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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덕남 의원 발언

27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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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8대 의회의 마무리를 하는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내실 있는 진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6월 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제6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해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제1항제1호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시가화용지의 경우는 안양시 평균입목축적의 “30퍼센트 미만”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녹지지역은 “20퍼센트”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 안 제19조제1항제2호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녹지지역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10도 미만”에서 “15도 이하”로 완화하며, 안 제19조제1항제3호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녹지지역의 해발 표고 기준을 “85미터 미만”에서 “110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50조제9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3항제6호가 2022년 1월 28일 신설되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용적률을 120퍼센트까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0조제1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가 공동위원회 위원을 30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2022년 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실제 운영에 맞도록 “10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제74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산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가용지 확보 및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감염병시설 용적률 완화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상 및 공공의료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아닙니다. 두 번째 안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또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어서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행위허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이며, 안 3조부터 5조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의 종류 및 규모, 설치구조, 입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설 중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기준, 안 제7조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허가기준, 안 제8조는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조경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리며,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토지분할의 허가기준에 대한 예시 등을 포함하여 좀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었으며, 제74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조례안 별표 1의 동식물 시설의 종류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허용하는 동식물의 종류와 동일하게 수정하고 조례안 별표 2의 토지분할 허가 기준의 내용상 중복의미의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동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의 신설과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및 역세권의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구역”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현행 66.67에서 100분의 57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위한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450미터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4미터 이상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이 중 하나의 도로 폭을 8미터에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 제36조제3항·제4항 및 제36조의2에서는 각각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50퍼센트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만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의3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의 통합시행 등에 대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당초 입법예고한 400미터에서 455미터까지 확대 건의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450미터”로 수정하였으며, 시민께서 임대주택의 비율 50퍼센트를 20퍼센트까지 완화 요구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종상향을 두 단계인 준주거까지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조례에 비하여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점과 우리 시 임대주택 확대 정책 등을 감안, 그 비율을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50퍼센트”로 하였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두 단계 종상향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지의 현황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한 단계만 상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염중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99호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도로 적치물 등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및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단점용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도로” 및 “무단점용”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염중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주 52시간제 근무 시행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재정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5월 26일 실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급감하여 재정난을 호소하는 운수업체에 대하여 시에서는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회·감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재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적자노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시민편의를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김동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의안번호 801호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16년 4월 15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고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주택법」 72조제1항에 따라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며 경기도의 승인 이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사인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호 이사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호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 규제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염병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 120퍼센트까지 완화하였고 또한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제한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입목축적, 경사도, 해발 표고를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합리적인 행위허가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물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준을 따르고, 관계법령에 별도의 기준이 없는 시설은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축사 등의 구조는 미사용 시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주거 및 상업 지역과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입지하도록 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방지하고자 토지분할 기준을 규정하는 등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비율을 최대한 완화하여 적용하고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최대한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108조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및 제117조 “과태료” 준용에 대한 사항이 없어 도로 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가 불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주 52시간제 근무 시행으로 인한 운송원가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보조금이 꼭 필요한 운송사업자에게 적절히 지원되고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검사하는 등 보조금 지원, 정산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재정비안 의견청취 건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법」 73조에 의거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72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14일간 주민에게 공람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 재정비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평촌신도시는 재건축 규제완화 및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도시계획’ 하는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행위허가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음경택위원

저요.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례가 중요한 조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조례가 중요하지 않은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좀 예민한 조례들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조례들을 꼭 임기 말에 이렇게 마지막 의회에서 회부를 하고 또 상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도 어떤 의회는 중요하고 어떤 의회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도 없죠. 의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조례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례들이 많다. 그런데 임기 말에 이게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과천시의회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마지막 의회에서 처리해서 논란이 되었고 또 그러한 부분이 ‘난개발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으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도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조례심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제안설명은 다 했고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 위원님들은 없었다 이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시계획 분야 연구모임에서도 같은 상황이었었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때 연구모임에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고요. 다만 그때는 저희가 ‘113미터’로 했었어요, 표고를. 왜 그것 113미터로 했냐 하면 경기도 산지관리 지침에서 보면 안양시에는 113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돼 있어서 ‘113미터’ 했는데 ‘숫자를 0이나 5 단위로 끊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110미터로 조정하는 사항만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논의를 했을 때 지금 말씀대로 입목축적이라든지 이런 게 타시에 비해서 많이 제한돼 있고, 물론 경사도하고 표고는 그렇게 많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다, 타시에 비해서. 그래서 ‘입목축적이 제일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했다’ 이런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도시계획 분야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 연구모임을 올해 저희 과에 특수시책 비슷하게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보면 도시정비과도 도시 재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 할 때도 있었고. 그것 해보니까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을 상당 부분 거기서 논의하고, 거기 전문가‧공무원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 분야에 두 분의 전문가―교수님도 있고 용역사도 있고―그다음에 도시개발 분야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건축사협회의 회장 그다음에 또 법률관계도 되기 때문에 법률 우리 여기 고문변호사 해서 다섯 분이 전문가 있고요. 저희 과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장 그다음에 시설직들이 11명이 이렇게 멤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도시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전문가가 다 몇 분이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다섯 분입니다.

