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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27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26

최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우위원장

회의가 좀 늦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내부 조율 좀 하느라고, 회의 내용에 대해 조율 좀 하느라고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희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장

김창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이원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완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박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연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백시원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회 추경예산 요구가 있는 부서만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영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재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장우 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 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임채익 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잠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낙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경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노형성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광호 비산1동장입니다. 김양희 부림동장입니다. 박정희 호계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는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정완기위원

저요.

이성우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이 엄청 많으시네, 꽉 차신 것 같아요. 질의를 제가 도시건설에서 웬만한 것 질의 다 했고요.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 원스퀘어 철거예정 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지금까지 철거 처음부터 진행상황하고 현재까지 철거계획서하고 철거 후 그 지역에 무엇을 할 예정인지 해가지고 이따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 수암천 하천정비, 공원‧주차 정비 하는 거죠, 조은호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수암천 하천정비 및 공원‧주차장 사업 있잖아요. 지금까지 추진하고 앞으로 계획,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번국도 도로굴착이 엄청 심해요, 차선 두 차선, 세 차선씩 막고. 출퇴근, 낮이고 교통량이 계속 엄청 심해서 시민의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것 공사 무엇 때문에 하는 그 사유하고요, 언제까지 마무리되며 그것 좀 한번 이따 자료제출하고요, 현 안양시에 속해있는 도로공사사업 있죠, 굴착하고 있는 것. 유달리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굴착사업별로 왜 이 굴착사업하면서 왜 하게 되는지 한번 이따가 사유 좀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현황별로. 너무 많아 가지고 차가 너무 그냥 정체가 심합니다, 거기. 일단 그렇게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제274회 의회가 실질적으로는 아마 8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8대 의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살펴보니 예비심사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자료를 살펴봤더니 더 이상 추가적으로 자료보다는 제가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여기 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예산안 405쪽에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사업 추진계획 후 바로 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수렴 의견이 아마 실시설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고 설계도 다 끝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것이 주민의견과 대별이 된다 그러면 사업을 원만히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주민수렴이 먼저인 게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주민의견을 늦추지 마시고 먼저 듣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새 안양시 사업 보면 경관조명에 대한 사업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가까운 예로 삼덕공원도 마찬가지고 안양대교도 지금 경관조명사업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예술공원거리 조성도 경관조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과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 호계동우체국에서 명학대교사거리 포장공사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닌 것이고 처음에 이 도로공사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안양시 일원에 도로포장공사를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도로포장공사를 참 잘한다 하는 칭찬을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포장공사 부실이 맨 처음에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지금은 도로공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했고 감리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8대 거의 사실상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질의는 아니지만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관양2동의 어떠한 디자인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또 관련돼서 주변에 시설물 설치됐던, 하려고 했던 부분이 4개가 올라와 있어요. 상세한 설계도면과 현재의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사업계획, 이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근 과장님께 주택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입니다. 요즘 아파트 주민들 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한테도 과거에 층간소음과 관련돼서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민학교에서 의무교육하고 또 임의교육 이런 것들이 내용 보니까 있어요. 관련돼서 그동안 해왔던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런 게 공동주택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서를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이런 거야말로 공익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벌말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정말 평촌동의 그 일대가 지중화사업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인덕원하고 인접해 있어서 되게 번화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학교 주변에 지중화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를 보면 ‘시비’, ‘국비’, ‘한전’, ‘통신’, ‘KT’ 각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분담금이 지난번 박달동 할 때 지중화사업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사업마다 분담금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과 429쪽입니다. 공유자전거 전용주차 ZONE 설치 많은 의원들이 질의한 것 답변 봤습니다. 관련돼서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게 사업자와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자 중심에서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설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에 보니까 저는 사업자도 우리가 일부 조금 수익자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 이런 것 있듯이 이러한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시비 100퍼센트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 469쪽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안양남초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5천만원 설계 들어갔고 이번에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이재정 의원님, 제가 이재정 의원님을 통해서 이것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 발표가 났는지 안 났는지 궁금해요. 이번 달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비가 8억 올라가 있는데요 이후에 발표가 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 안양남초 제가 2020년도에 이 설계를 받아봤습니다. 관련돼서 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설계도면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또 남초 차 없는 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의 설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교통과 과장님, 예산안 437쪽입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당연히 불법촬영과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보수가 좀 올라가고 인력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했었던 내용들, 불법촬영에서 있었던 성과라든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내용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4쪽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왔던 사항이에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입니다. 그중에 ‘1650’ 대중광역버스인데요. 이게 아마 신촌동 있는 데에서 갈 때는 서고 올 때는 안 서가지고 이것을 작년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해서 ‘선다’라고 다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은 여전히 ‘1650이 안 서고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가 7억 4천 300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광역버스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있었던 민원들 그리고 민원이 해결됐던 점들 이런 것들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461쪽입니다. 갈산동 자유공원 내에 주민쉼터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과에서도 내용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자유공원 내 주민쉼터 바로 옆에 거의 붙어있죠?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공원 쉼터는 정비를 하면서 어린이공원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민원이 지금 많이 저한테 오고 있어요. 관련돼서 이 부분도 이후의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게 지금 국회의원한테 2억 교부금 받은 거잖아요. 그전에 예산을 아마 세웠다면 그 예산으로 거의 붙어 있는, 쉼터와 어린이공원이 붙어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정비가 가능한지 그런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김창선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원스퀘어 건물이요, 안양시 역전 앞에. 그 건물에 대해서 강제철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그 분양받은 분들이 민원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사항이 얼마나 있었는지하고요 그리고 분양받은 분들의 분양자 수 같은 게 파악이 됐으면 분양한 분들의 숫자를 주시고요. 또 분양금액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분양한 사람들의 해결방법, 대책 그런 것들이 입찰받은 분이 해결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어쨌든 조례로 인해서 강제철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2천만원을 준다는 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몇십 년 전의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진짜 자식을 잃고 보상을 받은 금액을 또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금이라도 보상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있는지. 어쨌든 안양시에서 강제철거라는 그런 것을 강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따 악수로 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에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관련해서 이번에도 분담금을 아마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석수역과 명학역을 리모델링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곳과 석수역 그리고 신안산선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맞춰서 하는 건지 별도로 그냥 신안산선 석수역에 추진하는 건지 또 석수역 리모델링은 별개인 건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 이따가 간단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연미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에 안양천 서울시계 태양광 경광등 설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계획에는 목적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효과 이런 것도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고 이에 맞물려서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에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이 지금 꾸준하게 정비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간만 해도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됐고요. 그런데 아직도 둘러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해서 어떤 우리 안양천에 정비할 때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비를 하시는 건지 이따가 간단한 자료와 함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시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6쪽, 산불방지 홍보 관련 예산이 1천 5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섰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봄에 특히 가뭄이 심해서 전국으로 산불이 엄청 많이 나서 피해를, 많이 났습니다. 우리 시에 혹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포함된 거겠죠. 산불의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산불 났을 때 어떤 것.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은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이런 전체적인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로 그전에는 아마 공익요원들이 입구나 산을 다니면서 혹시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감시, 감시라기보다도 지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도시 쪽에서 답변을 요청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 구청도 계시고 또 각 동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도 계시고. 이쪽 분야가 보니까 심신이 가장 피곤한 곳이 이쪽 분야, 오늘 오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보건 쪽에도 계시지만 물론 동에서도 더 열심히 하셨고, 구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공간이, 활동하시는 면적이 우리 안양시에서 가장 넓은 곳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범위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의원들이 다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고 민원으로만 접하다가 보니까 아시는 의원과 아시는 공무원 관계의 기관들은 연결이 잘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어느 소속의 누구에게 무엇을 질의해야 될지, 여쭤봐야 될지도 책을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알려고 하니까 이제 끝나는 시점이 또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참 많고요. 그동안 현장에서 애써주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어떠한 관계로 만날지 또 어떠한 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또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계속 뵐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더 많은 안양시민들의 교통과 건축에 대한 것과 여러 민원들을 좀 속속들이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신이 힘드시겠지만 퇴근 후에 보는 우리 공무원분들 참 평화롭거든요, 제가 뵀을 때는. 그 평온한 모습이 현장에서도 주민들께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 스마트폴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폴에 대한 게, 잠시만요, 첨단교통과죠? 첨단교통과 과장님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번에 설치된 게 처음이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기존현황 좀, 스마트폴에 대한 기존현황 최근 것으로만 뽑아주셔요. 이게 전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스마트폴이라는 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작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김은희위원

