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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27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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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8대 의회의 마무리를 하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중 도의원에 출마하셨던 김선화 의원님께서 사직하신 관계로 의석이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까지 총 9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86호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을,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중요재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타 용도 사용, 위반, 부정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를, 안 제9조부터 17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관계서류는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심사 결과 제9조제4항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제12조제3항은 행정절차의 공개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기본적인 심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과 관련 내용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근거규정 삽입과 표준안 등에서 제시한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7호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별도 조례 없이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2020년 5월 법제처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입법모델을 시달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심의회 설치, 안 제3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4조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수당, 안 제7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4년에 한 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참석수당으로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 균형 참여’ 문구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용호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한용호입니다. 의안 제788번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자로 설치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운영됨에 따라 법인의 정관 및 각종 운영규정 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노동인권센터의 사업내용과 조직 및 운영, 정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노동인권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센터의 운영경비 지원근거와 예산‧결산 및 지도감독, 검사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 드렸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4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789번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도내 9개 시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민간위탁사업 참여자 선정 시 가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회복을 위해서 가점제도를 도입‧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에서 시의 민간위탁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의󰡐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4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790번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산을 수탁받은 관리수탁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를 전대할 수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 수탁 행정재산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2항 수탁자의 의무 중 행정재산에 대한 전대 금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4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한용호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를 의미하나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조례로 인해 수상대상후보‧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행복추구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등을 실정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정비 방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의 제4조 수상대상 결격 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 문구를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두 건의 조례개정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2번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운영 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에 당연직 위원에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부서장과 위촉직 위원에 지역적응센터 관계자를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규제심사 결과는 심사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93번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제정·공포된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맞춰 종래 광명시 일직동 일부를 안양시로 편입하고 안양시 박달동‧석수동 일부를 제외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과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많아지고 있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장소, 관리기준, 안내문 게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관리대장 작성,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4월 7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운영 방안까지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시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금액을 심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당시 노동인권센터를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토대로 조례가 규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노동인권센터를 법인으로 설립‧운영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쪽,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의 수탁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전대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무조건적 전대 금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쪽,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자 안양시민대상 결격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헌법 및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차별규정으로 판단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선정한 것과 입법정책의 보조를 맞추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7쪽,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쪽,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와 광명시 간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광명시 일직동 일부를 안양시에 편입하고 안양시 박달동 및 석수동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58쪽,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그간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관리기준, 관리주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며 야외운동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던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별 문제성이 없다라고 어제 본회의 끝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이 특별한 날이다 보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안양시에 필요한 조례인 것을 저희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질의부분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서로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별한 질의가 있으시다면 부분 부분 자료 요청드리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은 지금도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아마 결정한 것으로 해마다. 그래서 인상이 조금씩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심의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하게 되면 이 의정활동비의 어떤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의정 이 구성위원회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내려오고요. 그래서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아마 7월 달쯤에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4년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그때 기준액을 정하게 됩니다. 기준액을 정할 때 매년 인상률 그것까지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랑 수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4년간의 그 금액을요.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액을 어디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오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 그것을 하면 지금 현재 받으시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서정열위원

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게 기준액이 됩니다. 기준액이 되고 내년도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보수인상률이 1.4퍼센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1.4퍼센트 이내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1.4퍼센트 이상으로 하게 되면 공청회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보수인상입니다.