음경택위원

다섯 분에 11명이면 공무원은 6명?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공무원이 11명이니까요 17명이 되겠죠. 아, 16명.

음경택위원

16명?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저희가 왜냐하면 실무자까지 넣는 이유가 주무관 의견도 많이 들어가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연구모임의 구성에 공무원 위주로 돼 있으면 결국은 시의 방침대로 계획대로 연구모임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그 연구모임에서도 그때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안설명도 하셨고 또 개정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개정배경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번에 가을에 10월에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아마 경사도하고 표고에 대해서 좀 완화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저하고 이것 갖고 여기서 조금 논쟁은 있었습니다. 그때 논쟁 이유는 경사도하고 표고만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한 2만제곱미터 정도만의 혜택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또 표고가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고 자체가 안양시에 많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지 않냐. 그래서 결론적 끝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12월부터 계속 저희가 우리 기본계획 한 용역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또 훼손되는지, 너무 많이 또 훼손됐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를 한 두세 달 준비를 한 다음에 저희가 3월에 안을 작성을 해서 연구모임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4월 1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입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한 기간이, 아까 위원님은 ‘왜 하필 6월 끝날 때 하냐?’ 했지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두 달 이상.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입법예고까지 했을 때 이렇게 올 때까지. 그리고 앞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기가 이렇게 맞아들어간 거지 다른 뜻은 없었고요. 일단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타시에 비해서 이렇게, 위원님이 전번에 지적하신 대로 경사도 그다음에 표고도 많이 제한돼 있고 특히 입목축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마련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작년 10월 달에 ‘2040 도시 기본계획’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그 당시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좀더 까다롭다.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또 다른 이유로 ‘녹지보존이라든가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또 그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 ‘또 그렇게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한다 할지라도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의견을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 시점에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게 회기 막바지에 또 지금 여러 가지 개발행위 관련해서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개정이 적절하냐라는 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지금 각종 개발과 관련한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조금 유보를 시켰으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법도 그렇고―시행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규제를 하는 사항이라면 그분들이 규제받는 분들이 그것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6개월, 1년 후에 하지마는 이것은 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 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논의는 필요하겠지마는 제 판단은 규제완화는 바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제안서가 접수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바뀌면 개정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제안서가 지금 접수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전번에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부합된다 해서 변경이 되면 변경해서 또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변경허가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실 거고요 공무원들도 그런 데에 편승해서 일한다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지금 제안서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제안서는 허가가 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잘 따져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만안구에 전체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러한 자연녹지지역인데 어떤 부지를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몇 군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게 판명이 되겠지만 지금 그것을 속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좀 늦추거나 조례를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9대 때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접근한 게 작년에 분명히 용적률에 대한 완화도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요구하시고 지역주민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용적률 완화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게 12월에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지침을 또 2월 4일에 개정을 했고 이제 3차 부분으로 이 부분까지 완화해서 도시계획 분야는 거의 완화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연결적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걱정은 되지마는 그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연속성을 갖고 일을 해야지 하나 해 갖고 또 ‘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오해받을까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유보시킨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는 저도 이러한 부분에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을 말씀하시면서 적절치 않다라는 뜻의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또 바뀐 거예요, 이게 아이로니컬하게도. 그렇다면 조금 시행시기를 조절을 해서 그런 오해로부터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과천시의회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삶의 질 개선이냐, 난개발이냐’ 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조례의 통과를 통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회 마지막 회기에 이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막바지에 발언권 얻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원님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다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답변드리면요 전번에 10월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 혜택이 저희가 분석한 게 보니까 한 2만제곱미터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명히 표고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조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축척도까지 같이 본 거고 그러다 보면 축척도가 완화된 게 또 4만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한 6만제곱미터 정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물론 그것은 100퍼센트 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목축적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분석한 바는 안양동 쪽에 많이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돼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개별 필지와 도로라든지 이런 게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석을 다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논의하고 늦춘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숙고를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 작년 10월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변경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맞는 얘기고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면 이게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하고는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는 충분한 논의는 고사하고 한 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소통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세 분 다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위원회에 아마 참석은 그때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이것 때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에 어느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소통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최소한 제안을 한 위원하고는 좀 사전에 교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미스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안양동에 있는 어떤 부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서가 접수가 돼 가지고 허가가 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저는 시행시기를 늦추든가 아니면 조례개정을 좀 미루든가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시 입장에서도 세수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유한호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제가 충분히 잘 듣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월쯤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또 충분히 검토를 해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봐요. 그냥 넘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여러 면에서 연구단체를 통해서도 논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은 당시에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한 부분의 위원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부지에 대해서 특혜,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특혜성이 없다면 그 대상에 대한 의혹만 가지고는 그럴 수는 없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역시 ‘이게 공포한 날부로 시행을 한다’ 하니까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건가 하는 생각을 했지마는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했던 부분의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의를 했을 거고 많이 논의를 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또 나머지 분들 없다면 시행시기를 필히 늦출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다른 거요.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주요내용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사전에 그 설명자료를 갖다주신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시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이 있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축사 같은 경우는요 수도권 같은 경우 500제곱미터로 지금, 그러니까 법에는 1천제곱미터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 법에 저촉되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축사가요?