아, 그럼 작년 것 해 주시면 올해 거랑 비교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설치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6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 관양2동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게 지금 ‘디자인 및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월부터인데 디자인이라는 게 대강 과장님이 보시는 어떠한 디자인은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떠어떠한 식으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예시안이 좀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인데요, 디자인 추진하는 방범창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어두운 부분 야관경관 개선이라든지 그러한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를 해야겠다라는 건데 요즘에 뭔가를 요청을 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설계하거나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할 때 그림 부분이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것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 아니고 안양3동이라든지 과거 박달동 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을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관양2동도 지금 설계해서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현재.

김은희위원

지금 기존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보셨던 자료를 저희도 같이 봤거든요. 보면 관양2동에 대한 것은 설치 전에 사진들만 나와 있어요. 되게 어두워서 ‘아, 여기는 정말 취약하구나, 빨리 개선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박달동 것 지금 예시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완공된 사진들. 그게 보면 2020년도 완공된 사진들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일문일답 자꾸 이렇게 가는데 일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관양2동의 어두운 사진이 개선이 되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해서 컴퓨터로 아마도 예시되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되는 사진을 보고 싶은 거예요, 덧입혀진 사진. 우중충한 사진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러한 환경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것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아,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박달동 사진에 이러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은 완료형 사진은 다른 것을 보고 관양2동의 사진을 보니까 관양2동도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시형의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직 그게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면 그런 모형도가 나오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사진을 보고 이따가 요청드린 사진들 있으니까 제가 그것 보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은희위원

자료 따로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안 576페이지, 안양2동. 이것은 답변을 누가 해 주셔야 되죠? 청장님이 이따가 해주실 건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안양2동이요?

김은희위원

네. 안양2동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양에 만안구에 가다 보면, 뭐죠? 광명 가기 전에도 보면 컨테이너로 무슨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이것은 약간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만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서 컨테이너가 거의 방치 수준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컨테이너 교체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컨테이너 교체하는 것과 조립식주택처럼 나와 있는 것으로 놨을 때와 비용 차이가 많이 나서 컨테이너로 놓으시는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요즘은 전부 다 방범초소가 주택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안에 회의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 그런 컨테이너예요, 일체형이.

김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주택형은 조립식주택처럼 나와 있는 컨테이너,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예.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이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 그냥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존적인 컨테이너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도 개선이 된다면 차라리 사업설명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좀 정리되시면 다음번 의원님들 또 보실 때 불필요한 질의는 저처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 부분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김은희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은 몰라서 어느 과에다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현장 지금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이 건설을 하든 관이 건설을 하든 건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도로포장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선로공사를 하거나, ‘신호수’라는 게 있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안양 사고가 한번 나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김은희위원

신호수 부분 있었는데 지금 보면 모범운전자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범운전자들이 하실 때에는 분명히 법으로, 현수막에도 써있는 것 제가 봤어요. 모범운전자들이 하는 교통지도는 경찰이 하는 것과 똑같은 법에 준하는,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법의 효력, 똑같은 경찰과 같다라고 했는데 건물을 짓고 있거나 그 앞에 큰 차들이 들어가고 레미콘 차가 들어가거나 일반 건설차량이 진입을 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다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거든요. 신호수가 아닌 모범운전자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누구한테 제가 여쭤봐야 될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 모범운전자는 아마 철도교통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서.