서정열위원

가이드라인 세워서 그 항 내려와서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더 주실지 안 주실지 그것은 거기서 아마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더 인상할 수도 있지만 인상하게 되면 아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가 조례를 다 봐서 대충은 알아요, 지금. 그런데 너무 질의를 안 하면 또 섭섭해 하니까 질의를 하는데. 사실 심의위원이 4년 동안 심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있던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바뀌겠죠? 다음 위원들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심의위원들을 이번에 구성하게 되면요 그 위원들 위촉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새로 구성하게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새로, 저는 제가 다시 재임해서 들어오겠지만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재현

이재현위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위촉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의회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러한 분들이 너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계속적으로 중복돼서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심의과정에서 타이트하게 심의를 하지 않느냐. 그 반면에 타이트하게 심의를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너무 경직되게 너무 편의적으로 심의를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들으시면 ‘아이, 저 의원 또 이상한 말씀 하시네.’ 이럴 수도 있는데 위원회들이, 위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일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듣고 계시면 좀 누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 조금 오픈되고, 아, 공직자들도 심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앞으로 연수나 교육 갈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열어줄 수 있는 부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 지역발전과 다른 타 지역에 보고 듣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너무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놔서 그러는데 요즘에 퇴직공직자도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현직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언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퇴직공직자들은 또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시장님이나 의장님 되시는 분들은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발탁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줬으면 좋고. 요즘 소상공인협의체도 많고 또 이 지역에 견문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덕망 있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으면 어쩌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심의위원을 뽑으실 분들은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성해서 운영할 때 적극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말, 아시는 내용이지마는 위원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시행령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통‧리의 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복수로 추천받아서 저희가 위촉하게 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재현

이재현위원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하겠습니다, 예.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마지막 8대 회기 중에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공무원분들이 힘써주시고 또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4년을 잘 임기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위원회 위원들을 수시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임기가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임기가 어떻게 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임기는 1년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1년이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아예 임기조차 없는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조례에는 없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시행령으로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시행령에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다 조례에 빼고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1년인데 회의는 몇 번이나 하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전에 한 것을 봤을 때는 2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촉기한을 1년을 두고 있는데 10월 말에, 전에 2018년도에 행정감사 10월 말까지 구성해서 12월 전까지 의회 결정된 사항을, 그런데 결정하게 되면 그 위원 활동은 없습니다, 실제.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제가 볼 때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의정활동비랑 수당이랑 그것만 결정하시게 됩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1년마다 바뀌고 1년에 두 번 정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4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아까 임기가 1년이라면서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임기는 1년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다시 구성을 하고요.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구성되고 나서 1년 동안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없어졌다가 4년 후에 다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이것은 지금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항상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부분을 놓친 게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요청하는, 우리 여러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예산법무과와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통합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이름이 다 써서 옵니다. 누구누구 ‘의원’이라고 호칭이 돼서 오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활동에 의해서 자료가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위원’이라는 호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은희가 요청하면 ‘김은희 의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임위’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이 안양시의회나 안양시나 하나로 통일성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9대부터는 의원이 아닌, 의원은 일반 우리가 의회에서 부르거나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고 상임위 활동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적인 요청이 아닌 이상은 ‘위원’이라는 호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은희 위원’이라는 호칭을 써서 명칭이 붙어서 자료가 다들 배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대는 좀 정정하여서 자료들이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난번 회기 때부터 그렇게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안 되어 있는 게 많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부서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난번 때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거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본예산에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시설비 일부분이 편성이 돼 있었고 지난번에 6억 6천만원 1회 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물론 일부 개정안이기도 하겠지마는 조례가 보니까 이제서 갖춰지는 형국 같아요, 보니까. 혹시 너무 급하게 추진했던 사업 아니에요, 이거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이미 작년부터 쭉 논의가 되면서 작년 6월부터 논의가 되면서 하반기 때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창립총회를 11월에 걸쳐서 금년 1월에 사단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왜냐하면 급하게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이라든 이 모든 게, 어차피 사업계획 이것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준비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도 편성을 했었을 것이고 이제 인권에 대한 조례도 현재 개정도 지금 막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 같거든요, 보니까요? 전년도도, 물론 예를 들어서 급할 수도 있기는 하죠. 필수노동자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기는 하겠지마는 이게 그때 접하기는 우리 안양시가 최초로 현재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경기도 에도 본청에 노동국이 설치되어 있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전국최초라고 하는 것은 운영형태에서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게 전국최초입니다.

