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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75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2-06-15

윤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제8대 의회의 마무리를 하는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6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민규석입니다. 의안번호 795번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공문화시설의 대관사용료 납부방식, 사용조건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정비하여 대관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문화예술재단 종합감사 시정요구사항임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3항에서 대관신청인의 허가사항 변경기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가능했던 변경신청을 사용일 전날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또 안 제16조제3항은 사용료 계약보증금 비율 및 납부기한을 보다 더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19조제1호는 대관신청인의 계약해지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계약해제 시 “시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75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대관사용료의 납부방식, 사용조건 등을 조례에 명확하게 재정비하여 안양시의 6개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는 대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신‧구문 대조표를 보면요, 14조 단서조항에 “다만, 일정‧작품 등 중요사항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해요. 일정‧작품 등 중요사항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의 시비가 걸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서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쉽게 말해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보면 문화예술 사용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명칭’, ‘행사종류와 내용’,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 규칙에 보면 별지 1호서식에 신청서가 양식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에는 없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아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지 서식이 있는 신청서가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사명칭’, ‘행사종류와 내용’, ‘시설’, ‘목적’, ‘사용기간’ 그다음에 ‘사용시설’ 그다음 ‘입장예상인원’, ‘사용료’ 이렇게 쭉 내용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신청할 때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번에 변경,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5일 전까지라고 명시했다는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사용일시 그다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은 아마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큰 행사기 때문에. 행사명칭이나 조용필 콘서트라든지 만약에 해놓으면 그게 쉽게 말해서 큰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사용 전까지, 여기 한 가지 내용은 소규모 사항으로서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용시설‧설비’, ‘목적’이라 할지 그다음 ‘입장예상인원’ 그 양식에 입장예상인원이 출연자가 몇 명이 되고 입장자 수가 있고 그게 있어요, 양식에. 그게 예를 들어서 출연자가 조용필이 됐다. 그런데 갑자기 출연자가 누가 바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항 이럴 경우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사용 하루 전까지 좀 완화시켜주자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큰 틀의, 사용일시라고 그럴지 시간이라고 그럴지 몇 월 몇 시에 한다는 그런 큰 틀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얘는 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소규모 사항, 약간의 변동사항, 출연자 중에 누가 변동이 된다랄지 예상인원이 1천 500명이었는데 한 2천 500명으로 예상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자라고 해서 사용 전까지 이렇게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어디 지침이 있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권고사항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권고사항을 받았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언제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2020년 9월.
경숙

윤경숙위원

2020년 9월이면 오래됐네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또,
경숙

윤경숙위원

9월에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거예요?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 문화예술재단에서의 추진현황을 말씀, 보고드리면 2020년 7월경에 문화예술재단 또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시정요구를 하라고 그것을 받고 2020년 9월 달에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2021년 9월까지 개선권고해라, 1년까지, 2021년까지 해라. 그래서 2021년 작년 1월에 조례개정안을 검토보고를 했고 그다음 작년 5월에 조례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우리 시에. 그래서 작년 6월 동 조례 조항 신설을 위해서 장애인 이용 관련해서 구두의견을,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 감사실에서 시로 의견을 제출했고 그래서, 2021년 9월 달 장애인 이용 관련 조항 신설의견을 철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과정에 여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2022년 4월 달에 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하게 돼서 지금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 적었는데 2021년 1월까지 하라고 하는 국민권익위원 제안도 있고 2020년 7월에 벌써 종합감사에서도 문제가 됐고. 지금 이게 너무,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그런 종합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제안,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조례의 법률적인 용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서조항에 “일정‧작품 등 중요사항”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소규모 사항이나 약간의 변동사항’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적었는데 그것도 추상적이에요. 거기서 주장하는 대로 이게 가는 거거든요. 이것 약간의 변동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참 애매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합감사나 국민권익위의 제안, 이런 쭉 일련의 과정. 아까는 장애인 비용 관련 신설 이런 것은 또 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고 이 개정안이 타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비교검토해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이것을 보니까 기존에 진작에 바꾸었어야 되는데 ‘신청인이 계약을 해제, 취소를 할 때 시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해제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가 있으니까. 계약보증금을 떼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약보증금을 20퍼센트 내는 거잖아요. 20퍼센트.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게 개정안으로, 예.

강기남위원

예, 20퍼센트를 내고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사용일 7일 전까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7일 전까지, 예.

강기남위원

그럼 잔금을 7일 전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별지로 위약금 이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민법상에 그냥 따르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거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분의 20 계약보증금 납부를 하고 잔금을 사용일 전까지 안 내,

강기남위원

7일 전까지 납부하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7일 전까지. 그러니까 사용을,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용일 전까지,

강기남위원

아니, 거의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해지가, 뭐 그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뭔가 별표가 있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돼야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구하려다가 못 구하는 어떤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7일 전까지 납부하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별지로 해갖고 지침으로 만들든가 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이 대관사용료가 어디어디에 해당되죠? 이것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트센터나 문화예술, 예.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 문화예술 그 별표에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데 ‘아트센터’, ‘관악홀’, ‘수리홀’, ‘평촌아트홀’ 그다음에 ‘전시실’, ‘컨벤션홀’ 굉장히 많이 분야별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아리연습실’, ‘부대시설’,

강기남위원

예. 전에 아트센터 한번 빌리려고 그랬더니 금액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인 어떤 그런 건가요, 경기도의?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관악아트센터도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아트센터도 관악홀이 있고 수리홀이 있거든요. 관악홀이 좀 큰 데예요. 거기는 오전일 경우는 19만원 그다음 수리홀은 13만원 그다음 오후에도 또 틀려져요. 오후에는 24만원, 14만원 이런 식으로. 또 야간에도 약간 달라지고요. 그다음 평촌아트홀도 관악홀하고 19만원인데 평촌아트홀은 오전에 18만원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주말하고 평일도 차이가 나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차등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얘기한 대관들 사용현황 좀 볼 수 있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것 좀 따로 납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이게 대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갑의 입장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차원이라면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시설 관련한 것만 아니라 사실은 복지관들 같은 경우도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대관을 해주기 위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원도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대관을 해주는 데 있어서의 그 대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 위주, 아니면 그분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그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기준을 참고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