김은희위원

그러면 민간이 짓는 사업에도 모범운전자들이 들어가셔서 그 앞에 통행을 지휘해 주시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모범운전자가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김은희위원

원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일반 신호수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김은희위원

그래요? 저는 도로포장할 때 보면 ‘신호수’라는 조끼를 입고 계시는 분들을 몇 번 봤었는데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신호수가 아닌 모범운전자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분들이 나와서 다들 신호체계를 조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 볼 때는 좀 주민들의 통행에 너무나 법적인 조항을 한다라는 것으로 약간 강압적인 모습이 없지 않았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민원 사례가 조금 있어서 과연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시고, 건설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철도교통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게 경찰서 사항이고, 제가 교통과에 있었으니까. 모범운전자가 신호수로 하는 것은 모범운전자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일반 신호수,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쓴다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저희 경수대로나 일반도로 포장하는 데 신호수라는 조끼 입고 계시는 여자분도 봤고 제가 남자분도 보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그런 것은,

김은희위원

그분들이 다 모범운전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모범운전자가 아니면 신호수 해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이래도 책임이 그쪽에 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아, 책임에 대한 여부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예.

김은희위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임분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결론은.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제가 알아보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김은희위원

어느 분께 이것을 질의를 더 드려야 되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이 사례에 대해서 답을 받으려면 어디로 해야 될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모범운전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철도교통과입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자료 보고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도 그냥 답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비산1‧2‧3동 쪽에 지역구를 두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실 7대, 8대 들여다보면 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이었어요, 지금 보면. 지금 3동도 현재 또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 좀 보려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어요. 접하게 됐는데 도시, 제가 7대 때는 보사환경, 8대 때는 총무경제에 있다 보니까 도시주택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로주택사업 있죠, 3천평 미만. 그것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하고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하고 국장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비산3동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추진현황하고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의 과‧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과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이성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관내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 추진실적의 서면제출 사항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24개소고 재개발 추진은 17개소, 재건축 추진현황은 14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자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완료 시기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05페이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시기에 대한 자료제출과 최근 안양시에 대한 경관조명 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서 ‘안양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서 제시된 단기 시범사업으로 본 대상지에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그 활용도가 미미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거리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시기는 5월 초에 주민과 관계기관, 관계부서 담당자를 포함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전반의 기간 동안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어두운 도시환경에 대한 차별화된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도시 품격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65페이지,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관련 상세한 설계도면 현황과 추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사업 시행을 할 때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계획단계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 그 사업이 완만히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계획은 한참 전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와 더불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모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또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제 생각에는 주민에 대한 의견 개진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사업계획 추진단계에서 초기에 지역주민들하고 개략적인 의견조율은 있었고요.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당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21년도에 특별교부세가 결정되고 나서 주민센터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어떤 교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 지금 바로 이 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바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및 어떤 디자인설계를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과정에서도 계속 참여를 시켜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 로드맵을 보면 설계용역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같이 하겠다는 뜻 같아요. 만일 또 여기에서 주민의 다른 의견이라든가 반대의견이나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이게 또 원만히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서 사업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이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5억짜리 사업이에요. 앞으로, 보니까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 사업체도 밀집되어 있어요. 관련돼서 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설계비가 거의 1억이에요, 5억 중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상세하게 어떻게 1억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존의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서 가격을 이렇게,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입찰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병일

최병일위원

줄어들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70퍼센트가 시비고 도비가 30퍼센트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관련돼서 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설계 같은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의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공사비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이렇게 ‘도시환경디자인’ 하면 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 저희 귀인동에 도시환경 바닥공사부터 시설물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참신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만안‧동안이 거의 디자인 똑같아요, 여기가 여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하시고 또 관련돼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꼭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예산, 특히 설계 이런 부분도 잘 절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건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정완기 위원님은 안양역전 앞 원스퀘어 방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물으셨고, 김경숙 위원님은 그 건물과 관련해서 수분양자의 민원현황 그다음에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양역전 앞 원스퀘어 건축물은 ’96년도 2월에 허가돼서 6월에 착공되었다가 ’98년도에 공사가 중단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여러 분쟁과 법정소송을 거쳐서 현재는 이―․ ―․ 씨로 최종 건물하고 토지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철거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일단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올 3월 24일 날, 그러니까 만안구 건축과에 건물주가, 이―․ ―․ 씨가 해체계획서가 신청됐습니다. 신청돼서 현재 만안구에서는 3월 28일 날 국토안전관리원에 지금 협의를 보낸 상태입니다. 거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요구내용이 와야, 오고 해체허가가 처리되고 그다음에 착공신고 들어와서 7월 말쯤에 실질적인 철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아마 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확인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이 향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철거가 진행되면 건물심의나 허가절차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빨리 오랫동안 방치돼 와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해서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도시미관도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수분양자 민원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건축주는 ‘하운산업’이었었는데 그다음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공사중단되면서 ‘현대코아조합’ 등 188명으로 변경되었다가 최종 ‘이―․ ―․’ 씨 앞으로 소유권이 확인이 돼서 이전이 됐습니다. 토지는 2001년 9월 27일 날 이―․ ―․ 씨한테 이전이 됐고 건물등기는 ’12년 3월 14일 날 이―․ ―․ 씨한테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요. 이 건물들이 허가 나고 분양할 때 당시에는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신고를 우리한테 전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분양한 거기 때문에 분양 관련자료가 저희한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사람들이 공사 중단되고 또 소유권 이전되고 그 과정에서 수분양자들,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마 경매로 받은 것의 대금 일부를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경매로 토지건물을 이―․ ―․ 씨가 다 취득을 해서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사업주체 측, 그러니까 이―․ ―․ 씨 관계자하고 굉장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수분양자들의 민원들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회의가 없기 때문에 좀 잠잠해 있다가 이제는 회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더 중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최석락 건축과장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러면 추후에 철거할 때 설계 들어갔는데 무엇으로 용도를 할 것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직 설계도가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심의나 어떤 자료 제출된 적은 아직,

정완기위원

아직 아예 아무것도 없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오피스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 정도로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7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철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은? 혹시 아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철거가 한 7월 달이 되면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6개월에서 8개월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철거 들어가면서 건축 대충 설계도 다 나와야겠네요, 거기서 보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철거는 설계하고 상관이 없죠. 해체계획서만 저기,

정완기위원

철거하면서 빨리 지어야 되니까 설계도면 시작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설계는요 철거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나 설계는.

