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입법발의 안건이 2010년 7월 16일 한 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입법발의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 찬성의견을 2010년 8월 5일자로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백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정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노영관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수원시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대상 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시장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학교, 종교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이들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의 구매 촉진과 고용 안정성 도모,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된 자료 곰두리 공판장 판매실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매실적이 증가한 것은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관심 여하에 따라 생산품의 구매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영관 의원, 백정선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전용두 의원님, 전애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2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할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의 참전명예수당과 1인당 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여 매분기 다음 달에 신청 계좌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12조, 안 13조는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지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수급권자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0-45호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족여성회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원지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수강생의 증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등 업무현실을 고려하여 보편타당하며 합리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5조는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많은 공익 법인 및 단체에 무료 시설 사용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설 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50% 반환에서 전액 반환으로 규정하였고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분의 수강료만 반환하던 것을 사용일 및 수강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사용료 등을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수강생들에게 불리했던 불공정한 조례를 시민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가족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며 또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수원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게 1명당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 등 1명당 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정하여 지급함은 첨부된 자료와 같이 시·군별 전반적 지원추세로 보아 지급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여성회관 사용자의 대상 및 사용료 면제 범위와 수강료 반환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여성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를 “공익법인 및 단체”로 사용자의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납부한 사용료 등에 관하여 사용 개시일 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및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사용료의 반환 규정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 사용자의 편의도모와 효율적 운영 관리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6조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이 있는데 개정된 것을 보면 기존에 있던 사항이 운영하는 측에서나 나중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측에서 보면 많이 힘들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제6조 제3항에 보면 개정안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기존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그 항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재량행위의 폭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요구하는 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해서 감면을 자꾸 해달라고 하면 운영하는 측에서 보면 이것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재량행위의 폭을 너무 넓게 잡아서 정말 어렵지 않을까, 기존의 1항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은 현행의 조례상 그런 사항으로 이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시민 편에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축적으로 그래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문안을 변경했습니다. 뭐, 내용은 위원님께서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저희 공직자들이 일을 수행하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넣어 놓았다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개정안의 6조 1항, 2항도 기존보다는 많이,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완화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완화라는 것은 시민 쪽에서,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 쪽에서 볼 때,

이재선위원
원하면 감면도 가능하다는 얘기이신가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 단위로 환불해 주던, 강의 수강 미신청자가 발생하면 월 단위로 하던 것을 일 단위로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환불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이 교육의 내용도 좋고 저렴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기간이 지나면 탈락자에 대한 불평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수강을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감면을 요청하고 돈을 되돌려 달라고 했을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양심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상담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가 그래도 이제나마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되고 또 집행부에서 각고의 많은 노력 끝에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의 마음 같아서는 국가유공자라든가 미망인이라든가 보훈대상 전체를 위로금 내지는 수당을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시의 여건상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상이 4,100명인가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6·25참전 유공자가 2,872명, 베트남전이 2,9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간 예상되는 금액이 약 1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65세까지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이 분들이 연세를 많이 드셔서 자꾸 돌아가시거든요. 6·25참전 용사 같은 경우에는 한 80이 넘으셨을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전체로 하면 5,810명인데 약 1,70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도 연간 한 5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을 전체로 하면 어때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로서도 이 분들이 정말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인데 현실적 여건이 가능할 수 있다면 저로서도 상당액을 지급해 드리고 싶은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근거 조례를 만들지 못해서 현재 먼저 자료에 제시를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보다 저희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고 오늘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향후에 증액 문제라든가 또 대상 범위의 확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향후에도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련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본인은 피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타 시·군도 6·25 내지는 베트남 전체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국장님, 전체라고 해봐야 한 5,800명 정도 되는데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에 저희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범위라든가 지급 금액이 상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꼭 좀 확대되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8월 16일 월요일 10시에는 SK 청솔노인복지회관과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