음경택위원

축사가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축사는 없고요.

음경택위원

없고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없는데 이제 많이 신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은 적지만,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제한을 해놓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음경택위원

여기서 말하는 “저장창고”는 뭐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저장창고는, 농산물을 만약에 수확했으면요 바로 출하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수급을 조절해서 좀 좋게 받으려면, 사과를 만약에 가을에 수확해서 봄에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장창고에다 보관을 해야만 이것 손실이 안 납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 이러한 시설이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런 시설 없고요. 저희 시에는 지금 있는 게 온실 2개하고 버섯재배소 하나 딱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양어장도 없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양어장도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이 7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구역 밖인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밖이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전체적으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안양은 다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도시계획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농지 정리가 된 데, 안 된 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는 임의적으로 분할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저기 한 취지를 말씀드리면요 개발제한구역에 큰 임야가 큰 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을 기획부동산이 바둑판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쪼개 가지고 이것을 분양을 하게 되면 그것을 또 모르고 사시는 서민들이 분양사기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자기가 보기에도 이것은 기획부동산 의심이 나는데 그것 허가 들어왔을 때 그것 제한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정해주면 지금 이것 갖고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분할이 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분할을 막겠다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싸워가면서. 왜냐하면 그 피해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좀더 수월해지고 명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안을 하려면 확실하게 제안을 해야지 ‘한 토지에 분할 가능 필지는 1년에 5필지 이하’,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것,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획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분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마는 5필지 정도면, 기획부동산이 5필지 갖고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러프(rough)하게 봐도.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타시의, 과천이라든지 그것 한 데를 좀 물어봤더니 그 정도 갖고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1년에 5필지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1년 후에 5필지가 25필지가 되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때 허가권자가 ‘이것은 분명히 기획부동산의 어떤 의심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아예 5필지 아니라도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기준입니다, 허가 들어올 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구청의 직원이 이게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택지식 개발이라든가 바둑판식으로 딱 쪼개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기획부동산이라고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한다는 얘기죠. 물론 업무 하면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마는 그것은 어떤 경험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런 판단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별표 1에다가 바둑판식은 어떤 거라고 딱 명시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면 그것은 기획부동산으로 봐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바둑판식으로 그렇게 표시해놓은 게 어디에 있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조례의 별표 1을 보시면요, 별표 2입니다. 조례안 7페이지 보시면 별표 2가 있거든요, 위원님.

음경택위원

아,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바둑판식 분할”이란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것은 3호에 보면 ‘기획부동산은 이런 판단기준으로 판단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임야 중에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시도가 있었다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분할은 아니고요 공동지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당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알게 된 게 저쪽에 보면 광명 가는 데 충훈터널이 있어요. 그 위쪽에 보면 거기가 저희가 전번에 생태공원 공원조성계획 하면서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주민공람을. 그런데 어떤 분들이 ‘어? 이 땅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땅인데 왜 수용을 하냐?’ 그래서 ‘이것 그린벨트에 나무가 많은데요’ 그랬더니, 그것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셨나 봐요.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저희는 산 겁니다’ 그래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기획부동산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지분으로 한 경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바둑판식으로는 이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말고도 관양동 쪽에도 이러한 바둑판 모양의 분할은 아니지만 공동지분으로 공원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공동지분까지는 저희 행정청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그냥,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공유지분 하는 것은 허가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꼭 분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둑판 모양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면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조금 미비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대상이 분할만 허가대상이거든요? 공유지분은 허가대상이 아니라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이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바둑판은 물론 아니지마는 지금 말씀 중에 나온 부분인데 공동지분의 소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에도 마을버스 주차장, 회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사례, 하기 위해서는 그것 녹지 지분인데 어느새 그분들이 다른 사람, 거기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살지도 않는데도 11명 이렇게 명의를 올려 놓은 게 있는데 우리 시는 왜 그것을 사려는지 안 사는지 그것 왜, 지분을 쪼개기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등록이 가능하게끔 하는지 몰라, 한 번지 안에.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앞에 음경택 위원님이 주장하신 것은 기획부동산에서 사기를 하기 위해서 공유지분이 많은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은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갖고 있다 보면 자손들이 계속 상속이 돼요. 그게 상속이 되다 보면 한 30년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가서 소유자가 한 몇십 명씩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뒤의 케이스가 되는 것 같은데 공유지분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저기는 현재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후에 그게 만약에 집을 짓든가 어떻게 개발이 됐을 때는 오래된 연식인데 그러면 다 인정하게 되면 나머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희 시에서 만약에 땅을 사려 해도 등기관계 이런 게 좀 복잡한데 그것은 우리 시가 그런 것도 많이 사 봐 가지고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공동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김경숙위원장

어떤 거요?
덕남

정덕남위원

소규모주택.