정완기위원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기 원스퀘어 부지만 빼고 뒤에 일부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부를 토지매입을 해서 그 일대를 같이 개발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토지, 그러니까 소유자는 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일치하지는 않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거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부분 아마 그때 대중교통과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이―․ ―․ 씨 토지주하고 그 부분에. 그래서 당시에는 1층에 터미널이 들어가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예, 예. 그렇게 했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정완기위원

유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정완기위원

아, 이제 설계 들어갈 적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설계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기부채납받으실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기부채납보다는 아마 구체적인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분이, 원스퀘어 보면 그 옆에 ‘본병원’ 자리 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은 매입을 거기까지 하기 힘든가요, 아니면 거기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도 아마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거기까지만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제가 그 뒷부분까지 해 가지고 한 블록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정완기위원

그런데 매입이나 시도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여기서요? 이분이? 지금 바뀌신 분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매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그래서 혹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더니 소유자가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완기위원

현재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철거해야죠, 안양시 시민들의 염원이었으니 빨리 철거해서 빨리 건축허가 나는데 저도 이게 같이 한꺼번에 한 블록으로 하는 게 좀 낫다고 보여지고, 할 적에 이왕이면 터미널 여기를 지금 너무 복잡스러우니까 이것 기부채납 받고 진행방향도 하면 좀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자료 요청한 거고요. 추후에 이것에 대한 게 저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만안구 분들 누구나 다 궁금해 해요. 이게 대체 철거하고 철거 후에 뭐가 생길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런데 구체적인 것 아직 나온 것은 없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철거계획만 있다라고만 지금 현재 나온 거네요,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이게 들어오면 그렇게 진행이 될 적에 추후에 그러면 별도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제가 물어본 자료는 자세한 것은 없었나 봐요. 분양자 수라든지 분양금액이라든지 민원사항들이 들어온 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자료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좀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보셔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경매 받아서 그 낙찰금액 일부 받아간 분들이 한 1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낙찰금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경매를 했지 않겠습니까, 원스퀘어 본 건물을. 그래서 분양받은 분들이 채권을 행사한 거죠, 채권을. 그래서 채권금액 다는 아니고 일부를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나와서 아마 일부를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가 1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 정도 받아 간 것은 몰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그 채권금액의 18퍼센트 정도를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채권금액의 18퍼센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런 민원인들이, 지금 이게 철거가 된다니까 민원인들이 결집을 하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래도 안양시에서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금 적극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건물을 왜 나중에 받았죠, 이 사람이? 등기이전을 왜 나중에 했죠? 따로따로 했나 봐요, 경락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별개로 했더라고요, 경매를. 아마 경매는 따로따로, 그 나온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나온 순서대로 했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건물이 아마 나중에 경매로 나온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한 사람 것이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했나요, 경매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한 사람 게 아니고요. 이게 아마 채권자가 여럿이라 좀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이―․ ―․ 씨? 이―․ ―․ 씨가 저기 건물대표였었네요, 현대코아? 어쨌든 여기 진행되는 것 보면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피해잖아요. 그리고 이게 26년 전이면 그 큰돈이에요. 2억 정도 여기에 들어가,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면 엄청난 큰돈이거든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그런 돈을 여기에 다 올인(all-in) 해서 넣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철거되는 바람에 그분들의 권리주장을 못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어쨌든 안양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허가도 어쨌든 그에 대한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실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겠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가능한 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건물을 경매를 받았을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당연합니다, 예예.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들을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쨌든 시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해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석락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최석락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스퀘어 건물 철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도 노력하고 이런 부분을 아시죠? 제가 이 TF팀과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 법률안 이름이 길어요. ‘장기방치 건축물’ 뭐뭐 쭉 나가죠,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올 4월 12일 날부터 그 법률시행일인가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건축주 이―․ ―․이라는 사람이 지금 7월 달부터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3월 24일 날 접수했는데요, 철거신청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이호건위원

계획서는 ‘7월부터 철거를 하겠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는 빨리 철거하려고 합니다. 철거하려고 하는데 그 해체계획서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해체하는 작업이라든가 기계작업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해체할 때 사고우려는 없는지. 그 검토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 검토기간이 한 두세 달 걸리기 때문에 한 7월쯤 그게 실질적인 철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이―․ ―․이라는 이런,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명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우려되는 것이 철거계획안이 이제 7월부터 하겠다는 게 나온 것 아닙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계획안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시에서 강제철거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법적으로요.

