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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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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7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0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달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 연무중학교 부지 내 수원 외국어마을과 병행하여 청소년 등을 위한 만남의 공간, 다양한 문화생활과 급변하는 사회의 각종 정보 취득으로 21세기의 바람직한 청소년상 정립 등 미래의 우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팔달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계획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문화적 감성활동장, 과학정보 함양활동장, 봉사와 협력활동장 등이 구비되도록 계획되고 있으며, 국비 42억, 도비 9억, 시비 39억을 포함하여 총 9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등 사업비의 확보가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건이라 판단되나 청소년들의 건전놀이문화 정착 및 청소년 범죄예방 미연방지, 위기청소년에 대한 미래 대안 제시 등을 위한 시설인 팔달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근로자·사용자·시민 및 수원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동 및 사용자 단체, 시의회,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노사민정협의회는 2010년 6월 현재 16개 광역 시·도와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71개 단체에서 설치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노·사·민이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 결집이 필요하고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성과 확대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 사정을 잘 반영할 현실성 있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문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7월 27일자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이들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백정선 의원님·이재선 의원님·전애리 의원님·전용두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족여성회관 사용자의 대상 및 사용료 면제 범위와 수강료 반환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노영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 정리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자연녹지지역에 집배송시설이 들어올 경우 녹지가 훼손되고 많은 차량의 이동으로 도로건설, 대기오염 등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녹지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은 가능한 제한하는 정책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77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제13호를 제12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김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3.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노영관·백정선·이재선·전애리·전용두 의원 대표 발의) (2010. 7. 16 김상욱·김진우·김효배·명규환·문병근·백종헌·이대영·이종후·정준태 의원 발의)

10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