김경숙위원장

빈집 소규모 주택이요?

음경택위원

마지막에.
덕남

정덕남위원

마지막에 하나.

김경숙위원장

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받았고요.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좀, 그러면 도로, 인도나 이것 적치해놓은 것 해놓는 거죠? 이 과태료 부과‧징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도로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점용 외에 추가로 또 점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규정에 우리 「도로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청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을 요청이 있어서 지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기본 건축허가 때 이것 도로 점용허가를 내려고 해도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못 내는 분들도 있고, 점용허가를. 그랬을 때 그분들의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또 없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도로법」에 점용허가는 규정이 돼 있는데 대다수 건물진입로나 이런 것들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입하고 있고 또 적치물의 종류도 돼 있거든요? 그 외에 공공의 도로이용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단적치를 하면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완기위원

지금까지 경고였었어요, 그러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까지, 「도로법」에 보면 ‘그 기준이 「도로법」에 적용한다’라고 「도로법」에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현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게 된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법에,

정완기위원

어디 법?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 뒤에 첨부해 놓은 법령에 그 시행령에 별표에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래서 여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정완기위원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예.

정완기위원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최대 5만원이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1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초과니까 100제곱미터에 점용허가를 했는데 10제곱미터 정도를 추가로, 10제곱미터를 추가 점용했을 때 1제곱미터까지는 과태료를 5만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넘는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하되 최대 200만원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부과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작년에 양 구청의 기준을 따져 보니까 부과한 것이 19건 정도 되더라고요.

정완기위원

무조건 부과하기보다 일단 계도를 먼저 해주고 부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완기위원

이것 허가사항 있으면 최대한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권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바로 부과는 않습니다. 계도가 작년에 보면 대다수가 계도가 됐고 계도하면 바로 그런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계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또 도로점용허가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현재 법령에 따라서 신청 들어오면 대다수, 공공의 이용에 불편이 없거나 그럴 때는 해주고 있고 양 구청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뭐뭐가 있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대표적인 사례는,

