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양시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와 지방자치 선구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서로 소통하고 합심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걸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서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여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안양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와 안 제13조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9조제3항과 제4항,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중복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근거 조례인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어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 제정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농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농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연간 1천 20만원을 편성 예정입니다. 연간 한 17회 운영기준입니다.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가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은 조례안 제2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금번 277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위원회 관련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농지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농지위원회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인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 투기행태가 발생하고 있음에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이 처우개선 조례가, 그 위원회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든 처우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국가가 공무원에 준하는 3퍼센트, 2퍼센트 이렇게 올릴 때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하느냐. 어느 쪽, 이게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은 각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결정이 되고. 권고하는 인건비 기준안이 있는데 그 권고안 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리 시 그러니까, 그 자체 지자체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수당을 좀 더 준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는 이미 세팅이 사업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기본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그 규정에 의해 따르는 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업의 지침에 따라, 네.

김정중위원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세수에 맞게끔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안양시 현재 사회복지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 혹시 처우에 관한 내용까지 좀 포함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아까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는 안양시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가 된 것으로 이 법을 보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그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이제 처음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지금 이 사회복지사 처우의 대상기관은 안양시 전체의 어디어디 근무하시는 복지사를 뜻하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에는 지침상 제외, 저희가 총 시설이 197개소인데 그중에서 장기요양시설을 제외하고 84개 시설에 796명을 집중적으로 처우개선을 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혹시 이 중에서 누락되거나 저기 한 사회복지기관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장기요양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린이집하고 장기요양시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만약에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아까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잘 들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지금 1항을 먼저.

김보영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처우개선 위원회를 둔다”라고 현행은 돼 있었잖아요, 개정되기 전에? 개정 전에.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왜 없었나요, 그동안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마 그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20년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20년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조례는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년도에는 상위법에 “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경기도 제가 다 확인해 보니 한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있었다가 상위법이 작년 12월에 공포가 되면서 금년 6월 22일 제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다렸다가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기다린 상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이해 갔습니다, 네. 그럼 5개 시군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셨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아니,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농지위원회 ‘그 밖의 참고사항’ 2쪽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이 성별영향평가 중에서 이 성별 고려한다는 의견내용이 꼭 삽입이 돼야 되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김보영위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게 성별을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할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이 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 이 대상이 되는 농지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농지가 작년까지 한 60헥타르 정도 됐는데 금년에 또 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어서 한 30헥타르 정도 되고. 그 농가수는 관내 농지에 농사를 짓는 분 대상으로 봐서는 한 129가구 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안양시에 주소는 두고 지방이나 다른 타 관내에서 짓는 농가수는 한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김보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