이호건위원

7월 달부터 자진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시에서 강제철거 명령이 가능한데요. 다만 시에서 강제철거 명령하고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은 구상권 청구하면 되죠. 재산 있는데 구상권 청구 못 하겠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면 그 절차가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니, 그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안 취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금 24년 동안 온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그 절차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철거 안 할 경우 우리가 강제철거 명령할 수 있는 그 절차는 별도로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월 달부터 약속한 철거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철거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어야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게 충분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또 차일피일 미루면 해가 넘기다 보면 또 실시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왜 이것 주장을 하냐 하면요 철거를 보면 보통 이 건축주가 건축심의안을 만들어 갖고 오는 게 저는 상례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축심의안 아직 안 들어왔죠? 업체 계획 없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건축심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도 있어요. 아주 못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이것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이 건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시민학교 운영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아파트 내 공간 부족에 대한 시의 어떤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특히 이 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저희 생각에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셨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을 짓는 경우 시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오히려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건축조례를 추가 개정을 해서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비원, 환경미화원들의 휴게공간들을 신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주택행정에 있어서 단지 내의 종사원들의 공간 마련을 위해서 사업승인 과정이나 그 이외에도 법 적용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김동근 주택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저밖에 질의 안 한 것 같고요. 아까 질의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우리 시의 76퍼센트가 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점점 늘어날 겁니다. 다세대, 단독은 다 없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런데 이 의무교육도 그럼 점점 늘어나고 이 의무교육 받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입주자대표, 동별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설물 안전관리자하고 경비책임자는 의무관리 교육이고 그 이외에는 임의,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분들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매년 실시는 하고 있는데 결국 한 동에 한 분 정도니까, 동대표님께서, 그렇게 실효성 면에는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사실.
병일

최병일위원

이 분쟁이 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작년부터, 맨 밑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작년에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올해부터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간 주민 간의 어떤, 리더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 서로 상호 간의 어떤, 도덕이랄까요? 양식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타이틀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게 자기 소유권이지만 사실은 같이 더불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좀 이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대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동주택은 특히 많은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수많은 민원이 있고 또 분쟁에 대해 있을 때 조정이, 사실은 동대표 교육을 했다고 해서 조율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의 시장님도, 거의 듣지도 않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부분을 끝없는 교육을 또는 어떤 홍보를 해서 서서히 나아지지 일시에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쪽 분야에는 많은 홍보, 투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비 지원하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 때 이런 것을 점수화를 시키면 어떨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반영을 좀 많이 비율을 하셔야지. 그리고 ‘했다’가 아니고 누가 참여했고 명수라든지 이런 것, 횟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반영이 들어오면 저는 공동주택에서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 다 지원하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 때 우선순위로 아파트 내에서 이러한 공동체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시민교육 이런 것들의 횟수라든지 과정, 내용 이런 것들을 순위를 좀 높여 주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 높여 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지, 저는 보니까 인식교육밖에 변할 것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강사를 많이 줘도 소용없고요.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많이 듣고 공동주택에 대한 활성화, 시민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자꾸 질의할 게 떠올라서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24개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말고 지역주택조합 거기는 들어온 게 몇 군데나 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네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군데 정도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안양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게 몇 군데나 돼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글쎄, 그 제도가 「주택법」 도입되면서 처음부터 있었었는데요. 우리 시의 대부분 아파트가 신도시를 제외한 게 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성공한 거고요. 최근에 와서 좀 어렵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이유는 나대지나 공장 이전부지에 한 것은 다 성공을 했는데 기존에 주택이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수1동의 B지구라든가 집이 있는데, 옛날 비산2동의 희성초 같은 것도 지역조합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우여곡절을 거쳐서 되는 거지 그 이외에는 석수2동의 연현마을의 한전 부지부터 대부분이, 안양역전 뒤의 삼성아파트 이런 게 다 지역조합입니다. 평촌동의 동일방직 부지 이런 것.
경숙