음경택위원

진출입이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진출입이 제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점용은 건축할 때 그 대지 주변에 있는 부지를 점용하고가 주 점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진출입이라든가 공사장에서 크레인이라든가 또 이러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보다는 예를 들면 고물상이라든가 또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노상에 적치물을 통해서 무단점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진입로나 공사장은 대다수, 일부도 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에서 적치물을 많이 내는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점용허가를 받고 쓰는 거예요,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점용료를 내겠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상가 이런 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점용을 해서 시민들의 보행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년에 양 구청 합해서 19건이라 그랬어요, 과태료 부과한 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2021년에 19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제 좀더 무단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혀지는데 문제는, 제가 최근에 주민들로 받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동안 관련 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고도 도로를 쓰겠다’ 이런 배짱이 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를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부과했다고 계속 그런 적치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부과 기준을 명시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게 「도로법」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부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과태료 규정이, 재부과 규정이 「도로법」에는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관계규정에 돼 있고 ‘세부적으로 조례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10일이라는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 또 구청에서 업무 하는 데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부과 기준을 함으로써,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고를 하고 부과를 했는데 해소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질서위반 행위규제 하면 보통 이의신청기간을 10일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그래서 10일까지 이후에도 계속 적치할 때 재부과할 수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계도도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조례까지 만들어진 마당에 더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청의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관련된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조례에 적용받아서 업무는 양 구청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다 보니 행정력이 좀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장에서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법을 다 완벽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상습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고물상이 많고요 또 과일가게 등등, 요새 그 왜, 상호 이름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체인점 같은 업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농산물 파는. 이러한 업소들은 사실은 보행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러한 업소들은, 물론 염중선 과장님이 도로과장이지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양 구청과는 좀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단속이 되어서 주민불편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년에 19건이 부과했다, 이것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일가게나 체인점 이런 것 계속 보행자에 불편을 상당히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계고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양 구청에서 1만 건을 계고를 했고 부과는 19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하고 제도적으로 더 강화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계고는 1만 건을 했는데 부과는 19건밖에 안 했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것도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거지만 요즘에 주택단지 내에, 주거지역 내에 고물상이라든가 이러한 업소들도 꽤 있어요. 예전에는 고물상이 후미진 데 구석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이게 미관상으로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민원이, 고물상에서 그 고물을 수집해 가지고 딴 데로 보내잖아요. 거기에 고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물들이 많은데 이러한 업체들이 꼭 새벽에 이것을 집게차가 와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에 피해를 준다. 주민들 얘기는 ‘무단점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좀 칼같이 해서 이 업체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 딴 데로 옮겨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다른 생각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력은 거의 못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고물을 갖고 와 가지고 적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밤에 야간에까지 그 주변에다 적치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은 단속을 더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양 구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고 계고를 1만 건 했는데 부과는 19건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너무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간 악성 무단점용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방치나 주민불편 그런 위주의 악성민원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 시간이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앞에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확실한, 어떤 면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이제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분명히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야 된다. 서민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1만 건의 계고에서 19건 했다는데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원을 받아서 한 번은 나가는데 그 이상은 나가지 않았다는 것, 두 번, 세 번씩 검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게 올라왔어요. 우리 시청 직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올렸는데 차량 정비하는 업체 한 분이 ‘자기가 국가에 일조를 하고 있다, 견인한 차량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하면 안 된다, 도로점용을.’ 그런 게 제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연구대상이다. 연구해 보겠다.’ 했는데 이분은 저보고 논문을 써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불법은 불법이에요. 마치 도로가 자기들 전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런 게 너무 강해, 우리 안양시민들이요.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집 앞에다가 차를, 도로는 좁은데 못 세우게 물품들을 많이 내놔요. 어떨 때는 바윗덩어리만 한 돌들도 하고 시멘트 덩어리도 두고 막 ‘주차금지’라고 해놓는데 그러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공영주차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 이 부분은 완전히 근절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분명히 주차장 없는 곳을 알고 영업을 하러 거기 들어왔을 거고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물품을 내놔 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 안양시에는 성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하는 입장에서 양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이것을 단속을 해서 근절을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이 부분,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안양시가 좀 늦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그런데 그 나머지, 환영하면서도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가 대표가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는 운수업을 하는 게 다양하게 두세 개, 서너 개씩 있다면 경쟁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될 수가 있는데 서비스가,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 불편한 것만 계속 말을 합니다. 어려운 것만 말을 합니다. 그러하다면 이런 조례를 앞두고 삼영‧보영운수에서 가장 먼저 우리 당선자들한테 화분들을 보냈더라고요? 이게 시기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지금 앞두고, 늘 하던 거겠지마는 이번만큼은 자기들이 생각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 끝에도 가끔 식용유나 이런 것도 보내고 하더마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보면 마을버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버스가 가장 취약하다. 이런 대기업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상버스고 유류고 다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없어요.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엄살이 많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마을버스가 더 좀 이게 지원이 돼서 한 몇 대라도 더 이렇게 열악한 부분에 이 노선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운수업체와 그 노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의 운수업체가 안양시를 장악하고 있는데 적어도 마을버스 한두 개 정도 노선은 내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저는 우리 임곡그린빌에서 인덕원역을 가자면 비산사거리에서 환승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환승하지 않고 인덕원역을 가서 출퇴근에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그런 노선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업체와의 노선에 있는 분쟁도 있을 수 있으니 논의해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의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이 생겨서 단체로 요즘같이 데모를 한다든가 운행을 안 할 때는 마을버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역이 자꾸 지금 중간중간 추진함에 따라서 마을버스 운수업이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 마을버스에 더 중점을 둬 가지고 우리 시가 더 노선을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는 정말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정덕남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조례내용에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내용만 있지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항목이라든가 방향은 좀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코로나 등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운수업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원을 하고자 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지원항목을 좀 몇 개로 구분을 해서 적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지금 지원항목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항목이 사실,

음경택위원

항목이나 방향은 좀 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될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지원하지 않고 용역을 실시하거나 또 경기도에서 용역 한 결과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버스업계에서 여러 가지, 저희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항목이라고 할까 하는 분야는 적자노선을 운행할 경우 그 부분에 좀 지원할 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도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가 있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러한 항목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느냐, 그 항목도 포함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 항목은 국‧도비로 해서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항목은 제외하고 저희가 적자노선일 경우는,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인데 버스업계에서는 적자노선을 운영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적자노선에 누가 차를, 어느 운수 대표가 그것을 가겠어요. 지금 정덕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이라고 둥글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조례안’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적자노선을 중심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적자노선 지원돼야 돼요.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내용을 좀더 구체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시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이 이 조례에, 그 유사성이 다 똑같아 가지고, 저희도 여기다가 타 시군 것을 적용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사실 버스업계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버스업계의 시설, 노후시설 같은 것 지원 같은 것도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분야까지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 담을 필요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 그런 사항까지 포함돼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음경택위원

이것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 지원이 주 내용이다’ 이렇게 하셨다가 지금 버스정류장 또 승강장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이나 예산지원의 방향을 조례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조례의 기본적인 방향 정도는 적시를 해놔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제가 제안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 드리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사실 상위법에서 시내버스랑 마을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거기에다 지원을 하다 보면 재정 지원에서는 저희가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재정 분야 쪽에서는 적자노선 쪽으로 지원할 그러한 사항이고요. 또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노후시설 개선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 항목으로 가면, 만약에 시설 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시설 지원에 대한 또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조례 만들 필요 없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이것 재정 지원에 대한 분야는 또 조례 만들라고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무튼 다른 시군의 조례를 적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과 똑같아서는 안 되고요 좀 차별화된 안양시만의 지원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만 끝으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

정맹숙위원

저요.

