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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275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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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법제처의 법률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정리 등 현행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22조, 제23조, 다음에 제33조, 제41조는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공고,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 다음에 지형도면의 작성 또는 승인 고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실효고시 등을 당초 도의 공보에서 시의 공보로 게재하는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6조, 제77조는 규제완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조, 제5조, 제36조, 제40조, 제50조, 제65조, 제88조는 기반시설의 명칭 및 용어 등을 상위법 개정내용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0년 4월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금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국토해양부의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던 사항 중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에 이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내용과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한 용어정리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인 토지형질변경의 자문대상 규모를 상향 조정하였고, 그동안 농민들의 민원 발생이 빈번했던 영농을 위한 성토 목적의 규제를 해제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한 것 또한 그동안 일부 소유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완적 의미가 포함되는 등의 현실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먼저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자문의 면적을 “1,500 제곱미터”에서 “2,000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이렇게 수정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사실 향후 우리 수원시가 보존녹지를 가능하면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이 이미 개발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더 이상의 그런 무분별한 보존녹지에 대한 개발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 수원 110만 시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나친 사유재산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일정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보다 더 엄격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걱정은 되지만 그대로 가고 대신 77조제11항에 보면 창고 및 집배송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걱정되는 항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를 들면 택배관련 시설이라든지 각종 물류창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보존되는 보존녹지에다 이런 어떤 그런 택배시설이나 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존녹지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훼손을 가능케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은 기존에 신설됐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주문 드리고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말씀하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연녹지뿐만 아니라 생산녹지지역도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여가녹지를 어떻게 확보시키고 다음에 장래의 어떤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고, 또 계획된 개발에서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 시가화 용지를 장래에 개발할 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또 우리가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녹지뿐만 아니라 생산녹지지역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2009년도 7월에 국해부에서 규제완화를 좀 해라, 너무 녹지지역에 많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떤 일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은 임업, 축산업, 수산업 별도의 창고만 녹지지역에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창고시설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녹지지역 내에서의 일반 창고시설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배송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 녹지를 보존시키고 또 어차피 기반시설이 지금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려고 그러면 사실 녹지지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다 가져야 되는데 사실 녹지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정비시설이 계획적으로 돼 있지 않고 장래의 어떤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그런 시설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허가를 해줬을 경우 어떤 녹지지역의 난개발이 또 우려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도 동감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그런 여건에 따라서, 또 우리가 국해부라든가 정부의 어떤 지침이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의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또 불편을 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지침으로 내려왔을 경우 저희들이 녹지지역에 그런 집배송시설이, 국해부에서 또 어떤 지침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계획을 조정할 소지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태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김명욱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명욱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집배송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차량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창고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보존녹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사실. 도로도 놓아야 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동의하시면 이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줄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77조1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은 삭제하고 12호를 11호로, 13호를 12호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