김경숙위원

빈 땅에 한 것들도 다 지역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법의 맹점은 아니고 토지의 어떤 성격, 특성 때문에 좀 늦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지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런데 땅 위에다가 지역주택으로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에서는, 이분들이 조합 설립도 안 하고 분양을 하는 게 있어요. 분양을 해요. 아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분양을 하고 나서 조합 설립을 못 하면 이것 무산되는 거예요. 그랬을 시에 분양한 사람들이 이것은 완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어떤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참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답변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려는, 그것을 추진하는 주최 측과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분들의 투자심리 내지는, 나쁜 얘기로는 투기의 심리도 약간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법적으로 국가가 자본주의의 시장원리에 의해서 맡겨야지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나타나야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 있고, 행정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조합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다 대개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우리가 시에서도 약간의 장치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시민들이 모르고 이러는 거잖아요. 모르고 동의를 해주고. 진짜 누구를 믿겠어.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시민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시에서는. 그래 갖고 방치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홍보를 하든지 어떠한 약간의 장치든 법적인 장치는 해놔야지만 이 업자들이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면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추진하려는데 시장이 홍보를 해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그쪽에 업무방해가 됩니다, 시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 방법을 한번 찾아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러한 사고를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좀 좋은 방법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경수대로 굴착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도로굴착 사업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관내 경관사업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재생과에서 일부 제출하고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안양대교 등 3개소 경관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부실공사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 및 관리방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파손 원인은 크게 출하 단계와 다짐 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또 다짐 시 중반 양생이 매우 중요한 시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도로포장에 대해서 온도 관리 또 다짐 관리에 대한 시공 단계부터 촬영 의무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안양시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 용역을 통해서 현재 노후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금년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재 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27페이지 지중화사업 추진 시 사업비를 국비, 시비, 한전‧통신 등 분담하는데 지중화사업마다 분담비율 차이가 있는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요청자가 50퍼센트, 한전통신비에서 50퍼센트로 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은 그린뉴딜 사업에 지중화사업이 포함되면서 국비를 20퍼센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저희가 시비 30, 국비 20, 한전‧통신에서 50퍼센트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지원사업은 가능한 대로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점이 좀 부여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통학을 많이 이용하는, 분석을 통해서, 초등학교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안전이 우선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학교 우선순위로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29페이지,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설치비를 사업수익자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조성사업은 자전거의 무분별한 주정차 근절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자부담에 대해서 매우 저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유자전거가 지금 저희 안양시에 1천 500대, 퀵보드가 현재 1천 500대, 또 생활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별로 존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 법 제도적으로 이런 자유등록업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친환경 교통이동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퀵보드에 도에서 설치비를 50퍼센트 지원해줘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공유자전거가 완전 정착되면 향후에 우리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과 또 그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69페이지, 금번에 신청한 특별교부세 언제 확정 발표되는지와 시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또 공사 설계도면과 주민설명회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년에 국비, 저희가 3월 달에 8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8억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추경 때 시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이 사업비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시비는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관련해서는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을 여러 차례 공감대와 설명회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주민들의 한 92퍼센트에 그런 필요성을 공감해서 경찰서에서 작년에 차없는거리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 초안을 잡아 가지고 그 주민대표들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운영위원회에 두 차례에 대해서, 또 상가와 설계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의견 내주셔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을, 뒤에 보시면 자료를 지금 구상안이 마련돼 있고 이 안이 공공디자인 심의를 5월 달에 해서 일부 좀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확정되면 바로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염중선 도로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염중선 도로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로포장 부실공사 원인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도로포장 부실 문제에 민원이 많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지금 잘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전과 달리 도로행정하고 도로시공이 정말 잘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아무튼 또한 도로 부실공사가 지금 없고, 그런 민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더 잘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세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해소가 됐고요. 오히려 지중화사업은 더 우리 시 분담금이 줄어들면서 기회가 잘된 사례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 기회에 많은 지중화사업이 안 됐던 부분들은 좀 해서 지역이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공유자전거도 이게 결국은 제도적인 마련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제도적인 마련도 좀 있고 또 초창기에 그런, 사실상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나 안산 같은 경우는 시 주도로 했을 때 실패한 사업인데 지금 민간사업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고 또 단거리교통을 좀 해소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친환경적으로도 하기 위한 시범단계에서는 좀 정착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안착이 되면 또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공유자전거든 퀵보드든 한동안 친환경 관련돼서 무분별하게 거리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그래도 줄어들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당초에 좀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업체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면서 주차질서를 확립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많이 정착돼 있는데 앞으로 더 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이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데 저도 타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거리가 턱이 높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가 가급적 신도시 도로로 오는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들이 있어 가지고 쉽지 않아요, 자전거도로로 오기가. 위험부담이 있고. 아마 도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공유자전거 민간업체 이분들의 의견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주차 관련돼서 제도가 마련이 되면 주차시설은 저는 바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것 잘 탈 수 있게 하려면 도로부터, 자전거도로가 잘 가꿀 수 있도록 그거랑 일치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도로는 도로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또 퀵보드는 퀵보드대로 따로 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설명 중에 퀵보드가 주차 이 부분이 지금 50퍼센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돼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주차존 설치하는 비용을 작년에 첨단교통과 거기에서 지원을 도비를 받아서 이제 설치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에 설치된 곳은 없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조사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금년도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면 좀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유자전거나 퀵보드나 타는 사람하고 또 수익자 이분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감을 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대부분 많이 내야죠. 시가 도로도 많이 바꿔야 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이용자와 사업주가 좀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서 삼위일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끝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2년 전부터 저도, 그때 양한규 보좌관님이 주신 이 설계랑 특별히 바뀐 것은 없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큰, 처음에는 정말 어렵게 시작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인데 다행히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와 상인들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것 상인 갈등은 저희가 학교와 미팅을 통해서 거의 다 해소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고생하셨다는 것 저도 측면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뿐만 아니라, 샘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자치에 계신 몇 분이 아니라, 그때 설명회도 제가 몇 번 간 것 다 아주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 양쪽의 임광아파트, 우방아파트 주민들은 같은 벽에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 시설물에 대해서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조사도 한 번 더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일주일 동안 그 아파트의 승강기에 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저희가 구상안을 가지고 일주일 했고 또 학교에도 해서 학교에서 한 100여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뒤에 보시면 학생들도 한 106명이 의견을 냈고 지역주민들의 대다수는 거의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휴식공간 또 이런 것이, 다년생 수생식물 이런 것들이 거의 일치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서도 공사단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한 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끝났고 공식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설계는 지금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 안 끝났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구상이 끝난 이후에, 그 사유는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까 거기를 변경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5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저희가 업체 선정하고 금년에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초안은 다 잡아 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5월 디자인 심의 전에 의견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좋은 의견은 저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샘마을 주민들 이 마음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환경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염중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433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석수역 리모델링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를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넥스트레인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기존 경부선 석수역 지하에 새로이 노선하고 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석수역 시설개선사업은 기존 경부선 역사 중 한 25년 이상 된 노후역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별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과장님에 대한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신안산선은 석수역을 지하로 넣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서정열위원

지하로 넣어서 그냥 그 자체에서 환승하지 않고 석수역에서 바로 환승해서 광명역 쪽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통로가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로 바깥쪽으로 하나 났다 그랬는데 이게 지하로 하나로만 되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좀 다른 게요, 뒤에 첨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상세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지금 있는 게 기존의 경부선 1호선이고요. 거기의 승강장이고 그다음에 신안산선은 그것하고 엑스자 형태로 남북방향으로 교차합니다. 그래서 지하 60미터에 신안산선 역사가 건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면으로 보시면 파란색 점선으로 된 부분이 신안산선입니다. 그래서 1호선에서 신안산선을 갈아타려고 그러면 이 파란 부분으로 된 부분에, 여기 경수대로 쪽에 접해 있는 부분이 여기에 고속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60미터 내려가서 역으로 바로 환승을 하는 거고요, 신안산선으로. 연현마을 방향은 이것하고 좀 다른 얘기로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사업비를 안 들이고 한 건데 그것은 기존에 1호선 여기 북단, 지금 보시는 이 도면, 오른쪽편 제일 끝부분에서 보도육교 식으로 해 가지고 왼쪽편으로 꺾여서 연현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연현마을로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그다음에 신안산선 그것은 지하하고 지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신안산선에서 1호선 북쪽을 건너 가지고 연현마을로 들어가는, 육교식으로 건너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육교를 건너가서 환승하게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서정열위원