김경숙위원장

아, 예,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도 많은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도 보조금 지급 요구와 관련해서 우려사항도 많이 했지만요 저도 여기에 한 말씀 더 붙이면 코로나로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사업자들에게 적절히 이것들이 잘 지원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수시로 확인해서 검사하는 시스템도 같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한번 드립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앞서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럼 재정 지원 조례가 없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없었는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럼 시비는 전혀 없었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시에서는 전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시에서 시비로 직접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없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1년에 거기가 한 400억 이상 정도가 지원이 됐었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244억 지원됐고요 마을버스가 31억 지원됐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재정 지원 분야만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재정 지원 말고 전체, 전체.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전체는 한 500억 정도,

김경숙위원장

그 정도 되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 정도.

김경숙위원장

그런 것들은 다 재정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시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가 삼영‧보영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500억 정도가 지원이 된 게 그럼 주로 삼영‧보영에 들어간,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정 분야 말씀드렸고 500억 안에는 시설,

김경숙위원장

시설하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시설지원비.

김경숙위원장

마을버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승강장이라든지 버스 관련 시설 지원비까지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거기에서는 시내버스 말고 마을버스 같은 것도 지원이 조금씩 됐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마을버스는 작년에 31억 지원됐고요.

김경숙위원장

시에서는 지원한 것 없고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이게 국‧도비 같은 것은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경숙위원장

그것은 시비가 들어갔었네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으로만 지원됐고 저희가 시비 100퍼센트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다 매칭으로 들어간 건데.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것 여객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는 시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김경숙위원장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매칭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재정 쪽에서는 사실 다른 시군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좀 불충분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국‧도비로도 지원해주고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이게 준공영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지금 뭐 정산해서, 정산 같은 것도 관리감독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그것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여태까지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점에서 어쨌든 관리감독이라든지 그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관리감독은, 사실 도에서 버스업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재정난을, 그러니까 적자 내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비로 지원하게 되면 저희도 관리감독을 직접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산을 저희가 확실히 받을 생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지원되는 것, 지금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아니, 시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을 생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시비만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국‧도비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국‧도비는 도에서 지금,