이성우위원

법인형태를 준다고 하는데 보니까 또 시가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참여를 또 많이 해요, 지금 보니까. 물론 예산을 주니까 그렇게 하겠지마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게 구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운영,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법인으로 해서 아예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든지 그렇게 뭐,

이성우위원

감사권이죠. 예산을 편성해주면 감사권이죠. 우리 시가 어떻게 감사를 했거니 그 부분이겠지.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아직은 이제,

이성우위원

그런데 보면 공무원도 거기다 또 파견을 하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일부를.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또 거기서 직원을 다시 뽑아서 채용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게 보니까 조직이 커져요, 이게 보니까 되게. 예산도 앞으로 이게 많이 들어가기도 할 거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시가 관여를 하려면 더 계획적으로 뭔가 좀 확실하게 관여를 해서 정비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민간위탁 형태로 가려면 확실하게 시가 직원들 참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아니, 어떻게 보면 자리 잡을 때까지 직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마는 계속 연속해서 계속 거기 근무를 할 겁니까, 직원이?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직원들이 일부,

이성우위원

예. 일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는 7명 파견 계획입니다.

이성우위원

예, 7명. 많은 직원, 공무원 7명 투입을 하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직원이, 거기 들어가는 직원들이.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도 여기 파견직원 사실 몇 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는 파견직원을 그쪽에다 7명까지 투입을 하고 또 그쪽에서 센터장도 뽑아야 되고 그쪽에서 또 직원도 채용을 해야, 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이 현재 많아요, 지금 보니까.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방향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방향 설정을 저희 산하기관에 포함시켜서 그리고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시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할 방향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민간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취약계층까지 아우른다고 현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시에 공공에서 참여를 해서 일부분하고 또 민간이 참여해서 일부분하고. 그리고 예산은 또 시에서 계속해서, 이것 전체 예산은 시 예산을 계속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내가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방대한 조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잘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방대하게 커지면 시에서 잘못하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봐서는. 그래서 좀 더, 물론 이렇게 보니까 개정은 계속할 것 같아, 거기 지금 현재 어차피 완전히 갖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부터 시작해 모든 개정을 할 거고 예산편성 계속 더 수반돼서 또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작단계에서 좀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봐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저희 관계된 조례에 산하기관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명시까지 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시에 정확하게 지도감독 관리하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앞으로 왜냐하면 7명 공무원이 그쪽으로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 언제까지 이것을 공무원을 계속해서 보낼 건지, 투입할 건지 아니면 거기를 독립적으로 갈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그것을 독립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2년 후에 갈 건지. 기본적인 어느 정도 그래도 윤곽은 가지고 가야지 그냥 나중에 그때그때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생각이 좀 들어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5개 팀에 한 27명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이성우위원

큰 조직이네, 이게.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6명이 파견이 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마지막에 한 9명 정도까지 파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엄청 커지네요, 그쪽 조직이.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 방대한 조직들이 저희 시에서 직접, 시의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이, 부서로 운영이 되려면 시의 조직과 정원 관리라든지 조직 관리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법인으로 설립해서 조직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법인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처음 계획할 때는 시 직영운영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인으로 변경해서 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쳤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 조례 개정이 법인화되면서 법인의 정관이라든지 각종 규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성우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물어볼 때 ‘시 노사 부분하고는 어떻습니까?’라고 그때 물어봤더니 ‘그것은 개별입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때.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했는데 또 보면 이게 잘못되면 중복돼 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될 소지가 이게 보여요, 지금 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그런 부분 충돌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것을 진행을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과장님.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한번 신중히 더 좀 검토하세요. 뭐 하지 말라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출발해서 예산까지 편성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한용호 과장님,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맞죠? 저는 지금 우리가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처음 조직이 된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아까 최초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상황, 조직이 지금 동안구청에,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예. 지금 현재는 동안구청에 있습니다. 임시로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임시로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어디로,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앞으로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remodelling) 중인데요. 농협 시지부가 있습니다. 시지부 6층에 사무실이 공간이 비어 있어서 이미 임대계약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본예산으로 임대계약이 체결이 됐고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정도, 늦으면 7월 초쯤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은희위원

