠? 단가 계산을 위한 용역이 있고. 이것은 그거랑 별개의 용역인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용역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별도로 전반적으로 말씀 계셔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하고 운반 그것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의 청소행정을 운영하고자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용역 한번 취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최초로 이런 용역을 하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용역비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럼 이것은 용역기간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 그러면 5월 중에 착수해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용역결과를 받아본 후에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 청소행정 전반적인 거니까 우리 자원재활용 관련된 것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모든 청소 분야는 거의 다 전반적으로 포함됩니다.

김필여위원

네. 단순히 청소 관련된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 특히 우리가 자원재순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스템 또 앞으로 진행해나갈 방향 설정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비싼 용역인데 본예산 때 못 세운 이유가 있겠죠? 그때는 계획하신 거였잖아.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그게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지금 추경으로 미루신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것 없다가 한 번 정도는 연구용역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이 연구용역하는, 차제에 어쨌든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전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식물페기물도 있고. 이 예산으로는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과거의 시스템, 앞으로 향후의 시스템 대비해 가지고 선진 청소행정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업지시서 같은 것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가 같아서 앉은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소행정 개선방안 이 부분이 지난 1년 동안 많은 부분 제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동안에 정말 청소하는 노동자들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요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하여튼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안 311쪽에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 이게 작년에 동별로 우리가 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연말에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거하려고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수거함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 부분을 하려고 할 때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그럼 잘못 세운 거죠? 7개 동만 시범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했고 그 사이에 많은 동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왔어요, 아이스팩 놓을 데가 없다. 그렇죠? 오늘에서야 1차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빨리, 큰돈 아니잖아요. 하나에 41만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런 것들은 생활상에 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빨리빨리 다른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 또 쓰레기가 쓰레기를 만들어놓고. 업사이클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경정까지 기다려야 되고 결정되고 또 지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7개 동을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보고 그 추이를 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24개 동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건데요. 만약에 반영해 주시면 즉시 바로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이번 274회 임시회가 아마 8대 의회의 마지막 의회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김필여위원

6월에 있어요.

이호건위원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마지막 아닌데? 마지막 아니에요.

이호건위원

예?

박정옥위원

6월에 또 있어요.

이호건위원

6월에는 3일인가? 조례 하나 처리할 것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인데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해서 사실 우리 안양시민들이 여기에 가입 방법이라든가 또 주행거리에 따른 어떤 지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거든요.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질의에 대한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다시 한번 좀.

이호건위원

지금 예산안 307쪽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부분 있어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방법 내지는 여기에 대한 주행거리에 따른 혜택 이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가입은, 참여자가 신청은, 참여자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나 안양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고요. 안양시나 환경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고. 그 참여자가 언제까지 저기 하냐 하면 4월 말까지 원래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차인데 저희가 할당이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거든요. 5 대 5인데 신청하고 나서 바로 이틀 만에, 저희가 할당 배정량이 420대인데 이틀 만에 그냥 벌써 다 완료가,

이호건위원

접수가 완료가 됐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완료가 돼 가지고 조금, 올해 2년 차지만 사실 금액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행거리를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자기가 주행거리를 줄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 부분에서 주행거리를 준 것을 지금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는 어떻게,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파악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기준점은 만약에 자기가 5년 동안에 1만킬로에서 5만킬를 탔다고 하면 6개월 동안에 5천킬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5천킬로에 대해서 자기가 4천킬로를 만약에 탔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축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증에 나와 있는 차량운행일로부터 그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면 주행거리를 신고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의 탄 실적을 평균치를 내서 줄였으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거리별로 1인당 인센티브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게 최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거리는 그게 감축률하고 감축량의 킬로수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몇 킬로가 줄었다, 몇 킬로 줄었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호건위원

거리가 몇 킬로가 줄어서 얼마를 인센티브 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감축률이 예를 들어서 10퍼센트 미만이다. 0에서 10퍼센트 미만이다 그러면 2만원 그리고 만약에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미만은 4만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축률이 4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센티브 지급이 ‘4만 9천 4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요구설명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외우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주행거리별 우리 인센티브 지원내역을 별도로 좀 뽑아서 주세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4만 9천 40원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1대당 이 정도로 저희가 금액 할당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평균,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됐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렇지만 인센티브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예. 그것은 평균적으로 산출한 거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이 지급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하여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그 자료 좀 별도로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 김광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8쪽이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부분 있습니다. 보셨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호건위원

거기에 보면, 추진사업을 보면 이 건강증진사업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정서행동고위험군’ 또 ‘자해 자살 위기중재’ 또한 ‘청소년 자해 학교폭력 등’ 이런 인원들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 관리인원에 대한 통계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호건위원

지금 없으시면 별도 자료로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추후에 좀 자료를제출 바라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만안보건소 건강증진과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죠, 마이크 앞에 계시니까. 예산안 328페이지 보면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번에 총 27명의 인력을 확충하는데 이번에 27명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력 확충하는 이유가 뭐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이게 27명 인력 확충이 아니고요. 원래 여기 3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27명을 인력 확충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37명이 있었고 2명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강기남위원

아, 2명 정도가?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조정되는 그 금액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총 지금 이 기초정신건강이랑 아동‧청소년‧청년 합해서 33명인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39명인데요. 자살센터 12명 포함해서 39명입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러면 이게 위탁사업이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근무를 만안보건소에서 하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만안보건소 5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5층에서?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청소년, 청년, 정신보건.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이 그 좁은 데에서 제대로 업무분장이 되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 상담실은 따로 맞은편의 건물에 임대해 가지고 좀 나가 있고요. 약간 사무실이 비좁은 상황이에요, 예.