김경숙위원장

도에서 하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용역을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앞으로 준공영제로 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는 그래도 관리감독은 잘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시 타당성 검토 하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저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지금 재건축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안양시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 진행하고 있고 하는 시작된 데들이 단지가 몇 군데나 돼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현재 조합 인가가 나간 게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추진하고 문의가 있는 게 27개 단지가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여기 범계 앞의 목련아파트,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목련 2‧3단지는 허가까지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이 지금 아직 시작 단계예요? 조합인가까지만 됐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조합 인가까지만, 다섯 군데가 추가로 있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그 조합 분들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얘기가 나오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장점을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건축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민 의견이 좀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공약 가진 것에 대해 특별법 만든다, 아직은 정부에서 특별한 발의가 됐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사무실에 많이 찾아오고 민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 특별법이 되면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일부 주민들이 있고 기존에 하던 분들은 빨리 리모델링을 하자는 양측으로 지금 의견이 반반씩 갈려져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들 수도 없고,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현행법령이 있으니까 그 법령에 따라서 행정적 지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주민분들의 민원이 대부분 어떤 민원이 오셔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부류가 있고,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어르신들은 대부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어떤 형태든. 그 이외에는 특별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재건축 쪽으로 좀 기다렸다가 선회를 해보자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리모델링은 그냥 계속 진행하자고 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계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 기득권이라 그럴까, 처음부터 추진했던, 인가받은 단지 같은 것은 누군가가 추진했듯이 그분들의 다수는 주로, 어떤 주류세력이랄까, 그분들은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거기서 약간의 특별법을 좀 지켜보자라는 부류가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생됐다라고 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찌 됐건 시에서는 주민분들 재산권이 달린 거라 어디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대신 이런, 지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여러 방향을 열어놓고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방향들을 좀 여러 방향들을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상은 이제 15년이 넘은 아파트, 신도시를 포함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256개 단지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법령상. 그 사람들이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리모델링을 도와줘야 되는 거고 혹시 특별법이나 뭐가 제도가 새로이 생겨서 재건축으로 선회한다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은 말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만 그동안에 소요된 비용 등은, 소위 말하면 매몰비용은 소유자들이 떠안아야지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이 기본계획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놓은 것뿐이지 그런 것은 별도로,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201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5년이 지나서 법적 사항인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쩔 수 없이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돼서 하게 되면 재건축으로 이제 선회할 수도 있는 건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안에 있어서는 그게 기존에 해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기본계획은 한 단지라도, 예를 들어 신도시 외의 지역도 한 동짜리가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렇죠, 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또 도와줘야 되고, 우리 기금도 있고 하니까 해줘야지 되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예측은 할 수는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또 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행정계획이니까 수립해 놓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조금 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주민공람 의견사항이 없다’라고 했어요, 1건도. 1건도 없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지를 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각 공고문이 지금 시보에 게재되고 저희들이, 입법예고한다는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시보에 게재를 하고 특별히 다른 홍보수단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특별히 홍보기간도 없었는데 1건도 없다 하면 이것은 순 엉터리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조례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시 이렇게 홍보에 게시를 하면 솔직히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연세들이 있어 가지고 컴퓨터를 보지도 못하고 거기 들어가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4일간의 짧은 기간에 이렇게 ‘주민공람의견이 조치 결과 조치 끝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인지도 못 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입니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우리가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행정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이것 부동산마다 다 다녀도 반대해요. 환영하는 사람들 없어요. 왜냐? 모두 다 돈이 없다는 이유요, 돈이. 50대 이후 분들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저희들 조사결과에는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수없는 상가를 방문하면서 모두 듣는 얘기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별로 환영하지를 않는다,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열어봐야 되지 않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데 솔직히 어르신들, 과장님 말씀대로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별로 환영을 안 해요. 재건축‧재개발에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서, ‘개발된다. 재건축된다.’ 하면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그것만으로라도 조금 외곽에 가서 살 수 있지마는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나갔을 때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또 안양시민들이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떠나야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 자식들이 그 집을 갖고 싶어서 투자를 하면 모르는데 부모가 투자를 하고 나면 자식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의견을 이렇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지를 하셔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주민 개개인을 통해서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소를 통해서 많이 이것이 홍보물이 가 가지고 주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일들이고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공고기간이 있었지마는 주민공람기간이 14일 가지고는 좀 적지 않았냐. 그리고 충분히 우리 신도시 사는 이 시민들이 인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업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자기 재산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다시 좀 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리모델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각 단지가 판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지, 특정 개인한테 재산권에 대한 영향이 가는 게 아니고 결국 리모델링을 할지 재건축 또는 다른 정비사업을 할지는 소유자들이 판단하는 것뿐인 거지 지금 이 기본계획이 A단지를 하여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홍보 어떠한, 시보에 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신문보도를 하게끔 법령에 돼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나 이런 것은 공람하라고 돼 있습니다. 공람은 시보하고 홈페이지 그다음에 부서에서 올리는 보도 정도지 그것을 시민 전체한테 보내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절차만 하면 족한 거지 이것을, 법령 개정할 때 전 국민한테 보낼 수 없듯이 그런 쪽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홈페이지에나 이렇게 올리고 그 절차만으로 족한 것이다’, 이러면 안 되죠. 주민공람이라면 거기에 사는 그 주민은 적어도 이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주민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법이 돼 가지고 구성이 돼서 이게 돌아가는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절차상으로만 따지지 말고 적어도 그 안에, 박스 안에 드신 분들은 적어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정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공람의견 조치결과’라면서 ‘조치결과’, 그러면 ‘조치결과, 절차상 밟았다. 끝.’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주민이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 달라. 그런 의사는 없냐?’ 하고 여쭤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거기까지는 계획에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계획에 없다니까 한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이해를 좀더 하셔야 될 부분이 시민 50만 전체한테 우편을 보낼 수도 없고요. 이러한 사항은 그냥 절차상으로 시보 내지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족한 거지 그것을 전체 단지, 개별한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시의 홈페이지 말고 시 홈페이지 말고 주민센터 홈페이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시보,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나오면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면 공동주택 홈페이지 이런 데는 할 의사는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동주택 홈페이지라는 게 단지 내의 홈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단지 내의 홈페이지. 그런 부분이, 물론 또 동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가서, 또 공문이 가면 그쪽에서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 그냥 ‘아쉽다. 그렇게 막 행정적인 그냥 절차만 밟는 게 좀 아쉽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꼭 하라 안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의사는 있냐 없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게 만약에 특정 단지를 리모델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을, 어느 어느 단지를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이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것을, 오히려 지금 시 홈페이지도 잘 안 보는 분들한테 그런 홍보보다는 나중에 단지별로 전부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개념 정도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적어도 이런 도시정비 기본계획 정비법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돌아간다 정도, 이런 정보를 우리 시민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이제 시기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박준모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맞물려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목련 2단지, 3단지는 주민동의율이 99퍼센트가 넘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평촌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제가 방문지 선정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대표님과 협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표를 받아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요내용의 골자를 보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후보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후보도 마찬가지, 제1기 신도시의 특별법 제정을, 용적률 상향을 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아마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지금의 법으로는 힘들다. 그러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은 좀 조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데 의견이 맞춰진 거고요. 다만 ‘특별법이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고 재건축을 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고 이것은 아니다. 리모델링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몫이다, 어떤 결정을 하든. 다만 정부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할 수 있는 그 법적 요건은 마련해줘야 된다.’ 이게 골자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매스컴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 내에서도 ‘야, 재건축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 대표공약으로 ‘평촌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강력 추진’ 이런 첫 번째 공약을 만들었고 현수막도 많이 걸어서 박수도 많이 받았지만 또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주민들, 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양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덕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건축이 됐건 리모델링이 됐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해를 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 토요일 날 갈산동의 모 아파트단지에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설명회가. 거기 제가 참석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분명한 것은 리모델링의 장점이 있고 재건축의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부족은 분명히 산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것도 우리 시의 또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기본계획일 뿐이다.’라는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다라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특별법이 아까는 발의된 게 아직 없어서 명확히 말씀, 특별법이 되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 내지는 필요하면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법이 되면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고 다만 말씀드렸듯 기본계획은 15년이 넘은 것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그런 것만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정 단지를 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이번에 가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도 막연하게 ‘어떤 게 유리할 거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리모델링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또 재건축만의 장점이 있고. 결론은 이것은 주민들이 결정할 거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시나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 거다.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동요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김창선 국장님이나 김동근 과장님께서도 함께하는 고민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게 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서 이러한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아무튼 특별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도 장단점이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교를 잘해 놓은 표들이 지금 온라인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준비도 우리 시에서 특별법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십니다. 앞서 또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설명하셨듯이 주민들의 동의율이, 리모델링 동의율이 20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이것 따진다면 주민들의 동의율이 20점으로 따진다면 퍼센티지로 하면 이게 전체 주민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동의율이.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느 동의율을 말씀하시는지?