입주하면 이제 저희가 조직이 구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지금 현재는 7명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7명하고 또 자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채용돼서 운영이 되는 인원이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저희 시에서 파견된 직원 7명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채용한 직원 7명 이렇게 총 14명이 3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계신분이, 조직으로 계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는 파견 공무원만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공무원만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외부채용은 안 되어 있고요.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뽑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아직 개소식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무국장, 센터장 이런 조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단으로 파견된 직원만 나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하고요 앞으로의 계획 있잖아요, 노동인권센터의.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그래서 금년에 일단 한 7월경에, 7월 초쯤에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면 우선 먼저 사무국장과 센터장 채용을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일부 조금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사업 구상을 위해서 일부 용역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하반기에 조직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사업목표, 내용 이런 것을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3개 팀 14명으로 출발을 하고요. 내년에는 거기에서 조금씩 인원이 보충이 돼서 한 2024년도까지는 총 5개 팀에 27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사장은 누가 선출하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이사장은 당연히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시장님이?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 시장님이 대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장을,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 이사장입니다.

이은희위원

선출을 하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예. 이사장이고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은희위원

아,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이사장이 이러 이런 사무국장도, 직원도 채용을 하잖아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채용을 센터장하고, 예.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그리고 일부,

이은희위원

사무국장을 이사장이 채용을 하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직원도 이사장이 임용을 하고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여기 뒤에 보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어, 예산안이나 이런 것을.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사장과 시장이 같았을 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저희 노동인권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다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장님이 이사장 하면서 또 안양시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저희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다 그렇게 똑같습니다, 운영방식은.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조례에 시장과 이사장이 별도로 나눠져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여기 20,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시장이라고 표현된 문구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안양시장인 거고 그다음에 이사장으로 표현된 문구는 여기 노동인권센터의 이사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런데 동일인인데,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같은 사람이면서 직위가, 직책이 다른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업무는 다른데 원칙으로 따지고 보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도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게 같으면서 내용은 시장 따로 이사장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어찌됐건 저희 센터의 모든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시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단이나 법인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 시장이 아닌 다른 이사장을 외부에서 선임해서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시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타시나 지금 노동인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아, 다른 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본청에 국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본청 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조직이나 그다음에 정원 관리하는 그런 관계되는 부서에서 ‘안양시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정원이 너무 늘어나고 하면 어떤 관계규정에 이게 너무 초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배제하고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마 거의 그렇게 유사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저는 그거예요. 이사장과 시장이 여기가 구분이 되어서 조례에 적혀 있는데 우리같이 한 인물일 경우에 특별히 조례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 여쭤보는 거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운영주체에 따른 장의 표시지, 직위에 대한 그 표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같은 동일인이지마는 그것은 별도 운영주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문제없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이은희위원