강기남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위탁사업으로 어디하고 돼 있죠, 지금?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한림대요. 한림대로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거기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아직 위탁기간이에요.

강기남위원

꽤 오래됐잖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에 임대를 해서 나가 있는 데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이쪽인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아동‧청소년 상담실을 따로 그 팀을 5명 정도가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넓게 해서 좀 이렇게 분산을 하시죠. 넓게 임대를 잡아서.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추진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하여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작은 차에 많은 인원이 타서 달리는 어떤 그런 모습 같아 갖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344페이지 보면요, 동안보건정책과인데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설치운영‧한파대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잡혔죠, 국비가? 이것 진작에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 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요?

강기남위원

예, 동안이네요, 동안. 우리 동안보건소 과장님이 얘기하셔야겠네, 예. 누구시죠? 이봉철 과장님이신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임시선별소 확대 설치운영‧한파대책비’는요, 이게 지금 한파의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임시선별소의 한파저감 운영비하고 접수하고 검체 부스를 확대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난로가 필요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국비로 지원받은, 이미 사용되는 그 부분은,

강기남위원

지금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핫팩이나 난로 이런 게, 지금은. 지금 날씨가 이제,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강기남위원

아, 성립전예산으로?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강기남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347페이지 보면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것 같은데 33회라는 게 1년에 33회인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1년에 3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대상은 850명이 어디 어디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응급의료 그 법에 의해서요, 그 기본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학교, 예를 들어 의료학교나 유치원,

강기남위원

그럼 그 인원이 보건소에 모여서 받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요, 교육 횟수를 쪼개 가지고 연간 1회 이상을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니까 33회 중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받는 거죠.

강기남위원

와서 받는 거예요? 출장은 안 가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예.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가서도 하고요. 지금 그 교육대상은요, 의무교육 대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 그다음에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 및 환자 본인하고 보호자 그다음에 의료기관하고 요양시설, 군부대 등 교육이 필요한 직업의 종사자들하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교육을 하지만 또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좀 교육을 받아서 실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한두 번 받으면 못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355페이지 보면요, 건강증진과네요, 이것 동안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시설명이 ‘안양좋은세상’이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것 잘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별로 해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다, 입소자가 4명 차 가지고요, 3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럼 현재 동안구 하나, 만안구 하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기남위원

4명씩 다 찼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정신 어떤 장애인들이, 기초정신 그분들이 더 이렇게, ‘나도 이런 곳에 입소하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정신질환자가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인데요. 정신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나올 때 필요하면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은 개인비용이 또 입소비용이 들어갑니다.

강기남위원

30만원?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월 33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

강기남위원

그런데 그 개인비용을요, 부담 없이 낮출 수는 없나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개인시설장들이 이 최소비용을 생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기남위원

33만원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그게 어디서 정해졌죠, 그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이 또 내려오고 있고요. 최소비용만 받고 있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아, 최소비용이 33이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33만원.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 총 7천만원에 대한 그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33만원 최소비용이라는 것 그것 한번 지침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것하고 인건비 같이 내역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세부내역을.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네.

강기남위원

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07쪽이고 설명서는 196쪽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이 지금 ‘취약계층 이용시설’ 해 가지고 3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대기과 예산안 308쪽입니다. ‘가스공급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지금 2천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2천 200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공급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매설을 위한 행정절차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추진’ 이렇게 있는데요. 아니, 이것 그냥 답변서로 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답변서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어떻게 용역을 가져가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세부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답변하시지 말고 설명을 주세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안 311쪽에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비가 지금 7천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저는 답변서로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답변서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311쪽,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시범사업을 7개로 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도 ‘왜 우리 동은 없느냐’ 이래 가지고 동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가 설치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통이 작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넣다 보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한꺼번에 모여 오다 보니까 적을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옆에다 조그만 박스라도 하나 같이 놓아주면 넘치지 않고 옆에다 놓고 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불찰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그렇게 또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스팩이. 그런데 관리실에 공문을 넣어 가지고 각 동 앞에다가 박스를 놓고서 ‘아이스팩 좀 모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또 관리사무실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면 또 우리 동에서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제안할 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제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돈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파트에다가 안양시청에서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공문을 이렇게 해서 ‘아이스팩을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거해 주시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겠습니다.’ 그런 공문을 주시면 조금 더 효력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제안의 부탁을 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강기남위원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각종 코로나19 대응사업,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보건‧환경‧교육 분야별 당면사업 추진예산을 반영하고 그 밖에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이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저를 비롯해 이호건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