석수역이 원래 1호선이 지상에 있다 보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 또 불편한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이것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온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초안은 나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진출입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 도면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안양에 4개 역이 있는데 이번에 명학하고 석수가 됐지만 관악역은 혹시 제외된 사유가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25년 된 노후 역사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국가예산의 한계 때문에, 1단계로 전국의 한 600개 되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역사 중에 25년 된 역사가 한 22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9개가 먼저 선정이 됐고 그중에 2개 역사가 저희 석수역하고 명학역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관악역은 그다음 사업, 그러니까 2차 사업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차 사업은 국가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몇 개 역사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명학역도 검토대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명학역이 아니라 관악역도 검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

서정열위원

실제로 보면 현재 관악역이 더 생긴 지 오래됐거든요, 석수역보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호선 개통할 때 관악역이 생긴 역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번에 석수역보다 늦게 돼서 어떤 사유가, 선정하는 데 어떤, 우리가 우선순위로 우리 시에서 올린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선정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는 거죠? 그냥 국토부에서 한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마 그것 같습니다. 25년 된 역사 중에서 건물에 대한 노후도도 보고 또 하나는 이용 수요, 하루에 이용객이 많은, 그래서 그것을 코레일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악역 상태가 석수나 명학에 비해서 좀더 그래도 나아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우 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37쪽 불법촬영 점검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개선사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437쪽 스마트폴에 대한 기존 설치현황 및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박정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네, 김은희 위원님.

김은희위원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일반 CCTV나 가로등의 기능을 넘어서는 다른, 시민들에 또 편리성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폴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참 시대가 희한한 게 제가 2018년도 의회 들어와서 ’19년도에 아마 이러한 것들을 집행기관하고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벤치에다가 이런 와이파이도 되고 급속충전도 되고 가로등도 옆에 되는 게 있으면 하천 주변이 참 좋겠다’라고 했었더니 ‘에이, 그것은 아직 좀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하셨던 분,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불과 4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기능들이 이미 새로이 돼서 우리 안양시에 접목이 됐다는 게 그것을 제안 한번 했던 또한 생각을 했던 의원으로서는 이게 반가운 일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지난번에 안양4동에만 설치가 먼저 돼 있었던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4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안양대학교, 안양시가 같이 공모해 가지고 됐던 사업이라서 안양대학교 인근 지역에만 설치가 완료됐던 사업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설치 예정지를 보면 거의 공원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또 뒤의 것을 보니까 2021년도에 됐을 때는 내용상으로 보면 ‘환경안전 취약지역 도시문제 해결’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22년에 설치되는 부분하고는 약간 언어적인 것에 있어서 통합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1년도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 ’22년도에는 도시경관이나 시민친화적으로 공원으로 설치를 해주신다는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유동인구라든가 또는 안면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개발사업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고요. 올해 설치하는 부분들은 공원에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의 기능만 넣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게요. 이런 설치가 올해는 10개가 된다니까 좀더 많이 됐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무선충전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선충전기인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게 갑자기 급할 때는 긴급사항을 요할 때는 어디 가서 유료로도 하기도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게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많이 홍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전담해서 계속하는 건가요, 매년? 아니면 있는데 2명을 더 추가인원인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기간제는요 시비로 1명을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건비 지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2명을 더 추가채용하는 부분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총 3명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하고 공무직 1명까지 해서 총 4명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총 4명이 하고 있고, 성과라고 하면 적발이나 이런 부분 없다는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잠시 저랑 따로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깊게 그 부분을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몰래카메라 자체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점검장비 자체가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나면 그 기간 나머지의 사각지대가, 어떤 틈새가 벌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맞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 안양에 교장선생님에 의한 불법촬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불법촬영기기 아무리 설치해도 설치하는 것 알고 점검하는 것 시간 다 알면 그때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은 더 깊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요 그런 것 플러스 인식개선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기계가 많이 설치하고 감독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인식교육 부분에도 반드시 좀 해야 되겠고 불법촬영 점검 이것도 수시로 예고 없이 가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공공화장실, 개방화장실보다는 민간화장실에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개방화장실 위주로 하고 있지마는 이 부분도 민간영역까지도 원하시는 건물주분들이 있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44페이지, 1650번 버스 무궁화진흥아파트 정류장 정차 요청 민원처리 결과 및 타 민원 해결사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50번의 경우는 인‧면허 관리 지자체가 구리시입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을 보면 2021년 7월에 민원요청이 접수되어 7월 29일 날 구리시에 주민불편사항으로 정류장 정차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9월 6일 날 정류장 추가 정차 협의를 구리시에서 안양시로 회신이 되어서 이후 정차 이행을 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11월 19일과 1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구리시에다가 해당 정류장 정차준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정차하지 않은 사유는 해당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서는 차선 변경하는 버스와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 변경하려는 차량이 교차하는 도로 구간이 짧아서 차량 간 위빙(weaving) 현상이 발생되어서 정차를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버스차량 길이를 고려할 때 접촉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공공버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는 해당 정류장에 정차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민원해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권 진입 광역노선 신설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M5333 노선과 석수‧박달과 사당역을 이용하는 버스노선을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650번 증차‧증회 관련해서 이런 민원 요청이 와서 출근형 전세버스를 운영 중이고 해당 인면허기관 및 경기여객에 증차‧증회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이원석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1650, 그렇다면 2021년 9월 6일 날 정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위빙현상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위빙현상이라면 좁다면 정류장을 좀 올리든지 정류장의 위치를 바꾸면 위빙현상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렵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현장을 보니까요 그 IC, 그러니까 평촌IC 부분과 정류장 그 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위치가 사실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 시민들은 탈 때는 타고서 출근을 하는데 퇴근할 때는 거기서 못 내리는 이 불편함을 그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어떻게 해결방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전문가들이 그럼 동의를 했나요? 협의를 했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아니, 처음에 협의를 했는데 그 노선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아시지만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상당히 병목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라서 버스가 거기 도저히 차선 변경을 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차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독촉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계속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안전에 문제가 가장 먼저니까요 불편함을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이용자들 아니면 버스 타는 데, 1650 타는 데 이런 데에다가 좀 게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 때문에 계속 연락, 똑같은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기 쉽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못 서는 이유, 설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말을 한다면 불편함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선과장 원연미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451쪽,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천 서울시계 태양광 경관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서울시계 태양광 경관등 설치공사는 하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경계에 태양광 경관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구간은 충훈2교부터 서울시계까지 3.9킬로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야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국가하천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관련 정비기준 및 계획에 대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의 기준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및 ‘안양시 생태하천 유지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수목의 번성범위, 높이, 밀생상황 등 치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홍수 시 등 뿌리가 얕아 쉽게 전도될 수 있는 수종 등을 제거하고 있으며 하천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치수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경관이 좋은 나무는 가지치기 등으로 보존하며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안양천 좌안 하천교에서 안양초교 앞 세월교 구간에 재해위험수목과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과장님, 하천 일 많으시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서정열위원