하기는 하셨겠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앞으로 조직 내에서 운영해야 될 세부적인 계획과 그러한 자료 있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7명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6월 달, 작년 6월이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6월부터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 또 앞으로 향후 발전적인 부분, 추후에 센터장님이 오시겠지만 센터장님 오시면 이분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있으면 같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추후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추후에 천천히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한번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기본계획과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시민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형평성을 두고 누구에게나 평등에 대한 조건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잘돼서 안양시를 빛내는 시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우리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련해서 저도 깊이는 안 했지만 여기 위원회 활동도 하고 제가 보고 느낀 그런 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늘 평상시 했던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탈주민들의 정착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 보도나 뉴스나 이런 것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문화가 다른 데서 있다가 와서 정착한다는 게 어렵죠.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국가가 다 못 해주는 부분 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정착을 그래도 우리 시가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원이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하기는 하죠. 하는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적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위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이것은 좀 더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타시, 예를 들어 우리가 타시 같은 것 많이 비교하잖아요? 타 지방자치단체를. 이런 경우, 물론 그게 기준이 되고 저기 되는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물론 이분들 말고도 우리가 어려운 계층도 많이 있지만 어차피 이분들을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지원,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가 일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정부가 이런 것을 서포트(support)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냥 바라지만 말고 우리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지원근거를 세워서 한다면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정을 가지고 원활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안양시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위원회 활동을 잠시 하면서 그런 느낀 점을 또 평상시 제가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유념해서 후에 이러한 점들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했으면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지금까지도 잘해왔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서정열 위원님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어서 너무 좋은 점도 많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면 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것을 만들어 내고 우리 안양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쪽 그러니까 정작 북한이탈주민이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분들이 오심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자격증을 따는 것들 지원해주고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했어’, ‘이러한 것을 너희가 충족시켜 줬을 때 내가 여기에 정착할 수 있었고 안양시의 시민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것을 듣고 싶고 또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그러한 부분들이 회의 석상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에 관한, 지금 부서에 관한 책임자랑, 과장님이 되시겠죠. 오셔서 팀장으로 역할 하시고 하신다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셔서 꾸준히 정착이 이미 되신 분들이 길라잡이 역할로 위원으로 오셔서 꾸준하게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잠시 잠깐 어디 분야에 계시고 그분 그냥 초빙해서 앉아 계시다가 가시는 이런 것 말고 정착해서 성공하신 분들 성공 사례가 위원으로 오셔서 ‘정말 안양시에 이런 것들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 주셨으면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애써서 하시는 위원회 활동이 좀 더 안정화되고 타시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 계속 만들어 내시고 또 바꿔가고 하는 것 참 좋은데 조례에 위원들 지금 개정하고 할 때 그쪽 정착이 잘되신 분들이 위원으로 좀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더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도 앞으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통일부 또 저희가 전국에 25개소가 지금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에다가 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합목적적인 방향으로다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은희위원장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든 서비스업이든 아니면 전문직이든 그분들의 언어가 우리들한테 녹아내려져야지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서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도로 나왔더라면 표기가 색상으로 딱딱딱 표기돼서 그 지역, 해당 지역에 대한 것 지금 편입되고 분리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림으로 좀 나왔더라면 눈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글씨로만 나오겠지만 첨부자료로 미리 해 주셨더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훨씬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게 이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번에도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이라도. 이 부분은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이것 그림으로 보면 ‘아, 이렇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조례가 하나가 또 바뀌어졌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서 서류로만도 아닌 보기 쉬운 것도 우리가 자료로 좀 많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광명이 안양하고 교차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석수동이라고 석수동 일원 중에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몇 군데 있으면서 석수동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이 석수동이 1‧2‧3동 중에 어디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여기가 석수3동, 석수2동인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맨 위에 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석수2동, 예예.

이은희위원

석수2동인데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이은희위원

제일 위에 이게 페이지 3쪽이고요. 그냥 석수동이라고 나와 있은 부분에서 석수동 일원 중에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석수동 아마 법정동으로 표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법정동.

이은희위원

법정동?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석수동이 법정동이잖아요? 그다음에 석수1동‧2동‧3동이 행정동인데 법정동으로 우리가 재산상으로는 법정동으로 표기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석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수2동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석수2동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은희위원

아니지. 이게 법정동으로 하면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석수동 일원 중에서 이만큼을 제외하잖아요? 그것을 제외할 이유가 없죠, 석수동 구역에 들어가면서.

김은희위원장

법정동.