김경숙위원장

동의율은 20점을 준다고 그렇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 그 내용은 만약에 신도시가 지금 54개 단지인데 54개 단지가 다 15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동시에 만약에 54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 인구도 다 줄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사‧전세난 이런 것 때문에. 동시에 혹시 들어오면 그것들을,

김경숙위원장

한 단지의 동의율이 아니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를 들어서 동시에 여러 단지가 시 행정도 부족한데 들어오면 어느 순위를 정해서 A단지는 오늘 하고 B단지는 내일 하라는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을 정하기 위한 기준표를 고심 끝에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율이 20퍼센트 이상일 때, 만점을 주고 예를 들어. 떨어지면 좀 감점을 줘서 후순위로 밀리겠다라는 의도의 표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허용총량제를 위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떻게 보면 이주수요, 안양시의 적절한 인구도 유지해야 되고 사회경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놓은 고육지책의 표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30년이 지금 됐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진짜 해야 될지 지금 애매한 시점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다른 데는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리모델링을 해서 몇 년이 더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재건축하는 데 비용하고 어느 정도 나는 같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기간은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특별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기 시작하기 전에 다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그것 보고 시에서도 유리한 쪽으로, 주민들이 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덕남

정덕남위원

저요.

김경숙위원장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간결하고 간단하게 또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좀 길었습니다마는 제가 주민공람에 대해서 1건도 없다니까 공지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재건축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기본계획뿐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어떤 방법으로 해보겠냐 이것을 여쭤본 거였어요. 이렇다면 과장님께서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비교‧분석과 같은 것을 홍보를 차후에 어떻게 해볼 생각이다’ 이러면 끝날 일이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과장님, 지금 마지막이라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제가 민원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산동 임곡그린빌에 주민들이 며칠 전에도 계속 ‘원래는 화단이었고 화단을 조성하는 나무들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그 나무가 많아서 살기 좋아서 이사를 왔는데 화단을 다 없애 버리고 나무를 다 캐버린다’ 이런 말을 해서 ‘이래도 되냐?’ 해요. 그래서 공동주택 안의 나무는 공동주택 그 안에서 되든 말든 뽑아내든 상관이 없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수목 절단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량의 퍼센티지가 일정 퍼센트지가 되면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린빌은 그 당시에 민원 있을 때 확인을 했었는데 전체 중에는 퍼센티지가 미미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로는 과거에 그렇게 자투리땅들에 있어 그 법이 완화가 돼서 그러한 부분이 놀이터나 체육시설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려고 화단을 싹 밀어버리고 시멘트 바닥을 다 콘크리트를 치고 나무를 다 캐내 버리고 이제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그 부분은 위법인지 아닌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네,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그것 좀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잠깐 부연설명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 심의과정에서 완화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고 다만 시기를 좀 조정한다고 했는데 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럴 바에는 부결시키는 게 낫다’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장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결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은 3명이고요. 반대하는 위원님 표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표결) 반대도 3명입니다. 기권은 없고요. 반대 3명, 찬성 3명으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