아시다시피 안양에 6개, 7개 하천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많은 관리와 또, 현장을 한 번 도시면 원체 많아서, 다 파악은 하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양에 너무 하천이 많으니까 정말, 그런데 사실 이 하천이 많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 있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우리가 남들이 갖지 못한 것 천혜의 조건을 우리 안양시는 산과 하천이 많아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좋고요. 그것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안양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태양광 경관등을 지금 일부 구간에 했는데 사실 밤에 보면 이뻐요. 이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 안전이잖아요. 요즘 원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또 야간에 동호인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시다시피 사람하고 다니는, 시민들하고 다니는 길이 폭이 좁아서 사실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밤에는 그게 또 안내도 해주고 그렇다는 게 참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이게 하나에 21만원인가요? 경관등 하나 설치하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공사비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서정열위원

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공사비까지 포함한 가격인데요.

서정열위원

공사비까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재료비가 거의 19만원이 넘으니까요, 1개당.

서정열위원

아, 하나에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재료비가 비싼 거죠.

서정열위원

그것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상당히 비싸네요. 그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하나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수명은 이게 조달제품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보통 한 7, 8년은 얘기를 하는데,

서정열위원

7, 8년?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설치한 것 중에 7, 8년이 된 시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서정열위원

그렇죠. 보통 여기 제조하는 업체에서 ‘한 7, 8년 수명도 될 것이다’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간격은 8미터 간격으로 돼 있는데 적절한 거리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멀거나 너무 촘촘히 한 건가요? 보시기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학의천 같은 경우는 좀더 촘촘하게 놓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부시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 하는 상임위 때도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또 8미터로 해놓은 구간도 있거든요, 안양천 상류 구간에. 그 정도 거리가 적합한 것 같아서 이번에 8미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정열위원

적절한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하천 또는 제방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난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심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많이 정비됐어요. 많이 정비됐고 그간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아직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좀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혹여, 또 이렇게 지시를 했어도 기준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담당, 직접 보셔도 되지만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것 끝나고 보시고 혹시 미흡한 것이 있다면 ‘어디 부분에 이것은 좀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좀 같이 이번에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시원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백시원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45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홍보예산 1천 500만원과 관련 산불매뉴얼 및 산불예방 홍보대책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산불발생과 피해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초동 진화하여 큰 피해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산불예방이나 진화 등에 투입되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산불진화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배정받고 있지 않으며 대신 산불 전문진화대를 매년 30여명 정도를 선발하여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와 홍보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백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모든 방송사나 어떤 대책을 봐서라도 사실 불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익요원 얘기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불을 끄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입구나 또는 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근무를 하면서 혹시 등산객이 불을 피우거나 혹시 이런 경우를 아마 감시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런데 요즘은 어쨌든 그런 역할이 없어졌다는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그런 것을 산에 다니다 보면 그런 공익요원이 계셔서 그런 것을 통제하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것을 제가 좀 물어봤고, 혹시 녹지과에서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화전도 녹지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산에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소화전하고 산불진화도구함 해서 만들어놓은 게 지금 주요지점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녹지과하고 구청에서 같이 지금,

서정열위원

같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불은 초기에 잡는 게 진압하는 게 최우선인데 어쨌든 저도 우리 지역에서 나서 의원생활 하는 동안 두어 번 가봤는데 이게 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위에 헬기 뿌려대면 이것도 맞고 뿌린 다음에 또 이렇게 밑에서 하시는 분, 따로 또 이렇게 단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막 끄는 줄 알았더니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진화할 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안양에 좋은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운 산림을 태우지 않도록 많이 애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백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경관조명 개선공사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461쪽, 갈산동 자유공원 쉼터 정비공사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인접한 흥안어린이공원도 함께 정비가 가능한지 여부와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갈산동 자유공원 쉼터 정비공사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됨에 따라 공원 내 노후 바닥 및 노후 편의시설물 정비와 좁은 보행로 등을 정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공원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는 흥안어린이공원을 함께 정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민원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놀이공간 정비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흥안어린이공원은 2013년 2월에 바닥포장 및 일부 노후시설물을 정비한 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기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모 부위원장, 이성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이성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박준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생경제 종합지원과 코로나 대응사업, 시민편익 증진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긴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사항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하여 사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요구설명서, 질의답변서에 표기된 산출내역 등의 자료가 미비하여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중 사업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온 경우 무조건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를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병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이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장

이병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