이은희위원

법정동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1‧2‧3동? 총 합쳐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법정동은 재산의 어떤 권리 다음에 분할 이런 부분인데 행정동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나눠진 구역을 말하는 건데 제가 모든 용어 표기할 때는 다 법정동으로 다 먼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법정동 용어로 해 가지고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은희위원

아니, 이게 법정동이라고 해도 위에 석수동 일원 중의 지역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정동이면 거기도 법정동으로 석수동이 된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법정동, 이 별표가, 별표 자체가 행정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으로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 조문이 똑같이 법정동으로 나열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별표1하고 지금 별표2가 있잖아요. 별표1에 ‘석수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석수동은 1‧2‧3동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석수1‧2‧3동이.

이은희위원

예, 다 포함되는데 이 위에 보면 석수동 일원 중에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석수동이라 한다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왜 제외를 하는 거죠, 석수동을? 위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석수동 전체를, 일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앞전에는. 종전 별표에는 석수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법정동으로 물론 표기가 돼서 혼선이 있기는 한데요. 관할구역은 넘겨주는 부분에 있어서 한 필지가 있으면 그 필지 안에는 여러 개의 번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은희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보면 별표1이 있고 별표2가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별표1은 석수동 및 박달동을 지금 구역란을 정한 거고 그다음 별표2는 석수2동과 박달2동의 구역란을 정한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별표1은 법정동에 관한 사항이고 별표2는 행정동에 관한 사항을 세분하게 정리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행정인데 법정동에서 그것을 제외한 이유는 뭐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정동에 밑에 별표2에 행정동이,

이은희위원

법정동에서 576-12,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별표1에는 법정동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동별로 별도로 표기를 해 드리고 다음에 행정동도 별도로 표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따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정동과 행정동을 분(分)하다 보니까 지금 표현상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죠.

이은희위원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

김은희위원장

저기,

서정열위원

번지수를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거야.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번지수를 제외한 지역이,

서정열위원

이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은희위원

석수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석수동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석수동 일원 중에서 576-12나 576-13 이렇게 지금 여기 5개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석수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정동 석수동 그 제외한 지역은, 다음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앞으로는 석수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넘어가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지번을 지금 서류상으로 표현되는 거죠.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타시도 그렇겠지만 법정동하고 행정동에 대한 부분들이 불리는 게 아마 고유명칭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도 관양동으로 법정동은 들어가지만 우리가 불리기에는 부림동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정동.

김은희위원장

그것에 대한, 저희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그렇게 두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은희위원

석수동이면서 석수동이라고 하니까. 법정동이어도 제외된 구역이 그러면 행정동으로 석수동이어서 이쪽에 제외한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조례에는 이렇게 조문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지금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건데 물론 현행 조례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단의 별표1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정동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밑에 별표2는 행정동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석수2동이 어느 지번이다, 이것을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 같은데,

이은희위원

아니, 밑에는 이해가 가요. 밑에는 광명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외한 부분이. 그 일원이 광명시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쨌든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이 부분에 주택이라든가 개인 소유 이런 것은 없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주택은 따로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전혀 없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전입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도 없고요. 일반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건물만, 건물하고 나대지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기업체가 있는 건물도 있었잖아요, 광명으로 가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기업도 있었죠, 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은 따로 문제는 없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따로 문제는 없었냐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저희가 의견 수요조사할 때 다들 동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한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나중에 또 연락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우리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어서 보면 사유지에다가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사유지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도 할 때에는 꼭 해야 된다 하면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해도 된다는 그런 저기를 받아 가지고 사용승낙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이성우위원

예를 들어서 약수터 주변이라든가 내지는 야산 중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 데 운동시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이성우위원

그런 데서 분쟁 같은 것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 그러니까 점검, 물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현재 이 조례에 따른다 해 가지고 나중에 토지주가 이전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개인소유가 되니까 저희가 땅을 사지 않는 한.

이성우위원

여태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문제점이 없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이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조례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지금 이게 저희가 야외운동기구가 한 1천 84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기구가 1천 8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저희 체육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과나 녹지과 또 동안‧만안 복지문화과 또 도시공사 이런 쪽에서, 녹지과 이런 데서 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녹슬고 고장 나도 누가 하나 손보려고 그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세부적으로 관리주체에서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관리하게끔, 대신 그냥 있지는 않고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해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개선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설치도 마찬가지고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꼭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안양천 같은 데에다가 우리가 운동기구 안양천변이라고 좀 위에라도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면 또 안양천 부서에다가 우리가 또 양해를 구해야 되고 안 된다 하고 설치를 못 하고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운동기구 하면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전에 안양천에서 새물공원 가는 데 운동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해 주시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검토해서, 네.

이은희위원

그 부분은 꼭 해 주시, 주시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이상 없으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전에는 ‘안양천에는 범람 때문에 운동기구를 놓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가 보면 안양천에 운동기구가 엄청, 안양천이 아니라 천변에 운동기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 쪽을 가도 어차피 운동기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양천이 국가하천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꼭 국가하천이라서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안양은 하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강변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유속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교통팀에 근무했을 때 비가 오면 차들이 막 떠내려가고 그럴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은 유속이 상당히 심해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같지 않고 더 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좀 더 두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강변 쪽으로 가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운동시설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하천변에 운동시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거기 보행로를 산책을 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산책을 하다가 마무리 몸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올라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운동기구가 전혀 없으니까. 저는 가끔,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안양천변에 안 된다니 그러면 조금 높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안양천에도 할 수 있으면 운동기구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행을, 산책을 하다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은희위원

올라오면서 또 에어건 있잖아요. 에어건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 이제 각 담당부서에서 일단은 저희가 재정관리관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체육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조례에 시민들의 건강 또 놀이문화, 체육활동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나마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대두가 많이 처음부터 되어 왔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 되면 모든 것이 하게 될 때 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했던 게 저희가 사실 좀.
재현

이재현위원

관리주체는 앞으로 그러면 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다 시에서 하는 거죠.
재현

이재현위원

시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죠.
재현

이재현위원

시가 개인적으로 개인업체한테 줄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개인업체에다 주지는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냥 시가 알아서 관리하겠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수리보수 다 이런 것 하겠다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갑작스럽게라는 말은 저는 이것을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을 하기를 바랐어요.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하천관리, 도로관리부터 모든 게 체계적으로 대장이 있어야 돼. 행정감사 때마다 매번 말했던 부분들인데,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지켜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하신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사실 우리 안양시가 운동기구 포화상태예요. 그것 아시죠? 운동기구가 포화상태다. 그런데 이 포화상태는 좋은데 진짜 필요한 데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곳에 집중되어 있어.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운동기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공원이든지 가면 많아.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 홍재언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만안구 가면 없어 가지고 해 달라고 아주 난리야. 동안구 공원에 가면 아주 천지가 널린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 진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관리도 관리지마는 진짜 필요로 하는 데는 없고 아니 필요로 안 하는 저 공원에 가면 수두룩하게 많아요, 또.

임영란위원

위원님, 재선되셨죠?
재현

이재현위원

아셨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갑작스럽게라는 말을 내가 꺼낸 것도 그런 이유고 보수도 해줘요, 보수. 무조건 교체만 하지 말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만안구 가면 너무 썩어 빠지고 흔들리고 이런 게 많아. 만안구 것은 많이 교체 좀 해주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시설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님 말씀하셨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꼭 해줘요, 그런 것. 하천에 꼭 해줘요. 진짜 운동할 데는 하천밖에 없어요, 안양시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잖아. 많이 알고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하신다니까 너무 기뻐서 한 말씀 드렸어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의원들끼리도 계속 한 과가 집중적으로 해야지 하천과 따로, 공원과 따로, 체육과 따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의회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저희 상임위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안 됐더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달래주셔서 아쉬움으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더 일찍 해 주셨더라면 일하는 의원들이 좀 더 일하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힘이 났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답변해주신 모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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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